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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김대중을 뛰어넘어야 국회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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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김대중을 뛰어넘어야 국회가 바뀐다

admin | 수, 2020/08/26- 01:18

국회 법안소위 만장일치 관행, 전형적인 국회의원 특권 보장이다

지난 해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나긴 논의를 했지만 논의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못했다. 바로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이 소속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홀로 반대 의견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법안소위 회의는 다수결 의결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국회는 관행상 ‘만장일치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이러한 ‘만장일치’의 관행은 협치의 상징이며 타협과 협상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살펴보면, 이는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적 신분의 권한을 그야말로 “특권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관행은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국회의원 자신들의 무소불위 특권을 보장해주는 만능열쇠로서, 국회의원 특권 나눠먹기의 노골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이는 여야 ‘적대적 공존’의 물적 토대로 기능한다.

 

‘87 체제의 유산, “권력의 나눠먹기”, “특권 동맹

이러한 법안소위 만장일치의 관행은 ‘87 체제’의 여소야대 4당 체제의 13대 국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이 13대 국회는 우리 국회사에서 특별히 주목해야만 하는 시기다.

본래 우리 국회도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국가 의회든 의회의 일반적 형태이다. 그런데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된 이른바 ‘87 체제’의 여소야대 4당 체제 정국에서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었다.

긍정적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이는 의회 상임위 활동에서 독점을 해소하고 공존과 균형 그리고 타협의 공간을 제공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이것은 여야 나눠먹기의 전형적 형태라 할 수 있다.

한편 13대 국회 당시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도 신설되어 각 당이 정책연구위원을 ‘나눠 갖게’ 되었다. 그리고 줄곧 여당의 몫이었던 국회도서관장 자리도 제1야당의 몫으로 가져가기로 되었고, 이 관행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당시 제1야당으로 올라선 평민당의 의도가 관철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물론 이는 DJ의 구상과 ‘철학’이 반영된 셈이었다. 이러한 DJ식 정치는 “상인적 현실감각”에 대한 강조에서 드러나듯, 철저하게 독점되어왔던 권력을 분배하고 균점하는 계기로 작동되었다는 긍정적 측면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즉, 이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기의 철저한 ‘권력 독점’이라는 조건을 ‘권력 분점’으로 완화시켰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 분점’의 개량주의는 ‘권력 나눠먹기’, 그리하여 결국 여야 간 ‘기득권의 공존’이라는 기묘한 조건을 배태시킨 기원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지금 우리 국회의 또 다른 폐단인 여야 간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이 확고한 ‘관행’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적대적 공존특권 동맹”, 우리 국회의 가장 특징적인 관행

우리 국회는 정작 나눠야 할 것은 나누지 않고, 나누지 말아야 할 것은 기꺼이 나눈다. 또 정작 협치해야 할 일은 결사적으로 협치하지 않으면서 협치해서는 안될 것은 힘을 합해 협치한다.

현재 우리 국회는 겉으로 보면 결사적으로 싸우는 척 하지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권력 나눠먹기” 혹은 “적대적 공존”,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 동맹”이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은 우리 국회의 가장 전형적인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고, 이는 다시 “정쟁만 계속하는 국회”의 재생산구조를 극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국회 개혁은 박정희와 김대중의 유산을 극복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금이야말로 “적대적 공존” 혹은 “특권 동맹”에 토대한 국회의 무원칙한 권력 나눠먹기의 관행은 마땅히 청산되어야 한다.

우리 국회를 왜곡시킨 핵심적 근원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이 국회 무력화를 위해 국회에 덮어씌운 각종 적폐지만, 그에 못지않게 ‘87 체제’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시작된 “권력 나눠먹기”에 기초한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 역시 오늘 국회 난맥상의 또 다른 핵심적 기원이다. 다시 말해,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이 국회에 각인시킨 적폐와 함께 ‘87 체제’의 13대 국회에서 비롯된 “권력 나눠먹기”의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이야말로 오늘 우리 국회를 “일하지 않은 국회”, “특권만 누리는 국회”로 만든 양대 근원, 구체제(앙시앵레짐)이다.

그러므로 군사독재가 남긴 적폐의 청산과 권력 나눠먹기에 토대를 둔 적대적 공존과 특권 동맹의 해체야말로 오늘 우리 국회 개혁의 출발점이다.

우리 국회는 박정희와 김대중을 모두 뛰어넘어야만 한다. 즉, 박정희 군사독재의 국회 무력화라는 적폐의 측면과 김대중 식의 권력분점, 적대적 공존이라는 관행의 측면의 양 측면을 모두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과거로부터 고착화된 국회의 비정상적 적폐와 관행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해체할 때, 우리 국회도 비로소 의회다운 의회, 기본에 충실한 의회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소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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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패권질서가 해체된 후 일대일로 사업을 주도한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새로운 패권국가로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것은 현실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사실상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일대일로 사업 자체가 어떤 패권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반패권·반독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점은 지금까지 살펴본 평등·호혜·상호공존 등과 같은 일대일로의 이념과 원칙, 그리고 그간의 실제 사업 추진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업을 누군가가 ‘주도’하더라도 그 때문에 패권국가가 탄생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그 주도 국가는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이념과 규범 체계,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각종 국제기구 즉 새로운 ‘국제질서(국제체제)’를 현실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볼 경우, 그 주도국은 패권체제가 아닌 새로운 민주적 국제질서의 주도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양자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둘째,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는 세계 패권국가가 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글로벌시대에 들어서 패권국가는 유일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중국은 많은 부분에서 기준에 못 미친다. 예컨대 2차 대전 종전 직후의 미국처럼 세계 전체 GDP의 50%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경제적 역량이 없을뿐더러, 또한 그것을 보완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배타적인 ‘이념적 동맹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것은 중국공산당이 자신의 개혁개방 전략으로 내세우는 “하나의 중심, 두 개의 날개” 강령에서 4개 원칙, 즉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독재, 공산당 영도, 맑스레닌주의 지도이념 고수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나라가 이러한 중국과 이념적 동맹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중국은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도 ‘패권질서’ 보다는 민주적인 국제질서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그간의 역사적 행보를 보면, 중국은 사실상 개발도상국진영 내에서도 가장 일관되고 철저하게 반독점과 반패권주의 입장을 분명히 해온 국가라 할 수 있다. 물론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듯, 사회주의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반 패권주의와 반독점 세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는 동시에 만약 사회주의국가가 자본주의 열강처럼 스스로 패권국가의 길을 걷는다면 과거 소련처럼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었다. 그 같은 방식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절대 다수를 형성하는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소수자’의 위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오히려 미국과 같은 패권세력으로 하여금 다시 국제적 차원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대 사회주의권 포위망을 형성하는데 있어 좋은 핑계거리만을 제공한다. 사회주의국가가 세계 자본주의국가들의 포위망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자기 발전의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전체 자본주의진영의 ‘단결의 핵’인 국제 패권세력을 무력화시켜야 하는데, 그 핵심은 후자가 주도하는 패권적 국제질서를 ‘민주적’인 것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일대일로가 주권존중, 내정불간섭 등 ‘평화공존 5원칙’을 채택하고 있듯이, 각국이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의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발전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신 국제질서가 구축되는 것은 중국에게 가장 유리하다. 이 때문에 지금 시기 국제 패권세력의 가장 큰 경계와 견제 대상인 중국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그들과의 투쟁에 있어 한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또 실제로 그간 중국은 일관되게 국제질서에 있어 일체의 ‘독점’과 ‘패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오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일관된 태도는 객관적으로 볼 때 국제 패권세력의 존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대부분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은 자신이 천명하는 ‘평화적 발전(和平崛起)’을 추구할 수 있는 내적조건 또한 상당정도 갖추고 있다. 14억에 이르는 거대한 인구 외에도, 무엇보다도 그 경제제도에 있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유한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이 보여주었듯이. 중국은 대외적 패권이나 확장정책 없이도 충분히 자체 내포적 발전을 할 수 있는 체제임을 보여주었다. 사물은 현상과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본질을 끊임없이 노정한다. 40년간의 세월은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국주의는 대부분 그 도약단계부터 이미 제국주의적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미국이 그간 누릴 수 있었던 유일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것으로서 다시 복재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시기적으로는 우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의 특수한 상황이 작용하였다. 당시 미국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전혀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쟁 때문에 부와 군사력을 더욱 갖추게 되었다. 또 1990년대 초반 경쟁상대국인 소련이 스스로 붕괴함으로써 냉전체제가 갑작스럽게 해체되었던 시기적 조건 또한 미국이 유일패권국이 되는데 있어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다음, 공간적으로는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두 개의 대양에 의해 다른 대륙으로부터 격리됨으로써 공격과 방어에 모두 유리한 천연적인 지리조건이 존재하였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상과 같은 역사적·공간적 조건은 유일무이한 것으로 다른 나라에 의해 쉽게 재현되기가 힘들다.

앞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의 탄생을 상징하고 전체 국제규범체계를 이끌 최상위 국제기구는 유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유엔이라는 조직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국제기구 중 가장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본래 그 자체 이념에 있어 진보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인용 글은 이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유엔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의 토대 위에 수립된 것으로, 발기국과 그 권력의 핵심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에는 미·영·프 3개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물론 소련(현재는 러시아-인용자)이라는 세계 최대의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현재 200여 개 회원국 중 상당수가 개발도상국이다. 반파쇼 전쟁 승리의 토대 위에서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침략 반대, 세계 평화 수호, 국가 독립과 주권 평등 수호, 타국 내정 간섭 반대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예를 들어 유엔헌장 규정의 취지는 국제평화와 안전 수호, 국제협력 촉진,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 증진 등이다. 이를 위해 유엔헌장은 회원국의 주권 평등,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위협 또는 무력사용 불가, 어떤 나라의 영토 완전 및 정치적 독립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및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물론 미국 패권주의의 방해로 유엔헌장에 규정된 이런 취지와 원칙들이 항상 관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요한 조항들이 유엔헌장에 포함된 것은 인류 문명의 진보를 위한 중요한 성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제국주의 침략의 확장을 억제하고 개발도상국의 독립과 주권을 수호하는 일종의 장벽이 되어왔으며, 세계인 특히 사회주의 국가와 개발도상국의 많은 인민 대중이 오랫동안 싸워온 중요한 성과이며, 인류 문명의 진보의 중요한 표현이다.” (<제국주의 역사의 종식>, p140)

실천적으로 볼 때, 현재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상징하는 각종 지구적 국제조직은 많은 경우 유엔을 둘러싸고 혹은 <유엔헌장>의 틀 아래 결성되어졌다. 경제 영역에서 WT0, 세계은행, IMF, UNDP(유엔개발계획) 등이 그러하다. 정치 영역에선 국제사법재판소, 세계인권회의 등이 있다. 군사 방면에는 유엔평화유지군, 세계원자력기구, 세계군축기구 등이 있고, 보건과 환경 영역에는 세계위생기구와 세계환경기구 등이 있으며, 문화 방면은 유네스코가 있다.

미국 등 패권주의세력이 현행 국제질서에 불만을 품고 별도의 국제신질서를 구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유엔헌장 규정과 이미 광범위하고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주권의 독립, 주권평등, 주권불가침 등 원칙이 자신들의 입맛이나 요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들이 수립하고자 하는 ‘신질서’의 핵심 사상은 세계주의나 글로벌리즘, 인간 공동의 가치관, 주권보다 인권이 우선, 제국질서론, 미국 주도하의 세계평화 등으로 사실상 유엔헌장이 제창하고 확인한 국가주권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반면 일대일로에서 표방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국가들이 옹호하려는 신 국제질서의 핵심 사상은 독립과 주권, 크고 작은 나라의 평등을 수호하고 국제적 착취와 억압에 반대하는 것이다. 요컨대 유엔헌장에 규정된 국가주권 원칙을 지킬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는 오늘날 두 가지 새로운 질서의 갈등과 투쟁의 초점이 됐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 및 다른 브릭스 국가들은 신 국제질서 수립과 관련하여 향후 유엔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처럼 유엔의 강화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기존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와는 대립되며 그 종언을 의미한다.

금, 2020/01/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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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코리아 양국체제

코리아 양국체제1란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두 나라가 주권국가로서 서로 인정하여 공식 수교하고 평화롭게 공존, 교류, 협력하는 일 민족 이 국가2의 평화체제, 공존체제이다. 코리아 양국체제는 지난 70여 년 남북 간에 쌓이고 쌓인 적대와 불신을 완화하고 해소함으로써 평화적 통일로 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다.

지난 70여 년 남북은 수없이 많은 ‘통일방안’을 경쟁적으로 제안해 왔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통일은 멀어졌다는 역설 속에서 살아왔다. 지금까지 한국과 조선은 서로를 국가 대 국가로서 인정한 바 없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통일을 말해봐야 통일이 이뤄질 리 없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드시 통일하자고 하니까 전쟁까지 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통일을 하자고 할수록 통일이 멀어지는 역설이 여태껏 발생해왔다고 하는 것이다.

평화로운 통일로 가는 ‘제1보’가 양측이 상대를 진심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데 있음은 굳이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가로서 성립되어 있는 양자 간의 관계에서 그렇듯 진정에서 우러난 실제적인 인정이란 서로를 정당한 주권국가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남북 서로가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각자의 내부에서 상대를 부정하고 적대했던 심리와 제도가 바뀌기 시작한다. 그래야 편지 한 통 오가는 데서 시작해서, 전화가 오가고, 사람이 오가고, 그리고 마음이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음 간의 긴장이 먼저 풀려야, 정치적 긴장도 풀리고, 군사적 긴장도 따라 풀릴 것이다. 이 길이 평화로운 통일로 가는 ‘제1보’이고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코리아 양국체제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 동안 그 ‘제1보’는 한 번도 제대로 떼어지지 못했다. 첫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면서 내달리고 도약하기를 꿈꾸는 온갖 화려한 통일안들이 난무했다. 코리아 양국체제는 여태껏 미뤄져온 그 첫걸음을 제대로 분명하게 내딛자는 제안이다. 통일에 이르는 첫걸음이 될 양국체제가 정착되고 안정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 첫 과정을 제대로 이수(履修)하는 데만 많은 노력과 인내와 창의력이 요구된다. 이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분명한 목표로 인식하고 그 과제의 실현을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과정을 애매모호하게 남겨둔 채 2단계, 3단계로 건너뛰자는 통일안들은 말만 화려할 뿐 실효가 없다. 오히려 갈등과 불신만 키워왔다.

양국체제란 단순히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두 국가 간에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이 공식적으로 이뤄지고 그러한 상호 인정 관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비로소 양국체제라 할 수 있다. 2018년 현재 세계 157개국이 남북 두 국가를 동시에 인정하고 수교하고 있으니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세계인이 인정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한반도에 양국체제가 성립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 막상 남북 두 국가는 서로를 국가로서 정식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치르고 극단적으로 적대했던 두 국가가 엄혹했던 냉전 기간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은 상황 탓으로 넘겨본다 하더라도, 소련·동구권이 붕괴하여 미소 냉전이 해소되고 1991년부터는 남북 두 나라가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음에도 그 후로도 거의 30년을 서로 국가 대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지내왔다는 것은 분명 비정상이다.

그러나 현실이 크게 변하여 이러한 비정상이 더는 지속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면서 한국전쟁(Korean war)의 종전과 북미 수교가 남, 북, 미 3국의 공식 어젠다에 올랐다.3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당사자가 될 남북 두 국가가 이제 서로를 정상적인 국가로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후 북미·북일 수교가 이뤄지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도 남북만은 끝내 상대를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은 채 준 전쟁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제 양국체제가 눈앞의 현실로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러한 변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대중적 힘이 대한민국 내부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힘은 물론 2016년 겨울 이후 형성된 촛불혁명의 민의다. 촛불혁명은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시작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정권의 모든 실정(失政), 무능, 독단에 대한 항의와 비판을 ‘종북’으로 싸잡아 억누르고 ‘블랙리스트’로 묶어 배제했던 박근혜 ‘신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환멸과 거부가 있었다. 결국 북을 이용해 독재를 강화하는 낡은 공식을 재탕·삼탕하려다 국민적 대저항에 부딪쳤던 것이다. ‘보수가 안보는 잘할 거’라는 근거 없는 공식도 완전히 깨졌다. 이명박, 박근혜 소위 ‘보수정부’ 시절 내내 안보 위기·전쟁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높아만 갔다.

높아가는 안보 위기, 전쟁 위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만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음은 2018년의 판문점,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여론의 압도적 지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4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상황은 교착되는 듯했으나, 같은 해 7월 1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다시 만나 70년 적대를 종식시킬 대장정의 새 장을 열었고, 여론은 여기에 대해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냈다. 이 지지는 촛불민의의 연장이자, 촛불민의를 믿고 과감한 대북 화해, 북미 화해를 성공적으로 주도했던 새 정부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다. 이제 남북미 간의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의지와 역량이 새 정부가 ‘촛불정부’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표가 되었다. 이로써 양국체제로의 현실 변화는 남북미 간의 해빙 기류와 이를 지지하는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통해 안팎의 든든한 근거를 갖추었다. 코리아 양국체제는 어느덧 이미 시작된 사건이었다. 이제 코리아 양국체제는 학술적 발상이나 탐구의 수준을 넘어서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양국체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인식을 정립하여 임박한 변화에 준비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양국체제에 대한 이해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상식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간단해 보이나 실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 것이다. 양국체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흥미로운 현실의 블랙박스를 먼저 풀어야 한다. 오랜 세월, 상식이 현실로 되지 못하게 가로막아온 모종의 강고하고 거대한 장애가 우리 자신의 안팎에 존재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양국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 정립을 위해서는 먼저 이 거대한 장애를 분석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작업은 현실에서의 시도와 실패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양국체제로의 첫 전환 시도가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첫 시도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시도가 어떻게 가능했고 왜 실패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양국체제에 대한 체계적 인식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양국체제 발상이 억압되어온 까닭

먼저 양국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像)을 그리기 위해, 한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현재 한국과 중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교역국이 되었고, 2017년에는 중국에 체류하는 한국인과 한국에서 체류하는 중국인이 각각 100만 명을 넘어섰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진 후 벌어진 놀라운 변화다. 편지 한 통 자유로이 오가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 이러한 큰 변화가 이뤄진 것은 한중 두 나라가 국가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정식으로 수교했기 때문이다. 먼저 정식 외교관계가 이뤄지면 여러 변화가 물꼬를 터서 연이어 진행되게 마련이다. 한중 수교와 교류는 한중 양국에 큰 혜택을 주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수교 이전의 냉전시대 한중 관계는 사실상 전무했다. 당시엔 중국을 중국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중공’이라 불러야 했다. ‘적성공산국가’를 마치 정상적인 나라인 것처럼 부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교류는커녕 교류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적대와 금기의식이 지배했다. 러시아(구소련)와의 관계, 베트남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다. 실로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었다.

주지하듯 이러한 변화는 미소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해 가능했다. 더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가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않았다. 수많은 일반인들이 서로 만나 협력하고 사업하는 데 이념의 차이를 물고 늘어질 이유가 없었다. 한중, 한러, 한베 수교국 정부 사이의 공무(公務)를 수행하는 데서도 서로의 이념이나 체제를 문제 삼아 마찰을 일으킬 이유가 없었다. 간단히 말하면, 코리아 양국체제란 한국과 조선 두 나라 사이에도 한중, 한러, 한베 사이와 같은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는 상태를 말한다.

물론 한국과 조선은 같은 민족의 두 국가이지 서로 민족이 다른 외국이 아니다. 같은 민족의 두 국가 간의 관계는 일반 외국과의 관계보다 긴밀하고 특수할 수밖에 없다. 양국체제란 일종의 ‘한 민족 두 국가 간의 특수한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그 특수성이 지금까지는 불행하게도 삼엄한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하면서 어떤 정상적 교류도 불가능한 상태에 머무르도록 지극히 부정적으로 작용해왔다. 일반적인 대외 관계와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철저히 가로막힌 상태였다. 그러나 과거 냉전시대 ‘적성국’이었던 중국, 러시아, 베트남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일반인 사이에서도 ‘왜 북과는 같은 민족인데도 그럴 수 없느냐’는 자연스러운 질문들이 생겨났다. 그래서인지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일반인 대상으로 양국체제를 설명하면 쉽게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기본적인 소개만 하고 나면 오히려 필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기도 한다. 그럼에도 왜 남북 간의 양국체제는 여태껏 현실화되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한 발상조차 분명한 형태로 제기되지 못했던 것일까?5 흥미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양국체제를 설명하다 보면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반응을 자주 접하게 된다. 뒤집어 보면, 비록 막연하게나마 그런 방향과 방식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생각을 분명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엇인가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또는 그런 식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뜻이다. 정신분석의 용어로 말하면, 그러한 생각과 발상은 무엇인가에 의해 ‘억압’되고 있었던 것이다. 과연 무엇이 그렇듯 양국체제적 생각과 발상을 억압해왔던 것일까?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 개인의 외부로부터 오는 억압이다. 이는 주로 그동안 북을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했던 국가와 국가기관으로부터 오는 억압이다(남북이라는 말을 바꾸어도 상황은 정확히 같다). 일례로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사람’을 우연이라도 만나게 되면 공포를 느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왔다.6 국내에서는 물론이려니와 해외에서도 그러했다. 북을 불법화하고 있는 국가 당국이 언제든 그런 ‘접촉’을 ‘간첩사건’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이러한 억압은 독재의 수단으로 오랜 세월 애용되어왔다. 어떤 정당한 비판도 ‘종북’이라 몰고, 어떤 비인도적 탄압도 ‘종북 척결’로 정당화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국체제적인 발상을 떠올리기도, 꺼내놓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 절에서 말했듯 촛불혁명을 전후하여 국내외의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외적 억압은 점차 약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약화되어갈 것임에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런 외부 억압은 억압을 당하는 각자의 의식 속 내면화를 수반하기도 한다. 스스로 ‘종북’ 딱지에 걸리지 않도록 자기검열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위 ‘내 귀의 도청장치’가 생긴다.7 이런 자기검열을 통해 북에 대한 경계와 공포, 적대감이 내면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듯 외적 억압에 의해 내면화된 의식 역시 결국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외적 억압 요인이 약화·소멸됨에 따라서 같이 또는 다소의 시차를 두고 약화·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비롯된 억압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이 억압은 원인이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외적 억압이 사라져도 존속할 수 있다. 그러한 억압은 과연 무엇일까? 곰곰 생각해보면 그것은 우리 내면의 ‘분단의식’임을 알 수 있다. 남북뿐 아니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코리안들에게 ‘분단’이란 그저 단순한 한마디의 말, 언어가 아니다. 범상치 않은 단어다. 반드시 ‘비원(悲願)’이나 ‘한(恨)’과 같이 강렬한 정서적 에너지가 고도로 응축되어 있는 표현을 수반한다. ‘분단’이란 모든 코리안에게 깊은 고통과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수반하는 상처의 표현이다. 일제에 억눌리면서 맺혔던 한이 풀리나 했던 순간 야밤의 봉변처럼 닥쳐왔던 것이 민족분단, 조국분단이었다. 일본을 몰아낸 미국과 소련의 힘, 그리고 그들 사이의 냉전이 분단을 가져왔다. 민족의 심장에 꽂힌 가시가 반드시 뽑혀야 하듯, 이 ‘분단’은 반드시 거부되고, 부정돼야만 한다. 따라서 ‘분단의식’이란 강렬한 ‘분단부정의식’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에는 또 항상 ‘극복’이란 말이 따라 붙는다. 그 결과 ‘분단의 비원’과 ‘분단의 극복’은 항상 짝을 이루는 말이 된다. 이러한 분단은 나뉘어 있되 결코 둘이 아님을, 아니 결코 둘일 수 없음을 말한다. 지금은 나뉘어 있지만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정언적(定言的)으로 명령하는 말이다.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이드)을 ‘억압’하는 것은 초자아(슈퍼에고)이고, 이 초자아의 명령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과 닮아 있다. 정언명령을 닮은 이 ‘분단(부정)의식’이 ‘한 민족이 이룬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코리아’라는 생각, 양국체제의 발상을 억압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무의식적 금압, 터부는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한중, 한러, 한베 수교 이후 현실이 크게 변했음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음에도 그렇듯 상식적인 양국체제적 발상을 제기한다는 것이 왠지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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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1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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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양국체제적 발상을 가로막아왔던 심리적 억압 기제는 크게 외부에서 비롯된 것과 내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 두 개의 억압기제는 일단 겉보기에 서로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외적 억압은 상대를(즉 남은 북을, 북은 남을) 부정하는 쪽으로 작용한 반면, 내적 억압은 반대로 상대를 부정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을 분석해보면 이 두 개의 계기가 역설적인 방식으로 서로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렬한 ‘분단(부정)의식=내적 억압’이 결과적으로 남북 두 국가 간의 적대를 심화시켜 국가기구의 외적 억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칸트의 정언명령이 곧잘 그러하다고 하듯, 당위는 그 당위가 강할수록 의도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분단의식에 내포된 당위, 즉 분단부정의 당위 역시 그러했다. 남북은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는 당위는 과연 어느 정도나 실제로 남북이 하나로 되는 데 기여했을까. 분단사에서 결정적 사건인 6·25 전쟁부터 생각해보자. 통일의 당위는 당시 남북 모두 하늘을 찌를 듯 강렬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단의 고착이었다. 분단부정, 즉 통일에 대한 열정의 강도(强度)는 전쟁의 참혹도와,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긴 분단의 고착도와 정확히 비례했다. 그때 심어진 적대와 원한을 아직까지도 다 지우지 못하고 있다. 통일을 외칠수록 통일에서 멀어지고, 분단극복을 외칠수록 분단현실이 강화되는 역설이 바로 2016년 겨울의 촛불 직전까지도 강력하게 작동했다.

당위의 정언성이 강하고 이념적일수록 그 당위의 실현을 저해하는 반대물, 장애물에 대한 부정과 억압은 더욱 강해지기 마련이다. 한반도에서 분단부정의 당위는 고도로 이데올로기적인 미소 냉전의 대립구조 안에서 작동했다. 따라서 그 당위의 정언성이 강해질수록 이데올로기적 순수와 오염의 이항 대립구도 역시 극도로 첨예해진다. 남과 북은 서로 전쟁을 한 군사적 적이자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적이다. 적은 휴전선 저 밖에도 있지만, 더욱 위험한 적은 내부의 적이다. 따라서 남의 체제는 내부의 적인 ‘빨갱이’를 탐색하고 제거하는 고도의 정화 기계이고, 북의 체제는 또한 내부의 적인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끄나풀, 간첩’을 색출하여 말살하는 고도의 검열 장치이기도 했다. 이 정화와 검열의 장치는 그 속에 사는 인간의 마음과 뇌까지를 점유하여(‘내 귀의 도청장치’) 그 지배를 완성한다. 이로써 분단의 골은 인간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까지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듯 전면화된 분단체제는 커다란 고통과 함께 분단 현실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식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비판의식 역시 또 하나의 분단부정의 정언성에 기초한 당위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비판운동이 두드러지게 전개된 곳은 재야, 야당,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한국이었다.

한국의 역대 독재정권은 이러한 비판을 ‘이적’ ‘용공’ ‘친북’으로 몰아 탄압해왔다. 이들이 통치체제를 비판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분단극복, 통일이란 결국 대치하고 있는 적의 편에 동조하는 통일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체제의 차이만 있을 뿐 남과 북에서 동형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분단체제란 이러한 분단체제 비판 세력을 식량으로 먹어치우면서, 즉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탄압하면서 자신의 몸체를 괴물처럼 더욱 키워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면 독재정권이 비판 세력을 ‘적’으로 상정하고 탄압하는 한, 극악한 탄압을 당하는 비판 세력 역시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독재정권을 ‘적’으로 상정하고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독재정권은 비판 세력이 자신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이적단체’에 불과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이로써 상호를 적으로 간주하여 투쟁하는 상승적 순환 구조가 남과 북의 정권 사이에서, 그리고 남 내부와 북 내부 각각에서 형성되고 교차하면서 가속도를 얻어 작동한다.(이 책, 153쪽)

결국 분단체제란 분단의 부정, 즉 자기부정을 통해 자기를 재생산하는 기묘한 체제였다. 이 기묘한 작동논리는 2중의 차원에서 전개된다. 먼저 남북의 분단체제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체제의 목적이 분단의 극복이다. ‘조국통일’, ‘북진통일’, ‘흡수통일’, ‘붕괴통일’, ‘통일대박’, 매한가지다. 모두 분단을 부정하고 자기 중심의 통일, 즉 ‘분단의 극복’을 표방한다. 이렇듯 분단체제가 분단을 부정하면 할수록 남북 양측에서 서로에 대한 의심과 대립과 적대의 힘, 즉 분단의 장력(張力)은 더욱 팽팽하게 당겨지는 물리학이 성립한다. 그러나 분단체제의 자기생산력이란 이것만이 아니다. 이렇듯 자기생산성을 갖는 분단체제의 기득 권력을 비판하고 맞서는 힘 역시 ‘분단극복’을 표방한다. 분단을 극복해야 분단체제가 종식될 것이니 당연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체제는 바로 이렇듯 ‘분단체제극복’을 부르짖는 세력을 기다렸다는 듯이 체제비판 세력, 내부의 적, 간첩으로 낙인찍어 잡아들인다. 수많았던 기획된 간첩사건, 체제전복사건, 내란선동사건들이 그러했다.

분단체제의 적대적 장력은 이렇듯 서로를 외부·예외로 간주하는 남북 간에 형성될 뿐 아니라, 바로 남북의 내부에 외부·예외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겹2중’으로 형성된다. 이 ‘겹2중’이 맞물려 돌아가는 동력 구조가 분단체제다. 내부에 외부를 설정하는 이 ‘내부 적대’의 장치 마련을 통해 ‘외부 적대’의 동력을 증폭시키는 매커니즘이다. 분단체제란 이렇듯 강고할 뿐 아니라 교묘한 자기생산 – 재생산체제다. 70여 년이나 생명을 이어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애초에 문제는 분단을 부정하는 당위의 주체가 하나일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분단부정의 당위는 무엇보다 우선 분단부정의 또 다른 당위와 생사존망의 대결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 분단부정의 당위가 또 다른 분단부정의 당위를 부르는 구조였다. 이제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은 반복적 순환 사이클로 요약할 수 있다.

분단부정의 당위 → 남북 적대의 심화 → 분단독재체제의 강화 → 분단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의 강화 → 분단부정의 당위의 강화

이 순환은 자꾸만 반복된다. 피하고 싶은 불쾌한 증상을 자꾸만 되풀이하는 반복강박과 닮아 있다. 이처럼 철저하게 외부와 내부를 완전히 포괄한 분단구조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위가 강할수록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정언명령의 역설은 분단체제 70년의 현실로 완벽하게 구현되었다.

분단을 부정할수록 분단이 고착된다는 ‘분단(부정)의 딜레마’는 애초에 둘임을 부정했던 데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딜레마를 끊으려면 둘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가 되자고 하면 오히려 하나가 되자는 둘이 우선 분명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애당초 둘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발단이 되어왔다. 둘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 양국체제다. 이것을 하지 못하고 ‘분단(부정)의 딜레마’에 빠져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미 너무나 컸고 길었다. 북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통일대박’과 ‘종북몰이’를 양 손에 들고 휘둘렀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경험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촛불혁명은 유신체제로 되돌아가려 했던 총체적 종북몰이, 블랙리스트 소동을 종식시켰다. 촛불혁명 이후 이 나라의 민심은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 새로운 눈으로 현실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힘에 기초하여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 평양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에서 평양 시민들 앞에서 대중연설을 하였고, 머지않아 서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시민들을 만나는 날도 올 것이다. 한 민족의 두 나라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며 통일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길로 접어든 것이다. ‘코리아 양국체제’, 다시 말해 ‘한 민족 두 국가의 평화체제, 공존체제’가 이미 현실로 시작된 것이다.

 

양국체제의 첫 번째 역사적 계기: 반쪽국가의식에서 양국의식으로

그렇지만 양국체제적 인식이 오직 촛불혁명과 판문점·싱가포르 선언을 통해서만 처음 생겨났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큰 변화에는 반드시 그에 선행하는 역사적·예비적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반에 연속적으로 벌어진 대형 사건들이 그러했다. 1987년의 민주항쟁과 1989~1991년 사이의 소련·동구권과 미소 냉전체제의 붕괴, 한소·한중 수교, 그리고 1991년의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교환으로 이어진 초대형 변화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분단체제의 지반을 처음으로 크게 흔들었다. 세계 판도 전체가 크게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변화 속에서 분단의식도 크게 흔들렸다. 분단의식은 ‘반쪽의식’이기도 하다. ‘반쪽만으론 온전하지 못하다’, ‘나뉜 반쪽은 합쳐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생각이다. 반쪽의식에서 양국체제 발상은 나올 수 없다. 양국체제는 두 코리아를 각각 온전한 하나의 국가로 보기 때문이다. 온전한 국가란 ‘내부의 정당성’과 ‘외부의 인정’이라는 양 측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한다. 남북이 이 두 근거를 어느 정도 갖추기 시작한 최초의 계기는 1991년의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교환이었다. 이 두 사건은 1987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대변동의 연쇄가 낳은 종합적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세계사 차원에서는 미소 냉전구조의 붕괴가 주원인이었고, 국내적으로는 87년 시민항쟁이 열어놓은 민주화 지향의 강력한 여론이 있었다.

분단의식, ‘반쪽의식’으로 보면 남북의 국가는 ‘반쪽(만의) 국가’일 뿐이다. 우선 이러한 ‘반쪽국가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면 양국체제 발상은 생겨나기 어렵다. 그러나 반쪽국가의식에도 그만한 현실의 근거가 있었다. 냉전시대 남북 국가의 내적·외적 정당성 구조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고 반쪽짜리로 보이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외적 측면부터 살펴보자. 어떤 국가에 대한 외부의 인정이란 국제사회의 인정, 외국과의 수교관계로 표현되는데, 냉전시대 남북의 국제적 인정, 수교관계는 실제로 ‘반쪽짜리’였다 할 수 있다. 한국(ROK)은 미국 영향권의 국가들과만, 반대로 조선(DPRK)은 소련 영향권의 국가들과만 수교하고 있었다.8 나머지 반쪽의 인정이 없었던 것이다. 남북 모두 외부 세계의 절반으로부터만 인정받고 있다는 ‘반쪽국가의식’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내적으로도 남북은 ‘반쪽국가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1948년 두 정부의 수립 이래 남북은 자신이 통일을 목적으로 세워진 일종의 ‘경과적인 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자신만이 적통자(嫡統子)고, 자신이 주도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두 국가 모두 자신이 이미 완결되었거나 완성되어 있는 국가라고 내세울 수는 없었다. 스스로 ‘반쪽국가’이고 따라서 ‘반쪽만의 정당성을 가진 국가’라는 생각이었다. 그런 ‘반쪽국가의식’이 강할수록 통일에 집착하기 마련이다. 그래야 ‘반쪽국가’의 정당성이 충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측이 모두 통일을 내세우고 자신만이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통일은 말은 늘 좋지만 실제 의도는 상대를 소멸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냉전시대 남북의 통일정책들은 언어로 하는 전투와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총탄을 교환하듯 오갔던 통일정책, 통일방안들이 오히려 통일을 멀게 했다는 것은 역설이라기보다 당연한 결과였다.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은 이러한 관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 유엔 동시가입과 기본합의서 채택을 주도했던 것은 한국의 노태우 정부였다.9 소련·동구권 붕괴 이후의 유리한 상황에서 상대를 인정해주더라도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북은 곤란한 상황이었다. 동구권 붕괴 이전까지 북은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해왔다. 통일 주도권이 자신의 편에 있다고, 자신만이 ‘조선반도’에서 유일하게 정통성을 가진 국가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정통성 없는 ‘남조선’ 정부를 굳이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 중심의 ‘진영’이 무너져 국제무대에서 남과 북의 지지 균형은 한국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여기에 더해서 87년 개헌에 따라 대통령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한국 새 정부의 정통성을 (야권분열에 따라 군부 출신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제 북은 예전처럼 한국 정부를 무작정 반대하거나 무시할 수 없었다. 체제 유지를 위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단국의 유엔 동시가입은 1973년 동서독의 선례가 있다. 그러나 동서독 상황이 1990년 급속한 흡수통일로 마감되었다는 사실이 북으로서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한국과 수교하고(1990년) 중국이 남북 유엔 동시가입을 지지하자(1991년 5월) 북도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동서독의 경우 1973년 유엔 동시가입과 1990년 흡수통일은 별개의 사건이다. 마찬가지로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과 흡수통일을 혼동할 이유가 없다. 북은 북대로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 판단의 중심에 물론 김일성 주석이 있었다. 불가피한 일이라면 오히려 이를 자신의 체제 보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살려보려 했다.

실제 유엔 동시가입이 북에 대한 국제적 공인을 담보하여 일방적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생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핵무기 철수 등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양보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남북 대화가 최고조에 올랐던 1991년 하반기에는 다음 해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취소가 결정되었고,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로 인해 연말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이뤄질 수 있었다. 북은 결단을 했고, 이로써 유엔 동시가입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남북은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유엔 회원국은 회원국 상호의 주권을 인정하고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유엔헌장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형식 차원에서라도 ‘두 개의 코리아’가 온전한 국가로 공인된 것이다. ‘반쪽국가’가 아닌 ‘온쪽국가’로 인정되었고, ‘반쪽의식’ 자리에 ‘양국의식’이 생겨났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로 다시금 분명히 표현되었다. 3장 25조에 이르는 기본합의서의 핵심은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에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도 주도권 경쟁 차원에서 그와 유사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구절들을 사용한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격과 방어 차원의 언어 공세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분명한 합의였다. 크게 달라진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해(利害)의 공통기반이 생겼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많았지만 당시 양측은 이 합의를 통한 공존 기조의 지속에 상당한 기대와 믿음을 공유했다. 노태우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모두 크게 흡족해했다. 애초부터 각자의 적대적 체제를 오히려 강화하려는 목적을 숨기고 서로가 일시적으로 이용하였을 뿐이던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 때와는 분명히 달랐다. 이 합의로 양국의 자체적·내적 정당성 근거 역시 분명 ‘반쪽국가’에서 각자가 충족된 정당성을 갖는 ‘양국체제’ 쪽으로 이동했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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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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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주: 

탈북이주의 역사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년이 흘렀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탈북인을 통해 ‘먼저 온 통일’을 꿈꾸는 대리체험을 해왔다. 이제 그들과 우리가 함께 만나 잘 살아가는 모습이 곧 사람의 통일을 미리 실험해보는 예비실험의 장이라고 믿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전쟁을 부추기는 서북청년단판 ‘먼저 온 통일’들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시위를 벌이면서 반북을 외치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타자화된 명칭으로 호명해오면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만들어온 것은 아닌지 돌아다볼 때이다. ‘먼저 온 통일’은 악몽이 되었다. 신화와 꿈에서 깨어나 살아있는 생활세계에서 북한출신주민을 만나서 소통해야 할 때이다.

원래 진보진영에 대한 탈북인들의 반대 정서는 그 역사가 깊다.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이지만, 지난 20여년간 진보진영 측에서 탈북인을 회피하거나 혹은 침묵해야 할 주제로 여겨지거나 심지어 배신자로 여기는 정서가 자초한 결과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촛불정부와 탈북인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진보정부인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북민정책이 박근혜 시대와 똑같이 일말의 개혁노력이나 관심도 보이지 않은채 그대로 반복되었다는데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보인다. 근본적인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

이 글은 먼저 우리의 시선이 어떤 인식틀을 가지고 그들을 보았는지 되돌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새로운 평화체제로의 이행과정이 이미 도래하고 있으나 탈북민 정책은 과거 낡은 분단체제의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탈북인을 보는 시각 역시 진영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수/진보진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탈북인의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탈북인의 정체성과 남한에서 국가와 탈북인관계, 탈북민정책청사진, 시민사회와의 관계, 정착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재물을 기획하면서 우선 탈북인을 보는 우리의 시각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한다.


1. 탈북인을 보는 프레임과 착시현상

탈북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북한을 보는 대립적 프레임에 의해 규정된다. 북한을 보는 첫 번째 시각은 북한을 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대립과 극복대상으로 북한을 본다. 두번째 시각은 북한을 존중과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두 개의 대립적 프레임은 다시 북한주민을 보는 시각을 규정하게 된다. 이러한 대립적 프레임에서 북한주민은 적국의 주민이거나 혹은 동포로 규정된다. 그런데 탈북인에 이르면 그 시각은 또 다시 변환한다. 보수진영이 한국에 온 탈북인을 일종의 우리에게 귀순한 투항자라고 보는 한편, 진보진영은 탈북인을 가난한 (불쌍한)동포로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진영프레임에서 본 탈북인은 북한에 온 탈북인 아무개는 개인이 아니다. 그(그녀)는 북한의 대리인이자 북한주민이자 소수자인 탈북민 3만명의 일원으로 이중 삼중으로 망막에 포착되는 피사체로서 회피대상, 거꾸로 특별한 관심대상이다. 보수진영은 북한의 인권을 소리높여 규탄하고 진보진영은 남한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외친다.

이러한 보수/진보 프레임 속에서 탈북인들도 나뉘어진다. 어떤 이들은 북한의 인권을 외치는가 하면 그들이 남한에서 겪고 있는 차별과 국가폭력에 대해 개탄하는 이도 있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배후에는 분단체제가 있다. 분단체제에서 탈북인을 보는 두 개의 대립적 인식틀은 고정관념을 양산하였고 그 결과 많은 오해와 왜곡을 초래하였다. 필자는 북한이탈주민 아무개를 북한이라는 프레임을 통하지 않고 생활세계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자 한다. 보수든 진보든 북한-북한주민-탈북인이라는 집단이미지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킨다. 탈북인을 귀순자나 정치적 박해자 혹은 가난한 나라에서 온 경제적 이주자 혹은 이주동포라는 고정된 이미지라는 프레임은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킨다. 먼저 북한주민 홍길동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가 왜 북한을 떠나게 되었고 한국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지 구체적인 생활세계로부터 출발해 그들의 삶과 상황을 이해한 후에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그들의 인권을 말해야 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배신자인가? 혹은 폭압한 정권의 희생자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탈북민을 북한체제의 배신자 혹은 폭압한 정권의 희생자로 보는 양극단의 시각이 병존하였다. 그간 보수에게 있어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는 북한 체제를 공격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무기였으며 아직 유효시한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지라도 북한주민 인권문제가 지닌 폭발력은 여전하다. 트럼프는 북한협상에서 필요하다면 인권문제라는 폭탄을 다시 꺼내들 수 있다. 언제라도 백악관으로 탈북자들을 다시 불러들여 북한주민의 인권에 귀 기울이는 인권애호가의 자세를 취할 것이다.

북한사회를 비판하기 이전에 남한사회에서 탈북민 인권은 이미 문제적 상황에 놓여있다. 탈북민의 인권은 입국경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유보되는 상황에 놓여졌다. 국민도 비국민도 아닌 상태에서 국정원 합동신문과정에서 6개월이나 계속된다. 합동신문-하나원 총 9개월을 거쳐 한국국민으로서 주민증을 받은 이후에도 이어지는 적응교육과 정보수집 협조, 그리고 정기적인 신변보호경찰관의 수시점검, 국정원 요원들과의 만남이 십 수 년간 계속 이어지며 그게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내내 그들의 관찰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은 한국의 시민이기 이전에 정치적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비록 문재인정부 들어 합동신문과정이 비록 3개월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이러한 변화는 무의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2000년대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을 말하면서 탈북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그들을 북풍의 소재나 간첩의 단골 공급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여왔다.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10년동안 이러한 자가당착적 자기모순은 더욱 심화되었다. 탈북인들의 수가 김정은시대 들어 1/3 수준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행위 그 자체가 마치 북한체제 붕괴의 조짐이라도 되는 양 과장하기를 서슴치 않았으며, 심지어 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공식연설에서 북한주민을 향해 탈북을 적극 권유하기조차 하였다.

북한체제의 배신자라거나 혹은 폭압한 정권의 희생자라고 보는 양극단의 시각은 탈북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들의 실체를 왜곡하고 변형한다. 이러한 왜곡은 보는 자 자신의 관념의 산물이다. 탈북인은 배신자도 희생자도 아닌 북한출신주민이다. 그러면, 북한사회에서 북한주민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왜 폭정에 저항하지 않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탈북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탈북배경을 이해해보고 이를 통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자.

 

2. 탈북추이와 원인: 북한주민은 왜 탈북하게 되었을까?

탈북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한국에 온 탈북인들은 흔히 국경을 넘어 한국에 올 때의 급박하고 힘들었던 상황을 되풀이 이야기한다. 목숨을 걸고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탈북인들은 정치적 동기에 의해 탈북한 것인가? 혹은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여 한국에 온 경제적 이주자인가?

탈북의 동기에 대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간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한다. 보수주의자의 시각에서는 북한인권 문제 혹은 정치적 탄압에 대한 주민들의 반격이라고 탈북현상을 이해한다. 진보주의자들은 탈북문제를 일종의 경제적 이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사례분석 결과는 이와 다른 그 무엇이다.

 

탈북이주의 추이

휴전직후 1953년부터 2000년까지의 47년간 북한이탈주민 누적인원은 총 947명에 지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이 본격적으로 한국사회로 유입된 계기는 북한내부의 경제적 위기인 고난의 행군이다. 식량을 구하러 중국으로 갔던 북한 식량난민의 일부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2001년을 기점으로 입국인원이 1천명을 넘었고 2009년 2,914명을 정점으로 입국자 수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7년 12월에는 1,127명, 2019년에는 1,047명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입국자 수의 증가와 감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왜 탈북하였고 어떤 사람들이 탈북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탈북의 시작, 식량난

2000년대 이전 북한의 경제위기 시대의 탈북사유는 아주 단순하고 자명해서 이견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바로 식량난과 미증유의 기아사태 때문이었다. 배급의 중단과 굶주림은 북한주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두만강을 건너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1990년대의 북한의 식량위기는 수많은 식량난민들을 배출하였다. 배출요인으로는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위협 외에도 경제난·식량난의 악화 속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탈북의 유인요인(pull factor)으로는 조선족 사회의 보호, 민간단체의 구호활동, 취업기회, 여성에 대한 수요, 가족결합, 대한민국 정부의 정착지원정책 등이 있다.

식량난이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에 시장화이후 다소 생활여건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한국 입국규모는 2009년까지 계속 증가해왔다. 국경연선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특히 여성들이 탈북대열에 새로이 합류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북한에 있을 당시부터 한국에 오기 위해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은 식량난민과 구분하여 직행파라고 불리웠다. 국경이동을 넘어 조중접경지역에서 중국, 남한, 북한, 조선족이라는 다문화가 공존하는 단둥지역의 사회문화적 행태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조중접경지역의 이문화가 소통하면서 상호침투하는 분위기를 통해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들이 탈북에 이르는 배경과 동기를 설명해주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북한주민의 국경을 넘는 초국적 이주행위를 주목한다.

물론 고난의 행군시기 식량을 구해 국경을 넘었던 북한주민은 전부 북한으로 도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식량을 구하러 중국에 나온 후에 식량여건이 나은 중국에서 계속 살기도 하였고 일부는 한국에 오는 등 다양하게 분화하면서 한국으로 오는 탈북주민 대열을 형성했다. 중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으로 오는 탈북주민 외에도 북한 거주 당시부터 한국을 목표로 탈북하는 이른바 ‘직행 탈북이주자’들이 새로이 등장하게 된다.

 

식량난민 vs 직행파

첫 번째 집단은 중국에 장기체류해온 식량난민 집단이다. 1990년대에 국경을 넘었던 탈북자들은 대부분 자기 선택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이주자들이 아니라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던 취약계층들로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북한을 떠난 일종의 식량난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이 중국에 장기적으로 머물러 있다가 결국 한국으로 오는 선택을 하는 그룹이다.

결론적으로 탈북입국자 수가 정점에 달했던 2009년도에는 중국거주 북한출신주민들과 직행이주자들이 비슷한 비중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북한주민으로 보이지만 두 집단은 서로 이질적이라고 느낀다고 한다. 두번째 집단은 북한에서 남한을 목표로 이동하는 직행파집단이다. 북한이탈주민 수가 정점을 향했던 2000년대 중반에는 식량난민으로 중국에 체류했던 집단과 직행이주자 집단이 합해지게 되면서 2009년 이르면 근 3천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김정은 정권이후 탈북입국자 급격한 감소의 원인과 향후 전망

2009년의 2,913명을 정점으로 탈북 국내입국자 수는 점차 줄어들다가 김정은 등장이후 2012년에는 1,502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10여년간 계속 증가해왔던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이 왜 감소하게 되었을까?

고난의 행군 이래 중국으로 배출된 채 거주해온 북한 식량난민의 자연감소한 결과이다. 식량난민들은 그간 꾸준히 한국에 입국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직행이주자가 급격히 감소한 결과이다. 직행이주자가 감소원인으로는 대한민국 탈북민 정착지원정책의 변화, 한국 정착상황의 어려움 등이 북한내부에 전해져 대한민국 드림의 거품이 꺼졌다는 점이 큰 요인이다. 한국사회의 어려움에 대한 보고가 직행탈북이주의 대열이 줄어드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물론 김정은 정권의 탈북자 예방과 이탈방지를 위한 강력한 국경경비정책 등이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김정은의 등장이후의 정책(시장에 대한 관용, 월경단속 강화)가 중요한 요인이다. 이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북한에서 한국을 목표로 출발하는 탈북이주자의 감소에 작용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3. 탈북이주 20, 살아있는 북한출신주민을 생활세계에서 만날 때

그러면 이러한 탈북배경에 비추어 탈북인을 정의해보자. 인구학자인 박경숙은 1990년대 중반 북한사회를 강타한 배급제의 붕괴와 이로 인한 기아는 약 80여만명에 달하는 인구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보고한다. 굶주림에 시달린 북한주민들은 식량을 구하러 중국 등 제 3국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일종의 식량난민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이후 북한에서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시장경제를 선망하는 북한주민, 비공식일을 하는 과정에서 비법행위 등에 연루되어 곤경에 처한 북한주민들이 ‘직행’이라는 이름으로 집단을 이루면서 식량난민들이 앞서 갔던 탈북과 입국의 대열에 다시 합류하게 되었다. 즉 이들은 시장화과정에서 밀려나 더 이상 북한에서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 혹은 앞서 온 식량난민의 가족, 친지들이다.

이 두 집단이 합류한 결과 탈북이주민 수는 2000년부터 10년 동안 탈북입국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 이르면 2,914명에 이른다. 그러나, 김정은정권 집권이후에는 강력한 국경단속과 대한민국드림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국내 입국 탈북인은 연 1,000명대로 감소하게 되었다(2017, 1127명, 2019년 1137명, 2019년 1047명). 탈북인 초기정착민은 거의 식량난민이며 2000년대 중반부터 오기 시작한 직행이주자들은 북한시장화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북한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며 식량난민의 가족 혹은 친지들이다.

탈북인들은 북한에서 출신성분이 적대계급에 속해 불이익을 받거나 숙청된 사람들도 일부 포함되며 정치적으로 망명한 사람들도 극소수 있다. 그러나 탈북인의 절대다수는 고난의 행군당시 발생한 식량난민을 뿌리로 한다. 또 하나의 기둥을 이루는 북한 시장화이후에 온 직행파들이다. 이들은 시장경험이 풍부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동경심도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는 직행파들의 비중이 감소하는 중이다. 식량난민과 직행이주자들은 가족 친지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탈북이주 동기와 배경으로 미루어 탈북인에 대한 상을 다음과 같이 그려본다.

식량난민들은 극한적인 굶주림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정이 해체되는 경험을 겪었다. 직행이주자의 경우에도 탈북하면서 가정이 이산되고 빈몸으로 야반도주하여 한국에 왔다. 이들은 한국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고등교육을 받아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한다. 북한에서 사회화된 이들은 국가를 중시여겨 한국사회에서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탈북인들은 모두 금의환향을 꿈꾼다. 미래에 언젠가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사람들과 자랑스럽게 만나고 싶어한다. 비록 자신은 북한사회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떠났으나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 자신의 멋진 모습을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기를 꿈꾼다. 고향이 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치열한 경쟁의 어려움에 시달렸기에 반드시 북한이 한국처럼 되어야 좋겠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

목, 2020/01/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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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라는 시스템이 언제부터 전체주의의 또 다른 표현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정확한 그 시점은 알 수 없다. 또한, 인류 보편의 권리라는 “자유”, 그리고 “번영”이 어찌하여 자본주의가 독점하는 가치가 되었는지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적어도 라틴아메리카 국가 대부분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태생적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말이다.

풍요로운 소수와 다수의 빈곤층이 겹겹이 만들어내는 그 사회적 관계망들은 흔히 우리가 일컫는 “불평등”이라는 개념으로는 부족한 현대판 봉건사회를 구축하였으니, 이른바 ‘자유인들’로 구성된 새로운 신분질서가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라틴아메리카의 굴곡진 근현대사가 시작되었다.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19세기 초반 유럽으로부터 독립한 라틴아메리카 국가 대부분은 이후 미국 자본주의가 성장하기 위한 가장 ‘모범적’인 시장이자 원자재 공급을 위한 수탈과 착취의 대륙이었다. 물론 이 같은 종속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매판 자본가와 지배계급들의 ‘공조’를 필요로 했음은 물론이다.

민중적 기반이 취약한 라틴아메리카 내 흔히 ‘백인’ 혈통의 기득권 세력들은 미국 지배계급과의 동맹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자국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 따위는 애초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사태가 이를 증명하고 남음이다. 1954년 과테말라, 1973년 칠레, 그리고 1980년대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 지원 등 이외에도 수많은 국가 들에서 자국의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친 민중적 국가개혁을 추진하던 정부들이 대부분 미국의 노골적인 방해와 군사개입으로 전복되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 쿠바 사회주의가 갖는 의미는 그 체제가 여타 다른 자본주의 사회보다 우월하다거나 이상적이라는 ‘과장된’ 감성적 연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쿠바 사회는 분명 다른 라틴아메리카 지역과는 구별되는 다양한 층위의 사회문화적 단면들이 존재한다. 쿠바 기층 민중들이 만들어내는 그들의 삶이고 존재 방식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쿠바 지역사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표현하는 일례를 들어볼까 한다. 쿠바인들의 평범한 일상이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자 많은 승객으로 촘촘한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하는 버스에서 일어나는 풍경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빗대어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물론 예전과는 다소 다른 온도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말이다.

어찌 되었든 나는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문화에 익숙한 평범한 개인이다. 그런데 그런 내가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받는다면? 그리고 나는 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면? 버스를 타는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쿠바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와 사회적 합의가 아주 자연스럽고 응집 적으로 표현되는 일상을 포착한 순간이다.

우선 사회적 약자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임산부와 어린아이, 혹은 아이를 동반하고 있는 어른은 가장 배려해야 하는 ‘약자’이다. 그들이 약자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여기에는 여성을 향한 배려도 포함된다. 할아버지는 당신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는 점보다 남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종종 여성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선보인다.

임산부와 아이가 버스에 오른다. 쿠바의 버스는 언제나 만원이다. 버스 안은 이미 겹겹이 밀착을 이룬 사람들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제재가 한 단계 더 높아지면서 버스의 운행횟수가 급격히 줄었기에, 상황이 호전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종종 너무 많은 사람의 틈에서 임산부라는 사실이 간혹 쉽게 식별되지 않는다 해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주위의 사람들이 임산부가 버스에 올랐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리면서 그녀는 좌석을 양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를 동행하거나 안고 버스에 오르는 남성 어른도 이는 마찬가지다. 임산부와 어린아이를 외면할 수 있는 승객은 없어 보인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좌석을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쏟아졌던 따가운 시선 못지않은 ‘응징’의 사회적 시선을 견디는 일은 쉽지 않을 테니까.

간혹 주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다면 임산부 당사자는 아주 ‘당당히’ 요구하는 모습도 흔하다. “임산부인데 자리 좀 부탁해요!”. 그러면 주위에 함께 서 있던 승객들은 함께 외쳐주기도 한다. “여기 임산부가 있어요!”. 이 같은 광경에 주위 누구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다. 언제나 쿠바의 만원 버스에서 좌석을 잡고 앉는 일도 쉽지 않지만, 그 와중에 선뜻 자리를 양보하는 쿠바인들의 배려심이 흐뭇하다. 한국에서 노인들에게 좌석을 선뜻 양보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는 외국인들의 경험담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은행, 상점, 병원은 물론 순서를 기다리며 줄을 서야 하는 모든 곳에서 그녀들은 배려와 양보를 받는다. 이를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내색이 쿠바인들에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주 자연스럽고 여유가 있는 모습들이다. 버스에 오르내리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온 간데없다. 일단 버스에 오른 이상 출근이 늦어지지 않을 것이며, 무사히 등교할 수 있고, 약속 장소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쿠바의 만원 버스가 특별한 이유는 라틴아메리카 어느 나라에서도 이처럼 사람들과 ‘밀착’된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외국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자국민들이 공공재인 대중교통을 아무 거리낌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가는 단연코 없다. 양극화된 사회가 만들어낸 긴장감은 주변의 인물들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자가 교통수단이 없는 기층 민중들이 일상적인 ‘위험’을 감수하며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거리에서는 출퇴근이나 등하굣길, 그리고 연인을 만나러 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지표가 곧 그 사회의 문화, 가치, 상식의 잣대가 되는 지금, 그래서 경제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믿음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는 이상 ‘저개발’ 혹은 제 3세계 쿠바를 바라보는 우리 인식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잠시 고민해 볼 대목이다. 클린턴의 “문제는 경제야!”라는 그 ‘유명한’ 정치 슬로건이 마치 세상 진리인 양 비판 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경제만 좋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괜찮다는 맹신이 ‘철학의 빈곤’을 끊임없이 양산한다. 그렇게 제 1세계의 그럴듯한 하드웨어는 그 사회가 내포하는 내적 가치와 상식, 문화들이 덩달아 과대평가 받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쿠바가 못내 못마땅하여 호시탐탐 ‘붕괴’의 가능성을 노리는 북쪽의 ‘이웃’에게. 미국의 사회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합의된 가치나 기준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약자를 대하는 사회의 배려와 양보는 아닌 것 같다는 나름의 판단이다. 최첨단 의료 장비와 시설을 갖춘 제 1세계의 대표주자 격인 미국에서는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은 접근도 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며, 잘린 두 개의 손가락 중 하나만을 선택해서 봉합해야 하는 미국의 의료 제도를 고발한 마이클 무어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시코”는 크게 과장되지 않은 현실임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그럴듯한 미국의 경제적 위상은 한편으로 자국민 개인이 소유한 자본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단번에 구축해 냈다. 의료 영리병원이 미국에 이식된 결과이며,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진행하려 했던 의료 영리병원 설립은 그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새삼스럽지 않은 이유이다.

낙후된 만원 버스를 타야 하는 쿠바이지만 그럴듯한 하드웨어를 갖춘 미국보다야 더욱 그럴듯해 보이는 사회적 가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전히 쿠바의 만원 버스가 종종 힘에 부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작은 공간에서 드러나는 쿠바의 사회적 공감대에 시선이 놓여 있는 한 나의 ‘투덜거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렇게 고된 하루가 지나고 초저녁이 되면 쿠바 사람들은 집 앞의 준비된 의자와 발코니에 나와 앞집, 옆집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가끔 청년들은 야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한적한 오후를 보내는 쿠바 지역사회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사회가 내재하고 있는 무궁한 잠재력은 그럴듯한 인프라와 최첨단 시설로부터가 아니라, 그 에 앞서 사회의 공동체가 “사람”을 우선하는 가치와 합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쿠바의 의료시설이 열악하다는 사실로부터 쿠바의 의료체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혹자들을 향한 일갈이기도 하다.

화, 2020/02/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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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9월에서 연말까지 4개월간, 남북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숨 가쁘게 이루어졌다. 이렇듯 양국체제를 향해 열리는 듯했던 문은 이듬해인 1992년부터 급속히 닫히고 만다. 그리고 1993~1994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빠진다. 특히 1994년 5~6월은 한반도가 6·25 전쟁 이후 전쟁 발발에 가장 가까이 갔다는 순간이었다.14 전쟁 시뮬레이션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전쟁비용을 예고했고 북미는 충돌 직전에 가까스로 돌진을 멈췄다. 그 결과가 1994년의 북미 간 제네바 합의였다. 그러나 이미 남북 간, 북미 간의 적대와 불신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높아져 있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정신은 오간 데 없이 사라졌다. 양국체제로 가는 문은 다시금 굳게 닫히고 말았다. 이후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의 남북 정상회담도 이 상태를 되돌리기에는 이미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대반전의 기류가 본격적으로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92년부터였다. 우선 소련·동구권 해체 이후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 대북정책의 본심이 분명히 드러났던 때가 1992년 1월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북의 노동당 국제비서 김용순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 국무부 차관 아널드 캔터를 만난 자리에서 밝혀졌다. 당시 북은 1991년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까지 합의한 후 이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그 의중을 밝힌 것이 1992년 1월 미국을 방문한 김용순의 발언이었다.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 북미 수교를 하자”는 요구였다.15 김용순은 김정일의 오른팔로 알려진 인물로, 김일성 – 김정일의 의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동안 주장해왔던 미군 철수를 내리고 대신 북미 수교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북의 대남 전략이 통일에서 공존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고, 이를 미국에 분명히 표명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북미 수교를 하자는 것은 앞으로 한국 역시 정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도의 표현으로 읽힌다. 북미 수교의 제안에는 한국과도 정식 수교관계를 맺고 공존하겠다는 뜻이 깔려 있었다. 앞서 동서독 동방정책 사례에서 미국과 동독의 수교(1974년)가 동서독이 양국체제로 가는 데 중요한 징검다리였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 남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북은 1990년의 독일이 아니라, 1972년(<동서독기본조약>), 1974년(미국 – 동독 수교)의 독일을 보면서 정책 전환을 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김용순의 제안을 미국은 거부했다. 미국은 한국만을 인정할 뿐, 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소련·동구권 해체 이후 미국의 한반도, 대북정책의 본심을 처음으로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류는 92년 이전부터 물밑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이미 89년 동구권 붕괴 직후부터 북(DPRK)은 루마니아와 같이 곧 붕괴할 것이며, 한국 정부의 북방정책은 망해가는 북을 연명시키고 있을 뿐이라는 분석과 주장이 미국과 한국의 정보라인으로부터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16 미국과 한국의 대북 강경세력은 애초부터 북을 인정할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위기를 조성하여 북을 붕괴시키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후 30년 동안 한반도에 신냉전 기조를 유지하게 했던 ‘북한붕괴론 – 흡수통일론’이 여기서 나왔다.17 그러한 의중을 보여주는 첫 신호는 1991년 2월 미국의 북 핵 개발 의혹 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나중에 미국 측의 조사에 의해 확인된 바, 당시 북의 핵 개발 준비 상태는 현실적인 위협이 전혀 되지 못하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다.18 의혹 제기의 목적은 핵위협의 실제성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북과의 관계 정상화를 거부하고 여러 제재와 압박으로 묶어두기 위함에 있었다. 그 의도가 1년 후 김용순의 방미 때 분명히 드러났던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의중은 먼저 한국의 주류 언론사들의 과장된 보도를 타고 한국 여론에 확산되어갔다. 북핵 의혹이 제기된 1991년에는 남북 정부 당사자 간에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는데, 한국 측 대표단에게도 미국 측 ‘전문가’와 ‘정보요원’들이 한국의 대북 협상대표단을 수시로 방문하여 북핵 상황에 대해 “교육하다시피 설명”했다고 한다.19 북핵 정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협상 대표단은 이 ‘교육’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1년까지는 남북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핵 의혹’이 결국 진행 중인 모든 변화를 정지시킬 거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다.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이 결정되고, 한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 철수가 이뤄졌으며, 북이 강제사찰을 제외한 일반 핵사찰을 수용하면서 연말에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이뤄져 핵의혹 문제도 봉합되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제동은 1992년부터 걸리기 시작했다. 당시 남북 협상단의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인 임동원의 회고에 의하면 남북 대화의 주 통로였던 남북 고위급회담은 1992년 초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우리 측의 지연전술”에 들어가 결국 그해 연말에 파탄에 이른다. 지연전술의 주역은 시종 안기부 비선이었는데, 그 방법은 주로 강경한 핵사찰 요구를 내세워 최종 합의를 불발·지연시키는 것이었다.20 결국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간 합의·채택되기는 했으나 남쪽에서는 국회 비준을 얻지 못했고, 부속합의서 작성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채택 후 1년도 못 되어 실행도 못하고 사문화되어버린 셈이다.

이 남북 대화 지연전술 또는 방해공작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유명한 1992년 9월의 ‘대통령 훈령 조작 사건’이었다. 당시 8차 고위급회담차 평양으로 간 한국 측 대표단은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난번 회담에서 성사되지 못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방문’을 이번에는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반드시 성사시키라는 당부를 받았다. 협상은 잘되어 장기수 이인모 씨를 송환해주는 조건으로 이산가족 교환방문은 합의되었다. 그러나 이 합의에 대해 청와대에 훈령을 다시 확인해보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야밤에 훈령 요청 전문을 보냈는데, 새벽에 온 답신은 이상하게도 이 합의를 취소하라는 것이었다. 대표단의 서울 귀경 후 이 훈령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내부 조사가 이뤄졌는데,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평양에서 보낸 대표부 훈령 요청 전문을 안기부가 서울에서 받아 청와대에 보내지 않고 자체 접수하였고, 안기부 독단으로 합의를 취소하라는 가짜 훈령을 평양의 대표단에 보냈던 것이다.21 이 놀라운 사건은 당시 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가 훈령 조작을 주도했던 안기부 특보와 서울에서 조작 훈령을 보낸 안기부장 두 사람의 경질로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1992년은 노태우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였다. 12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미 차기 권력의 의중이 안기부 비선을 통해 작용하고 있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 해 5월에 확정된 김영삼 씨였다. 김영삼 후보 진영은 남북 대화의 순조로운 지속이 대선의 야당 후보인 김대중 씨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남북회담을 그렇듯 지연시키고 방해하려 했던 것이다. 당시 김영삼 후보의 선거캠프에는 북한붕괴론 – 흡수통일론을 믿고 전파하는 세력이 집결해 있었다. 1987년의 민주화운동을 대표했던 김대중, 김영삼 두 정치인의 이러한 대립은 이미 87년 12월 대선 당시 두 김 씨의 분열에서부터 예견되었던 것이다. 대선에서 양 김씨는 승리를 당시 노태우 후보에게 헌납했고, 1990년 김영삼 씨는 3당 합당을 통해 옛 군사독재 세력과 합치고 말았다. 이로써 87 민주화 세력은 양분되었을 뿐 아니라 그 절반이 신냉전·흡수통일 진영으로 합류해버린 것이다. 이후 2016년 말 촛불혁명 때까지 한국 정치를 지배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렇게 성립되었다.

1992년 초 미국은 북의 수교 제안을 거부했고, 가을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그 한 해 중지했던 팀스프리트 훈련을 1993년에는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더해 1993년 3월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의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청했다. 북의 모든 군사시설을 요구하는 대로 다 보여 달라는 것이다.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판단한 북은 며칠 후인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버린다.22 이제는 아예 내놓고 핵무기 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초강수 대응이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에 화해의 신호를 보냈지만 그 신호가 북의 NPT 탈퇴라는 초강수로 돌아오자 곧바로 강경대응으로 돌아선다. 북미, 남북 간 위협이 오가면서 적대적 갈등이 급속도로 높아졌다. 1994년 6월 북폭 일보 직전까지 상황은 흘러갔다. 적대와 불신은 북방정책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갔다. 아니, 6·25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북에 대한 압박이 커질수록, 체제 존립에 위기감을 느낄수록, 북은 필사적으로 핵 개발에 몰두했다. 이후 1998~2007년 민주정부 10년도, 2003~2007년 6자회담 4년도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없었다.

 

첫 번째 양국체제 시도가 실패했던 원인은 무엇인가

코리아 양국체제는 여러 초대형 사건들이 중첩되면서 모종의 불가사의한 힘의 작용에 의해 열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 첫걸음이 이렇듯 짧은 시간에 좌절되고 말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코리아 양국체제의 성패’에 초점을 맞추고 그 전후 관계를 밝히는 시각에서 발견적 질문(heuristic question)은 다음과 같다. 양국체제의 첫 열림을 주도했던 힘, 행위자의 성격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 힘, 그리고 그 주도행위자는 87년 민주항쟁, 88년 서울 올림픽, 89~91년 소련·동구권 해체 등의 대형 사건들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가? 양국체제의 성취와 실패는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국체제의 첫 시도가 단기간에 실패로 마감됐던 핵심적인 이유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양국체제로의 전환을 이끌어간 내부 주도 역량의 한계다. 그 한계의 배경에는 87년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역량의 분열이라는 뼈아픈 변수가 있다. 이 분열은 양국체제의 출발을 불안정하게 했고, 이후 체제전환을 지속해 나갈 힘을 크게 약화시켰다. 두 번째는 소련·동구권 붕괴 이후 북이 느끼는 체제 위협이 커짐에 따라 발생한 북핵문제다. 이로 인해 북미, 남북 간 높아진 적대적 긴장은 양국체제의 동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결국 이 두 가지 원인이 결합되어 양국체제의 첫 시도는 너무도 짧은 시간에 종결되고 말았다.

우선 코리아 양국체제의 첫 시도가 냉전대결 세력에서 파생한 노태우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태생적 한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노태우 정부는 운이 좋았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야권이 분열해주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고, 취임 첫해에 열린 88년 서울 올림픽에 소련과 중국 그리고 거의 모든 동구권 국가들이 참석했다. 임기 초반부터 북에 대해 대담한 화해정책을 제시할 수 있었던 자신감의 배경이었다. 화해정책의 배경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87년 민주화의 대세에 순응할 필요, 30퍼센트대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취약한 정당성을 대북정책의 성과로 만회해보려는 내부 정치적 요인 역시 강하게 작용했다.23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은 의외의 사건들의 연속에서 자기진화한 것이었다. 원래 ‘북방정책’은 전두환 대통령 시기 기안된 것으로 애초에는 동구권 수교를 확대하여 북을 고립시키려는 냉전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 올림픽 개최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과 남북 화해를 적극적으로 표방했고 89년 초부터는 남북 간 예비회담이 시작될 수 있었다. 같은 해 9월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방안’은 서독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과 1972년의 <동서독기본조약>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24 애초에 냉전적 사고에서 출발했던 ‘북방정책’이 사건의 흐름 속에서 탈냉전적인 ‘동방정책’을 조금씩 닮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구권 붕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이어졌다. 한국과 소련, 중국, 동구권과의 수교라는 애초의 목적이 놀라운 속도로 달성되었다. 외교상의 우위를 이뤘다고 생각한 노태우 정부는 이제 북에 대한 화해정책을 통해서도 남이 주도하는 통일로 갈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겼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남북 양측 모두에서 ‘상대의 인정’이라는 필요가 생겼고, 이 필요들이 서로 확인되었기에,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라는 ‘사건’은 비로소 가능했다. 노태우 정부의 자기 동력 때문이라기보다는 큰 사건들의 흐름 속에서 남북화해정책이 자기진화를 한 셈이다.

그러나 이렇듯 행운이 겹치면서 정책의 자기진화는 이루었으나, 그렇듯 형성된 양국체제의 싹을 지키고 키워낼 힘은 노태우 정부에 없었다. 노태우 정부의 정치기반인 민정당과 정치 군부는 냉전대결 체제의 기득권을 가장 강하게 대변하는 세력이었다. 이 세력은 올림픽 성공과 동구권 붕괴라는 유리한 사건이 이어질 때는 잠시 관망하는 듯했지만, 곧 북한붕괴론과 북핵위협론을 들고 나와 남북화해정책을 흔들기 시작했다. 여기에 맞서 장기적 화해정책을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밀고 나갈 만한 세력은 노태우 정부와 여권 내에 극히 미약했다. 이런 상태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중재하고 이끌 역량은 전혀 기대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더하여 3당 합당을 통해 합류하여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김영삼 후보 진영이 북한붕괴론과 북핵위협론 진영에 합류함으로써 화해정책을 밀고 나갈 힘은 여권 내에서 완전히 꺾이고 말았다. 그 결과 노태우 정부의 마지막 1년은 그 이전에 이뤄진 화해정책의 성과가 모두 유실되는 시간이 되고 말았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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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0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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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

소위원장 〇〇〇 아니, 〇〇〇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수석전문위원 〇〇〇 그것은 우리가 자료 받은 게 없잖아.

소위원장 〇〇〇 전자문서로 뽑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수석전문위원 〇〇〇 그것 뽑는 것밖에 없는 거지…….

소위원장 〇〇〇 그러니까 공문 보낸 것을 달라고요.

17대 국회의 어느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록에서 발췌한 기록이다.

잘 알다시피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공무원이고 소위원장은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위의 속기록을 보면, 수석전문위원은 약간 반말 투다. 이 속기록의 상황을 일반적 시각으로 본다면, 수석전문위원의 ‘위상’이 더 높아 보이고, 최소한 동등한 위상이다.

한편 다음의 또 다른 소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수석전문위원의 위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만든다.

OOO 위원 지금 수정안대로 하게 되면 기재부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수정안대로 하면 기재부에서…….

수석전문위원 OOO 기재부 의견은 저희가 여기 비고에 적시한 것처럼 이걸 적극적으로 다 수용한다 그런 정도의 입장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재부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OOO 위원 저도 잠깐만 말씀…….

OOO 위원 아니, 저도 질문 다 안 끝났는데요.

수석전문위원은 회의를 주재하다시피하며 의원의 발언을 중간에 끊기도 하고, 심지어 교육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들까지 아우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국회 전문위원은 비단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과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도 수행한다. 예·결산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이 검토보고는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보다 그 위력이 보다 강하게 발휘된다. 그런 이유로 위의 사례처럼 거의 독주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관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행정부처 피심사기관들은 대체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수용’하는 자세로 심사에 응한다.

 

전두환에 의해 명문화된 검토보고, ‘국회 무력화의 의도

이렇듯 국회 입법공무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그 위상을 높게 만든 것은 바로 ‘검토보고’라는 제도 때문이다.

다른 나라 의회에서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이 ‘검토보고’ 제도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국회에 출현하게 되었을까?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검토’하는 이 제도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원래의 국회법 규정에는 “위원회는 회부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을 듣고”라고 하여 검토보고의 주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 조항이 지금 국회처럼 완전히 국회공무원의 권한으로 공식화된 것은 바로 1980년 전두환 국보위(국가보위입법회의) 때였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권력을 장악한 뒤 이른바 국보위의 ‘선거법등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이 조직은 1981년 1월 22일에 회의를 개최하고는 국회법을 전면 개정했다. 여기에서 국회법 제56조 (위원회의 심사) 조항은 “위원회는 회부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라고 둔갑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제도는 명문 규정으로 전환되었다.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국회법개정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하여 “비리와 선동과 당리당략을 일삼는 정치폐습에서 탈피하여”라고 되어 있고, 개정의 ‘주요 골자’에서는 “직업정치인의 독무대화 현상을 배제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유능 신인의 국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이 제도를 추진한 목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회의 무력화와 순치(馴致)’였다. 즉, ‘구 정치질서’를 극도로 혐오한 전두환 신군부 측이 관료를 수단으로 하여 자신들의 의도대로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통제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 것이었다.

 

유신에 의해 국회의원의 전문위원 선발권 뺏겨

현재 국회 전문위원은 국회 사무총장이 사실상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래 국회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선발했었다. 하지만 그러한 제도는 박정희 유신 정권에 의하여 완전히 뒤바뀌었다.

1972년 12월 27일,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장기집권 체제의 근거를 만든 유신 정권은 곧이어 1973년 2월 7일, 국회법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에서 “전문위원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국회법 제42조 제2항 규정을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으로 바꿔놓았다.

이로써 상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물을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하여 선임하던 제도를 여당 임명직인 국회 사무총장이 임명하도록 되었다. 이는 국회 전문위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원의 선출권을 없애고 독재 권력에 의한 입법권 장악을 제도화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전문위원으로는 거의 행정부 관료로 충원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통제를 확실하게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조치는 뒷날 1981년 전두환의 국보위에 의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제 규정의 명문화와 결합되어 전문위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상실하게 만들고, 관료를 매개로 하여 의원들의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우리 국회 운영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킨 결정적 장면이었다.

 

검토보고제가 있는 한, 정상적 국회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 어느 나라 의회에도 우리 국회처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반드시 국회 공무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본말전도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충실하게’ 모방하고 있는 일본 국회에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 일본 국회는 상임위 법률 심의에서 가장 먼저 법률안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게 된다. 이때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발의자 혹은 제출자의 취지설명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의견 청취가 가능하고 보고서 및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뒤 그 의원과 1문 1답의 질의를 진행하고, 질의가 끝나면 토론에 들어가는데, 1인이라도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또 흔히 우리가 쉽게 정치 후진국이라고 과소평가하고 있는 타이완에서도 입법원의 <입법원직권행사법> 제8조(제1독회 절차)는 “입법위원이 제출한 의안은 제안자가 취지를 설명한 뒤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 혹은 제2독으로 넘기거나 혹은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단 한번이라도 눈을 감고서 진지하게 성찰해봐야 한다. 도대체 왜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검토’가 필요한 것인가?

본래 입법권이라는 직책은 당연히 국회의원들의 필수 임무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바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선출한 것이며, 국회의 존재 이유다. 그것은 의사가 본인이 아니라 사무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치료를 시키는 것과 같고, 판사가 다른 사람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과 같다. 이래서는 언필칭 의사라고 할 수 없고 판사라 부를 수 없으며, 그야말로 ‘가짜 병원’이고 ‘가짜 재판’이다.

이와 전적으로 동일한 논리로 자기의 일, 즉, 본업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기 어렵고 의회라 칭하기 민망하다. 국회가 국회답지 못하고 정당이 정당답지 못하며, 이러한 조건에서는 결코 의회다운 의회, 정치다운 정치가 존재할 수 없다.

 

변이(變異)된 국회, 변종(變種)된 국회의원

실제 어느 나라 의회든 의원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게 입법 활동과 그와 관련된 토론과 논의 그리고 연구, 조사 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곧 의원의 ‘본업’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회의 경우에는 전혀 이와 다르다. 입법 과정의 대부분을 공무원이 ‘대리’한다. 겉모양만 의회이고 무늬만 의원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변이(變異)된 국회, 변종(變種)된 국회의원이다.

필자에게 한 의원은 사석에서 자신이 유럽 국가들의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곳 의원들이 모두 소형차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평소 법안과 정책 연구 조사에 몰두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이어지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 간의 토론이 진행될 때 크게 망신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 우리 의원들처럼 지역구 관리에 몰두할 시간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연봉은 우리 국회가 몇 배나 많다고 실토하였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2018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나토(NATO) 의원 총회 참석했을 때 크게 놀랐다고 증언하고 있다. “300명에 달하는 미국과 유럽 의원들의 진지함과 박식함에 놀랐다. 외국의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없이 그 전문적인 내용을 실무자처럼 토론했다.”(“배지 달고 2년만 지나면 국회의원이 멍청해지는 이유”, 「오마이뉴스」 2018년 7월 4일.)

화, 2020/02/1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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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양국체제 시도의 실패는 양국체제의 첫 문을 냉전대결 세력의 한 분파가 열었다는 역사적 아이러니, 태생적 한계에서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분석 수준을 한 단계 심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그 한계를 짚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한계’를 뒤집어 이렇듯 진행된 실패 과정 이면(裏面)의 가능성까지를 분석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뒤집어 읽기, 심화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만일 노태우 정부가 아닌 87년 민주항쟁의 힘을 온전히 받은 민주정부가 양국체제의 첫 문을 열었더라면 사태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이는 물론 87년 말의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분열이 없었다면 가능했던 일이다. 이러한 가정은 단순한 역사적 흥밋거리가 아니라 양국체제로 전환하는 성패의 조건을 보다 정확하고 깊게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이다.

역사적 가정의 방법론적 유효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왜 꼭 “만일 노태우 정부가 아닌 87년 민주항쟁의 힘을 온전히 받은 민주정부가 양국체제의 첫 문을 열었더라면”이라는 가정인가? 예를 들어 ‘서울 올림픽이 소련, 중국, 동구권 등이 참가하지 않아 실패했더라면?’ 또는 ‘소련·동구권 붕괴가 없었더라면?’ 또는 ‘1988년 미국 대선에서 H.W. 부시 후보가 아닌 경쟁 상대인 민주당의 급진파 듀카키스 후보가 당선되었다면?’이라는 식의 다른 가정이 의문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뒤의 가정들은 앞의 가정보다 분석대상인 양국체제의 성패의 조건을 파악하는 데 그 유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유는 두 가지, 가정의 직결성과 범위 때문이다. 먼저 앞의 가정은 양국체제와 직결돼 있지만, 뒤의 가정은 양국체제와 직접 연관된 문제가 아니다. 둘째, 앞의 가정은 87년 한국이라는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비롯되어서 가정에 따른 추정(counterfactual reasoning)의 설정이 통제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뒤의 가정들은 가정의 시간과 공간의 범위가 너무 커서 추정을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만일 노태우 정부가 아닌 87년 민주항쟁의 힘을 온전히 받은 민주정부가 양국체제의 첫 문을 열었더라면 사태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라는 가정의 추론적 분석을 시작해보자. 먼저 87년 민주항쟁 이후 대선을 앞두고 야권과 민주화 진영은 분열하지 않고 힘을 모아 대선에 임한다. 그 결과 대선은 민주진영의 압승으로 끝나고 새로 들어선 민주정부의 정통성과 지지는 전례 없이 높았을 것이다. 압도적 지지 위에 선 새 정부는 과감한 남북화해정책을 펴고, 북은 바로 호응하여 나왔을 것이다. 그 결과 최소한 서울 올림픽에 북이 참가하거나 혹은 남북 공동개최까지도 가능할 수 있었고, 태극기와 인공기는 이때부터 남과 북에 동시에 게양되었을 것이다. 그 성과 위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88년 내에 성사되었을 수 있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기초인 두 국가 정통성의 상호 인정이 이 과정을 통해 단단하게 다져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서라면 89년 9월 이후의 동구권 붕괴의 여파가 북한붕괴론의 확산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 화해의 가속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때 한국 정부는 소련, 중국과의 수교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북미, 북일 수교를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입장에 섰을 것이다. 애초에 북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미국의 H.W. 부시 정부 시기(1989~1993년)에 북미 수교가 이뤄지기는 어려웠겠지만, 한국의 적극적 중재 노력은 남북 간 이미 형성된 양국체제의 기초를 흔들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이 별 근거 없이 제기한 북핵 의혹과 북한붕괴론 – 흡수통일론은 강력한 민주정부 시기의 한국에서 (노태우 정부 때처럼) 냉전유지를 바라는 세력의 과장된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웠으리라. 그 결과 민주정부 버전의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은 훨씬 단단한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 이뤄졌을 것이다. 끝으로 87년 민주화의 단합된 성과인 민주정부의 성과를 이어받은 민주 세력은 다음 대선에서도 승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민주정부 1기의 남북화해정책은 민주정부 2기에 의해 충실히 그리고 발전적으로 계승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노태우 정부의 양국체제 초기 버전이 임기 말년에 급속히 약화되고 곧이어 발생한 전쟁 위기로 양국체제의 동력이 급격히 고갈되어버린 사태가 발생할 이유가 없게 된다. 민주정부 1, 2기를 통해 남북관계는 상당히 안정된 양국체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라면 한국의 민주정부와 친화적이었을 미국 클린턴 정부 시기(1993~2001년) 초기부터 북미 관계가 대화 기조로 진입하여 클린턴 재임 중 북미 수교가 성사될 기회도 생겼을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북핵문제’도 ‘1993~1994년의 전쟁 위기’도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2018년 6월의 북미 간 싱가포르 회담으로 분명해진 사실이지만, ‘북핵문제’가 발생했던 근원은 냉전 해체 이후에도 미국이 줄곧 북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북은 체제 보장과 대미협상력 강화를 위해 결국 핵 개발에 올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87년 한국에 강한 정통성을 가진 민주정부가 출범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면 이후 북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받는 체제 위협 요인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북이 핵 개발에 필사적으로 올인해야 할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

이상의 역사적 가정에 따른 분석은 코리아 양국체제의 안정적 성립요건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가장 밑바탕에는 남북, 북미 간 적대적 긴장의 해소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북 모두 고도의 적대에 기반한 ‘비상국가체제’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남북 두 ‘비상국가체제’의 극한적 대치는 바로 ‘분단체제’ 작동의 핵심 동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의 ‘비상국가체제’를 작동 정지시킬 만큼의 강력한 변화가 발생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

체제의 성격과 체제를 둘러싼 환경의 성격상 그렇듯 강력한 새로운 동력은 북이 아닌 남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실제 역사가 그러했다. 1960년 4·19가 첫 번째 분출이었다. 4·19는 이승만 독재체제 즉 ‘비상국가체제’를 일시 작동 정지시켰다. 그러나 4·19는 세계 냉전체제가 강고했던 상황에서의 분출이었기에 양국체제로 이어질 계기를 찾을 수 없었다. 4·19의 남북 화해 움직임은 불과 1년 만에 ‘반공을 국시로’ 내건 군사정부에 의해 압살되고 말았다. 두 번째 대분출이 87년의 민주대항쟁이었다. 이 힘은 박정희 –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비상국가체제’의 오랜 철벽통치를 크게 흔들어놓았을 뿐 아니라, 미소 냉전의 해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과 맞물리면서 분단체제가 양국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을 최초로 열어주는 동력이 되었다. 앞서 보았듯 분출한 이 힘이 분열되거나 손상되지 않고 온전히 한국의 민주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면, 남북 간 적대는 노태우 정부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폭으로 해소되고, 북미 적대도 마찬가지로 크게 완화되어, ‘북핵문제’ 자체가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양국체제는 안정 궤도로 접어들 수 있었을 것이다.

양국체제의 요점은 한국(ROK)과 조선(DPRK)이 서로를 주권국가로서 인정하는 데 있다. 상대 체제에 대한 인정은 우선 자기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내부의 강한 지지가 있으므로 상대에 대한 인정을 자신 있게 밀고 갈 수 있다. 87년의 힘을 온전히 실은 민주정부였다면 그것이 가능했다. 노태우 정부는 요행히 그 길을 열기는 했으나 난관을 뚫고 밀고 나갈 힘은 없었다. ‘북한붕괴론’과 ‘서울불바다론’이 오가고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겪으면서 남북, 북미 간 불신과 적대의 골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깊어졌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이렇듯 형성된 불신과 적대로 균형을 잃은 여론 지형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이렇듯 이미 기운 여론 지형을 바꿀 수 없었다. 민주화운동의 대의를 이은 민주정부임은 분명했지만 이미 87년의 지지와 열기의 절반이 빠진 후였다. 두 정부에서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으나 북의 핵 개발과 핵실험은 그와 무관하게 진행되었고 이미 확산된 ‘북한붕괴론’은 ‘핵위협 – 퍼주기론’과 결합하여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렸다. 결국 두 정부의 대북사업 성과를 몽땅 원점으로 되돌리고 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등장을 막을 수 없었다. 상황은 이제 8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유신체제의 등장을 맞아야 했을 것이다.

 

코리아 양국체제로의 전환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

이 글 서두에서 “코리아 양국체제란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 두 나라가 주권국가로서 서로 인정하여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평화롭게 공존, 교류, 협력하는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 공존체제이다. 코리아 양국체제는 지난 70여 년 남북 간에 쌓이고 쌓인 적대와 불신을 완화하고 해소함으로써 평화적 통일로 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다”라고 했다. 지금껏 이 언명이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코리아 양국체제의 의미를 종합해보기로 한다.

분단 – 전쟁 – 정전 상태의 지난 70년, 남북은 시종 적대적 대결관계를 해소하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양측은 줄곧 통일을 주장해왔으나 그런 상태로 통일이 이루어질 리 없었다. 우선 상대를 인정할 수 있어야 했다. 진정 하나가 되자 하면 먼저 서로 인정하는 둘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쟁까지 하면서 적대해왔던 상대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자신이, 그리고 서로가, 안팎으로 온전하고 정당하며 안정되게 서야 한다. 이 조건이 무르익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17~2018년 촛불혁명과 북핵 완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각각이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세 요소가 한 시점에 합류하면서 그 조건이 무르익었다.

한국(ROK)의 촛불혁명은 4·19와 87년 민주항쟁이 미처 이루지 못했던 나라의 민주적 정통성의 필요충분조건을 비로소 충족시켰다. 4·19 직후 장면 정부와 87년 이후 노태우 정부는 필요조건은 갖췄으나 충분조건은 갖추지 못했다. 4·19는 세계 냉전의 한가운데서 발생하였으나 냉전의 흐름에 맞서는 민주 분출이었다. 그럼에도 민족화해의 봄으로 이어지기에는 시대의 제약이 너무나 컸다. 반면 87년 민주항쟁은 89년 이후 냉전 해체와 중첩되어 있었기에 그 가능성이 실재했다. 그리하여 분단 이후 처음으로 양국체제로의 첫 문이 잠시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동력의 분열로 그 가능성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없었다. 이제 촛불혁명은 남북 대결과 적대의 경사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그 힘이 온전히 민주정부로 이어졌다. 반쪽국가가 아닌 온전한 한 국가로서 안정된 정당성과 자신감을 갖춘 것이다. 그렇기에 2017년 북미 간 전쟁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남북 화해, 북미 화해의 길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 결실이 2018년부터 맺히기 시작했다.

소련·동구권 붕괴 이후 미소 냉전이 해소되었지만 곤경에 빠진 조선(DPRK)을 미국은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붕괴를 위한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그 결과 ‘북핵문제’가 본격화했다. 북핵 개발과 제재 압박의 벼랑 끝 줄다리기는 1990년 초부터 시작되어 2017년까지 계속됐다. 이 30년 위기와 긴장 속에 북미 간만이 아니라 남북 간의 적대와 대결의식도 고조되어왔다. 이 적대와 대결의 고조를 한국의 촛불혁명이 먼저 끊었다. 그리고 조선의 ‘핵 완성’ 선언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은 북핵 완성을 통해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또 그 역설은 미국 정치의 국외자인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만나 해결의 단초를 열었다. 2018년 벽두부터 남북이 화해의 물꼬를 텄다. 핵 완성을 통한 조선의 자신감과 촛불혁명을 통한 한국의 자신감이 당당하게 만날 수 있었다. 이어 한국이 북미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협상을 성공적으로 중재함으로써 영영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남북미 간 화해의 협주가 가능해졌다. 이제 남북미는 종전과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 수교와 한반도 비핵화를 일정에 올려두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진행은 그 자체가 양국체제를 열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를 전후하여 한국과 조선은 정식 수교관계를 맺을 것이다. 두 나라의 정식 수교란 외국과 외국과의 수교가 아닌 ‘한 민족 두 국가 사이의 특별한 수교’다. 이 특별한 수교를 통해 한국과 조선은 서로 대표부를 교환하게 된다. 서울과 평양에 상주할 조선과 한국의 대표는 어느 외국의 대사보다 높은 지위의 장관급 공직자로 선임된다. 양국의 관계는 ‘한 민족 두 국가 간의 특수한 관계’, 즉 ‘어느 외국과의 관계보다 중요하고 높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이를 시작으로 점차 서울과 평양을 비롯한 한국과 조선의 여러 주요 도시에 양국의 공직자와 언론인, 기업인, 연구자와 학생들이 상주하게 된다. 또 많은 일반인들이 관광과 친지 방문을 위해 서로 오가게 된다. 이렇듯 한국에 상주하고 방문할 조선 사람과 조선에 상주하고 방문할 한국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닌 그저 한민족(조선민족)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 한 민족이지만 동시에 한국 사람이거나 또는 조선 사람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한국 사람과 조선 사람이 한국과 조선 어느 곳에서든, 해외의 어느 곳에서든, 한 민족으로서 자연스럽게 만나 어울려 지내게 된다. 과거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오랜 시간 교류하지 못하여 생긴 차이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평화와 번영의 상호 필요, 언어·문화·역사·전통의 공통 근거에 힘입어 그 어려움을 점차 극복해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과 조선,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 공존체제는 점차 정착될 것이다.

코리아 양국체제가 이렇듯 정착되는 시간이 예상보다 빠르거나 느릴 수는 있겠지만, 그 변화 방향과 추세가 지난 1992년 전후와 같이 역방향으로 흘러 빠른 시간에 소멸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북핵문제는 이미 오름세가 아닌 내림세의 문제가 되었다. 미국 내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과거 조시 부시 대통령 때와 같은 초강경 반북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조지 부시의 이라크 전쟁 실패로 미국 일극주의는 이미 종말을 고했다. 세계사의 추세가 거역할 수 없는 다극 공존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 민주당과 주류 언론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정쟁 중이기 때문에 북미 교섭의 성과까지도 깎아내리고 있지만, 90년대 이후 민주당의 대(對)한반도 정책을 볼 때 만일 민주당이 차기 집권하게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열어놓은 북미 관계 정상화의 길을 계승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의 북핵 협상이 지연된다 해도 이미 형성된 남북 화해 흐름이 중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 양국의 체제 내적 정당성과 안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대북 적대·대결 세력이 정부든 국회든 장악할 가능성도 당분간 없다. 촛불혁명이 소멸시킨 ‘남북 적대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급속하게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세력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양국체제 지향으로의 노선 전환을 통해서만 이후 정치적 생존을 보장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이 세력은 양국체제 전환의 속도, 수준, 방법을 높고 적극적 전환파와 경쟁할 수도 있다. 1970년대 초 서독 사민당이 토대를 마련한 ‘동서독 양국체제’를 이후 기민당도 수용한 것과 같은 논리다.

촛불 이후 지금까지의 진행을 볼 때, 양국체제로의 전환의 흐름은 때론 빠르고 때론 느렸지만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이제 코리아가 상호 주권과 영토를 인정하는 한국과 조선 양국의 평화체제·공존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추세가 되었다. 이러한 전환을 이미 잘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머지않아 이루어질 정상 간 합의와 협정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고 되돌릴 수 없게 공고히 할 방안, 법적·제도적 전환의 구체적 방안들, 새로운 국제관계 장기전략을 수립하는 일, 다양한 차원의 남북 교류를 지금 이 시점부터 준비해가는 것 등 할 일이 아주 많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과연 이러한 준비가 얼마나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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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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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극산 첫 LNG 수출

북극권에서 액화천연가스(LNG)가 생산되는 시대가 열렸다.

2017년 12월 8일.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 야말반도에 세운 야말 LNG 기지에서 사상 첫 북극산 LNG가 생산됐다. 2014년 4월 시작된 ‘야말 LNG 프로젝트’가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다.

‘야말 프로젝트’란 러시아 시베리아 최북단 야말반도에 매장된 약 1조2500㎥의 천연가스전을 개발, 연간 1650만 톤의 LNG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야말반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러시아 전체의 80%, 전세계의 17%에 해당한다. 이 지역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9260억 세제곱미터로, 향후 30년 동안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야말 가스전

한국 돈으로 30조 원 가량이 투입된 대단위 국책 사업이다. 러시아 최대 민영 가스회사인 노바텍(Novatek), 프랑스 토탈(Total),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 (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등 세계 유수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도 관심을 쏟고 있다.

지분 구성은 노바텍 50.1%, 프랑스 토탈 20%, 중국의 CNPC 20%, 중국 실크로드 기금의 합작 법인 JSC Yamal LNG가 9.9%으로 돼 있다. 야말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첫 트레인은 2017년 12월 5일 가동을 시작했으며 8일 17만 큐빅미터의 LNG를 처음으로 선적했다.

야말의 연간 가스 생산량은 우리나라가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들여오는 연평균 LNG 도입량(150만t)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도 1조2500억㎥ 정도로, 이는 우리나라가 6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첫 LNG를 선적한 배

2017년 12월 8일. 야말반도 사베타 항구에서는 북극산 첫 LNG가 운반선박에 선적되는 역사적 순간을 축하하는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다. 푸틴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선적 버튼을 눌렀다. 푸틴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이제 북극 항로를 개발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라고 강조했다. 필자는 영하 30도의 강추위 속에서 현장을 취재했다.

사실 야말반도를 찾은 것은 이때가 2번째였다. 2016년 5월에도 야말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을 취재했었다. 2016년엔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었다. 2번의 취재를 통해 북극권에서 LNG를 생산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대략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위성사진 /야말반도 사베타

북위 71도. 시베리아 야말-네네츠 자치구에 있는 야말반도. 일년에 7,8월 두달을 제외하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툰드라 지대.

영하 60도까지 내려가고 한여름에도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극한지대다. 야말 LNG 생산기지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 천연가스 생산지역이다. 발 밑을 파내면 곧바로 영구동토층이 나온다. 깊이는 340 미터에 이르고 영하 4도를 유지한다. 그 위로 거대한 LNG 생산시설이 들어선 것이다.

수백미터 지하에서 뽑아올린 천연가스를 보관하는 초대형 LNG 저장 탱크는 높이 52미터, 직경 80미터에 달한다. 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얼음 밑으로 수백개의 파일을 박았는데, 이 중엔 ‘열 안정기’도 있다. 열 안정기의 역할은 냉장고랑 같아서 영구동토층이 녹지 않도록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다.

마나코프 야말 프로젝트 제1 부감독은 이런 극한의 장소에 생산기지를 세움으로써 2가지 이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생산기지가 가스전 바로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운송비가 덜 든다는 것이다. 둘째는, 영하 50~60의 낮은 온도가 생산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낮은 기온 때문에 천연가스가 더 쉽게 액화되면서 10%의 비용 절감이 되고, 더 많은 LNG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1) 야말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 러시아의 LNG 수출 확대 전략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의 패러다임 즉, 파이프 라인(PNG) 중심에서 LNG로 변화를 모색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수출했고 LNG는 사할린-II에서만 생산했었는데, 생산라인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셈이다. 크림병합 등으로 우크라이나와 갈등 관계이면서도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 라인이 여전히 가동중이고, 독일 등 북쪽으로 가는 다른 파이프 라인들도 많다. 러시아는 이제 기존 유럽 중심의 PNG 수출과 함께 LNG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천연가스 수요를 노린 것이다. 에너지 조사회사인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2030년 세계 LNG 수요는 2016년보다 86% 증가한 4억 79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석탄화력에서 가스 화력으로 급격히 이동중이다. 미켈슨 노바텍 사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까지 아시아 LNG 시장의 증가율이 73% 정도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사베타 공항

특히 재미난 것은 야말반도 건너편 기단반도에 또다른 LNG 생산기지인 ‘북극-2 LNG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라는 점이다. 야말 프로젝트의 성공에 힘입은 노바텍이 2022년쯤 생산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중인데, 북극-2의 최대 목표 생산량은 연간 7000만 톤에 이른다. 이는 LNG 수출량을 대폭 늘리고 있는 미국의 10년 뒤 총생산량인 6200만 톤을 능가하는 규모다.

개발에 예상되는 자금은 1100억 달러(우리돈 119조 원). 천문학적인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노바텍은 LNG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 제안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19% 정도인 LNG 발전 비중을 2030년엔 37%까지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누가 가장 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느냐가 관건인데 호주산과 미국산 LNG는 비싼 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러시아가 2040년까지 미국.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LNG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EA는 보고서에서 “현재 전세계 LNG 수출의 약 60%를 카타르와 호주가 맡고 있다. 하지만 2040년까지는 미국과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LNG 수출을 약 900억 입방미터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도 600억 입방미터를 더 수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들 3대 공급원이 전세계 LNG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3%에서 2040년까지는 40%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북극 가스전 개발

잠재된 방대한 러시아 북극해 천연가스전 개발 촉발했다는 것. 러시아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야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야말 LNG’는 러시아와 프랑스.중국의 다자간 협력체계이다. 프랑스가 20%, 중국 지분은 29.9%나 된다.

실제로 야말 LNG사에 초기 주요 보직에 프랑스 토탈사의 파견자와 프랑스 LNG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었다고 한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의 대러 제재가 시작되면서 야말 프로젝트는 좌초 위기에 몰렸으나 이들 지원자들 덕분에 살아났다.

최초 쇄빙 LNG 선박

최초의 북극산 LNG를 운반한 선박은 세계 최초의 ‘쇄빙 LNG’인데 선박의 명칭이 ‘크리스토프 드 마르제리’이다. 이름이 함축하는 의미가 크다. 이 선박의 이름은 다름아닌 2014년 모스크바에서 사고로 숨진 프랑스 토탈사 CEO의 이름을 딴 것이다. 마르제리는 생전에 서방의 대러 제재 조치가 불공정하고 비생산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야말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끄는데 중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또 야말 프로젝트에 쓰일 ‘쇄빙 LNG 운반선’ 15척을 우리 기업이 수주했었는데 그 중 14척에 중국 금융권이 돈을 댔고, 러시아 금융권은 단 한척만 돈을 댔다고 한다. 당시 대러 제재 때문에 서방 금융권은 개점휴업 상태였다고 한다.

 

Ⓒ 북극 항로 재발견

그 동안 비현실적이라고 여겼던 쇄빙 LNG를 이용한 북극해 자원(Gas)의 수출 현실화, 그리고 북극항로의 상업운항 가치를 재발견했다는 것이다.

북극 항로는 일년에 절반 이상 두꺼운 얼음에 덮혀 있어 통상 얼음을 깨는 쇄빙선이 앞장 서고 그 뒤를 LNG 운반선이 따라가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야말 LNG를 북극해를 통해 운반하려면 쇄빙기능과 LNG 운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선박이 필요했는데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이 갈증을 해결해줬다.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아크(ARC)-7’급 쇄빙LNG선은 스스로 얼음을 깨면서 나가는 LNG 운반선이다. 길이 299m, 폭 50m로 우리 나라 전체가 이틀간 사용할 수 있는 17만3,600㎥의 LNG를 싣고 최대 2.1m 두께의 얼음을 깨며 항해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LNG 쇄빙선 15척은 총 48억 달러(약 5조 원) 규모다. 이 LNG 쇄빙선들은 야말 반도 사베타(Sabetta)항에서 북극항로를 통해 중국 등의 아시아와 북유럽 지역으로 LNG를 운송하게 된다.

 

2) 철제 상자 같은 버스

야말 LNG 생산 기지 근처에는 사베타 항구와 사베타 공항이 있다. 모두 생산된 LNG 운반과 기지 종사자들을 위한 기반시설인 셈이다. 일년 내내 영하권을 맴도는 기후 때문에 운송수단도 독특했다.

야말의 버스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버스라는게 꼭 직사각형 철제 상자를 대형 트럭 위에 얹어 놓은 모양새다. 눈과 얼음으로 덮힌 도로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트럭의 하상이 매우 높다. 즉 높이 2미터쯤 되는 계단을 올라서 철제 상자에 타야 하는 것이다. 날씨가 추우니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장갑을 껴서 몸이 둔한데다 이렇게 높이 오르내려야 하니 버스 몇 번 타고 나면 기진맥진해질 지경이었다.

또 북극 지역은 해를 보기 힘들다. 해가 떠봐야 오전 10시반 정도에 뿌옇게 밝아지다 2시간 뒤에 곧바로 다시 어두워진다. 낮 시간이 2시간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다. 하루 종일 어둠이 지속된다. 그런데 이게 거의 일년 내내 지속된다. 우울증이 안 걸리는게 이상할 정도다.

하늘을 향해 뻗는 광선그 와중에 기지 한복판에서 하늘을 향해 일직선으로 쭉 뻗어 올라가는 흰 광선이 목격됐다. 무엇인가 했더니 가스를 태우는 것이란다. LNG 생산할 때 생기는 안 좋은 가스를 빼고 태워버리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가스를 태울 때 빛과 뜨거운 공기가 생기는데 날씨가 너무 춥고 공기가 너무 맑아서 그렇게 뚜럿하게 잘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2) 북극 개발

북극 개발은 러시아 국가 발전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축이 되었다. 막대한 규모의 지하자원이 존재하고 세계 물류의 중심을 현재의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 지구상 마지막 남은 청정 식수원 등의 잠재력 때문이다.

러시아는 북극 지방 영토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은 전체 러시아 인구의 약 2%이며 GDP는 전체 GDP의 약 10% 수준이다. 러시아 전체 니켈과 코발트 생산량의 95%가 북극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가스는 80%, 구리는 60%, 중정석 및 인회석은 100%, 해산물은 15%가 북극 지역에서 개발, 생산되고 있다.

미국 지질학자들의 조사 결과를 보면, 러시아, 노르웨이, 그린란드, 미국 및 캐나다에 매장돼 있는 천연가스의 90% 이상이 러시아 북극에 집중돼 있다고 한다. 또 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10%, 백금류 금속 매장량의 약 19%, 아연 매장량의 3% 이상이 북극에 매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는 19세기 즈음 기온이 비교적 온화한 무르만스크와 아르한겔스크 등에서 북극 개발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북극 산업화는 1930년대 보르쿠타 지역의 석탄 채굴, 노릴스크 지역의 비철금속 채굴, 그리고 북극의 동서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13년 러시아 북극지역 개발 전략을 승인했다. 러시아 정부는 2025년 러시아 극지방 사회경제 개발 정책 추진을 위해 150개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5조 루블을 투자할 계획이다. 5조 루블 중 1조 루블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며, 4조 루블은 외부 투자 등에 의해 조달될 계획이다.

 

(3) 북극 개발 각축전

지구상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 북극을 둘러싸고 주변 나라들의 개발경쟁이 치열하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쇄빙선을 앞세운 자원 개발이나 군사 기지 건설 등 북극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쇄빙선

북극은 연중 얼어있는 얼음 바다인데다 얼음의 두께도 2~5미터에 달해서, 북극 개발에는 얼음을 깨고 나가는 배, 쇄빙선이 필수적인 도구이다. 러시아는 36척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유일의 원자력 쇄빙선단도 4척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쇄빙 LNG 선박까지 도입했다.

또 캐나다, 미국과 독일이 이미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국과 일본도 경쟁적으로 쇄빙선을 건조하고 있다.

2017년 4월 러시아는 북극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기지도 건설했다.

북위 82도의 알렉산드라랜드 섬에서 러시아 국기처럼 하얀색과 파란색, 빨간색 칠을 한 건물들을 지었는데 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15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전투기도 배치할 수 있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은 이 기지를 전격 방문해 빙하 지역에서 망치로 얼음을 깨기도 했다.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그나마 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북극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왔다. 국제전략연구소의 히더 콘리 박사는 “푸틴에게 북극은 러시아 위신의 프로젝트이다. 북극에 러시아 국기를 게양할 수 있고 군 기지를 건설할 수 있고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

2014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북극 자원을 채굴할 기술이 없었지만, 몇년 만에 수평시추법 등을 자체 개발해, 북극 지하 5천 미터의 원유를 채취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러시아의 GDP, 국내총생산의 5% 정도가 북극에서 나오고 있다.

주변국들도 북극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1982년 채택된 유엔 해양법 협약은 북극해에 대한 개별 국가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극해와 인접한 러시아와 미국, 캐나다,노르웨이, 그린란드 등 5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와 캐나다 등이 자국의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대륙붕 연장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알래스카, 러시아는 북동항로, 노르웨이.덴마크는 북서항로를 중심으로 군사 기지를 늘려가고 있는데 이는 북극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 모색 차원’으로 풀이된다.

1987년 ‘북극권 개방 선언’으로 세계 각국의 북극권 진출 가능성이 열렸지만, 실제로는 연안국들의 주권 행사가 강하게 펼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1996년 캐나다 주도로 러시아, 미국, 스웨덴, 덴마크 등 북극권 8개 나라가 창설한 정부간 협의체 ‘북극 이사회’가 기후 변화 문제와 석유ㆍ가스 등 자원 개발과 북극 항로 등 북극 관련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중국, 일본이 새롭게 옵저버 국가로 참가하면서, 북극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와 쇄빙선 건조 등 실질적인 북극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극 곰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북극 난개발에 대한 환경보호론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북극개발은 역설적으로 지구온난화, 즉 빙하가 녹으면서 가능하게 된 일이다. 따라서 쇄빙선이 다니면서 개발이 본격화되면,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 북극에서의 유전개발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유전개발 과정에서 수백톤 이상의 메탄가스가 방출되고 중금속, 산성화, 오존층 파괴 등 환경오염이 가중될 우려도 높고, 이런 이유로 북극 동식물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화, 2020/02/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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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어느 의회든 법안 검토는 의원의 본업이다

그렇다면 세계 다른 나라 의회에서는 법안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 의회의 경우, 의원에 의하여 법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의하여 소위원회에 넘겨지는데, 소위원회는 청문회 개최(미국 청문회의 경우, 입법을 위한 청문회가 높은 비율을 점한다)와 꼼꼼히 조문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축조(逐條)심사를 수행한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의 이 모든 활동은 의원들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다.

프랑스 의회 역시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발언을 포함한 모든 진행이 의원들에 의하여 직접 수행된다. 의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법안의 각 조문에 대한 조문 투표를 실시한 뒤 법안 전체에 대한 전체 투표를 실시한다.

독일 의회는 각 정당 내 상임위원회마다 소그룹이 운영되고 여기에 각 정당에 소속된 정책연구위원들이 결합해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짧게는 6주에서 길게는 6개월에 걸쳐 상임위 의제를 사전에 토론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도 향상되고 각 정당의 전문성도 당연히 증대되며 이는 의회의 전문성 제고로 이어진다. 소그룹에서 채택된 사항은 대부분 그대로 정당 전체의 견해로 채택된다.

정치 후진국이라 불리는 일본 국회의 경우에서도 법안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의원의 몫이다. 일본 국회에서 법안 제출은 의원법제국의 입법보좌를 받아(다만 이는 법률상 요건이 아니고 단지 참고 요건이다) 준비되고 정당 내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률안이 확정된다. 정당 내 절차는 정당 내 정무조사회(政務調査會)나 정책심의회 부회(部會, 전문 분야별로 모이는 회합을 가리킨다)를 거쳐 정책심의회나 혹은 정책심의회 전체회의 등에서 결정한다. 나아가 총무회나 중앙집행위원회 등 상부기관의 의결을 거친다.

 

법안 검토는 입법 과정의 핵심이자 본령(本領)이며 기본

그러나 우리 국회의 경우, ‘의회’의 이러한 국제적인 보편적 기준과 너무나 상이하다.

우리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의 검토보고는 법률안의 심사 과정 중 전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제안 설명이 끝난 뒤 ‘반드시’ 전문위원이 낭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채택되는 소위원회의 수정안 내용도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과 대개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되지 않은 문제점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대체로 거론되지도 않는 성향을 보인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니 예ㆍ결산 검토보고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전문성 및 시간 부족으로 법안 검토보고 경우보다 입법관료의 주도권이 훨씬 강하다.

결국 이렇게 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회 심사의 대강의 범위와 차원을 ‘제시’해 주며, 논의의 초점과 방향을 ‘정립’해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실제 심의 결과 채택되는 소위원회의 수정내용 구성에서도 매우 큰 영향력이 발휘된다.

더구나 의사 진행에 대한 세부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의 입법관료들이 제시하는 선례에 대한 해석에 의하여 의사 진행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한국 국회의 현실에서 결국 위원회 입법관료들이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커지게 되어 있다. 실제로 위원회 운영상의 시나리오가 위원회 입법관료들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위원장은 이들이 준비한 각본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므로 검토보고서는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자 결정적 변수일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법안 검토’란 입법 과정의 핵심이자 본령(本領)이며 기본이다. 사실상 입법과정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 ‘검토’ 과정을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부정이다.

국회에서는 매일같이 입법토론회와 공청회가 분주히 열리고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 문제로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볼썽사나운 살풍경이 벌어지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본질 왜곡을 가리는 변죽일 뿐이다.

 

공무원의 법안 검토보고’, 국민이 명령한 입법권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

상임위원회란 본래 정당 간 정책대결의 장이다. 미국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입법지원 인력인 스태프(Staff)는 18명의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당 평균 75명으로서 다수당과 소수당이 소속 의원 수에 비례하여 인원을 배정받고 소수당은 최소 1/3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 의회의 상임위원회 입법지원 조직은 주로 교섭단체 정책위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그 총수는 2004년 현재 837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회처럼 입법관료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사실 우리 국회에도 위원회 공무원과 별도로 이른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는 있다. 각 교섭단체별로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데, 급여는 국회 예산에서 지급되고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이다. 2019년 현재 총 인원은 67인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당파성과 당에 대한 충성심에 비하여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정책과 관련한 전문성보다는 상당수가 기본적인 자격에 있어서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능력과 역할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취약성을 노출시켜 단지 개별 정당의 운영을 지원하는 데 치우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정당 관료가 형식적으로 맡으면서 당료의 임금보전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2003년의 경우, 32명의 교섭단체 정책위원 중 25명이 당료 출신이었고, 6명이 국회 공무원 출신이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집권 여당의 당정책위원은 기재부, 행안부 등 행정부 현직 관료들을 ‘편법’으로 임용하는 방식으로 충원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 행정부 관료들의 개입을 적극적이고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국회의 입법권은 지금 심각한 왜곡 상태에 놓여 있다. 국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수 없이 많지만, 의원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 문제야말로 국회의 본원적 문제라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국민들은 자기들을 대신하여 국가 입법을 수행할 대표를 선출해 국회를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인 의원들이 입법을 방기한다? 자신들에게 부여된 본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이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또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변질된 국회이고, 왜곡된 국회이다. ‘의회로서의 기본’이 상실되어버린, 그리하여 이미 의회라 할 수 없는 국회이다. 기본이 왜곡되어서는 모든 일이 뒤틀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회 스스로 이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실제 필자가 만난 한 중진의원은 의원들이 이 문제의 개혁에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법률안을 논의할 경우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법률안을 읽고 요지와 주요 쟁점 등을 설명하는데, 그런 ‘귀찮은’ 일을 의원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심리에 형성되어 굳어진 이러한 자세 자체가 이미 왜곡된 우리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국민이 명령한 ‘직무’에 대한 명백한 ‘유기’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인식하고 제기할 때 국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

지식인들과 시민운동은 이 문제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하여 인식해야 하며, 그리하여 국회 개혁운동에서 가장 선결적인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 이 문제는 입법 수행을 최고 임무로 부여받은 국회의 본질적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인들과 시민운동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면, 이 문제는 의외로 크게 여론화될 수 있고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언론은 대개 클릭수를 노리는 자극적인 기사나 가십성 뉴스에만 주목할 뿐 언제나 기본과 근본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는 더욱 혼탁해지고 더욱 분열되며, 말초와 지엽으로만 흐르게 된다. 이제 언론도 기본과 근본에 충실해 진정한 ‘사회의 목탁’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아나운서를 비롯하여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등 좀 유명세가 있다 싶으면 모두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국회의원이란 그저 ‘출세’와 ‘성공’의 가장 큰 상징으로 전락해버린 오늘의 비극적인 현실도 타파할 수 있다.

화, 2020/02/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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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준은 해방 이후 전쟁까지의 남과 북을 편력한다. 그 출발지는 서울이다. 20대 철학과 3학년생인 그는 홀로다. 어머니는 죽고 아버지는 월북하고 없다. 대신 아버지의 친구인 은행 지점장의 집에 기식해 산다. 명준의 또래인 아버지 친구의 아들과 딸도 부르주아적 생활을 즐기는 데카당하고 향락적인 대학생들이다. 이명준이 냉소적으로 묘사한 당시 한국 사회의 모습은 이러했다.

정치? 오늘날 한국의 정치란 미군 부대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받아서, 그중에서 깡통을 골라내어 양철을 만들구, 목재를 가려내서 소위 문화주택 마루를 깔구, 나머지 찌꺼기를 가지고 목축을 하자는 거나 뭐가 달라요? …… 저 브로커의 무리들, 정치 시장에서 밀수입과 암거래에 갱들과 결탁한 어두운 보스들 …… 한국의 정치가들이 정치의 광장에 나올 땐 자루와 도끼와 삽을 들고, 눈에는 마스크를 가리고 도둑질하려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착한 길가던 사람이 그걸 말릴라치면 멀리서 망을 보던 갱이 광장에서 빠지는 골목에서 불쑥 튀어나오면서 한칼에 그를 해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도둑놈한테서 몫을 타는 것이지요. 그는 그 몫으로 정조를 사고,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칼을 품고 광장으로 나옵니다. …… 바늘 끝만 한 양심을 지키면서 탐욕과 조절을 꾀하자는 자본주의의 교활한 윤리조차도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광장에는 사기의 안개 속에 협박의 꿏불이 터지고 허영의 애드벌룬이 떠옵니다. 문화의 광장 말입니까? 헛소리의 꽃이 만발합니다. …… 밀실만 푸짐하고 광장은 죽었습니다.

비루하고 천박한 욕망, 거친 폭력과 기만이 범람하는 곳, 이것이 명준이 본 남한이었다. 부르주아래야 미군 부대에 기생한 천민 부르주아요, 문화요 예술이래야 그런 부르주아 자제들의 시시덕거림에 불과하다. 이곳을 명준은 “키에르케고르 선생식으로 말하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 체제의 핵심에는 적대감과 폭력이 놓여 있다. 부르주아적 삶에 기식하여 살면서 그 공허감을 “삶을 참스럽게 생각하고 간 사람들이 남겨놓은 책을 모조리 찾아 읽”는 것으로 해소하는 “젊고 가난한 철부지 책벌레”인 그에게 그 적대감의 실체와 대면하는 시간이 이윽고 찾아온다. ‘S서의 형사실’에서였다. 명준이 그 적대감의 먹잇감이 되었던 이유는 ‘반일투사이자 이름 있는 코뮤니스트’였던, 이제는 월북해 없는 그의 아버지 때문이다. S서에서 명준을 담당한 첫 번째 형사는 흥미롭게도 서북 사투리를 쓰고 있다.

“좋아. 소식 자주 듣나?”
“네?”
“아, 이 새끼, 가는귀가 먹언.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네 애비 소식 말이야.”
……
“손목때기 티우디 못하간? 인나!”

명준은 겁에 질려 오뚜기처럼 벌덕 일어선다. 곧바로 얼굴에 주먹이 날아온다.

명준은 아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뒤로 나자빠지다, 의자에 걸려 모로 뒹군다. 끈적끈적한 코밑에 손을 댄다. 마구 코피가 흐른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한 손을 코에 댄 꼴이 흡사 개 같다 싶어, 엉뚱하게 웃음이 흘러나왔다. 그는 쿡 웃는다. 그러자 여태까지 무서움이 씻은 듯 가신다.

“어? 이 새끼 봐, 웃어? 오냐 네 새끼레 그런 줄 알았다. 이 빨갱이 새끼야!”

이번에는 발길이 들어왔다. 간신히 피한 발길이 어깨에 부숴지게 울린다. 명준의 알 수 없는 품으로 벨이 틀린 나으리는 발을 바꾸어가면서 매질을 거듭한다. 어깨, 허리, 엉덩이에 가해지는 육체의 모욕 속에서 명준은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는다. 아, 이거구나, 혁명가들도 이런 식으로 당하는 모양이지, 그런 다짐조차 어렴풋이 떠오른다. ……

“엄살부리지 말고 인나라우. 너 따위 빨갱이 새끼 한 마리쯤 귀신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어. 너 어디 맛 좀 보라우.”

해방 후 고향을 ‘빨갱이’에게 내주고 월남한 기독교 서북, 지주 서북 세력의 ‘좌익’에 대한 증오와 폭력은 잘 알려져 있다. 이 형사도 그러한 사람이었으리라. S서 형사실의 두 번째 조사에서 명준은 남한 체제 폭력성의 더 깊은 뿌리를 목도한다.

그자(형사)는 명준을 젖혀놓고 동료 쪽으로 돌아앉아서 겪은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한다. 명준은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한 번 놀란다. 그는 자기 전성 시대라면서, 일제 때 특고 형사 시절에 좌익을 다루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특고가 마치 한국 경찰의 전신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 말투에는 일제 시대에, 그 학교의 전신이던 학교에 다닌 선배가, 그 소위 후배들을 앞에 놓고 옛날, 운동으로 날리던 얘기에 신명이 났을 때의 도도함이 있다. 그의 옛날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까, 명준은 자기가 마치 일본 경찰의 특고 형사실에 와 있는 듯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형사의 얘기는 그토록 지난날과 지금을 뒤섞고 있다. 빨갱이 잡는 걸 가지고 볼 때 지금이나 일본 시절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완연하다. 일제는 반공이다. 우리도 반공이다, 그러므로 둘은 같다라는 삼단 논법. 그는 ‘아까 아까’(일본어로 빨갱이)를 거푸 지껄인다.

명준은 “벌레처럼, 그 누군가 커다란 발길이 그, 이명준을 비비고 뭉개어 티도 없이 지워버리”는 몽상에 빠진다. “나는 법률 밖에 있는 건가” 자문하고 “돈과 마음과 몸을 지켜준다는 ‘법률’의 밖에 있는 어떤 삶”이 자신의 것이 된 것을 느낀다.

환멸 끝에 명준은 남한을 버리고 북조선을 선택한다. 아버지를 찾아서도, 아버지의 신념을 찾아서도 아니었다. 다만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광장”, 아니, 자신과 밝은 자유를 나눌 사랑이 있는 ‘광장의 꿈’을 찾아서였다. 과연 명준은 북조선에서 그러한 광장을 찾았던 것일까.

명준이 북녘에서 만난 것은 잿빛 공화국이었다. …… 저녁노을처럼 핏빛으로 타면서, 나라의 팔자를 고치는 들뜸 속에 살고 있는 공화국이 아니었다. 더욱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코뮤니스트들이 들뜨거나 격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일이었다. 그가 처음 이 고장 됨됨이를 똑똑히 느끼기는, 넘어와서 바로 북조선 굵직한 도시를, 당이 시켜서 강연 걸음을 했을 때였다. 학교, 공장, 시민회관, 그 자리를 채운 맥빠진 얼굴들. 그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 울림도 없었다. 혁명의 공화국에 사는 열기 띤 시민의 얼굴이 아니었다. 가락 높은 말을 쓰고 있는 자신이 점점 쑥스러워지는 것이었다. 강연 원고만 해도 그랬다. 몇 번이나 당 선전부의 뜻을 받아 고쳤다. 마지막으로 결재가 났을 때, 그 원고는, 코뮤니스트들의 늘 하는 되풀이를 이어붙인 죽은 글이었다. 명준이 말하고 싶어 한 줄거리는, 고스란히 김이 빠져버리고, 굳이 명준의 입을 빌려야 할 아무 까닭도 없는 말로 둔갑해 있었다. …… 어느 모임에서나, 판에 박은 말과 앞뒤가 있을 뿐이었다. 신명이 아니고 신명난 흉내였다. 혁명이 아니고 혁명의 흉내였다.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소문뿐이었다.

남한의 ‘S서 형사실’에 평행하는 북조선에서 명준의 체험은 《노동신문》 편집부 당 세포모임의 ‘자아비판회’에서 이뤄진다. 이 체험은 S서 형사실에서의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그 강도는 결코 덜하다 할 수 없다. 선배 당원들은 후보당원인 명준의 기사를 문제 삼는다. 그들은 명준이 “남조선 괴뢰 정부 밑에서 썩어빠진 부르주아 철학을 공부하던 시절의 반동적인 생활 감정에서 자신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반동적 사고 방식을 마치 정당한 것이기나 한 것처럼 반성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한다. 명준은 자신의 기사는 있는 사실을 썼을 뿐이라고 항변해보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적대감과 증오다.

“인민이 쟁취한, 풍족한 물질 생산 수준에 대해서 회의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동무 자신의 가슴과 머리 깊이 박혀 있는 소부르주아적인 인텔리 근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 인민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며, 빛나는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마당에, 이명준 동무는 전혀 자신의 주관적 상상에 기인하는 판단으로 트집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 명준은, 대들려고 고개를 들었다가, 숨을 죽였다. 그를 향하고 있는 네 개의 얼굴. 그것은 네 개의 증오였다. 잘잘못간에 한번 윗사람이 말을 냈으면, 무릎 꿇고 머리 숙이기를 윽박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짜증 끝에 성낸, 미움에 일그러진 사디스트의 얼굴이었다. 명준은 문득 제가 가져야 할 몸가짐을 알았다. 빌자, 덮어놓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자. 그의 생각은 옳았다. 모임은 거기서 10분 만에 끝났다. 명준은 사무친 낯빛을 하고, 장황한 인용을 해가며, 허물을 씻고 당과 정부가 바라는 일꾼이 될 것을 다짐했다. …… 슬픈 깨달음이었다. …… 가슴에서 울리는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옛날 그는 S서 뒷동산에서 퉁퉁 부어오른 입언저리를 혓바닥으로 핥으면서 이 소리를 들었다. 그의 마음의 방문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이번 것은 더 큰 울림이었다. 그러나 먼 소리였다. 무디게 울리는 소리. 광장에서 동상이 넘어지는 소리 같았다.

그는 침묵하는 아버지 앞에서 절규한다.

(노동신문) 편집자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명준 동무는, 혼자서 공화국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군. 당이 명령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곧 공화국을 위한 거요. 개인주의적인 정신을 버리시오’라구요. 아하, 당은 저더러는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이면 일마다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당’이 주인공이란 걸. ‘당’만이 흥분하고 도취합니다. 우리는 복창만 하라는 겁니다. …… 저는 월북한 이래 일반 소시민이나 노동자 농민들까지도 어떤 생활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할 뿐입니다. 그들은 굿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끌려다닙니다. 그들은 앵무새처럼 구호를 외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민이란 그들에겐 양떼들입니다. 그들은 인민의 그러한 부분만을 써먹습니다. 인민을 타락시킨 것은 그들입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공산당원들은, 치사하고 비굴하고 게으른 개들입니다. 양들과 개들을 데리고 위대한 김일성 동무는 인민공화국의 수상이라? 하하하 ……

전쟁 때 인민군 복장으로 남으로 내려온 명준은 이미 북의 체제에 대한 신념을 잃은 자였다. 전쟁은 그에게 “잘못하면 ‘역사’는 자기를 남겨두고 줄달음칠 것 같은 무서움”을 주었다. 해방군으로 그리고 정치보위부의 간부로 서울로 내려왔을 때 차라리 악당이 되어보자고 위악(僞惡)한다. 과거 그를 법 밖으로 몰아냈던, ‘S서’의 지하실에 끌려온 은행장 아버지 친구의 아들이자 그의 친구인 T와 마주쳤을 때였다. 명준은 그가 당했던 폭력을 T에게 휘두른다. 자신이 휘두른 폭력에도 명준은 환멸한다.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다. 전선에서 그는 조그만 동굴을 발견한다. 전선에서 우연히 재회한 애인과 그들만의 작은 동굴에서 나누는 밀회의 시간에만 삶의 의의를 건다.

“왜 이런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고독해서 그랬겠지.”
“누가?”
“김일성 동무지.”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한참만에, 이쪽으로 돌아누우면서, 명준의 가슴을 만지작거렸다.
“자기가 외롭다고 남을 이렇게 할 권리가 있나요?”
“권리? 권리가 있어서만 움직인다면 벌써 천당이 왔을 거야.”
“김일성 동무는 애인이 없었던가보지요?”
“있어도 신통치 않았겠지.”
“이 동무가 수상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나? 나 같으면 이따위 바보 짓은 안 해. 전쟁 따윈 안 해. 나라면 이런 내각 명령을 내겠어. 무릇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삶을 사랑하는 의무를 진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인민의 적이며, 자본가의 개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스파이다. 누구를 묻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인민의 이름으로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말이야.”
“하하하.”
그녀는 남자처럼 웃었다. 그러면서 두 손으로 잡고 있는 명준의 목을 마구 흔들어댔다.
“그런 시인을 수상으로 가진 인민들만 봉변이군요.”
“시인? 아 그럼 그 과학적인 친구들이 앉아서 한다는 게 요꼴인가? 아니야.”

명준의 아이를 잉태한 여자는 전사하고 명준은 포로가 된다. 포로 송환 등록이 시작되었을 때 제삼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명준은 “바로 자기를 위해 마련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보기에 북은 “미친 믿음이 무서운” 사회라면 남은 “숫제 믿음조차 없는 허망한” 사회다. 그러나 남은 “타락할 수 있는 자유와, 게으를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정말 그곳은 자유 마을이었다”고 야유한다.

북녘에는 이 자유가 없었다. 게으를 수 있는 자유까지도 없었다. 그건 제 멋 짓밟기다. 남한의 정치가들은 천재적이었다. 들어찬 술집마다 들어차서, 울랴고 내가 왔던가 웃으랴고 왔던가를 가슴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대중을 위하여, 더 많은 양조장 차릴 허가를 내준다. 갈보장사를 못 하게 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여성 단체의 부르짖음은 그날 치 신문 기사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고작이다. 그들의 정치철학은 의뭉스럽기 이를 데 없다. 그런 데로 풀리는 힘을 막으면, 물줄기가 어디로 터져 나올지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겐, 진심으로, 교회에 나가기를 권유하고, 외국에 보내서 좋은 가르침을 받게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사회. 그런 사회로 가기도 싫다.

남에서도 북에서도, 남북 간의 전쟁 통에서도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광장”을 찾지 못한 명준은 차라리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닌데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도 모를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곳을 선택한다. 그러나 그곳은 더 이상 어떤 광장도, 광장의 꿈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명준의 최종선택은 아무도 없는 밤, 중립국행 선상에서 망망한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북조선이 표방한 ‘자유 조선’이란 일본 그리고 미국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사회를 의미했다. 그러나 명준의 눈에는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광장’이 없는, 자유 대신 ‘미친 믿음’이 지배하는 사회일 뿐이었다. 반면 남한이 표방한 ‘자유 대한’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말했다. 그러나 명준이 보았던 남한은 ‘실존하는 인간이 없는 광장 아닌 광장’의 사회, 타락과 기만과 폭력이 만연한 공간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울러 물어야 할 것이다. 이명준이 냉소하고 환멸했던 ‘S서의 형사들’과 ‘자아비판회의 네 얼굴들’은 자신들 나름의 ‘자유 대한’과 ‘자유 조선’에서 어떠한 자유와 책임을 추구했을까? 과연 자유와 책임이 있기나 했을까? 그들 자신이 품었을 열정과 의지는 무엇이었을까? ‘자아비판회’의 노동당원들에게 ‘자유 조선’이란 ‘반일, 반미, 반봉건’의 조국해방의 열망이었을 것이고, S서의 그 형사들에게 ‘자유 대한’은 ‘반공·반북’의 북진통일의 열망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자유’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상대를 부정하고 소멸시킴으로써만 존립 가능하고, 생사를 건 투쟁을 통해서 그 ‘자유’를 지키는 것이 민족사 앞에 그들이 자임한 ‘책임’일 것이다. 이러한 대립적·적대적 에너지가 남과 북에 거대하게 집결하고 있었다. 전쟁은 이렇듯 해방 정국 속에서 이미 배태되고 있었다. ‘자유 조선’을 위해서, ‘자유 대한’을 위해서 서로를 불구대천의 적으로 삼았던 남과 북은 이 증오를 국지적 내전에서 전면전으로 밀고 나갔고, 전면전으로 확대된 이 전쟁은 급기야 남북의 통제권을 벗어나 국제전으로 확산되었다.

명준은 이 전쟁의 끝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자유 대한’과 ‘자유 조선’의 에너지는 이 전쟁의 와중에 죽지 않았다. 오히려 강해졌다. 전쟁은 ‘자유 대한’과 ‘자유 조선’의 체제적 권능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절대적 힘이란 무제한적 자유이기도 하다. 그 무제한적 자유는 양편 국민대중과 인민대중 각각의 눈앞에 불구대천의 원수, 절대적 악마를 창조해냈던 위대한 마법사에게 마땅히 돌아갔던 특별한 상훈(賞勳)이었다. 무제한적 자유를 확보한 남북 두 국가체제 속에서 명준의 자유는 설 곳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명준 사후, 그가 남긴 보이지 않는 길을 헤쳐가야 했던 김낙중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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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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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철학자 아도르노는 근대 이성이 동일자라는 실체의 도구로 전락되어 합리적 이성의 주체들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근대이성의 한계를 철저히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근대이성이 동일자의 도구적 존재로 추락하게된 근본적인 이유로 해겔의 변증법을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헤겔의 변증법이 통일성과 단일성, 전체성을 향한 목적론적인 기획의 산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헤겔의 변증법은 타자의 지양을 통해 자신의 통일적인 고양을 멈추지 않은채 절대정신을 지향하므로 결국 단일한 절대정신을 향한 목적론적이며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낳을 수밖에 없어 결국 이는 정치적으로 전체주의 또는 국가사회주의를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추앙하지않을 수없어 나치즘과 파시즘의 이론적 토대가 되지않을수 없었다고 헤겔의 변증법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비판은 이미 레비나스의 헤겔의 변증법은 물론 하이데거의 존재론 비판에서도 오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여 그는 통일성, 전체성의 변증법을 거부하면서 부정의 변증법을 제시 하는데 이는 끝없는 상호 부정을 통해 존재들의 비동일성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변증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내부적 또는 외부적 모순인 타자를 지양Aufheben하지 않고 대신에 타자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대자를 통하여 자신의 모순과 한계를 깨달아 자신을 끝없이 부정하고 고양시키는 것으로 헤겔처럼 즉자와 대자를 동일적 통일체인 즉자-대자로 종합시키는 대신에 부정적인 대자를 통하여 자신을 부정하고 나아가 승화시키는 부정의 변증법이 존재의 법칙 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근대 주체철학의 오만한 실체인 주체를 대변하는 이성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존재는 공존을 위한 생성이라는 니이체의 철학을 계승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 바탕하여 니이체의 또 다른 제자인 슬라보예 지젝은 헤겔의 변증법을 아도르노와 유사하게 재해석하면서 차이의 변증법(역사는 즉자가 대자의 지양을 통한 즉자-대자로의 고양,통일이 아니라 즉자와 대자가 끝없이 투쟁을 통하여 서로 비통일적으로 각자 발전 해간다고 보는 관점 입니다)을 새로운 변증법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결국 헤겔의 변증법은 근대의 실체론적인 ‘인식론’에 기반한 것이라면 아도르노나 지젝의 변증법은 현대의 생성론적인 ‘존재론’을 반영한 변증법이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차이와 부정의 변증법은 모순인 대자의 존재를 인정한채 즉자 자신의 내부적 모순을 부정하면서 고양하는 입장을 띄고있기에 푸코에게서 보듯이 자아는 타자, 소수, 다수성, 고유성, 차이성을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순인 대자를 즉자의 내포와 외연속에서 확대해나가는 공존의 생성원리할 것입니다.

하여 아도르노는 그의 예술관에서 예술가는 동일자의 이데올로기에 무조건 복무하지않고 대자들의 고유성과 차이를 드러내면서 이들을 통하여 기존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극복하기위하여 동일자의 위선과 허상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부정의 변증법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가의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 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헤겔의 변증법을 자본주의에 기생하는 어용 예술가들이 차이를 지양 하고 자본과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전체적인 절대정신으로 승격시키고 권력과 자본의 음모에 복무시키기위한 음험한 방법론이라고 비판하면서 진정한 예술은 즉자를 대자의 지양을 통한 즉자-대자로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수, 차이, 다수성 으로 이루어지는 대자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비동일적 독립성을 지키기위해 자본과 권력에 끝없이 저항,투쟁하는 것이 부정의 변증법에 부합하는 예술이라고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술은 절대정신과 같은 언어, 이성, 사유의 산물인 실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실상physis 의 모방mimesis을 통하여 존재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기에 이념과 같은 실체로부터의 해방을 기획하는 것이 예술의 목표라고 갈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지젝은 자신은 실체를 해체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이지만 한편 해체에 머물지 않고 이성에 기하여 해체된 세계를 재구성하기에 후기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여 그는 이성의 법칙인 헤겔의 변증법을 재도입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그도 아도르노와 같이 동일자, 일자, 대타자와 같은 실체를 거부하고 차이, 소수, 다수성의 대자를 인정하기에 모순을 지양하는 변증법이 아니라 즉자와 대자의 공속성과 비동일적 독립성을 인정하여 즉자와 대자는 서로의 차이를 끝없이 확인하면서 자기모순을 수정, 보완하는 생성론에 입각한 차이의 변증법이 진리의 변증법이라고 제시합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그는 라깡의 정신분석학을 계승하면서 상징계의 대타자인 이데올로기가 결코 실체가 아니라 허상에 불과하기에 이를 끝없이 폭로하고 해체하여야한다고 주장하기에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는 실재계로넘어가는 향유enjoyment 를 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여 끝없이 대타자인 이데올로기에 예속,매몰 되지 않고 자기만의 비동일적 고유성, 독자성이 드러나는 실재계로의 끝없는 지향을 시도해야 하는데 이에 그는 대타자 와의 끝없는 차이의 투쟁을 통해서만 실재계로의 틈입이 이루어 진다는 차이의 변증법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젝도 타자를 지양하며 통일자, 동일자, 전체자로의 고양을 지향하는 즉 강자가 약자를 억압, 지배하는 실체론에 입각한 헤겔의 변증법을 버리고 타자와의 공존을 인정하고 타자와의 차이를 통하여 자신의 모순을 수정, 보완하는 차이의 변증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존재론은 존재를 실체로 상정하여 강가 약자를 지배하는 실체론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사건들이 등가적으로 공속하며 공존으로 생성하는 생성론으로 전환이 되었기에 타자를 억압하고 배제하고 지양하는 변증법이 아니라 타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외부자의 모순보다는 자아 내부의 자생적 모순이 더욱 심각한 결핍이라는 것을 깨닫고 타자와의 차이를 통하여 역지사지하는 부정과 차이의 변증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할 것입니다.

특히 근대가 세계를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으로 나누어서 바라보는 실체론적 인식론에 머물렀다면 현대는 세계를 주체와 대상으로 나누는 실체론이 허구임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주체와 대상으로 분리가 불가능해졌으며 나아가 모두가 등가적인 주체로서 서로 필연적으로 내재적인 생성관계를 맺는 생성론적인 존재론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즉자는 타자를 지양해야할 모순이 아닌 피할 수없는 동반자임을 인정하면서 타자를 통하여 자신의 모순을 찾아내고 이를 수정, 보완하는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타자를 생성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도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 아도르노와 지젝의 부정과 차이의 변증법은 불교의 중도법과 양자역학의 중첩성이론과도 궤를 같이 한다할 것이기에 각 영역의 융합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수, 2020/03/04-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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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이명준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즈음, 김낙중은 그의 ‘평화통일’의 편력을 시작한다. 1954년 4월. 놀라운 일치다. 바로 그 시간, 삭발을 하고 흰 한복을 걸친 24세의 수척한 한 청년이 대낮에 ‘탐루(探淚)’ 즉 ‘눈물을 찾는다’라고 쓴 등불을 들고 부산 광복동 거리를 홀로 배회하였다. “피묻은 잿더미가 아직도 성에 차지 않아 (여전히) 무력북진을 부르짖는 권력자에게 항거”하고자 했던 청년 김낙중의 일인시위였다. 휴전협정은 이뤄졌지만, 당시까지 부산은 아직 임시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많은 피난민들이 북적이던 곳이었다. 청년은 거리를 헤매며 외쳤다.

눈물을 가진 사람은 없는가? 전선에서 피를 토하며 죄 없이 쓰러져가는 가난한 이 땅의 아들들을 위해 전쟁을 반대하며 눈물을 흘려줄 사람은 없는가? 이 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세계열강의 분할 정책을 반대하며, 진정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는가?

20세에 전쟁을 맞은 김낙중은 서울, 파주, 대구, 부산 등에 머물며 세상이 이쪽저쪽으로 번갈아 뒤바뀌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어느 쪽을 향해서도 총을 쏘고 싶지 않았다. 도피해 다녔다. 고교 교사의 소개로 미군 취사부에 몸을 의탁해 접시를 닦다 임시수도 부산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52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것도 국민병 징집을 피하려는 목적이 컸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이곳에서도 학생들을 동원하여 ‘휴전반대 북진통일’을 외치게 했다. 김낙중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더 이상 도피만 하고 살 수는 없었다. 도피할수록 정체 모를 죄의식도 커졌다. 그는 53년 어느 날 일기에 다음과 같이 쓴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자. 더 이상 주저하지 말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피로 얼룩진 우리 민족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이자. 망설이지 말고 실천에 옮기자.

그리하여 ‘탐루’ 등불을 든 일인시위에 나섰던 것인데, 이 해프닝은 북부산서 형사들에게 끌려가 따귀를 맞고 훈계 방면되는 것으로 끝났다. 오늘날 ‘일인시위’는 참신한 시위방식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정신 나간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었을 뿐이다. ‘탐루’ 시위는 자유인 김낙중의 원형적 특징을 집약한다. 그는 평화통일의 염원을 인간의 눈물이라는 구도적 동기와 연결시켰다. 더 이상 개인적 도피에 그치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적극적 자유의 구현에 나서기로 결심한 것이고 이를 보편적 인류애의 호소와 연결시켰다. 그의 행동은 여전히 개인의 차원이었지만, 그가 품은 자유와 책임의 폭은 그만큼 넓었다. 이 해프닝 이후 그는 서울로 돌아와 대학을 다니며 “민족 전쟁과 이데올로기 싸움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전념한다. 그리고 아래 취지의 호소문을 두 통 작성했다.

다시는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살 길은 ‘평화통일’뿐이다. 그리고 서로 피투성이가 된 남북의 어버이들이 이제 와서 양보와 타협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젊은 세대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공동의 광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동의 광장’이라. 이명준이 꿈꾸었던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광장’과 중첩되고 있다. 작가 최인훈의 상상력은 이렇듯 살아있는 김낙중의 꿈속에서 이미 선취되고 있었다. 김낙중은 이 호소문을 판문점을 직접 찾아가 남북 당국에 동시에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경계가 삼엄하여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1954년 9월 말 금촌에 주둔한 해병대 사단 사령관실을 찾아가 자신이 찾아온 목적을 말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판문점으로의 안내가 아니라 파주 경찰서로의 연행이었다. 이어 경기도 경찰국, 다시 치안국으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조사해봐야 김낙중에게는 경찰이 트집 잡을 아무런 ‘조직 전력’, ‘좌익 전력’이 없었다. 그는 그저 혼자 행동하는 젊은이였다. 그저 철없는 학생의 정신 나간 기행(奇行)일 뿐이라 생각한 수사관들은 ‘학생은 공부나 하라’고 호통쳤다. 이번에는 그냥 훈방하지 않았다. 청량리 정신병원에 며칠 강제 수용시켰다. 나흘째 되는 날 치안국 분실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일장 훈시와 교양 교육을 시킨 후에야 집으로 돌려보냈다.

김낙중은 좌절 앞에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이명준과 다르다. 귀가한 김낙중은 자신의 평화통일안 완성에 더욱 매진했다. 그해 겨울을 온통 이 작업에 몰두한 끝에 김낙중은 30여 개 조문에 이르는 기본조약과 8개의 부속협정들로 이루어진 ‘통일독립청년 고려공동체 수립안(수립안)’을 완성했다. 1955년 2월, 우선 이 수립안과 취지서를 경무대(오늘날 청와대)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청원서로 제출했다. 그러나 나흘 후 돌아온 건 경무대경찰서 압송과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이었다. 보름 동안의 가혹한 심문과 훈계 후에 김낙중은 또 방면된다.

그의 ‘수립안’의 요점은 무엇이었을까. 남북이 서로의 통치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휴전선에 ‘초국가기구’인 ‘청년공동체’를 설립하고, 이 공동체가 점차 남북 양측의 주권을 이양받아 (15년 이내에)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청년’이란 ‘1950년 6월 25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자와 그 이후에 출생한 자’이고, 그 공동체가 수립될 곳은 ‘비무장지대와 판문점 부근의 1,000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이라 하였다.

그러나 오직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만이 유일한 통일의 길이라 주장하고 있던 당시 이승만 정권에게 청년 김낙중의 이 ‘수립안’이 어떻게 보였을지는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위장 빨갱이’ 아니면 ‘미친놈 잠꼬대’였을 것이다. 전쟁 직후라 경찰 조직도 어수선했던 탓인지, 아니면 분단체제가 아직은 어설픈 상태였던 탓인지 모를 일이지만 아무튼 경찰은 김낙중을 풀어주었다. 그 자리에서 ‘시경 사찰과장’은 다음과 같이 훈계했다.

이놈아, 어린놈이 뭘 안다고 까불어. 공산당이 우리들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 얼마나 무자비하고 지독한 폭력주의자들인데. 그놈들이 지금 휴전을 시켜놓고 눈이 시뻘개 가지고 새로운 전쟁 준비에 날뛰고 있는 판에 무슨 놈의 평화통일이야. …… 그것은 네가 공산주의자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철부지 소리야. 공산당이 들어주지도 않을 실현성 없는 공상을 가지고 들고 다니니 네가 미친놈이지 뭐야? 공연히 쓸데없는 짓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송청해서 형무소로 보낼 수도 있지만 네 나이가 아직 어리고 해서 고려해주는 거야.

그러나 김낙중의 ‘자유혼’은 여기서도 멈출 수 없었다. 오히려 ‘결정적인 도약’을 감행한다. ‘자유혼의 도약’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과연 자신을 훈계했던 사람들 말처럼 북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일 뿐이며, 따라서 ‘대화가 불가능’한 것일까. 직접 알아보고 싶었다. 그의 통일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통일방안으로 북측을 설득하고 싶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한 길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김낙중은 1955년 6월 25일 단신으로 임진강을 헤엄쳐 건넜다. 그가 강을 건넌 곳은 자신이 자란 파주의 고향마을과 멀지 않은, 따라서 그에게는 아주 익숙한 곳이었다. 이제 강 저쪽과 이쪽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오히려 익숙하지 않았다. 강 저쪽도 그가 자란 고향 동네의 일부였을 뿐이다. 남과 북의 현실의 경계가 오히려 낯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김낙중은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야 도강(渡江)에 성공한다. 그저 ‘동네 마을 강 건너기’라고 생각했겠지만, 수영도 익숙하지 않은 데다 폐병으로 허약한 체력, 그리고 장맛비로 불어난 강물이 그의 생명을 위협했다.

도강 후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한 농가에서 잠을 청하다 김낙중은 체포된다. 그리고 개성을 거쳐 평양의 내무서 예심처로 끌려가 취조를 당했다. 여기서 김낙중은 그의 인생에서 최초로 ‘간첩 혐의’를 받게 된다. 아니 간첩이 되어야만 했다. 김낙중의 진심을 북은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한 새파란 젊은이가 홀로 작성한 통일방안을 가지고 북 당국과 토론하기 위해 목숨 걸고 월북했다? 그들이 보기에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예심처 취조원은 김낙중에게 오직 간첩죄를 자백하라고 강요할 뿐이었다. 다른 어떤 이야기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허망하게 처형당하거나 끝 모를 감옥살이를 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김낙중은 궁리 끝에 스스로 없는 ‘한미 고용 간첩’이 되어야 했다. 그가 소지하고 온 통일안은 한미 정보부에서 만들어준 것이고, 만일 이 안을 들고 간 사람을 북이 죽이면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살려 보내면 당장 전쟁을 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게 한미 정보부의 뜻이라는 픽션을 만들어냈다. 이 픽션을 북이 믿어주기를 기대했다. 북의 공식자료가 없으니 당시 평양 내무성에서 김낙중의 이 진술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탐루』에 따르면 결국 북은 김낙중의 자백을 믿어보기로 한 것 같다. 그가 소지한 통일안에 대해 토론도 해주고 건강 회복을 위해 요양치료도 해준다. 그리고 최종선택권을 김낙중에게 준다. 남으로 돌아가도 좋고 이곳에 남아도 좋으며, 남는다면 공부하도록 돕겠다고까지 했다 한다. 김낙중은 자신이 북에 온 목적 즉 “북한의 입장을 듣고 다시 남한으로 내려가 어떻게든 우리 민족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겠다”는 뜻을 상기하여 다시 월남하는 길을 선택한다.

1956년 6월 23일 새벽 김낙중은 경의선 철길을 따라 월경, 미군 초소에 ‘귀순’하여 서울 대방동의 미군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이후 미군 방첩대 조사를 거쳐 한국 경찰 특수정보과에 인계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는다. 미군과 한국 경찰 역시 김낙중을 간첩으로 간주했다. 이후 재판에서 김낙중은 간첩죄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57년 6월 22일 출옥한다. 임진강을 건넌 지 딱 2년 만이었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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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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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를 찾아가는 세상의 의사들은 모두가 존경스럽다. 현재 한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대구로 모여든 의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훈훈한 소식이다. 그들을 응원하고, 고마운 마음은 지나침이 없는 일일 게다. 새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봄 직한 소식이었다. 그래서 쿠바 의사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보려 한다. 쿠바에는 누구나 가족 주치의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쿠바 의료시스템의 높은 의료적 성과는 비록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하여 이미 국제 사회에서는 널리 통용되는 사실이다.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복지를 갖추고 있는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 따라서, 어떻게 제3세계 쿠바의 의료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의료적 성과를 낼 수 있었는가를 궁금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나의 질문은 첨단 의료시설은 고사하고 반세기가 넘는 미국의 금수 조치로 인해 만성적인 물자 부족이 일상이 되어버린 곳 쿠바에 정착된 의료시스템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된 사회적 잠재력은 무엇인가로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었다. 어쩌면 쿠바 역사의 한 축이 되어버린 사회주의 체제라는 큰 틀을 벗어 나서는 설명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의 물음이 계속되는 것일지도.

쿠바에는 콘술또리오(consultorio)라는 의료시설이 있다. 보통 국내에서는 진료소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가정의라고 일컫는 의사와 한 명의 간호사가 기본 의료팀을 이룬다. 쿠바 보건의료시스템의 가장 기본단위이자, 보건의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해당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자 관리는 물론 고위험군 질병을 앓는 주민이나 노인과 임산부, 신생아 등과 같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까지 진료소의 의료진들은 언제나 바쁠 수밖에 없다.

지역 골목의 곳곳에 포진된 진료소에서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주민이 800여 명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1,000여 명이 훌쩍 넘고 있으니, 가정의와 간호사가 어지간히 바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그렇지만 노동강도가 높기로 소문난 한국사회 출신이라서 그럴까. 내게 그들의 일상은 심지어 평화롭게 느껴지니 난감할 뿐이다.

진료소의 상급기관인 폴리클리닉(Policlinic)은 진료소 수준에서 불가능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때 가정의의 처방에 따라 방문하는 의료기관이다. 약 20~30여 개의 진료소를 총괄 지휘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공중보건이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가정의를 통해서만이 폴리클리닉을 방문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언제든지 지역 근처에 있는 폴리클리닉에서 필요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가정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폴리클리닉을 찾는 이유는 수만 가지에 이를 테니 그 세세한 사정까지는 어찌 다 알 수 있으랴.

쿠바 진료소의 가정의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표현이지만 “가족 주치의”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소위 “가족 차트”를 기록하여 가족 구성원의 기본정보를 포함 질병 유무, 건강상태, 생애주기 등을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지역 구성원들의 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의사의 방문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신생아나 암 환자 등과 같은 중증 질병을 앓고 있다면 가정의나 간호사의 가정방문은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가정의와 간호사는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지침도 마련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 개인 주치의를 갖는다는 것은 재벌들이나 유력 정치인들이나 누릴 수 있는 호사일 뿐 나 같은 ‘인민’들에게는 언감생심 주치의가 가당키나 할까. 나의 건강을 수시로 물어보고 살펴봐 주는 주치의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쿠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일상이지만, 오며 가며 마주치게 되는 의사가 내 이름을 부르고, 가족의 안부를 묻는가 하면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관심을 받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호사이니 살짝 부러운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쿠바 보건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진료소와 폴리클리닉은 이른바 “일차의료”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이미 발병한 질병을 다루는 임상의학 못지않게 예방의학을 더욱 강조하는 시스템이다. 결국, 질병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일차의료 활동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떡하면 이 같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가이다.

의료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건강추구와 의료행위는 단순히 근대적 의미의 의학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적인 맥락이 고려된 총체적인 문화적 실천으로 파악해야 한다. 한 문화에서 진행되는 질병과 의료에는 그 문화의 사회적 역사적 경험이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기대어 보면, 보건의료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은 쿠바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물론 역사적 경험까지도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편에서는 낙후된 쿠바 의료시설을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쿠바 의사들의 높은 사명감이나 헌신적인 인류애를 칭송하는 일에 머무는 것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약 2년 전 2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이자 현재는 연구자인 동료와 함께 쿠바 진료소에 근무하는 가정의와 간호사의 일상을 가까이서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은 당시 작성한 현장 스케치의 일부이다.

진료소 앞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초조하게 엉덩이를 들썩이길 20여 분. 드디어 진료소 건물 아파트에서 남성 한 명이 진료소로 들어갔다. 드디어 가정의를 만나는 구나! 설렐 틈도 없이 남성은 다시 문을 잠그고 헬멧을 쓰고 뒤따라온 딸인 듯 보이는 여자아이에게까지 헬멧을 씌워 오토바이에 태우고 떠나려 한다. 깔마춤이라도 한 듯 어여쁜 노란색 오토바이와 노란색 헬멧을 쓴 모습이 영락없는 푸후(예쁜 곰돌이)를 연상케 했다. 흔히 의사에게 느껴지는 위압감이나 경직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있는 골목길 스쿠터 맨(?)이었다. 때마침 옆 건물에서 아이를 안고 나온 여성이 진료소로 들어간다. 달려가 들어보니 어딜 갔다가 올 테니 좀 기다리라는 눈치다. 우리는 애타는 마음에 혹시 의사 알레만이 아니냐고 다급하게 달려가서 외쳐본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처방전 용지가 없어서 근처 폴리클리닉에 간다며 곧 돌아온다는 말을 남긴 채 부르룽~ 스쿠터는 떠났다.

잠시 멍해졌다.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가다듬고 결연하게 진료소 앞 나무 밑에 주저앉기로 했다. 가정의가 진료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므로. 앗! 그러나, 우리는 앉기도 전에 다시 일어서야 했다. 여기는 쿠바! 진료소 앞의 우리가 궁금한 주민들이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한다.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궁금한 주민들을 맞이한다. 가장 먼저 다가와 긴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은 에밀리오(Emilio) 아저씨.

“처방전 용지를 가지러 갔다고?” “오토바이 타고 가던가?” “그럼 23번가에 있는 폴리클리닉에 갔을 거야. 가까우니까 금방 와.” “알레만? 잘 알지. 미션을 세 번이나 다녀왔어. 좋은 사람이야.”

에밀리오 아저씨의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뒤에서 서성이던 남성과 곧이어 등장한 여성 네나(Nena)가 말을 이어갔다. 감기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데 약이 독해서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는지 물어보러 왔단다. 남편을 따라서 진료소에 함께 산책 나오듯 나오셨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 그러지 말고 아주머니 집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시지만, 가정의 알레만과의 면담을 미룰 수 없어 정중히 거절한다. 그러자 집의 주소를 알려주시며 언제든지 들르라는 당부를 하시고 자리를 떠나신다. 자신들이 사는 집을 스스럼 없이 알려주고, 문을 열어 집안으로 맞이하는 모습이 이제는 낯선 풍경이지만 우리에게도 이와 같았던 세월이 있었던 것 같다.

잠시 후 알레만이 돌아왔다. 진료소 문이 열렸지만 우리는 멀찍이 지켜볼 뿐 다가 가볼 엄두를 내지 못한다. 어디에서들 보고 있었는지 알레만이 진료소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방문자들이 줄줄이 진료소에 따라 들어갔기 때문이다. 진료소에 들어가는 주민들을 부럽게 지켜보며, 우리는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역으로 인터뷰를 당하고 있다. 진료소 앞을 서성이는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많을 법도 한 일이다. 그러는 중에 갑자기 알레만이 진료소를 나선다. 안에는 여전히 몇 명의 주민들이 남아있다. 무조건 따라 뛰었다. 알레만은 사거리 건너편에 있는 가정집으로 들어갔다. 가정의도 간호사도 없는 진료소에서 주민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간간이 하하 호호 웃는 소리도 들린다. 잠시 후 알레만이 진료소로 복귀한다. 뒤따라가 사진 찍은 것에 대해 사과하자 괜찮다며. 방금 방문한 집에 암 환자가 있는데 상태가 안 좋다고 아들이 전화해서 와 달라고 했단다. 아하! 가정방문은 이렇게 수시로 이루어지기도 하는구나! (···· 중략 ····)

가정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료소는 주민들의 사랑방이 된다. 서로 안부를 묻고 정보를 교환하고, 간호사는 대기실에 앉아 있는 노인들의 혈압을 재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가정의 알레만은 이 구역에서 단연 가장 인기 있는 인물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여느 쿠바 사람다운 다정함은 물론 잘 웃지도 않는데 말이다. 이를 함께 지켜본 연륜 있는 동료는 저런 모습이 바로 “츤데레”의 매력이란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다. 약 4주가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 알레만은 결국 우리를 만나면 먼저 인사를 반갑게 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그렇게 알레만은 언제나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진료소가 있는 건물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니,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들, 진료소를 찾는 이들은 모두 알레만의 이웃인 셈이다. 자신이 처음 가정의를 시작했을 때 돌보았던 신생아가 이제는 임산부가 되어 자신의 진료소를 찾는다며 으쓱한다. 알레만은 그 신생아와 함께 성장했고 삶을 공유했음이 분명하다. 쿠바 지역사회에서 가정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경험에 괜히 내가 흐뭇하다.

진료소에는 최첨단 의료시설은 물론 자랑할 만한 의료 기구도 별로 갖춰져 있지 않다. 간단한 소독기구, 주사, 약품 등과 같은 기본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알레만의 진료소에는 왁자지껄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는 소리, 박장대소하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의사실과 대기실의 분리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알레만의 진료는 정해진 틀 없이 어디서나 이루어진다. 약 한 달간의 진료소 추격전(?)을 통해 이제 인도 위에서, 아파트 앞에서, 때로는 오토바이 위에서 주민들과 얘기하거나 등에 손을 얹고 위로하는 듯 보이는 모습의 가정의 알레만과 간호사 글레이비스의 모습은 이미 우리에게도 익숙한 일상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나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쿠바 보건의료의 성과를 분석하는 단초는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과 구별되는 쿠바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일단 쉼표를 찍기로 했다. 고가의 최첨단 의료장비만이 좋은 의료의 시작이라는 우리의 믿음에도 쉼표가 찍혔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말이다.

목, 2020/03/0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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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 건수에서 압도적 세계 1, ‘날림공사의 전형

20대 국회 전반기, 즉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년 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무려 1만 2,968개였다.

하루에 거의 20개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법안발의는 자그마치 22.6배 증가하였다. 놀라운 숫자들이다.

숫자만 놓고 본다면, 우리의 국회는 참으로 세계 의회사상 입법을 본업으로 하는 의회의 모범 사례라 할 것이며, ‘일하는 국회’의 전형으로 전 세계에 자랑해야 마땅할 국회다.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 의회의 전형이다. 정말이지 웬만해서는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없다.

그러나 이렇듯 경이로운 ‘실적’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우리 국회의 법안발의 건수는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가히 압도적 차원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의원들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발의한 법안은 총 1,834건이었다. 프랑스에서 대체로 1년에 정부 발의 법안은 30~50건, 의원 발의 법안 수는 200~300건 정도이다. 그리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작해야 10개 법안 정도만 의결된다.

한편 독일 의원들은 2005년부터 2009년 4년 간 431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독일 의회에서는 의원 개인에 의한 법안 발의가 상상 외로 적다. 대신 정부 제출이 주류를 이룬다. 왜냐하면, 연립정부를 다수 여당이 지배하므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곧 다수 여당의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 일본 의원들은 2009년부터 2012년에 253건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모두 우리 국회에 비해 한참 아랫길이다.

 

그런데, 18대 국회 법안 발의 1위는 홍준표 의원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하여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폭염에 관련된 법안만 해도 9개나 발의되었다. 이와 관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최근 몇 년 간 무려 45개 법안이 발의되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016년부터 총 46개나 발의되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1, 2년 새 29개 법안이 제출되었다. 의원들에 의해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에 무려 292건이나 발의되었다. 이들 법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전형적인 선심성 법안이었다.

그런데 18대 국회가 시작된 2008년 5월 30일부터 2012년 2월 16일까지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했던 의원은 바로 홍준표 의원으로서 총 21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재 국회를 감시하고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시민단체들은 대부분의 경우 어느 의원이 법안을 많이 발의했느냐라는 양적 지표만을 기준으로 삼아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더구나 각 정당의 공천기준에서도 법안발의 건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이렇듯 만연된 ‘건수주의’로 인하여 국회는 오늘도 법안 발의가 넘치고 또 넘친다. 이로 인해 인력과 예산의 낭비 역시 날로 극심해가고(이는 국민 혈세가 지출되는 국회 공무원 인력과 예산 확충 요구의 명분으로 작동한다),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법안이 도리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재 제출된 법안에 대한 국회의 관행은 이른바 선입선출(先入先出), 즉, “먼저 발의된 법안을 먼저 검토한다.”는 방식인데, 따라서 아무리 국민이 원하고 긴급을 요하는 법안이라도 우선순위에 놓이지 못한다. 회기 내내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적지 않다.

심각한 입법 왜곡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이 국회 공무원에 잘 보여야하는 구조

법안발의의 남발 현상은 우리 국회의 왜곡된 입법 프로세스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우리 국회의 입법 절차에서는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그 뒤로는 전적으로 국회 공무원이 그 법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렇게 하여 의원은 법안에 대한 꼼꼼하고 힘든 ‘검토’ 과정을 직접 자신이 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고된 본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해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런 부담감 없이 얼마든지 법안 발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큰 일이 터지면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한두 가지 아주 간단한 내용만으로 법안을 ‘구상’해 발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런 현실에서 자연히 법률 제정안과 전부 개정안은 극히 적고, 일부개정 법률안이 태반이다. 이를테면 ‘당해(當該)’이라는 글자를 ‘해당(該當)’으로 바꾸는 식의 매우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 발의도 수두룩하다. 정부 법안을 ‘커닝’하거나 이미 폐기된 법안 또는 의원 발의법안을 서로 베끼는 일도 허다하다. 한 마디로 쓸모 있는 법안이 매우 드물다.

“의원실끼리 하루에도 서로 대여섯 건의 법안들을 서명해달라고 한다. 대부분 별 의미도 없는 법안들이다. 피차 다 뻔히 아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의원 비서직으로 일한 현역 보좌관의 말이다.

주객전도, 전도본말, 희화화된 우리 국회의 현 주소다.

더구나 이렇듯 세계 의회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이 매우 ‘특수하게’ 운용되는 우리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통과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 실제 전문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검토’한 법안은 통과되기 어렵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상식과 전혀 달리,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히려 국회 공무원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경향조차 빈번하게 나타난다.

결국 ‘세계 1위 입법 발의’란 요란한 허장성세 빈 깡통이고, ‘건수주의’와 ‘결과 만능주의’ 그리고 “허구적 입법”이 빚어낸 가장 일하지 않은 우리 국회의 역설적 증거일 뿐이다.

 

기본이 흐트러지면 만사가 왜곡된다

기본이 흐트러지면, 모든 일이 뒤틀리게 되고 왜곡되는 법이다.

세계의 다른 나라 의회처럼 법안에 대한 ‘검토’를 국회의원 스스로가 진지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예를 들어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의 법안 발의는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되어 이러한 법안발의 남발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독일 의회의 경우, 의원의 법안발의는 대부분 소속 교섭단체에 의해 수행되며, 자체 내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아 입안된다. 또한 자구 수정 등 일부 혹은 부분 개정의 법안은 지양되어 최대한 종합적으로 검토, 정비하여 제출된다.

화, 2020/03/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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