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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제주의 목축문화 유산, 마을공동목장 3 – 상산방목을 했던 하원마을공동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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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제주의 목축문화 유산, 마을공동목장 3 – 상산방목을 했던 하원마을공동목장

admin | 화, 2020/09/01- 23:24

기획연재> 제주의 목축문화 유산, 마을공동목장 3

 

 

상산방목의 마지막 주자, 하원마을공동목장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만 남아있는 목축문화유산인 마을공동목장은 그동안 100개 가까이 매각되고 개발되면서 현재는 51개만이 남아있다. 주로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중산간지대의 생태계가 함께 파괴되는것이며 700여년 목축문화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조사 사업 중 하나로 마을공동목장의 환경성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 결과를 앞으로 매달 싣고자 한다. <편집자 주>

 

멸종위기 생물들이 살고 있는 하원마을공동목장

제주환경운동연합 마을공동목장 조사팀은 지난 8월 23일 하원마을공동목장(이하 하원공동목장)을 조사 했다. 태풍 바비가 북상중이었기 때문인지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점심 때쯤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하원공동목장은 중산간지대와 그 이상의 해발에 위치한 곳으로서 제주도 마을공동목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이다. 목장 내의 경관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바라보는 한라산과 아래쪽으로 보이는 서귀포시와 바다의 풍경은 아름다웠다.


하원마을공동목장 전경.
한라산국립공원과 인접한, 해발이 매우 높은 곳에 있는 공동목장으로서 생태계가 매우 훌륭한 곳에 속한다. 이날 조사에서 비바리뱀, 애기뿔소똥구리,두점박이사슴벌레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생물 서식을 확인했다.

하원공동목장 내에는 도순천의 최상류가 있다. 강정천이라고도 불리는 도순천은 한라산국립공원 안의 영실에서 발원한다. 영실에서 시작하여 하원공동목장을 통하여 강정천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다.

하원공동목장 내에 도순천도 계곡림을 형성하고 있지만 도순천 이외에도 초지 곳곳에 분지 형태의 상록활엽수림이 분포하고 있다. 분지 안에는 구실잣밤나무 등의 노거수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울창한 곶자왈을 연상시킨다. 그만큼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다는 말이다.


하원마을공동목장은 상산방목을 가장 마지막까지 했던 목장이다. 현재도 많은 소를 방목하고 있다.

이날 조사결과 목장 내에서 애기뿔소똥구리, 두점박이사슴벌레, 비바리뱀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멸종 위기종뿐만 아니라 초원지대와 숲지대, 하천지형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형특성에 맞는 생물들이 어우려져서 풍부한 생물상을 갖고 있었다. 숲의 경우 전형적인 난대 상록활엽수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초원지대는 나비 등 곤충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 그만큼 하원공동목장은 제주도내 마을공동목장 중에서도 중요한 생태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하원공동목장은 현재도 조합원들이 많은 소를 방목하고 있었다. 마을공동목장의 유산을 잘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하원공동목장은 옛날부터 ‘상산'(上山)방목‘을 햇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상산'(上山)은 마을 위의 산, 즉 해발 1400m 이상의 한라산 고산 초원지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생태적으로는 한라산 아고산대 지역을 말한다. 옛날, 여름철에 마을공동목장의 우마들은 진드기와 더위를 피해 상산으로 올라갔었다.


하원공동목장에서 바라본 서귀포시. 멀리 범섬이 보인다.

한라산 아고산대 지역에서의 방목, 상산방목

한라산 어리목 부근의 만세동산은 망동산이라고도 불리운다. 과거 테우리라고 불리던 목자(牧子)들이 소와 말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망을 본 곳’이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졌다. 상산방목의 흔적이 남아있는 오름 이름인 셈이다.

강만익 박사의 연구(2013)에 따르면, 상산은 물과 풀이 풍부하고 진드기가 거의 없어 방목지로 적당해 일찍부터 제주시 노형동, 해안동, 애월읍 광령리·유수암리, 서귀포시 하원동·도순동·상효동·하효동 등 백록담이 보이는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상산으로 우마를 올려 방목했다고 한다. 생태적으로 상산은 아고산대 지역에 속한다.

이처럼 한라산에 말을 올려 보낸 지역은 대부분 한라산 남쪽과 북쪽 지역이 대부분이다. 타원형인 제주 섬의 지리적 특성상 동쪽과 서쪽에서는 초원 지대가 광범위하게 분포했기 때문에 굳이 고산 지역에서 방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라산과 거리가 먼 이유도 있을 것이다.

윗세오름 일대는 서귀포시 하원동과 애월읍 광령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주시 해안동, 서귀포시 도순동, 영남동, 서홍동 등 과거 남·북군 지역 우마들의 공동방목지로, 전도 우마들의 집합장소이자 테우리들의 만남의 장소였다.

한라산 고지대 방목의 장점은 싱싱한 풀을 먹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섭씨 18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 덕분에 진드기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마을에서 관리하는 공동 목장에서 방목을 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한라산 방목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한라산에서 방목이 가능하려면 김의털, 청사초, 제주조릿대 등의 먹이 외에도 물이 필수였다. 해발 1400∼1700m에 있는 사제비샘, 노루샘, 백록샘, 방아샘 등은 소와 말에게 물을 공급해줬다. 볼래오름, 만세동산, 삼형제오름 등의 습지와 고산 평원인 선작지왓 일대를 비롯해 윗세오름, 쳇망오름, 이스렁오름, 큰드레 등의 오름(화산체) 주변 초지가 주요 방목지였다. 일부 소는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 분화구 내부까지 들어가 풀을 뜯었다고 전해온다.

말은 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위에 강해 늦가을까지 방목이 이뤄졌다. 길이가 아주 짧은 바위 동굴을 뜻하는 제주어인 ‘궤’를 테우리들은 잠을 자거나 비바람을 피하는 쉼터이자 임시 숙소로 이용했다. 장구목 윗상궤, 선작지왓 탑궤, 백록담 동릉의 등터진궤, 돈내코탐방로 평궤 등이 대표적이다.

상산에 방목중인 소들은 ‘쇠테'(소의 무리)를 따라 옛 북제주군 지역인 애월읍 더럭·상가·금덕, 심지어 하귀마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방목 중에 잃어버린 소들은 낙인을 보고 서로 연락을 취해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은 사적으로 취하지않는 공동의 신뢰 관계가 끈끈하게 형성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가장 최근까지 상산방목을 했던 하원마을공동목장

하원공동목장에 방목했던 우마나 집에서 기르던 우마들도 선작지왓, 윗세오름, 장구목 일대로 올려 방목했다. 하원리의 주민들은 밭에서 일하는 소를 제외하고는 4-5월에 상산으로 올려 보냈다. 상산에서는 대체로 10월까지 방목했으나 농사 사정에 따라 8월에 소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여름철 비바람이 불 때 소들은 구상나무 숲속으로 들어가 비바람을 피했다.

하지만 수천 마리에 이르렀던 한라산 고지대 방목인 상산방목은 1970년 한라산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금지됐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도 한라산 방목은 금방 중단되지는 않았다.


하원마을공동목장 위성지도. 한라산과 인접한, 도내 공동목장 중에서도 해발이 가장 높은 곳에 속한다. 법정사 등 역사 유적들도 꽤 있다. (daum 지도 캡쳐)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방목을 하는 오랜 관행을 묵인해 주기도 했는데 방목이 한라산을 훼손하고 등산객에게 피해를 준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1980년대 들어 단속을 강화했다. 방목한 소와 말을 임시 목장에 가둬서 관리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제재가 이어지자 1980년대 말 고지대 방목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하원공동목장은 상산방목을 가장 마지막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국립공원과 바로 인접한 것도 큰 이유였을 것이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1990년대초까지 상산방목을 했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한라산 아고산대 지역에 조릿대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서 말 방목을 이용한 조릿대 확산 억제 실험 중에 있기도 하다. 상산방목이 중단됨으로써 조릿대가 무제한적으로 번식하여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공동목장은 강정수원지 보호구역에 목장용지가 포함되어 있어 목초재배 시 친환경 비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액비처리업체에서 살포하는 액비는 발효가 덜 되었거나 소독제, 외래종 식물종자 등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 살포에 제약이 있다고 한다.

하원공동목장의 애로사항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과정에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하원공동목장 공동축사 일부를 조합원만 쓰고 개인축사를 이용 중이라 한다. 최근에는 축사를 신축하려고 목장 내에 부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최근 개정된 축산법은 축사는 하천 등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일정 거리 떨어져야 하지만 오래전에 지어진 마을공동목장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다. 고령의 조합원들이 축산법에 맞추어 시설투자를 하다보면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제주도의 고유한 목축문화유산인 마을공동목장을 특수한 곳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기업목장이나 개인목장과 일률적으로 잣대를 적용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당국의 각별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하원리 마을에서는 하원마을공동목장의 일부를 산남지역의 ‘고등교육기관 부재’ 문제를 해결하는 탐라대학교 부지를 1994년 31만743㎡를 당시 시세의 절반인 21억여원에 내놓기도 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는 노력 또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하원마을회에서 공동목장의 일부를 임대 해주고 전통문화체험장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하원공동목장의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다.

하원마을공동목장을 관통하는 도순천(강정천)

제주도에 물이 흐르는 하천은 매우 적다. 그것도 모든 구간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하류 부근에서 흐른다. 그래서 도내에서 물이 흐르는 하천 주변에는 선사시대부터 마을이 생성됐다. 도순천도 마찬가지이다. 도순천보다 강정천으로 더 잘 알려진 이유는 강정마을에 서귀포 시민의 식수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수원지가 있기때문이기도 하지만 선사시대부터 매우 큰 마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순천의 하류인 강정마을에 있는 ‘냇길이소’ . 도순천은 강정천이라고도 부른다.

선사시대부터 마을이 생겼던 이유는 강정천과 악근천 그리고 마을 곳곳에 있는 수많은 용천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사인들은 이 물을 이용해 식수뿐만 아니라 벼농사를 지었다. 강정천은 은어가 서식하는 하천이기도 하다.

강정천의 상류 마을인 하원은 제주도의 귀중한 역사 유적인 법화사와 왕자묘의 소재지이다. 법화사는 제주시 외도동 수정사, 삼양동 원당사와 함께 고려시대 제주지역의 대표적 사찰이었다. 법화사에서 역 3km 떨어진 곳에 하원동 분묘군이 있다. 일명 왕자묘라고 불리는 고분으로 탐라국의 지배세력이었던 왕자의 묘라는 학설과 원나라의 양왕자라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더 상류로 올라가면 영실 불래악에 존자암이 있다. 그 일대를 상원(上院)이라 하였으며 법정악 사찰 일대를 중원(中院) 그리고 법화사 일대를 하원(下院)이라 했다. 하원이라는 마을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법정악은 무오(1918) 항일항쟁의 발원지로 유명한 사찰이다.

하원(下院)이라는 마을이름은 1850년까지 불리다가 마을 주위에 법화수, 원두수, 통물, 큰이물, 개상골 등 용천수가 많다고 해서 하원(河源)으로 고쳤다고 전한다.

하원공동목장을 관통하는 하원수로

하원 저수지는 용천수인 영실물을 하원동 541-1번지 일대 151ha의 논과 밭에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1959년에 착공하여 1968년 2월에 준공한 저수지이다. 이 과정에서 11km에 이르는 도수로인 하원수로가 만들어졌다.


하원수로는 영실의 용천수를 하원까지 끌어와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만든 도수로이다. 현재 하원공동목장안에 흔적이 남아있다.

하원수로는 영실에서부터 시멘트로 물골을 만들어 하원동까지 흐르도록 만들어졌다. 하원동에서 물골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 하원공동목장과 법정사를 지나고 영실에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한라산 탐방로가 없던 시절에는 하원수로길을 탐방로로 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용천수의 부족, 누수 등의 원인으로 하원저수지의 물이 채워지지 않아 실패로 돌아갔다. 1970년대 중반에 매립되어 저수지가 있던 자리는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원수로는 하원마을공동목장 등 일부 지역에 흔적이 남아있다.

마을공동목장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 필요

하원마을공동목장의 상산방목, 하원수로 등의 경우처럼 중요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 마을공동목장을 제주도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 지난해 열린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에서 도가 제출한 ‘마을공동목장 국가농업유산 지정 신청 기초조사’가 통과됐다. 도는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 2021년 지정을 위한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마을공동목장 생물다양성 등 생태조사 △역사적 중요성 △식량과 생계 안정성 △문화가치 체계·사회조직 △육지경관해양경관 형성 관계 △마을공동목장 보전 활용 기본방향 구상 등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이미 많이 늦었고 속도또한 느리다. 현재 51개 남은 마을공동목장의 입지가 위태위태하기 때문이다. 언제든 매입 요청이 오면 매각할 의지가 높은 마을공동목장들이 많다. 제주도당국과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이유이다. 마을공동목장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급히 추진 해야 할 것이다. 마을공동목장을 유지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여 공동목장 조합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한라산의 하천, 2006,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계획, 2016, 제주도

제주지역 마을공동목장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2018, 제주연구원

인문학으로 본 한라산<3>, 2020.6.22., 동아일보

한라산 생태계 보존·관리 시험대 (하), 2016. 02.18., 한라일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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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15일, 1박 2일 일정으로 청소년 환경캠프가 있었습니다.
비양도에서 화산생성과정에 대해서 듣고 금릉해수욕장에서 물놀이도 하면서
청소년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 2010/08/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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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7일에 ‘착한캠프’라는 주제를 세우고
봉사활동을 오는 대학생들이 휴식과 교류와 시간을 가지면서
환경정화와 농활을 할 수 있는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3~4학년 재학생과 군휴학중인 학생까지 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첫날에는 강정마을 중에서는 강정천을 들리고, 올레 7코스 중에서 돔베낭골~외돌개까지 걸었고,
농활예정지의 이웃주민께서 무료로 민박을 제공해주셔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둘째날에는 오한결 학생회원의 부모님이 하시는 한라봉 하우스에서 농활도 하였습니다.
정전된 큰 가지들을 치우는 작업을 했는데 한라봉 나무에 가시가 많고 하우스 안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 모두 땀이 비가 오도록 일을 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도 잊고 일을 하고나니 한결학생의 어머님께서 간식으로 수박과 찰옥수수도 준비해주셔서 일을 끝내고 솜반천에서 열을 식히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끝으로 한결학생의 부모님께 감사인사 전합니다.

화, 2010/08/1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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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자원순환사회연대의 활동으로 추자도 쓰레기 처리실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제주YMCA, 제주YWCA와 함께 조사한 결과 추자도의 비위생매립장 내 불법소각이 여전하였습니다.

추자도의 불법소각은 05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소각하고 있는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금, 2010/07/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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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11일 경상남도 창녕 부곡에서 전국회원대회가 있었습니다.
윤용택 의장님과 사무국에서 참가했었지만 비가 와서 사진을 찍지 못했었습니다.
중앙사무처에서 보내준 사진으로 뒤늦게 나마 활동소식을 알립니다.

금, 2010/07/30- 22:3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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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아침 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회원생태기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강갑선 선생님이 해설을 맡아주셨고, 출발하면서 다행히도 비가 그치기 시작하여 어승생악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땅이 비에 젖어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모두 다치지 않고 하산하였습니다.
1100습지에서는 습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강정천으로 가 점심을 먹고 물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생태기행에 참가한 아이들은 시원한 강정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레7코스에 속하는 강정길을 조금 걸어 중덕 앞바다를 들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생태기행을 마쳤습니다.

월, 2010/07/2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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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에 잠시 우리 단체 활동가들의 쥬니어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너무 너무 이뻐서요^^

지난해 11월 1일에 결혼한 이영웅 국장님(부인 현연일님)과

채진영 팀장님(남편 부장원님)의  2세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채진영팀장님의 2세 부다온양은 이번에 100일을 맞았구요.

이영웅국장님의 2세 이정재군은 여름을 맞아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예쁜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가끔씩 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

월, 2010/07/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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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강정 평화문화제가 있었습니다.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가 공동 주최한 이날 문화제는 노래패 청춘과 노래꾼 최상돈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님과 강정마을이 고향인 윤용택 대표님도 발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경훈 시인의 시낭송과 ‘힘내라 일강정!’ 영상물 상영도 이뤄졌었습니다.

화, 2010/07/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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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일), 회원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회원의 날 행사와 더불어 회원운동회도 할 계획이었지만,

이르게 찾아오는 장마로 인해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전날에서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0여명의 회원가족들이 참여해, 정상배 집행위원의 안내로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향파두리를 시작으로, 장수물, 유수암천, 마을운동장 팽나무숲, 하르방당/할망당, 검은덕이 마을까지 둘러보았습니다.

오랫만에 시골길을 걸으며 산딸기도 따먹는 재미도 맛보았습니다.

또 유수암으로 거처를 옮기신 본회 김윤수 회원의 텃밭 강의도 짤막하게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들이 였습니다.

본회 회원 기행은 7월 4번째 일요일(25일)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 2010/06/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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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4일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6.2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특별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를 위한 범도민대책위가 모여 공동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근민 당선자에게 취임과 동시에 모든 것에 우선해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즉각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도의원 당선자들도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해군측의 최근 행보에 대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월, 2010/06/1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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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은 제15회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본회는 한라수목원 소낭밭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서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실천홍보와 회원확대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구경을 온 도민들 중에 회원가입하신 분은 별로 없었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오름과 바당과 관련 책자를 챙겨가시는 분들은 많이 계셨습니다.  

화, 2010/06/0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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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소식지 편집회의가 있엇습니다.

오름과 바당 6월호의 평가를 하고,

7월호에 실릴 내용에 대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호도 기대해주세요.

화, 2010/06/0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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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토요일 칼호텔에서 국제 와이즈멘 클럽 봉사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국제 와이즈멘 클럽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더 나은 세계건설을 목표로 하는 범세계적인 봉사단체로, 제주부지구대회를 통해 와이즈멘 봉사대상을 선정하여 시상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청소년 부문에서 오현고 이승환 학생, 다문화 부문에서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가 수상하였고,환경 부문에서 본회 부설 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 현정희 소장님이 수상하였습니다.

소장님께서 받은 상금은 센터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축하바랍니다.

수, 2010/06/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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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27일(목) 차귀도로 해양폐기물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침 9시에 제주시에서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차귀도로 갈수록 먹구름이 껴있어 비가 내릴까 걱정했습니다. 

다행히도 단순히 흐린 날씨였습니다.

바다도 잔잔하여, 예전처럼 출렁이는 파도와 밀려드는 바닷물을 피하여 이러저리 배안을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날씨 였습니다.



<제주 자원순환연대>(구.제주쓰시협) 활동으로 홀수달 말에 차귀도에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종류별로 분류를 하여,
 
우리나라와 외국(특히 중국)의 쓰레기의 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주대학교 개교기념일을 맞은 학생 3명이 자원봉사자로 참가를 하여

평소보다 일손이 많아지니 일찍 끝낼 수 있었습니다.


토, 2010/05/2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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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2박 3일간 에너지시민연대 활동가 워크숍 및 지도자 양성교육이 제주에서 있었습니다. 30여개 단체 활동가를 포함, 총 42명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워크숍에 참여하였습니다. 

13일 첫날은 제주 전력 변환소 현장 ->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본회 회원 허윤석님의 집 -> 월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 순으로 탐방하였습니다. 숙소인 어멍아방수련원에서 간단히 저녁식사를 하고, 녹색연합의 이유진 정책위원의 <에너지 정책과 제주의 에너지 실험>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상임연구원의 <기후변화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튿날(14일), 삼달리 일대 풍력발전 시설을 간단히 둘러보고, 가시리 유채꽃마을 ->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화순의 ‘번내태양광발전주식회사’를 견학하였습니다.
 대평리의 안덕 청소년수련원에서 <지역 에너지 자립과 제주의 교훈>에 관해 김동주 팀장님이 강의를 맡아주셨고, <지차제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단체의 협력방안>에 대해 대전발전연구원 이승훈 박사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15일 탄소 중립 도보 여행을 끝으로 제주도에서의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사무국의 김동주 팀장님이 세운 일정과 세세한 가이드로 워크숍에 참여한 활동가들 모두 알찬 시간을 보냈고, 제주도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방문하고 에너지 자립을 추진해온 마을 주민들과 만나며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워크숍이었습니다.



*사진설명(위에서 부터 차례대로)
- ‘농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가시리 유채꽃마을
- 지하공기를 이용한 원예시설을 연구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 화순 주민들이 설립한 ‘번내 태양광발전주식회사’

수, 2010/05/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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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0]로스쿨 환경법학회3.JPG

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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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변경허가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액화석유가스개질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교육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가스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신고수리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자동차)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대리점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


제정사유 : 20077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417,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1일까지 받았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21조의2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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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0/05/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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