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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멀고도 가까운 ‘협치’를 연구하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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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멀고도 가까운 ‘협치’를 연구하는 연구원

admin | 금, 2020/09/04- 00:08
TV 뉴스나 신문에서 ‘협치’라는 단어를 종종 접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모호하게 다가오지만, 현장에서 협치를 잘 구현하기 위해 연구 중인 이규홍, 허웅 대안연구센터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Q. 본인 소개와 함께 협치를 단어로 말한다면.

이규홍: 구로구 민간위탁 운영진단과 발전 방향 연구를 진행한 이규홍 연구원입니다. 협치를 단어로 표현한다면 ‘동행’이요. 행정과의 동행. 행정과 주민, 시민과의 동행이요.

허웅: 구로구 협치조직 및 시스템 연구 보고서에 힘을 보탠 허웅 연구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협치는 ‘디딤돌’이요. 시민이 사회문제, 사회 주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봅니다.

Q. 두 분 모두 석 달 정도 협치 관련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협치에 관해 좀 더 설명해주세요.

이규홍: 법, 정책, 제도 등의 시스템은 시민, 즉 포괄적으로 사회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때때로 한계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현장 주민의 요구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혹은 반영되더라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불합리‧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거나, 특정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협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민을 시스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 스스로 직접 시스템을 만들고, 스스로 시스템 내에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웅: 과거에는 행정이 준비, 처리, 결정 등 전반에 걸쳐 중심이 되어 일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주민이 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협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이 실제로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하는 데 있어 일부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문을 넓혀주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시민이 일상에서 협치를 경험하는 창구는 무엇인가요.

허웅: 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 등 여러 공론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주최하는 행사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 협치를 이뤄나가고 있긴 한데 아직 주민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이규홍: 제가 연구한 내용에 비춰보면 민간위탁제도가 민간과 행정이 소통하는 제도적 통로라고 봅니다. 즉, 민간위탁제도도 협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앞서 언급한 민간위탁과 관련해 어떤 기관이 있나요.

이규홍: 대표적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마을자치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있고요. 청년 공간을 운영하는 기관도 해당됩니다. 또 청소년, 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상담복지관 등이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에 민간위탁된 기관입니다.

Q. 연구 주제인 민간위탁 운영진단과 발전 방향 연구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이규홍: 사회적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요구가 강해지고, 협치도 중요해지면서 민간위탁제도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이론과 내용을 정리하는 축과 ‘구로구’라는 자치구의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진단하는 축이 필요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협치와 주민 참여를 반영하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간위탁제도가 되기 위해 어떤 발전 방향이 필요하고, 개선 과제를 살펴보는 흐름으로 진행했습니다.

Q. 구로구 협치행정 조직 연구에 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허웅: 과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부분에 주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더 반영할까, 행정조직 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 전반에 스며들게 할까, 사업의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을까 등의 지점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떤 조직 형태로 구성해야 행정이 주민을, 주민이 행정을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을지 도움을 드리고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Q. 각각 연구를 진행하면서 희망제작소의 관점을 어떻게 풀어냈나요.

이규홍: 현장을 책임지는 민간위탁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같이 쟁점을 들여다보고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을 벌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각각 대상 인터뷰를 진행해 발전방향을 도출한 게 아니라 각 담당자들을 직접 모셔 결과를 같이 만들어보는 과정을 추가했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웅: 앞서 협치를 단어로 표현했을 때 ‘동행’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연구하면서 행정에 계신 공무원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귀 기울였습니다. 현장에서 협치를 진행하면서 겪은 어려움, 장애물, 힘든 부분 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색한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행정, 시민, 주민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했습니다.

Q. 연구하면서 행정, 주민 등 입장에 따라 협치에 관한 이해가 달랐을 것 같습니다.

허웅: 행정이나 민간이나 기본적으로 ‘협치를 해야 한다’라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협치를 해야 하지만, 협치가 가능할 거라는 보는 범위 자체가 좁은 데 반해, 민간에서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게 봤습니다. 예컨대 행정에서는 지역사회혁신계획,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제도 등 사업에 국한해 협치라고 보지만, 이 영역을 벗어나면 협치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즉 행정에서는 협치를 ‘사업’으로 인식하지만 주민은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협치’해야 한다고 받아들이죠. 이게 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는 협치 인식의 폭을 넓히고, 민간은 행정의 협치 영역이 좀 더 넓어지기를 기다리며 지지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규홍:  대개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일하는데, 민간 영역에서는 어느 분이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협치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협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특성과 성향, 이해와 인식 정도에 따라 변하는 게 많은 거죠. 행정 내부에서도 협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간 영역과 관계를 쌓아가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Q. 그렇다면 이번 연구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규홍: 민간위탁의 핵심 당사자를 주민, 민간기관 담당자, 그리고 공무원 등으로 나눴는데요. 이 주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같이 무언가를 만들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 외에 민간위탁의 노동현황에 관해 파악하면서 구로구 민간위탁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핵심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허웅: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행정 내부에서 협치를 위해 공을 들이고, 애쓰고 있다는 지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구로구 내부에서 협치의 위상,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향후 협치가 구로구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로구에서 주민을 만날 때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 마디 부탁합니다.

허웅: 시민들이 구로구 협치행정조직 그리고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잘 모를 수 있고, 행정에서도 이번 연구 용역으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이번 자리에서 연구를 소개 드릴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이규홍: 연구 초반에 민간위탁이라는 단어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까 주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기존 민간위탁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할 수 있었고요. 민간위탁제도가 변화하면서 얼마만큼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고, 주민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살펴보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시민과 정책, 행정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지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시민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서울시립미술관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에 녹색연합도 기후위기와 고사목 관련으로 참여합니다. 세부 연셰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기후미술관》에는 세 개의 집이 전시된다. 첫 번째 집은 기후변화로 죽어가는 오이코스, 지구의 생태계다. 한라산에서 백두대간까지 집단 고사하는 침엽수. 서식지를 잃고 아사한 동물. 플라스틱으로 오염되는 바다. 홍수, 산불, 이상기온으로 이어지는 남극과 북극의 해빙,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이것들을 고사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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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5/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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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은평구 마을공동체 정책지원을 통한 주민의 성장 및 지역사회 활성화 연구

■ 발주처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과업기간
2021. 3. ~ 2021. 5.

■ 과업목적
– 마을공동체 참여 경험 조사
– 은평구 마을공동체 정책 성과 및 제언 도출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Ⅰ. 연구의 개요
Ⅱ.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Ⅲ. 연구 수행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국내 마을공동체 추진 현황
Ⅰ. 마을공동체 선행연구
Ⅱ. 서울시 마을공동체 추진 현황
Ⅲ. 타 지역 마을공동체 추진 사례

제3장 은평구 정책 추진 현황
Ⅰ. 은평구 현황
Ⅱ. 은평구 마을공동체 정책

제4장 은평구 마을공동체참여 경험 조사
Ⅰ. 마을 활동 참여자 설문조사
Ⅱ. 마을 활동 참여자 FGI
Ⅲ. FGI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Ⅳ. 참여 경험 종합 분석

제5장 은평구 마을공동체정책 성과분석
Ⅰ.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활동 성과
Ⅱ. 주민 성장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 연구진
이다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손혜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외부연구진
김어진 도시공학 박사

■ 펴낸 날
2021.05.

금, 2021/07/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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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2021년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정보를 공유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공개SW 개발자 대회
Step 1. 사회문제형 지정과제 참가
Step 2. 전문기관 멘토링
Step 3. 높은 시상 확률 – 총 상금 2,200만원

◎ 참가자격 : 학생(초·중·고·대학(원)) 및 일반인 등
◎ 참가신청 : 2021년 6월 23일(수) ~ 7월 23일(금)
◎ 출품작 접수 : 2021년 9월 9일(목)
◎ 출품작 평가
▷ 1차(서면) 9월 14일(화) ~ 16일(목)
▷ 2차(발표) 11월 9일(화)
◎ 수상작 시상 : 11월(예정, SW 주간)
◎ 참가혜택
▷ 참가자 대상 공개SW 및 기술개발 온라인 교육 제공
▷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지원
▷ 대회 수상팀 및 수상작에 대한 소개 등 홍보 지원
◎ 신청방법
▷ 공개SW포털(oss.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자세히 보기
www.oss.kr 접속 > 주요지원사업 > 공개SW 개발자대회 > 참가신청 접수
◎ 문의처
2021년 공개SW 개발자대회 운영 사무국
Tel. 02-599-7917 / Email. [email protected]
카카오톡에서 ‘공개SW 개발자대회’ 검색

화, 2021/07/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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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이제 막가파 행정에 전형을 보이고 있다. 보문산 전망대에 50m타워건설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스스로 만든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무시한체 행정일방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보문산의 전망대 건설과정에서 고층타워를 고집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대전시는 4층의 전망대 건설이라고 하지만, 50m는 25층 아파트 높이의 고층 타워이다.

보문산 민관협의체는 2020년  월 분명하게 고층의 타워건설은 반대하고, 저층의 편의시설과 디자인을 갖춘 전망대 건설에 협의 했다. 2019년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대전시다. 민관협의체 결정에 따라 보문산을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 역시 대전시다. 하지만, 민관협의체에서 결정되고 합의 된 내용은 4층이라는 허울에 가려 묵살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처럼 민의를 모은 결과를 부정한 것이 이번 뿐 아니다. 월평공원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로 미루면서 스스로 갈등을 키웠었다. 월평공원에서 추진중인 갈마지구와 정림지구 모두 보전해달라고 공론화위원회는 결정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과정에서 결과와는 다르게 갈마지구는 부결되었지만 정림지구는 통과되면서 도시개발을 진행했다. 2018년의 일이다. 허시장은 월평공원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루면서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번에는 보문산이다. 민관협의체의 결과를 당연히 수용했어야 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하게도 50m고층 전망대라는 회계한 논리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이다. 대전시 행정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시의회에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과 시켰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보문산 전망대를 철거하고 신축 한다는 사업에 대한 동의안이다.
▲ 시청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 ⓒ 이경호

하지만, 두 사례에서 보듯 대전시는 민관협치의 결과를 발로 걷어 찼다. 지키겠다는 약속은 헌신짝 버리듣 버려버렸다. 말뿐인 협치와 민의 반영이었다. 오로지 행정편의지와 일방주의 엘리트주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50m를 4층이라고 우기며 높지 않다는 대전시는 시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다. 아파트 25층 높이인 건물을 층수만 4층이라며 우기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50m타워로 설치 하겠다고 발표하는게 차라리 당당해 보인다.

4대강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만 바꾸어 추진한 것과 매한 가지다. 국민을 우롱하며 강행한 4대강 사업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충분히 목도했다. 이름만 바꾸고 소재만 나무로 바꾼다고 해서 타워가 전망대가 되지는 않는다.

이번 꼼수로 대전시가 시민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여기고 있는 구시대적 행정에 바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민주라는 말을 쓸수 조차 없게 되었다.

행정의 일관성조차 상실했다. 앞으로 이제 누가 민관협의체에 들어가 논의를 하겠는가? 협의체의 결과는 결과 일뿐 행정에서 진해하고 싶은대로 진행할 텐데 말이다. 시민사회에게 더 이상 협치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협치의 테이블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책임은 이제 대전시에 있다.

신뢰를 스스로 잃어버렸다. 필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 행정 지자체로 낙인을 찍으려고 한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은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민관협치에 민자도 꺼낼 수 없게 되었고 할 수 있다.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을 그저 들러러로만 여기는 협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대전시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

대전시 의회도 행자위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행정 일방주의에 외줄타기에 같이 올라 섰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할 의회조차 민관협치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의 편에 선 것이다. 이쯤 되면 민의를 대변할 시의회로 인식 할 수 없게 되었다.

87년 6월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아직 대전은 민주의 민자도 시작하지 못한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6월 항쟁기념일이 몇일 남지 않은 날 대전시의 민주성을 다시한번 생각해본다.

수, 2021/06/0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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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견 수렴 절차 무시한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은

경관 훼손, 환경 훼손 불가피하고, 경제 타당성 없는 무리한 사업

민관공동위 결정사항 적극 반영하고, 자연녹지지역 보전 대책 세워야

보문산 전망대 조성 사업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으로, ‘4층 이하’의 개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설계지침에서 최대 50m (층고를 3m로 계산했을 때 17층 높이 / 기본구상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선진지 사례인 완도타워전망대 9층-51.4m, 해남땅끝전망대 지하1층 지상9층-39.5m)의 높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의 보전을 위한 개발 제한 기준에 대한 부적절한 해석으로 사업에 접근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에 대한 제한 조항을 층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관계 법령도 문제지만, 보전이 목적인 법령을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정도 문제다.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실시설계 공모지침에서 전망대 조성사업의 목적을 ‘새로운 친환경 전망대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달성 기여’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목재를 활용한 건축만으로 탄소 중립의 실제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만불성설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외부 관광객 유입에 대한 전망 또한 부정적이다. 기본구상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선진지 사례로 제시한 완도타워전망대, 해남땅끝전망대 두 곳 모두 매해 운영 적자상태로 경제적 타당성마저 부적합한 상황이다.

보문산은 도심 중앙에 자리했음에도 하늘다람쥐, 노랑목도리담비, 삵, 수리부엉이, 남생이 등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보전가치가 확실한 녹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보문산은 지금도 많은 대전시민이 찾는 도심 속 산림 공간이다. 대전시는 보문산 관광활성화를 계획하면서 케이블카니, 모노레일이니, 랜드마크니하는 야망을 품고 보문산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보문산은 우선적으로 대전시민의 산이다. 코로나 펜데믹 등 시기에 맞지 않게 외부 관광객들 유입을 도모하기보다, 대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주 찾게 되는 생태/문화적 가치를 중점에 둔 활성화가 적합하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거버넌스를 무시하면서, 타당성도 없는 무리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를 규탄한다.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자연녹지지역의 산림 훼손 및 스카이라인 훼손, 주변 경관 훼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훼손이 심히 우려된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이 요구한다.

1. 보문산 전망대 설계 공모 높이 기준 50m를 철회하라.

2. 자연녹지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대책 마련하라.

3. 시설물 위주의 관광활성화 계획 철회하고, 생태/문화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2021년 8월 1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 2021/08/2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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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보문산 전망대 조성을 지역사회와 합의를 무시한채 일방정으로 강행하고 있다.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대전시가 이제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 한 채 행정일방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19일, 대전도시공사는 50m 높이 기준을 명시한 설계지침을 내용으로 보문산 전망대 실시설계공모를 시작했다. 보문산 민관공동위에서 ‘고층타워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을  합의했지만 이런 내용은 설계지침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대전시가 시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만든 민관공동위에서 만든 최소한의 합의내용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최우선하여 반영해야할 과업지시서 조차 결정사항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이 반영된 과업지시서 작성은 협치의 기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어디에도 민관협의체 의사결정내용을 담아내고 있지 않다. 갑자기 등장한 50m 높이 기준에 대한 근거는 전문가 1인의 자문인데도 말이다.

현재 보문산에 설치된 보운대는 높이가 부족하여 전망이 되지 않는 곳이 아니다. 2층 높이의 낮은 전망대에서도 이미 대전시의 전경을 대부분 볼 수 있다. 굳이 50m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은 참여과정에서 이미 높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때문에 현재 수준의 리모델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높이는 고집하여 설계지침에 넣었지만, 협의회 의견은 단 한글자도 넣지 않았다.

▲ 보운대에서 바라본 대전시 전경 . ⓒ 이경호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보다 전문가 1인의 자문을 우선하고 있는 꼴이다. 대전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관공동위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숙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일방행정의 전형’이다라며 즉각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묵묵부답이다. 민관협치와 거버넌스 등의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행정체계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갑천친수구역조성사업관련한 민관협의체에서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며서 파행되었다. 갑천의 수처리과정과 5블럭 사회주택관련하여 대전시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협의체가 파행되었다. 대전시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전문가를 자임하며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민관위원들에 문제제기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협의의 기본적인 틀마져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위한 도구로 협의체를 운영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때문에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거부하고 1인시위를 진행중에 있다.

▲ 1인시위중인 갑천대책위 활동가 . ⓒ 이경호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를 행정진행과정의 들러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허태정호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대전시가 이야기하는 협치에 대한 신뢰마저 붕괴되고 있다.

두 사례를 통해 대전시의 행정편의주의와 일방주의가 도를 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 만든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과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민관협의체가 협의한 최소한의 내용조차 행정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코로나 19 방역을 이만큼 유지 하는데는 민관의 협치가 매우 중요했다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다. 민관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진단키를 만들고, 민간단위와 협의하여 시스템을 공유하고 만들어 내면서  K-방역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대전시는 민관협치의 기본부터 다시 써야 한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뒤집고, 이과정에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협의회 운영과정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며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들을 들러리로 내몰고 있다.

대전시가 실제적으로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행정엘리트 주의에서 벋어나야 하며,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참여하여 만든 결과마저 손바닦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더 이상 협치를 이어갈 수 없다. 이미 대전시는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트렸다. 이제 신뢰를 회복할 길은 대전시의 이후 대응에 달렸다. 행정일방주의가 당장은 편할지라도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행정일방주의에 미래는 없다.

월, 2021/08/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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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2일 일자리 전문가와 각 지역의 일자리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제1차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선도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는 전라북도 전주시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만드는 일자리 정책이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정책보다 더욱 성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거버넌스 형성과 혁신적인 시각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주시, 거버넌스 구축과 당사자 간 소통의 필요성 강조

전라북도 전주시의 사례를 발표한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이번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거버넌스 구축’과 ‘당사자 간의 소통’을 꼽았습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고용문제가 심각해지자 공무원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직접 만나 어려운 점을 직접 보고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노ㆍ사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해 고용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주시는 거버넌스에서 토의된 내용을 주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쉬운 신용대출과 그 액수의 상한선을 늘리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직접 설득했습니다. 또 대량 실직사태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유급휴직지원금과 직업훈련을 주도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전주시 사례는 직접 현장과 만나 당사자 간 거버넌스를 구축해 각 부문의 창의적인 생각을 모으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일자리 정책을 한층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가동이 되려면 지역역량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이나 ‘일자리 혁신학교’와 같은 지역역량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지역특성과 재정정책 강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례는 지역 일자리 정책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재정적 정책을 먼저 시작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단계였습니다. 사례 발표에 나선 김성종 구로구 기획경제국장은 구로구 일자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점을 ‘지역특성’과 ‘재정정책’을 꼽았습니다. 구로구는 국가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청년층이 많은 도시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자체적인 경제 동향을 파악한 뒤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먼저 ‘해고없는 도시, 구로’ 상생선언에 참여한 기업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및 일자리 조성사업, 캠퍼스타운조성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구로구 내 G밸리의 존재는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한 거버넌스, 상공인과 노동자와의 상생거버넌스로 구로구만의 ‘사회적 대타협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마다 지역적 조건과 일자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인 정책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구로구처럼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책의 중앙집권화를 지방분권의 기회로

전문가 발제자로 나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장은 전주시와 구로구의 선제적인 지역 일자리 정책의 사례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 시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화되고 있는 정책의 중앙집권화를 다시 지방분권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지방정부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지 않은 정책이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창의적인 극복 주체가 된다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오히려 전환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론자인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정부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바라보기보다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해 소통하는 게 사회혁신의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지자체의 논의 속에서 아이디어가 공유가 되는 수평적 정책행위 플랫폼을 희망제작소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낸다면 상호 사회혁신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춘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토론 이후에는 이번 포럼에 참여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북도 구미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상황을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지역 모두 지역적 특성이 명확해 그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는 조선 산업 및 제조업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시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했으나 조선산업 침체로 인해 많은 청년이 지역을 떠났고,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구미형 일자리가 실시되고 있는 곳으로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경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 코로나 19 이후에 구미시가 선제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러한 정책이 경상북도 전체로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의 경험과 선제적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디어가 오히려 잘 시행되고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는 청년 계층이 많은 곳으로 청년에 관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도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실질적인 사업보다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희망제작소의 임주환 부소장은 “향후 포럼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정책들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면서 전주 모델, 구로 모델, 구미 모델 등을 심화시키고,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서 지방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도록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글: 김세진 연구원

금, 2020/06/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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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모색 연구

■ 발주처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 과업기간
2020. 8. 31. ~ 2020. 12. 11.

■ 과업목적
– 구로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유기적 연결 방안을 모색
–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구로구 주민자치회 추진 방향을 도출

■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추진현황
1. 마을공동체 추진현황
1) 마을공동체 추진근거
2)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3) 구로구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2. 주민자치 추진현황
1) 주민자치 추진근거
2)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3) 주민자치회 운영
3.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참여주민 인식조사
1. 개요
2. 심층인터뷰
1) 심층인터뷰 개요
2) 심층인터뷰 분석
3.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과제
1. 융합을 위한 방향
2.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및 과제
부록

■ 연구진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센터장
이규홍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이다현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 펴낸 날
2020.12.

금, 2021/01/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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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의회 선배들은 지금 국회와 달랐다

1948년 8월 25일 오전 9시 반, 제헌의회 제48차 본회의가 열려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비롯한 법안을 논의하였다. 특별법기초위원회 김웅진 위원장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목부터 시작하여 제1조, 제2조, 제3조……. 각 조문마다 차례차례 낭독하고 이어 모든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어 논의하고 토론하여 마지막에 조문에 대한 투표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가령 제2조 조문이 투표 끝에 결정되기까지는 2시간도 넘게 기나긴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모든 의원들이 활발하게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였다. 그러고도 시간이 모자라 다음날 다시 동일한 시각에 속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진실은 힘이 강하다

유진홍 의원 지금 제2조를 가지고 벌써 두 시간이나 토론했습니다. 법원 원 정신이라는 것은 현행범 범죄자의 징계요, 장래를 경계하는 것이 법의 원 정신입니다.

….중략….

김장열 의원 제2조 말단에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는 문구를 「재산 및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중략….

이석주 의원 2조도 역시 1조와 같이 준엄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정기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조는 매국적이고 2조는 매국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작(受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 재산을 반만큼 몰수해서 그 자들을 그대로 둔다면 그 자들이 그 재산의 위력을 가지고서 우리 조선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독립을 방해한 그 효력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해보면 앞으로 그 재산의 힘을 가지고 무슨 장난이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보십시요. 그러므로 그 재산을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가부 묻겠습니다. 이 동의를 잠깐 낭독할텐데 자세히 듣고 표결해주십시오.

(기록원 낭독 – 제2조 중 ‘재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으로 수정할 것)

부의장 김동원 2조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을 낭독해드렸는데 거기 대해 묻겠습니다.

(거수 표결)

재석 145, 가가 88, 부가 15, 그 수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석 의원 제2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동원 제2조는 전부 수정 통과되었습니다.

이석 의원 아닙니다. 일부만 수정되었지 전체 수정된 것이 아닙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지금 수정 동의한 이 말씀하세요. 제2조는 전체 수정한 것인지 전부 수정한 것인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장열 의원 그 재산권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제3조를 낭독할 테니까 들으세요.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외 12인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나와 말씀해주시오.

 

이날 특별법기초위원회 김웅진 위원장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목부터 시작해 제1조, 제2조, 제3조, 각 조문을 차례차례 낭독했다. 이어 수많은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논의하고, 토론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조문에 대한 투표를 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2조 조문이 투표 끝에 결정되기까지는 2시간도 넘는 기나긴 논의가 진행됐다. 그 속에서 의원들은 활발하게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했다. 그러고도 시간이 모자라 다음날 같은 시각에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했다.

지금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하지만 이미 ‘선배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법안을 검토하고 토론하고 결정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선배들을 본받아 대의권 그리고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재 입법시스템으로는 요원하다는 점이다.

 

의원이 직접 검토해야 협치도 가능하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공무원이 ‘검토’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우리 국회밖에 없다. 어느 나라 의회든 당연히 국회의원이 검토하고 토론하고 심사한다. 그것이 곧 국회의 본업이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이다.

위의 표는 2018년 6월 27일 진행된 독일연방의회 법사위 제19차 회의 일정 공지사항이다. 원래 독일의회에서 위원회 법안심의는 비공개이지만 중요사안에 대한 공청회는 공개된다. 이 회의는 낙태광고금지제한에 관한 형법개정법안 공청회를 겸한 법안심의회의다.

a) 법안은 자유민주당*FDP가 발의한 법안이고, b) 법안은 좌파당*Linke가 발의한 법안이다. 옆의 빨간 박스에서 Berichterstatter/in는 검토보고자를 의미한다. Abg.는 의원(Abgeordnete/r)의 약자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검토보고는 각 당의 의원들이 수행하고 있다. 의원명은 기민당/기사당, 사민당, 대안독일당, 자민당, 좌파당, 녹색당의 순서다.【1】

 

협치, 과연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

한국 정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협치’를 말하고 주문한다. 그러나 ‘협치’란 그저 단순히 당사자들과 참여자들이 생각을 바꾼다고 이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잠시 우리에게 ‘상식’으로 굳어져버린 방식을 바꿔 생각해보자. 바로 이 지점에서 국회의 본령인 입법과정 그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의 국회 구조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일하는 시간은 없고, 싸우는 시간은 많다. 그러나 만약 우리 국회가 독일 의회의 전문 검토보고 의원처럼 입법과정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즉 법안의 발의부터 검토 그리고 심의와 의결까지 다른 교섭단체 의원들과 함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접촉하고 논의하게 된다면 사정은 크게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의원들은 다른 정당의 소속 의원들과도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토론하며 필연적으로 상호 소통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일상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협치’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

외화내빈, 빛 좋은 개살구로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발의 남발 현상 역시 다른 나라 의회의 경우처럼 당연히 정당 내부에서 의원들과 당 소속 정책전문위원의 논의를 거쳐 충분히 사전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법안발의가 남발되어 상임위원회가 한 차례 회를 열 때마다 법안이 수십, 수백 건 첩첩산중 쌓임으로써 정작 필수불가결한 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기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중국의 전국인대도 법안 검토는 대표가 직접 한다

그렇다면 왜 국회의원들은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먼저 그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고칠 의사는 별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점을 알고서도 눈을 감는 것이다.

의원들은 비록 자신들 대신 공무원들이 법안을 검토하는 것이 자신의 권한을 크게 축소, 훼손시키는 것이지만, 우선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실제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면 시간상 능력상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본심은 안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하는 척만 하면서(더구나 사람들은 대개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 실제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결국 모두 공무원에게 떠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입만 열면 ‘독재국가’라면서 단칼에 무시하는 중국에는 전국인대(全國人代)【2】, 즉 전국인민대표 조직 중에 ‘전문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처럼 국회 공무원이 담당하는 그러한 전문위원회가 아니다. 바로 대표자, 즉 전국인민대표 중에서 전문가 출신의 대표들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전문위원회이다.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리하여 무능한 그리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되고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한다.

 

【1】 수년 전에 필자가 한 인터넷매체에 국회 검토보고제를 비롯해 기고문을 연재하고 있을 때 국회사무처의 한 간부가 해당 매체에 이메일을 보내 필자를 ‘비방’하면서 필자의 기고 게재 중단을 종용한 일이 있었다. 그 간부는 문제의 이메일에서 국회의원이 검토보고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필자의 글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전문위원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제도를 문제시하면서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이 검토보고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검토보고제도는 그 법안의 타당성 여부, 문제점, 심사방향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인데, 이를 법안을 제출한 사람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검토보고제도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차치하더라도, 문장 자체부터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등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의 주장은 의회에서의 검토보고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인식 결여, 현재의 관행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을 잘 드러내고 있다.

【2】 여기 ‘전국인대’는 흔히 ‘전인대’로 칭해지지만, 중국에서는 반드시 ‘전국인대’라 부른다. 명칭은 관계자들의 시각과 요구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수, 2020/08/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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