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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 철거 방안 오가는 와중에 보수공사? / 시급하지 않은 하자보수 핑계로 공주보 수문 닫으려는 국토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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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 철거 방안 오가는 와중에 보수공사? / 시급하지 않은 하자보수 핑계로 공주보 수문 닫으려는 국토부 규탄한다

admin | 수, 2020/09/02- 02:28

보 철거 방안 오가는 와중에 보수공사?  / 시급하지 않은 하자보수 핑계로 공주보 수문 닫으려는 국토부 규탄한다

지난 8월 25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요청한 ‘공주보 바닥보호공 하자보수를 위한 담수요청’관련 금강 수계 보 개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민관협의체 논의에서 여러 의원은 국토부의 담수요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7년 당시 바닥보호공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2018년 백제보의 단기간 개방, 2019년 17, 18호 태풍으로 인해 지금까지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주보 안정성을 거론하며 바닥보호공 공사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환경부는 ‘민관협의체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댐보연계운영중앙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되다고 단언했다.

공주보는 2012년 완공 이후 현재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바닥보호공 보강공사가 진행됐다. 공법도 다양했다. 가물막이 후 사석투입 및 시멘트 보강, 모래주머니 투입, 세굴차단벽(Sheet pile+차수그라우팅), 수중 시민트주입(Hi-FA) 방식 등 다양하게 보강공사를 진행했지만 1~2년을 버티지 못하고 세굴로 인해 바닥보호공은 유실됐다. 반복적이며 관성적으로 진행하는 바닥보호공 세굴과 하자보수는 이제 중단하고 구조적인 진단과 점검을 토대로 하자보수공사를 계획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대전지방국토청이 민관협의체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8년 9월 27일, 2019년 9월 20일 단 2일 동안 현장조사를 진행했을 뿐이었다. 조사와 평가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해왔던 하자보수 공사를 두고 ‘시급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보의 주요부재 및 보조부재는 보의 담수 기능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지금까지 하자는 차치하고, 최초 설계에 따라 바닥보호공을 보수한다고해도, 보 개방 후 발생하는 세굴로 인해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 안정성 문제에 대해선 민관협의체 회의에 참여한 SK 관계자에 따르면‘바닥보호공은 주요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 본체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공주보는 안전한 상태인 것이다. 만약, 보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공도교의 통행을 중단시키는 것부터 해야 한다.

2019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보 안정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반복되는 유수의 흐름에 따른 하상변화로 바닥보호공에서 파손 및 공동 등이 진행되고 있고, 주요부재에 대한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C등급(보통)’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재 4대강 보의 순차적 개방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기본 입장으로 합의되면서, 세종보에 이어 공주보까지 완전 개방된 상태이다. 이번 공사로 수문을 닫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류지역의 생태계 교란은 매우 갑작스럽고 심각할 수 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상류에 백제 큰다리까지만 수위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구간에는 이미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서식하고 있으며, 2018년 멸종위기종 1급 저어새가 출현한 구간이기도 하다. 더욱이 최근 재첩 등도 확인 되면서 수생태계가 다시 안정화 되고 있는 시점에 심각한 교란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조사평가단의 세종보 완전철거, 공주보 공도교를 제외한 보 철거, 백제보 완전 개방이라는 권고에 따라 보처리방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공주보 부분철거’의 기조에 맞게 보해체 방안이 결정될 것이고, 해체 공법에 따라 공주보 하상 설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또한 보 해체 및 개방을 염두해야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공주보의 바닥보호공 하자보수 공사검토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하자보수 공사가 아닌,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강의 회복을 핵심과제로 정립하고 재자연화의 방향을 구축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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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핵발전소 한빛3호기가 2년 6개월만에 재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단 며칠사이에 한빛3호기의 안전성이 개선되고 담보되었을까요?

그동안 끈임없이 제기된 문제들이 해소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빛3호기 격납건물 구멍 전수조사 조차하지 않고

구멍을 모두 개선했다고 할 수 있나요?

 

오늘 한빛 핵발전소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에서는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 공유합니다.

 

<한빛 핵발전소 3호기 재가동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안전성도 무시, 주변지역주민도 무시한 위험천만 한빛 3호기 재가동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18년 5월 11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11월 12일 허용하였다. 지난 11월 9일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대표자 회의에서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동의해주기로 한 결정사항을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따르겠다고 하면서, 원안위 지역사무소가 바로 임계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한빛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와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이 제기해온 격납건물의 심각한 결함 문제와 허술한 건전성평가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사고시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인 광주, 전북(고창, 정읍, 부안 등)과 전남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고, 고려되지 않았다.

 

지난 11월 12일 원안위의 임계 허용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리스(grease) 누유경로 점검결과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구조적 균열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그리스 누유는 건설 당시 콘크리트 시공이음부(기존 타설로 굳어진 콘크리트와 신규로 타설되는 콘크리트 사이에 발생 가능한 미세틈새)를 따라 누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누유경로에 대한 외부적 추정에 불과하다. 구조적 균열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격납건물 내부 전체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설령 기존 타설 콘크리트와 신규 타설 콘크리트 사이의 미세틈새에서 누유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이 틈새자체가 격납건물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이자, 부실시공을 증명하는 셈이다.

 

3호기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고시 방사능 물질을 막아줄 최후의 방호벽으로서의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졸속·부실·셀프 평가이다. 이번 평가에는 건전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그리스 누유에 따른 균열요소와 공극의 진행성 여부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만일 구조건전성 평가에 균열을 반영하였다면 응력비는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공극의 크기, 위치만 반영했을 뿐 공극의 진행성 여부가 반영되지 않은 건전성 평가는 무의미하다. 만일 진행성 공극이라면 보수한다고 하더라도 공극부위는 커지고, 부서지며 결국 격납건물의 차폐 성능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건전성평가는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고 재가동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 공극 검사기술의 한계로 두께 120cm 격납건물에서 고작 20cm 이내 공간에서의 공극만 발견했을 뿐 검사하지 못한 격납건물 공간의 공극들에 대한 대책과 조치 없이, 발견된 124개의 공극을 보수했다고 해서 구조건전성이 확보되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핵발전소 지역 주민과 온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또한 보수를 했다하더라도 중대사고시 보수한 접합 부분부터 파열되어 폭발한다는 것이 미국 산디아 국립연구소의 격납건물 고압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구멍나고 갈라진 격납건물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보수하더라도 방호벽으로서 격납건물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가 누유되었다는 것은 격납건물의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한 텐돈과 시스관에 어떤 형태로든지 균열과 수분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음에도, 텐돈과 시스관에 대한 평가와 격납건물의 내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폴라크레인 브라켓 매설판의 인발강도 등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을 판단해야할 여러 심각한 결함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또한 공사 당시 설계, 감리 등을 맡았던 한국전력기술 즉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기관에게 구조건전성 평가를 맡기고, 한수원과 용역업체 관계인 프라마톰사와 콘크리트 학회를 구조건전성 검증기관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이미 평가와 검증의 오류이다. 신뢰성과 독립성 모두 담보되지 않은 잘못된 평가와 검증에 불과하다.

 

방사능 물질 유출을 막아줄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이러한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채 건전성평가를 수행하게 하고 또 이를 안전하다고 승인한 원안위는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전문성 조차 없는 규제기관과 무책임한 한수원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저당잡힌채 불안하게 살아야한단 말인가?

 

핵발전소 사고시 위험과 피해는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는다. 광주광역시도 사고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핵발전소로부터 직접적인 큰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핵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마땅히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결코 생명과 안전 보다 경제성이 우선시 될 수 없다. 오로지 재가동 명분을 얻기 위해 최후의 방호벽으로서의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검증하지 않은 건전성평가는 명백한 사기이다.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당장 중단하고, 수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폐로할 것을 촉구한다.

 

격납건물 안전성 담보하지 못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기다. 위험천만 한빛 3호기 재 가동 중단하고, 당장 폐로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의 안전성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원안위원장과 원자력안전 기술원장을 해임하라!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규제 권한을 보장하라!

 

2020년 11월 17일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화, 2020/11/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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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하여

복합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가 진월저수지 인근에 조성할 축구장 계획을 진월저수지를 일부를 매립하여 22,000㎡여 규모의 복합운동장(축구, 야구, 풋살)등 조성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애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었다가 2009년에 해제된 곳이다. 진월동 진월저수지 일대 18만여㎡가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공간, 자연체험 학습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것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해제 결정 당시에 저수지 등은 보전하는 것이 전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주민민원과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문제로 진월저수지를 매립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발상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을 무시하는 것으로 불가한 일이다.

 

도심 저수지는 열악한 도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간이다. 열섬완화 효과에서부터, 홍수시에 빗물을 저류하여 호우피해 저감에도 도움을 준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공간적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건강한 환경성을 보전해야 도시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도심속 습지환경 보전은 중요한 일이다.

 

축구장 사업 부지를 진월저수지로 고려하는 이유에 저수지 쓰레기투기와 모기 등으로 인한 주민민원이 거론되는데, 이는 남구가 저수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엉뚱하게 풀이하는 꼴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당시에 부여된 조건을 반하는 계획이 수용될 가능성도 없다. 농업용 저수지로서 용수공급 기능을 다했다고 방치할 일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생태공간으로 보전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남구가 역할을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하여 복합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

 

  1. 11. 19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20/11/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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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은폐/관리·감독 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11시

장소 : 영광 핵발전소앞

 

*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공동주최 기자회견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여 진행합니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은 단순한 작업 실수나 작업자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원안위의 중간 조사발표를 보더라도, 균열 부분이 엉터리로 시공이 되었고, 부실시공 검증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공 책임이 있는 기업이 셀프조사를 했고, 그 의도가 어떻든 엉터리 용접 사건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적 검토와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한수원, kins, 원안위와 같은 기관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그 책임이 엄중합니다. 현재 사건의 조사자인 원안위도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 중심의 조사를 당장 멈춰야 하며,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은 세 기관들이 배제된 제3의 국가기관에서 조사하여 그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월, 2020/11/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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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은폐/ 관리·감독·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한빛 5호기 엉터리용접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6일 작업자의 제보를 통해 한빛핵발전소 5호기의 원자로(=핵반응로) 헤드 엉터리용접을 확인하였지만, 용접한 관통관이 모두 문제없다는 한수원의 보고만을 믿고 용접중단 2일만에 용접재개 승인을 했다.

핵반응로는 핵연료의 분열이 일어나는 핵발전소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장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치이다. 그런 핵반응로의 뚜껑 역할을 하는 헤드는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주는 제어봉 등이 있는 관통관 84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관통관이 완전 밀폐가 되지 않을 경우 핵반응로 안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게 된다. 그런 이유로 관통관의 용접은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작업 품질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용접작업을 원안위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해 준 것이다.

 

만약 원안위가 작업현장의 용접녹화 내용과 한수원의 관리·감독, 용역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관리감독, 공인기관의 검사내용 등 품질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만 제대로 했더라면 엉터리 용접작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원안위가 뒤늦게 확인한 엉터리 용접의 내용은 작업자가 착오로 인코넬690으로 용접해야 할 곳을 스테인리스로 용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검사자나 감독자의 점검표에 있었을 것이고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용접작업 시방서에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런 내용을 검토했어야 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규제전문기관이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시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규제 실패이다.

 

이 사건 전에도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을 인코넬 690으로 용접을 했어야 하나 인코넬600으로 용접을 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 또한 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과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다. 그 당시에도 사업자인 한수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작업전반에 대한 영상녹화 방안을 원안위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내놓은 작업 녹화 상황은 84곳의 관통관 용접 작업 중 기록이 미확보된 곳이 16개이고, 화질이 불량한곳이 9군데나 되어 모두 25곳의 기록이 제대로 안 된 상태다. 이처럼 엉터리 용접과 부실한 관리감독의 반복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수원은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소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원안위 또한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원안위라는 규제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번과 같이 중대한 부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보가 있어야 겨우 인지하는 상황이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뿐만 아니라 신고리3·4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5·6호기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엉터리용접사건 등 중요 사건의 대부분이 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외부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하여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원안위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한수원을 봐주기 위해 부실과 비리를 은폐하고 엄호하는 기관인가?

 

현재의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무능은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기관인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가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여 수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빛1호기 열출력급증 사건처럼 원안위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이다. 원안위의 검찰고발은 단순하게 몇 사람을 사법처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끝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와 재판 때문에 자료를 외부로 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핑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 어떠한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법적인 한계와 방폐막이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규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업자나 규제기관 개혁을 해낼 수 없다.

 

원안위는 사법절차 뒤에 숨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국회차원의 조사나 문재인 정부의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 고발은 정부나 국회차원의 조사가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를 조사하라!
  2. 엉터리용접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한수원을 처벌하라!
  3. 두산중공업의 엉터리용접에 대한 책임으로, 한빛핵발전소의 모든 보수공사에서 제외하라!
  4. 원안위의 셀프조사 인정할 수 없다. 위원장은 규제실패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5.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법적권한을 부여한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2020년 11월 24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수, 2020/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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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선갑해역 해사채취와 관련한 채취업자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

 

대이작도 해양보호 구역 인근 선갑도 동남쪽 4킬로미터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해사 채취의 감독관청인 해양경찰과 해사채취업체의 부적절한 만남이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났다이는 꽃게의 산란지이기도 하며 뭇 바다생물이 모여드는 천혜의 보고인 생태자원에 대한 훼손을 막아달라는 코로나19의 외침으로 들린다.

지난해(2019)부터 3년 동안 약 1,785시작한 선갑도 지역의 해사 채취는 인근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의 풀등(만조 때에서는 바다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드러나는 모래섬)의 침식을 넘어작은풀안과 큰풀안 계남해수욕장의 모래언덕을 눈에 띄게 깎아 없애고 있다.

모래채취에 앞서 관련 어촌계와 합의한 협의서

1항에 따르면 채취 1년 이내에 사업지역 인근 및 풀등 연안침식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평가대행자)한 것이며그 결과를 공유토록하고, 1년 이내에 제출하며채취 중에도 결과에 따라 본 사업에 기인한다면 사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옹진군은 이해당자자인 인천 시민 및 주변 어촌계에 전혀 통보도 없으며

2항에서 규정한 어업실태 조사를 실시하며그 자료를 어업인 대표와 공유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에 따른 어업인 대표와의 협의 역시 코로나19를 이유로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3항에 규정한 해역별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서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골재 채취 심도는 채취 전으로부터 평균 5m 이내로 하되최대 10m를 초과하지 못한다또한 한 번 채취한 지역에서는 재 채취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6항에서 사업자는 해상교통안전 진단 승인조건에 따라 모니터링시스템(구축과 채취바지선에 위치추적장치(AIS)를 추가 설치를 통해 작업선박의 취치항적채취구역 및 상태를 철저히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해사채취에 따라 생태계의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어촌계와의 협의에 따른 채취를 허용한 바 있음에도 이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에 발생한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인천 시민의 바다 생태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해양경찰서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수사의 범위를 한 명의 해양경찰과 한 명의 업자에 국한하지 말고지금까지의 해사채취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불법이 발생한 경우에 관계자에게 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해양경찰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해양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양경찰청은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임하고검찰도 이에 대한 수사지휘를 명확히 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지 않아야 한다.

 

2020년 11월 25

인천환경운동연합

일, 2020/11/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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