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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법예고 법률안(8.3~8.7)

지역

[정보] 입법예고 법률안(8.3~8.7)

admin | 토, 2020/08/08- 23:09

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7.27~7.31)

[복사본] 입법예고 (5)

에너지, 발전, 원전

3

1. (의안번호 272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20.8.5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전용처리시설로 이동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방사성폐기물이 전용처리시설로 인도 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원 및 핵연료제조 시설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군이 사용후핵연료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2. (의안번호 27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20.8.5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전용처리시설로 이동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방사성폐기물이 전용처리시설로 인도 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원 및 핵연료제조 시설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음.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원 등을 비롯한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7호, 제144조제1호사목,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14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3. (의안번호 27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20.8.5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전용처리시설로 이동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방사성폐기물이 전용처리시설로 인도 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원 및 핵연료제조 시설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

4. (의안번호 268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0.8.4

: 공공주택단지나 택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 주택ㆍ택지ㆍ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경우따르도록 는 종전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더라도 지상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면 됨.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은 공공주택단지나 택지에 필수적임에도 인근 지역의 민원으로 인해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주택ㆍ택지ㆍ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어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지역 등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같은 법 시행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공고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하고, 현재 지구계획 초기단계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427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5. (의안번호 259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7.31

:  현행법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각각 배분하고 있음. 한편, 유류?가스?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 등에 따라「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핵연료세 신설을 추진 중임. 이에 개정안은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핵연료세를 신설하면서 핵연료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6. (의안번호 24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20.7.27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7. (의안번호 241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20.7.27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맞추어 정부가 국회에 결산보고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신설).

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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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270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대표발의), ‘20.8.5

:  현행 「지방세법」제141조는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 등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은 공해, 소음,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 주민 불안감, 건강 악화, 농작물 피해, 교통체증, 등 여러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화학물질 폭발, 누출 등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마련과 피해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2. (의안번호 270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대표발의), ‘20.8.5

:  현행법은 공해, 소음 및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 등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은 공해, 소음,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 주민 불안감, 건강 악화, 농작물 피해, 교통체증, 등 여러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화학물질 폭발, 누출 등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마련과 피해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3. (의안번호 260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대표발의), ‘20.7.3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용물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경우 천연에서 유래하고, 퇴비화, 발효 등 생물학적ㆍ물리적 방법으로 선정ㆍ제조되어 해당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 등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농약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러한 허용물질과 유기농어업자재 보조제에 대하여 적용예외로 하지 않아 관련 산업의 소규모ㆍ영세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14호 신설).

4. (의안번호 257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20.7.3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용물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경우 천연에서 유래하고, 퇴비화, 발효 등 생물학적·물리적 방법으로 선정·제조되어 해당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 등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농약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러한 허용물질과 유기농어업자재 보조제에 대하여 적용예외로 하지 않아 관련 산업의 소규모·영세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15호 신설).

5. (의안번호 256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대표발의), ‘20.7.3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용물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경우 천연에서 유래하고, 퇴비화, 발효 등 생물학적·물리적 방법으로 선정·제조되어 해당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 등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농약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러한 허용물질과 유기농어업자재 보조제를 예외로 하지 않아 소규모·영세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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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2/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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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인권보고서 
○ 공동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집필 : 민변 15개 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등
○ 2019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2019. 12. 9.) 배포된 보고서
○ 배포용과 보관용으로 제작됨
○ 목차

[발간사]│6
[2019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9
[제1부] 2019년 인권현황 – 분야별 보고│19
•2019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21
•2019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105
•2019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125
•2019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143
•2019년 노동 분야 보고│149
•2019년 디지털정보 분야 보고│227
•2019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265
•2019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283
•2019년 사법 분야 보고│307
•2019년 소수자 인권 분야 보고│337
•2019년 아동 인권 분야 보고│383
•2019년 언론 분야 보고│451
•2019년 여성 인권 분야 보고│447
•2019년 통일 분야 보고│539
•2019년 환경보건 분야 보고│571
[제2부] 2019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보고│591
[제3부] 집중조명│639
•집중조명 1. 사법개혁(법원, 검찰) 현황과 과제│641
•집중조명 2. 인권으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701
자료 1. 직장갑질 119│745
자료 2. 김용균 재단│753

*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은 이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http://bit.ly/2019KoreaHumanRights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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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12/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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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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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수송탈탄소 토론회_210309-01-01

미세먼지와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탈탄소 정책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21.3.18(목) 오후 2시에 개최되었습니다.
단순히 내연기관 차를 탈피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줄여질까요? 우리나라와 국외의 정책을 함께 살펴보고 교통체계, 도시계획, 교통 수요관리, 교통 관련 예산 쓰임을 함께 살펴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어때야 하는지를 토론하였습니다.
아래 자료는 임시자료입니다. 이후에 자료집 형태로 대체됩니다.
금, 2021/03/1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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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포용적 지식경제, 포용적 전위주의는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이 책은 브라질 출신의 법학자이자 비판법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로베르토 웅거 교수(하버드대 로스쿨)가 2017년 5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 로베르토 웅거 교수와 함께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지식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웅거의 주요 저서인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비판법학운동』 등 웅거의 저서를 꾸준히 국내에 소개한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옮긴이는 ‘해제’에서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쇠락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특정 정당이 집권하는 5년 또는 10년 동안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간이 왔다. 기성제도를 땜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균질적이면서 활력 넘치는 사회경제를 만들려는 저자의 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판사 서평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은 곧 지식경제의 민주화

옮긴이는 이 책이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을 경제적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지식경제에 대한 단순한 분석론이 아니라 ‘지식경제의 민주화이론’으로 부를 만하다고 평가한다. 웅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지식경제와 포용적 전위주의를 꾸준히 전파해왔다. 지식경제는 과학과 기술 집약적인 생산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공장제 대량생산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대변하였다면 오늘날은 지식경제가 그러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웅거가 보기에 현대경제의 문제는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 존재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저자인 웅거는 이 책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를 심화시키고 경제 전반에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웅거는 지식경제를 심화하고 확산시켜 보통 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을 계발하고 활용하여 모두가 경제적 자립과 인성적 위대함을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웅거는 경제제도를 포함하여 기성제도의 전복 또는 개량이 아니라 기성제도의 영구적 쇄신으로 이러한 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포용적 지식경제 또는 포용적 전위주의가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그는 시장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해 그 결과만을 조정하려는 재분배주의를 거부하고 불평등한 결과를 낳는 시장제도를 영구적으로 쇄신하는 생산주의를 옹호한다. 보통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에서 희망을 찾고 거기에 날개(교육, 기술, 자본에 대한 접근)를 달아주려는 것이다.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교육에서 과정과 상상력을 중시하고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융합하며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것, 협력적 노동관행을 고취하고 생산과정에서 작업팀 스스로 혁신을 수행하는 생산문화를 진작시키는 것, 개혁의 속도와 온도를 떨어뜨리고 교착상태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정치를 참여민주주의로 타파하는 것, 영세자영업자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연합체로 포괄하여 노사정타협을 사회경제적 제도로서 안정화하는 것, 새로운 세대에게 실험주의적 충동을 장려하고 가난한 기술자와 노동자들에게 창업기회를 부여하는 시장권과 사회상속제를 도입하는 것, 누진소득세를 대신해서 누진종합소비세(칼도어세)를 도입하고 금융을 생산적 투자에 봉사하게 하는 것, 노동자가 영원히 임노동자로서 머물지 않도록 독립상공인이 되거나 지분보유자로서 기업에 참여하게 하고 기업과 재산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조건적인 이해관계를 갖도록 분산적 재산관념을 활성화하는 것, 지식창조자로서 사회와 대중의 지분을 인정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혁하는 것 등이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데 있다”

특히 웅거는 생산방식의 변화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 시대에는 기계화된 제조업이나 대량생산 제조업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었다면, 오늘날의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은 지식경제이다. 지식경제는 고도의 과학과 지식집약적인 생산활동으로서 웅거는 지식경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꼽으며 현대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지식경제는 규모에 맞는 생산과 제품 및 서비스의 탈규격화를 조합한다. 둘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유지하면서 생산활동의 기회를 분산시킨다. 셋째, 지식경제는 영구혁신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제학에서 보편적 법칙으로 여겨진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전복하거나 이완시키겠다는 약속을 견지한다. 넷째, 지식경제는 생산 활동과 상상력의 활동을 밀접하게 결합한다. 따라서 전위기업은 좋은 학교를 닮는다. 다섯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도덕적 문화에서 변화(생산참여자의 재량권과 신뢰의 제고와 참여자들 간의 협동적 관행의 심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지식경제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존재한다. 오늘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대체로 이러한 특성들을 보여준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이러한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고립된 섬의 주인들(자본가와 혁신적 노동자)은 지식경제가 낳는 수익의 알짜배기를 확보하고, 지식경제의 변방 하청업체들은 수익의 나머지를 차지한다. 지식경제와 관련을 맺지 못한 사람들은 생산성이 더욱 낮은 분야에서 연명한다.”(25~26쪽)

 

저자 소개

로베르토 M. 웅거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브라질 출신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 리우데자네이루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76년 29세의 나이로 하버드 로스쿨에서 종신재직권을 받았다. 1970년대 중반 『지식과 정치KNOWLEDGE AND POLITICS 』(1975), 『현대사회에서 법LAW IN MODERN SOCIETY』(1976)을 출간하며 미국 법학계를 뒤흔든 비판법학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후 1987년 ‘정치학POLITICS’ 3부작을 통해 자신의 사회이론을 집대성했다.

웅거는 방대한 저술 작업을 하면서도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해 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브라질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정당 활동을 했으며, 1990년에는 직접 브라질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룰라 정부에서 전략기획장관을 지냈다. 지금은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며 브라질 론도니아주의 사회발전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역자 :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철학, 법사상사, 인권법, 이행기 정의 등을 강의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기반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국가폭력의 청산과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을 연구하고 있다. 공저로 『법사상사』,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고통의 공감과 연대』,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등이 있으며 칼 야스퍼스의 『죄의 문제』를 비롯해 로베르토 웅거의 『비판법학운동』,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저서 『국가범죄』로 제5회 임종국 학술상(2011)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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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5/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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