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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국경제, 진짜 한국경제보다 10배 나쁠까?[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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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국경제, 진짜 한국경제보다 10배 나쁠까?[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admin | 수, 2020/08/12- 01:12

경제 기사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 경제성장률을 정확히 전하는 것 아닐까. 불행히도 경제성장률을 전하는 기사에도 오류가 많다. 경제성장률은 보통 전분기대비 성장률과 전년대비 성장률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전분기대비 성장률은 원 값 그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를 연율로 환산할 수도 있다. 

지난달31일 헤럴드경제 기사에 2분기 GDP 성장률 비교표가 있다. 한국은 -3.3%, 미국은 무려 -32.9%다. 미국이 거의 10배 더 나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류다. 미국 2분기 경제 하락폭이  -32.9%인 것은 아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 원 값은 -9.5%다. 그래서 한국 2분기 성장률 -3.3%와 -9.5%를 비교해야 한다. 매분기 -9.5%만큼 역성장이 일년간 지속하면, 연율로 -32.9%가 된다는 뜻이다. 한국도 매분기 -3.3% 역성장을 일년간 지속하면, 연율은 -12.6%가 된다.   

이런 식의 오류 기사는 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때마다 나타난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때도 뉴스1코리아(뉴스1)이 비슷한 오류를 범했다. 불행히도 이 기사는 다음 탑에 올라가 댓글만 30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이 회자됐다. 뉴스에는 한국 1분기가 -1.4%, 미국은 -4.8%로 나와있다. 그러나 미국 1분기 -4.8%는 연율을 의미한다. 한국 1분기 성장률 -1.4%를 연율로 환산하면(4승을 하면) -5.5%다. 1분기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하락 폭이 크다. 한국은 2월부터 코로나19피해가 심했지만, 미국은 3월 중순이후에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었다. 3월말까지 경제실적을 평가하는 1분기 미국 경제실적이 한국보다 좋은 것은 이해 가능하다. 

 

(중략)

 

이참에 경제성장률 통계 기준을 정리해보도록 하자.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원 값과 연율 환산기준 두 가지 기준이 다 의미 있는 기준이다. 각 분기에 실제로 달성한 원 값도 중요하지만 이를 연율로 환산한 수치를 알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이전 분기별 경제성장률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많은 언론은 ‘0%대 성장률’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소식을 전할 때가 많았다. 분기 성장률이 0%대라는 제목은 한국 경제성장률이 매우 낮은 것처럼 느끼게한다. 그러나 만약 분기 성장률이 0.99%라면 이는 연율로는 4%가 넘는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약 2.6%)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론적으로는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은 과열이라고 평가한다. 그래서 ‘0%대 성장률’이라는 부정적 뉘앙스의 기사 제목은 모두 잘못된 제목이다. 

그런 의미에서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해 설명하는 것이 0.9% 성장의 의미를 정확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 그러나 이도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이번 분기 성장률이 4분기 연속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오늘 주식이 1% 올랐다고 이를 연율로 환산하여 1800% 올랐다고 말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분기 성장률에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기에 이번 분기에 고성장을 하면 다음 분기는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중략)

 

요약하면 전기대비 성장률을 주지표로 원 값과 연율기준으로 비교하고, 전년대비 성장률을 보조지표로 살펴보는 것이 정석이다. 각각의 기준과 지표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두 가지 기준을 섞어서 기사를 쓰면 대혼란에 빠진다. 한국은 전기대비 성장률 원 값으로, 미국은 연율기준으로, 중국은 전년대비 성장률로 각각 비교하는 기사는 정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러한 기사가 포털뉴스 탑에 선정돼 유통되는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미국경제, 진짜 한국경제보다 10배 나쁠까? - 미디어오늘

경제 기사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 경제성장률을 정확히 전하는 것 아닐까. 불행히도 경제성장률을 전하는 기사에도 오류가 많다. 경제성장률은 보통 전분기대비 성장률과 전년대비 성장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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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6.30 17:10수정 2020.06.30 17:10

 

7월 1일은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날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개인 소유의 땅을 공원부지로 묶어버리고 20년간 방치했던 도시공원이 자동으로 실효, 즉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대상지역은 368㎢이며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더라도 20년간이나 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20년간이나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년의 시간을 주면서 보상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정식 공원으로 운영하도록 했고, 그래도 못하면 일몰시키라는 취지였다. 2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20년이 되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84%인 310㎢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역으로 보면 16%는 해제된다는 이야기이다. 1인당 공원면적은 10.1㎡에서 13㎡로 증가한다. 상당한 증가폭이기는 하지만 토론토 29.7㎡,런던 24.2㎡ 등에 비하면 매우 적다. 우리 도시의 황량한 느낌은 단순히 건축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지역 간 격차도 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나 매입방식으로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한뼘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도시의 경우는 다르다. 대전은 26곳 중 12곳만을 보전하기로 했다. 그마저도 보존비용의 35%인 14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36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재정 문제라고 해명한다. 실제로 갑자기 수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20년간 나누어보면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특히나 지자체에는 2018년 결산 기준으로도 69조원의 잉여금이 있었다. 지난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독려했음에도 규모가 줄지는 않았다.

 

(중략)

 

도시공원 일몰제는 곧 시행되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토지주들의 줄소송으로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공원조성사업을 확정한 곳도 5년 안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하면 승인이 취소된다. 이 규모가 37%에 이르러 여의도 면적의 47배에 달한다.

도시공원 안 지킨 것인가 못 지킨 것인가. 지방의 정치인들은 관련한 민원인들 때문에 혹은 직·간접적인 이익 때문에 해제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재정 문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의지가 없거나 무능하거나의 문제일 것이다. 국민들은 모르고, 소수의 소유자는 숨죽이는 사이 도시공원이 일몰되었다. 어둠이 끝나고 날이 밝으면 중앙정부의 책임과 더불어 지자체의 차이도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특별기고] 오늘은 역사적인 도시공원 해제일

7월 1일은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날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개인 소유의 땅을 공원부지로 묶어버리고 20년간 방치했던 도시공원이 자동으로 실효, 즉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대�

www.fnnews.com

 

수, 2020/07/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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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주간경향 1384호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정부의 3차 추경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 정부의 3차 추경에서 세입 예측치를 감액 경정하면서 지방교부세도 삭감됐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까지 정산해야 하는데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라 ‘전액 삼각’을 올해 반영해 지방교부세 배부 금액이 감액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재난특별교부세 288억원 등 총 약 2조원의 지방교부세가 삭감되었다. 교부세 삭감 규모는 군 단위 지자체 지방세 예산액 대비 5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재원이 풍족해서 지방교부세를 배부받지 않는 단체는 지방교부세 감소 효과가 전혀 없다. 반면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부족해 지방교부세가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되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일수록 지방교부세 감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광역시·도는 피해가 작다.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약 5200억원으로 이는 지방세 예산액에 0.8%에 불과하다. 시 단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약 7100억원으로 지방세 예산액의 3.9%이다. 하지만 군 단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6200억원으로 군 단위 지방세 예산액의 19%를 차지한다. 가장 피해가 큰 경북 영양군은 3차 추경에 따른 교부세 삭감액이 약 62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방세 예산액의 64%에 이르는 큰 규모다. 강원 화천군, 전남 신안군의 교부세 삭감액은 각각 지방세 예산액의 55%, 51%다.

문제는 일관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며 1차 추경에서는 교부세를 증대했다. 국세수입은 감액하면서도, 내년에 지급해도 되는 2019년 교부세 정산분 등을 올해 지급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해주려는 의도였다. 지방정부는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3차 추경에서 교부세를 감액한 것은 일관적인 정책이 아니다.

(중략)

 

예산 집행 중에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면 재정적 대응을 하기 어렵다. 코로나19에 따라 재정 수요 및 수입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교부세 감액정산은 이미 예산이 편성된 올해가 아닌 내년 또는 내후년으로 늦춰야 한다. 그래야 지방정부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들여 예산 편성단계에서 감액된 교부세를 반영할 수 있다. 1차 추경에서는 교부세를 늘리고 3차 추경에서 감액하면 액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모순이 발생한다. 모르고 했다면 지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고, 알고 했다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눈속임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3차 추경,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정부의 3차 추경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 정부의 3차 추경에서 세입 예측치를 감액 경정하면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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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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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이라는 낯선 단어가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검색해 보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인가 보다. 줄임말 나쁜 예의 전형이다. 줄임말만 들으면 본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관행적 표현인 ‘인천공항’보다 고작 한 단어만 적을 뿐이다.

특히 ‘인국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인공국’이 떠오른다면 사상(?)이 불순한 것일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상이 불순한 사람은 나뿐만은 아닌 것 같다. 포털 기사 검색에 ‘인공국’을 치면 상당히 많은 ‘인공국’이 검색된다. 물론 모두 ‘인국공’의 오타다. 인천공사 청원직 정규화에 빨간색 뉘앙스를 주고자 의도적으로 ‘인공국’을 떠올릴 수 있는 줄임말을 쓴다는 음모론까지 나온다. 본말을 대변하지도 못하고 괜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줄임말은 쓰지 말자. 정말 별다줄(별걸 다 줄인다)이다.

경제 기사에도 줄임말에 따른 오해가 자주 벌어진다. 지난 6일 중앙일보는 “정부, 거래세 낮춘다던 원칙 유야무야”라는 부제목을 통해 정부의 ‘양도세’ 인상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비판의 요지는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인상 거래세(양도세, 취득세) 인하와 같은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유야무야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경제 정책은 다 장단점이 있다. 양도세 인상에도 장단점이 모두 있으니 어떤 언론사는 칭찬하고 다른 언론사는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판 핵심 근거의 팩트가 틀리는 것은 문제다. 중앙일보는 양도세를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로 표현했다. 취득세는 취득(매입)이라는 거래에 발생하는 세금이고 양도세는 양도(매각)라는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양도세는 거래세가 맞다. 그러나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다.

양도세의 본말(풀네임)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세라는 줄임말만 보면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양도소득세라는 본말을 들으면 거래세가 아닌 소득세 일종이라는 느낌이 전달된다.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는 근로나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의 일종이다. 사업을 해서 매출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비용이 많아 소득이 없다면 세금도 없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다. 비싼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금도 없다. 그러나 판매 가격이 구매 가격보다 높아 양도소득(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취득세처럼 거래 단계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거래세가 아니다.

과세의 제1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다.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아니면 이자 소득이 생겨도 세금이 부과된다. 모든 소득에 과세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 과정에 소득이 생겼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에만 특별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어색하다.

결국 양도세를 거래세로 여겨서 양도세 강화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상’이라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위배된다는 중앙일보의 논리는 잘못된 평가다. 양도세라는 줄임말보다 양도소득세라는 본말을 써서 오해를 없앨 것을 제안한다.

 

(하략)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인국공’ ‘양도세’ 줄임말을 없애야 하는 이유 - 미디어오늘

‘인국공’이라는 낯선 단어가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검색해보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인가 보다. 줄임말 나쁜 예의 전형이다. 줄임말만 들으면 본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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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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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조달청을 통해 일을 추진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그런데 조달청 나라장터는 “시중가보다 비싸다”, “일부 업체의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달청 나라장터는 한마디로 공공조달을 하는 종합쇼핑몰이다. 2006년에 개장했고, 연간거래액은 9조원에 이른다. 등록제품은 30만 개에 달한다.

원래 취지는 공공기관이 원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편리하게 구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나라장터는 공무원이 물품을 구매할 때 번번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부정 개입 여지도 제거한 좋은 시스템이긴 하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나라장터가 아니면 팔지 못할 것 같은 질 낮은 제품·서비스가 많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최저가가 아닌 적정가를 유지한다는 기조라고 설명한다.하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자 감사원은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자 면책 사례집 등을 통해 “(나라장터 등) 정부조달 제품이 비싸면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사도 괜찮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현장은 다르다. 누군가 외부에서 저렴한 제품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동일사양의 제품을 나라장터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중략)

 

나라장터 활용이 공공의 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소개하면서 여비 등 8조원 상당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상품의 가격은 웃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조달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원에 이른다.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독점 조달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지방재정법 제3조)을 저해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 조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까?

모든 독점은 낭비를 낳는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조달청 ‘나라장터’는 세금 먹는 하마?

공공기관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조달청을 통해 일을 추진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조달청 나라장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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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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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드라마 모범형사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형수를 구제하기 위한 강도창 형사(손현주)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다. 진실에 다가가려는 경찰들과 은폐하려는 경찰들 간의 대결을 보면서 강도창 같은 모범경찰이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아는 경찰이 365일 실시간으로 치안 서비스를 해준다면 범죄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10)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행안부 자치분권위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이 공론화 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3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과 달리,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을 골자로 자치경찰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번 당··청의 발표는 사실상 자치경찰제의 후퇴이다. 자치분권위가 추진해 온 제주자치경찰처럼 국가경찰과 분리해 지역마다 시도지사 산하에 두는 이원화 모델을 뒤엎은 결과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하되 운영만 일원화하겠다지만 지휘·감독자인 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도 하게하면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말할 수 없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범죄수사, 전국단위사무 등을, 자치경찰이 지역 민생 치안활동을 분담하면서 치안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 교통 등 지역특색과 주민 생활에 맞게 촘촘한 치안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과거 한국 경찰 조직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시민들을 탄압했던 역사가 길었기 때문에 국가 경찰의 권력 분산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2020년 경찰청 본예산은 총 116,674억 원이다. 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더 증가될 추세이기 때문에 재정 권력도 증대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일반 공공행정 예산 중복을 줄일 수 있고 안전 분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경찰, 치안, 안전 등 경찰청 예산과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중복성을 피하고 자치경찰교부세, 포괄보조금 형태로 일원화 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되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구조, 운영 등 모두 분리되는 실질적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로 시행되어야한다.

 

드라마 모범형사에서의 검찰과 경찰, 경찰과 경찰 간의 암투는 뉴스 보도에도 나오는 실제 상황이기도 하다. 이를 벗어나 우리 마을 보안관인 자치경찰이 성가정학교 폭력, 교통사고 등 주민들의 기초 생활과 밀접한 현장에 등장하길 기대하겠다.

월, 2020/08/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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