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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영업행태 적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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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영업행태 적발에 대한 입장

admin | 화, 2020/09/01- 23:11

변하지 않은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

근본적 대안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해야

완전자급제 등 근본적 개혁방안 입법화 필요

 

지난 8월 28일 언론보도를 통해 특수조직을 활용한 카톡 지시 등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 과정과 구조가 처음으로 외부로 공개되었다. 앞서 7월 8일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512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과징금에 대한 최대 감경까지 해주고 이동통신3사로부터 불법보조금 재발 방지노력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이 드러남으로써 불법 영업행태에는 전혀 변화가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은 이동통신 유통시장 운용상 불법행위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한 탓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불법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현재의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그 해결이 어렵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 조사 결과,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에 대해 단통법 위반 건으로만 23건 1,0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약 3개월에 1번꼴로 위반 처분을 내렸으나, 혼탁한 이동통신 유통시장과 이동통신3사의 행태는 그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번 사건은 이동통신3사가 불법보조금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에 현저히 못 미치는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유통시장 구조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당시 만연해 있던 이용자 차별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오히려 이용자 차별을 음성화 및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매번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라는 타이틀 속에서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줄다리기 하는 사이,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피해과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혼탁함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현재의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더 나아가 국회가 반복되는 불법보조금 문제와 그로 인한 이용자 차별이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음과 사항에 대해 신속한 논의에 착수하여 근본적인 구조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단통법 개정 등 미시적인 대응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현재 이동통신 유통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보조금, 이용자 차별 등의 문제는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단통법 개정 등으로는 현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그간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 유통점, 소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조정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둘째, 국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포함하여 최근 코로나에 따른 언택트 환경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혁방안을 논의하여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 현재 이동통신 유통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불법보조금 문제와 이용자 차별은 근본적으로 단말기판매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에서 기인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말기판매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 국회는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여 현행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입법화하여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과 이용차 차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끝.

‘20.9.1(성명)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영업행태 적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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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 실태결과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과징금 총액 1,384

(SKT 706억원, LGU+ 369억원, KT 308억원)

불법보조금 총액 21,981

(SKT 1721억원, LGU+ 5,713억원, KT 5,547억원)

불법보조금의 4.8%가 과징금으로 부과

불법보조금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장기적으로 완전자급제 도입해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필요

 

  1. 이동통신사의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개선하고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가 부정적일 뿐 아니라 가계통신비 경감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지원금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2020년까지 이동통신3사가 단통법 위반으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심결서를 근거로 과징금 총액, 불법보조금(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통법 위반건수

 

위반건수는 SKT, LGU+ 각각 10건이며, 연도별로는 2018년이 9건으로 가장 많아

– 위반건수는 SKT 10건, KT 8건, LGU+ 10건으로 나타남

– 위반내용은 공시지원금 과다지급, 부당한 차별지원금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등임

– 연도별로는 2018년 9건, 2015년 6건, 2019건 4건 순으로 나타남

 

  SKT KT LGU+ 합 계
2014 1 1 1 3
2015 2 1 3 6
2016 0 0 0 0
2017 1 1 1 3
2018 3 3 3 9
2019 2 1 1 4
2020 1 1 1 3
합 계 10 8 10 28

<표1>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건수 현황

 

 

2) 단통법 위반 과징금 액수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과징금 총액은 1,384. 이중 SKT706억원으로 절반 이상 차지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의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액수는 총 1,384억원임

– 각 통신사별 과징금은 SKT 706억원(51%), LGU+ 369억원(27%), KT 308억원(22%)로 SKT가 가장 많음

– 연도별로는 2020년 512억원, 2018년 506억원, 2015년 29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SKT KT LGU+ 합 계
2014 800,000 800,000 800,000 2,400,000
2015 24,434,000 870,000 22,994,000 29,208,000
2016 0 0 0 0
2017 794,000 361,000 969,000 2,124,000
2018 21,350,300 12,541,200 16,747,500 50,639,000
2019 976,500 851,000 1,025,000 2,852,500
2020 22,300,000 15,400,000 13,500,000 51,200,000
합 계 70,654,800 30,823,200 36,945,500 138,423,500
비중(%) 51 22 27  

<표2> 이동통신3사 단통법 위반 과징금액 현황 단위:천원

 

3) 불법보조금 액수

 

단통법 제정 이후 불법보조금 총액은 21,981억원이며 이중 SKT의 불법보조금이 1721억원으로 절반(49%) 가량을 차지

– 이동통신3사의 불법 초과지원금(불법보조금)을 추정하기 위해 추정의 근거가 되는 조사대상 인원, 위반 인원, 불법 초과지원금 등이 기재된 심결서를 확인한 결과 2014~2017년 심결서에서는 관련 내용의 파악이 불가하고 2018~2020년 심결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불법보조금을 추정함

– 불법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추정함. 2018년 SKT를 예로 든다면 조사대상 인원은 전체조사 대상인원 중 5.5%인 130,794명임. 이중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인원은 93,794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평균 불법보조금은 303,192원임. 따라서 이들 위반 인원들에게 지급된 불법보조금의 총액은 284억원임(93,794×303,192). 그러나 이 금액은 유효표본인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전체 조사대상인 100%로 환산하면 5,175억원이 됨

– 위와 같은 추정으로 계산한 결과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 지급한 불법보조금은 2조1,981억원이며 이동통신사별로는 SKT 1조721억원(49%), LGU+ 5,713억원(26%), KT 5,547억원(25%) 순임

 

 

 

    2018 2019 2020 합 계
SKT 조사대상 인원

(유효표본)

130,794명

(유효표본5.5%)

43,600명

(유효표본19.9%)

85,714명

(유효표본2.5%)

 
위반 인원(A) 93,794명 39,211명 49,940명
불법 초과지원금(B) 303,192원 186,801원 259,323원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A×B)

284억원 73억원 129억원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5,175억원 366억원 5,180억원 1721억원
KT 조사대상 인원

(유효표본**)

67,889명

(유효표본5.5%)

23,189명

(유효표본19.9%)

52,698명

(유효표본2.5%)

 
위반 인원(A) 53,067명 14,879명 32,862명
불법 초과지원금(B) 279,477원 242,461원 206,733원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A×B)

148억원 36억원 66억원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2,699억원 180억원 2,668억원 5,547억원
LGU+ 조사대상 인원

(유효표본**)

66,750명

(유효표본5.5%)

14,124명

(유효표본19.9%)

43,658명

(유효표본2.5%)

 
위반 인원(A) 48,181명 10,093명 26,342명
불법 초과지원금(B) 311,136원 130,862원 272,317원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A×B)

149억원 23억원 71억원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2,728억원 116억원 2,869억원 5,713억원
유효표본 100% 환산시

불법 초과지원금 총합계

1602억원 662억원 1717억원 21,981억원

<표3> 2018~2020년 이동통신3사 불법 초과지원금*(불법보조금) 현황

*불법 초과지원금: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액.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지급된 지원금이 불법 지원금이 되며, 이를 불법보조금이라고 함

 

4) 과징금 대비 불법보조금 비교

 

불법보조금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

–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단통법 위반)과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불법보조금을 비교한 결과, 과징금 총액은 1천46억원인 반면 불법보조금 총액은 2조1,981억원임

– 이는 불법보조금의 4.8%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가 과징금으로 부과된 것임

 

<표4> 과징금 대비 불법보조금 비교 단위:억원

  과징금(A) 불법보조금(B) 비중

(A/B,%)

2018 506 10,602 4.8
2019 28 662 4.2
2020 512 10,717 4.8
합계 1,046 21,981 4.8

 

 

  1.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현행 이동통신시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용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단통법

– 2014년 10월, 단말기보조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돼 고객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휴대 전화 유통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취지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는 현재의 단통법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이동통신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없음을 방증하고 있음

 

동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

– 장려금(판매점 수익)→지원금(이용자 혜택)으로 간 것으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도 쉽게 볼 수 있으나, 5천억원이 넘는 금액(불법 초과 장려금)이 이용자 차별(단통법 위반)로 나타나 번호이동 이용하는 등 일부 고객만 혜택을 봄

– 이통사의 전향적 판단도 필요하나, 시장경쟁을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정책의 전환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함

– 또한 제조사로부터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재고 확보, 우선 출시 등)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1.3.8(보도자료)단통법 제정 이후 이통3사 단통법 위반 실태결과

 

월, 2021/03/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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