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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국토부 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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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국토부 2020.8)

admin | 수, 2020/09/02- 02:58


D2008128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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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

-빈집(1년이상 미거주) 연계형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SOC 공급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으로 서울 서대문구전북 전주시 등 5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

 

1.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정비계획 수립

 

빈집법에 따른 빈집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으로, 전국 빈집은 약 10.9만호*로 추정된다.

 

*한국감정원에서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등을 통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추정

**통계청은 미분양 주택, 1년 이내 미거주미사용 등 일시적 빈집을 포함한 빈집을 `19년 기준 약 142만호로 파악

 

빈집법에 따라 지자체는 도심 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빈집법 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144곳 도시지역 지자체*() ‘20.6월 기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79(54.9%),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는 16(11.1%)이다.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빈집은농어촌정비법상 빈집에 해당

 

이에, 국토부는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빈집 실태조사는 올해 안으로, 빈집 정비계획은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기한내 빈집 실태조사 또는 빈집정비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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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고려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재정소요분석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변화를_고려한_자연재난_피해_지원_재정소요분석.pdf
0.78MB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재난피해_지원_제도_현황과_재정소요_분석.pdf
2.51MB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NABO 브리핑 제73호 (국회예산정책처)


[NABO브리핑제73호]_재난피해_지원_제도_현황과_재정소요_분석.pdf
0.42MB

 

수, 2020/09/0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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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현안브리핑 제22호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브리핑+제22호-20200908)+코로나19+대응+국내외+동향.pdf
0.48MB

 

 

Ⅰ. 코로나19(COVID-19) 대응 국내 동향

1. 수능 원서접수 및 시험장 방역수칙

2. 수능시험 응시기회 지원 및 방역 대책

3.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4.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5.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

 

 

 

수, 2020/09/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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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 동향과 산업적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의회외교+동향과+분석+65호-20200908)디지털세+국제논의+최근+동향과+산업적+시사점.pdf
1.17MB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OECD/G20 및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유럽의 국가 및 개도국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과세 대상기업이 주로 미국 기업들이어서 미국은 통상보복 등을 통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세 관련 쟁점사항은 이중과세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과세대상에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하는 문제, 자본수출국/자본수입국 여부나 산업구조에 따른 국가별 손익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익을 위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디지털세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하고 자본수출 대상 선정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수입보다는 산업성장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세 관련 국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속도를 완화하여 지속가능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디지털세 국제논의 배경 및 동향

3. 디지털세 관련 쟁점

4. 산업적 시사점

5. 나가며

 

수, 2020/09/0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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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공동생산 개념정립 및 유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pdf
0.43MB

 

<초록>

정책과정 및 행정서비스에의 민간참여의 증가는 전통적인 정부 역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자, 다양한 사회의 요구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최근 민간참여의 질적 제고 차원에서 공동생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관련 연구의 미진함으로 인해 다른 민간참여와 구별되는 공동생산의 명확한 개념 및 기준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공동생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공동생산의 6가지 개념적 구성요소를 분석기준으로 발전시켜 민관협력 사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44개의 민관협력 사례에 대한 참여시기의 전과정성, 역할의 균형성, 민간참여의 자발성, 상호작용의 상시성, 책임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참여시기의 전과정성을 충족한 사례는 34개에 그쳤고, 6개 기준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사례는 12개에 불과했다. 12개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의 결과, 해당 사례들 간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균형성, 지속가능성 및 책임성 확보의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행정 현장에서의 공동생산의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한 교육체계 확보, 민간참여의 자발성 확보를 위한 해당 사업 관련 캠페인・토론회・실무협의 개최, 조례제정 및 공동생산 전담조직・인력 확보, 사업・정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조합・법인 등의 단체 설립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공동생산, 민관협력, 민간참여

화, 2020/09/1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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