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래 전 얘기다. 많은 사람들이 가판에서 돈을 주고 신문을 사보던 시절이 있었다.(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버스나 전철을 기다리다가 가판에 배열된 신문들을 보게 된다. 가판에 촘촘히 진열된 신문에서 보이는 건 1면 머리기사뿐이다. 결국 머리기사에 따라 신문 선택지가 달라진다. 실제로 1면 머리기사 상품성에 따라 그날치 가판 판매량은 큰 변동을 보였다. 기자들은 자신이 발제한 기사가 1면 톱에 배치되면, 그동안 편집부장에 쌓였던 서운한 감정이 사라질 정도로 1면 톱기사는 중요했다. 지금이야 ‘1면 톱’ 보다 ‘다음 톱’이 더 중요한 시대이기는 하다. 그래도 연차가 있는 편집부 기자들은 독자들이 가판에서 신문을 고르던 옛 추억을 되뇌며 지금도 신중히 1면 톱을 고르고 또 고른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2일 한국경제의 “상속세 완화…日 가업승계 10배 늘었다”라는 1면 머리기사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그날 다른 일간지 1면 머리기사는 시류를 좇는 기사들로 채워졌다. 정대협, 코로나, 전국민 고용보험 등 최근 터진 이슈를 좇는 기사들이다. 반면 한국경제는 갑자기 상속세와 가업승계 얘기를 1면과 2면에 배치했다. 언론사가 이미 터진 이슈만 좇지 않고 스스로 기획에 따라 1면과 2면이라는 귀중한 지면을 할애하는 시도 자체는 칭찬할 만하다. 앞으로도 기획기사를 과감하게 1면에 싣는 것은 권장하고 싶다. 문제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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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무거운 상속, 증여세 부담 탓에 가업을 상속하지 못하고 폐업”한다는 기사도 잘못된 설명이다.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낼 돈이 없다면 폐업하고 세금 대신 회사를 국가에 바쳐야 할까? 기업 지분을 받은 상속인은 그 지분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면 된다. 회사 입장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 주주 구성만 달라질 뿐이다. 현금화하기 어려운 비상장 주식이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를 5년에서 최대 20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으니 지분을 팔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가업을 물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술과 노하우가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부분도 어색하다. 기업은 가업을 물려줄 수 없다. 특정 주주가 세금 없이 지분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다. 만일 그 자녀가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면, 비록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 지분은 일정 부분 세금을 내면 상속할 수 있지만 지배력은 애초에 상속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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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은 상속세율 최고 60%”라는 2면의 기사 제목은 아예 팩트가 틀리다. 기사에 삽입된 그래프만 보더라도 한국의 최고세율은 60%가 아니라 50%다. 실효세율은 28% 밖에 안 된다고 적혀 있다. 아니 왜 본문에 삽입된 그래프는 50%인데, 60%라고 제목을 달았을까? 본문 내용을 보면 “경영권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최고 60%”라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세법을 잘못 해석한 오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가 맞다. 다만 최대주주 주식 등은 20% 할증평가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주식가액의 평가 방식으로 세율과는 무관하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있다. 특정 회사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한꺼번에 거래되면, 그 가액은 단순히 ‘주가X주식수’보다 훨씬 더 크다. 시장거래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되니 그 시장 가격을 반영할 뿐이다. 세법은 경제적 실질 금액에 과세하는 ‘실질과세의 원칙’ 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5월15일‘21대국회,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포용사회란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유승희 의원은“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태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해법은 포용사회”라며“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조세제도 개혁,토지공개념 도입,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마련,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외국사례를 인용해‘소득공제의 역진성’을 개혁하는 것이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근로소득 공제가 면세점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반면 고소득자에게는 최대924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역진성을 개혁해야 한다”면서“캐나다의 경우 모든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에게 동일 금액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한다”고 설명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조세지출’조정을 강조했다.그는“기본소득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면서“잘못된 조세지출을 조정하고 이후 부족한 만큼 증세가 이뤄지면 기본소득 지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정 소장은 잘못된 경로의존적 기금지출,재정 칸막이 문제,지방정부 잉여자금 등을 지적했다.
[국회보 2020년 6월호]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_휴양·치유관광 산업, 기후·재난 비상 대응 등 �
‘국내 휴양·치유관광 산업’ 정책토론회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8일 휴양·치유관광 산업을 소개하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내 휴양·치유관광 산업’ 정책토
이날 강연은 2019년 결산심사에 대한 교육과 전략적인 접근법을 습득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창수 강사(서울시의회 정책위원, 나라살림연구소장)가 ‘2019년 결산심사 전략 및 방향’을 주제로 강연해 심도 있는 결산심사에 도움이 되어 연구단체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미진 대표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님의 꼼꼼한 강의로 결산심사에 대한 의원들의 역량 및 전문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용인시 공공재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습하며, 108만 용인시민을 위한 건강한 재정구조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이미진, 정한도, 김진석, 신민석, 안희경, 전자영, 하연자 의원(7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공공재정의 혁신방안을 찾아 연구하고 건강한 살림모델을 발굴해 용인시에 적용하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 2019년 결산심사를 대비한 특강 개최 - 매일일보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대표 이미진)은 지난 5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대비한 특강을 개최했다.이날 강연은 2019년 결산심사에 대한 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기본소득제'와 '전 국민 고용보험'의 도입 우선순위를 놓고 의견 충돌(6월 7일자 인터넷 보도)을 빚은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두 가지 사안 모두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자체 몫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원용희(고양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심의했다.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근거를 규정한 조례안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기본소득 정책의 뼈대가 되는 내용이다.
앞서 청년·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조례안이 제정된 바 있으나 사회수당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터라, 엄격한 기준의 기본소득을 정의한 첫 번째 조례인 셈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지사에게 기본소득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했고,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가 앞으로 기본소득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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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석자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직군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 특성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직군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현실에 맞게 맞춤형 지원제도를 우선 운영해 보라는 제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최근 기본소득제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대비되는 식으로 언급되고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논의될 필요는 없다"며 "지자체에서는 특정 직종부터 순차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정책 실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vs 고용보험… 선택 대신 모두 공론화 한 경기도의회
이재명-박원순 우선순위 갈등 속새 사회안전망 구축과정 역할모색기재위 `기본소득` 조례안 심의…`고용보험` 도민 먼저 적용 토론도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기본소득..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아이들에게 급식을 다 주느냐 선별적으로 주느냐, 어르신에게 돈을 다 드리느냐 소득대비 드리느냐, 재난지원금을 다 주느냐 경제 취약계층만 주느냐. 우리가 그동안 치열하게 해온 논쟁들입니다. 이 논쟁은 지금 기본소득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 토론 나눠볼게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두 분과 오늘 수다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하 최준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두 분과 함께 정말 뜨거운 화두입니다. 기본소득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두 분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정의를 좀 알고 싶어요. 먼저 최준영 위원님.
◆ 최준영> 네. 아주 쉽게 설명 드리면, 전 국민이 동일한 수준의 직접적인 현금에 준하는 것을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이 기본적인 소득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국가나 시대별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 김혜민> 네. 아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는 것인데, 전에 이상민 위원님 나오셨을 때 재난지원금 얘기하면서, 가구에 지급해서 어머니가 본인 몫을 안 주셔서 못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소득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 이상민> 네. 개인에게 주는 것이고요. 원래 기본소득의 사전적 정의를 말하자면,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지급, 충분성.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자산심사, 노동 요구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충분히 정기적으로 현금을 주자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전적인 것이고 저는 좀 더 확장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충분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난 16년 서울 기본소득 총회가 있었어요. 이때 충분성이라는 단어가 제외됐거든요. 이것을 보면, 기본소득의 정의도 항상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에 맞춰서 로컬라이징(Localizing)이 가능하다고 저는 언제든지 기본소득은 확장될 수도 있고, 변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아까 최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에 따라 그 정의와 범위는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 충분성은 어떤 개념이에요? 어느 정도 주는지에 대한 금액에 대한 개념인가요?
◆ 이상민> 그렇죠. 원래는 기본소득론자들에 따르면, 충분성이 굉장히 핵심적인 기본소득의 가치였어요. ‘현금을 주는데, 찔끔 주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고,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히 준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개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줘야 기본소득이지, 그보다 적은 금액을 주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다.’라고 과거에는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은 최소한 서울 기본소득 총회에서는 바뀌었죠.
◇ 김혜민> 그러니까 단순히 기본적인 생계유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영화 한 편 보고 싶으면 영화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돼야 한다는 건가요?
◆ 이상민> 네. 그렇죠.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최준영 위원님 우리가 코로나19로 기본소득 논쟁이 촉발되긴 했지만, 4차 산업혁명 이슈와 함께 등장했던 이슈죠?
◆ 최준영>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렇게 받아들여졌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면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냐? 로봇이 다 대체하고, AI가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하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자동화, 무인화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돈은 회사만 다 벌어가네? 그러면 거기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던, 기본소득이라는, 저 왼쪽 끝에 계신 분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대 중앙으로 튀어나온 것이죠. 여기에 2015년에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관련 실험을 한다는 뉴스 보도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맞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서 거기서 나오는 부를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면,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 김혜민> 네. 지금 말씀 중에, 왼쪽에 있던 이야기였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본소득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는 오른쪽에 계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에요. 계속 이슈는 나왔지만, 최근에 이 위원장께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분의 주장은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분께서는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를 앞세우면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 내용에 대한 평가. 우리 최위원님 어떠세요?
◆ 최준영>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빵’이라는 말에 좀 초점을 두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현재까지 아직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정말 배고파서 굶어 죽을 정도의 사람은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요구는 밥이 아닌, 뭔가 중간중간에 다른, 빵이라는 요구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보편적인 도움, 지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고, 그것을 국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질적 자유. 그게 있어야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지, 그게 없으면, ‘이게 무슨 자유냐? 배고픈 사람에게 자유를 줘도 그것은 속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물꼬는 트신 거고, 저는 이 흐름이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0년 이후에 계속 진행되던 복지 확대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 김혜민> 그런데, 절대적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여러 복지제도로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하고 계신 거죠?
◆ 이상민> 네. 그렇죠. 저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 김혜민> 사실 이 기본소득제를 2016년도에 이미 언급했고, 그리고 경제 민주화 이야기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 이상민> 그렇죠. 저는 그분이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모르겠고요. 워낙 스펙트럼(Spectrum)이 다양하신 분이잖아요. 실제로 기본소득 논의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보수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에 있는 보수 분들 중에서도 기본소득을 하자는 분들도 있고, 진보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에 있는 분들도 기본소득을 하자는 얘기가 같이 나와요. 그 두 분이 꿈꾸는 방안이나 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양쪽에서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재미있는데요.
◇ 김혜민> 유튜브 댓글 창으로 외상사절님이 ‘김종인 씨는 기본소득이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 상대가 아니잖아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청년이나, 일자리 없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볼게요.
◆ 이상민>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기본소득이 아닌데, 저는 꼭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에 갇혀서, ‘기본소득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성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핵심적인 가치였지만, 지금은 제외해도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있는데요. 무조건성이라는 것은 자산 심사나 소득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기본소득이라면 무조건성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대신 보편성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한다면, 영세부터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 만이 보편성이냐? 아니면 아동수당처럼 6세 미만만 주는 것을 18세로 올리든지, 25세로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25세 미만 모두에게 소득차별 없이 현금으로 주는 것은 기본소득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교과서에는 기본소득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이 변형되고 진화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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