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는 20일 고성군의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나라살림연구소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정창수 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이날 정창수 박사는 고성군 예산서와 결산서를 토대로 만든 맞춤형 자료를 활용해 예산·결산 심사의 모든 것을 사례 중심으로 했다. 이날 강의는 실무에 접목 가능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고성군 의회 제8대 후반기 시작 및 제2차 정례회를 앞둔 시점에서 마련된이번 강의를 통해, 군의회 의원들은 고성군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심사를 효과적으로 하는 전략과 기법들을 연구했다.
고성군의회는 “이번 연수는 심각해진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군의회 회의실에서 실내 교육으로만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용삼 의장은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의정연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께 감사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과 힘이 되는 고성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 경남도민신문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는 20일 고성군의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나라살림연구소장,
정부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겠다면서 70%를 어떻게 선정할지 기준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개인이 아닌 가구별(4인가구 기준 100만원)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애초에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형태를 제안한 이유는 선정할 기준을 정하고 실제 지원자를 선별하는데 드는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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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내놓은 브리핑 자료에서 “코로나19로 근로 형태가 변해 급여 차이가 발생해도 이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과거 소득이 많으면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선별지원은 행정 비용 높아, 편 가르기 측면도
이 연구위원은 선별지원 방식이 아니라 선별환수(보편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기본공제를 다듬어 세금으로 환수할 때 소득을 고려해 누진효과를 보자는 주장이다.
정부는 2018·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 연구위원은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고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산층이 올해 40만원을 받으면 내년에 약 20만원, 연봉 8000만~1억원 이면 내년에 40만원, 연봉 1억원이 넘으면 40만원 이상 환수하는 방식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제안은 대상자를 선별할 필요가 없어 사회적 혼란이나 정치·행정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코로나19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효과적이며 자가격리자 등 간접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다. 재정개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고 누진성을 강화해 소득재분배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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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지급, 보상받지 못하는 개인 나와
가구단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 역시 허점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가구가 경제적 공동체로 작동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고소득자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아르바이트 노동자(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해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불필요하게 세대분리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에게 지급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는 가족구성권연구소도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같은날 논평에서 “여전히 복지는 가족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며 “시장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야 정상적인 시민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기에 가족 내에서 보조적으로 생계노동을 하거나 가사·양육 등 노동을 하거나 부양받는 이들, 외국인 등은 동등한 시민의 목소리를 가지기 어렵다”고 했다.
가구 단위로 지급한 지원금이 구성원에게 고루 분배된다는 보장도 없다. 연구소는 “재난과 경제 위기시 가족 내 갈등과 폭력 비율이 증가하며 이미 코로나19로 가정폭력이 증가한다는 국내외 보고가 잇따른다”며 “가족내 갈등이나 위계로 어떤 구성원들은 지원자원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탈가정 성소수자 청소년, 방에 갇혀 지내는 중증장애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단순히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살리기를 위해 재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이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족을 경유하지 않고 개인에게 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롭지 않을 권리(황두영)’를 보면 청년 1인가구 중 혼자 살지만 주민등록은 본가에 두는 경우도 많다. 현재 사는곳이 불안정하거나 비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불법증축 옥탑방 등 전입신고가 어려운 주거지다. 청년 1인가구는 일정 자산을 형성해야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통계조사에서도 배제된다. 개인별 지급이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법이다.
아직도 4인 가구가 보편기준?
최종 지원기준은 다음 주 정도에 나올 예정이지만 기획재정부 차관이 라디오에 나와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가족 기준 월 710만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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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부가 같은 돈을 풀었을 때 2030세대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소득의 상당수를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써야하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절반 이상이 본인 소유 집에서 살았지만 34세 이하 1인 가구는 반 이상이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살았다.
결국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소비 효과가 큰 계층에게 적게 배분하게 된다. 정부가 국민 실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책에 대한 철학 없이 결정한 흔적이다.
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활용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자, 코로나19 대응에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이나 지방 국립병원 공직자들의 연가 보상비까지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연가 보상비는 공무원이 한 해 쓸 수 있는 전체 연가 일수 가운데 연가를 쓰지 못한 일수만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연가 사용이 힘든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무급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 보상비가 삭감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가를 모두 쓸 수 있어 연가 보상비를 받을 수 없는 공직자도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대응부처로 격무에 시달리며 연가를 쓸 수 없는 부처도 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연가 보상비를 삭감하면 오히려 코로나19 대응 부처 공직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질본의 인건비는 1차 추경에서 563억원으로 책정됐지만, 2차 추경안에서 556억원으로 7억원 이상 깎였다. 국립병원도 마찬가지 처지다. 국립공주병원는 9천600만원, 국립나주병원은 1억 3천300만원, 국립마산병원은 8천만원 등이 삭감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노력하는 지방국립병원의 인건비도 대거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질본 및 국립병원 인건비 삭감 이유는 모두 연가 보상비 삭감"이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 휴가를 최대한 많이 쓰게끔 하면서 연가 보상비 지출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 역전 현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과 1만~2만원의 소득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 수령 가구에 비해 최대 100만원까지 월소득이 역전돼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을 세분화 하거나, 아예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한 뒤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1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선인 소득 하위 70% 선상의 가구가 지원금을 한 달 소득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소득 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3.6~9.3%포인트씩 뛰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론되는 소득 하위 70% 판별 기준 중 하나인 ‘중위소득의 150%’는 4인가구 기준 월 712만원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월 712만원 소득을 올린 4인가구는 전체 4인가구 중 상위 24.7% 수준이다.
만약 이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아 그 달 소득이 812만원이 되면 소득 수준이 상위 16.2%까지 뛰어오른다. 4인가구가 1,000가구라고 가정하면, 지원금 효과로 자신보다 소득이 많은 85가구를 제치게 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70% 선상의 3인가구가 월소득 580만원에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받으면, 이 가구의 소득 수준은 상위 33.3%에서 24.0%까지 9.3%포인트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은 2인가구는 5.1%포인트(상위 22.0%→16.9%), 1인가구는 3.6%포인트(상위 19.0%→15.4%)씩 월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과거 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직접적 피해자를 구제하기 힘들다”며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눠지는 문턱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득 기준, 재산기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크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이나 차량 등 전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을 보완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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