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서울을 출발하여 전국을 순회 중인 평등버스가 드디어 어제 수원에 도착했습니다.
경기,수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노조,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모여 평등버스의 수원도착을 환영했습니다. (물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대한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였습니다 ^^)
제일 먼저 오후 1시,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본법으로서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장애인 및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들에게 왜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평등이 대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후 3시에는 수원역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만큼 시민들에게 말을 걸거나 유인물을 나눠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과 지지의 눈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시민은 이런 건 서명을 받아야지 피켓만 들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말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녁 6시에는 실내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문화제는 연분홍TV 채널을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진보정당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차별금지법 재정을 향한 결의를 밝혀 주셨고, 평등버스 단장님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깜짝 코너로 다산인권센터 사월 활동가가 평등버스 탑승자들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을 인터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평등버스 탑승자들로 구성된 댄스팀 '노네임'의 멋진 공연도 볼 수 있었는데, 최초로 앵콜 요청도 나왔습니다 ㅋㅋ
심각해진 코로나 19 상황과 태풍 바비 소식으로 인해 여러 번 일정 변경 되었지만 에너지 뿜뿜하는 평등 버스 탑승자들과 경기,수원 지역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하루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지역의 에너지를 담은 평등버스는 내일 서울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그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비록 평등버스는 끝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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