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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에 지급 완료(국세청. 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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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에 지급 완료(국세청. 2020.8)

admin | 수, 2020/09/02- 03:13


D2008060’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에 지급 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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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지원하기 위해 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 19일부터 오늘까지 3차례 걸쳐 457가구 4 지급하였습니다.

* 대상:20.5월 정기신청분, 19.8~9월 및 20.3월 반기신청 정산분

(지급규모)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근로장려금* 고려하면, 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491만 가구 5으로 지난해(53백억) 비슷한 규모입니다.

* (상반기분)’19.124,207, (하반기분)’20.65,962

(평균지급액) 심사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이며, 근로장려금은 104, 자녀장려금은 86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기정산) 올해는 198~9월과 20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대상으로 첫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분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연간 산정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액의 경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심사결과확인)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신청) 수급요건은 충족하였지만 올해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1.()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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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1760호-20201005)지역사랑상품권의+의의와+주요+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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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쟁점으로 ①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성,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방자치단체 간 발행규모, ③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④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부정
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2019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이 89%로 높고 법정화폐
유통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 역소비로 연결된다는 연구가 있다.5)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등
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

부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관점에서 소비지출을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긍정적으로 보 기 어렵다는 연구가 있다

수, 2020/10/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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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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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화, 2020/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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