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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광고 집행기준과 예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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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광고 집행기준과 예산현황

admin | 화, 2020/09/01- 22:32

행정기관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

서울시를 비롯한 다양한 행정기관들은 시책홍보, 공익광고, 법적의무사항 공고, 의견 등을 언론매체에 유료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음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기관들은 행정광고를 정부광고법에 의거하여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정부광고법2(정의) 1, 3

1.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3.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6(홍보매체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ㆍ검증ㆍ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홍보매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행정광고는 시민들의 세금을 집합한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라 집행기준 등을 수립하여서 엄정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높음

서울시 인쇄, 방송, 인터넷 3개 매체로 구분한 집행기준 수립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서울시 행정광고 집행기준은 인쇄, 방송, 인터냇 3개 매체로 구분해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행정광고를 집행하고 있음

 

행정광고에 대한 집행기준은 인쇄메체는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인증에 참여한 신문·잡지를 대상으로 일간지는 발행부수를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고 잡지는 전문지는 5천부 이상, 주간·월간지 발행부수 1만부 이상에 우선배정하고 있음 다만 지역지는 서울전역 지역별로 적정 안배 및 균형 집행을 하고 있음

 

방송매체는 매체영향력(시청률, 청취률 등)과 프로그램 특성(다큐, 교양정보, 예능 등), 시청층(청년, 여성, 노인 등)을 고려하여 집행하고 있음

 

인터넷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등록된 매체사 중 콘텐츠 자체기획 및 제작능력, 콘텐츠 조회수, 채널의 확산력, 구독자 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음

 

발행부수 인증, 매체영향력, 콘텐츠 조회수 등 매체별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수치를 포함한 집행기준을 포함하여 공정한 행정광고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지의 경우에는 객관적 수치를 규정하기 어려워 지역별 안배로 집행

서울시 2018년부터 178억원의 행정광고 집행

최근 3년간 행정광고 집행금액은 178억원으로 인쇄메체에 51억원(28.7%), 방송매체에 114억원(64.2%), 인터넷매체에 12억원(7.1%)을 사용

 

매체별 광고집행 건수는 1,575건으로 인쇄매체 1,083(68.7%), 방송매체 242(15.4%), 인터넷매체(15.9%)를 사용

 

인터넷매체를 인쇄매체(신문 등)가 운영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합칠 경우 인쇄매체가 방송매체에 비해 집행금액은 절반정도이나 집행건수는 5배 정도 많음

[표1] 년도별 서울시 행정광고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건)

구분

2018

2019

2020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인쇄매체

1,496,600

286

2,000,000

429

1,619,000

368

방송매체

2,500,000

47

3,499,954

98

5,450,935

97

인터넷매체

428,857

100

515,680

93

320,567

57

4,425,457

433

6,015,634

620

7,390,502

522

*출처 : 서울시 정보공개

*2019년 영화관 광고 1건은 방송매체로 포함

*2020년은 6월 기준

예산대비 집행금액은 매년 100%이상을 집행했고 올해는 금액대비 48.1%, 건수대비 53.6%를 집행

[표2] 예산서 상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건)

구분

2018

2019

2020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인쇄매체

2,500,000

200

2,000,000

290

10,500,000

550

방송매체

1,500,000

111

3,500,000

130

4,000,000

424

합계

4,000,000

311

5,500,000

420

14,500,000

974

*출처 : 서울시 재정공시


2018
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행정광고 1,575건 중에서 시민소통담당관은 1418(90.0%), 뉴미디어담당관은 157(10.0%)이 집행하고 있음

 

시민소통담당관은 178억원 중에서 170억원을 뉴미디어담당관은 8억원의 광고집행 금액을 집행했음

 

[그림 1] 광고집행 부서 현황  (단위 : 건)

*출처 : 서울시 정보공개

시책광고에 편중된 행정광고

행정광고를 시책홍보 및 공익광고, 행사, 공간안내, 기타 4가지 유형으로 나눴으며 정보공개로 확인된 광고명을 기준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해 분류

 

2018433건의 행정광고 중 시책홍보 및 공익광고 420, 행사 13

 - 시책홍보 및 공익광고는 제로페이 관련 164, 잘생겼다 서울 60, 전통시장 관련 59, 내일연구소 26, 미세먼지 관련 18건 순

 - 행사는 서울빛초롱축제가 6, 김장문화제가 3,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2, 그 외 1

 

2019620건의 광고 중에서 시책홍보 및 공익광고 478, 행사 108, 공간안내 33, 기타 1

 - 시책홍보 및 공익광고는 제로페이 233, 서울케어 43,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35, 잘생겼다 서울 33, 녹색교통 31, 청년수당 등 청년정책 28 미세먼지 관련 22,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 26, 따릉이 12건 순

 - 행사 전국체전 38, 서울라이트 18, 서울거리예술축제 17, 도시건축비엔날레 9, 중소기업대박람회 8건 순

 - 공간안내는 서울식물원, 한강노들섬 등 서울시 주요 공공시설 및 지역을 소개하는 광고

 - 시민생활정보로 표기된 광고명의 경우 광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분류한 광고명과 차이 가능성 존재

 

2020522건 중에서 시책홍보 및 공익광고 514, 행사 4, 공간안내 4

 - 시책홍보 및 공익광고는 코로나 관련 광고가 303건이었으며 이중 사회적거리두기 등 코로나 관련 생활안내 86, 자영업자 지원 관련 104, 민생지원 95, 대구경북 응원 18건 순

 - 그 외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103건 서울사랑상품권 77, 태양광, 콘덴싱보일러 교체 등 환경 관련 11, 청년관련 8,

 - 행사는 CAC 글로벌 서밋 3, 서울북스타트 1

방송매체 114억원, 인쇄매체 1,083건의 광고 집행

 2018년부터 20206월까지 총 1,575건의 행정광고를 집행했으며 인쇄매체 1,083(68.7%), 인터넷매체 250(15.9%), 방송매체 242(15.4%)

 - 금액으로는 방송매체 11,450,889천원(64.2%), 인쇄매체 5,115,600천원(28.7%), 인터넷매체 1,265,104천원(7.1%)

 

 2018년은 443건의 행정광고를 집행했으며 매체별로는 인쇄매체 286(66.1%), 방송매체 47(10.9%) 인터넷매체 100(23.1%)로 나누어 집행

 - 금액으로는 인쇄매체에 149천만원(33.8%), 방송매체 25억원(56.5%), 인터넷매체 42천만원(9.7%)을 집행

 

 2019년은 620건의 행정광고를 집행했으며 매체별로는 인쇄매체 429(692.%), 방송매체 98(15.8%), 인터넷매체 93(15.0%)로 나누어 집행

 - 금액으로는 인쇄매체에 20억원(33.2%), 방송매체 359천만원 건(58.2%), 인터넷매체 51천만원(8.65)을 집행

 

2020년은 6월 기준으로 522건의 행정광고를 집행했으며 매체별로는 인쇄매체에 368(70.5%), 방송매체 97(18.6%), 안터넷매체 57(10.9%)을 집행

 - 금액으로는 인쇄매체 161천만원(70.5%), 방송매체 545천만원(18.6%), 인터넷 매체 32천만원(10.9%)을 집행

 

[그림2] 년도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출처 : 서울시 재정공시

매년 증가되는 행정광고 예산

 서울시 예산서를 분석해보면 서울시에서 시민홍보를 위한 행정광고를 집행하는 부서는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소관부서 예산 중 행정광고와 관련된 단위사업은 대중매체 활용 시정정보 제공 사업으로 확인됨

 

대중매체 활용 시정정보 제공사업은 2019년까지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단일 사업이었으나 2020년에는 ‘TBS미디어재단 출연금이 포함

 - ‘TBS미디어재단 출연금’ 29,110,058천원을 포함한 단위사업 총액은 43,692,42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8,110,058천원(682.7%)이 증가

 

 전체 부서예산(일반회계)에서 매년 행정광고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20177.8%에서 202014.1%까지 약 1.8배가량 증가

 - 2018년 이후 광고단가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매년 광고횟수의 증가가 늘어나 부서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됨

 - 2020년 기준 방송매체의 경우 TV는 5,000만원(케이블 2,500만원), 라디오 1,100만원, 신문은 1,000만원, 지역지, 생활정보지 등은 400만원의 광고단가가 책정

[표3] 시민소통기획관 예산 현황 및 행정광고 사업비  (단위 : 천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예산

43,334,433

47,810,398

59,352,437

103,537,035

대중매체 활용 시정정보제공

3,392,365

4,082,365

5,582,365

14,582,365

비율

7.8%

8.5%

9.4%

14.1%

*출처 : 서울시 재정공시

행정광고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5.4%

2017년 대비 2018년 예산 증가액은 69천만원으로 20.3%가 증가했고 2019년은 15억원으로 36.7%기 늘어났음

 

2020년에는 90억원이 늘어나 전년대비 161.2%의 증가율을 나타나 큰 폭으로 늘어났음

 - 2019년 방송매체 광고가 78회에서 2020년 424회로 증가했고 인쇄매체는 2019290회에서 2020550회로 증가해서 행정광고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3] 부서 행정광고 관련 예산 증감현황   (단위: 천원, %)

*출처 : 서울시 재정공시 재구성

행정광고 예산 중 TV 및 라디오 등에 집행하는 예산인 방송협력은 201759.3%에서 202072.0%로 비중이 확대되고 인쇄매체는 201738.3%에서 27.4%로 비중이 축소

[표4]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단위사업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방송협력 2,010 59.3 2,500 61.2 3,500 62.7 10,500 72.0
인쇄매체 1,300 38.3 1,500 36.7 2,000 35.8 4,000 27.4
업무추진비 82 2.4 82 2.0 82 1.5 82 0.6
합계 3,392 100.0 4,082 100.0 5,582 100.0 14,582 100.0

*출처 : 서울시 재정공시 재구성

 

[그림4] 세부사업 편성 현황  (단위 : %)

*출처 : 서울시 재정공시 재구성

시사점

2010년도 이후 서울시의 행정광고 집행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수준은 집행월, 금액, 집행처, 광고명 등 비교적 상세한 수준으로 공개하고 있음

 

행정광고를 집행하는 광고매체가 인쇄매체보다 방송매체에 대한 집행 금액과 비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음

 

서울시 행정광고 관련 금액과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행정광고의 효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설문조

사 이외에는 미흡한 상황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광고의 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행정광고 집행기준이 존재하더라도 용인시(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처럼 조례 등의 법적근거를 갖춰 객관적인 집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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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위기, 지출을 계속해야 한다  (IMF) 

The Crisis is Not Over, Keep Spending (Wisely)

NOVEMBER 2, 2020

By Oya CelasunLone Christiansen, and Margaux MacDonald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1월 2일 IMF에서 발행한 Oya Celasun IMF 연구부의 다자간 감시 부서장, Lone Christiansen IMF 연구부의 다자 감시 부부서장, Margaux MacDonald IMF 연구부 이코노미스트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요약>
IMF의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괄적 성장에 관한 G20 보고서'는 각국의 내년도 예산 및 정책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G20 국가에서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구제 및 지원을 급격하게 철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원은 유지되어야 한다. 섣부른 지원 철회는 피해를 확산시키고 파산을 유발하여 회복을 위태롭게   있다. 국은 시기 상조의 긴축 재정 정책 대신 의료, 개인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지출 능력이 제약된 국가에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의 재조정을 해야  것이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를 통해 복원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장 부문에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자들에게 재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은 회복세를 강화하고 이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고용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향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괄적 성장의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현명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 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다. 높은 실업률과 장기화된 휴교로 인한 인적 자본의 침식, 파산으로 인한 가치 붕괴, 공공부채 증가로 인한 향후 재정정책 제약 등이 그 첫머리에 있다. 이미 가난하고 취약한 집단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G20과 신흥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신속하고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덕분에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위기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G20은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개인, 기업, 의료 분야에 필요한 약 11조 달러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현재 재정지원의 상당 부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가계에 대한 현금성 보조금이나 납세 유예, 기업 융자 지원 등 많은 혜택이 만료되었거나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IMF의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괄적 성장에 관한 G20 보고서'는 발표된 예산과 현재 정책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G20 국가의 재정적자가 내년에 어떻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보여준다. 올해 적자가 대폭 확대된 국가에서는 2021년 현재 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그 중 일부는 성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반영하지만, 재정수지 개선의 가장 큰 요인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제책인 "자유재량" 지원의 급격한 철회다.

 

균형 재정 제고 

많은 G-20 국가들은 내년,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재정 균형이 향상될 것이다. 

    • 범례 : 붉은막대 의무지출, 푸른막대 재량지출, 보라점 실업률

 

이번 지원 철회는 기존의 추세에 비해 엄청나게 감소한 고용률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위기로 인한 고용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일어나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위기 내내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 섣부른 지원 철회는 생계에 피해를 입히고 광범위한 파산 가능성을 높여서 결국 회복을 위태롭게 있다. 그런 시나리오라면 위기의 상처가 훨씬 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 국가는 시기 상조의 긴축 재정 정책을 거부하고 대신 의료, 개인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지출 능력이 제약된 국가에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의 재조정을 해야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세계에 닥쳐올 일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정책은 새로운 현실에 맞춰져야 하고 복원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확장 부문에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자들에게 재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은 회복세를 강화하고 이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고용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향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괄적 성장의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이다. 지금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국가 재정을 현명하게 지출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수, 2020/11/11-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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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를
이용한
경제 위기시 지자체의 개인 금융지원 방안 제안


경제위기시 중앙정부의 ‘생산자 경제’ 지원과 복지 지원이 되더라도, ‘지역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유입된 자원이 ‘금융비용’으로 대부분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경제위기시 ‘지역경제 소비 위축’ 발생의 중요한 원인은 ‘고용 시장’과 ‘금융 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소비 능력을 잃은 신용등급 4~6등급의 ‘계층 위기’가 발생한다.

경제위기 초기에 고용불안 등에 노출되는 7등급 이하는 ‘복지체계’에 의해 유지될 수 있지만  4~6등급은 경제위기 초기 소득 급감과 금융의 위축으로 ‘시장과 복지 사이의 공백’에 빠져 소비재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경제 회복 시 까지 이 계층에 대해 ‘가정’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지자체’가 보증과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공급된 유동성이 ‘금융 비용’으로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따.

나라살림연구소와 아톰릭스랩은 지역화폐와 지역 신용을 결합한 유동성 공급 메카니즘을 제안한다.

 ‘금융기관’이 제공한 ‘마중물’을 이용하여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지역 내 신용공급 원천을 만들고 ‘시민참여’(지역화폐 예금)를 기반으로 ‘지역신용’ 공급의 ‘지속성’ 확보하는 방안이다.

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개인’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정’이 필요(대통령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 등)하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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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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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법령은 행정의 지도고, 나침반이다. 그런데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지도도, 나침반도 제대로 안 보고 행정이 가는 길을 훈수 두려 한다. 행정이 가야할 바른 길을 법령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물론 지도(법령)도 잘못됐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는 것은 다른 영역의 일이다. 일단은 수많은 경험이 축적된 만들어진 지도인, 법령들을 읽고 행정이 바른 길을 가는지 알고 견제해야 한다.

 

현행법령은 122. 대한민국 법제처 202061일 기준 현황이다.

이 중 헌법은 당연히 1, 법령 4,875건 중 법률은 1,473, 대통령령 1,726, 총리령 88, 부령1,241, 기타(국회규칙 등)347건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115,126건 중 조례는 88,798, 규칙25,890, 기타(훈령 등)438건이다.

 

<법제처 홈페이지>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는 행정의 나침반과 지도들이 있다. 바로 훈령, 지시, 예규, 고시, 공고와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인 지침, 기준, 규정, 편람, 매뉴얼 등이다.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7조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는 훈령과 지시, 예규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다. 그러나 지침, 기준, 규정, 편람, 매뉴얼 등에 관한 정확한 명칭과 정의는 없다.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함.

지시 :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함.

일일명령 : 당직·출장·시간외근무·휴가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 또는 회보형식 등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함.

고시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공고 :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함

 

훈령과 지시, 예규, 고시, 공고를 정확히 정의 내려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훈령은 행정청에 주어진 재량이나 판단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거나, 불확정개념을 해석하는 것이거나, 법령이 결여된 부분을 메우는 것이다. 예규는 행정실무에서 예규란 표현 외에 편람, 매뉴얼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된다. 이에 반하여 지시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명령을 말한다.

 

지침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서 분류된 문서의 종류에는 없는 용어지만, 법령이나 실무상 훈령, 예규, 지시 등을 구별 없이 통칭하여 지침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더해 예규의 또 다른 표현인 편람, 매뉴얼, 기준, 규정 등도 행정이 가는 길을 알 수 있는 지도이고 나침반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봐야 한다.

 

실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보면 61일 현재 훈령, 예규, 고시가 모두 1,514건 올라와 있는데, 함께 같은 방(메뉴)에서 관리되지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등 이름이 기준, 고시, 준칙, 규정 등 제각각이다.

 

<기준, 고시, 준칙, 규정 등이 혼용된 예시>

 

그런데 또 하나 골치 아픈 것은 대통령령 가운데 규정으로 이름 붙여진 대통령령이 많다는 것이다. 대통령령의 제목은 당연히 시행령이라 붙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규정, 직제 등의 이름이 붙어 각 행정부처 시행규칙 아래 훈령, 예규의 규정 등과 헷갈리기 쉽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등은 모두 대통령령이다.

 

<대통령령의 제목이 규정, 직제인 경우의 예>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은 이 수많은 법령과 규정 중 어떤 것을 반드시 읽어야 할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 관련 법령 체계를 알아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펴낸 지방의원 의정활동 가이드북에 지방자치 관련 법령 체계도가 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가이드북(행정안전부)>

 

우선 지방의원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령은 기본 중의 기본인 헌법이다. 헌법의 지방자치관련 조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헌법이 정한 헌법기관이다.

<헌법>

117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118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아래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 관련 특별법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등이 있다.

또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부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등도 지방자치 관련 법령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자치단체 재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과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도 필수 법령이다.

또 별도로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물론 지방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조례와 시행규칙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자기 지역 조례와 규칙을 보면 행정이 하는 일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이런 바탕 위에 앞서 언급한 각종 훈령, 예규, 고시와 이들의 또 다른 이름인 기준, 규정, 지침, 매뉴얼 등을 찾아 읽으면 공무원들 못지않게 행정이 가야할 길을 알 수 있다. 필요한 기준, 규정 지침 등은 대부분 집행기관에서 생산하는 각 공문서 상단에 나타나 있다.

 

<법령 추진근거가 표기된 집행기관 공문서 예시>

 

다음호부터는 지방자치 관련 필수 개별 법령의 의의나 중요 포인트,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공통조례, 필수로 알아야 할 각종 기준, 규정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화, 2020/06/0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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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계획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하여 시중 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점 일부 업체에 의하여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선택 품목이 많지 않은 점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서울신문 혈세먹는 나라장터” 2019-05-06

 

공공기관의 조달 관련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순기능이 크지만 선택 품목이 많지 않고 일부 제품 가격은 시중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까다로운 입찰 조건과 특정업체 우대를 포함한 몇몇 진입 장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나라장터 제품과 용역이 비싸다는 사실은 국정감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등을 통해 수차례 확인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나라장터는 공무원이 물품을 구매할 때 번번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부정 개입 여지도 제거한 좋은 시스템이긴 하다면서 하지만 일부 업체는 나라장터가 아니면 팔지 못할 것 같은 (질 낮은) 제품·서비스를 올린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중보다 비싼 값을 주고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뉴스 보기

경기도가 2020년에 실시한 경기도 조달행정 개선을 위한 단가비교연구에 따르면 일반 쇼핑몰 최저가 판매제품의 나라장터 판매가격 수준은 78.3%로 나라장터 가격이 일반 쇼핑몰 대비 21.7%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무/교육/영상 부분 나라장터 제품 평균 가격수준은 79.3%로 일반 쇼핑몰 대비 20.7%, 전자/정보/통신 제품의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73.0%로 일반 쇼핑몰 대비 27.0%, 경기도 구입 물품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82.7%로 일반 쇼핑몰 대비 17.3% 비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9년 경기도에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 이후 개선된 결과임에도 여전히 나라장터 활용은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공공의 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 쇼핑몰 최저가 제품의 일반 쇼핑몰 대비 나라장터 가격 수준

구분

전체

사무/교육/영상

전자/정보/통신

경기도 구입 물품

일반 쇼핑몰 최저가 제품

204

111

56

37

2020년 나라장터 가격 수준

78.3

79.3

73.0

82.7

2019년 나라장터 가격 수준

71.4

72.5

69.6

-

개선도 (1920)

6.9

6.8

3.4

-

*가격 수준 =나라장터 판매가격/일반쇼핑몰 판매가격 * 100 (100이하로 갈수록 나라장터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함)

 

나라장터 판매 물품 6,129건 중 일반쇼핑몰에서 동일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3,412건으로 전체 물품의 55.67%에 불과하다. 공공조달용으로 시장에 없는 물품 규격을 만들고 별도의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상당수 물품은 가격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0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 단가 수준 비교 물품 현황

구분

나라장터

총 판매 물품 수

리스트 구축

물품 수

일반 쇼핑몰 동일

모델여부확인 물품 수

최종 가격 비교

물품 수

‘19

‘20

‘19

‘20

‘19

‘20

‘19

‘20

전체 ()

4,279

6,129

4,279

5,629

2,592

3,412

625

646

사무/교육/영상

1,265

1,273

1,265

1,273

763

793

421

282

전자/정보/통신

3,014

2,978

3,014

2,910

1,829

1,892

204

167

경기도 구입 물품

-

1,878

-

1,446

-

727

-

197

* 최종가격 비교 불품 수는 사무/교육/영상에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전자/정보/통신에서 개인용컴퓨터, 결선보드유닛, 릴레이유닛, 네트워크스위치, 재제조토너 등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 불가 한 물품을 제외한 수치를 의미함.

나라장터에서 판매하는 해당 카테고리 전체 물품 수

해당 물품 중 가격 비교를 위해 리스트를 구축한 물품 수

리스트 구축 물품 중 네이버에서 모델명으로 제품이 검색된 물품 수

나라장터와 일반 쇼핑몰에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 모델 물품 수

이는 2018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18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지적: 시중과 불합리한 규격 이원화*로 비싼 물품 판매

*(나라장터 다수공급자 계약)낮은 사양의 부품 사용, 필요성 검증없는 디자인, 기능추가 제품만 판매

‘20년 비교결과 나라장터 판매물품 6,129개 대비 일반쇼핑몰 55.7%(3,412) 확인 가능

나라장터는 홈페이지에서 나라장터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소개하면서 입찰정보 파악, 입찰 계약 서류제출 등 조달기업이 공공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여비 등 8조원 상당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상품의 가격은 웃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2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 원에 이른다. 지방정부는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웃돈을 내고 상품을 구입하고 조달 수수료 또한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 제3)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저해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에서 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입찰담합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공정 조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의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기대한다.

 

 

>>전문 다운로드

 

 

나라살림논평_20200703_경기도_자체_공공조달시스템_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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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7/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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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어떻게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가  (IMF) 

How COVID-19 Will Increase Inequality in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OCTOBER 29, 2020
By Gabriela Cugat and Futoshi Narita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0월 29일 IMF에서 발행한 Gabriela Cugat IMF 연구부의 이코노미스트와 Futoshi Narita IMF 연구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20년 동안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들의 지속적인 성장은 빈곤 감소와 기대 수명 연장이 큰 폭으로 가능하게 했다. 코로나 위기는 이제껏 쌓아온 진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위기 이전 빈곤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이들 중 국가 많은 나라들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애써왔다. 동시에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높은 비율의 비활동 청년인구(즉, 취업, 교육, 훈련 등에 종사하지 않는 청년들), 심각한 교육 불평등,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있어서의 큰 폭의 격차와 같은 문제가 지속된다. 코로나19 과거의 위기들보다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억제 조치가 특히 취약한 노동자와 여성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쳐왔 때문이다.

 

IMF 최신 세계 경제 전망에서 코로나19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의 팬데믹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알아보았다 : 개인의 재택 근무 능력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상되는 GDP의 감소.

 

일터에서의 영향

 

 

첫째로, 집에서 일할 있는 능력이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핵심이 되었다. 최근 IMF 연구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있는 능력이 고소득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데이터 보면, 재택근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고용 감소가 적다는 것을 있다.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저소득 노동자은 재택근무 가능성이 낮고 코로나19 인해 실직할 가능성이 높아 소득 분배가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있다.

둘째, 우리는 소득의 총 감소량을 가늠하는 데에 2020년 IMF GDP 성장 전망치를 사용한다. 우리는 소득 감소분을 재택근무 능력에 비례하게 소득계층별로 분배한다. 이러한 새로운 소득 분배를 통해 우리는 2020년 106개국에서의 코로나19 이후 소득재분배 정도(지니계수)와 비율 변화를 산출한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커지고 고소득자가 전체 인구 소득 중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코로나19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의 유행병보다 훨씬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성한 신흥시장국과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상승세가 반전될 있다는 증거도 제시한다. 분석에 따르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평균 지니계수가 200 수준에 버금가는 42.7%까지 오를 것이라고 한다. 2008 이후 더딘 진전을 보이고 있던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은 것이다.

 

 

 

성과의 역전 

코로나19 위기는 2008년 이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온 불평등의 개선을 무산시킬 수 있다. 
(지니계수, 단위 %, 각 국가 그룹의 단순 평균) 

파란 막대 2008년, 붉은 막대 코로나 이전, 회색 막대 코로나 이후, 노란 점 지난 팬데믹들 

 

복지의 문제

 

불평등의 확대는 복지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팬데믹 이전에 만든 절차를 평가하고, 2020복지의 측면에서는 GDP 너머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우리는 소비 증가, 기대수명, 여가 시간, 소비의 불평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한 복지 수단 활용한다. 이러한 기준들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6% 가까운 복지 성장을 누렸다. 이는 1인당 실질 GDP 성장률보다 1.3%p 높은 수치로, 사람들의 삶의 많은 측면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같은 증가는 기대수명이 개선된 영향이 컸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복지를 8%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 감소분의 절반 이상은 개인의 재택근무 능력에 따른 불평등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다. 단, 이 추정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득재분배 조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국이 보다 일반적으로 정책행동을 통해 불평등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질 악화

팬데믹으로 인한 불평등 확대는 복지가 감소하도록 위협한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최근의 IMF 세계 경제 전망에서, 우리는 불평등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에 필수적인 가지 정책과 조치들을 간략히 설명했다.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로 장기적인 변화를 겪을 있는 직업군 근로자들의 재취업 전망을 높일 있다. 한편, 점점 확산되는 디지털 업무에 대하여 인터넷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실업보험 가입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유급 돌봄 휴직 병가를 연장하는 것도 위기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있다. 선별적 현금 지원, 푸드 스탬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영양·의료 보조 등의 형태의 사회적 지원을 섣불리 철회해서는 된다. 수십 동안 어렵게 이뤄낸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한 정책은 위기를 넘어 보다 공정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는 데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 이 글은 영국 대외연방개발청(FCDO)이 지원하는 저소득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연구 협조 아래 진행한 작업에 대한 것으로, 이 글의 관점은 반드시 FCDO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수, 2020/11/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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