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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영주댐 수몰마을에서 쫒겨난 사람들 “아파트 하나 얻고, 삶은 송두리째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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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영주댐 수몰마을에서 쫒겨난 사람들 “아파트 하나 얻고, 삶은 송두리째 내줘”

admin | 화, 2020/09/01- 06:47

영주댐 수몰마을에서 쫒겨난 사람들 아파트 하나 얻고, 삶은 송두리째 내줘

 개발사업으로 사라진 공동체 문화 자산, 삶의 근간 무너져

개발정책에 대한 윤리적 접근 필요

 

성장 중심의 국가주도 개발정책은 개발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과 개발에 따른 부담을 떠안은 지역주민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시켰고, 개발정책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실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 시켜왔습니다. 개발정책으로 인한 지역간, 세대간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줄이고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균형 잡힌 정보의 제공과 충분한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은 그동안의 수많은 개발 사업을 겪으면서 얻은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실제로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고려 없이 개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영주댐 개발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 들어보았습니다.

 

사라진 댐 건설 계획, 4대강사업으로 부활

처음 댐 건설 계획의 시작은 1999년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중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댐으로 계획되어 낙동강 하류 수질을 2등급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송리원댐’이라는 이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계획한 낙동강 하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댐을 개발하더라도 오염배출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지 않는 한 신규 수자원이 모두 개발된다 하더라고 하류 수질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가 싶었던 댐 건설계획은 4대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되면서 부활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을 밀어부치면서 댐 건설을 반대하던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하여 대세론과 개발이익,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주장하면서 주민간담회가 진행되었고,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에 건설이 계획된 댐은 ‘영주댐’으로 이름을 바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물문화관에서 바라본 영주댐

 

댐이 건설되면서 400년 이상 된 공동체 문화유산 사라져

영주댐 건설과정에 529세대가 이주하였고, 지정문화재 15점이 해체되었고, 댐 건설 사업비는 2009년 댐 건설 고시 당시 8,380억 원에서 약 11,03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유교문화와 관련 있는 중요 지정문화재도 수난을 겪었습니다. 장석우 가옥, 장씨고택, 만연헌, 의관댁, 성황당, 심원정, 금광리 까치구명집, 내림리 모은정, 신천리 경주 손씨 월춘정과 괴헌고택, 덕산고택, 도림서당 괴동재사, 충주 석씨 재사 및 이산서원 등이 해체되었고, 경북 북부지역 최초의 교회인 내매교회와 교회에서 1910년 설립한 영주지역 최조의 사립학교인 사립기독내명학교도 해체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주댐 건설로 인하여 문화적 자산이 그 본래 모습을 잃었을 뿐 아니라 400년 이상 전통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전승해온 문화적 자산이 사라지면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온 마을 주민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성을 부정한 보상비, 문화적 자산의 가치도 공동체 문화도 사라져

영주댐 건설로 수몰지에서 나와 이전한 내매교회를 찾아 목사님과 영주댐 건설과 지역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댐 건설이 시작되자, 수공에서는 내성천 수몰예정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400년이 넘게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농촌의 공동체는 보상 앞에 형편없이 깨졌고, 수공이 던진 보상금이라는 작은 돌멩이는 가족들의 사이에도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공의 보상금은 삶의 터전을 옮기기에 부족했고, 특히 가진 거 없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보상인데, 작은 보상마저도 수공에게 우호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를 갈라 주민을 이간질 시켰다고 합니다.

 

수몰예정지에 있던 내매교회는 1909년에 지어진 사립기독내명학교(기독교사적지)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건물이었지만 수공은 건물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오래된 건물이니 감가상각 이라며 오히려 보상이 작아져서 이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정하더라구요. 지금의 자리에 이사해, 건물을 복원하고 나니 교회는 오히려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만 던져주는 수공의 보상금 때문에 가족해체를 겪은 분들도 많아요. 수몰지 어느 노부부는 보상금을 받아 자녀들에게 모조리 나눠주고, 그 후에는 아무도 자신을 모시지 않아서 갈 곳이 없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또 수공이 제공해주는 이주단지에 입주하고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려던 젊은 부부는 건설이 진행되면서 보상금으로는 도저히 이주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집이 아직 다 건설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갈데 없어진 부부는 스스로 세상과 이별을 택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 남아있었지만, 궁지에 몰린 부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수공이 준 보상금이 그들의 삶을 막다른 길,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간 것입다. 수공의 보상금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간 마을 공동체를 깨지게 만들고, 가장 끈끈한 가족까지도 해체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기독교 사적11호 내명학교 이건작업 (사진제공: 내매교회)

한국기독교 사적11호 내명학교 이건작업 (사진제공: 내매교회)

수몰된 마을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전한 내매교회 (사진제공: 내매교회)

수몰된 마을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전한 내매교회
(사진제공: 내매교회)

 

힘없는 노인들에게 깡패 같았던 수공

댐건설과 관련한 정보를 빨리 접한 사람들은 그나마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 없는 노인들은 눈을 뜨고도 적은 금액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자식이 보상금을 정할 때 함께 있었던 노인들의 형편이 좀 나았으나, 자식마저 가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의 손에 평생의 터전과 맞바꾼 쥐꼬리 보상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수공은 마치 깡패처럼 힘없는 노인들의 평생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아 댐을 건설했어요.

보상금액이 정해지자, 수공에서는 이사를 아직 가지 못한 주민들의 집에 공탁을 걸었어요. 공탁금을 찾지 않은 가구에는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는데, 특히 힘없는 노인들은 갈 곳마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안동법원에서 온 집행관은 노인들의 집에서 집행문을 읽고, 붉은 점퍼를 입은 강제집행관들이 집을 에워싸고. 아직 장롱도, 냉장고도 차마 꺼내지 못한 집에서 노인들의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겨우 교회가 나서 수공과 노인 사이를 중재해 시간을 벌어 한 달 여 남짓한 시간 안에 이사를 가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노인들이 갈 곳은 마땅치 않았어요. 수공에서는 보상이 끝나버린 노인들에게 빨리 이사를 가지 않는다고, 반말을 하는 등 거친 표현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겨우 이주단지 안에 있는 빌라에 세입자가 되거나, 운이 좋거나 땅이 조금 있다면 영주 시내 아파트로 이사를 갔지만, 그곳에서는 노인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평생 땅을 일궈 살아왔는데, 아스팔트로 가득한 시내에서 노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말라갔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아파트 노인정이라도 가려했지만, 다른 곳에서 이사 온 외지 노인에게는 노인정에 가는 것조차도 기존 노인정 구성원들이 허락이 필요했다고 하더라구요.“

 

내매교회에서 만난 목사님은 보상을 둘러싼 가족 해체의 아픔은 자연을 죽이고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어둠의 힘 때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미 수몰지에 대한 보상은 끝났지만 수몰이후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려는 노력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개발로 인해 이주를 할 수 밖에 없다면 주민을 위해 공동체를 유지하고 삶을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독일이었다면 국립공원이 되었을 내성천

내성천은 한국에서 모래가 가장 발달한 강으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영주댐 인근 무섬마을에서 만난 독일의 생태 전문가는 독일에 내성천이 있었다면 어쩌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것이라고 하며 아쉬워 했습니다. 내성천은 백두대간의 맑은 물이 산지를 따라 흐르면서 많은 모래를 실어 나르고 모래는 강이 휘도는 자리마다 쌓여 백사장이 어우러지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2010년 한국을 방문해서 내성천을 둘러본 미국 버클리대학교 랜디 헤스터교수는 ‘은퇴하고 여생을 보내고 싶은 곳’이라 극찬을 한 곳 입니다.

영주댐은 건설 계획 초기부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생태 훼손에 대한 문제가 큰 개발사업이었습니다. 하천에 만들어 논 유사조절지는 물과 모래의 흐름을 바꿔 놓았고, 유속이 빨라지고 모래 알갱이가 굵어지면서 멸종위기종이 살던 내성천은 영주댐 건설 이후 생태계 변화와 녹조피해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영주를 찾아 댐 개발 이후 지역사회와 내성천의 변화, 주민의 삶의 변화를 들어보았습니다. 수질개선 용 댐이 정말 필요했을까? 개발정책 수립 당시로 돌아가 다시 질문한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환경파괴와 공동체 해체,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주민의 삶의 문제까지 고려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윤리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2020년 환경정의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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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환경권을 위한 시작, 환경정의 실현으로부터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환경정의는 지난 8월 31일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환경정의 김일중 이사장 인사말환경부장관 축사

 

우리사회는 환경이용의 혜택과 위험 노출, 환경정책의 혜택에 있어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불평등이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불평등·부정의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정의 이념이 반영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공청회에서는 환경 부정의를 해소하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국토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환경정의 5법> 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 추장민 KEI 환경전략연구실장

3차 OECD 환경성과평가 진행 과정에 우리나라는 환경정의 분야 심층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정의 분야 권고 내용에 따르면 환경정의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형평성과 연계한 문제 해결, 세대 내 및 세대 간 환경질, 환경서비스, 환경안전에서 정의 실현, 환경배상책임과 사법적 접근의 확대, 환경민주주의 실현 등을 포함한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환경자원의 개발과 배분에 관한 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의 편향성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계층, 지역, 세대의 배제와 환경자원에 대한 접근능력의 격차로 인하여 환경부정의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환경권의 실질적인 권리성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정책의 핵심가치이자 목표로 환경정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민의 환경권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전예방적 환경정책과 개발정책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확대, 원고적격 및 정보공개 등 영역에서 환경문제 사법적 접근, 환경민주주의 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환경정의 5>의 입법 취지와 방향 / 서형수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4대강 녹조라떼,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책결정과정에 행정참여권, 알권리보장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서비스 공급 비용 부담과 혜택 수혜자 불일치로 인한 사회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환경정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으며, 이에 환경정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법안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환경정의 기본 개념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구현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실체적 권리와 절차에 대한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지속가능발전법, 국토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정의 실태에 관한 기초 조사·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정책 입안시에는 취약계층·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정보 접근 권환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환경정의 5법> 은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개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환경오염 피해를 겪고 있는 용인, 김포, 파주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여 국내 환경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없는 환경권의 실질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정의와 공동주최로 공청회를 마련한 서형수 의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향후 법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 일시: 2017년 8월 31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서형수, (사)환경정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주관: 환경정의포럼
  • 후원: 환경부

 

  • 좌장: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 발표 1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 추장민 KEI 환경전략연구실장
  • 발표 2 <환경정의 5법> 입법 취지와 방향 / 서형수 국회의원
  • 지정토론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
  • 포럼위원/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승수 변호사

<환경정의연구소 2017>

월, 2017/09/04-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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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와 그 해결방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물의 오염은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20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강살리기네트웤, 국토환경연구소, 환경정의 공동주최로 4대강 녹조문제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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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의 발제는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인 김미선 박사의 <녹조 우심지역 주민의 잠재적 건강피해>, 가톨릭관동대 이현정 연구교수의 <녹조와 소독 부산물>, 그리고 국토환경연구소 김남수 연구위원의 <녹조의 건강피해에 관한 소통방식과 개선방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인<녹조우심지역 주민의 잠재적 건강피해>에서는 녹조에 대한 건강피해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에도 국내에선 유해녹조 건강피해 감시시스템이 부재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의 부재로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이는 식수에 관한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소와 같은 보건의료기관과 마을 이장을 통한 경보 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유해녹조 건강피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유해녹조 건강피해에 대한 국가적 조사, 연구를 실시해야 하고 국가ㅡ전문가ㅡ지자체 및 주민이 참여하는 상시적·지속적 감시 기구를 설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인 <녹조와 소독부산물> 을 통해서는 녹조를 소독해 먹는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독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의 평균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원수 자체의 오염은 먹는 물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발표했습니다. ‘총트리할로메탄’은 물속 유기물과 염소가 반응해 생산되는 부산물로 지난 1974년 미국의 뉴올리언스에서 수돗물을 마신 사람이 암으로 사망한 원인이 이 물질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각된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수돗물 검사 항목에 잔류염소만 포함되어 있고, 총트리할로메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마지막 발제 <녹조의 건강피해에 관한 소통방식과 개선방안>에서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참여로 인해 위험 관리와 소통이 가능함을 말하며 일방향 소통이 아닌 쌍방향 혹은 다자간 소통 접근이 필요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관련 기본 정보는 간단한 메시지 또는 제시 데이터가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될 수 있도록 해야 더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녹조 경보가 뜬다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행동대응 방식이나 예방책에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가공해야겠지요.


 

 

4대강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4대강을 둘러싼 논란에는 재자연화와 수문개방 등이 있지만 어떤 것이 실효성이 더 있을지 어느 방법이 4대강으로 인해 대두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녹조는 현재 있는 문제이며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건강피해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녹조의 건강피해가 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고 쉽게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환경부에 의견전달 할 수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분들께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성자: 임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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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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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토론회 초대장_1024

 

4대강 녹조와 국민 불안,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녹조 관리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지난 9월 20일에 진행한 ‘4대강 녹조 문제와 그 해결방안’ 토론회에 이어 진행되는 연속 토론회입니다.

9월 토론회에서 녹조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와 관리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안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4대강 문제의 해결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 2017/10/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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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환경부정의 상, 내 손으로 뽑자

 

사람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환경에도 불평등부정의가 존재합니다.

 

우리사회 환경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환경문제는 어린이, 여성, 노약자, 장애인에게 더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환경위험 시설은 특정 지역에 피해를 집중시키기도 합니다. 큰 환경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개발이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추진되기도 하고,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환경정보가 숨겨지고 은폐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의 눈으로 살펴보면 환경이용의 혜택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른 차별과 불평등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정의에서는 이러한 불평등한 환경문제를 찾아 그 부정의 실태를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환경부정의 상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환경부정의 상

 

올해 제1회 환경부정의 상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된 환경문제 중 심각한 부정의를 불러온 후보 중 시민들의 평가로 1위를 뽑아 발표합니다. 상의 후보는 지난 10년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6만 3천여 건의 환경기사를 분석하여 아래 9가지의 환경부정의 후보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까지,

우리 시대 환경 차별과 불평등을 불러온

환경부정의 9가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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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교통사고 보다 많다고 합니다. 2005년에서 2013년 사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 29%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OECD 1위 국가가 될 것이 우려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우리 시대 최대의 환경 재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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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강 살리기

지난 2009년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려던 MB정부는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을 바꿔, 2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대규모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바닥에서 남산의 9배에 이르는 모래를 파내고 16개의 보를 세워 강물을 막아 흐르지 않는 강, 녹조라떼 강으로 만들어 자연과 미래세대에게 그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3. 가축전염병과 매물

구제역과 조류 독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매몰처분이 진행됩니다. A4 용지 닭장과 같은 밀집사육,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가축전염병은 10년째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이후 AI로 인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살처분은 3312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4. 국토 난개발

지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각종 규제완화와 그린벨트해제로 전 국토의 마구잡이 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최대 227㎢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로 인해 지난 20년간 국내 습지 61%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 공장 17만여 사업장 중 개별입지 공장이 65.8%로 계획입지 34%의 두 배에 달합니다. 영세한 공장들은 땅값 비싼 산업단지 대신 규제가 완화된 계획관리지역에 몰려 집과 논밭 가까이로 공장이 우후죽순 들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5.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폭염, 폭설,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로 알고 있던 이상기후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찾아온 폭염은 1973년 이래 최고의 평균 기온을 기록 했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상기후 문제는 국내를 넘어 유럽에서의 가뭄과 폭염, 등 전 세계에서 기상이변으로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환경문제입니다. 특히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가 0.38도 상승할 동안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1.18도 상승해 우리나라의 바다온도 상승이 3배 이상 높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지구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6. 미군기지 환경오염

용산미군기지 기름 유출 정화를 위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지출 비용 70억 원, 2010년 반환된 부산 하야리아 143억원, 2013년 반환된 동두천 캠프 캐슬 197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국토부가 환경부에 통보된 용산 미군기지 5건의 오염사고 정화 예상비용 103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산미군기지 전체 오염 정화 비용은 1조 원 이상 발생 될 것으로 우려되는 국가간 부정의입니다.

 

7.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논란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난 정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케이블카 길이를 2Km에서 5Km로 연장하고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까지 허용하면서 지리산, 한라산 으로 도미노처럼 전국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국토의 1.4%에 불과한 공원자연보존지구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모습 그대로 보존하여 물려 주여야 할 중요한 자연유산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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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핵발전소 위험

국내에는 핵발전소 24기 운영되고 있으며, 전 세계 핵발전소 면적당 밀집율 세계 1위인 위험 국가입니다. 핵발전은 핵발전소 1기당 폐로 비용은 약 15조에 달하며, 운영 과정에서 조작실수, 부품 노후화 방사능 피폭문제 등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 가습기 살균제와 유해물질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생활제품의 유해물질으로 인한 대한민국 21세기 최악의 환경재해입니다. 1999년 최초 제품이 출시된 이후 2011년까지 연간 10여 종, 약 60만 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며 실제 사용자가 약 800만~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현재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접수된 피해자만 5800여명이며, 이중 사망자가 21.6%인 1271명에 이르며, 아직까지 피해와 해결이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2011년 피해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비윤리적 실태와 유해물질의 사용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린 환경부정의 사건입니다.

 



 

수상 대상을 선정하는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민 선정위원으로 신청하고, 9가지 후보 사례를 꼼꼼히 검토한 후,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에 투표한 시민들의 평가를 모두 모아 1위를 선정하여 12월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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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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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커뮤니티리스크매핑이란?

지역과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정보를 모으고, 주민들이 직접 지도를 만들어 공유하며 대책마련을 위해 소통하는 위험 감시의 창구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수도권에는 많은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한 ‘환경 위험 지도’를 함께 만들어 시민들의 환경 감시체계를 만들어 갑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위험은 공유하고, 함께 감시하는 우리 마을 위험 지도

주민들의 환경민원의 종류는 보통 4가지로 비산먼지, 악취, 폐기물, 소음·진동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 번 이상 민원신고를 받은 곳을 온라인 지도로 만들고, 주민들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꾸준히 위험 감시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마을 위험 지도입니다.

비산 악취 폐기물 소음

 

용인시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용인시는 특례법이나 특례조례에 따라 큰 산단이 들어오거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명목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주변에서 배출되는 악취 문제가 주요 민원 사례입니다.

용인

A 광교산 자락 개발 갈등

산사태 1등급 지역으로 평가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홍수 시 산사태 우려.

공사 중인 곳의 경사 고도가 17.5°. 이동도로를 확보하지 않아 통행 위험

“좁은 진입로 하나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도가 없어요.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겠다고 했던 광교산을 이제 와서 개발 허가하다니…” 

B 청현마을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

용인과 수원을 구분 짓는 청명산 개발로 인해 인근 수원시와 마찰

주민들 자동차 관련 업종이 지역과 융화되지 않는 개발이라는 점 우려

기반시설 확충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인 개발

“학교 하나에 아파트 몇 단지 있고, 산으로 둘러 쌓여있던 곳이었어요.

2년 동안 공장 인허가가 9개나 났고, 공사가 여기저기 일어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힘만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C 지곡초 인근 콘크리트 연구소 건립 갈등

이미 용인시가 2010년 반려했던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설 시도, 이후에도 두 번이나 취하했던 사업

보전산지 훼손, 급경사 지형, 주민안전 우려

초등학교 운동장 놀이터 가까이 공사 차량 진입을 위한 우회도로, 아이들 안전 우려

“지금 추진하는 공사는 연구소라고 하고 허가가 났는데, 공업용 수도관은 왜 묻고 용수량은 왜 늘리고 우수관을 왜 키울까요? 연구소라고 믿기 힘든 시설을 초등학교 옆에 지으려고 하다니… 시멘트 폐기물을 이용해 보도블럭을 만들어 기증하겠다고 했다는데 이게 공장이 아니고 뭐죠?”

* 환경민원지도는 썸맵 “난개발 지역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공장 위치” 지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omemap.kr/map/1135)

* 지도에 우리마을 환경위험을 직접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시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화성은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9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등록된 공장 이외에도 규모 500㎡ 이하의 등록이 불필요한 공장의 난립도 심각해 지역 주민들은 3만여 개의 공장이 화성시에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50여건의 화성시의 환경민원 중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민원이 185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산먼지로 인한 뒤를 이었습니다. 폐기물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뒤이은 부수적인 토양오염과 수질오염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산 악취 폐기물 소음

 

화성

“화성은 대기업의 2·3·4차 하청 기업이 주를 이뤄요. 인건비 절약과 인력을 구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요. 날이 흐린 날에는 불법인걸 알지만 창문을 열고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아직도 많아요. 사실 가까이서 보면 일하는 사람들 건강이 걱정입니다.”

* 환경민원지도는 썸맵 “난개발 지역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공장 위치” 지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omemap.kr/map/1135)


 

김포시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등록된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6,200여개, 미등록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1만여개 이상으로 추측됩니다.

전체 공장의 63.5% 개별입지 공장으로 주로 금속 업종 입주로 인하여 중금속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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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화학물질배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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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지도로 본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등록된 금속업종 사업장

* 김포의 환경위험지도는

썸맵(https://www.somemap.kr)에서 “우리마을 위험지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omemap.kr/map/332)

* 지도에 우리마을 환경위험을 직접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토, 2017/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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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OECD 환경성과평가 발표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환경 민주주의 강화’ 권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세워야 할 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그 나라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2016년 제3차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이 평가는 회원국 전체 공통 분야 환경정책 평가와 더불어 국가별 특정 분야 2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심층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3차 평가에서 한국 정부는 회원국 공통 평가 외에 ‘폐기물 및 물질 관리’와 ‘환경정의 정책’을 심층 평가 분야로 선정하여 이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포럼을 통해 심층평가 주제인 ‘환경정의’ 분야의 정책을 평가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OECD 평가단에 전달하였습니다. 연구소의 평가 내용에서 강조하였던 의견은 이번 국가보고서에 의미 있게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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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OECD의 1년여에 걸친 평가와 권고 내용을 담은 국가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OECD 국가보고서의 환경정의 분야 권고내용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제기되었습니다. OECD는 우선 우리 환경정책 안에 ‘환경정의’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권고안은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대내 정의, 세대간 정의, 환경배상책임, 환경적 의사결정에 공공참여와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고 환경민주주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보고서가 발표되는 이날 세미나 자리에서는 평가내용에 대한 OECD 환경국장의 평가 내용 발표와 함께 국내 환경정책 전문가와 NGO 활동가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한국에서 환경(부)정의의 현실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국내 환경정의 이론의 도입과 부정의 발생 구조를 분석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3차 OECD 평가를 계기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사회·환경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의 대중 참여, 정보접근권 등 환경정의 정책구현의 기본 토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OECD 평가단은 ‘환경정의’를 심층평가로 선택한 경우는 한국이 처음이었으며, ‘환경정의’를 주제로 하여 환경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통계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환경불평등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함께 환경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정의’ 정책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환경정의연구소 2017]

수, 2017/03/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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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 난개발의 현장을 살펴보다 / 용인

용인, 수도권 난개발의 현장을 살펴보다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이 전국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개발을 명목삼아 산업단지와 공장 건설에 가하는 규제가 꾸준히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입지 난개발은 불확정 개념이 두 개 붙어있다.

개별입지란 무엇일까? 개별입지를 칭하는 용어도 다 다르고 개별입지에 대한 통계도 조사하는 기관 마다 다 다르다. ‘개별입지’라는 용어를 분명하게 정의내리고 있지는 않다. 법으로 보면 도시 지역 내 공업지역도 개별입지로 정의한다. 이는 산업단지만 계획단지로 좁게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입지는 명확한 용어가 아니기에 계획 없이 공장이 건설되는 경우라는 통설을 바탕으로 이해되며, 향후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난개발’ 같은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다. 어느 지역에서는 ‘난개발’이 다른 지역에선 유치하려고 하는 시설의 입지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쪽은 항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환경피해는 현재진행 중이다. 환경정의연구소는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자 했다.

용인은 신도시가 계획되던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난개발의 상징이 된 곳이다. 언뜻 떠올리기에 아파트와 거주 지역으로만 이루어진 도시를 생각하기 쉽지만 방문한 곳은 그 거주지역과 인접한 곳에 들어서는 개발이 문제였다.

지곡초 인근 콘크리트 연구소 건립 갈등

지곡초 공사 현장 지곡초등학교 바로 뒤편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지곡초 공사 현장 지곡초등학교 바로 뒤편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환경정의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로 허가를 받은 업체의 위치는 지곡초등학교 옆으로 연면적 5247m, ² 지하 2층~지상3층 규모로 2014년 건축허가를 받아 2015년 공사를 착수했다.

그러나, 용인시 지곡초 안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추천 근거 서류가 현장과 다르게 (진입도로의 폭, 사면 평균 경사도, 학교와의 간격 및 위치) 허위로 작성되었고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 식생조사표 좌표와 관목층, 초본층이 현장과 다르며, 화학물질 안전성 여부, 건축도면에 없는 폐수처리장 존재 등을 검증하기 힘들다’라고 주장하며 연구소가 아니라 공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놀랍게도 업체가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가 아니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 경기도 야생동물식물보호종으로 지정된 삼지구엽초가 자라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또한 천연기념물 도롱뇽의 서식지를 파괴해 지곡초등학교 배수로에 알을 낳은 것도 주민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업체가 개발가능 한 녹지자연도 7등급이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지만 생태활동가 실사결과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의 점유면적이 50%이상 되는 개발 불가능한 8등급 녹지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용인시에 인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를 받았으나 경기도행정심판에서 용인시의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 현재 행정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행정 소송의 주 내용은 설계도 상 회사 폐수배출시설이 있기에 이것이 공장임을 증명하고 이 설계도가 현재 짓고 있는 ‘연구소’의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 공사는 업체가 2009년 9월 매입하여 건축을 추진했으나 보전산지, 급경사지형, 주민안전 우려를 이유로 용인시가 2010년 반려시켰고, 이후에도 두 번이나 취하했던 사업이다. 대책위는 아이들의 안전과 폐수배출시설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걱정해 상세 설계도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다. 공사 차량 진입을 위한 우회도로를 만들었으나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초등학교 놀이터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등학교 옆에 들어올 수 없는 시설에 연구소는 없다. 지금 들어오는 곳은 연구소라고 하고 허가가 났는데 공업용 수도관은 왜 묻고 용수량은 왜 늘리고 우수관도 키우고 그러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소라고 볼 수가 없다. 시멘트 폐기물을 이용해 보도블럭을 만들어 시에다가 기증하겠다고 했다. 이게 공장이 아니고 뭔가?”
(지역주민 서00, 40대)

본인과 자녀에게 아토피가 있는 서OO씨는 건강을 위해 한적한 지역으로 이사를 왔지만 공장건설로 인해 먼지, 소음과도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다.

광교산 자락 개발 갈등

광교산 지킴이 아파트 뒤편으로 여러 세대주가 들어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사가 가팔라 홍수시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공사차량 진입로가 좁아 통학시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 광교산 지킴이 아파트 뒤편으로 여러 세대주가 들어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사가 가팔라 홍수시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공사차량 진입로가 좁아 통학시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 환경정의

또 다른 개발로 인한 갈등은 광교산 자락 개발로 인한 주민과 사업체 간의 갈등 사례이다. 건설회사는 2014년 2월 자연녹지 700㎡ 부지에 120㎡ 규모의 단독주택 1개동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6년 4월 총 5788㎡ 부지에 연면적 1742㎡ 규모의 단독주택 11개동을 짓겠다며 수지구로부터 10배가 넘게 개발 규모를 늘려 건축허가 변경 승인을 받았다. 해당 사업지는 10여 년 전부터 사업자가 실외골프연습장을 지으려다 광교산 자락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13차례에 걸쳐 개발 허가가 반려되자 단독주택 용도로 바꿔 건축허가를 받은 곳이다.

주민들은 건설업체 측이 제출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되는 평균경사도가 수지구 평균경사도인 17.5도를 초과했음에도 이를 승인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업체 측이 제출한 사업지의 평균 경사도는 14.69도였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의 전문업체에 의뢰해 측정한 평균경사도는 19.35도로 이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업체 측이 10년이나 지난 용인시 수치지형도(2006년 제작)를 근거로 경사도를 산출해 실제 지형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산림청 지도에서 광교산이 산사태 1등급 지역으로 평가된 적이 있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홍수 시 산사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공사 중인 곳의 경사 고도가 17.5°로 굉장히 가파른 편인데다 충분한 이동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집을 짓고 있어 통행에 위험성과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진입로가 5.7m로 굉장히 좁은 데 도로 하나를 이용해서 뒤를 다 개발한다. 사람들이 걸어갈 인도가 없다. 한일아파트와 벽산아파트 사잇 길을 가지고 모든 공사를 진행한다. 광교산은 토지공사에서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적으로 개발을 안 해놓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믿고 광교산과 맞닿는 곳을 옹벽으로 처리한 것인데 개발하게 허가를 내려놓은 상황이다”
(주민 박00, 50세)

청현마을 개발에 따른 주민 피해

청현아파트 주변에 들어서는 거주지역과 산단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은 어디를 향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있다.
▲ 청현아파트 주변에 들어서는 거주지역과 산단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은 어디를 향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있다.
ⓒ 환경정의

청곡초등학교 바로 뒤편으로 한국 최대 자동차 매매상사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청곡초등학교 뒤쪽으로 이어진 청명산은 용인시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위치로 인해 개발이 진행 중이고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현재 분양 중에 있다. 또한 일양 히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7만여㎡ 규모로 지난 10월 착공에 들어가 2018년 완공 예정이다. 이어 영덕1공원부지도 특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8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 중이고 이 공사로 인해 현재도 교통이 혼잡한 왕복 4차선 도로가 더욱 복잡해져 접촉사고와 건설 차량으로 인해 안전사고 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과 수원을 구분 짓는 청명산 개발로 인해 인근 수원시와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수원시 측은 청명산에 대한 보호를 이어가고 있으나 용인시 측은 개발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의 지역 주민들은 자동차 관련 업종이 지역과 융화되지 않는 개발이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학교 하나에 아파트 몇 단지 있고 산으로 둘러 쌓여있던 곳이다. 그러나 2년 동안 공장 인허가가 9개나 났다. 공사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은 목소리로 이걸 정리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 지역주민 박00, 40대)

용인의 문제는 법망을 잘 이용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지역조례에 의해 2011년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시행했으나 2014년에 폐지되었다. 사전예고제를 통해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었으나 이조차 폐지되면서 우후죽순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만 해결책을 강구할 수는 없다. 좀 더 거시적인 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조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난개발을 막는 상위법의 깐깐함이 필요할 때이다.

* 다음 편은 개별입지 난개발의 현장 화성을 살펴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송고한 기사입니다

토, 2017/12/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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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사회가 투자하고 이익은 사유화되는 토지 이용과 개발,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

환경정의포럼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 개최

 

지난 4월 26일(목)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을 주제로 진행된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시각으로 본 토지의 공공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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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토지의 공공성과 환경정의 구현방안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도시개발 과정 중 공공재인 토지 개발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이익의 환수와 분배를 위해서는 ‘토지의 공공성’확보를 전제한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피해의 공정한 분배는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주체의 ‘환경권’을 전제한 ‘환경정의’ 실현과도 연계되어 있다. 토지개발로부터 생겨난 공적 이익을 지대로 공정하게 환수하여 공적 피해를 공정하게 보상·배상·복원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적 토지소유가 정착된 상태에서는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토지 시장을 정상화 시킬 뿐 아니라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만큼 부가가지체·소득세 등을 감면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패키지형 세제개혁’ 방식이 필요하다.

 

[발제2] 개발이익의 환수와 토지공개념 /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토지공개념은 토지가 지닌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토지의 국공유화나 국가에 의한 토지의 관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 재산권이 천부적 자유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속성이 내재된 권리라는 의미이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공공성을 명료화하고 제도화나 행정 집행, 소송 과정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책적인 의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는 불로소득 사유화로 인한 불평등 해소와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토지를 보유와 개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인식함에 따라 과도한 개발과 난개발, 지역불균형 문제가 발생된다. 향후 토지정책의 방향은 토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투기적 거래의 축소, 선계획 후개발 시스템 구축으로 투기적 개발의 방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 마련으로 개발 이익이 지역에 토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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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 개발이익을 주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하여 토지공개념 의미와 연관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갈등·협상의 어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연기·부결되도록 도시공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현재 우리 국토개발은 모든 공간이 균질하다는 전제로 국토 이용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이해가 추상적이고 환경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태계 특성을 이해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유역단위 도시개발을 고민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것이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를 결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도라고 본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지대는 공공이 만들어 낸 것, 사회가 만들어 낸 특권을 개인이 사유하는 것으로,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 하는 현세태가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해방이후 농지개혁은 한강의 기적, 경제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개발과정에서 현재의 신분제사회가 되었다.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재정립과 함께, 현행 소득세 위주의 과세에서 보유세 강화와 환경세 신설 필요하다.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센터장

토지정책, 도시계획, 환경정책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자연의 상태가 자원으로 변하고 자원이 상품, 자산, 돈으로 변하는 과정과 같이 토지라는 공유자원이 사유화되어 가는 과정, 지대추구행위를 환경정의와 연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발표에서 사례로 소개된 영국의 전원도시 사례는 지방정부가 채권을 매입해야 했던 한계를 보아야 하며, 전원도시는 토지임대방식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신도시 어디에서도 토지임대방식을 도입하지 않았다. 공공토지 임대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지대를 일시불로 받으며 투기가 발생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대를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농지총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하승수 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개헌을 준비하는 과정에 토지공개념의 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약 57%가 토지공개념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반영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토지공개념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야당(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공공성과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타당성을 인정하나, 헌법에 명시는 사회적 논란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현행법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논의를 거듭할 수록 사회적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농지개혁 과정을 포함하여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접근하면서 그 의미를 소개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바로 명시될 것인지 결과를 떠나 법률을 통해 실행해야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합토론]

  •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도시공원은 지켜져야 하며, 도시공원 공유선언 발표와 함께 성남 개발 시민배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숲개발로 인한 이익의 시민배당은 현세대의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미래세대와 부정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며, 따라서 숲개발로 인한 이익은 도시공원을 매입하고 다시 도시공원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의 공간의 개념은 마을은 물을 같이 쓰는 공간의 개념으로 유역관리 의미로 바라보고, 공간계획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 토지공개념은 특수재로 토지를 바라보아야 한다. 토지자산에 대한 이해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입장차가 매우 크다. 토지이용과정에 대한 개념 반영이 필요하다.
  • 토지의 공공의 가치를 위한 사회적 명분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헌과 토지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토지에 대한 개념을 전향적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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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연구소 2018.

 

월, 2018/04/30-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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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환경정의포럼

시민참여를 위한 국제협약과 환경정의

– 오르후스협약의 의미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접근 방향을 중심으로-

 

그동안 다양한 환경문제를 통해 제기 되었던 환경민주주의 내용을 담고있는 국제협약인 ‘오르후스협약’을 국내 소개하는 포럼이 지난 6월 22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다소 생소한 이름의 오르후스협약은 국립공원 등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환경단체의 소송이나 환경위험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 대규모 개발에 앞선 주민들의 의사결정의 참여 등 그동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 협약의 가입이나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 발표

오르후스협약의 주요내용, 환경정의와의 관계, 국내 적용 가능성

                                     /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르후스협약은 환경민주주의 영역에서 가장 야심찬 모험으로 불리는 국제협약으로 정보접근이용권, 환경의사결정권, 환경사법접근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약이 담고 있는 환경민주주의와 절차적 측면의 환경인권은 환경정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은 2003년부터 정부와 학계, 환경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르후스협약 실현을 위한 NGO네트워크 설립하여 활동 하는 등 협약의 의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오르후스협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환경정보접근 및 이용권은 환경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입법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한 표현인 정보공개청구권 대신 협약에서 정보액세스권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개별정보를 청구한 것을 공개하는 수동적 정보 공개뿐 아니라, 정보공개 범위를 넓게 확대하는 능동적 정보 공개까지 의미하기 때문이다. 협약에서 정보액세스권은 이해관계가 없는 누구라도 환경정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당사자는 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협약 제4조 환경정보로의 액세스권

(1) … 공중이 환경정보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각 국내법의 틀에서 그 환경정보가 제공되도록 확보해야한다.

(a) 이해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협약 제5조 환경정보의 수집 및 발굴

(1) 모든 체약국은 다음을 확보해야 한다.

(a) 공공기관은 그 임무와 관련된 환경정보를 보유하고, 업데이트 할 것

(b)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된 활동 및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적당한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c) … 위험에 기인하는 손해를 방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공중이 실시하는데 필요한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를 지체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공중에게 전달할 것

(2) … 공중에게 환경정보를 투명한 방법으로 제공하며, 환경정보에의 효율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한다. …

국내 환경행정 의사결정에 시민 참여 수단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수렴을 들 수 있는데,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시행단계에서 부터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환경관련법령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중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약 제6조 특정한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서의 공중참여

(3) 공중참여절차는 제2항에 따라 공중에게 고지하고, 공중이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단계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4) … 효율적인 공중참여가 가능한 시점에 조기에 공중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 관할 공공기관이 이해관계 있는 공중이 신청하는 경우, … 공중참여절차의 시점에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에 공중이 비용없이, 즉시로 접근·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

 

협약 제7조 환경관련 계획, 프로그램, 정책에서의 공중참여

모든 체약국은 필요한 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틀에서, 환경관련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준비단계에서 공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실무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

협약은 환경정보액세스가 거부될 경우와 환경행정절차참여권이 침해될 경우 법원의 공정한 심사에 접근할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사법액세스권의 핵심은 환경단체소송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정부조직은 권리침해를 받은 이해관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르후스협약은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을 유용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

 

토론 주요 내용 >

환경정보, 제공시기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요, 알권리는 의사결정 참여와 거버넌스 구성이 전제되어야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알권리운동을 진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기업과 정부가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환경문제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환경보건문제의 경우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거버넌스의 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의 접근 문제에 있어서 누가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정보를 확보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토대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정보는 개별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 보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 제공 시기는 개발계획, 개발요청이 들어온 단계에서부터 공개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알권리는 행동할 권리로 제공되어야 의미가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협력의 주체로 공중을 바라본다면 공중은 누구인가?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확보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화학물질 종류와 독성과 같은 정보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시민사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약, 규범력 확보로 법효과 고려되어야

/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경정의는 우리사회에서 환경적 위해와 이익의 분배를 다루고, 환경적 결정에 영향 받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개선을 추구하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르후스 협약은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정보 개념 정의,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에 대한 상세한 규정, 환경행정절차 참여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규정 및 참여의 결과 수용을 위한 의무 규정, 환경사법접근권의 확대를 위한 규정 등을 통해 공중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고자 한다.

협약이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범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력과 함께 규범으로서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구속적인 법효과를 가져햐 할 것이다. 또한 환경사법접근권의 확대와 환경권에 근거한 원고적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태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논리 마련되어야

/ 박창신 환경정의 집행위원, 변호사

환경행정절차참여권을 입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환경정보액세스권과 사법액세스권이 일정부분 해결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데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단체소송’을 도입과 ‘환경손해법’의 제정은 무분별한 재산권 행사 및 국토개발에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환경권 침해 구제가 소유권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단체의 공익소송을 통해 사법상 구제가 가능한지와 환경단체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법원의 단체소송 심사요건이 까다롭다면 실제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법체계와 달리 순수한 생태적 손해를 방지하고 그 침해에 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논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본이 오르후스 협약에 대해 2003년 이후 연구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협약이 법제화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참고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날 토론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오르후스협약이 가지는 의미와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현행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실질적 시민참여의 의미와 제약없는 광범위한 환경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환경권은 시민의 가진 권한으로 시민사회가 정부의 역할을 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 6 환경정의연구소

수, 2018/06/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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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5일(목), 환경정의연구소는 개별입지 집적지역의 주거환경적합성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해 개별입지 환경피해 선행 지역인 인천사월마을을 조사했습니다. 환경정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개별입지 난개발 실태와 환경오염, 그에 따른 주민 건강피해에 대응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55가구, 15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인천사월마을은 현재 약 400여개의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쾌적한 마을이 매립지 폐기물처리 공장, 소규모 공장 난개발과 개사육장 밀집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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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월마을입구 환경피해대책을 호소하는 현수막>

지난 1992년 인근에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되면서부터 쾌적했던 사월마을은 폐기물, 중금속 등 각종 환경오염 물질로 몸살을 앓게되었습니다. 마을 앞에는 건설폐기물 1,500만톤이 산처럼 쌓여있고 각종 폐기물처리, 순환골재업체가 우후죽순 들어서며 먼지, 소음, 악취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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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변 400여개 폐기물, 순환골재 업체와 난개발 공장들>

매립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따라 주택가로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하게 되면서 환경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지난 8년간 20여명의 주민이 각종 암에 걸렸고 그중 1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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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으로 둘러싸인 인천사월마을 주택가>

주민들, 밤낮없는 먼지와 냄새, 소음과 쇳가루로 죽지 못해 살고 있어..

사월마을회관에서 사월마을환경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총무, 인천환경연대), 마을주민 5-6명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작부터 주민들은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새벽부터 24시간 폐기물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1Km 이내에 폐기물처리장, 개사육장, 온갖 공장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뉴스에는 4대강만 나오고.. 동네 소나무도 포도도 가지도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만 여기서 지내보세요. 밤낮없이 먼지, 냄새, 쇳가루로 살 수가 없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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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보상, 이주 등을 요구하는 인천사월마을회관 전경>

주민들은 마을이주, 보상 보다 당장 집앞 도로를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는 자동차를 막아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또 마을 할머니 한분이 덤프트럭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예산 등의 이유로 설치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마을내 자동차 통행 안내문, 속도제한 표지판 하나 설치하는 것이 사람목숨보다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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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폐기물 트럭들이 내달리는 주택가 좁은 도로>

인천사월마을은 폐기물 매립지,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더해 인근 개사육장, 지렁이 농장의 소음과 악취의 문제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새벽부터 수백마리의 개들이 짖어대는 소음과 밤 낮없는 악취로 인해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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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낮 없이 소음과 악취로 피해를 주는 개사육장과 지렁이농장>

죽어가는 마을 현실 보는 척이라도 해야지, 높으신 분들 3분만에 가버려..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며 지자체에 수없이 민원을 넣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단속도 없었고 지자체의 점검은 요식적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정치인과 정부에서 찾아왔지만 형식적인 그들의 태도에 주민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속에서 사는데 눈으로 보는 척이라도 해야지.. 한번은 국회의원이 마스크 쓰고 나타났길래 마스크 한번 벗어보시라 하니까 벗지도 않고 3분쯤 둘러보다가 가버리더라고요.”

마을주민과 함께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농작물을 보러 갔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은 썩어 악취가 났고 가지는 흉측한 모양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소나무가 말라죽고 식물의 잎들이 오그라 들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는 검붉은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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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내 기형으로 변한 가지열매와 포도, 죽어가는 소나무>

개별입지 난개발 어제 오늘일 아냐, 주민 주거환경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인천사월마을의 사례처럼 ‘당장 이주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죽어가는 곳’도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오랜 시일이 걸리는 환경오염 역학조사에 앞서 사람이 살만한 곳인지, 살 수는 있는 곳인지 주거만족도 평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8년 환경정의연구소는 인천사월마을 사례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공장과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입지 집적지역 주거환경만족도 평가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주거 생활권인데 공장 밀도가 높은 지역의 집적현황과 주민 주거환경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비도시지역 개별입지 공장 집적지역의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도시지역 개별입지 공장 현황분석, 주거환경실태 조사, 주거환경적합성 평가,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으로 구성된 이번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입지 공장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와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서명_송화원
화, 2018/07/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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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보가 순환경제를 향하고

환경과 불평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 눈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다 개최

 

지난 10월 5일(금) 진행된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시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 4차 산업혁명이 인간 삶의 질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발제1]  4차 산업혁명시대의 환경과 정의 / 이정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제 1_자료 보기)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4차 산업혁명”은 “혁명”이냐 “허구”냐에 대하여 논쟁이 있는 개념이지만, 우리 사회에 빠르고 놀라운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은 환경문제를 불러오고, 기술진보로 인한 이익은 자본가에게 집중되고 자본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불평등은 심화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진보는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이 성장하면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 기술진보로 노동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된다면 로봇세와 기본소득 도입으로 먹고살기 위한 ‘노동’이 아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진보는 순환경제를 지향하도록 하고 투입되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늘려 폐기물의 배출을 줄이고,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팔지않고 빌려주고 공유하도록 하면서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환경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발제2]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데이터기반 폭염 대응 /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발제2_자료보기)

4차 산업혁명 사회는 지금과는 다른 초 연결사회, 지식공유의 사회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후변화 문제 대응은 온도 상승과 온열환자 발생 한가지만의 분석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상조건, 경제사회조건,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관리,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저감대책 등 복합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빅데이터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찾게 될 것이다.

 

[토론] 김현철 군산대학교 통계컴퓨터과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1차 2차 산업혁명은 혁명이라는 용어 사용이 가능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아직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환경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컴퓨터, 이동통신 사용 총량의 증가를 본다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 개념은 독일에서 물류분야 노동공급이 줄어들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물류 추적 시스템 개발하면서 시작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이슈의 하나는 고용문제인데 노동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고용없는 성장을 겪는 동안 AI 우리는 사회 변화를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고민해야 한다.

 

[토론]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기술혁신이 환경문제와 함께 고민되지 않고 반대 방향을 향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가치와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존중하는 방식의 원칙을 정해야 한다.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혼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기술개발로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생산도 가능하겠지만, 꼭 필요없어도 물건을 만들어 내는 시대의 환경문제는 어떻게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하는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토론] 안민구 J&A Acoustics 대표, 전 미국 모토로라 부사장

4차 산업혁명은 기업이 가치를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 이미 3차산업혁명 당시 단순노동을 AI로 대체했고, 점차 고급 인력도 대체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기업은 소비자로서의 인간만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인간의 노동이 점점 없어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으며, 결국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큰 숙제를 던져줄 것이다. 기술발전이 자연환경을 제어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산업계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곧 5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게 될 것이다.

 

[토론]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규범과 윤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과거 한국사회는 승자독식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사회로 규범 없는 사회였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정책수단을 넘어 노동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것이고, 공유자원에 대한 이용과 혜택을 나눌 수 있는 매개체로 기복소득이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독주와 불평등 문제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저항하고 규범을 만들고 지켜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 국가가 아니라 사회가 개입해서 공익을 확보하고 사회를 보호해 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토론] 주재욱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실 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산업에서의 혁명이 현실을 빨리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나온 것인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성숙되지 않아 결정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에 관심이 많다. GDP 대비 R&D투자가 4%가 넘는 나라이면서 성과가 나지 않는 점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에너지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진보를 생각해보면 소규모발전시설의 스마트그리드 완성은 소형화된 발전의 공급과 IT기술로 에너지 문제해결과 에너지 절약을 기대해 볼수 있다.

 

 

환경정의연구소 2018.

 

월, 2018/10/1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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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개념 최초로 반영한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의 참여와 정보 접근권 보장, 환경 혜택과 부담의 공정한 배분 등을 명시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와 이를 위한 대책 제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강화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

 

○ 환경정의 개념이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서, ‘환경정의’ 개념이 최초로 현행법에 반영되었다.

 

○ (사)환경정의는 지난 2017년 OECD가 우리 정부의 환경성과평가보고(2016)에 대해 ‘환경정의’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권의 확립과 환경민주주의 실현 등을 목표로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활동을 추진해왔으며, 국회의원 서형수 의원 등과 함께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환경정의 5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왔다.

 

○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그동안 헌법에 보장하고 있었던 국민의 환경권을 ‘환경정의’ 개념을 반영하여 명시적인 규정으로 반영하였다. 개정된 내용에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수립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을 규정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제2조 (기본이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 ‘환경정의’의 내용을 반영한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환경정책결정과정의 참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분배, 환경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강화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환경정의는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외에도 환경단체 소송제도 도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등 OECD가 권고한 환경정의의 권고 내용을 법제화, 정책화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2018. 12. 28

환경정의

금, 2018/12/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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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한중일 공동의 노력

국제심포지엄 “한중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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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 환경정의는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박주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공동으로 ‘한·중·일 환경정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중국, 일본 각국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오르후스 국제협약 가입 추진과 동북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호문혁 교수는 평소 지구촌의 기후변화에 관한 환경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평균기온 1℃ 상승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시민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하며, 유엔 연설에서 어린 소녀 툰베리의 질타를 아프게 들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중일 3국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비교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한·중·일 3국이 16세 소년에게 용서를 비는 객체가 아니라 협력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포지엄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환경정의 담론 확장으로 사회정의와 생태정의, 그리고 기후정의 실현 전략 모색해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의 KEI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의 환경정의는 현세대 인간을 중심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본질 속에 내재된 문제로부터 사회정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환경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 평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정의 담론의 확대가 생태정의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후정의 실현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환경정의 개념을 법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 개념이 명시되었으며, 앞으로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의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사법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오르후스 협약 가입이나 환경소송법원, 환경단체소송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기후정의와 연대하여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과 환경권 보호를 위한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과 환경정의

두 번째 발제에서 쑨요우하이 중국 텐진대학 법학원 원장은 중국에서는 한국의 환경정의 개념과 유사한 생태문명건설 개념이 도입되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생태 문명 이론의 의미와 실질적 성과, 법 제도 뿐 아니라 중국의 생태문명 이론이 실제 성과를 거둔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의 대기오염 처리 사례를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중국의 생태문명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염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환경정의와 유사점을 발견하고, 주변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환경을 보호해야 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아시아에서도 함께 만들어 가야

오쿠보 노리코 일본 오사카대학 법학대학원 교수는 일본 내 오르후스 협약 가입과 관련된 움직임을 소개하고 향후 제도적 과제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리우선언 제10원칙에 다루고 있는 정보접근권, 정책결정과정 참여권, 사법접근권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오르후스협약이 만들어졌고,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후 남미 카리브해 인접 국가는 별도의 협약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제10원칙 구체화는 각국 법에서 개별적으로 실현하고 있을 뿐, 오르후스협약 가입이나 지역의 별도 협약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르후스협약 회의는 국가가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합니다. 일본에서는 시민을 위한 가이드북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홍보하고, 오르후스 협약 관점으로 일본 법률의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후스 협약의 이념에 따라 일본 법 개정 때 마다 대중의견 수렴 절차를 가지도록 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권리 확립을 위한 오르후스 협약 가입 활동은 각 단체가 따로 활동하는 것보다 함께 활동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EEB라는 환경단체 네트워크 조직이 정책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네트워크로 그린연합을 만들어 8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린액세스프로젝트가 환경단체가 정책결정과정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조사 해보니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단체가 50%정도 였습니다. 그린액세스프로젝트의 연구자들은 오르후스협약 가맹국의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환경민주주의 평가 지침에 따라 일본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였는데, 평가 대상국가 중에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참여에 관한 부분을 독자적인 지표를 만들어 7개국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은 모두 공청회가 의무화 되어 있었고, 일본은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조례에 따라 공청회 개최 여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체 참여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환경단체소송을 포함한 환경공익소송을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민사소송에 제한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쿠보 교수는 선진국임에도 환경단체소송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개혁을 촉진하고, 오르후스 협약 가입 및 환경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일본 변호사연합회 공해대책환경보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타지넨 변호사가 일본 변호사협회의 오르후스협약 실현을 위한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시민참여는 정보접근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권리, 사법접근권을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시민참여를 권리로써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법은 있으나, 계획이나 정책 수립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습니다. 오키나와에 새로 미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해당 지역은 생물종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매우 부족했고, 배치될 비행기 정보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의 부족함 부분과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개발 계획으로 주민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환경단체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환경단체소송법안을 작성하여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에서는 유럽 오르후스협약 관련 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단체소송 도입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탄산 텐진대학 법학원 전임강사는 중국의 생태문명의 의무이자 생태문명관리를 위한 핵심사항으로 환경정의를 소개하였습니다. 환경정의는 자연자원의 분배와 위험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말하는데 환경 앞에 개인은 모두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배문제는 도시와 농촌간의 분배문제, 발전국가와 후진국가의 분배 문제 등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현세대와 미래세대 세대간에도 분배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정의 구현 수준이 중국 생태문명관리 사업을 좌우하지만, 현재 중국의 생태문명관리평가 지표에는 환경정의 평가가 미흡하거나 환경정의 평가 내용이 단편적이라는 한계를 지적하며 앞으로 중국에서 환경정의 관련 지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의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박창신 변호사는 토론에서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것과 기존의 환경부정의 해소를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에 대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절차적 정의와 사후 교정을 위한 교정적 정의가 궁극적으로 분배적 정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오르후스협약을 통해 국제적인 환경정의 기준에 가까워 질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습니다.

 

KEI의 강택구 부연구위원은 각 국가에서 환경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동북아 국가의 논의와 협력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북아 국가간 정교한 협력 로드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환경부 조현수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 한국의 환경정의 정책 추진 배경과 정책 현황을 소개하였습니다. 환경정의 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환경정의 진단과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전체 토론 시간에는 중국의 생태문명 정책에 대한 질의에 쑨요우하이 원장은 생태문명과 경제발전에 대한 충돌이 발생할 때, 오염 저감을 위해 공장을 폐업하는 정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법률적으로 한계 상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공장 폐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배출기준을 명확히 해서 위법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수 있도록 법에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입법해서 그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반영운 소장은 한국에서 환경정의연구소의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중국에서 생태문명평가 지표 연구와 협력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탄산 텐진대학 법학원 전임강사는 생태문명건설과 환경정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중요한데, 생태문명과 환경정의는 상통하는 개념으로 문화, 경제, 생태 안에 사람과 사람의 공동 생존이 있고 환경자원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생태문명에서 환경정의 이념을 사용하는데 환경정의 평가를 위한 지표 체계에 법률과 제도를 함께 보아야 하며, 어떻게 생태문명을 실현하는 지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 때 중시하는 것은 교정 정의, 배분 정의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본의 기타 지넨 변호사는 1960년대부터 심각한 환경오염, 공해 문제 대두되면서 환경부에서 환경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지키게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고,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원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법원은 건강피해에 대해 손해를 인정하고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피해 발생 전에 중지청구를 인정하는 사례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기후변화청년 네트워크 이은주 님은 청년으로서 환경위기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KEI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사법부가 인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환경문제의 이슈화는 의미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헌법 개정에 환경국가 원리를 반영하게 되면 미래세대 이익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의 개정이 아니라면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권의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날 청중 토론에서는 환경이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환경문제는 과학적 데이터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제안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이라는 수동적 입장보다는 공격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승은 EBS 피디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카우트와 같은 글로벌 조직을 제안하며, 경제와 환경이 교환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과 환경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문제는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 환경운동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며,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융합적인 협력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한상운 KE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정책수립 시에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제 및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함께 고려해야 진정한 환경정의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좌장 호문혁 교수는 환경문제는 인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자연에 대한 사랑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우리 앞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4시간여의 토론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 아시아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오르후스협약 가입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로 심포지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정의연구소의 아시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협력과 입법 활동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심포지엄 자료집 다운로드] 한중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토, 2019/10/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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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시민정책포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 그 의미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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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과 겨울 사이, 11월의 첫 날, 15번째 시민정책포럼이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있었습니다. 시민정책포럼은 민간의 작은 연구소와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되기를 꿈꾸며 진행하고 있는 포럼입니다. 이번 15번째 포럼은 환경정의연구소가 주관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 그 의미와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의 의미와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발제로 포럼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은 시민과학이 무엇인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시민과학의 역사와 사전적 의미, 유럽시민과학협회 시민과학의 10대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시민과학의 장점과 쟁점을 소개하고, 국내 시민과학이 어떤 유형 및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8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시민과학 정책 동향 및 사례를 통해 국내 시민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학이 활성화되기 위한 과제를 제안했는데,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민과학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Open Air Laboratories(OPAL)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이 시민과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시민참여가 다양한 층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은 공감을 불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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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정토론은 환경정의연구소 반영운 소장이 좌장으로 첫 발언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은 시민과학을 어떻게 정리할 지 개념 정리가 우선 필요하며, 환경문제의 해결이 과학자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으로, 시민과학이 데이터 수집 정도를 넘어 사회과학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는 국토환경연구소 김남수 부원장이었습니다. 시민과학이 과학자들이 하는 활동에 시민이 참여하고, 기여하는 정도로 얘기되기 보다는 시민들이 자기 의제를 정하고 수행하는데, 과학자들이 도움을 주는 형식이 시민과학에 의미에 맞는 방식이 될 것이며,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해법을 현장에 적용했을 때의 모니터링도 시민과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노상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실제 진행했던 지역 모니터링 사례와 시민모니터링이 어떻게 활성화되어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자문을 진행 중임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심양재 사무차장은 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천관리 정책방향이 시민과학에 의해 만들어진 모니터링 결과임을 소개하고, 시민과학의 쟁점으로 앞서 지적된 모니터링 데이터 품질문제에 대해 동감하며, 전문가가 이러한 부분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도움을 주고, 전문가는 시민이 만든 데이터를 활용하고, 시민단체가 데이터로 정책을 만드는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뜨거운 전체토론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 시민과학이 전문가 주도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와 시민과학에서의 전문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질의들이 많았습니다. 참석한 많은 분들이 과학이라는 전문 분야에서 시민이 어떻게 참여하고,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2시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시민과학이라는 낯선 주제를 시민들이 직접 얘기를 나누면서 논의를 만들어갈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시민과학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제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목, 2019/11/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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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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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1년이 지났지만, 가리왕산의  복원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강원도와 정선군, 지역의 주민들은 가리왕산에 세워진 곤돌라와 작업도로 일부 존치를 주장하며 전면 복원을 반대하고 있고, 환경단체, 산림청 등은 가리왕산의 전면 복원을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 건설 당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리왕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자 지난 5월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출범되어 이 협의회에서 강원도, 정선군, 주민대표, 환경단체 및 법률, 환경, 관광, 지역개발 전문가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혀하여 6개월간 격주 회의를 통해 가리왕산 복원 및 합리적 존치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의 마지막 결정이 내려질 11월 19일을 하루 앞둔 18일(월) 국민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환경정의는 가리왕산 생태복원을 둘러싼 갈등을 재구성하여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을 열었습니다. (사)환경정의가 원고가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산림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부작위위법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재판의 과정 중 일부는 사실에 기반하지만, 약간의 허구를 넣어 재판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모의법정에는 국민대 학생들을 포함 약 50 여명의 방청객들이 재판을 지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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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민대 법학과 김재희 교수, 국민대 김시연, 박영수 학생이 맡았습니다. 원고는 환경단체인 (사)환경정의가, 원고측 대리인은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장 박창신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피고는 원주지방환경청, 산림청으로 피고측 대리인은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과 김연화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이 맡았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강원도, 정선군으로 대리인은 법무법인 강남 진재용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그런지 실제 재판정에 서 있는 것처럼 손바닥에 땀이 나도록 긴장되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원고 대리인 박창신 변호사는 산림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이 가리왕산 복구와 관련해 법률에 따라 강원도에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 대집행을 먼저하고 이후 청구가 가능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법적근거가 없는 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소송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원주지방환경청을 대리한 신지형 변호사는 행정소송법 제36조를 근거로 원고 환경정의가 행정대집행의 직접적 수혜자 혹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피고가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으며 행정대집행은 재량 행위이므로 실시여부, 실시 시기는 부작위위법여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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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피고인 산림청의 대리인 김연화 변호사는 산림청이 허가시간 종료 이후 이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을 밝혔습니다. 신지형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원고적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에게 가리왕산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나, 법률상 이익이 없고 피고 산림청에게 복구조치권능이 있다는 것이 조치할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니며, 산림청이 강원도에 복구명령을 반드시 발하도록 하는 신청권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원고가 제기한 산림청의 협의회 참가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인 강원도, 정선군의 대리인 진재용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강원도와 정선군은 자연을 원상회복하되, 관광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곤돌라와 도로를 남겨두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구의 전면반대가 아니라 이미 유지와 보수로 2천 억 가까이 세금이 사용된 시설물의 일부 존치이며 이는 자연보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유립관리법을 들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거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박창신 변호사는 피고들의 항변처럼 원고 시민단체 환경정의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면, 시민 개개인에게도 원고적격은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 위법에 대해 신청권이 없다는 것은 누구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며 적어도 법정에서 다툴 수 있도록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잠시 휴정 시간을 가졌습니다. 휴정시간에는 방청객들을 상대로 환경단체가 원고가 되는 것이 제도상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총 25명이 참여해 22명이 제도상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단체소송이 필요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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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법정이었지만 결국 원고의 사건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모의재판이 종료되고, 한상운 KEI 선임연구위원과 김재희 국민대 교수의 강평이 있었습니다.

 

소유권과 손해의 유무에 따라 원고가 결정되는 현행 체계에서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모두가 지켜야 할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 지 고민이 됩니다. 해외에서는 동물의 권리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단체의 원고자격이 인정됩니다. 유럽에서는 ‘오르후스 협약’ 가입을 통해 환경행정절차 참여권 보장 및 환경단체의 제소권을 부여하는 등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의법정에서 논리를 다투기도 전, 원고로 인정되지 못해 좌절되는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의 것을 보다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환경단체소송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환경정의연구소는 한국에 환경단체소송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금, 2019/11/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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