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마트, 근로자대표제도 악용해 인건비 줄여” (광주드림)
“이마트, 근로자대표제도 악용해 인건비 줄여” (광주드림)
이마트 노동자 1000여 명이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마트 노동자들은 “이마트는 그동안 적법한 절차(전체근로자 과반이상의 의사)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 사원들의 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로 갈음하도록 하는 서면 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위법적으로 강탈해 왔으며, 최근 3년간의 미지급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약 600억 원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