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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식년에 만난 코로나... 그가 '사회적 가이드라인' 만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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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식년에 만난 코로나... 그가 '사회적 가이드라인' 만든 이유

admin | 금, 2020/08/28- 21:04

'여러분, 의논하고 싶은게 있는데~'

며칠에 한 번 다산인권센터 랄라 활동가가 다른 활동가들에게 건내는 말입니다.

같은 활동가이지만 '저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을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 인권의 감수성을 항상 날카롭게 벼리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 '나도 본받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19사태가 터졌을 때도 누구보다 먼저 '우리 이거에 대해서 뭐 좀 해야하지 않을까?' 말을 건넸던 랄라 활동가의 이야기, 아래 글을 통해서 자세히 만나보세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9575&CMPT_CD=SEARCH&fbclid=IwAR2jNDnDy7-v4BGRR8lyyELPNj1VZLN6EpqkK2QZqnQx5JMArVwl1UOjfos

이런 멋진 활동가가 일하고 있는 다산인권센터를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bit.ly/다산가입

요기를 클릭하세요!! ^^

안식년에 만난 코로나... 그가 '사회적 가이드라인' 만든 이유

 

안식년에 만난 코로나... 그가 '사회적 가이드라인' 만든 이유

[코로나19와 인권활동가 ③]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www.ohmynews.com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주 만난 문장이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염된다는 말도 두려웠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재난의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는 말도 두려웠다. 이 말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 대한 불평등이 재난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온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현실로 이 사실을 무섭게 확인했다. 좁고 폐쇄된 다인실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입원했던 고령 만성질환자, 정신장애인들에게 코로나19는 치명적이었다. 사회적 약자는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폭력적으로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맞서는 인권활동가들이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져 온 불평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고민을 계속 이어온 다산인권센터 랄라 상임활동가를 수원 화성행궁 부근 단체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가 대만의 이주노동자 단체를 찾은 이유
  

올해로 다산인권센터에서만 9년 동안 일한 랄라 활동가는 올해 3월까지 안식년을 보내고 활동에 복귀했다. 안식년은 활동으로 지친 활동가들의 쉼과 휴식, 재충전을 위한 단체 내 제도이다. 안식년 기간에 캠핑 짐을 자동차에 싣고 가족들과 함께 한 달간 유럽 여행을 다녔다.

유럽 여행을 마치고 타이완(대만)의 이주노동자 단체 '타이완국제노동조합'(TIWA)에서 3개월 동안 일을 했다. TIWA는 1999년 최초로 타이완 시민들에 의해 설립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이다. '안식년인데 왜 이주노동자 단체에서 일을 했냐'고 물으니 "진짜 큰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TIWA에서 3개월간 일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더 고민되게 됐어요. 대만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활동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이나 대만은 주로 아시아 국가의 저소득층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인데, 이들 국가가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소외시키며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더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서 우리가 한국의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막 싸우는데, 대만에서는 '우리도 한국 같은 고용허가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주로 제조업 노동자나 선원으로 일하는데 대만에서 이주노동자는 아동이나 노인을 돌보는 노동을 한다는 것도 다른 점이고요."
  
가족들과 여행하고 타국의 인권 상황도 경험하는 등 안식년을 활발하게 보냈지만,  안식년 초기에는 "바쁘게 사는 관성"을 버리지 못해 힘들었다고 한다. 해가 지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뭔가 큰 잘못을 하는 것 같아 한두 달 정도 문화센터에서 떡 만드는 강좌, 영어 강좌 등을 부지런히 들었다.

그러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것도 과로하겠다" 싶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유럽을 여행하고, 대만의 인권단체에 가게 됐다. 대만 활동가가 한국의 역동적인 사회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 사회운동의 다채로운 면을 대만 활동가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자극을 받기도 했다. 

대만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고 올해 초 말레이시아로 이동했을 때 코로나19가 점차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말레이시아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져 한국으로 돌아왔다. 안식년이 끝나 활동에 복귀한 3월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격심했다.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확인된 후 한 달이 지난 2월 20일 확진자가 100명이 넘은 상황에서 청도 대남병원 입원자 중 첫 사망자가 나왔다. 비슷한 시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었다. 감염 원인을 확인 중인데도, 대남병원이나 대구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과 함께 나돌았다.

인권은 어떤 이야기를 던져야 할까? 

"복귀 후 '코로나19로 인해 침해된 인권과 관련해 뭘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권 단체들하고 함께 성명을 좀 내볼까 했죠. 근데 성명만을 내기엔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시민들과 함께 정부에 제언하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모아 고민을 나눠 보자고 했죠.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대장정도 이렇게 시작됐어요.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모여 각자의 영역에 대해 오랫동안 토론을 했어요. 토론이 보고서 집필로 이어졌고요. 집필하며 서로의 글을 확인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전례를 찾기 힘든 바이러스의 확산은 모두를 두렵고 불안하게 했다. 정부는 이런 불안을 잠재우고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정부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와 재난지원은 종종 '성공적인 K-방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문제점 및 개선점들이 많았다. 
  
랄라 활동가처럼 정부 조치에 대응하며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 활동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시작했다. 방역 당국이 불필요한 확진자 개인정보와 과도한 동선을 공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가 금지되며,  격리되는 장애인들의 생활 지원 대책 없이 격리 건물이 지정되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언론 등은 감염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활동가들의 문제의식은 깊었고 토론은 열기가 있었다. 거듭 깊어지고 열기가 집약된 결과, 지난 6월 11일에 보고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기존에 존재해왔던 사회 구조적 문제가 특정한 위험 요소와 결합할 때 위험은 재난이 된다."

보고서를 읽으며 이 문장과 조응하는 수많은 사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

(자료집은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https://www.sarangbang.or.kr/writing/73350) 
 

랄라 활동가는 보고서 작업에 '큰 욕심'을 냈다. 스스로 더 잘해야 한다고 말하며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내용을 담으려 애썼다. 그만큼 심적 부담도 커졌다. 이 모든 게 '인권이 어떤 이야기를 던져야 될까'라는 고민의 연장이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명료하진 않지만 필요한 '인권의 언어'를 함께 찾는 과정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권이 어떤 이야기를 던져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자밴드 부분이나 격리, 강제 행정 조치 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때 언론은 인권활동가를 찾아요. '인권단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그런데 국가 기관은 인권단체에 물어보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까', '문제 제기를 위해 어떤 논리를 마련하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이게 '법적으로 명확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문제야'라든지 '법적으로 명확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본권 침해야'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 사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그 사람을 배제한 채 그냥 가는 건 아닌지'는 명료하게 끝나는 말이 아니잖아요."

코로나19로 다산인권센터는 어려움이 없는지 물어봤다. 단체의 주요 사업들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 서로 알아 가고, 단체 활동을 소개하며 같이 일하는 방식인데 코로나19로 모두 차단되어 버렸다. 활동의 방식, 후원 모집의 방식이 '멈춤'에 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비대면 온라인 활동들이 여기저기 소개되고 있지만, 단체 활동을 온라인으로만 할 수는 없다 보니 고민이 쉽사리 풀리지 않기도 했다. 비단 다산인권센터만의 상황이 아니다.  대다수 시민사회 단체도 비슷할 것이다.

단체 활동에 대한 고민은 인권운동이 대규모로 모여 목소리를 내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이어졌다. 사회운동이 함께 모여 힘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규모로 모이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비대면 활동을 실험하고 도입하면서도, 비대면 활동이 담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고민을 했다. 결국 앞으로 인권운동이 같이 공동으로 모색해야 하는 과제라 여긴다며 올해 하반기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을 애도한다는 것 

인터뷰를 마치고 수원시 연화장을 찾았다. 이곳엔 다산인권센터와 인연이 있는 '오렌지가좋아'라는 필명을 쓴 고 엄명환 활동가가 잠들어 있다.

고 엄명환 활동가는 2015년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당시 동료 활동가들은 치료비로 모은 돈으로 고 엄명환 활동가의 장례를 치르고, 남은 전액을 인권재단 사람에 기부했다. 두 단체는 그의 활동을 기억하고자 고인처럼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진 않지만, 인권 현장에서 활동하는 개인 활동가에게 '오렌지 인권상'을 수여했다. 다산인권센터와 인권재단 사람은 지난 4년간 '오렌지 인권상'을 함께 진행해왔다. 
  
고 엄명환 활동가가 세상을 떠난 2015년 한국에는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장례식장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찾은 곳이 수원시 연화장이었다. 조문객도 조문받는 이들도 조심스러운 장례식이었다. 

"생소한 장례 경험이었죠. 이 친구가 신장질환자였어요. 투병 당시 신장병환우회 모임에서 친해진 친구들이 있었는데 감염될까 봐 엄명환 활동가가 입원한 병원에 와보질 못 했나 봐요. 분주하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 밤에 친구라는 분이 와서 막 울다가 가셨어요."

수원시 '연화장'에서 오렌지가좋아 활동가를 조문하며, 더불어 코로나19로 먼저 떠나신 분들을 함께 애도했다. 

랄라 활동가는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죽음을 사회가 충분히 애도하고 추모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바이러스는 사회적 재난이지만, 죽음은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져 개인이나 가족들이 감당하고 있다. 랄라 활동가는 코로나로 인한 죽음을 사회적으로 더 이야기하고 함께 죽음을 추모하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의 불안 때문에 약해진 사회적 신뢰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의 목소리와 활동이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한다. 
 

[기획 / 코로나19와 인권활동가]
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신의 한수' 뒤엔 그가 있었다 http://omn.kr/1ocvj
② "'배고파 코로나도 먹겠다'는 절규, 홈리스의 설움 보여준 것" http://omn.kr/1omwb

*인권재단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권단체, 인권활동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권ON' 캠페인(https://www.onhumanrights.or.kr)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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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6일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보호’ 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경기이주공동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먼저,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및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지난 10월18일 먼 타국에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보호외국인 A씨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본국에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A씨 사망사건은 소위 말하는 외국인보호소가 그 이름과 달리 보호외국인의 생명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또다시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미 지난 2007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몽골 인이 사망하였다. 2015년에는 강제퇴거를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이던 모로코 인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법무부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권리조차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외국인보호소는 무엇을 ‘보호’하는 곳이란 말인가?

A씨 역시 외국인보호소에 들어올 때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호소 당국이 A씨가 처음부터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치료도 없이 1년이나 가둬두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A씨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 보호외국인들도 있다. 그런 그가 외국인보호소로 잡혀 온지 1년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A씨의 직접적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사인일 뿐이고 급성신부전증에 이르게 한 간접사인은 장염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미리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졌다면 결코 이렇게 쉽게 사망할 정도의 질환은 아니었다. 하지만, A씨의 급작스런 사망원인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서 찾을 수 있다. A씨를 도와주고 있던 변호사에 따르면,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상당한 기간 전부터 간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A씨는 8월 중순부터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커피믹스 등만 섭취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호소 당국은 간질환 의심증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A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원인이 우연이나 특정 개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1일 이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의사 1명이 1만4979건의 진료를 하였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숫자이다. 정형외과 전공인 의사가 내과부터 정신과까지 모든 과목을 진료한다. 의료설비나 의약품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세가 가벼워서는 안되고 진료비는 전액본인부담이다. 응급의료시스템도 문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의사가 1명뿐이라 야간이나 주말 당직은 꿈도 꿀 수 없다. 그 동안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비의료인인 보호소 직원들이 판단해서 응급후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씨도 15일 밤9시쯤에야 119가 와서 후송했는데 이때도 보호소직원들이 후송을 결정했다.

이렇듯 외국인 보호소의 의료 상황은 형사범들을 수용하는 교정시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달리 단기간만 구금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한 달 이상 심지어 일이 년 넘게 구금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4년6개월이 넘은 보호외국인도 있다. 대부분 난민신청자나 임금체불 등 소송 중인 사람들이고 여권이 없거나 비행기 표가 없어서 장기구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씨와 같은 장기구금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무부는 ‘보호’라는 기만적인 단어 뒤에서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도 아니고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한국정부의 출입국관리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가두고 기약 없이 무기한 가둬두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보호’한단 말인가?

법무부는 이번 A씨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의료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보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동안 이 개정안에 반대해온 법무부는 이제 더 이상 개정에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보호’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위 및 참가자 일동
(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故딴저테이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목, 2019/11/1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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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원지역운동포럼 기획단 후속 활동으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이하 경수네)가 꾸려졌습니다. 경수네는 2017년 진행되었던 활동가 워크숍에서부터 지역운동포럼까지 이어진 '평등한 조직문화' '성평등' 등의 고민을 이어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만들었습니다. 약 8개월 간의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약속문을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지난 11월 15일(금)에 마련하였습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번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토론회 참여자들과 함께 약속문 내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이 약속문이 지역사회에서 실천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히 지키면 '좋은 내용'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이 지속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참여자 모두가 동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강제성도 가지지 못하는 이 약속문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단순히 약속문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층위의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각자 오늘의 약속문을 지키며 활동하겠다는 인증샷으로 이 날의 준비운동을 마쳤습니다. 준비운동이 본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약속문-내용-수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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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1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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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어제 국회 앞에서 많을 분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잘 마쳤습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취재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발언문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시도 중단하라

지난 11월12일 그야말로 기가 막힌 법안이 발의되었다.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 볼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시키고 “성별”에 대한 규정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추가하겠다는 일부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번 개악안이 더욱 참담한 이유는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발의된 법안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혐오에 동참한 의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19일 발의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이 서명했지만 이번 개악안은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이 골고루 섞여 40명이 발의하였다. 철회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있어 해당 법안은 현재 철회된 상태지만 대표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바로 재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소수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임받아 제정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개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고 명시한 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다. 또한 저들이 규정하려는 성별 정의 조항은 트랜스젠더퀴어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시도이다.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의 규정과 다른 나로 살아가려는 도전을 짓밟는 것이자 여성에게 가해지는 젠더억압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공천 배제 요구가 빗발치자 더불어민주당 이개석, 서삼석 의원은 철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무진의 착오"라거나 "동성애 반대하지만 차별행위를 인정한다는 뜻 아니"라며 자신의 잘못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공천해서는 안 됨은 물론이며, 여당으로서 차별금지법안도 발의하지 못한 무책임이 빚은 사건임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서 혐오가 확산되는 상황을 역전할 수 있다.

2017년의 개악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고 2019년 개악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국회의원이 있지만 개악안을 한 번 철회시킨 힘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혐오가 지지를 얻을 것처럼 보던 환상은 이제 깨져야 한다. 누군가의 인권을 헌납해서 권력을 얻으려는 정치인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혐오를 대변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21대 총선은 당신들을 버릴 것이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낳은 결과를 직시하라. 지난 3년 동안 배운 것도 혐오, 뿌린 것도 혐오인 20대 국회의 모습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성소수자 차별, 성별이분법 강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를 규탄한다!
재발의가 왠 말이냐 민주주의 반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시도 중단하라!
삭제할 것은 혐오다, 각 정당은 혐오선동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하라!

2019년 1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에 분노한 시민들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9/11/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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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5)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 앞에서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경기도본부,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의 공동 주최로 김진표 의원의 총리지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 동안 인권, 노동, 경제, 평화 등등 각 영역에서 골고루 X맨의 역할을 해온 김진표 의원이 정말 국무총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문재인 정권에 심각하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고, 특정 종교의 이익을 대변해 온 사람을 국무총리에 앉히려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김 의원의 국무총리 내정을 취소하기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9125일 목요일 오전 10

- 장소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

 

- 진행: 아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규탄 발언 1: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규탄 발언 2: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 규탄 발언 3: 김도현 (경기청년연대 집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신용욱(민중당 사무처장), 하재 (수원여성의전화 활동가), 서주애(수원여성회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촛불 정신에 역행하는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이끌 차기 국무총리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을 포함한 경기도 내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촛불 정신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한다.

 

김진표 의원의 그간 행적은 그가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준다.

우선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기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를 지내면서 김 의원이 시행한 정책을 보라. 재벌개혁을 추구했던 대통령의 정책노선과 달리 그는 취임 후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 이후 김 의원은 정계와 보수언론으로부터 경제통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노조를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손봐야하는 존재로 보는 김 의원의 관점 또한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개신교 신자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 종교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교인 과세문제이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종교인 과세2년 미루자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종교인에게 몇 차례 과세를 유예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에까지 특혜를 부여하여 결국 종교인 특혜법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김진표 의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특정 종교 세력의 이권을 대변해온 자가 과연 다양한 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의 혐오차별 선동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작년 8월 국회에서 열린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에서 김 의원은 “... 사법 재판에서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쌓여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굳어지면 정말 우려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계와 대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발언으로, 그 동안 김 의원이 보여 온 수많은 차별적 언행 중 일례에 불과하다.

 

2016년 촛불 광장에 수백만의 국민이 참여했던 것은 부정의에 대한 분노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연결되면서 광장의 요구가 넓고 깊게 확장되었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이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표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을 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반()민생, 반환경, 반인권 인사로 지목되어온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촛불의 정신에 역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경기도 내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에 앞장서고, 특정 집단의 반칙과 특권을 대변하는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의 가치를 옹호하며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차기 국무총리 또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2019. 12. 0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9/12/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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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탄원서
*12월 19일 오전 11시까지 받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거래로 인한 부당한 결과였음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게 내려진 ‘노조아님’ 통보 이후 34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노조전임자가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 부당한 국가 폭력의 피해가 6년 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의 위법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2017. 6.17), 국가인권위원회(2017. 12. 18),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2018. 7. 3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2018. 11. 20)의 권고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적폐 청산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시행령만으로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헌법적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전교조는 촌지 거부,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학교혁신과 참교육실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등 교육공공성 확보와 교육개혁, 사회민주화 등을 위해 앞장서서 실천해왔습니다.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할 노조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간절한 염원을 담아 탄원합니다.늦었지만 이제라도 대법원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탄원서 작성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WaZc6SwS7gbEzAucml20cJG5R3prKUVqp4gpcJe6E70/viewform?fbclid=IwAR115i_Q5KZwxOZfwipwp7aGAoiFEv2Nkp7tz3djE--PBw5OND9CB5W5Jr8&edit_requested=true

화, 2019/12/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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