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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강한시민사회포럼 2차, "뉴노멀시대,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참여를 이끌어낼것인가"

2020 강한시민사회포럼 2차, "뉴노멀시대,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참여를 이끌어낼것인가"

admin | 화, 2020/08/18- 02:46

지난 7월 23일 강한시민사회포럼 2차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2차 주제는 "뉴노멀시대, 비영리의 실험과 교훈 :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참여를 이끌아 낼 것인가"였습니다. 1차 주제였던 '코로나19 이후의 비영리 생태계의 변화 시나리오'에 이어 2차 주제도 코로나19라는 기본 값 속에서 시민사회만의 '뉴노멀'은 무엇일지, 변해야할 것과 변하지 않을 우리만의 뚝심은 무엇일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대면을 강조하는 지금의 변화 환경을 모른체 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그동안 사회재난 현장의 구석구석에서 권리를 박탈당하고, 권리 옹호가 필요한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닺히면서 활동해오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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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혹시 놓치고 있는건 없는지 꼭!꼭!꼭! 살펴보세요.이번 마지막편은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정기업 광고금지, 수혜대상 제한 금지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이쯤 되면 점점 더 공익법인을 운영하는게 어렵다고 느껴지시려나요? 아무래도 '공익'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공익법인에 대해 여느 조직형태보다 더 높은 규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익법인이 단체 본연의 비전과 미션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적 장치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런 현실을 탓하고 푸념하기 보다는 제도규제에 의해 끌려가는.......

일, 2020/10/1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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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해도된다 vs. 안된다'라는 포스팅이 올라간 이후, 이번주에 센터로 전화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 단체는 해당되는지, 이 내용이 공식적 근거로서 작동되는것인지, 우리 단체 주무부서는 이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야하는지 등.서울시도 어제 마침 이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소관 비영리법인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 서울시 정보공개 결재문서 참조 (덧.. 문서제목에서 '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의 오타로 보여집니다.)혹시 우리 단체가 서울시 비영리법인 허가단체라면 공문 수신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공문이 도착하지 않.......

목, 2020/03/0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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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이면 당연히 기부금품 모집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단체들이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의미는 기부자에게 세법상의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단체(세제적격단체)라는 의미이지, 모든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예요. 세법상의 기부금단체와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모집등록 단체에 대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해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세제적격단체라고 할 지라도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품 공개모집 등록을 해 본 경험은 많이 없을 듯해요. 실제 행정안전부나 각 광역시도에 기부금품.......

토, 2020/07/1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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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리의 일상과 함께한지 어느덧 9개월이 되어가고 있네요. 하반기가 되면 조금 나아지려나 하던 마음은 어느새 무력감과 무기력감으로 점점 우리들 마음 한쪽에 각인되고 있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우리가 말하는 '현장'이 누구를 지칭하고,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비영리생태계를 이루는 현장단체들과 활동가들도 지금의 이 상황을 마주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모든 활동을 'stop'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쩔수 없는 '타의적 적응(기존의 '순응', '적응'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할수 있기도 하여)'을 해나.......

일, 2020/09/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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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이맘때만 되면, 비영리법인들은 보고, 공시, 공개 등 무언가 해야할 일들이 많죠. (총회, 잘 마치셨나요? 비영리법인에게 3월 31일이란? 포스팅 참조) 안그래도 해야할 일이 많지만..혹시 2020년 달라진 공익법인 세법 개정내용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정부는 공익법인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한편 동시에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납세협력의무를 강화하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규정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방향추가 기울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규제가 점점 강화될 때마다 비영리단체가 활동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불끈!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

수, 2020/03/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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