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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영주댐 수몰마을에서 쫒겨난 사람들 “아파트 하나 얻고, 삶은 송두리째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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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영주댐 수몰마을에서 쫒겨난 사람들 “아파트 하나 얻고, 삶은 송두리째 내줘”

admin | 화, 2020/09/01- 06:47

영주댐 수몰마을에서 쫒겨난 사람들 아파트 하나 얻고, 삶은 송두리째 내줘

 개발사업으로 사라진 공동체 문화 자산, 삶의 근간 무너져

개발정책에 대한 윤리적 접근 필요

 

성장 중심의 국가주도 개발정책은 개발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과 개발에 따른 부담을 떠안은 지역주민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시켰고, 개발정책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실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 시켜왔습니다. 개발정책으로 인한 지역간, 세대간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줄이고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균형 잡힌 정보의 제공과 충분한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은 그동안의 수많은 개발 사업을 겪으면서 얻은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실제로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고려 없이 개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영주댐 개발 지역 주민을 직접 만나 들어보았습니다.

 

사라진 댐 건설 계획, 4대강사업으로 부활

처음 댐 건설 계획의 시작은 1999년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중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댐으로 계획되어 낙동강 하류 수질을 2등급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송리원댐’이라는 이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계획한 낙동강 하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댐을 개발하더라도 오염배출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지 않는 한 신규 수자원이 모두 개발된다 하더라고 하류 수질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가 싶었던 댐 건설계획은 4대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되면서 부활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을 밀어부치면서 댐 건설을 반대하던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하여 대세론과 개발이익,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주장하면서 주민간담회가 진행되었고,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에 건설이 계획된 댐은 ‘영주댐’으로 이름을 바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물문화관에서 바라본 영주댐

 

댐이 건설되면서 400년 이상 된 공동체 문화유산 사라져

영주댐 건설과정에 529세대가 이주하였고, 지정문화재 15점이 해체되었고, 댐 건설 사업비는 2009년 댐 건설 고시 당시 8,380억 원에서 약 11,03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유교문화와 관련 있는 중요 지정문화재도 수난을 겪었습니다. 장석우 가옥, 장씨고택, 만연헌, 의관댁, 성황당, 심원정, 금광리 까치구명집, 내림리 모은정, 신천리 경주 손씨 월춘정과 괴헌고택, 덕산고택, 도림서당 괴동재사, 충주 석씨 재사 및 이산서원 등이 해체되었고, 경북 북부지역 최초의 교회인 내매교회와 교회에서 1910년 설립한 영주지역 최조의 사립학교인 사립기독내명학교도 해체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주댐 건설로 인하여 문화적 자산이 그 본래 모습을 잃었을 뿐 아니라 400년 이상 전통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전승해온 문화적 자산이 사라지면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온 마을 주민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성을 부정한 보상비, 문화적 자산의 가치도 공동체 문화도 사라져

영주댐 건설로 수몰지에서 나와 이전한 내매교회를 찾아 목사님과 영주댐 건설과 지역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댐 건설이 시작되자, 수공에서는 내성천 수몰예정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400년이 넘게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농촌의 공동체는 보상 앞에 형편없이 깨졌고, 수공이 던진 보상금이라는 작은 돌멩이는 가족들의 사이에도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공의 보상금은 삶의 터전을 옮기기에 부족했고, 특히 가진 거 없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보상인데, 작은 보상마저도 수공에게 우호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를 갈라 주민을 이간질 시켰다고 합니다.

 

수몰예정지에 있던 내매교회는 1909년에 지어진 사립기독내명학교(기독교사적지)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건물이었지만 수공은 건물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오래된 건물이니 감가상각 이라며 오히려 보상이 작아져서 이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정하더라구요. 지금의 자리에 이사해, 건물을 복원하고 나니 교회는 오히려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만 던져주는 수공의 보상금 때문에 가족해체를 겪은 분들도 많아요. 수몰지 어느 노부부는 보상금을 받아 자녀들에게 모조리 나눠주고, 그 후에는 아무도 자신을 모시지 않아서 갈 곳이 없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또 수공이 제공해주는 이주단지에 입주하고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려던 젊은 부부는 건설이 진행되면서 보상금으로는 도저히 이주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집이 아직 다 건설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갈데 없어진 부부는 스스로 세상과 이별을 택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 남아있었지만, 궁지에 몰린 부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수공이 준 보상금이 그들의 삶을 막다른 길,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간 것입다. 수공의 보상금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간 마을 공동체를 깨지게 만들고, 가장 끈끈한 가족까지도 해체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기독교 사적11호 내명학교 이건작업 (사진제공: 내매교회)

한국기독교 사적11호 내명학교 이건작업 (사진제공: 내매교회)

수몰된 마을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전한 내매교회 (사진제공: 내매교회)

수몰된 마을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전한 내매교회
(사진제공: 내매교회)

 

힘없는 노인들에게 깡패 같았던 수공

댐건설과 관련한 정보를 빨리 접한 사람들은 그나마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 없는 노인들은 눈을 뜨고도 적은 금액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자식이 보상금을 정할 때 함께 있었던 노인들의 형편이 좀 나았으나, 자식마저 가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의 손에 평생의 터전과 맞바꾼 쥐꼬리 보상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수공은 마치 깡패처럼 힘없는 노인들의 평생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아 댐을 건설했어요.

보상금액이 정해지자, 수공에서는 이사를 아직 가지 못한 주민들의 집에 공탁을 걸었어요. 공탁금을 찾지 않은 가구에는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는데, 특히 힘없는 노인들은 갈 곳마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안동법원에서 온 집행관은 노인들의 집에서 집행문을 읽고, 붉은 점퍼를 입은 강제집행관들이 집을 에워싸고. 아직 장롱도, 냉장고도 차마 꺼내지 못한 집에서 노인들의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겨우 교회가 나서 수공과 노인 사이를 중재해 시간을 벌어 한 달 여 남짓한 시간 안에 이사를 가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노인들이 갈 곳은 마땅치 않았어요. 수공에서는 보상이 끝나버린 노인들에게 빨리 이사를 가지 않는다고, 반말을 하는 등 거친 표현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겨우 이주단지 안에 있는 빌라에 세입자가 되거나, 운이 좋거나 땅이 조금 있다면 영주 시내 아파트로 이사를 갔지만, 그곳에서는 노인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평생 땅을 일궈 살아왔는데, 아스팔트로 가득한 시내에서 노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말라갔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아파트 노인정이라도 가려했지만, 다른 곳에서 이사 온 외지 노인에게는 노인정에 가는 것조차도 기존 노인정 구성원들이 허락이 필요했다고 하더라구요.“

 

내매교회에서 만난 목사님은 보상을 둘러싼 가족 해체의 아픔은 자연을 죽이고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어둠의 힘 때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미 수몰지에 대한 보상은 끝났지만 수몰이후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려는 노력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개발로 인해 이주를 할 수 밖에 없다면 주민을 위해 공동체를 유지하고 삶을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독일이었다면 국립공원이 되었을 내성천

내성천은 한국에서 모래가 가장 발달한 강으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영주댐 인근 무섬마을에서 만난 독일의 생태 전문가는 독일에 내성천이 있었다면 어쩌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것이라고 하며 아쉬워 했습니다. 내성천은 백두대간의 맑은 물이 산지를 따라 흐르면서 많은 모래를 실어 나르고 모래는 강이 휘도는 자리마다 쌓여 백사장이 어우러지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2010년 한국을 방문해서 내성천을 둘러본 미국 버클리대학교 랜디 헤스터교수는 ‘은퇴하고 여생을 보내고 싶은 곳’이라 극찬을 한 곳 입니다.

영주댐은 건설 계획 초기부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생태 훼손에 대한 문제가 큰 개발사업이었습니다. 하천에 만들어 논 유사조절지는 물과 모래의 흐름을 바꿔 놓았고, 유속이 빨라지고 모래 알갱이가 굵어지면서 멸종위기종이 살던 내성천은 영주댐 건설 이후 생태계 변화와 녹조피해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영주를 찾아 댐 개발 이후 지역사회와 내성천의 변화, 주민의 삶의 변화를 들어보았습니다. 수질개선 용 댐이 정말 필요했을까? 개발정책 수립 당시로 돌아가 다시 질문한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환경파괴와 공동체 해체,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주민의 삶의 문제까지 고려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윤리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2020년 환경정의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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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성명서]
내성천 숨통 조이는 영주댐 담수 중단하라!
2019년  7월  시작한  영주댐  시험담수가  만  2년을  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종료되는  영주댐  하자보수기간  중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 사회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담수를 시작해버렸다. 당시 환경부 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2020년 7월까지 발전설비 부 하시험을 위해 정격수위까지 수위를 상승시킨 후 담수량을 전량 방류하여 2020년 9월까지 시험담수 이전으로 수위를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 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댐 처리방 안을 논의하겠다며 영주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약속한 방류 시기가 지나고, 두 번의 홍수기가 지나가고, 애초 목 표로 했던 시설 점검이 끝나도 환경부의 방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환 경부는  앞으로도  EL.150m이하로  수위를  낮춰서  방류할  계획이  없다.  영 주시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한다며  요구한  EL.149m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다. 이는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건설한  다목적댐을  상류  일부가구에  농 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담수량을 전량 방 류해서 시험담수 이전인 EL.125m수위로 돌아가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환경부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악화될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류에  남조류  가 득한 물을 모아두기 위한 코미디가 바로 영주댐이다. 영주댐의 수문이 굳 게 닫히자 상류 담수호는 지독한 녹조사태를 겪어야만했고, 하류는 육역화 되어  고운  모래강인  내성천의  고유성이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되고  있다. 


24일  피디수첩과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방영한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 된 죽음>에  따르면 남조류의 독성이 농작물에  축적되거나  유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남조류 문제는 더 이상 수생태계 영 향 수준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내성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구성했다는  영주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 사회의 최소한의 요구는 영주댐의 수위를 시험담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 이다. 환경부가  협의체  구성조건으로  확약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주댐  수 위는 여전히 협의체의 논란거리다. 영주댐 협의체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가 진 당사자들 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환경부는 민-민 갈등을 뒷짐 지고 지켜보며  내성천  자연성 회복에 대한  일말의 역할조차 포기한  것처 럼 보인다. 시민사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2년여 간 협의체 에 참여해온  것은  환경부로 하여금  방류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할 책임 때문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를 믿고 영 주댐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한다. 아름다운 강모래 와 흰수마자를 품고 있는 내성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며, 복원되어야한다.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의 이름을 내걸고 내성천에서 벌이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2021년 8월 29일
한 국 환 경 회 의

토, 2021/09/0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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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민주주의’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환경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환경의사결정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개발계획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의 권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2019년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3점 만점에 1.48점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성적표 3점 만점에 1.48점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은 3점 만점에 1.99점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은 3점 만점에 1.99점

 

 

환경의사결정 참여권 보장은 3점 만점에 0.81점

환경의사결정 참여권 보장은 3점 만점에 0.81점

 

환경 사법 접근권 보장은 3점 만점에 1.65점

환경 사법 접근권 보장은 3점 만점에 1.65점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성적은 3점 만점에 1.48점으로 같은 지표를 활용해 평가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71개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환경정보접근권 1.99점으로 71개국 중 23위, 의사결정 참여권 0.81점으로 44위, 사법 접근권 1.65점으로 71개국 중 39위로 특히 의사결정 참여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보에 근거한 공공참여 부분은 0.3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단하고, 향후 법률 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 환경민주주의 성적표 웹툰은 같이가치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화, 2019/12/3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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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 예방을 위해 환경단체소송법 도입되어야

지난 2016년 OECD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증진을 위해서 환경 의사결정에 공공참여와 환경NGO의 법적 지위 확대를 포함한 사법적 접근성 강화를 권유했습니다. 그동안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 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이 배제되고, 환경피해가 발생할 때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공익소송이 원고적격을 이유로 법원의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환경정의와 국회의원 강은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만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준 교수는 “환경손해법과 환경공익소송”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김현준 교수는 현재 환경소송으로 법정에서 다뤄지는 대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개인의 재산권 소송인 일조권, 소음 소송이라고 밝히면서, 개인과 무관한 환경이 침해된 순수 환경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에 진행된 “환경손해법”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면서, 환경단체소송은 결국 자연의 대변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환경손해법 안에도 환경단체소송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준 교수는 “환경손해법”(안)을 소개하면서 환경정의연구소에서 제안한 “환경소송법”(안)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환경훼손 문제에 있어서 공익의 대변자로서 등장할 수 있는 법적 설득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기존에 원고적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동물들을 원고로 내세워 소송을 했던 사례는 주의환기정도에서 그쳐야 하고, 이제는 법리를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말하며,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환경단체소송법과 환경손해법이 별도로 있으면서, 환경손해법 내에 단체소송법을 얘기하기도 한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환경손해법 상 환경단체소송을 정리하여 발제를 진행했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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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인 박창신 변호사가 맡아 “환경단체소송법 제안”으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박창신 위원장은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안하게 된 문제 의식과 그 동안의 진행과정, 제안할 환경단체소송법을 설명했습니다.

가리왕산 문제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방치되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훼손을 방지하고, 복원을 요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해 오르후스 협약의 사법 접근권에 대해 검토하고, EDI(환경 민주주의 평가)를 진행하면서 외국의 환경소송법 보장에 대해서도 검토하면서, 선진국 가운데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환경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단체의 요격에 대해 검토했고, 한국 법제와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지 고민한 끝에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소송법”의 목적은 시민단체가 환경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며, 총 2단계의 구조로 구성하여 1단계는 행정청에 대해서 환경훼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면, 행정청이 개입하여 복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2단계는 행정청이 움직이지 않거나 적법한 행위를 못할 경우 시민단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창신 위원장은 이 법이 기존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환경손해법과 연관하여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이어지는 토론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첫 토론자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교수였습니다.

소병천 교수는 환경소송법, 환경훼손책임법 모두 공법상 환경책임의 강화로 보여지고, 집단소송이나 공익소송에서 환경단체에 원고적격을 주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환경훼손을 한 자들이 환경법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게 하는 객관적 소송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Clean Water Act를 소개했습니다. 현재 형사벌, 행정벌 중심의 제제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민사벌이라는 벌금 조치를 도입해야만 시민소송제도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식 접근방법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환경정의 심수은 정책연구실장이었습니다. 심수은 실장은 2016년 OECD 환경정의 분야의 심층평가를 받으면서 사법적 접근권 강화의 권고 내용이 소개되고 단체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법안을 만들기 위해 환경정의연구소가 진행했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환경소송법에 단체들이 거는 기대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있느냐이며 훼손 이전에 원인자에게 예방적으로 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은 법무법인 단비 전정환 변호사가 왜 현행법제에서 기후소송이 불가한지 국내와 해외 사례를 비교하여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환경다체가 나서서 기후위기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현재 방식으로 법률적 이익으로 원고적격을 따지면, 거시적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보호이익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창신 변호사가 제안한 환경단체소송법(안)은 환경단체가 지적, 시정을 요구하고 항고소송의 형태로 하는 방식이 중간 정도의 의무이행소송도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안지애 서기관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단체소송법과 관련해 따로 입법 고려는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 등 피해를 받았을 때 집단소송의 경우 기존의 폐소 결과에 따라 이후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하며, 환경훼손 발생시 자연의 대리인으로서 단체소송의 경우 현재법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불가능하므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논의된 후에야 환경부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열띤 토론을 통해 환경단체소송법 도입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도입 필요성과 입법방안” 토론회는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시작점으로, 앞으로 입법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도입 필요성과 입법방안 자료집

토, 2020/12/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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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본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소 인원은 현장에서, 나머지 인원은 줌과 유트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문제에 촉각을 기울이고, 그린뉴딜 및 탈탄소 정책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탈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으로 그린인프라 도시로의 전환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린뉴딜 정책의 발표 이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환경정의는 탈탄소시대 그린뉴딜과 그린인프라를 연결하고, 정책으로 그린인프라로의 전환을 제언하고자 “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포럼을 9월 17일 온라인 ZOOM과 YOUTUBE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KEI 포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동률 선임연구위원은 “탈탄소사회로 가야 할 길 :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동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인프라의 사전적 의미가 인간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수 시설임을 밝혔습니다. 회색인프라는 사람들에 의해 건설된 시설로, 단일 기능만을 충족시키고 있는데 반해, 그린인프라는 회색인프라의 반대말로 자연과 자연에 가까운 시설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린인프라 개념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설명하고, 미국과 유럽의 그린인프라 개념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마구잡이 개발을 통해 생태계 훼손, 환경적 폐해 등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도시의 노후화 등 신규 시설의 필요성, 화석연료 경제에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시스템 전환 없이는 경제발전, 효율의 한계 등을 들어 그린인프라와 회색인프라의 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린인프라의 실행을 위해서는 성공사례의 필요성, 유기적인 설계 및 계획, 공공투자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EPA와 유럽의 그린인프라 사례를 이어 보여주고, 그린뉴딜과 그린인프라를 비교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린뉴딜이 그린인프라에 융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끝으로 이동률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자연이 최적의 자연조절 AI인프라인데, 돈을 투자하여 훼손시켜야만 하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 회색인프라는 더이상 사회 안정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현재 있는 회색 인프라와 그린인프라를 상호보완하고 그린인프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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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이 “그린인프라 기반의 도시 전환과 그린뉴딜 – 그린인프라의 현실과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현경학 위원장은 탈탄시시대, 기후위기 시대의 시스템으로 그린인프라를 고민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고민과 주장은 많지만, 실제 에너지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의 전환이라고 주장하면서, 변화에 대한 융복합적 고민을 이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시스템이 발전의 시대였다면, 이제부터는 회복의 시대로 전환되어야 하며, 기존 우리 사회의 대규모, 고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토지 이용의 특성에 따라 그린인프라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회색 인프라가 공공이 주도하는 인프라였다면 그린인프라는 탈탄소 시대를 위해 가야하는 자연성 기반의 순환 인프라, 시민이 주도하는 인프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린인프라 해외 사례로 스톡홀롬 함마르비, 스텐포드 대학교를 소개했습니다. 현경학 위원장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문제이며, 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녹색인프라를 기후위기 시대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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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환경부 그린뉴딜 전담 TF 김상훈 팀장 “기후위기의 시대 : 그린뉴딜”을 주제로 세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김상훈 팀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대규모 공공투자가 필요했으며, 그린뉴딜 정책은 저탄소, 친환경 전환, 과감한 공공투자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은 3개의 분야, 8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2025년까지 국비 42.7조원, 지방비 및 민간투자 등을 합쳐 72조원 정도를 투자하여 66만개의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1,230만톤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판 그린뉴딜을 위해 당정간 협의를 통해 입법 및 정책을 보완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 및 소통을 위해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50 장기 목표 및 방향성 부족 등 지적되는 부분들은 올해 말까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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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소라 연구위원이 “자원순환과 그린인프라 : 도시의 쓰레기를 도시의 에너지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소라 연구위원은 폐기물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배출물이기는 하지만, 자원과 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만큼 다시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U의 경우 2035년까지 도시 폐기물의 65%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50년까지 폐기물 증가는 65.83%로 매립은 감소하고 소각이나 재활용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인프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생활 폐기물은 80%가 지역 내에서 처리되는데 반해, 사업장 폐기물은 37%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간 부정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 처리가 지역내에서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그린인프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주장했습니다.

이소라 연구위원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슈피텔라우 소각장이나 일본 무사시노 시청앞 소각장. 뉴질랜드 매립지, 독일 매립지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적용 방향에 대해서는 폐기물 에너지화를 추진하여 에너지 및 탄소 저감 효과를 가져오고, 폐기물처리장이 감추고 싶은 곳이 아닌 보여주고 싶은 곳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오염자가 오염비용을 부담하고 환경피해가 특정 대상에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그린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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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발제가 끝나고,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토론을 맡은 이정환 더불어민주당 K-뉴딜 전문위원은 경제 기반 시설 중 불가피한 부분들의 경우 회색 인프라의 녹색화가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필요하지만,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것이 아쉽지만 이를 선호시설로 탈바꿈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님비현상으로 말하는 것은 지양하여 가치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수용성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뉴딜은 녹색성장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사회적 형평성 및 정의로운 전환을 그린뉴딜이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의 전문위원이 아닌 환경학자로서 본인의 견해로 한국의 그린뉴딜이 기후회복력, 생태계 보전 등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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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토론자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김상래 수석연구원은 한국판 그린뉴딜종합계획에 대해 언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린인프라가 가진 자연기반 해법을 경제적 정량화하여 온실가스 달성목표에 기여하는 지 제시해야 하며, 그린인프라 정책과 사회적 편익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2019년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 개념이 들어갔는데, 이는 환경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는 것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결과 도로에서 재비산 먼지 농도와 폭염시 도로면 농도가 100~1만배 차이가 나며 이는 키가 작은 노약자, 어린이가 도로 재비산, 폭염에 노출되는 불평등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린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으로 그린인프라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거나 토론된 적이 거의 처음인 것 같다며, 개념의 확산 및 활용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내용적인 합의, 토론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뉴딜과 연결해서, 뉴딜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서, 회색인프라가 아닌 그린인프라로 투자하는 것이 그린뉴딜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린뉴딜정책은 온실가스감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광범위한 환경개념이 들어가고 있어서, 우리 그린뉴딜 논의에도 포함될 수 있을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생태계에 대한 투자도 그린뉴딜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린인프라를 단순히 하향식 주민자치 사업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식을 열어두고 앞으로 논의해 나갈 것을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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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학교 윤희재 교수는 이미 각 분야별 녹색인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린인프라는 무엇이 다른지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제도를 통해 각각 개별적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그린인프라는 하나의 시설을 만들 때, 전체적 관점에서 우리 도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한국전과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학교 황용우 교수로 그린인프라의 평가에 대해 주로 토론했습니다. 그린인프라도 결국 간접 자본이기 때문에 경제적 투입 대비 경제성 획득이 어렵고, 그린인프라의 적지 않은 부분이 사회, 기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뉴딜도 고용효과, 화폐측면, 부가가치적 측면에서 생산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간접 효과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해 폐기물 관리를 그린인프라와 적절하게 융합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폐기물 시설이 도심에 마찰 없이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실적 고려를 통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포럼은 세 시간 정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ZOOM과 YOUTUBE를 통해 많은 분들이 열심히 듣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을 연결하고, 우리 사회가 탈탄소시대로 가기 위해 “그린인프라”라는 방법을 제시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는 “그린인프라”를 우리 사회에 소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포럼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YOUTUBE 링크와 자료집을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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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자료집

 

금, 2020/10/1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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