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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식년에 만난 코로나... 그가 '사회적 가이드라인' 만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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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식년에 만난 코로나... 그가 '사회적 가이드라인' 만든 이유

admin | 금, 2020/08/28- 21:04

'여러분, 의논하고 싶은게 있는데~'

며칠에 한 번 다산인권센터 랄라 활동가가 다른 활동가들에게 건내는 말입니다.

같은 활동가이지만 '저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을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 인권의 감수성을 항상 날카롭게 벼리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 '나도 본받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19사태가 터졌을 때도 누구보다 먼저 '우리 이거에 대해서 뭐 좀 해야하지 않을까?' 말을 건넸던 랄라 활동가의 이야기, 아래 글을 통해서 자세히 만나보세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9575&CMPT_CD=SEARCH&fbclid=IwAR2jNDnDy7-v4BGRR8lyyELPNj1VZLN6EpqkK2QZqnQx5JMArVwl1UOjfos

이런 멋진 활동가가 일하고 있는 다산인권센터를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bit.ly/다산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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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년에 만난 코로나... 그가 '사회적 가이드라인' 만든 이유

 

안식년에 만난 코로나... 그가 '사회적 가이드라인' 만든 이유

[코로나19와 인권활동가 ③]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www.ohmynews.com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주 만난 문장이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염된다는 말도 두려웠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재난의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는 말도 두려웠다. 이 말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 대한 불평등이 재난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온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현실로 이 사실을 무섭게 확인했다. 좁고 폐쇄된 다인실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입원했던 고령 만성질환자, 정신장애인들에게 코로나19는 치명적이었다. 사회적 약자는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폭력적으로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맞서는 인권활동가들이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져 온 불평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고민을 계속 이어온 다산인권센터 랄라 상임활동가를 수원 화성행궁 부근 단체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가 대만의 이주노동자 단체를 찾은 이유
  

올해로 다산인권센터에서만 9년 동안 일한 랄라 활동가는 올해 3월까지 안식년을 보내고 활동에 복귀했다. 안식년은 활동으로 지친 활동가들의 쉼과 휴식, 재충전을 위한 단체 내 제도이다. 안식년 기간에 캠핑 짐을 자동차에 싣고 가족들과 함께 한 달간 유럽 여행을 다녔다.

유럽 여행을 마치고 타이완(대만)의 이주노동자 단체 '타이완국제노동조합'(TIWA)에서 3개월 동안 일을 했다. TIWA는 1999년 최초로 타이완 시민들에 의해 설립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이다. '안식년인데 왜 이주노동자 단체에서 일을 했냐'고 물으니 "진짜 큰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TIWA에서 3개월간 일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더 고민되게 됐어요. 대만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활동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이나 대만은 주로 아시아 국가의 저소득층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인데, 이들 국가가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소외시키며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더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서 우리가 한국의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막 싸우는데, 대만에서는 '우리도 한국 같은 고용허가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주로 제조업 노동자나 선원으로 일하는데 대만에서 이주노동자는 아동이나 노인을 돌보는 노동을 한다는 것도 다른 점이고요."
  
가족들과 여행하고 타국의 인권 상황도 경험하는 등 안식년을 활발하게 보냈지만,  안식년 초기에는 "바쁘게 사는 관성"을 버리지 못해 힘들었다고 한다. 해가 지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뭔가 큰 잘못을 하는 것 같아 한두 달 정도 문화센터에서 떡 만드는 강좌, 영어 강좌 등을 부지런히 들었다.

그러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것도 과로하겠다" 싶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유럽을 여행하고, 대만의 인권단체에 가게 됐다. 대만 활동가가 한국의 역동적인 사회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 사회운동의 다채로운 면을 대만 활동가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자극을 받기도 했다. 

대만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고 올해 초 말레이시아로 이동했을 때 코로나19가 점차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말레이시아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져 한국으로 돌아왔다. 안식년이 끝나 활동에 복귀한 3월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격심했다.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확인된 후 한 달이 지난 2월 20일 확진자가 100명이 넘은 상황에서 청도 대남병원 입원자 중 첫 사망자가 나왔다. 비슷한 시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었다. 감염 원인을 확인 중인데도, 대남병원이나 대구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과 함께 나돌았다.

인권은 어떤 이야기를 던져야 할까? 

"복귀 후 '코로나19로 인해 침해된 인권과 관련해 뭘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권 단체들하고 함께 성명을 좀 내볼까 했죠. 근데 성명만을 내기엔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시민들과 함께 정부에 제언하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모아 고민을 나눠 보자고 했죠.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대장정도 이렇게 시작됐어요.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모여 각자의 영역에 대해 오랫동안 토론을 했어요. 토론이 보고서 집필로 이어졌고요. 집필하며 서로의 글을 확인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전례를 찾기 힘든 바이러스의 확산은 모두를 두렵고 불안하게 했다. 정부는 이런 불안을 잠재우고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정부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와 재난지원은 종종 '성공적인 K-방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문제점 및 개선점들이 많았다. 
  
랄라 활동가처럼 정부 조치에 대응하며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 활동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시작했다. 방역 당국이 불필요한 확진자 개인정보와 과도한 동선을 공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가 금지되며,  격리되는 장애인들의 생활 지원 대책 없이 격리 건물이 지정되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언론 등은 감염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활동가들의 문제의식은 깊었고 토론은 열기가 있었다. 거듭 깊어지고 열기가 집약된 결과, 지난 6월 11일에 보고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기존에 존재해왔던 사회 구조적 문제가 특정한 위험 요소와 결합할 때 위험은 재난이 된다."

보고서를 읽으며 이 문장과 조응하는 수많은 사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

(자료집은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https://www.sarangbang.or.kr/writing/73350) 
 

랄라 활동가는 보고서 작업에 '큰 욕심'을 냈다. 스스로 더 잘해야 한다고 말하며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내용을 담으려 애썼다. 그만큼 심적 부담도 커졌다. 이 모든 게 '인권이 어떤 이야기를 던져야 될까'라는 고민의 연장이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명료하진 않지만 필요한 '인권의 언어'를 함께 찾는 과정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권이 어떤 이야기를 던져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자밴드 부분이나 격리, 강제 행정 조치 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때 언론은 인권활동가를 찾아요. '인권단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그런데 국가 기관은 인권단체에 물어보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까', '문제 제기를 위해 어떤 논리를 마련하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이게 '법적으로 명확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문제야'라든지 '법적으로 명확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본권 침해야'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 사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그 사람을 배제한 채 그냥 가는 건 아닌지'는 명료하게 끝나는 말이 아니잖아요."

코로나19로 다산인권센터는 어려움이 없는지 물어봤다. 단체의 주요 사업들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 서로 알아 가고, 단체 활동을 소개하며 같이 일하는 방식인데 코로나19로 모두 차단되어 버렸다. 활동의 방식, 후원 모집의 방식이 '멈춤'에 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비대면 온라인 활동들이 여기저기 소개되고 있지만, 단체 활동을 온라인으로만 할 수는 없다 보니 고민이 쉽사리 풀리지 않기도 했다. 비단 다산인권센터만의 상황이 아니다.  대다수 시민사회 단체도 비슷할 것이다.

단체 활동에 대한 고민은 인권운동이 대규모로 모여 목소리를 내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이어졌다. 사회운동이 함께 모여 힘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규모로 모이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비대면 활동을 실험하고 도입하면서도, 비대면 활동이 담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고민을 했다. 결국 앞으로 인권운동이 같이 공동으로 모색해야 하는 과제라 여긴다며 올해 하반기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을 애도한다는 것 

인터뷰를 마치고 수원시 연화장을 찾았다. 이곳엔 다산인권센터와 인연이 있는 '오렌지가좋아'라는 필명을 쓴 고 엄명환 활동가가 잠들어 있다.

고 엄명환 활동가는 2015년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당시 동료 활동가들은 치료비로 모은 돈으로 고 엄명환 활동가의 장례를 치르고, 남은 전액을 인권재단 사람에 기부했다. 두 단체는 그의 활동을 기억하고자 고인처럼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진 않지만, 인권 현장에서 활동하는 개인 활동가에게 '오렌지 인권상'을 수여했다. 다산인권센터와 인권재단 사람은 지난 4년간 '오렌지 인권상'을 함께 진행해왔다. 
  
고 엄명환 활동가가 세상을 떠난 2015년 한국에는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장례식장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찾은 곳이 수원시 연화장이었다. 조문객도 조문받는 이들도 조심스러운 장례식이었다. 

"생소한 장례 경험이었죠. 이 친구가 신장질환자였어요. 투병 당시 신장병환우회 모임에서 친해진 친구들이 있었는데 감염될까 봐 엄명환 활동가가 입원한 병원에 와보질 못 했나 봐요. 분주하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 밤에 친구라는 분이 와서 막 울다가 가셨어요."

수원시 '연화장'에서 오렌지가좋아 활동가를 조문하며, 더불어 코로나19로 먼저 떠나신 분들을 함께 애도했다. 

랄라 활동가는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죽음을 사회가 충분히 애도하고 추모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바이러스는 사회적 재난이지만, 죽음은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져 개인이나 가족들이 감당하고 있다. 랄라 활동가는 코로나로 인한 죽음을 사회적으로 더 이야기하고 함께 죽음을 추모하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의 불안 때문에 약해진 사회적 신뢰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의 목소리와 활동이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한다. 
 

[기획 / 코로나19와 인권활동가]
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신의 한수' 뒤엔 그가 있었다 http://omn.kr/1ocvj
② "'배고파 코로나도 먹겠다'는 절규, 홈리스의 설움 보여준 것" http://omn.kr/1omwb

*인권재단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권단체, 인권활동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권ON' 캠페인(https://www.onhumanrights.or.kr)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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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1/5) 오전 11시, 53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것이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한국의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
    • 발언2 : 시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재판 중)
    • 발언3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4 : 김정대 신부 (예수회) 
    • 발언5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6 : Tom Rainey-Smith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동입장문 낭독 : 오태양 (양심적 병역거부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여옥 (전쟁없는세상)


▣ 기자회견문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은 다시금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2019년까지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시급한 현실적 과제가 되었다. 10월 30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행위가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법적 논란에 일단락을 지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떤 대체복무제를 만들 거냐는 문제다.

 

사법부 최고 기관들의 잇따른 결정과 판결을 보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곳이 있다. 국회와 국방부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대체복무 입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방부와 국회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책임을 회피했다. 물론 노력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국회에서는 매번 대체복무법안이 발의되었고, 국방부는 지난 2007년 대체복무를 골자로 한 사회복무제 도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딱 거기까지였다. 법안은 매번 자동 폐기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대체복무제 실행 계획이 뒤집혀졌고, 병역거부자들은 계속 감옥에 갔다. 해마다 수백 명이 감옥에 가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는 고장난 라디오 마냥 철지난 핑계만 반복하고 있었다. 이제라도 국가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늦은 만큼 최선의 대체복무제도를 만드는 것이 지난 세월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책임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직무유기를 반복하는 쪽으로 가려하고 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의 복무기간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대체복무제가 이런 형태도 도입된다면 이는 굉장히 징벌적인 대체복무가 될 것이다. 특히 3년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의 2배라는 점도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미달하고, 절대적인 기간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복무에 속하는 등 사실상 병역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처벌이 될 것이 명확하다.

 

결과물뿐만 아니라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 또한 문제가 많았다. 국방부의 결정에는 어떠한 합리성도 보이질 않는다. 논리나 근거 역시 없다. 국민감정 때문에 복무기간을 군복무의 2배로 설정했다지만,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많은 국민이 대체복무 기간으로 1.5배를 지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합숙복무를 한다면 군복무와 동일한 기간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40%였고, 전체의 80%가 1.5배 이하로 복무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무 영역 설정 또한 대체복무제가 가져올 사회적 효용성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가장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교정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방부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의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그간의 다양한 논의들과 이로부터 도출된 기준점들을 깡그리 무시했다. 지난 18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해온 시민사회의 의견, 역시나 2005년 첫 권고를 한 뒤 꾸준히 대체복무의 기준을 제시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118건의 무죄판결이 가져온 사회적 논의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자신들이 꾸린 자문위원단의 논의까지. 그 결과가 국방부 자신들이 2007년에 발표한 내용보다 오히려 후퇴한 징벌적인 형태로 대체복무제안이다.

 

국방부는 당장 징벌적 대체복무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게 바뀌었다. 국방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핑계거리들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남북관계는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판문점에서 군인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국민의 인식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병역거부 찬성 의견이 꾸준히 증가했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의식도 지난 촛불집회를 거치며 크게 성숙되었다. 모든 상황이 국방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국방부만 혼자 과거로 걸어가고 있다. 지금 정도의 안을 내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2018년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의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포용국가를 말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기 때문이다. 명백하게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드는 것은 결국 병역거부자들을 또 다른 처벌로 내모는 일이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일이며, 이렇게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결국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종교인, 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국방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즉각 수정하라!

 

헌재 결정과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2018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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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동 입장문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처벌로 내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총을 들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비록 감옥에 갔다왔거나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병역거부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감옥을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심사기구를 국방부에 두고 현역복무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 합숙시키는 대체복무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번 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병역거부자들은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징벌적 요소를 띠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부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제안에 반대하며, 정부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호소합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감옥행이 중단되기까지 길고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결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이 모든 흐름에 역행합니다. 정부안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병역거부자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고 감옥에서 강제노역을 해왔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 업무는 기존에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서 해왔던 노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해온 일을 미루어 추측해보면 교정시설의 대체복무는 교도관들의 바쁜 일손을 거들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대안적인 안보나 평화를 지키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겁니다. 교정공무원을 더 뽑아서 해결해야 할 일을 병역거부자로 때우는 것은 제도의 효과를 오히려 축소시킬 겁니다. 게다가 기존의 강제노역과 비슷한 일을, 심지어 현역복무기간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하라는 것은 사실상 병역거부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국제인권기준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씀하신 내용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을 반대합니다. 처벌의 방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으로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의 대체복무 △군으로부터 독립된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의 대체복무 기간 △현역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인정을 내용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때 병역거부자 뿐만 아니라 열악한 복무 여건으로 고생하는 현역 군인들, 그리고 사회 취약 층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고통에 공명했다는 이유로 감옥을 가거나 처벌 받는 일은 이제 멈춰져야 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우리는 온전히 대체복무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도입 논의를 즉시 멈추십시오. 국제사회·시민사회의 제언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주십시오. 오랜 비극, 저희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43명

강길모, 강상우, 고동주, 길수, 김도형, 김민, 김석민(돌민), 김형수, 김훈태, 나동혁, 동현, 문명진(날맹), 박상욱, 박유호, 박정경수, 박정훈, 박지훈, 박철(타랑), 백승덕, 송인욱, 시우, 염창근, 오경택, 오수환, 오정록, 오정민(우공), 오태양, 유민석, 유윤종(공현), 유호근, 은국, 이상, 이상민, 이승규, 이용석, 이조은, 임재성, 조정의민, 최진, 하동기, 현민, 홍원석(카밀로), 홍정훈

 

화, 2018/11/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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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 단식 12일차 지지단식 다녀왔습니다.

꽃을 심고 사진을 찍고, 회의도 하고, 저녁 문화제까지 함께 했습니다.

실무가 바빴던 김정욱 국장님이 부탁하진 일도 도와드렸습니다. 김득중 지부장과 산책도 했습니다. 스트레칭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겠다고 했는데 깜빡 잊고 그냥 돌아온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김정욱 국장한테 물었습니다. 왜 복직하고 싶은거예요? 진짜 속내 말예요. “우리가 잘 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 건강하던 사람들이 세상의 가장 약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마음 아파요. 뭉쳐있을 때 느꼈던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박진 활동가는 그들의 하루에 대해 한겨레 칼럼을 썼습니다. 그들이 복직해야하는 이유 백만가지 중에, 한가지 한가지 모두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해야할 김득중 지부장 단식의 마음을 옮겨옵니다.

쌍용차 김득중씨의 어느 하루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35744.html…


금, 2018/03/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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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다산은!]

지난 일요일(17일) 다산은 2019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공동행동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RESPECT!>에 참여하였습니다.


인종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힘껏 외치고 행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스에 참여하여 평등 뿜뿜! 무지개 뿜뿜! 열기를 더했지요!



본 집회 사회자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진행된 집회 포스터에는 마침시간이 공지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오늘 열린 집회에 몸으로, 마음으로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연대하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누볐던 거리와 외쳤던 구호, 함께했던 소중한 얼굴들을 잊지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평등한 세상을 위해 투쟁합시다! 투쟁투쟁투쟁!!!

❤️


#인종차별과_혐오_아웃
#차별금지법_제정
#고용허가제_폐지
#난민법_출입국관리법_개악_반대
#강제단속_중단


화, 2019/03/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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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다'가 10월 29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작년에는 국회로 행진을 했는데요, 올해는 청와대로 행진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과 함께 행진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4618-3596(아샤 활동가)에게 문자나 전화로 연락주세요. 꼭 벗바리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함께 행진해요~ 

201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안내드립니다^_^


수, 2019/10/1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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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보고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가 발간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Whu4wi3_nvhUR6CxENWda9JKlHrpnNLx/view?usp=sharing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비상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우선적 목표 앞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를 격리하고 집단 활동을 통제하며 때로는 처벌하는 규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역조치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위축된 기본권은 바로 모이고 말하고 연대할 권리, 즉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였다. 비말과 공기 감염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과 미지의 감염병이 가져오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워진 것은 어찌보면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집회의 자유가 위축된 상황은 감염을 막기 위한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로 방역을 빌미로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온 정부의 대응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여러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에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 2020년 4월 14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위기가 일반적인 권리 또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어떠한 기간의 제한도, 구체적 방역조치와의 연관도 없이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앞다투어 시행했고,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입법부와 사법부 역시 이러한 자의적인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모이고 말한다는 것의 의의

“코로나 시국에 무슨 집회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모이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전염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과 규제 중심의 방역조치는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이, 회사의 무급휴직 강요를 거부하다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먼저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밀접, 밀집, 밀폐 이른바 3밀을 피해야 한다지만, 시설 내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방역조치도 받지 못한 채 코호트 격리를 당해야 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며 혐오와 낙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다른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통로가 필요하다. 단순히 정부가 내리는 방역지침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주류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쉽지 않은 이들이 모이고 말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집회이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집회는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다수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 앞에서 집회의 자유는 계속해서 축소되어 갔다. 서울시의 경우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지 오래이며 주최 측이 아닌 단순 참여자가 10명 이상만 모여 있어도 경찰의 제지를 받고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도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소규모의 기자회견을 하거나 사람 대신 깃발, 인형, 피켓을 활용한 집회가 이루어졌으며, 퀴어문화축제 등의 대규모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집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의 대체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집회는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시민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배우며, 용기를 얻는 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처럼 서로 고립되어 각자의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집회의 자유가 기본권으로서 갖는 의의를 퇴색시킨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다시 이야기하자

“코로나19, 우리는 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게 집회하고 싶다.”

2020년 7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지자체의 집회금지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때 외쳤던 위 구호는 현재도 유효하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아니 위기 상황이기에 더욱 우리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방역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집회의 자유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님을, 그 사이에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8월 15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후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집회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들이 나왔고, 이후 집회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날 광화문에서 진행되었던 민주노총의 집회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루어졌고, 참가자 중 한 명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뿐 관련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8월 15일 이전에도 ‘비정규직 이제그만’의 노동절 행진과 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된 집회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8.15. 보수단체 집회와 같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집회가 위험한 것이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집회는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시민사회가 방역지침과 집회·시위의 자유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며 자체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경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경험을 상기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2020년의 집회금지 현황을 통해 집회금지가 방역조치에 비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각 지자체의 집회금지 고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의 이러한 자의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해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 논의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에서 다양한 현장 활동가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담은 인터뷰도 실었다. 마지막으로 방역조치를 이유로 한 집회의 자유 제한의 한계는 무엇이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일 거라는 예측도 많다. 하지만 어떤 세상이든 사람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함께 모이고 말하며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감염병이라는 위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홀로 고립되지 않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만나고 서로에게 용기를 얻는 자리, 이를 통해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가 그러한 변화를 만드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1. 서론
2. 코로나19와 집회금지조치
3.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집회금지 행정명령
4. 집회금지처분과 사법부의 판단
5. 코로나19 상황 속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과 입법부
6. 공중보건 관점에서 본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자유
7.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는 어떻게 나타났나
8. 결론
# 인터뷰
# 부록

제작 공권력감시대응팀
지원 인권재단사람
디자인 언제나봄그대곁에
발행일 2021년 8월 12일

이 이슈보고서를 만든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인권단체들의 연대체로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폭력 및 공권력 남용,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 및 확장을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한 관련법개정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단체(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슈보고서 작성에 함께 한 사람들(가나다 순)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아샤(다산인권센터),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목, 2021/08/1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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