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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협의 2차 총파업, 즉각 철회하라

[성명] 의협의 2차 총파업, 즉각 철회하라

admin | 목, 2020/08/20- 22:41

 

의협의 2차 총파업, 즉각 철회하라

 

– 코로나 대유행 위기 앞에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의협에 분노

–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 감염병 대비 공공의료 강화 국민 요구 외면말고 소명에 충실해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7.2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하며 지난 8.14 1차 집단휴진을 강행한 데 이어 오는 8.26~ 28 2차 집단휴진을 강행한다고 한다.

 

정부의 추진방안도 미흡한데 이마저 반대하는 명분없는 파업도 문제지만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라는 위기 앞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며 강행하는 2차 총파업에 대해서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느 지역보다 심한 고통을 겪은 대구시민들로서는 강한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민들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대구지역의 공공의료가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하였고 국민들은 비단 대구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코로나 위기에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죽어간 시민, 입원도 못하고 의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받은 시민들이 부지기수였다. 민간병원은 위험한 환자들을 수용하기를 꺼렸고, 공공의료는 의사와 간호사, 역학조사관 등 의료인력과 공공병상, 의료장비들도 턱없이 부족했다. 때문에 뒤늦게나마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의료 확충을 모색하고, 정부도 미흡하지만 공공의료 확충 방안 중 일부를 발표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정부, 지방정부로서 마땅히, 시급하게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인 것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의사증원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며 1차 파업을 강행했고, 코로나 국면이 더욱 위기로 치다는 지금 또 2차 파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의협의 집단휴진은 감염병 대비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감염병 사태를 볼모로 잡는 행위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의협이 파업을 강행하는 주장과 논리도 납득하기 어렵다. 의협은 한국의 의사 수가 적지 않고, 의사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2028년에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3.5명)의 70% 수준이며, 10만 명당 의사배출수는 연간 6명(OECD 평균은 13.1명)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의사 수는 10만 명으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6만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1년에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으로는 결코 OECD 평균까지 의사 수가 늘어날 수 없다.

 

또한, 앞으로 한국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면 공급과잉이 될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도 잘못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고, 2060년에는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3.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 증가는 의료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더 많은 의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의협은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폭증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주장으로 의사와 시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방안조차도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로는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애써 키운 지역의사가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의 대형 사립대 병원에 몰리는 걸 방지하는 조치가 크게 미흡하며, 수련기간을 포함한 10년 지역복무 규정은 사실상 실제 전문의로 지역에 근무하는 기간은 3~4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정부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대폭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것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이마저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직업적 소명을 저버리는 집단휴진을 재차 강행하려 한다. 의협은 2차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대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이상 설자리가 없을 것이며, 파업을 강행한 의협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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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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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장과 고위 공무원 및 관련부서 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조사해야
  • 조사 신뢰하려면 외부 전문가 참여, 대구시 ‘집중감사제’ 적용 등 검토해야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자 정부는 LH 직원 및 가족의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7일에는 대구도시공사도 수성의료지구 등 6개 사업에 대해 직원 및 직계 가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기업 직원들이 공공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린 데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이고, 지방 공기업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생각도 당연하다는 점에서 대구도시공사가 발 빠르게 조사에 나선 것도 유의미하다.

그러나 대구도시공사의 이번 조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투명해야 하고, 도시공사 직원만이 아니라 대구시 공무원 및 지역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가 팔이 안으로 굽는 양 봐주기식 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중요사건의 경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대구시의 ‘집중감사제도’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대구도시공사의 사업에 관여하고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는 관계자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 공기업의 일에 직접 관여하는 대구시장과 고위 공무원 및 도시재창조국 등 개발부서의 직원과 가족, 심의하고 결정 과정에 보고받고 참여하는 시의회 및 구·군의원, 사업 관련 정부정책과 예산에 관여하는 지역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가족도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구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역 없이 조사하여 부동산 범죄를 단죄함으로써 경제정의와 정책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대구도시공사와 대구시의 적극적 검토와 답변을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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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3/0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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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시,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2. 대구시의회와 구, 군의회 역시 부동산투기조사 특별결의안을 채택하라!
  3. , 야 정당 대구시당 또한 소속의원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라!
  4. 사정 당국이 조사하고, 시민 옴부즈만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보장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부터 뽑아내고, 부동산 경제정의를 확실히 확립해야 한다.

 

이미 LH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범정부 차원의 조사 및 수사가 시작되었고, 지역에서도 대구도시공사와 경북개발공사에 이어 경북도청도 본청 및 산하기관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대구시는 왜 묵묵부답인가. 대구시도 조속히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어느 기관의 어떤 공무원에게 투기 의혹이 있는지 따질 때가 아니다. 시민들은 공무원 대다수가 투기 개연성이 있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전방위 조사에 나서야 할 때다.

 

시 공무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조사해야 한다. 대구시의회 및 구, 군의회도 지방의원 부동산투기조사 특별결의안 채택 등 통해 시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등 여, 야 정당의 대구시당 또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사에 착수할 경우 셀프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이 나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각 기관의 시민 옴부즈만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보장한다면 더욱 신뢰받는 조사가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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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1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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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소규모 이슬람 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북구청이 공사를 중단시킨 지 한 달째 되어 간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예배 소음, 음식 악취 등 불편이 우려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일부 주민들이 이슬람 문화의 확산을 반대하며 관련 기관을 압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종교적·문화적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주장은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이라는 보편적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이를 배격해야 하며,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확인하여 정도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구청이 생활상 피해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공사중단 조치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 공사에 다양한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만 그 실태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구청이 허가한 합법적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주민 민원 역시 확인 결과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관용적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생활 주변에서 교회들의 부흥회나 통성기도 등의 소음도 다반사인데 이는 용인하면서 이슬람의 예배 소음만 문제 삼거나, 이슬람 음식 냄새가 우리에게 생소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려 한다면 해외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포들의 사례를 반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건축되는 이슬람 사원의 신도들은 거의 모두가 경북대학교 소속 유학생과 연구자이다. 학교에서 독립적인 장소를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야 했던 유학생들은 대현동의 주택에서 지난 7년간 기도해왔고, 그들 중 일부는 대현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민이 되었다. 그런데 공사 중단 이후 동네 곳곳에 차별과 혐오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렸고, 우리는 경북대학교와 대현동 공동체의 일원인 유학생 가족들이 이러한 현수막을 매일 보면서 겪을 고통에 대해 결코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갈등을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북구청과 대구시가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구청은 공사중단 사태가 한 달이 되어 가도록 당사자 간 대화를 중재하고자 하는 어떠한 공식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는 자신들의 일이 아닌 양 방관하고만 있다. 이는 대구시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국제적 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구시는 이번 사안으로 엄중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둘러싼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공동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제껏 외쳐온 국제화의 슬로건은 모두 허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북구청은 당사자 간 간담회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합리적 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성숙한 합의에 이르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대구시는 이런 상황을 책임 있게 조정,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양측의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동체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대구참여연대/경북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지회/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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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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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케이블카혈세 낭비 누가 책임지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오로지 ‘310억 원짜리 케이블카’ 뿐인가. 대구시 달성군은 그렇다. ‘케이블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양 떠받든다.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으레 너도나도 ‘통영 케이블카처럼’을 앞세워 경제성을 부풀리고 성공에 부푼 꿈을 꾼다. 그러나 현실은 꿈 깨야 한다.

비슬산 케이블카는 한려해상을 조망하는 통영과 달리 산악형 케이블카이다. 대구의 다른 산악형 케이블카인 팔공산 케이블카 이용객과 앞산 전망대 이용객(등산, 케이블카 포함)이 연간 30여만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비슬산 케이블카 이용객을 3배가 넘는 90만~100만명으로 추정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예상대로 100억 연매출에 66억 운영비를 추정해도 10년은 운영해야 사업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이용객이 추정치의 1/3에 머물면 오히려 매년 약 30억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2008년 개장한 통영 케이블카도 연평균 120만명이 찾았지만 10년이 지나자 2018년 107만, 2019년 90만, 2020년 43만명으로 이용객이 급감했다.

치적 쌓기에 급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상만 앞세워 사업의 경제성을 부실 검증했다가 매년 적자에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내 돈이면 저렇게 쓸 수 있을까?’ 혈세 낭비 전시행정을 마주하며 뒤늦게 혀끝을 차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을 것이다.

비슬산엔 개발 광풍 아닌 보존대책 절실하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란 미명 아래 비슬산 기슭은 이미 개발 포화상태이다. 관광호텔,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임도 등 이미 차고 넘친다. ‘대구시 지정 1호 관광지’ 타이틀을 달고 여전히 위락시설이 앞다퉈 들어서며 난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미 수많은 등산로와 둘레길을 통해 비슬산의 풍광을 누리고 있다. 전기차와 투어버스로 정상까지 자유롭게 올라가고 있다.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이동수단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다. 뭐가 모자라 케이블카 말뚝까지 박겠다고 난리인가.

케이블카 하나로 수백만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얄팍한 계획도 문제지만, 무분별하게 관광객 몰이만 추구하면 그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은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 특히 케이블카 종점지역에 전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정상부를 황폐화시킬 수 있고 안전 관리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지금도 특정 시기에 편중되는 관광객으로 몸살 앓는 비슬산이다. 참꽃이 어디 남아나겠는가. 비슬산은 또 남아나겠는가.

케이블카에 ‘친환경’ 수식어만 붙이면 공사중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환경 파괴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게 아니다. 케이블카 건설로 수려한 경관을 훼손하고 법정보호종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교란하고 인접한 천연기념물 제435호 암괴류에 악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 도대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얼마나 더 개발을 자행하고 난 다음에야 ‘조화롭게’ 마무리된단 말인가. 이것이 달성군이 추구하는 자연과의 조화인가. 과연 공존인가, 착취인가.

진정 비슬산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되새겨보자. 환경·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너도나도 뛰어든 다른지역 케이블카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끝도 없이 휘두르는 ‘지금’의 개발 광풍에 ‘미래’로 가는 길이 가려져 있다. 비슬산의 빼어난 산세와 그곳에 자리한 야생동물의 보금자리, 식생, 자연경관 등 종합적인 생태조사로 비슬산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 휴식년제나 입산 통제 및 분산 등 보존대책 마련하는 일,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곳을 복원해나가는 일. 비슬산의 ‘미래’를 잘 지켜내 다음세대와 공유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2021년 7월 7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영남자연생태보존회

수, 2021/07/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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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곽상도의원이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오늘(8.12) 대구고등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로 판결하였다.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4월 9일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16개 시민단체는 ▲ 검사 재직시 91년 유서대필 사건 관련 독재부역 의혹 ▲ 박근혜정권 시절 민정수석 재임시 국정원 선거개입 및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한 의혹 ▲ 권력형 성범죄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허위 사실로 공직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6개 시민단체와 이를 보도한 3개 언론사를 고소하였으며, 이를 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들 중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뉴스프리존 기자를 대구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오늘 고법도 1심 판결과 유사한 취지로 이를 기각하였다. 대구 지법 및 고법은 ‘피고가 발표한 성명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고,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기한 내용은 유력 정당의 정치인과 공신력 있는 언론의 보도 등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로 믿을 이유가 상당했고, 고위 공직 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검증 및 비판은 공익성이 현저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은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이라도 사실관계 확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고위 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강조한 판결로써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며 이를 환영한다. 아울러 검찰 또한 판결을 수용하고, 곽상도의원도 판결의 취지를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

물론 곽상도 의원과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나 항소가 무리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를 바란다. 곽의원 또한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적대시하며 법적 대응을 해 온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도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고 정치의 품격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처신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성찰해 보기 바란다.

더구나 대구고법이 항소까지 기각한 상황, 차기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곽의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인정하고, 고소·고발과 같은 방법으로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구시장이 되고자 한다면 비판과 공론에 개방적인 민주적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 숙고하기 바란다.

2021. 8. 12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대구한의대 민주동우회, 경일대 민주동우회, 영남대 민주동문회, 계명대 민주동문회, 가톨릭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D,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화, 2021/08/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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