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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일하는 건설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권리 행사할 수 있어 (시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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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일하는 건설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권리 행사할 수 있어 (시선뉴스)

admin | 월, 2020/08/31- 18:54
폭염 속 일하는 건설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권리 행사할 수 있어 (시선뉴스)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휴업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임금보전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에 작업 강도에 따른 체감온도 차이 반영 등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그중 ‘작업중지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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