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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협상 막바지…"주52시간제 도입 취지를 살리겠습니다"
유연근로제 협상 막바지…"주52시간제 도입 취지를 살리겠습니다" 1. 협상 배경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방송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KBS도 2019년 10월부터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 내 다양한 형태의 직무를 52시간 통상근무에 모두 적용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방송업의 특성상, 통상근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연근로제에 대해 사측과 협상을 하는 것은 모든 직원을 통상근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다른 형태의 근로제를 써야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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