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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매각투쟁 특별판-2] 폐점매각이 아니라 MBK의 1조 투자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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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매각투쟁 특별판-2] 폐점매각이 아니라 MBK의 1조 투자가 답이다

admin | 금, 2020/09/04- 00:35

■ 홈플러스 담보로 돈빌리고 아무 책임도 안지는 파렴치한 MBK

■ 배당금으로 순이익 몽땅 빼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몰라라

■ MBK 부채와 이자 갚느라 발생한 자금부족, 왜 직원에게 떠넘기나?

■ MBK가 투자해야 해결될 일, 1조원 투자약속 즉각 이행하라

 

부동산투기에 눈이 먼 MBK가 홈플러스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폐점매각에 눈이 먼 MBK는 사기에 가까운 투자의향서를 부동산개발사들에게 배포해 개발거품만 잔뜩 부풀려 놓았습니다.

19년 리츠상장 실패에 이어 올해 MBK가 추진중인 2차 폐점매각계획조차 직원들과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 부딪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능하고 파렴치한 MBK와 꼭두각시 경영진은 이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신용등급 하락과 자금부족을 들먹이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조합에게 매각무산 책임을 덮어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MBK와 경영진이 자초한 위기

홈플러스 위기의 책임은 홈플러스를 담보로 5조원을 빚을 내어 인수한 MBK에게 있습니다. 그 빚과 이자를 갚으라 홈플러스는 아무리 벌어도 곳간이 비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MBK는 이 돈을 갚고자 50여개 매장을 묶어 파는 리츠상장을 시도했다 실패했고 차선책으로 올해 무리한 폐점매각을 밀어부쳤다가 이 역시 좌초 직전에 있습니다.

안산점 폐점매각이 직원들과 지역여론의 압도적인 반대와 안산시의 부동산투기규제 조례제정으로 철퇴를 맞기 직전이고, 둔산점과 대구점은 이미 폐점매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지회 조합원들의 선봉적인 투쟁과 전직원의 힘이 모여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MBK의 꼭두각시이자 무능한 경영진은 MBK의 폐점매각 계획만 믿고 손을 놓고 있다가 계획이 좌절될 위기에 처하자 멘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협박하고 조합에 책임을 떠넘기는 대자보와 선전메시지를 하루가 멀다하고 내놓는가 하면, 부채상환할 돈이 없고 은행대출마저 힘들다는 무능함마저 서슴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폐점매각이 아니라 MBK 1조 투자가 답이다

MBK의 폐점매각계획은 사실상 무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전직원의 압도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규제의지와 지자체의 규제대책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MBK와 경영진은 홈플러스를 담보로 한 투기놀음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MBK는 자신들이 진 인수빚을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홈플러스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경영진은 MBK의 꼭두각시짓을 그만 두고 직원과 회사의 편에 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폐점매각 말고도 자금문제 해결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약속한 1조원 투자약속 이행을 경영진이 나서서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위기를 구하는 힘은 전구성원의 단결된 힘에 있습니다.

우리의 단결은 바위를 치는 계란이 아니라 바위도 뚫는 낙숫물입니다. 하나로 뭉친 우리는 꼭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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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8시간 전환과 최저임금 지켜낸 합의

상여금 200% 명시, 기본급 14.7% 인상, 조합활동 확대 등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12월 28일(목) 중앙운영위원회 결정과 29일(금) 5차 본교섭을 통해 타결되었습니다.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통해 ▲담당/사원 기본급 평균 14.7% 인상 ▲기본급의 200% 상여금 지급 명시 ▲CS 8시간 단계적 전환 ▲일렬POS 연속근무 2시간 초과금지 ▲경조휴가 확대 ▲교육비 보조 추가지원 등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임단협의 가장 큰 성과는 임금체계 개악 없이 최저임금 인상분과 상여금 200%를 모두 지켜냈다는 점과 CS부서 8시간 단계적 전환을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 1달간의 국회앞 농성을 진행하며 우리 손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임단협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온전히 우리 임금을 지켜내고 올렸습니다. 또 CS의 숙원이었던 8시간 전환도 단계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우리 노조가 올해 초부터 미리 준비하고 싸워왔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상반기 CS 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8시간 전환을 준비하였고 최저임금 국회앞 농성투쟁과 조합원 결의를 통해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미리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쟁의도 없이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잘 준비된 지도부의 전략과 지회장님들의 헌신적인 활동,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나된 전조합원의 단결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바로 잠정합의안 설명회가 전지회에서 1월 9일까지 진행되고 10일(목)에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진행됩니다. 임단협 마무리까지 전체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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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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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1기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보궐선거 결과,

주재현 위원장, 권혜선 수석부위원장, 최대영 사무국장 조가 당선되었습니다.

 

동시에 진행된 인부천지역본부장 보궐선거에는 김미리 조합원이 인부천지역본부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의원 선거 결과도 첨부하오니 자세한 결과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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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16- 23:13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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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10 마트노동자들이 충남 논산에 위치한 수련원에 모였습니다.

바로 작년에 이어, 마트노조(준) 합동간부수련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노동조합 간부들이 모인가운데

2017년 마트노조(준) 합동간부수련회가 성사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1년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준비위원회 출범으로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 격월 마트노동자 신문발간,

최저임금투쟁, 협력업체 조직화사업, 추석불법행위감시단, 공동투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운동 등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인 2017년 7월.

최저임금 투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작년에 비해 배로 늘어난 마트노동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수련회에는 동원F&B 노동조합도 당당한 주체로써 함께 해주셨고,

자리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농협, 수협유통 노동조합 동지들도 같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1박2일동안 함께 공동체놀이, 마트노조 건설에 대한 실천방향에 대한 집체적 토의도 진행했습니다.

저임금, 감정노동, 육체노동, 협력업체, 기술발전, 구조조정, 사회법제도개선 등 마트노동자들 앞에 놓인 과제는 일치합니다.

결심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전조합원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세상에 보란듯이 11월 마트산업노조 본조직을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이제는 때가 왔다. 50만이 기다린다! 마트노조 건설하자!”

이제 우리 앞에 나서는 문제들을 이제 더 이상 개별노조가 각자 싸우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을들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힘으로 마트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각 사업장을 넘어, 마트산업을 책임지는 주인으로, 세상를 바꾸는 개척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막을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운 여름을 뚫어내고 있는 최저임금 국회 앞 농성.

이미 많은 국민들이 마트노동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주인된 자세로 마트노조 건설에 너나할것 없이 떨쳐나서야겠습니다.

11월 마트산업노동조합 성대히 건설하여 마트노동자 전성시대, 비정규직 철폐의 새 세상을 열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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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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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월간 휴무일정표입니다.

연간 총 휴무일수가 120일이고, 매월 10개씩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e post 2018.3~2019.2 연간휴무 개수 공지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8/02/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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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동아리 운영기준 개선사항이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동아리 등록인원 기준과 활동인정 범위로 아래와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동아리 등록인원 기준을 개선하여 그동안 어려웠던 동아리 설립이 한층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을 원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동아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동료분들과 이야기 나누어서 즐거운 동아리 활동 한번 준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외에도 최소 활동인원 선정, 예외활동 인정, 경비인정 항목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좀 더 유연한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과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은 참고 바랍니다.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

  1. 가입대상

– 담당이상 임직원(TW, 파견사원 가입가능, 단 지원금 없음)

 

  1. 동아리 등록

– 동일점포 최소 3개부서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

– 각 동아리별 회장, 총무를 각 1명씩 구성

– 1일 2개까지 동아리 가입가능

– 점포별 동아리 등록개수 : 6개(봉사동아리 포함)

 

  1. 등록 시 제출 서류

– 동아리 등록신청서(인사과 또는 플러스넷에서 약식 수령)

– 동아리 회원명무(회원의 자필서명 반드시 기재)

– 동아리 회칙(플러스넷 양식 게시판에 기본틀 존재 동아리별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됨)

– 동아리 연간 활동 계획서(플러스넷 양식 게시판에 존재 내용에 맞게 수정하면 됨)

– 총무 명의의 통장 개설 -> 사본

 

  1. 동아리 등록 신청 방법

– 구비 서류를 첨부 하여 메모결재 진행

– 플러스넷 아이디 없는 경우 아이디 신청(인산 SM 승인 후 사용가능)

– 동아리 신청을 위한 아이디 신청은 반려 없이 승인하기로 함.

 

 

The post <단체협약 이행 안내-3> 동아리 운영안 개선, 3월부터 시행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8/02/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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