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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주민참여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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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주민참여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원

admin | 목, 2020/09/03- 19:34
갈수록 지자체마다 주민 참여 정책을 확대하면서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누비며 공무원과 주민을 직접 만나며 연구하고 있는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이하 이다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Q. 이번 희망이슈를 서울시 주민참여정책의 개선 방향, 동단위 주민참여 과정에 관해 쓰셨는데요. 주제를 선정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이다현: 저희 희망제작소는 주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통로를 확장하고, 더 쉬운 참여, 시민권한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협치’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연구내용을 종합해보니 공통적으로 ‘동 단위’ 주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떤 점에서 동 단위 주민참여가 중요한가요.

이다현: 협치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서울시는 예산에 대한 시민의견 반영, 공무원과 시민이 협력한 협치계획 수립,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 시민참여예산제, 지역사회혁신계획, 서울형 주민자치회인데요. 세 정책의 목적이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과정을 살펴보니 동 단위에 가까워질수록 그 경계가 희미해질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정책에 대한 주민의 피로감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으로 생각합니다.

Q. 주민참여형 정책이 동단위에서 운영될 때 어떤 문제를 발견했나요.

이다현: 첫 번째는 과정이 분리되는 문제입니다. 세 정책은 대체로 ‘의제발굴-융합,검토-주민참여를 통한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각 정책이 따로따로 진행되다 보니, 참여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는 피로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진행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만,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자유롭게 나눠달라’는 요구를 받는데 이 과정이 여러 번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행정부서의 분리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행정조직은 기능에 따라 과나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앞서 언급한 3개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를 살펴봤더니, 대체로 과 단위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도 부서간칸막이 등으로 잘 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도 행정영역의 파트너가 누군인지 헷갈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인식을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시민사회 주체 간 협력의 어려움입니다. 동 단위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마을공동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주민참여형 정책이 확대되면서 권한을 나눠야하고, 그러다보니 새로운 대표주민조직이 필요한데, 기존의 주민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는 주민협력을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러한 문제를 해소한 사례를 말씀해주신다면요.

이다현:지역에서는 주민참여형 정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은평구와 중구입니다.

은평구는 참여예산과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정책이 가진 유사한 과정, 특히 의제발굴 과정을 협력하고 있는데요, 행정력을 하나로 모아 더 촘촘하게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의제를 취지나 목적에 따라 적합한 정책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여중복에 대한 주민 피로감을 줄이고, 지역의제도 더 세밀하게 발굴하수 있고, 사업 간의 중복 방지도 기대할 수 있죠.

서울시 중구는 동 중심 행정이라는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동 단위에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예산, 인력, 공간을 재배치하는 거죠. 2022년까지 구와 동의 사무업무 비율을 3:7까지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정조직의 재편뿐 아니라 주민을 민간파트너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량강화와 권한배분도 함께 수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주민참여형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다현: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주민참여형 정책을 ‘동 단위’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과정의 융합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된 행정력을 집중하면 지역의 의제를 더 촘촘히 발굴할 수 있고, 발굴된 의제를 정책의 목적과 수위에 맞게 배치를 한다면 사업 중복도 방지하고, 사업간의 협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통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서통합에는 여러 고려사항이 존재하지만, 주민자치의 강화라는 흐름 속에서 주민중심 재편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중구가 주목할만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단위 주민 간 소통기회의 확대입니다. 사실 동 단위 주민모임은 서로의 활동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협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럴 기회가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의 장은 행정이 먼저 만들어준다면 협력기반이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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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3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일시 : 2021년 8월 31일(화) 14시~16시

장소 : 온라인 ZOOM (유튜브 송출 예정)

참가 : 사전 신청 시 링크 및 발제자료 공유
(*미신청자도 당일 유튜브 접속 가능합니다.)

발제
좌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농촌 재생과 상생의 지역발전정책 |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완주 로컬푸드 사례와 농업 혁신 | 한지수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본부장

토론
발제자 전원
희망제작소 지역혁신 연구회 소속 전문가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담당자

주최 : 경기연구원, (재)희망제작소

문의 :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02-6395-1429 [email protected]

수, 2021/08/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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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이라는 단어는 언젠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그야말로 ‘지역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모습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소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크게 와닿지 않으나, 지방 대도시만 가더라도 이 단어는 피부에 크게 와닿는다. 단순히 인구감소 문제가 아니라 도시 인프라의 노후, 지역 일자리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온 지역에 남고 싶어도 남을 수 없는 현실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감사원, 2047년 전국 229개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해

감사원은 지난 8월 13일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주요 내용은 2047년이 되면 전국 229개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그중 69%인 157개 지역은 ‘소멸 고위험 단계’에 놓이며, 20년 후인 2067년이 되면 94.3%인 216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25~45년 뒤인 가까운 미래에 어떤 지역에서든지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의 소멸을 목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소멸의 가장 큰 요인은 저출산에서 비롯되는 인구감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3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총인구수는 2028년의 5,194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하여 2067년에는 3,929만 명으로 감소할 것임을 발표한 바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만 가지고서 이 문제를 파악할 수는 없다. 지역사회 소멸은 그 지역사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불공평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조사를 토대로 봤을 때, 지방소멸은 이미 지방 농림어촌지역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고 지방 중심도시 및 대도시까지도 지방소멸의 위험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80년 35.5%에서 2021년 50..3%로 급상승

이에 비해서 전국인구대비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1980년 35.5%에서 2021년 50.3%로 급상승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인구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었지만, 이와 다르게 전체 대한민국의 면적의 1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각 지방정부의 경제상황 및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의 2019년 기준 국내 지역내총생산 비중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은 전체 지역 내 총생산의 53.6%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 다음으로 지역내총생산 비중이 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지역은 전체 지역내총생산의 14.6%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크게 느낄 수 있다. 또한 지방재정의 세입은 서울 23.2조, 경기 23.5조, 인천 5.1조 등으로 부산 5.4조, 대구 3,7조, 전북 2.9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가 난다.

이는 지방 재정자립도에도 영향을 주어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75.6%로 전국평균 43.6%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나 경북 24.9%, 전남 22.2% 등 지방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각 지역의 인구유출은 지역총생산과 세입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 지방의 재정이 점점 열악해지면 산업이나 인프라 등을 구축하거나 지원하는 게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자립도 역시 낮아져서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흔드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당초, 많은 지방정부는 단순히 지방소멸의 문제를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지역 내 출산과 청년들의 지역유입을 육성하는 문제로 접근했다. 여러 지방정부는 일정 나이의 청년이 주소를 이전하거나 지역 내에서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벌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주는 정책은 청년들을 비롯한 거주민의 정착의욕을 자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사람들이 떠나지 않거나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던 탓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만 인구유출 문제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한 지방정부는 다른 측면을 보기 시작했다. 바로 삶의 터전을 일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교육에 주목해 답답한 도시에서의 교육과는 차별한 교육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폐교가 임박한 학교에서는 체육, 예술 등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학생들을 유치했고, 학생이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었다.

지방정부, 저출산/고령화 위주 시각에서 벗어나 삶의 터전 측면으로

이러한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고, 인구유출지역에서 어린 학생이 유입되는 것은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에는 이러한 학교를 선택했어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그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도시와 비교해 교육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대학진학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교육으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지방정부는 결국 지역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현재 쇠락한 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거나 전환하여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소멸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고, 점점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등 성과를 거두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한가지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지역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이나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만을 보고 지역소멸 일자리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전기차 산업 육성정책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르자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전기차 산업을 유치하고자 전력을 쏟았다. 지방정부가 일자리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지역적인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산업의 전망만을 보고서 유치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먼저 각 지방정부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떠한 산업을 육성시킬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 지역별로 비교우위를 가진 다양한 산업일자리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사람이 서울 및 수도권에서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설립 시기부터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해온 만큼 앞으로도 지방소멸에 대한 지역의 고민과 일자리에 관한 관심을 결합해 새롭고 다양한 지역 일자리 모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이다.

-글: 김세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email protected]

화, 2021/08/3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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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집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게 피로감을 준다. 2021년 5월 기준, 대한민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3%가 산다.

높은 인구 밀도로 삶의 질은 낮아지고, 실업이나 주거빈곤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 차지하는 주거비 과부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주거빈곤’1)도 증가한다. 남은 49.7%의 인구는 수도권 이외의 곳에서 흩어져 있다. 이 중에는 10년 후의 모습을 장담할 수 없는 지역소멸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지역소멸의 위협이 목전에 다가온 몇몇 지역에서는 ‘청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청년은 젊다는 이유로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곤 했지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유입과 안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몇몇 지방정부는 이미 선도적 청년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었고, 이제 막 청년정책을 시작하는 후발주자도 많아졌다. 청년이 지역소멸 위기극복의 키워드가 된 지금,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종합적 접근을 위한 전담부서 위상 강화

청년문제는 삶의 질 전반에 걸쳐진 구조화된 문제라는 점에서 그 원인과 접근이 매우 복합적이다. 그러나 많은 지방정부에서 청년전담팀은 일자리과 내에 설치하고, 그 외 다양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청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부서에서 따로 운영하는 청년 사업은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데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청년정책은 종합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부서를 망라할 수 있는 위상 강화가 있어야 지역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직속으로 전담 조직을 두거나, 기획실 등의 산하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역의 비전과 청년정책의 융합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젊은 청년을 지원하는 것에 공감대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청년정책이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도 이러한 한계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청년으로부터 얻고자 한다면, 청년을 지역의 비전과 엮어내고 융합시켜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문화, 교육 등을 강화하여 기존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청년이 결합할 수 있는 연결점과 방식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소멸을 행정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역량과 실행력을 가진 청년의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지역에 안착하고 싶은 청년, 청년이 필요한 지역

여러 지역의 청년을 만나본 결과, 청년은 현재 사는 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수도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청년들에게도 달갑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청년에게도 삶의 선택지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는 ‘다양성’일 것이다.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무궁무진한 청년들에게 지역이 별 다섯 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길 바란다.

각주
1)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 차지하는 주거비 과부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주거빈곤’에 처한 것으로 정의한다.

– 글: 이다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1/09/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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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와 함께 현장을 찾은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은 “원주는 지역 대학과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 아래, 지역 대학 인재들이 만든 의료기기 창업 기업들이 성장하고, 동시에 서울 등지에 있던 같은 업종 기업들이 ‘한 웅덩이’에 모여들어 생태계를 이룬 사례”라며 “중앙정부 대규모 지원이나 눈에 띄는 대기업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역의 자원에 기반을 둔 특화 산업을 키워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들이 참조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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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0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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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현장을 동행한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은 “와인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행정의 역할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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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0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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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이제 막가파 행정에 전형을 보이고 있다. 보문산 전망대에 50m타워건설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스스로 만든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무시한체 행정일방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보문산의 전망대 건설과정에서 고층타워를 고집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대전시는 4층의 전망대 건설이라고 하지만, 50m는 25층 아파트 높이의 고층 타워이다.

보문산 민관협의체는 2020년  월 분명하게 고층의 타워건설은 반대하고, 저층의 편의시설과 디자인을 갖춘 전망대 건설에 협의 했다. 2019년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대전시다. 민관협의체 결정에 따라 보문산을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 역시 대전시다. 하지만, 민관협의체에서 결정되고 합의 된 내용은 4층이라는 허울에 가려 묵살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처럼 민의를 모은 결과를 부정한 것이 이번 뿐 아니다. 월평공원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로 미루면서 스스로 갈등을 키웠었다. 월평공원에서 추진중인 갈마지구와 정림지구 모두 보전해달라고 공론화위원회는 결정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과정에서 결과와는 다르게 갈마지구는 부결되었지만 정림지구는 통과되면서 도시개발을 진행했다. 2018년의 일이다. 허시장은 월평공원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루면서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번에는 보문산이다. 민관협의체의 결과를 당연히 수용했어야 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하게도 50m고층 전망대라는 회계한 논리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이다. 대전시 행정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시의회에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과 시켰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보문산 전망대를 철거하고 신축 한다는 사업에 대한 동의안이다.
▲ 시청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 ⓒ 이경호

하지만, 두 사례에서 보듯 대전시는 민관협치의 결과를 발로 걷어 찼다. 지키겠다는 약속은 헌신짝 버리듣 버려버렸다. 말뿐인 협치와 민의 반영이었다. 오로지 행정편의지와 일방주의 엘리트주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50m를 4층이라고 우기며 높지 않다는 대전시는 시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다. 아파트 25층 높이인 건물을 층수만 4층이라며 우기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50m타워로 설치 하겠다고 발표하는게 차라리 당당해 보인다.

4대강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만 바꾸어 추진한 것과 매한 가지다. 국민을 우롱하며 강행한 4대강 사업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충분히 목도했다. 이름만 바꾸고 소재만 나무로 바꾼다고 해서 타워가 전망대가 되지는 않는다.

이번 꼼수로 대전시가 시민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여기고 있는 구시대적 행정에 바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민주라는 말을 쓸수 조차 없게 되었다.

행정의 일관성조차 상실했다. 앞으로 이제 누가 민관협의체에 들어가 논의를 하겠는가? 협의체의 결과는 결과 일뿐 행정에서 진해하고 싶은대로 진행할 텐데 말이다. 시민사회에게 더 이상 협치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협치의 테이블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책임은 이제 대전시에 있다.

신뢰를 스스로 잃어버렸다. 필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 행정 지자체로 낙인을 찍으려고 한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은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민관협치에 민자도 꺼낼 수 없게 되었고 할 수 있다.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을 그저 들러러로만 여기는 협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대전시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

대전시 의회도 행자위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행정 일방주의에 외줄타기에 같이 올라 섰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할 의회조차 민관협치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의 편에 선 것이다. 이쯤 되면 민의를 대변할 시의회로 인식 할 수 없게 되었다.

87년 6월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아직 대전은 민주의 민자도 시작하지 못한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6월 항쟁기념일이 몇일 남지 않은 날 대전시의 민주성을 다시한번 생각해본다.

수, 2021/06/0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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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견 수렴 절차 무시한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은

경관 훼손, 환경 훼손 불가피하고, 경제 타당성 없는 무리한 사업

민관공동위 결정사항 적극 반영하고, 자연녹지지역 보전 대책 세워야

보문산 전망대 조성 사업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으로, ‘4층 이하’의 개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설계지침에서 최대 50m (층고를 3m로 계산했을 때 17층 높이 / 기본구상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선진지 사례인 완도타워전망대 9층-51.4m, 해남땅끝전망대 지하1층 지상9층-39.5m)의 높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의 보전을 위한 개발 제한 기준에 대한 부적절한 해석으로 사업에 접근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에 대한 제한 조항을 층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관계 법령도 문제지만, 보전이 목적인 법령을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정도 문제다.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실시설계 공모지침에서 전망대 조성사업의 목적을 ‘새로운 친환경 전망대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달성 기여’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목재를 활용한 건축만으로 탄소 중립의 실제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만불성설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외부 관광객 유입에 대한 전망 또한 부정적이다. 기본구상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선진지 사례로 제시한 완도타워전망대, 해남땅끝전망대 두 곳 모두 매해 운영 적자상태로 경제적 타당성마저 부적합한 상황이다.

보문산은 도심 중앙에 자리했음에도 하늘다람쥐, 노랑목도리담비, 삵, 수리부엉이, 남생이 등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보전가치가 확실한 녹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보문산은 지금도 많은 대전시민이 찾는 도심 속 산림 공간이다. 대전시는 보문산 관광활성화를 계획하면서 케이블카니, 모노레일이니, 랜드마크니하는 야망을 품고 보문산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보문산은 우선적으로 대전시민의 산이다. 코로나 펜데믹 등 시기에 맞지 않게 외부 관광객들 유입을 도모하기보다, 대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주 찾게 되는 생태/문화적 가치를 중점에 둔 활성화가 적합하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거버넌스를 무시하면서, 타당성도 없는 무리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를 규탄한다.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자연녹지지역의 산림 훼손 및 스카이라인 훼손, 주변 경관 훼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훼손이 심히 우려된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이 요구한다.

1. 보문산 전망대 설계 공모 높이 기준 50m를 철회하라.

2. 자연녹지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대책 마련하라.

3. 시설물 위주의 관광활성화 계획 철회하고, 생태/문화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2021년 8월 1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 2021/08/2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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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보문산 전망대 조성을 지역사회와 합의를 무시한채 일방정으로 강행하고 있다.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대전시가 이제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 한 채 행정일방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19일, 대전도시공사는 50m 높이 기준을 명시한 설계지침을 내용으로 보문산 전망대 실시설계공모를 시작했다. 보문산 민관공동위에서 ‘고층타워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을  합의했지만 이런 내용은 설계지침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대전시가 시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만든 민관공동위에서 만든 최소한의 합의내용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최우선하여 반영해야할 과업지시서 조차 결정사항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이 반영된 과업지시서 작성은 협치의 기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어디에도 민관협의체 의사결정내용을 담아내고 있지 않다. 갑자기 등장한 50m 높이 기준에 대한 근거는 전문가 1인의 자문인데도 말이다.

현재 보문산에 설치된 보운대는 높이가 부족하여 전망이 되지 않는 곳이 아니다. 2층 높이의 낮은 전망대에서도 이미 대전시의 전경을 대부분 볼 수 있다. 굳이 50m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은 참여과정에서 이미 높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때문에 현재 수준의 리모델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높이는 고집하여 설계지침에 넣었지만, 협의회 의견은 단 한글자도 넣지 않았다.

▲ 보운대에서 바라본 대전시 전경 . ⓒ 이경호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보다 전문가 1인의 자문을 우선하고 있는 꼴이다. 대전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관공동위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숙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일방행정의 전형’이다라며 즉각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묵묵부답이다. 민관협치와 거버넌스 등의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행정체계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갑천친수구역조성사업관련한 민관협의체에서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며서 파행되었다. 갑천의 수처리과정과 5블럭 사회주택관련하여 대전시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협의체가 파행되었다. 대전시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전문가를 자임하며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민관위원들에 문제제기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협의의 기본적인 틀마져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위한 도구로 협의체를 운영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때문에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거부하고 1인시위를 진행중에 있다.

▲ 1인시위중인 갑천대책위 활동가 . ⓒ 이경호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를 행정진행과정의 들러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허태정호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대전시가 이야기하는 협치에 대한 신뢰마저 붕괴되고 있다.

두 사례를 통해 대전시의 행정편의주의와 일방주의가 도를 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 만든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과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민관협의체가 협의한 최소한의 내용조차 행정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코로나 19 방역을 이만큼 유지 하는데는 민관의 협치가 매우 중요했다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다. 민관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진단키를 만들고, 민간단위와 협의하여 시스템을 공유하고 만들어 내면서  K-방역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대전시는 민관협치의 기본부터 다시 써야 한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뒤집고, 이과정에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협의회 운영과정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며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들을 들러리로 내몰고 있다.

대전시가 실제적으로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행정엘리트 주의에서 벋어나야 하며,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참여하여 만든 결과마저 손바닦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더 이상 협치를 이어갈 수 없다. 이미 대전시는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트렸다. 이제 신뢰를 회복할 길은 대전시의 이후 대응에 달렸다. 행정일방주의가 당장은 편할지라도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행정일방주의에 미래는 없다.

월, 2021/08/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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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의회 선배들은 지금 국회와 달랐다

1948년 8월 25일 오전 9시 반, 제헌의회 제48차 본회의가 열려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비롯한 법안을 논의하였다. 특별법기초위원회 김웅진 위원장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목부터 시작하여 제1조, 제2조, 제3조……. 각 조문마다 차례차례 낭독하고 이어 모든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어 논의하고 토론하여 마지막에 조문에 대한 투표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가령 제2조 조문이 투표 끝에 결정되기까지는 2시간도 넘게 기나긴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모든 의원들이 활발하게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였다. 그러고도 시간이 모자라 다음날 다시 동일한 시각에 속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진실은 힘이 강하다

유진홍 의원 지금 제2조를 가지고 벌써 두 시간이나 토론했습니다. 법원 원 정신이라는 것은 현행범 범죄자의 징계요, 장래를 경계하는 것이 법의 원 정신입니다.

….중략….

김장열 의원 제2조 말단에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는 문구를 「재산 및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중략….

이석주 의원 2조도 역시 1조와 같이 준엄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정기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조는 매국적이고 2조는 매국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작(受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 재산을 반만큼 몰수해서 그 자들을 그대로 둔다면 그 자들이 그 재산의 위력을 가지고서 우리 조선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독립을 방해한 그 효력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해보면 앞으로 그 재산의 힘을 가지고 무슨 장난이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보십시요. 그러므로 그 재산을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가부 묻겠습니다. 이 동의를 잠깐 낭독할텐데 자세히 듣고 표결해주십시오.

(기록원 낭독 – 제2조 중 ‘재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으로 수정할 것)

부의장 김동원 2조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을 낭독해드렸는데 거기 대해 묻겠습니다.

(거수 표결)

재석 145, 가가 88, 부가 15, 그 수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석 의원 제2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동원 제2조는 전부 수정 통과되었습니다.

이석 의원 아닙니다. 일부만 수정되었지 전체 수정된 것이 아닙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지금 수정 동의한 이 말씀하세요. 제2조는 전체 수정한 것인지 전부 수정한 것인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장열 의원 그 재산권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제3조를 낭독할 테니까 들으세요.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외 12인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나와 말씀해주시오.

 

이날 특별법기초위원회 김웅진 위원장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목부터 시작해 제1조, 제2조, 제3조, 각 조문을 차례차례 낭독했다. 이어 수많은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논의하고, 토론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조문에 대한 투표를 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2조 조문이 투표 끝에 결정되기까지는 2시간도 넘는 기나긴 논의가 진행됐다. 그 속에서 의원들은 활발하게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했다. 그러고도 시간이 모자라 다음날 같은 시각에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했다.

지금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하지만 이미 ‘선배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법안을 검토하고 토론하고 결정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선배들을 본받아 대의권 그리고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재 입법시스템으로는 요원하다는 점이다.

 

의원이 직접 검토해야 협치도 가능하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공무원이 ‘검토’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우리 국회밖에 없다. 어느 나라 의회든 당연히 국회의원이 검토하고 토론하고 심사한다. 그것이 곧 국회의 본업이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이다.

위의 표는 2018년 6월 27일 진행된 독일연방의회 법사위 제19차 회의 일정 공지사항이다. 원래 독일의회에서 위원회 법안심의는 비공개이지만 중요사안에 대한 공청회는 공개된다. 이 회의는 낙태광고금지제한에 관한 형법개정법안 공청회를 겸한 법안심의회의다.

a) 법안은 자유민주당*FDP가 발의한 법안이고, b) 법안은 좌파당*Linke가 발의한 법안이다. 옆의 빨간 박스에서 Berichterstatter/in는 검토보고자를 의미한다. Abg.는 의원(Abgeordnete/r)의 약자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검토보고는 각 당의 의원들이 수행하고 있다. 의원명은 기민당/기사당, 사민당, 대안독일당, 자민당, 좌파당, 녹색당의 순서다.【1】

 

협치, 과연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

한국 정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협치’를 말하고 주문한다. 그러나 ‘협치’란 그저 단순히 당사자들과 참여자들이 생각을 바꾼다고 이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잠시 우리에게 ‘상식’으로 굳어져버린 방식을 바꿔 생각해보자. 바로 이 지점에서 국회의 본령인 입법과정 그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의 국회 구조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일하는 시간은 없고, 싸우는 시간은 많다. 그러나 만약 우리 국회가 독일 의회의 전문 검토보고 의원처럼 입법과정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즉 법안의 발의부터 검토 그리고 심의와 의결까지 다른 교섭단체 의원들과 함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접촉하고 논의하게 된다면 사정은 크게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의원들은 다른 정당의 소속 의원들과도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토론하며 필연적으로 상호 소통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일상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협치’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

외화내빈, 빛 좋은 개살구로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발의 남발 현상 역시 다른 나라 의회의 경우처럼 당연히 정당 내부에서 의원들과 당 소속 정책전문위원의 논의를 거쳐 충분히 사전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법안발의가 남발되어 상임위원회가 한 차례 회를 열 때마다 법안이 수십, 수백 건 첩첩산중 쌓임으로써 정작 필수불가결한 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기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중국의 전국인대도 법안 검토는 대표가 직접 한다

그렇다면 왜 국회의원들은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먼저 그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고칠 의사는 별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점을 알고서도 눈을 감는 것이다.

의원들은 비록 자신들 대신 공무원들이 법안을 검토하는 것이 자신의 권한을 크게 축소, 훼손시키는 것이지만, 우선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실제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면 시간상 능력상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본심은 안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하는 척만 하면서(더구나 사람들은 대개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 실제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결국 모두 공무원에게 떠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입만 열면 ‘독재국가’라면서 단칼에 무시하는 중국에는 전국인대(全國人代)【2】, 즉 전국인민대표 조직 중에 ‘전문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처럼 국회 공무원이 담당하는 그러한 전문위원회가 아니다. 바로 대표자, 즉 전국인민대표 중에서 전문가 출신의 대표들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전문위원회이다.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리하여 무능한 그리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되고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한다.

 

【1】 수년 전에 필자가 한 인터넷매체에 국회 검토보고제를 비롯해 기고문을 연재하고 있을 때 국회사무처의 한 간부가 해당 매체에 이메일을 보내 필자를 ‘비방’하면서 필자의 기고 게재 중단을 종용한 일이 있었다. 그 간부는 문제의 이메일에서 국회의원이 검토보고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필자의 글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전문위원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제도를 문제시하면서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이 검토보고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검토보고제도는 그 법안의 타당성 여부, 문제점, 심사방향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인데, 이를 법안을 제출한 사람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검토보고제도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차치하더라도, 문장 자체부터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등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의 주장은 의회에서의 검토보고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인식 결여, 현재의 관행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을 잘 드러내고 있다.

【2】 여기 ‘전국인대’는 흔히 ‘전인대’로 칭해지지만, 중국에서는 반드시 ‘전국인대’라 부른다. 명칭은 관계자들의 시각과 요구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수, 2020/08/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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