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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사망 유족 보호책임 사업주에 있다”

대법, “산재 사망 유족 보호책임 사업주에 있다”

admin | 금, 2020/08/28- 02:37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 27일 산재 사망노동자 이 아무개 씨 유족이 현대차·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판결을 환영했다. 2010년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 이 아무개 씨는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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