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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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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admin | 수, 2020/09/02- 00:16

 

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 사법부는 엄중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

검찰은 오늘(1일)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 넘게 끌어오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렸다. 범죄혐의와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두 달이 넘는 기간이 필요했을지는 의문이지만,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뒤 늦게나마 생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결정이다. 하지만 뇌물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다른 사건 과정에서 법경유착이 드러났듯이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감이 든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기소가 늦었던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합당한 구형과 함께,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기소를 신중하게 준비하기 위해 두 달 넘게 소요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마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담당 실무 검찰인사 등에서 드러났듯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물론 허점투성이로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젠 기소처분을 한 만큼, 재판과정에서 범죄혐의에 걸맞는 엄중한 구형과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여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함을 보여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재벌의 특혜 고리를 끊고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 보여줘야 한다.

뇌물죄 등으로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삼성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정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이뤄져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었었다. 이번 사건 또한 국정농단과 관련된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삼성이 최근 경제악화와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읍소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해 특혜를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망치게 하는 일이다. 사법부도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직시하고,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재벌총수의 사익을 위해 그룹과 계열기업을 희생시키고, 자본시장을 어지럽힌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철저히 법적책임을 물어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책무이다. 그러지 않고 또 다시 재벌에게 관대한 잣대를 세운다면, 재벌의 오너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을 것임은 물론, 코리아디스카운트로 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이 부회장도 더 이상 본인이 삼성그룹 인양 삼성을 방패삼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삼성경영에서 물러나 재판에 집중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해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삼성과 국가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판단임을 알아야 한다.

9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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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법무부 가석방 결과 발표에선 누락, 최종 대상자 명단엔 포함

518억 횡령하고도 징역 2.5년, 그나마도 가석방으로 풀려나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뿐만 아니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한다고 한다. 이중근 회장의 이름은 8월 9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결과 발표에서 애초에 누락됐으나, 어제(8/10) 최종 의결된 810명의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었다(https://bit.ly/3iytbd8" rel="nofollow">https://bit.ly/3iytbd8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 현재 법무부 측이 "이중근 회장의 경우엔 가석방 심사 결과를 공개해도 된다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석방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회장의 가석방 허가 사유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삿돈을 사유화하고 횡령한 재벌 총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을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재사회화를 촉진하려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정확한 가석방 사유부터 밝혀야 한다. 

이중근 회장 재판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 판결과 판박이라 할 정도로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다. 이중근 회장은 ▲부영 회사 자금 약 119억 7,393만원을 처남에게 부과된 벌금 및 종합소득세 등에 대납, ▲계열사 광영토건이 위 처남에게 약 61억 9,782만 원의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 ▲아들의 영화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광주택 자금 대여,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자 동광주택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계열사  대화기건으로 하여금 부영엔터테인먼트 45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 ▲개인 자서전 발간을 위하여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열사 동광주택의 자금 약 246억 8,120만 원을 책자 발간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518억 5,295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2020년 8월 27일 대법원은 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월~22년 6월”로 인정한 후 가장 낮은 2년 6월을 이중근 회장에게 선고한 바 있다. 부영그룹이 준법감시실을 설치한 것을 양형 판단의 감형 사유로 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처음 구속된 후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석방돼 ‘특혜 보석’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결국 재벌총수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준법경영 의지 등 뉘우치는 시늉을 하면 가장 낮은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해묵은 공식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수십년 동안 보아오던 재벌총수들의 고질적인 회삿돈의 쌈짓돈화,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한 재벌총수들의 중대경제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이제 그만둘 때도 되었다. 회사 관련 비리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미국의 해외 부패방지법, 뇌물·횡령 관련 중국 형법 등의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 법무부와 청와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모범수 등을 위한 가석방 자체를 늘려가는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총수 개인범죄를 위한 봐주기 판결과 그들을 위한 가석방 등은 없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cltBtL6W6ciya1arflrSogA4Y6c1eacIQvU...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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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목, 2019/11/2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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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및

2020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다수 판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국정농단 관련성 인정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11.21% 보유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해야

국민연금, 2020년 주총서 문제기업 대상 적극적 주주활동 나서야 

2019. 12. 24. (화) 11:00,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67319251/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24_기자회견_삼성물산_손해배상소송_주주권행사_촉구1" rel="nofollow">EF20191224_기자회견_삼성물산_손해배상소송_주주권행사_촉구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67319251_a2d06bc302_c.jpg" width="600" />

 



  1. 취지와 목적




  • 오늘(12/24)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및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함.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민연금,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하고,  2020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하라!>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 12. 24.(화) 11:00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 참석 및 발언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기자회견 취지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1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2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문제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국민연금의 2020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필요성
      :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참석


      •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67535412/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24_기자회견_국민연금의 삼성 손해배상 청구 및 2020 주총 주주권 행사 촉구_04" rel="nofollow">EF20191224_기자회견_국민연금의 삼성 손해배상 청구 및 2020 주총 주주권 행사 촉구_04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67535412_3cdf6e49d6_c.jpg" width="800" />


  1. 주요 내용



<국민연금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손해배상 청구 촉구 취지>


  • 2015. 7. 17.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지분의 11.21%, 제일모직 지분의 5.04%를 보유 중으로, (구)삼성물산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결정되어야 유리한 상황이었음. 당시 ISS, 글래스루이스 등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들도 (구)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합병 반대 보고서를 낸 바 있음. 하지만 국민연금은 안진·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1:0.35라는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에 찬성함. 이는 (구)삼성물산 1주와 제일모직 0.35주를 교환하는 것으로,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무려 3배에 가깝게 평가된 비율이었음.




  •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됨.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함. 2019. 8.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또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근거가 되었던 안진·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는 삼성 측 요구로 조작된 것이었음이 검찰 수사(http://bit.ly/2MkTGSN" rel="nofollow">http://bit.ly/2MkTGS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서 드러남.




  • 또한 2019. 7. 15.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의 추산 결과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한 합병 비율은 최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이득이 3.1~4.1조 원이며,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함. 결국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한 삼성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약 6천여억 원의 기금손실을 입었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노후자산의 피해로 돌아옴.




  • 국민연금기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등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자금인 국민연금의 설립 및 운용 취지에 어긋남. 거기에 더해 합병 당시 존재하지도 않은 신수종 사업의 가치를 제일모직 가치에 추가하고, 증권회사 리포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평가하며, (구)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은 누락하는 등 갖은 파렴치한 방법을 동원해 (구)삼성물산의 가치는 말도 안 될 만큼 저평가되었음. 이처럼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의 노후자산에 손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의 불법행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관련해 이미 지난 2016. 12.(http://bit.ly/2Si5KId" rel="nofollow">http://bit.ly/2Si5KId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는 12,000여 명의 국민이, 2019. 6.(http://bit.ly/2ELwlW4" rel="nofollow">http://bit.ly/2ELwlW4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는 5,600여 명의 국민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을 청원한 바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4년이 지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승계작업이 인정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이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지금까지도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지 않고 있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동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에 촉구함.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취지>


  • 대부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함.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인한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개선이 요원하며,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음.




  • 2019. 11. 22. 미국 연방경찰은 ▲삼성중공업(http://bit.ly/2PLYYb0)이 2007년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함.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뇌물로 비싸게 체결된 용선계약에 대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삼성중공업에 1.8억 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함. ▲효성그룹의 경우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13. 경찰이 해당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 관련 400억 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http://bit.ly/34gFlNl)함.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 ㈜효성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 고발했으며, 2019. 5. 에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함. 2019. 12. 9. 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 및 실행한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이 선고됨. 삼바 회계사기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11.21%이던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진 주요근거로 활용되는 등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장본인임.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기업’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




  •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제도 이행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020년 주주총회에서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 중 그 사안이 시급하고 위중한 법령상 위반이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함. 특히 뇌물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된 삼성중공업 등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함. 또한, 효성, 대림산업 등의 경우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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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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