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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긍심과 완고함의 결합이 세계의 위험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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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긍심과 완고함의 결합이 세계의 위험을 될 수 있다

admin | 금, 2020/08/07- 19:03

편집자 주:

하버드대학의 국제관계학 권위자인 Walt 교수는 서구사회가 중국 등 제3세계에 민주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되며 개별국가의 역사적 배경에서 오는 상황과 조건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파이낸스-타임즈는 중국의 굴기를 자본주의(자신들 표현으로는 자유와 민주)에 커다란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본지의 상임정치평론가 입장을 아래의 글에서 잘 읽을 수 있다. 이는 다른백년의 입장과는 무관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둔다.


중국은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홍콩과 대만에 이어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국경분쟁지역까지 시진핑의 중국정권은 점점 공세적인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단순히 워싱턴 뿐만 아니라 런던, 델리, 도쿄 그리고 호주까지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편집자: 상기 지역들은 미국의 푸들 또는 4인방Quad라고 불리는 국가들이다).

중국정부는 세계가 코로나 상황에 몰두하고 있는 현재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의 거리시위로 인한 혼란으로 현재의 서구사회는 분열되고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들은 동아시아에서 관심을 포기할 수 없다.

동아시아에 위기가 발생하면 이는 인류의 미래에 팬데믹보다 훨씬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정부의 점증하는 단호한 태도는 자긍심과 더불어 완곡함이 결합되어 있다. 40년 간의 눈부신 성장으로 중국은 어떤 의미(PPP기준)에서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함과 잠수함의 숫자가 미국을 능가하고 있으며, 역내의 인터넷에는 민족(중화)주의가 넘쳐나고 있다.

현대중국에서 흥행에 가장 성공한 영화는 2017년에 개봉된 람보류의 ‘Wolf Warrior-2(이랑전사-2)로, 내용은 미국의 패권주의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중국전사들의 영웅담 이야기이다. 이를 홍보하는 포스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중국을 욕보이는 집단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북경당국은 중국에 대한 위협과 비판(모욕)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방침을 통한 ‘이랑전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는 중국이란 자부심을 넘어서 북경당국 최고위층의 완고함이 담겨 있다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한다. 지난 12개월 동안 시진핑 주석은 전례없이 위협적이며 도전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전세계에 퍼진 팬데믹 재앙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8% 성장을 유지해야 사회적 안정을 수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북경당국은, 한편에서는 미국과 통상전쟁에 직면하여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산당정권의 권위에 도전하며 미국식 민주체제를 요구하는 홍콩시위가 일년이상 지속되어 왔다 이에 더하여 지난 1월의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반중파인 Tsai Ing Wen이 압도적이 표차로 승리를 하면서 북경당국에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이에 대하여 북경당국은 중화주의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선전을 높여 왔다. 선전의 목표는 중국인민들이 외부적 위협을 단호히 배격하도록 하며 코로나-19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 저항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내외적인 정책이 날로 과격해지고 있다. 이제 국가안전법이 홍콩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자유도시(편집자: 영국 강점 시에는 자치가 없었다)에 대한 중국본토의 검열과 통제가 시행된다. 대만해협에서는 군사적 훈련과 과시가 진행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는 분쟁의 여지가 있는 중국해군의 활동이 증가되면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항의가 발생하고 있다.

수천 명의 중국군인들이 인도국경의 분쟁지역에서 인도군인들과 충돌하였다. 인도의 강경파들은 중국 측이 인도지역을 40-60 S.Km를 점령하였다고 주장한다(편집자: 미국 측이 소위 4인방Quad 전략으로 인도 측을 부추겼다는 견해도 있다).

몇몇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코로나-19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이랑전사의 전략’이라는 보복에 직면하였다. 호주당국(편집자: 현재 호주수상은 호주의 트럼프라고 불림)이 중국에 대한 코로나의 구체적인 조사를 요구하자 북경은 호주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였다. 시진핑 정권은 외부의 세력들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확신하는 듯하다. 그러나 북경당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이들에게 침묵과 묵인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시주석과 지도부들은 중국의 조처가 정당방위라고 판단하는 지 모르겠으나, 이들이 방어하려는 체제는 본질적으로 국내외적인 비난을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일당0ne-party의 정권을 방어하는 것에 불과하며 국제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요구를 밀어 부치는 것이다 (미국은??).

북경당국은 국제법과 외교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현안들을 대처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홍콩과 대만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대하여 주변의 민주주의 구가들을 설득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서구사회(미국의 푸들과 4인방?)를 경악시키고 있다.

중국이 21세기 굴기屈起하는 국가이라는 사실은 중국의 행위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주요 국가들과 지도자들이 중국과 회합 및 통상거래를 일부 거부하면서 북경당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서로 갈라져 있는 시점에서 때때로 매우 유효하다.

북경당국에 대한 비판은 호주에서 보듯이 보복을 유발하기도 한다. 지난 수 년간 중국은 강경한 보복조치가 비난을 잠재우는데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행동양식의 변화를 통하여 전세계에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국가들이 단합하고 원칙있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국 대응정책을 논하는 항시적인 협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북경당국의 완고한 중화주의에 대하여 강경하고도 전열을 갖춘 대응이, 한편에서는 더욱 심각한 역반응의 대결을 불러올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커져가는 위험에 대하여 분명하고 일관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주저하고 분열되고 위축되는 것이 더욱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진영이 분열하면, 북경당국은 더욱 대담하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세계를 위험지역으로 몰아갈 수 있다.

 

출처: 파이낸셜 타임스 2020-06-08 일자.

Gideon Rachman

파이낸셜 타임스의 상임 정치평론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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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에 창궐하자, 초기에는 방관으로 일관하던 구미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 비난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근원적 원인은 자연적이거나 불명이며, 아마도 영원히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아래의 칼럼기사에서 트럼프가 ‘중국바이러스’를 들고나온 정치적 배경을 살펴본다.


트럼프의 중국메모장 확대사진. 그는 팬데믹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 참모들이 준비한 자료 중 코로나라는 단어를 지우고 Chinese라는 단어로 대체시켰다.

COVID-19에 의한 사망자와 실업자 수치가 급증하면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다음의 3가지 요소에 의존하게 되었다: 1) 선거과정에 민주당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경우, 2) 캠페인을 통해 민주당원들이 바이든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독려하는데 성공할 경우, 3) 중국에 대하여 대대적인 악선전을 진행하는 경우.

우리는 민주당과 바이든이 만들어 내는 돌발적인 사건들에 대해 익숙해 있고, 이는 한편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별 일도 아닌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 캠프에서 이슈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시키는 것이다. 최근에 불거진 바이든의 스킨쉽이 도마에 올라 있지만, 사실과는 상관없이, 트럼프 참모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회언론 환경을 활용하여 대대적으로 공격을 퍼부을 것이다.

트럼프 진영은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이든에서 등을 돌려 투표장에 나가지 않거나 제3의 후보에게 표를 찍도록 선동할 것이다. ‘손짓관행’의 바이든보다 ‘상습적인 성추행자’인 트럼프가 더욱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종류의 공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침몰해가는 ‘트럼프’호를 구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이라는 결점을 감추고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끊임없이 말폭탄의 비난을 지속하면서 국제적인 긴장을 조성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많은 독재자들이 그러하듯이, 트럼프는 비난해야 할 적과 적국을 만들어야만 한다. 이런 배경으로 그는 중국을 단순히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 나라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 바이러스를 퍼트린 적성국가로 비난해야 한다. 결국 그는 Waco(사이비 종교)가 아니라 Wuhan(우한)을 비난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내게 이는 분명 미친 짓이다. 뉴욕에 있는 신경과민치료 클리닉의 관리자와 오랜시간 토론하면서 얻은 생각이다. 그녀는 내게 근거없이 말했다 “중국인들은 매우 치밀하게 우리를 바이러스로 죽이려고 해요” 순간에 나는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신경치료 전문가들과 수십 년을 함께 일해 온 사람이 중국인들이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퍼뜨려서 미국인들과 세계인들 그리고 중국인 자신들을 해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논쟁의 결점을 지적하려는 나의 노력은 그녀의 마지막 답변에 무너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중매체들이 만들어 내는 수천 가지의 무책임한 견해(meme) 중의 하나인 것에 내기를 건다.

무엇이 이런 망상을 강요하게 했을까?  중국은 단지 바이러스의 감염이 시작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강력한 경제적 국제정치적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의 외모가 대부분의 미국인들과 달라 보여서, 민족적인 혐오감을 자극하기 쉽기 때문이다.

팬데믹에 대처하면서 독불장군이 저지른 자신의 실수를 대신하여 비난하기 쉬운 대상의 적으로 중국인들이 마침 제격인 셈이다. 정보라인의 참모들이 중국인 과학자들이 바이러스를 배양하지 않았으며 자연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손에 묻은 핏자국을 중국인들에게 덧칠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런 인종차별적이고 파괴적인 음모에 대하여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들 중에는 중국을 옹호하는 부류도 있을 것이고, 트럼프 못지않게 중국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반응 모두가 트럼프가 허튼 논쟁을 즐기게 허용한다. 그는 미국인들 모두가 중국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중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쟁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류의 논쟁을 통하여 자신의 허튼 발언을 강화시키고, 그가 완화시키는데 실패한 대량사망자의 사태에서 주의를 돌리려고 의도하는 것이다. 중국계 미국인들은 용기를 내어 트럼프가 추구하는 인종차별과 폭력에 대하여 저항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국제정치적인 것이 아닌 인권이라는 주제로 접근해야 한다. 증오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중국이란 함정에서 빠져 나오는 최상의 방법은 그를 자신이 만든 함정에 가두어 두는 것이다. 그를 가두는 방법으로 트럼프가 설명할 수 없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 죽음과 일자리이다.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트럼프와 지지자들이 주장했던 사실을, 팬데믹은 없었으며 바이러스는 곧 사라질 것이다(기적과 같이 사라진다),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 5월 2일 현재, 트럼프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 수치를 넘어서, 사망자가 67,000명에 달했으며 대통령 선거일에는 100,000명이 넘어갈 것이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사망희생자들의 수치를 들이대면, 트럼프는 분명히 그가 하던 방식대로 자신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으면 희생자 숫자는 2백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응수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이런 수치를 언급하면 할수록, 그는 우리의 의도대로 논쟁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이 고안해 만든 관속에 머물게 된다.

실업률이 조만간 1930년대의 대공황 수준을 넘어가고 이의 회복이 단시일 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와 공화당의 무능을 집중 공략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생계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확신하건대, 이번 함정에서는 빠져나올 출구가 없다. 봉쇄를 풀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곧바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서 사망자들은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자신이 제시한 활동제한의 지침에 반대하는 무장한 민병대들을 부추기며 경제활동을 재개하려고 안달을 할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한 행동은 자신이 스스로 실업문제라는 함정에 빠져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함정에서 빠져 나오려면 거대한 친-노동정책을 펼치며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바이러스로 고립되어 있는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그의 본성상, 그는 정치적 지원을 받으려는 기대감에 빠져 자신 주위의 부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해 줄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실업지원금으로 제안된 법안(3rd recapitalization bill)은 실제로는 43,000명의 백만장자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부동산업자들에게 1.6조 달러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대가행위는 그가 갇히는 함정을 더욱 강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가 현안을 무시하고, 게으르게 대응하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위기를 해결할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판하고 나서면 나설수록, 중국이라는 핑계의 음모는 그를 현안으로부터 도망치게 할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를 죽음과 실업문제라는 함정에 가두고 열쇠를 멀리 던져버려야 한다.

 

Les Leopold

노동조합과 노동단체에게 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뉴욕 소재 노동기구의 책임자. 주요 저서는 Runaway Inequality: An Activist’s Guide to Economic Justice (Oct 2015)가 있다.


<보충기사>

뉴저지 시장이 작년 11월에 코로나에 걸렸다고 주장하다

뉴저지 주의 Belleville 시장인 Michael Melham은 자신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항체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미국이 첫 확진자를 보고하기 두 달 전인 지난 11월에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언급하였다.

뉴저지의 지역 방송에 의하면, Melham 시장은 작년 11월에 아틀란틱 시에서 열린 뉴저지 시장단회의에 참석하면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하면서 몸이 아픈 것을 확실하게 느끼기 시작했으며, 회의진행 내내 고통과 싸웠다”라고 그는 지난 주 지역방송에서 말했다. 귀가 후 의사와 자신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높은 열과 한기, 목의 통증, 환각증 등이 있었으며, 증상은 심한 독감처럼 3 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한다.

지난 수요일 그는 COVID-19의 항체를 위한 혈액테스트를 받는 과정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자신이 심한 독감으로 생각했던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였다고 말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앓고 있으면서 이를 독감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그는 언급했다. 이에 대해 뉴저지 주정부의 건강담당부서와 대변인실은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 지난해 11월경 대만 감염전문가가 작년 9-10월부터 이미 미국의 독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섞여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자신이 아는 미국 내 기관과 친구들에게 알렸으나 묵살당했다고 확인했다. 상기의 Melham시장의 진술은 대만의사의 이야기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다른백년).

월, 2020/05/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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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주:

이 글은 우리나라에 만연한 정치공학, 정치컨설팅 방법론을 추종하는 음모적 정치학을 반대하여 다수의, 다중의 힘을 근거로 시민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요량으로 쓴다. 그 일련의 내용 중 첫 번째 글이다.


) 포퓰리즘(Populism)의 의미

위키백과에 따르면, 포퓰리즘(Populism)은 이데올로기 혹은 정치철학으로서,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 및 사회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로 정의된다. 캠브리지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 정치활동”이라고 정의한다.

포퓰리즘은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된 말로, 이는 ‘인민’, ‘대중’, ‘민중’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대중주의’, ‘민중주의’ 정도로 직역할 수 있는 말이다. 이는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행태’라는 점에서 쉽게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기 어려우며 민주주의도 실은 포퓰리즘과 맥을 같이한다. 실제로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의 유래가 되는 ‘데모스(demos)’ 역시 그리스어에서 ‘인민’을 뜻하는 말로, 포퓰리즘과 데모크라시의 차이는 기원이 되는 언어의 차이에 불과하다고도 설명된다.

‘영국의 롱맨 사전은 ‘포퓰리스트'(Populist)를 부자나 기업가보다는 보통사람들을 대변하는 자’로 가치중립적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위에서 포퓰리즘, 포퓰리스트에 대한 정의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정의에 따른다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가치선으로 대접받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좋은 의미가 되는 것 아닌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를 비난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사회는 포퓰리즘이라면 막연히 대중추수, 나쁜 것이라고 치부해 왔다. 특히 보수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을 격렬하게 비난하며 상대를 공격하는 정치적 수사로 사용하고 있다. 언론과 학계도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폐해라거나 심지어 민주주의와 배치된다는 식의 이미지를 심으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라면, 이들 정치인과 언론, 학계는 실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부정하고 싶었던 나쁜 의도를 가지고, 포퓰리즘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우리 집 토끼, 남의 집 토끼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 특히 리버럴 인사들은 자신에게 표를 주고 지지한 지지층의 이익을 위해 제반 권리와 이익을 돌려주는 일에 몹시도 인색하다. 항상 포퓰리즘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서, 세금받은 돈으로 기업주나 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이익을 만들어 주고 정작 표를 준 다중에게는 낙숫물만 바라 보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당연시된다. 이들은 왜 ‘남의 집 토끼’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까?

대단한 이유는 없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를 관통하는 상식들은 포퓰리즘을 악으로 치부하고 개발경제, 토목과 건설업체를 먹여 살리는 정책으로 경제를 살린다고 주장하고, 기업과 학계에 막대한 보조금을 줌으로써 결국은 대중에게도 낙수가 우수수 떨어질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허무맹랑한 주장들일 뿐이다. 다수를 속이는 주장들이 득세하려 하니 이때 필요한 것이 정치공학이고 정치컨설팅이다. 정치공학은 소수가 다수를 속일 때 힘을 발휘한다. 이미지메이킹에 의존하는 정치가는 본질에 기반한 정치를 하지 않고 포퓰리즘을 거스러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해 전, 국제 체육대회를 개최한 리버럴 지자체장이 있었다. 이 사람은 ‘자기 집 토끼’는 제쳐놓고 남의 집 토끼들에게 대회를 위한 조직의 운영과 진행과 관련한 기회들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남의 집 토끼들은 과연 그를 고마워하고 지지해 주었을까?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이 지자체장은 재선에 실패하고 자기 집 토끼들을 원망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보수 기반의 정치인, 즉 소수의 토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항상, 노골적으로 이 소수의 토끼들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실로 노골적으로 서슴치 않고 실행한다. 그래 놓고는 그 정책과 실행 결과가 전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사기를 친다. 세금을 깎아주고-나랏돈을 퍼서 기업에 나눠 주고, 필요치도 않은 토목공사를 벌인다. 나랏돈 100을 강에 파묻고 고작 30~40의 모래로 기업이 돈 벌 기회를 만들어 준다. 대기업이 부자가 되어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부자가 되는가? 강남 집값이 오른다고 서울 시민 생활이 좋아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런데 이런 짓거리를 저질러 놓고는 자기에게 왜 표를 주지 않느냐고 원망을 하다니…

이번 선거에서 극보수세력인 미래통합당이 전국적으로 40%대를 얻은 것, 특히 대구나 부산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결과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결론들을 내릴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보수세력이 항상 그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고 말아야 하나? 아니면 그 40% 안에 실은 우리 집 토끼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는 없나?

토끼 수부터 세어 보자. 우리 집 토끼가 모두 몇이나 되는 지를 계산해 보자.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민주주의에 기반한 대중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집 토끼를 원망하기보다는 기초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 나에게 표를 주었으면 하는 계층은 누구이고 얼마나 될까?

우리 집 토끼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우리 집 토끼를 위해 뭔가를 해 주고 있는가? 의식주, 일용할 양식, 직업과 복지, 교육, 문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제시하고 있는가? 포퓰리즘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할 만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제시하고 있는가?

길 닦고, 광장 만들고, 건물 짓고, 개발하는 것, 그런 것 말고 직접 입에 넣어 주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왜 못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극보수세력들은 권력을 쥐는 족족 자기 집 토끼를 위한 세금감면과 규제 완화, 보조금과 억수같은 지원정책으로 입법과 행정을 도배해 놓았다. 그런 것들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위한 뒷거래도 하고,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기기도 하지만 대부분 운이 좋아서 그냥 해 먹고 세세연년 잘 살기까지 한다.

그런 반면, (자칭) 리버럴 정치인들은 중앙정권, 지자체를 막론하고 개별 시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이익을 고려한 정책을 말하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받기 일쑤고, 자기 집 토끼는 배제하고 전체 토끼를 위한 정책을 써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스피커들에 굴복하여 남의 집 토끼만을 위한 정책들을 펴고 있다. 이제까지의 중앙정권에 의한 모든 경제 정책들은 100이면 100, 남의 토끼를 위한 정책들이다. 우리나라처럼 자본가에게 좋은 정책을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는 드물다. 더욱이 정말로 잘 훈련된 셰퍼드, 관료집단을 갖추고 자본주의를 위해, 자본주의에 의해, 자본주의의 정치를 하는 나라도 없다.

토끼나라의 토끼들은 좋은 풀을 먹는 것에 명운을 건다. 우리 집 토끼를 위해 일하는 대표를 뽑자. 정치를 한다면 그냥 포퓰리즘을 해 보라.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포퓰리즘, 그것 참 좋은 것이다.

 

) 정치공학과 포퓰리즘

앞서 언급했지만 정치공학은 사실 부끄러운 단어이다. 한마디로 사기치는 것이다. 속살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것, 진짜를 내세우지 못할 때 들고 나오는 것이 정치공학이고, 어둡고 음흉하고, 그리하여 마타도어도 도배하는 것이 정치공학이다. 물론 프로는 이미지메이킹, 광고와 선전, 선동, 컨텐츠의 개발 등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렇다 프로페셔널한 광고와 선전은 당연히 오늘날의 정치에서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그것이 기만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메시지 전달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인가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오바마식 흑색선전 대처법 참조)

우리나라 인구의 1%는 50만 명이다. 가구 수로는 대략 20만 정도. 사실 보통사람은 상위 1%인 50만 명 속에 포함되기는 참으로 어렵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이 50만 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어야 1%에 포함되는 것일까? 상위 1%는 월급이 2,031만원, 순자산 23억원, 이중에 월급/보수가 1/3에 불과하다(2018년 국세청 자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50만 명,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이같이 부자들이다. 나머지 99%는 5000만 명이 넘는다. 하위계층의 수입은 거의 100% 월급/보수에 의존하며, 자산은 비교대상이 아예 되지 않으니 월급/보수로 인한 소득만 비교할 때, 상위 1%는 하위 30%가 받는 월급의 합과 거의 같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왜 이들 50만 명의 눈치를 보는 것일까? 나머지 5000만 명은 눈 가리고 귀 막고 살아온 것에 익숙하여 무시하고 괄시받아도 된다고 생각할까?

강가에 오페라하우스를 만들면 비디오 좋고 화면 멋있기는 한데, 딱 거기까지! 결국 그것으로는 배를 불려주지는 못한다. 더욱이 나에게는 가서 볼 기회를 만들어 주지도 않으면서 시민의 공간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우기는 것이지 않은가? 처음부터 상업공간으로 만들어 사적 이익을 취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신경써지 않겠다. 99% 대중으로부터 세금 걷은 돈을 사용해서 1%를 위한 정책을 펴면 이것은 사기이며 공작이고 배임이다. 흔히 사용하는 도둑질이며 일방적인 1%를 위한 퍼주기이다.

모든 정치적 방책은 계층과 계급성을 포함한다. 우리 집 토끼인지 남의 집 토끼인지, 어떤 토끼를 위한 일이어야 하는지는 생각보다 명확하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국민의 대표’라는 자들은 종종 ‘가치중립, 전체 시민을 위한, 우리나라를 위한’ 등등의 헛소리를 잘 한다. 이 말은 앞서서 남의 집 토끼 대표가 우리 집 토끼를 후릴 때 사용하는 말이다. 알고서 사용하면 정치공작이자 허위광고이고 모르고 사용하면 멍청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중, 99%는 사실 포퓰리즘에 굶주렸다. 제대로 복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1%를 지향하는 관료들이 정권을 잡고, 또 1%로 달려가고 싶은 언론과 학계, 전문가 집단이 끊임없이 역포퓰리즘, 반민주주의, 대기업지향적인 경제논리로 99%를 속여 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민에 근거한, 절대 다중에 근거한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겁먹지 말고 포퓰리즘을 하라. 괜히 건물 짓고, 길 만들고, 광장 만드는 것 이외에는 표나는 일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자(사실 이런 것 100날 해도 별 의미 없고, 이미지로 배가 부른 것은 아니다). 남의 집 토끼들은 좋아하겠지만, 그리고 잠시 잠깐 우리 집 토끼에게도 이게 뭔가, 나도 좋아할 만한 것인가 하고 속아 줄 수도 있지만(청계천 흐르는 물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밥도 국도 되지 않는다는 것), 결국은 세금에서 출발하여 개발이익 형태로 소수에게 이익을 준 것 아니겠나? 우리나라 시민대중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하다. 자세히 내막까지는 몰라도 제반 정책들이 자신과 다른 세상일이라는 것 정도는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차린다.

 

) 정신 차린 정치는 포퓰리즘에 기반해야 한다

그냥 대 놓고 99%를 위한 정책을 생각해 보라.

불황기의 정책이라도 1%를 위한 정책과 99%를 위한 정책은 다르다. 즉 법인세금을 깎아주고, 소비세를 낮춰주고, 이자를 낮추고 유동성을 높여 주고, 정부자금 상환을 미뤄주고, 산업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대규모 토목사업을 앞당기고, 3기 신도시 사업을 앞당기고 등등 이제까지 너무나 당연하게도 진행되어 온 것들은, 알고 보면 1%를 위한 좀비경제 정책들이다. 이에 반해, 아동병원을 짓고, 기업탁아소를 의무화하고 기존 탁아소를 공립화하고, 노인요양시설을 공공화하고, 기술학교와 공과대학를 짓고 학비를 무상화하고, 중소기업 자립화/자동화를 지원하고, 시장현대화와 집합화를 지원하고, 노동자와 청년을 위한 협동조합 주택을 지원하고, 유기농을 조직하고 농작물 수급조절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등등…. 얼마나 많은 정책들이 있는가! 전에는 한번도 생각지도 못했던 수없이 많은 99%를 위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포퓰리즘이라고 매도되고 사장되었던 것 아닌가?

도시와 관련된 정책들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용적률이라는 괴물을 직시해야 한다. 누가 이런 괴물을 만들고 숭상하게 만들었는가? 용적률 상향을 통한 개발이익은 왜 항상 부자와 기업 몫이 되어야 하는가? SH/LH, HUG/HF는 민낯을 공개해야 한다. 이들은 적폐 덩어리이자 99%의 적이다. 1%를 위한 룰을 만들어 놓고 100%를 위한다고 우긴다. 이들의 역할은 1%가 합법적으로 개발이익을 편취하도록 파이프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토지를 둘러싼 불공정한 거래, 불공평한 분배, 사장역행의 투기의 폐해에는 전부 그들이 관여되어 있다. 조성원가, 기금사용, 토지분양, 개발계획, 이 전부가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부의 형성과 발전의 출발점이 되었다. (1%가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일에는 정말이지 혁혁한 공을 세웠다!)

도시는 필요하다면 공공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으로 과감하게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용적률을 엄청나게 제공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도시행정이 공공/준공공적 이익을 위한 사업에는 왜 규제를 하는지는 묵묵부답이다. 청년을 위한 협동조합 주택을 짓기 위한 노력은 현재는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 도시재생은 몇몇 활동가를 위한 호구지책으로 전락하였다. 왜 자동차 구입 시 주차장 의무화를 하지 않는 것이지? 기존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 마을센터, 회의공간, 북카페, 공동식당, 청년주택 등이 함께 있는 집합적인 시설을 만들도록 허가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도인가? 빈집을 사들여 고밀도 입체주차장을 만들고 그 주변에 공공시설과 청년주거공간과 근린상가를 조성하기만 해도 도시는 보다 활기찰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와 부산에서 재난 관련 지원금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적어도 서울과 경기도나 전남북처럼 집행 예정이라고 했어도 어떤 차이가 생겨 날 수 있지 않았을까? 99% 중에 1/2은 자기 집 토끼 아닌 남의 집 대표를 뽑았다. 우리 집 토끼를 대표로 뽑아도 내 입에 뭔가 좋은 풀이 들어 올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니겠나. 진짜 포퓰리즘은 적은 양이라도 직접적이고 손에 닿는 이익을 우리 집 토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이 점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보고 배워야 한다. 중앙정부로부터 교부 받은 돈조차 절대 집행하지 않고 버티지 않던가). 이를 경시하는 것은 결국 ‘남의 토끼를 위한 포퓰리즘’을 실천하는 것이다.

불황기에 기업의 파산은 예견되는 것이고 이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충격은 완화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구조조정, 합리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기업 간의 문제에 개입하기보다는 사회안전망의 확보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의료서비스 확충, 공공서비스 확대, 기술교육/재교육, 공공일자리의 보급, 소상공인 지원 등에 세금이 사용되어야 한다. 포퓰리즘은 다른 무엇보다 이해와 관련된 정책에 초점이 맞춰진다. 즉 99%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 다시 그 주머니로 돌고 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월, 2020/05/1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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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에 창궐하자, 초기에는 방관으로 일관하던 구미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 비난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발생원인은 자연적이거나 불명이며, 아마도 영원히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생태운동가들은 자연생태의 파괴에 따른 자연적 보복이라고 설명하며, 대만의 감염병 전문자는 이미 작년 9월부터 미국의 신종독감에서 변이되어 나타났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혹자는 우한의 연구소 또는 미국 메리랜드 소재 포트 데트릭 군사기지에서 우발적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추정한다. 심한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전파시켰다는 시나리오 설까지 나오고 있다. 다른백년은 이미 몇 번에 걸쳐 바이러스의 발생과 창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소개해오고 있다.


COVID-19를 일으킨 신종바이러스가 미국의 포트 데트릭 군사연구소에서 발원하였다는 온라인 상의 의구심에 대하여, 중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여러 나라들의 과학자들이 협력하여 깊이 연구해야 할 주제라고 밝혔다.

“우리는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정보들에 대해 주목해 왔다….. 미국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이 없었으며, 우리도 이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고 중국과학원 소속 미생물학연구소의 Shi Yi 연구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바이러스 발병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과학적 주제이며, 이의 목적은 유사한 전염병의 재발을 막는 것에 있다”고 천명한 Yi 연구원 모든 나라들이 전염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통제하는데 모든 정력과 관심을 집중하자고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첨언했다.
“이를 수행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불확실한 일들이 산재한 과학적 난제이다. 따라서 풍부한 생물학적 정보와 전염병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증명하여야 비로소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

그는 이미 여러 나라들의 과학자들이 발병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가설들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연히 중국의 관련 과학자들도 국제적인 방역과 통제의 노력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근거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의 주제로 날씨가 따뜻해 지면 COVID-19가 사라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많은 사람들은 더위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억제할 것이며 여름이 오면 팬데믹이 주춤할 것이라는 가설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 연구자는 두 가지의 분석을 내어 놓았다 -바이러스의 성질과 전염의 특징.

우선적으로, 사스같은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는 닫혀진 막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기온에 상대적으로 예민하여 더위에 생존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 전염경로로 분석해 보면, 주로 기침과 직접 접촉에 의해 전염되므로 기온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반구의 국가들은 현재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이 지역에서도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만 한다. 더위가 팬데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연구과제이다.

중국 CGTN의 보도


<보완 칼럼>

은폐이냐? 아니면 재발견이냐?

COVID -19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밝혀지자, 중국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우한지역을 봉쇄하였고 뒤이어 중국전역을 차단하였다. 봉쇄조치는 춘절이라는 매우 중요한 명절을 앞두고 취해졌으며, 문제의 심각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한 증거이기도 하다.

서구의 많은 언론들은 이 조치가 너무 늦게 시행되었다고 주장한다. 비록 과학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서구언론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것에는 다음의 4가지 이유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처음에는 일상적인 독감으로 생각하여 시간이 지체된 점이다. 신종독감에서 치명적인 팬데믹으로 판정하는 것은 일개 도시의 병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다. 모든 나라들이 그러하듯이 국가적인 전염병의 위급함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통제센타의 절차가 요구된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예이다. 미국에서 COVID-19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2월 6일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이지만, 주지사 Newrom은 이를 12월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까지 발생한 사망자의 경우를 치명적인 계절적 독감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를 재분류하여 확인하는 절차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 준다.

캘리포니아 경우의 일차적 관심은 전염과 방역시스템의 부족에 있다. 만약 우리가 우한과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에 걸쳐 퍼지게 된 COVID-19가 이와 같은 경우였다면, 캘리포니아의 지역에 이미 2월 경 대규모의 COVID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COVID-19의 감염은 바이러스의 초기 형태로 당시에는 쉽게 ‘사람과 사람’ 사이로 전염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내린 결론과도 같은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초기에는 전염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의 확인은 세 번째 이유를 암시하는 것으로 SARS-Cov-2는 여러 형태의 다차원적 바이러스의 변종 가능성을 의미한다. . 연구자들에 의하면 4-6 종류의 변종 COVID-19가 확인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주요 증상이 다른 것을 보여 준다.  일부 연구자들은 치사율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은 변종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1918년에 있었던 대유행 독감에 대하여 상세한 연구를 진행하여 책을 출간한 John M Barry는 바이러스가 매우 빠르게 진화하면서 변이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초기에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것은 매우 희귀한 현상이지만, 일단 새로운 전이가 발생하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야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과 사람간의 전이가 바로 우한에서 발생하면서 빠른 전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사람에게 옮겨가면서 생존과 번식을 위하여 자신의 형질을 변화시켜야만 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COVID 변종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이되는 모델로 발전하고 매우 높은 전염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며, 최소한 하나의 변종이 치명적인 사망률을 지닌 변이의 과정을 진행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이는 네 번째 이유의 가설을 뒷받침한다. 여러 나라들이 COVID-19에 대해 점차 이해를 넓혀가면서, 독감 등 다른 이유로 이미 기록된 사망자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작업들로 인해 뉴욕과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우한의 사망률이 새로이 수정되고 있다.  이러한 수정작업은 은폐의 증거가 아니라, COVID-19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가면서 기존의 죽음들에 대한 재분류의 결과이다.

전염이 그리 심하지 않았던 지난 1월 초, 우한에서 발생한 죽음들에 대해서 당시에는 감염성이 높은 변종 COVID-19에 의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분류했을 것이다.

1918년 독감을 연구한 Barry에 의하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변이의 과정을 거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1918년 처음 발생한 독감은 사람에게 전이되면서 비로소 더욱 지독하고 치명적인 두 번째의 전염을 일으켰다. Barry는 당시의 독감이 백신이 개발되고 집단감염이 형성되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숙주인 사람에게 너무 치명적이어서 스스로 자신을 태워버린 것으로 추정한다.

그가 제공하는 정보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COVID-19가 처음 발생한 당시에는 독감보다는 심한 현상을 보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COVID-19 초기 발생시에는 지금처럼 치명적이고 전염력이 강하지 않았다. 다른 류의 바이러스처럼, 숙주인 사람에게 적응하면서 자신의 취약성을 보완하려는 과정에서 최소한 하나의 변종이 치명적이고 전염력이 강한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론은 현재 접근 가능한 정보에 근거한 가설로, 과학적인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은 초기 감염 당시 접근이 가능한 정보에 의해 매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였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비극은, 중국이 춘절이라는 국가적인 명절임에도 봉쇄를 단행한 명백한 증거에 대하여, 이를 외면한 서구 국가들의 무책임에 있는 것이다. 아무런 대책을 준비하지 않은 채, 현재 탄식할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Daryl Guppy

호주 추신의 국제적인 재무기술 분석가. CNBS Asia에 자주 출연하여 ‘The Chart Man’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매주 상해주식지수의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화, 2020/05/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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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법안이 미통당의 몽니와 패악으로 20대 국회를 통과 못하고 사실상 주저앉았다. 종부세 강화 법안이 무산되자 시장에선 즉각 매물을 거둬드리는 소유자가 등장했다.

 

확실한 신호를 줘야 부동산이 제자리 찾을 것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할 일이 차고 넘치지만 무엇보다 먼저 처리할 게 종부세 강화 법안의 처리다. 시장참가자들에게 확실한 신호를 줘야 부동산 시장이 제자리를 찾는다. 시장참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의 신호는 보유세에 대한 태도다.

기실 2012~2013년 대바닥을 찍고 2014년부터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더 가파르게 상승한 데에는 시장참여자들의 광기를 제어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 탓이 컸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는 시장안정 대책의 축차적 투입으로 인한 정책효과의 감소에서도 기인하지만, 보유세에 대한 극히 미온적인 태도 탓이 결정적이었다.

보유세 강화만큼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정책수단도 찾기 힘든데 문재인 정부는 한사코 이를 회피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직접 경험한 바와 같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장장 6년 간의 상승랠리를 구가했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 상승기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4년 9월 4억 6186만원에 불과(?)했던 서울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올 4월 8억 3666만원을 찍었다. 무려 80%가 상승한 것이다.

그나마 이건 약과다. 신축아파트로 눈을 돌리면 정말 쇼킹한 장면들을 볼 수 있다. 서초의 랜드마크 신축 아파트가 평당 1억원을 돌파했다느니 하는 소식은 그들만의 리그로 여기면 된다 싶지만, 사정이 그리 녹록치 않다. 마포의 랜드마크 신축 아파트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5억원을 넘고 영등포와 중구의 랜드마크 신축 아파트가 13억원을 넘는다. 교통이 그리 좋지 않은 뉴타운의 신축아파트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2억 내외이며, 변두리로 불러도 좋을 로케이션의 신축 아파트도 10억원 내외를 호가한다.

시간을 거슬러서 2014년 10월로 가보자.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불러도 좋을 한강변 서초 아크로리버파크가 2회차 분양을 했을 때로 말이다. 당시 아크로리버파크의 평당 분양가는 5천만원이었는데 이는 당시까지 역대 최고가였다. 이 분양가가 현재 마포의 대장 아파트 매매가격과 비슷하다. 한마디로 불과 6년만에 ‘서울 아파트값의 강남화’가 진행된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대오각성해야

부동산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무주택자들에게 악몽을 선사한 정부, 꿈과 희망을 앗아간 정부다. 반면 문재인 정부 아래서 서울에 신축 아파트(전용 84제곱미터 기준)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최소한 10억원대 부자로 비상했다. 투기에 가담하지 않은 무주택자들은 너무나 가난해진 반면 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가치의 생산에 아무 기여도 없이 천문학적 부를 거머쥔 것이다. 이 대목에 대해선 정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맹성해야 옳다.

각설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각오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서울 아파트값을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목표를 천명하고 이를 달성할 정책수단들을 투사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종부세 강화임은 긴말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압도적 다수의 시민들에게 경제는 곧 부동산임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화, 2020/05/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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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에 창궐하자, 초기에는 방관으로 일관하던 구미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 비난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발생원인은 자연적이거나 불명이며, 아마도 영원히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생태운동가들은 자연생태의 파괴에 따른 자연적 보복이라고 설명하며, 대만의 감염병 전문자는 이미 작년 9월부터 미국의 신종독감에서 변이되어 나타났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혹자는 우한의 연구소 또는 미국 메리랜드 소재 포트 데트릭 군사기지에서 우발적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추정한다. 심한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전파시켰다는 시나리오 설까지 나오고 있다. 다른백년은 이미 몇 번에 걸쳐 바이러스의 발생과 창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소개해오고 있다.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는 공개적으로 인간의 삶보다 이윤을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 개념이 세계경제의 고질적 질병으로 작용하면서, 세계화를 통하여 중국의 해산물시장과 미국시장 전역으로 COVID-19를 퍼트리는 동력을 제공한다.

황당하게도, 팬데믹이 시간에 따라 지역을 옮겨 가면서, 도날드 트럼프가 이를 ‘’중국바이러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이름을 사용한 것은 사태가 심각해진 3월부터 이미 브랜드가 되어버린 트럼프의 입방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Ben Shapiro(미국 시사평론가)와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이에 격찬을 보냈다. 그가 트럼프에게 칭찬을 보낸 의도는 분명하다: 백인들의 중국 문화에 대한 배제와 혐오라는 무엇(something)이 우리에게 전염되고 있다는 것이다.

Shapiro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국의 소위 해산물 시장은 뱀과 천산갑 같은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곳으로 강장효과가 있다는 미신에 따라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 진다”. 그의 글에는 한마디로 편견에 가득 찬 것으로 “오, 뱀이네” “이 사람들 참 천박하다” “ 미련하고 미신을 신봉하는군” 등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실에 대한 조작을 상기해 보자 – 미군이 무고한 시민들은 학살한 것에 대하여 기술적 용어를 들이대며 “불가피한 살상”이라고 작명하고, CIA가 행한 비인간적인 고문에 대해 “강화된 심문방식”이라고 변명하며, 이라크에 대한 불법적 침략행위를 “예방전쟁”이라고 명명했다).

Shapiro가 트럼프를 지지하며 ‘중국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중국정부를 비난한 것은, 본래 조 바이든 등이 합법성에 기반하여 바이러스를 잘못 처리한 중국정부를 비난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며, 14세기 중세의 흑사병에 대한 공포와 증오에 따른 희생양으로 유대인을 비난하였던 방식으로 특정 민족에게 질병의 원인을 돌리려는 것이었다.

이들은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있으며, 트럼프와 동맹들은 이 점에 대해 다음과 질문을 전혀 던지고 있지 않다 – 어떤 원인과 방식으로 우한의 해산물시장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되어 미국의 해변으로 상륙했는가?

우한은 여행의 중심지이자 국제교역이 활달한 곳으로 비즈니스와 여행 방문자들이 몰려들면서 이로 인하여 세계도처에 질병이 퍼지게 된 것이다.

COVID-19는 중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파되었으며, 이탈리아가 유럽 내 전염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이는 중국과 이탈리아 간에 토스카니(이탈리아 주이름)의 유명한 가방과 저렴한 의류 생산 등의 거래를 통하여 급속하게 전파된 것에 기인한다.

유럽과 중국 간의 거래는 아주 깊숙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하였듯이 중국은 유럽연합의 핵심적인 무역의 파트너이기에 유럽의 책임자들은 중국정부를 비난하는 보고서의 내용은 부드럽게 완화시켰다.

최근의 보고서에 의하면, 서부지역 전염의 주요 근거지는 라스베가스에서 지난 1월에 열렸던 소비자 가전전시회(CES)가 유력하다. 뒤에 확진자로 판명되었던 전시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은 트위터를 남겼다 “라스베가스의 공항은 마치 응급진료소 같았다.”

우리가 이해하는 한, 바이러스는 우리들 삶의 도처에 존재하며 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COVID-19는 생명이 만드는 자연계 현상에 의해 나타난 것이며, 미국에 광범하게 퍼지게 된 탓은 올해에 열렸던 CES 전시회를 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Biogen이라는 제약회사가 중역들의 연간 정례회의를 통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국 내의 여러 주와 많은 나라에 전파시킨 주역(superspreader)이 되었다. Biogen사의 정례임원회의는 팬데믹의 초기에 개최되었는데, 이를 연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대로 진행하였다.

뉴욕타임즈는 연기될 수 있었던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4명의 회사 중역진은 Cowen이라는 투자사가 초청한 대규모 의료관련 회의에 참석했었다. 보스톤소재의 메리어트 호텔에서 있었던 회의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참석했었는데, 투자자 중 한 사람은 Biogen 중역이 매우 아파 보였다고 전언했다.”

대부분 제약회사들은 이런 “대규모 의료관련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취소하였으나, Biogen 중역진들은 자신들이 새로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상담을 강행하였다.

델타항공사같이 수익추구의 회사들도 바이러스 전염을 확대시켰으며, 트럼프의 백악관과 여러 주정부들은 고집스럽게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시키기 위한 조처를 지연시키고 있었는데, 이는 자기과신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인한 것이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3월 2일 매우 솔직하게 고백했다. “뉴욕인의 오만함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우리는 뉴욕이 지구 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자본주의는 소위 “집단면역”이라는 이름 뒤에서 작동하고 있다 – 텍사스 주지사인 Patrick은 동료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경제를 망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방역격리)보다 중요한 일들이 많다.”

이러한 발언은 인간의 삶보다 수익이 우선한다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도된 가치개념이 세계경제를 전염시키고, 세계화를 통하여 중국의 해산물시장에서 미국의 자유시장으로 확산시킨 동력이다.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이며, 동력은 세계화이다.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면역시키려 애를 쓰고 있는데, 이는 오래된 탐욕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돌연변이 현상이다.

 

Richard Eskow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건강과 경제정의에 대한 전문적 자문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RJ Eskow TV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수, 2020/05/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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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선생의 분단체제론은 시간적으로 크게 두 개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입론 단계로서 1992년 발표한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와 1994년 손호철 교수의 비판에 답하여 쓴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의 한반도 정세와 분단체제론: 손호철 교수의 비판에 답하여」라는 두 글이 첫 단계의 출발점과 중심을 이룬다. 이어 1997년 발표한 「분단체제극복운동의 일상화를 위해」는 1단계에서 변화된 초점을 정리한 글로 이론이 다음 단계로 확장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이 기조는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등 참여정부의 남북관계를 경험하면서 더욱 자신을 갖게 되어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어왔다. 다만 올해(2018년) 《창작과비평》 가을호에 발표된 「어떤 남북연합을 만들 것인가: 촛불혁명 시대의 한반도」는 양국체제론과의 논쟁이 어느 정도 반영된 글로서,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의 관계 설정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가에 따라 분단체제론이 새로운 (세 번째) 단계로 변화해갈 수 있을지를 묻게 한다.

첫 번째 입론 단계에서 백 선생의 관심은 주로 기존의 ‘중산층적 시각의 자유주의혁명론(BDR, bourgeois democratic revolution), 민족모순 위주의 민족해방혁명론(NLR), 계급모순 위주의 민중민주주의혁명론(PDR)’을 “새로운 종합”을 통해 하나의 이론 체계로 세우는 데 있었다. 앞서 말했듯 그 종합의 사회과학적 이론 틀은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world system theory)을 원용했고, 한국의 운동사적 맥락의 논리와 정서는 70년대 재야운동권에서 기원한 분단시대/체제론에서 이어받았다. 이 시기 백 선생의 분단체제론 30년을 관통하는 ‘분단체제는 (한반도 남과 북을 아우르는) 하나의 체제다’라는 명제에서 강조점은 ‘하나의’가 아니라 ‘체제’에 주어져 있었다. 이 점은 손호철 교수와의 논쟁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미 1992년 첫 번째 글에서부터 강정구, 김세균, 이종오, 정대화 교수 등에 대해 분단체제를 하나의 사회과학적 ‘체제(system)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구적으로 하나의 세계체제(modern capitalist world system)가 있고 그 아래 하위체제로서 남북을 아우르는 분단체제가 있으며, 분단체제 아래 남한체제와 북한체제가 있는데, 세계체제 속에서 남북의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은 분단체제를 매개로 한다고 했다. 이렇듯 “‘세계체제/분단체제/남북한 각각의 체제’라는 세 가지 다른 차원의 ‘체제’를 구별하는” 개념적 엄밀화 작업에 치중하던 시기였다.

이 분단 ‘체제’ 개념이 기존의 여러 혁명론과 모순론을 통합하려 하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개념적 부담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은 근대세계의 사회체제(social-system)는 오직 하나, 바로 세계체제(world-system)일 수밖에 없다는 명제에 기초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계적인 세 개의 체제를 설정하고 그 세 체제 간의 관계에 집중하는 분단체제론은 세계체제론의 논리와도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세계체제를 최상위로 하고 분단체제를 그 하위체제, 남북한 체제를 분단체제의 하위체제로 구분하여 그 세 체제 간의 서열적 영향과 매개 관계에 집중하는 분단체제론은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보다는 오히려 (백 선생 자신은 의식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버틀란피(Ludwig von Bertalanffy)의 일반체계이론, 위너(Norbert Wiener)의 사이버네틱스 시스템론, 파슨스(Talcott Parsons)·루만(Niklas Luhmann)의 사회체제론과 근친성이 있다.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글로벌한 차원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왔는지를 밝히는 역사적 이론이지, 그 하나의 시스템의 여러 하위체제들로의 분화와 그들 시스템 간의 서열 및 매개 관계는 주 관심사가 아니다. 이렇듯 서로 계통이 다른 이론들이 무반성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혼란을 준다. 입론 초기부터 주로 여러 사회과학자들이 분단체제론이 체제 이론적 측면에서 과잉이론화의 문제(분단결정론, 분단환원론, 과잉분단론, 분단체제 – 실체론, 분단체제 – 환원론)를 지적해왔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백 선생에게는 체제 이론 구성의 논리적 완성도보다 기존의 여러 혁명 이론들을 종합하는 큰 틀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는 높이 살 만하다고 본다. 이론적 문제를 제기했던 측에서도 종합적 시각에서 분단체제론이 기여한 바를 잘 정리해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체제 이론 측면에서의 논의는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어서 여기서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겠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것은 분단체제론의 성격 자체에 대한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분단체제론이 ‘분단체제 비판론’에서 ‘분단체제 동반론’으로 점차 성격 변화, 중심 이동을 해왔지 않느냐고 묻는다. 원래 분단체제론의 분단체제 개념 안에 부정과 긍정의 2중성이 내재되어 있었고, 그 2중성의 틈이 점차 크게 벌어져온 것 아닌가. 나는 이 점에 집중할 것이다. ‘분단체제론의 체제 이론적 과잉’보다 ‘분단체제 개념의 과잉이론화’에 주목하겠다는 것이다.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의 차이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분단체제론은 역사적으로 장구한 시간을 탐구하는 세계체제론을 원용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흐름 안에 엮여 있음을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물론 이는 꼭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논리 속에 분단체제를 끼워넣음으로써 분단체제 자체가 세계체제에 버금가는 장기지속(long-duration)적 존재가 될 가능성이 생겨났다. 이는 백 선생의 글에서 일찍이 손호철 교수가 날카롭게 포착했던 “분단 없는 분단체제의 성립”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났던 것인데, 분단체제란 단순히 남북의 분단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이 작동하는 한, 형태상의 분단이 사라지더라도 계속 존속하는 체제라는 뜻이다. 이 논쟁에서 백 선생은 자신의 취지가 “분단극복과 통일이 분단체제극복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에 있었다고 변호했는데, 이 변호는 분단체제가 세계체제와 명운을 같이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했을 뿐이다. 분단극복(통일)과 분단체제극복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백 선생에게는 분단체제극복이 단순히 적대적 남북관계 해결, 그리고 통일이라는 구체성을 넘어서 환경문제, 성차별, 지역주의, 인권, 권위주의, 부패구조, 갑질문화 등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연계되는 보편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어떠한 사회과학적, 인문학적 개념과 이론도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마땅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한 문제들에 무관심한 사회과학과 인문학이라면, 심지어 자연과학까지도, 그것은 죽은 학문, 무의미한 이론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개념과 이론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과 그것(여기서는 ‘분단체제극복’과 분단체제론)이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의 종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백 선생은 분단체제극복의 과제가 이렇듯 크고 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희망함이 커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해왔는데, 희망함이 커야 한다는 것과 어떤 개념이 그 희망함만큼의 모든 부담과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후 백 선생은 분단체제극복은 세계체제 종식 이전의 어느 단계에 이뤄질 것이라고도 하였지만, 그런 방식으로 애매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백 선생이 말하는 ‘희망함’의 도저(到底)함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종식조차 확실히 보증하지 못할 만큼 깊고 넓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계체제론이 종교적 교의가 아니라 사회과학적 이론인 것처럼, 분단체제론 역시 그러해야 할 것이다. 세계체제론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다.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역사적·과학적 분석이고, 그 시스템의 작동 방식 속에서 그 자체의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론이 실천과 연계될 때, ‘희망함’의 정서와 희원은 그 연계고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함 자체가 사회과학적 개념 구성의 단위와 몸체가 될 수는 없다.

이렇듯 ‘분단체제’가 단순히 현상적으로 한반도 남북이 분단된 체제를 넘어서서 성, 계급, 민족, 인종, 지역, 국가, 인간/자연 간의 분단과 차별이 존속하는 체제로 확장됨으로써, ‘분단체제극복’이란 말은 남북 분단의 극복을 훨씬 넘어서서 인류사가 만들어온 일체의 분단과 차별의 장벽을 극복하는 과제와 구분하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분단체제론에서 ‘분단’이란 말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단순히 한반도 남북의 분단만이 아니라, 계급 분단, 성 분단, 지역 분단, 민족과 인종 분단, 국가 분단, 인간/자연 분단 등 인류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일체의 문제적 분단’을 지칭하는 전칭(全稱) 명제, 보편 주제가 되었다.

이렇듯 백 선생의 ‘분단체제’ 개념은 입론의 첫 단계에서부터 너무 크고 심오한 과잉 개념이 되어버릴 싹이 존재했다. 70년대 장준하의 ‘분단체제’나 강만길의 ‘분단시대’ 개념은 한반도의 남북 분단이라는 구체적 현상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들 70년대 분단시대/체제론자들 역시 남북 분단의 극복이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지만, ‘분단 없는 분단체제’가 존재할 수 있으며, ‘분단체제극복’은 단순히 남북 분단만이 아니라 인류 사회의 모든 근원적 차별과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정도로까지 과잉이론화하지는 않았다. 세계체제 개념을 분단체제에 덮어씌움으로써 이론의 발전이라기보다 ‘과잉이론화’의 부하가 발생한 것이다. ‘분단’이라는 말을 그렇듯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과 연결하면 ‘분단체제’ 개념 자체가 현실의 시간과 공간의 구체적 좌표를 벗어나 극히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문제가 ‘분단체제’ 때문이고 모든 문제는 ‘분단체제’를 극복함으로써 해결된다. 이것은 역사적, 과학적 명제라기보다 신학적, 종교적 명제와 가까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분단체제’라는 개념에 애초부터 내재된 (분단체제론이 자임한) 신학적, 윤리적 권위의 아우라는 후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늘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책망하고, ‘후천적 분단인식결핍 증후군(에이즈의 병명을 가지고 패러디 한 말)’이라 딱지 붙일 수 있게 했던 태도의 근거가 되었다.

이렇듯 과도하게 심오한 분단체제론의 ‘분단체제’ 이해는 일반의 상식적 이해와 어법으로부터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분단체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개념 규정은 일반인의 상식적 이해에서 벗어나지 않되, 그 현상의 핵심을 짚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내가 분단체제를 “한반도의 두 국가가 ‘극단적 적대관계’로 맞물려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하고, 그 결과 남북 양측 모두에서 “전시적(戰時的) 비상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지속”되어 “강력한 독재체제(=비상국가체제)의 심리적 온상이 되고 …… 권력, 부, 기회의 독점이 전시적 비상 상황을 빌미로 지극히 폭력적으로 정당화(되어왔던)” 체제라고 정의했던 것 역시 그러한 취지에 충실하려던 시도의 하나였다. 누구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 분단체제는 2차 대전의 승자인 미소(美蘇)가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했던 데서 비롯했고, 그 인위적 분단이 결국 내전과 국제전이 복합된 참혹한 전쟁을 불렀던 것이고, 전쟁 이후에도 미소 냉전의 고조 속에서 날카로운 전시적 긴장이 계속되면서 존속해왔던 체제다. 이것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물로서 ‘코리아 분단체제’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며,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렇듯 분단체제를 성립시켰던 바로 그 역사적 조건이 사라지면 분단체제 역시 사라진다. 역사적 지형과 조건이란 구체적인 역사적 실체들에 대응하는 사실적 범주이고, 모든 역사적 실체는 생멸의 주기가 있다. 역사적 지형과 조건이 바뀌면 그 기반 위에 성립되었던 ‘분단체제’ 역시 근거를 잃고 사라진다. 따라서 미소 간의 냉전 대결이 종식되고, 남북 양 국가가 내적 외적 정당성과 안정성을 갖추게 되면 “한반도의 두 국가가 ‘극단적 적대관계’로 맞물려 있어야”만 했던 판 자체가 바뀌고 분단체제는 소멸해간다. 그런 ‘판 갈이’를 나는 ‘분단체제에서 양국체제로의 전환’이라 하였다. 그러한 전환의 기회가 80년대 말~90년대 초에 처음 열렸다. 그러나 당시에는 내외 여건의 부족으로 그 첫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제 거의 30년 후 제2의 87년이라 할 촛불혁명이 일어나 남북미 간 해빙과 상호 인정의 흐름이 형성됐다. ‘판 갈이’의 가능성이 다시 열린 것이다. 그래서 촛불혁명이 진정한 혁명으로 완성될지의 여부가 ‘분단체제에서 양국체제로의 성공적 전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백 선생의 분단체제론에서 분단체제 개념은 그러한 구체적인 역사적 지형과 조건, 역사적 실체로서의 생멸의 조건을 넘어서서 어느덧 초역사적 개념이 되어버린 듯하다. 불멸의 존재가 된 것이다. ‘분단 없는 분단체제’란 말은 비어(非語)이자, 분단체제가 역사적 개념을 벗어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분단체제는 모든 문제를 담고 있으며, 분단체제극복은 그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말한다. 따라서 항상 구체적 형태를 취하는 역사적 문제와 역사적 해결 방식을 넘어선 초월적 고지에 서 있다. 그 결과 분단체제와 분단체제극복의 관계는 지평선에 도달하는 일과 비슷해졌다. 지평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가서야 한다. 그러나 지평선이란 늘 저기 눈앞에 보이지만 다가서면 다시 그만큼 멀어지는 영원한 희원의 대상이다. 분단체제극복이 그러한 지평선에 도달하기와 같을 것이고, 그렇듯 지평선으로 이어져 영원히 지속되는 길은 바로 분단체제의 장구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것이 본의였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이로써 분단체제극복과 분단체제는 역사적 현실을 초월한 영원한 윤리적 목표와 존재가 된다. 지평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처럼, 희원을 향한 각성과 분투 역시 영원한 것이다. 이를 윤리적 태도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념과 이론을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라 칭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평선 이론에도 항상 자신이 경험한 현실의 이야기가 있기 마련이다. 지평선에 다가간 만큼의 진행 거리가 분명히 확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라, 분명히 우리는 100미터, 200미터, 분명히 진보해왔지 않은가. 이렇듯 우리가 주파해온 거리가 분명한 만큼 지평선에 이르는 거리는 분명히 단축되었다, 라고. 자신감을 갖자.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정조가 분단체제론 2기의 바탕에 깔려 있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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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5/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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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코로나사태로 인한 봉쇄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아프리카를 우선으로 식량 공급체계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에 세계의 전직 정치지도자들과 주요 명사(50+)가 서명한 후 아래와 같은 공개서한을 UN과 G20 국가들에게 보냈다.

한국정부에게도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농업과 식량분야에 대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절실해졌고, 공공보건과 경제적 충격이라는 혼란이 발생하여도 일반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량과 음식을 수급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환경과 기후라는 문제도 감안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COVID-19가 농업과 식량 및 영양의 안전에 미치는 중기적이자 장기적인 염려를 담아, 국제적인 협력기구들과 개별 국가단위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은 서한을 작성합니다.

현재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보건의 위기는 일상의 공급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며, 이에 따라 기아, 영양부족,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적 퇴화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에, 2015년에 UN에서 결의한 지속가능목표(SDGs)를 성취하기 위해 국제 간의 적극적이며 집단적인 협력과 행동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이 이미 제기한 강력한 성명의 내용에 깊은 동의를 표합니다: IMF, World Bank,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FS), the Food and Land Use Coalition, the Global Forum on Agricultural Research (GFAR), the International Dryland Development Commission (IDDC), the Malabo-Montpellier (MaMo) Panel, 등.

동시에 아래의 연구 기관들의 조사와 보고에 따라 세계식량상(World Food Prize)과 같이 책임있는 조직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는 회의를 조직하고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Wageningen University, the Consultative Group for International Agriculture Research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 CGIAR), Associaton of Inter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Centers for Agriculture (AIRCA) 등.

상기에 언급한 국제적 기구와 지역별 조직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분석과 지지들은 국제적 농업의 연구개발과 식량안전에 관한 시스템을 제고할 긴급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안들을 지지하며, 지구적 단위에서 실제적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COVID-19로 인해 공공보건의 위기가 전면화되면서, 전세계의 식량시스템 역시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공급체계에 혼란이 발생하면서, 아동들의 학교급식이 제한되기도 하며, 식량보조에 의존하던 가구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시장수요를 잃어버리면서, 다가오는 시즌에 수확과 재배의 작업을 어찌해야 할지 시름에 쌓여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곡물의 수출을 금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가격의 불안정을 악화시키고 통상의 긴장을 초래하자, 곡물가격이 코로나사태 발발 전보다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인도주의적 노력을 통하여 식량의 수급체계를 효과적으로 안정시키려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마땅히 격려되어 왔지만, 문제는 충분한 규모에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양한 지역단위의 식량체계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관리에 기초하여, 국가와 지역단위에서 회복이 가능한 수급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계절에 곡물의 수확과 재배를 지속하기 위한 협력적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식량의 생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음식물이 가난한 사람들 특히 어린이와 여성 들에게 제대로 공급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 단기적인 행동의 필요가 매우 시급하며, 동시에 세계적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식량체계의 장기적 위기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야 합니다.

유엔의 SDGs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식량안전의 현장에서 실제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은 마을과 개별국가, 지역과 국제적 수순에서 적절히 관리되는 협력적 노력을 동반해야 합니다.

COVID-19가 발발하기 이전에도 이미 많은 국가들이 SDGs에 접근하는데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들 국가들은 농업과 식량분야에 대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절실해 졌고, 공공보건과 경제적 충격이라는 혼란이 발생하여도 일반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량과 음식을 수급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환경과 기후라는 문제도 감안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상기에 언급된 복합적인 과제에 대한 연구성과들이 환경과 농업 그리고 경제와 공공보건이라는 난제를 만나 각자 밀폐된 공간(silo)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융합적이고 협력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중기적인 농업과 식량안전 체계의 탄력적 안정성을 더욱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재앙의 전조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OVID-19사태로 인해 주요 언론매체의 헤드라인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환경에 대해 인류의 행동이 미친 충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그린하우스에서 발생하는 가스배출이 줄어들고, 물과 공기의 질이 개선되고 있으며, 황폐된 지역에 새와 야생동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과다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면 갑작스런 경제활동의 중단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자연자원의 보존, 농업의 생물적 다양성, 탄소배출량의 흡수, 토양과 수질의 개선,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환경친화적 과학계획, 물과 비료의 효율적 사용, 다변화, 마을단위에 기초한 음식공급 체계 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행중인 코로나사태와 지구적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는 것에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STI가 매우 긴요합니다. ICT와 바이오 분야의 혁명을 통하여 식량과 농업시스템을 개선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식량의 안전을 제공하면서도, 환경과 기후에 대한 충격을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통한 정밀한 농업에 의한 생산성과 수입의 증대 그리고 농토에 적시의 자원 공급 “more from less” 접근 등이 요구됩니다. 단세포 단백질에서 육류를 만들어 내고 해조에서 바이오 연료를 추출해 내는 등 새로운 사고(out of the box)에 기초한 연구활동을 통한 혁신적인 기술을 시장에 도입해야 합니다: 어류 양식에서 출발하여 가축사육 대신 재배식 단백질생산 등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연구실의 성과가 실제 농업으로 연결되고 농장의 생산에서 소비자의 식탁으로 신속한 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식의 제공은 인류의 삶에 있어 어떤 경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들에게는 건강의 유지는 인권입니다.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일은 건강을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자기결정(존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성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면, 아이들도 더욱 건강해지고 제대로 영양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족전체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며, 미래를 담당할 젊은 세대들이 질병과 발육부진에 걸리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건강하며 생산적인 삶을 즐기게 됩니다.

식량과 농업 체계를 지원한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영양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COVID-19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은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여성과 남성 그리고 아동들의 필요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장 농업의 적시 수급에 혼란이 생기면 향후 6-24개월 간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신속한 지원조치를 통해, 지금이라도 속히 농업에 필요한 종자와 비료 그리고 살충제를 공급할 자금을 제공해서, 농민들이 적시적소에 생산물을 공급할 능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수송과 보관 그리고 배분체계를 개선하여 생산에서 수요에 이르는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백지 상태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부터 지원해야 합니다. The World Bank,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the World Food Program (WFP), the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e Development (IFAD) , the regional Development banks 등이 그 동안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온 기구들로, 농업과 식량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유럽연합과 아프리카 연합과 같은 지역기구와 지원조직들 역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모두 합쳐 130여 개국에 걸쳐 이미 실행조직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나은 미래를 위해 지원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CGIAR(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은 개별국가단위의 농업연구조직과 민간분야 그리고 NGO 등과 연대하여 보다 탄력적인 식량안전의 체계를 도입하는데 함께 연구활동을 개선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엔은 2021년에 식량시스템에 대한 정상회의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면한 도전에 대응하는 지구적 차원의 노력을 조직하는 주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소수에 제한되어 있던 성공의 사례들을 모두가 공유하는 표준으로 만들기 위하여, 백지상태에서 해당 정부와 지역은행, 지원기구 그리고 민간 분야 간에 실제적인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하며, 모든 국가들의 농민과 수요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들이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선을 향한 집단적인 노력과 인류애라는 정신의 고양 그리고 가장 약하고 힘든 자들을 향한 애정과 배려를 통하여, 인류사회의 농업과 식량 안전체계에 팬데믹이 던진 복합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보다 튼튼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경로 위에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세상을 만들어 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Signed by,

H.R.H Prince Hasan Bin Talal of Jordan;

Rashid Alimov, Secretary General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2016-2018;

Abdulaziz Altwaijri, former Director General ISESCO;

Shaukat Aziz, Prime Minister of Pakistan 2004-2007;

Sali Berisha, President of Albania 1992-1997, Prime Minister 2005-2013;

Jean Omer Beriziky, Prime Minister of Madagascar 2011-2014;

Wided Bouchamaoui, Nobel Peace Prize Laureate 2015;

Gordon Brown, Prime Minister of the UK 2007-2010;

Helen Clark, Prime Minister of New Zealand 1999-2008, Administrator of UNDP 2009-2017;

Herman De Croo, Minister of State of Belgium, Honorary Speaker of the House;

Emil Constantinescu, President of Romania 1996-2000;

Mirko Cvetkovic, Prime Minister of Serbia 2008-2012;

Susan Elliot, CEO, President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Jan Fisher, Prime Minister of the Czech Republic 2009-2010; Ameenah Gurib-Fakim, President of Mauritius 2015-2018;

Nathalie de Gaulle, Founder of Societer & NG-INOV;

Noeleen Heyzeer, Under-Secretary-General of UN 2007-2015, Member of the UN Secretary-General’s High Level Advisory Board on Mediation;

Mladen Ivanic, Member of the Presidency of the Bosnia and Herzegovina 2012-2017;

Ekmeleddin Ihsanoglu, Secretary General of the 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2004-2014;

Gjorge Ivanov, President of North Macedonia 2009-2019;

Ivo Josipovic, President of Croatia 2010-2015;

Mats Karlsson, VP of the World Bank 1999-2011;

Shigeo Katsu, former Vic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President of the Nazarbayev University;

Kerry Kennedy, President Robert F. Kennedy Human Rights;

Jadranka Kosor, Prime Minister of Croatia 2009-2011;

Ivo Komsic, Member of the Presidency of Bosnia and Herzegovina 1993-1996;

Chandrika Kumaratunga, President of Shri Lanka 1994-2005;

Zlatko Lagumdzija, Prime Minister of Bosnia and Herzegovina 2001-2002, deputy Prime Minister 2012-2015;

Yves Leterme, Prime Minister of Belgium 2008, 2009-2011;

Tzipi Livni,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Israel 2006-2009, Minister of Justice 2013-2014;

Budimir Lonca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SFR Yugoslavia (1987-1991);

Justin Yifu Lin, Chief Economist and Senior Vic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2008-2012;

Petru Lucinschi, President of Moldova 1997-2001;

Rexhep Meidani, President of Albania 1997-2002, Member of the Academy of Sciences;

Stjepan Mesic, President of Croatia 2000-2010;

Peter Medgyessy, Prime Minister of Hungary 2002-2004;

Amre Moussa, Secretary General Arab League 2001-2011,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Egypt 1991- 2001;

Joseph Muscat, Prime Minister of Malta 2013-2020;

Rovshan Muradov, Secretary General NGIC;

Bujar Nishani, President of Albania 2012-2017;

Djoomart Otorbayev, Prime Minister of Kyrgyzstan 2014-2015;

Roza Otunbayeva, President of Kyrgyzstan 2010-2011;

George Papandreou, Prime Minister of Greece 2009-2011;

Ana Palacio,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Spain 2002-2004;

Rosen Plevneliev, President of Bulgaria 2012-2017;

David Pan, Executive Dean Scwarzman College, Tsinghua University;

Petre Roman, Prime Minister of Romania 1989-1991, Speaker of Parliament 1996-2000;

Ismail Serageldin, Co-Chair NGIC, Vic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1992-2000, former Chairman CGIAR;

Laimdota Straujuma, Prime Minister of Latvia 2014-2016;

Petar Stoyanov, President of Bulgaria 1997-2002;

M.S. Swaminathan, Founder Chairman M.S Swaminathan Research Foundation;

Boris Tadic, President of Serbia 2004-2012;

Eka Tkeshelashvili, deputy Prime Minister of Georgia 2010-2012;

Marianna V. Vardinoyannis, Goodwill Ambassador of UNESCO; Vaira Vike-Freiberga, Co-Chair NGIC, President of Latvia 1999-2007;

Filip Vujanovic, President of Montenegro 2003-2018;

Carlos Westendorp,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Spain 199501996;

Yashar Yakish,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urkey 2002-2003;

Muhammad Yunus, Nobel Peace Prize Laureate 2006;

Viktor Yushchenko, President of Ukraine 2005-2010;

Kateryna Yushchenko, First Lady of Ukraine 2005-2010, President Ukraine 3000 Foundation;

Valdis Zatlers, President of Latvia 2007-2011

목, 2020/05/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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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십 년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권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수많은 국가들과 지방에서 정기적으로 레퍼렌덤 권리가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주요 레퍼렌덤 투표들이 있었는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콜롬비아의 평화협정, 스위스 핵발전의 미래, 터키의 대통령제 관련 레퍼렌덤 투표 등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나라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민주주의는 아직 실현되지 못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 중 1/3은 아직 민주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완전히 민주적인 조건에서 시민들에 의해 요청되는지, 아니면 플레비사이트처럼 독재 정권에서건 민주적 정부에서건 상부에서 공고되는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레퍼렌덤 권리

정치 시스템으로서 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차츰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하기에도 유리하다. 1975년 인구의 30%가 민주적 정권에서 살아갔으며, 2016년 이 숫자는 68%에 도달했다.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2018년 195개 독립 국가들 중 39%가 자유롭고, 24%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우며, 37%는 자유롭지 않다. 117개 민주 국가 중 113개국이 헌법에 기반한 권리나 법률을 갖추어, 국민발안이나 레퍼렌덤 혹은 그 두 가지 모두 규정되어 있다. 스웨덴의 권위 있는 기관인 IDEA에 따르면, 1980년부터 세계 10개국 중 8개국 이상이 적어도 국민발안이나 국가적 차원의 레퍼렌덤을 공고했다. 모든 국가들 중 절반 이상이 국가적 차원의 레퍼렌덤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2018년 5월까지 세계에서 국가적 차원의 총 1,471건의 레퍼렌덤 투표가 기록 되었는데, 그중 유럽이 1,059건, 아프리카 191건, 아시아 189건, 미국 181건 및 오세아니아 115건이다. 이 1,471건의 레퍼렌덤 중 절반 이상이 최근 30년 동안 시행되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레퍼렌덤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지역별 기초자치단체 차원, 다시 말해 국가 하부차원에서 국민투표를 허락하고 있는 나라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종종 레퍼렌덤 권리가 헌법에 규정된 의무적 실행 레퍼렌덤정도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의회에서 만든 헌법 개정안들은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투표 또한 거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러 나라에서 그런 국민투표는 오로지 상부에서, 곧 대의기관이나 행정 관청에서 공고할 수 있다(플레비사이트). 발안이나 레퍼렌덤을 제도화하여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좁은 의미의 직접 민주주의는 오늘날 단 38개국에서만 존재하며 이 숫자는 직접 민주주의가 발전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전에는 전혀 시행되지 않던 레퍼렌덤 투표 대부분이 최근 25년간 있었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1793년(프랑스 헌법 채택)에서 오늘날까지 시행된 모든 레퍼렌덤 투표의 약 1/3 가량이 실시되었다.

가장 많이 확산되어 있는 현대 직접 민주주의 방식은 헌법적 확정 레퍼렌덤이다. 이러한 레퍼렌덤으로 유권자들은 입법자들이 바라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하거나 기각한다. 192개 독립 국가들 중 111개국이 이런 종류의 레퍼렌덤을 두고 있으며, 특히 헌법의 수정이나 전체 개정의 경우 이를 실시한다. 미국에서는 1639년 코넥티컷 주에서 이런
종류의 첫 레퍼렌덤이 시행되었다. 첫 번째 국민투표는 벨기에와 스위스 등 1790년대에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에서 실시되었다. 다양한 연방 국가에서 공공 지출이나 세금관련 결정을 위해서도 의무적으로 확정 레퍼렌덤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여러 나라에서 레퍼렌덤 도구들은 장애물이나 난공불락의 절차적 한계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예를 들자면, 서명 모음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그 기준점이 높은 점, 참여 정족수의 제한, 공공 기관들의 정보 전달 의무화 부재, 배제된 사안들이 지나치게 많은 점 등이 있다. 때로 제한적 법률은 직접 민주주의의 정기적인 시행을 가로막는다.

 

세계 직접 민주주의의 비교 명세서

직접 민주주의 도구들은 모든 대륙에 있는 나라들에서 주로 각국의 헌법으로 도입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우르과이, 에콰도르, 칠레,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등 몇몇 나라의 경우 직접 민주주의를 자주, 그리고 거의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에콰도르,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및 볼리비아에서 시민들은 선출된 대리인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소환투표 권리 또한 행사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우르과이만큼 권리를 극적으로 활용한 나라는 없다.

미국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서부 대부분의 연방 주에서 한 세기 이상 시행되고 있지만 연방 차원의 레퍼렌덤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주들이 헌법적 실행 레퍼렌덤의 권리를 지니며, 18개 주들은 선출된 정치인들의 소환투표제 또한 허용한다.

아시아에서 정기적으로 레퍼렌덤 투표를 활용하는 나라들은 매우 적다. 1987년 헌법에 모든 레퍼렌덤 도구들을 규정한 필리핀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대만은 국내 및 국외 정치 현안에 대해 정부에서 공고한 레퍼렌덤이 있다. 여기서도 50%라는 높은 정족수가 투표의 유효성을 위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접 민주주의의 레퍼렌덤 도구를 도입한 나라 중에는 키르기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도 있다.

유럽은 계속해서 세계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가장 많이 기대는 대륙이다. 프랑스는 이미 혁명 기간 동안과 이후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레퍼렌덤을 시행했다. 스위스는 1848년 헌법에 레퍼렌덤 권리를 도입했으며, 세 단계의 모든 정부 차원에서 자주 그리고 정기적 관행으로 이 권리를 행사한다.

유럽연합의 발전으로 국가적 차원의 레퍼렌덤이 많이 보급되어, 유럽연합 가입에 관해서나 유럽연합 조약 인준에 관해서도 레퍼렌덤이 실시되었다.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에 관하여 “세계 모범” 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1992년 마에스트리트 조약과 2000년 대통령 임기에 대해, 2005년 유럽연합의 헌법을 이루는 조약 문서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시민들은 마에스트리트(1992년), 니차(2001년과 2002년), 리스본(2008년) 유럽 조약 문서에 관해 투표했다. 아일랜드 공화국은 레퍼렌덤 캠페인 기간 동안 정부의 활동과 중립적인 공공 정보 전달 의무와 관련하여 엄격한 법규를 도입했다. 이탈리아는 별도로 하고, 유럽연합에서 레퍼렌덤 숫자가 가장 높은 곳은 덴마크인데, 모든 헌법 개정에 대해 의무적 실행 레퍼렌덤을 규정하고 있다.

중동의 국가들에는 플레비사이트, 곧 대의 기관에서 선포하는 레퍼렌덤 투표만이 존재한다. 종종 이런 투표는 임기 중인 대통령이나 그들의 특정 선택을 인준하기 위한 순수한 플레비사이트인 것을 넘어 온갖 부정과 조작으로 얼룩진 단순한 겉치레에 불과하기도 하다.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는 시민들에게 레퍼렌덤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 권리는 그저 연방에 속하는 각각의 주에만 존재하며, 헌법적 실행 레퍼렌덤의 경우 예외이다. 팔라우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의 시민들 또한 레퍼렌덤 권리를 활용한다. 어떤 경우이건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확산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민주적 자유와 시민 참여의 점진적 확립으로 레퍼렌덤 권리 또한 더 큰 호응을 얻을 것이 확실하다.

 

진정한 참여와 플레비사이트 사이의 직접 민주주의

2016년에는 이탈리아와 헝가리, 영국에서 여러 레퍼렌덤이 실시되어, 많은 논평가들로 하여금 이 레퍼렌덤이 무엇보다 자신들의 목적에 국민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지닌 정치인들에게나 소용이 닿는 것이 아닐지 자문하게 만들었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라는 대안을 선호하여 유럽연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기각시켰다. 덴마크에서는 집단적 입법행위에 대한 ‘옵트인opt-in(어떤 활동이나 계획 등에 강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것─역자 주)’을 거부했다. 네덜란드는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 간의 조약 승인을 거부했다. 그리스에서는 국민들 대다수가 유로화를 쓰는 공동체에서 부과한 금융 구제 조건들을 거부했고, 헝가리에서는 정부 수장의 바람으로 레퍼렌덤을 통해 정치적, 인도주의적 망명 요청자들의 수용에 대한 유럽연합의 방침을 거부하기 위한 정당성을 얻고자 했다.

이러한 사례는 레퍼렌덤이 정부나 여당을 꺾기 위해 포퓰리스트들이 선호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은근히 심어준다. 종종 “레퍼렌덤”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서 나온 국민발안, 의무적 실행 레퍼렌덤, 그리고 결국 정부나 국회에서 바란 플레비사이트 등이 한통속으로 묶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레퍼렌덤 행동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투표는 때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때로는 그저 자문적인 것이다. 몇몇 레퍼렌덤은 매우 문턱이 높아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나라에서 레퍼렌덤 투표를 위한 법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실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국민투표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타당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규범을 준수하는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또 많은 레퍼렌덤이 원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누가 원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영국의 주권자는 브리튼 시민들인데, 이들은 한 해에 걸친 긴 토론 끝에 자유롭고 민주적인 투표에서 유럽연합에 반대를 표명했다. 이들은 영국에 더 나은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다른 나라의 논평가들과 전문가들의 확신에 공공연히 반대표를 던졌다. 콜롬비아에서는 정부와 FARC 반군들 사이의 평화 협정이 겨우 37%의 레퍼렌덤 참여로 기각되었다. 그 협정은 분명 콜롬비아 사람들 대다수를 설득하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면 참여율이 좀 더 높고, 시민들은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그 결과 콜롬비아 정부는 평화 조약에서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한 후 발효시켰다.

세 번째 이유는 사실 여러 정부와 독재자들이 레퍼렌덤을 플레비사이트처럼 전략적, 도구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당 정치인들은 때로 매우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이슈를 다시 꺼내 들어 그것을 선거 캠페인에서 누락시키려 하고,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보여주려 한다.

2017년 대통령제 도입 관련 터키의 헌법상 레퍼렌덤은 그런 전형적인 직접 민주주의의 플레비사이트식 도구화로서, 미래의 대통령과 그의 당에 힘을 실어주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제한한 케이스였다. 그러한 정부와 정당 편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레퍼렌덤의 전락적 이용은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의 정반대편에 서 있다. 이러한 종류의 도구화는 직접 민주주의의 위신을 실추시킬 뿐이다. 레퍼렌덤 도구는 주로 시민들의 정치권력이지 정부의 권리가 아니며, 시민들의 발안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플레비사이트는 배제되어야 한다. 스위스에는 플레비사이트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확정적 레퍼렌덤이건 국민발안이건 정당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곧 시민 사회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직접 민주주의는 한 세기 전 보통 투표가 그런 과정을 거쳤듯이 세상에서 한걸음씩 확장되어 가고 있다. 사람들은 “만약”이라는 의혹 보다는 “어떻게”를 논한다. 그러므로 의회 차원에서도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권한과 어떤 형태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 많은 연구와 교육과 토론이 진행 중이며,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적 결정에 대한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 사이의 균형은 오로지 레퍼렌덤 권한이 정기적으로 실행될 때에만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 경우 시민들과 정치적 대의원들 사이의 참된 대화가 생겨난다. 그렇지 않다면 레퍼렌덤은 단순히 불만이 있는 국민들의 화풀이 잠금 장치로 변할 위험이 있어서(예를 들어,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유럽 헌법에 대한 플레비사이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찬반 논의를 반 정부적이고 반 제도적 이슈들과 뒤섞는다. 최근 국제적으로 대의적 시스템에 레퍼렌덤 권한을 도입함으로써, 직접 참여와 그밖의 법원칙, 기본권, 소수자의 권리 등 현대 민주주의의 근본적 측면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늘날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더욱 견고해진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는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모든 단계에서 직접 참여 및 시민들의 심의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늘 더 많은 기초자치단체와 지방 정부들이 시민들에게 추정 예산이나 어떤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예산 편성, 토지 계획 및 다른 법령 마련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심의” 도구들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지만, 좁은 의미의 레퍼렌덤 권리를 대체할 수 없다.

그리고 아직 국가적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그 어떤 레퍼렌덤 권리도 활용할 수 없는 유럽 국가들이 여럿 있다. 여러 활동가들과 국제 비정부 기구들이 직접 민주주의 절차를 대의적 시스템에 통합 및 보완적인 요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참된 권리의 실행이 더 많아지고 바람직한 관행이 확산될수록, 정당들은 그들 자체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그와 유사한 권리들을 보완하도록 더욱 자극을 받고,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책의 내용을 격주를 통하여 약 10개월 간 연재하고자 합니다.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의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20/05/1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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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였던 슘펙터는 창조적 파괴가 자본주의에 대한 본질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라는 기제는 새로운 생산과 시장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물류와 조직을 끊임없이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미국의 North Western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Joel Mokyr가 산업혁명에 관해 서술하였듯이, 제도와 사고 방식에 새롭고 돌출적인 방식이 도입되는 데는 특정한 시기가 있다.

팬데믹이 진행되는 현재가 한편에서는 생존적 환경을 위협하면서 과거의 제도와 사고방식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기술적 혁명을 요구하는 시기가 아닐까?

모든 세대는 자신들이 역사의 전환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 그것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2001년 9/11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그러했고,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도래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셈이다. 현재 진행되는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를 구제해야 할 정부와 거대 기업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

일상적으로 이들이 우리들 삶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다. 정부는 집단적인 안전과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기구이고, 현재 84개의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듯이, 팬데믹에 대응하여 사회적 안전 프로그램이라는 마지막 구호처로서 사회보험이 존재한다.

시장 역시 사적인 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해 주는 가장 효율적인 기제로 존재한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잡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일용할 음식이 제공되고 있는 것은 기적과 같다.

그러나 최근의 팬데믹이 가져온 경제적 위기상황은 정부와 시장의 한계, 그리고 사회적 보호망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노출하고 있다. 재무담당 장관들이 재정부담을 가능한 최대화해야만 하고 중앙은행들은 최저 수준으로 이자율을 낮출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면서, 우리는 새로운 경제운용의 수단을 창출해 내야만 하는 시점에 서있는 것이다.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들 역시, 팬데믹 또는 에너지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에 대규모적 사회기제에 사전적으로 도전하기보다는, 관행적인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익숙해 있었다.

미국의 노련하고 저명한 전략가인 헨리 키신저는 현재의 위기가 몇 세대를 거쳐 정치와 경제에 격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제도가 재난을 극복하고 충격을 견디어 내며 탄력적으로 정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고수하며 지켜 나가려 한다. 그러나 COVID-19가 지나고 난 후에는 이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식하게 될 것이다” 키진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옳은 것이지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현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난 이후 세계는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부와 전통적인 민간 기업들은 효율을 추구하는 비교적 닫힌(경직된) 제도를 지니고 있으며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 전개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후자(민첩한 대응력)에 대한 요구가 지배적일 것이다.  에스토니아와 싱가포르는 유연하게 응동하는 기술적 플랫흠을 제공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정부서비스’라고 부르고 있다. 애플 구글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거대 벤쳐기업들은 예방의료 진단기술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의 기술발전은 공공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집단적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예건데 정보에 있어서 Wikipedia, 부모층을 위한 영국정부의 Mumsnet 웹사이트, 오픈-소스의 소프트웨어 GitHub 등을 예로 둘 수 있다. 국가의료서비스NHS의 응답어플app이 곧바로 군의 지원으로 직접 연결되는 사례가 75만 건이 넘어섰다. 이런 것들이 21세기형 제도의 새로운 시도가 아닐까?

그의 저서인 ‘계몽의 경제학’에서 Mokyr교수는 계몽적 아이디어의 확산과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는 노력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배경이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혁신이라는 단어는 악용(abuse)이 아니라 칭송의 심볼이 되었다. 1660년에 설립된 Royal Society와 같은 획기적인 제도들이 기술과 생산 그리고 상업 등의 계몽에 앞장 섰고, 1799년에 도입된 Royal Institution조직이 영감적 사고와 실용적 지식 간의 대화라는 가교의 역할을 하면서 지성(총명)을 산업으로 연결시켰다. “경제에 계몽이 주는 자극(충격)이 유용한 지식의 축척을 확장시키는 토대가 되었고 이를 실용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였다”고 Mokyr 교수는 적고 있다.

RSA의 경영자인 M. Taylor는 사회가 번영하려면, 공공적 권위의 가치를 대표하면서도 개인적인 창의력과 이를 연계적으로 매개하는,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 간에 건설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의 서구 민주주의는 시민사회를 선의 밖으로 밀어내고 시장에 봉사하면서 포플리즘에 의해 채워진 허구적인 연대(solidaity deficit)를 만들어 왔다.

최근의 팬데믹 위기는 사회적인 연대라는 의무적 명령과 시장의 역동적 활력 간에 균형을 이루면서 정부의 합법성을 제고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우리는 실제와 이상의 융합이 필요하다” 위기의 순간을 당하면 파괴로 인해 꼼짝달싹 못하기 쉽지만, 동시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실제적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John Thornhill

FT 기술분석가

금, 2020/05/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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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이 어디서 출현했는가를 둘러싸고 미중 간에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역병의 발원지를 둘러싼 논쟁은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의해 황폐화된 자연이 인간과 사회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일으킨 전염병이기 때문이다.

이 그림은 Tielt, Citizens of Tournai bury Black Plague Deaths와 Oh Father, Why have you abandoned me?입니다. 14세기 이태리에서 흑사병으로 죽은 시체를 묻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칼 폴라니 (K. Polanyi)는 20세기 명저인 [거대한 전환 Great Transformation, 1944]에서 고삐풀린 시장의 운동이 인간과 그 주위의 자연환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자, 시장운동으로 고통을 받는 인간과 자연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반시장운동(counter-movement)에 나서게 되었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의 상품화에 저항하면서 자본에 대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국가에 공장입법과 사회입법을 요구하였다. 농민들은 곡물의 자유무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주의적 곡물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자연도 반시장운동에 동참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시장경제에 환경재앙으로 복수하였다.

칼 폴라니의 딸인 캐리 폴라니 레빗 교수 (97)는 환경재앙은 자연의 복수라는 아버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시장경제가 자연을 과잉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한 결과 생태계가 무너지고,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 해수면이 상승하여 해안 도시들을 물에 잠기게 하고, 후쿠시마 쓰나미가 원전을 강타하여 일본 동북해를 죽음의 바다로 오염시켰다. 시장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대기, 물, 땅, 숲을 과잉개발하고, 유전자 조작으로 곡물과 가축의 생산 극대화를 꾀한다. 이러한 자연을 과잉착취하고 황폐화시키는 시장의 운동에 대해 자연은 환경재앙과 전염병의 창궐로 역습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장에 대한 자연의 복수라는 폴라니적인 설명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된 지역이 모두 시장사회가 저발전한 가난한 남반구가 아니라, 시장사회가 발전하여 자연과 자원을 과잉개발하고 착취하고 있는 부유한 북반구 자본주의 국가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북반구 자본주의 국가들 내에서도 시장사회의 특성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같은 자유시장(liberal market)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이 적정 수준의 공급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공공재인 환경오염처리, 질병관리, 의료서비스 등을 시장에 맡겨버렸다. 시장이 공공재의 최적 공급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아닌 시장에 맡겨야한다는 시장주의의 신조(creed)를 믿고서 코로나 팬데믹이 상륙했을 때 국가는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을 때 자유시장 국가들은 팬데믹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 줄 공적 의료시설 질병관리시스템, 공적의료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았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광풍에 국민들을 무방비상태로 내버려두고 있는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국가에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시장주의적 대응은 코로나19의 치료에서도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보카치오가 데카메론 도입부에서 보통 부자들은 집안에 콕 박혀 명품 와인과 음악을 듣고 있고, 거부(巨富)들은 시골에 있는 안락한 장원에 은둔하면서 성안에서 벌어지고 흑사병의 재앙에 오불관언하고 있고, 성안에 남은 대다수의 중산층과 도시빈민은 좁은 아파트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14세기 데카메론의 21세기 버전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다. 뉴욕의 거부들은 멀리 떨어진 전원별장으로 피신하여 자신의 안전과 안락을 즐기고 있으나 뉴욕시에 남은 도시빈민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매일 수백명, 수천명이 죽어 나가고 있다. 코로나질병은 사람들을 계급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독일은 모두 조정시장 (coordinated market) 자본주의 국가들이다. 특히 오랜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의 전통이 있는 한국의 국가는 조정, 지원, 산파(midwife)의 역할을 통해 시민사회와 경제사회 내에 ‘내장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을 확보하였고, 내장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가는 의료계, 시민단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협업적인 방역, 검사,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여 ‘사회적 격리’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다.

한국의 국가는 코로나 팬데믹의 공격을 ‘고삐풀린’ 시장에 방임하지 않고 시장, 시민사회, 의료사회와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코로나와의 전쟁을 주도함으로써 코로나 판데믹의 재앙을 막은 모범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유교적 국가주의 전통에 따라 국가의 권위를 신뢰하는 정치문화를 내면화한 한국시민들의 빛나는 팔로워십(followership)이 한국을 방역 선진국으로 부상하게 한 주 동력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조정시장 자본주의국가의 전형으로 거론되었던 일본은 코로나 팬데믹의 대응에서는 전 조정시장적이지 않았다. 일본의 아베수상은 올림픽을 개최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코로나가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은폐하였고, 이를 위해 코로나 감염자들을 의도적으로 검사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올림픽 성화봉송행사와 벚꽃놀이도 허용하여 코로나의 확산을 방치하였다. 일본답지 않은 자유방임과 ‘무결정의 결정’이 아베의 코로나 대응정책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전투에서 지도자 아베가 보이지 않았고, 일본의 국가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의 코로나 은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시민들의 호흡기 내에서 이미 발효, 배양되고 있었다.

그 결과 올림픽이 취소된 후 코로나의 집단감염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미 한국의 확진자수를 능가하였고 유럽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아베의 정치적인 야심이 조정시장 자본주의국가인 일본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국가인 미국과 영국에 버금가는 희생자를 낳게 한 핵심 요인이다. 아베의 코로나 방역실패는 최악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엄청난 실수를 연발하였으나 봉쇄와 격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을 막은 중국도 어느 정도 성공적인 대응 사례로 거론되고 있으나, 중국이 다른 나라들이 본받아야할 코로나 대응모델을 제시했는가에 대해서 필자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감시국가 방식으로 코로나의 침공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디지털 경찰국가를 구축하여 우한시를 완전 봉쇄하고 우한 시민 개인을 디지털 원형감옥(digital panopticon)에 집어넣어 감시하고 모니터링하여 사회적 격리를 실현함으로써 코로나가 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으면서 동시에 우한의 코로나 병마를 잡을 수 있었다.

중국이 시민적 자유의 희생 위에 팬데믹을 극복하려는 권위주의 모델을 채택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권위주의 감시국가 모델보다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유지하면서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판데믹을 극복하려는 조정시장 자본주의 국가모델이 소망스러운 팬데믹 극복모델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지스트 석좌교수

토, 2020/05/1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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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다음의 글은 김상현 교수가 직접 번역하여 기획칼럼에 참여하고 계신 김화순 박사를 통하여 다른백년에 전달되었습니다. 내용이 소중하여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5월 13일 CEST(중앙유럽표준시) 10시(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발표된,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그 이후의 미래를 위한 사회·생태적 전환의 경로로서 ‘탈성장’을 요구하는 국제적 공개서한의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공개서한은 탈성장 연구자·활동가 국제 네트워크에서 활동해온 유럽의 젊은 생태경제학자, 사회과학자,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처음 제안되었으며, 60여 개국에서 1,170여 명의 개인들과 70여 개의 단체들이 서명했습니다. 국내에도 번역 소개된 “탈성장 개념어 사전”의 편집자 페데리코 데마리아 (Federico Demaria)와 히오르고스 칼리스 (Giorgos Kallis) 외에도 딱히 ‘탈성장론’의 흐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포스트발전주의’(postdevelopmentalism), ‘부엔 비비르’(Buen Vivir), ‘가난한 이들의 환경주의’(environmentalism of the poor), ‘생태적 스와라지’(ecological Swaraj) 운동 등의 입장에서 ‘성장’과 ‘발전’에 대한 주류적 인식에 문제를 제기해온 진보적 생태경제학자 조안 마르티네즈-알리에(Joan Martinez-Alier), 발전 인류학 및 라틴아메리카 탈식민담론 연구로 잘 알려진 아르투로 에스코바르(Arturo Escobar), 인도의 환경운동가 아쉬쉬 코트하리(Ashish Kothari) 등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1. 보도자료

1,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포스트-코로나19의 경로로 ‘탈성장’을 요구하다.

“경제를 위한 새로운 근간”: 전 세계의 학자, 전문가, 예술가, 활동가와 사회운동 단체들이 더 이상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경제체제의 성장 의존성에 작별을 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20년 5월 13일: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향후 더 이상의 위기를 막고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탈성장(Degrowth)’을 촉구하는, 60여 개국 1,100여 명의 전문가와 70여 개 단체가 서명한 공개서한이 오늘 발표되었다. 서한의 전문은 openDemocracy (영국), Mediapart (프랑스), The Wire (인도), HGV (헝가리), Pagina 12 (아르헨티나), L’Echo (벨기에) 등의 온라인 매체에 게재되었다.

공개서한은 시민사회와 경제 행위자들 뿐 아니라 국가 및 국제 기관들이 현재의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에 있어 사회적·환경적 병폐들을 고려하는 다섯 가지 원칙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 서한의 서명자들은 ‘탈성장(Degrowth)’, 즉 민주적으로 계획되고 변화에 적응력을 지니며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경제의 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덜 가지고도 더 잘 살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요구했다. 탈성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필요로 한다. 공개서한의 저자들은 시장에 대한 맹신에 반대하면서 ‘녹색성장’과 탈동조화(decoupling)가 사회적·환경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된 전략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개서한을 준비한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촉발된 위기는 성장에 집착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많은 약점들을 이미 폭로하고 있다. 다수의 삶은 불안정해졌고, 보건의료 시스템은 다년간의 긴축재정에 의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으며, 가장 필수적인 직종조차 경시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착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같은 경제체제는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른바 ‘정상성’이 이미 위기였던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위기에 대응하는 지배적인 전략은 경제적 분배를 시장에 맡기고 탈동조화(decoupling)와 녹색성장을 통해 생태적 파괴를 줄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효과가 없었고,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서한의 서명자들은 경제의 회복과 정의로운 사회 건설의 기초를 위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1) 경제체제의 중심에 생명을 위치시켜야 한다.

2) 모두를 위한 좋은 삶을 위해 어떠한 노동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3) 핵심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중심으로 사회를 조직해야 한다.

4) 사회를 민주화해야 한다.

5) 정치경제체제를 연대의 원칙에 기초하여 구축해야 한다.

서한을 제안한 이들은 또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현재의 경기침체는 일부에서 잘못 부르고 있는 것과는 달리 ‘탈성장’이 아니다. ‘탈성장’은 경제의 성장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이들의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적절한 정책들이 실행된다면, 경제의 많은 부분이 수개월에 걸쳐 중단된다 할지라도 모든 이들에게 충분한 식량, 주거와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제를 재지역화(relocalized)하는 탈성장 사회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이 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일어나도 덜 확산될 것이며 고통을 덜 유발할 것이다. 감염병 대유행으로 촉발된 위기는 우리의 ‘성장’ 의존성과 연결된 것이다.”

공개서한을 준비한 이들은 관심 있는 개인들과 단체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직면하여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상상하는 열린 토론에 참여하도록 초대했다. 2020년 5월 29일~6월 1일에는 비엔나에서 국제회의 “탈성장 비엔나 2020: 사회-생태적 전환을 위한 전략”가 개최될 계획이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 정보>

– 공개서한 링크: https://www.degrowth.info/en/open-letter/

– ‘탈성장’에 대한 정보: https://www.degrowth.info/en/what-is-degrowth/

– “탈성장 비엔나 2020”에 대한 정보: https://www.degrowthvienna2020.org/en/

 

2. 공개서한 탈성장 : 경제의 새로운 근간

코로나 위기 이후의 미래를 새롭게 상상하기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은 이미 수많은 생명을 앗아 갔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불확실합니다. 보건의료 및 기본적인 사회적 물자조달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은 병자들을 돌보고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작업들을 수행하면서 바이러스의 확산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경제의 상당 부분은 멈춰 선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집합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촉발된 위기는 성장에 사로잡힌 자본주의 경제의 많은 약점들을 이미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 하에서 다수의 삶은 불안정해졌고, 보건의료 시스템은 다년간의 긴축재정에 의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으며, 가장 필수적인 직종의 일부조차 경시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착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제체제는 위기에 매우 취약함에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인간과 지구를 돌보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부의 축적과 지구의 황폐화로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고, 8억2천만 명에 이르는 이들이 영양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는 훼손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치솟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가 극심해짐에 따라 여러 지역들을 소실시킬 수 있는 해수면 상승, 파괴적인 폭풍, 가뭄, 화재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병폐들에 대응하는 지배적인 전략은 경제적 분배를 시장에 맡기고 탈동조화(decoupling)와 녹색성장을 통해 생태적 파괴를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연대 활성화로부터 보건의료, 돌봄노동, 식료품 공급, 폐기물 수거 등 기본적 사회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이르는 코로나 위기의 경험을 토대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의 대유행은 또한 대대적인 예산의 재정비, 자금의 동원과 재분배, 사회보장 체계와 홈리스를 위한 주택의 급속한 확대 등 근대의 평화 시기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정부의 조치들로 이어지면서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대규모 감시와 사생활 침해 기술, 국경 폐쇄, 집회의 권리 제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재난자본주의 등 문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흐름에 단호히 저항해야 하지만, 그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파괴적인 성장 기제를 다시 가동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교훈과 지난 수개월 동안 세계 곳곳에서 싹트기 시작한 풍부한 사회연대 기획들을 발판으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와는 달리 우리는 기업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지구를 구해야 하며, 긴축이 아닌 자족(sufficiency)에 기반한 대응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서한에 서명한 우리들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정의로운 사회 건설의 기초를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모두를 위한 경제의 새로운 근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1) 경제체제의 중심에 생명을 위치시켜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낭비적인 생산 대신 생명과 복지가 우리 노력의 중심에 자리해야 합니다. 화석연료 생산, 군수 및 광고와 같은 경제의 일부 부문은 가능한 한 빠르게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하지만, 보건의료, 교육, 재생가능에너지, 생태농업과 같은 다른 부문들은 육성되어야 합니다.

2) 모두를 위한 좋은 삶을 위해 어떠한 노동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봄노동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며 코로나 위기 동안 필수적인 것으로 입증된 직종들에 대해 적절하게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파괴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보다 재생적(regenerative)이고 깨끗한 새로운 유형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3) 핵심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중심으로 사회를 조직해야 합니다

낭비적인 소비와 여행은 줄여야 하지만, 식량, 주택과 교육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 필요는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 혹은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등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최저 및 최대 소득이 민주적으로 정의되고 도입되어야 합니다.

4) 사회를 민주화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외된 사회 집단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페미니즘의 원칙이 정치와 경제체제에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 부문의 권력은 민주적 소유와 통제를 통해 대폭 축소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식량, 주택, 보건의료, 교육 등 기본적 필요와 관련된 부문은 탈상품화되고 탈금융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협동조합과 같이 협력에 기초한 경제 활동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5) 정치경제체제를 연대의 원칙에 기초하여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 간, 국가 내 사회 집단 간, 그리고 남반구(Global South)와 북반구(Global South) 간의 화해는 초국적(transnational), 교차적(intersectional), 그리고 세대상호간(intergenerational)의 재분배와 정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특히 북반구는 현재 형태의 착취를 중단하고 과거의 착취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급속한 사회-생태적 전환을 인도하는 원칙은 ‘기후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성장에 의존하는 경제체제가 지속되는 한 경기침체는 치명적일 것입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탈성장’(Degrowth)입니다. 즉 계획적이지만 변화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경제의 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덜 가지고도 더 잘 살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는 많은 이들에게 잔혹하며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심한 타격을 입히고 있지만, 우리에게 성찰하고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으며, 발판으로 삼아야 할 수많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이자 개념으로서의 탈성장은 10년 이상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성찰해왔고, 지속가능성, 연대, 평등, 공생(conviviality), 직접민주주의, 삶의 즐거움과 같은 다른 가치들에 기반한 사회를 다시 생각하기 위한 일관된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장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해방적 출구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탈성장 비엔나 2020’과 ‘세계 탈성장의 날’(Global Degrowth Day)에 계속될 토론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십시오!

연대의 인사를 보내며,

공개서한 워킹그룹: Nathan Barlow, Ekaterina Chertkovskaya, Manuel Grebenjak, Vincent Liegey, François Schneider, Tone Smith, Sam Bliss, Constanza Hepp, Max Hollweg, Christian Kerschner, Andro Rilović, Pierre Smith Khanna, Joëlle Saey-Volckrick

이 서한은 탈성장 국제 네트워크 내 협력 과정의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60여 개 국 1,100여 명의 전문가와 70여 개의 단체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일, 2020/05/1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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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팬데믹의 경제위기를 대응하고 부실한 안전망을 구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한국정부의 취약한 재정수입에 대하여, 다른백년은 MMT라고 불리는 현대금융이론이 하나의 해답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MMT효과가 혁신을 통한 산업의 구조조정과 자산중심의 증세정책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토마 피케티가 지적하였듯이, 제도와 이론보다는 이를 작동시키는 시대의 이념적 틀과 정치권력의 성격이 현실 속에 우선한다. 아래의 칼럼은 미국을 중심으로, MMT라는 동일한 정책의 수단에 관하여, 이를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실물경제에 투입하는 것과 소수의 자산가를 위해 금융산업과 부동산에 투입하는 것과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체의 요약

통화론자들을 중심으로 수십 년 간의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적자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안정을 가져온다는, 현대금융이론의 개념이 갑자기 이를 비판하던 다양한 정치집단으로부터 찬사를 받기 시작한다: 은행 등 금융분야뿐만 아니라 특히 공화당 집단까지 칭찬일색이다. 그러나 이들이 칭찬하는 내용인즉 MMT를 지지해온 사람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현대금융이론은 경제소비활동 영역에서 수요와 실물분야에서 투자를 늘려서 완전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적자재정을 운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에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오바마 시절인 2008년 은행구제와 이후 트럼프의 세율인하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재정지원에서 발생하는 적자재정의 운용은 실물경제에 투자를 늘려 고용을 증가시키고 임금을 인상하여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의 자금투입과 양적완화는 금융과 보험 그리고 부동산 (FIRE, finance insurance & rental)분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MMT가 추구하는 목표와는 정반대로 이를 악용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금융분야를 지원하고 이들이 짊어진 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실물경제를 지원하기는커녕, 디플레를 가져오는 정책이 되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비생산적이며 수탈적인 형태를 띠면서 신용과 부채만을 만들어내는 은행산업을 강화시켜 주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민간분야의 활동을 다음의 두개 분야로 분리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실물경제 분야가 임대지대, 독점지대 그리고 금융부채의 양산 속에 이루어지는 부채와 지대의 수탈이라는 금융의 망에 포위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영역의 분리를 통해 1) 고용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유지하는 것에 기여하는데 정부자금을 투입하여 발생하는 긍정적 적자재정과 2)부패한 정부가 비생산적인 FIRE(finance, insurance & rent)처럼 수탈과 부채의 디플레를 초래하는 영역에 투입하는 악질적이고 만성적인 적자재정을 구분해내야 한다.

 

MMT의 본질과 정책적 목표

MMT는 다양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재정을 적자로 운용해도 무방하다는 화폐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이러한 논리는 이미 1930년대에 케인즈에 의해서 공인을 받았는데 그의 개념은 사용자와 임금노동자 간의 선순환이론에 기반한 것이었다 재정적자를 통해서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고 수요를 촉진하여 경제활동에서 적정이윤으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생산품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합리적으로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 또는 회복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생산과 소비만이 경제활동의 전부는 아니다. MMT는 시카고 학파의 우파적인 정책을 비판하면서 1990년대에 금융분야를 경제활동 전반에 보다 실제적이고 기능적으로 결합시키려는 Abba Lerner의 기능적 금융이론과 Hyman Minsky 등 노력에서 공식적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시카고 학파를 비판하는 핵심은 Warren Mosler의 통찰에 찰 요약되어 있는데 ‘화폐발행권이 있는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돈을 사용하기 전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기 전에 돈을 먼저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MMT는 완전고용을 성취하기 위해 경제영역에 구매력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포스트-케인즈에 속했다. 이러한 연구의 노력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는 민간분야의 부채가 야기하는 불안정을 안정으로 대치시킨다 것을 입증해 보였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접근으로 불경기는 정부의 적자재정으로 단순하게 치유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반면에 2008년 금융위기 과정에 미국과 유럽지역에서 거대한 재정적자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반면에 오로지 금융과 부동산 분야만 활성화되었다.

경제활동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공공기업과 인프라 투자 그리고 재정적자와 시장개입을 반대한 주요 집단은 금융론자들이었다. 소위 오스트리아 그리고 시카고 학파의 금융론자들은 MMT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정부가 재정적자로 운영되면 인플레를 유발할 것이라며, 1920년대의 독일 바이마르 시대와 짐바브웨 등에서 있었던 재정적자 사례를 들먹이면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자유시장에 대한 개입이라고 묘사한다 (MMT는 실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개입을 추구한다).

MMT 학자들은 정부가 흑자재정 또는 균형재정을 이루면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을 흡수하게 되고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를 축소시키면서 실업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적자재정을 시행하지 않으면, 경제는 민간분야의 은행에서 대출에 의존해야만 비로소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판단한다.

이런 사례로 실제 미국에서 클린턴 행정부시절의 말기에 흑자재정을 시현했다. 그러나 정부가 흑자를 보인 반면에 민간분야에서는 부채가 누적되었다.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역에서 흑자를 시현하던가 아니면, 민간분야에서 부채를 누적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구조화되면 이자와 상환의 부담으로 불경기가 찾아오고, 궁극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것처럼 만성적인 불황과 부채에 의한 디플레라는 정치적 부담을 맞이하게 된다.

 

적자재정과 MMT를 반대하는 공화당과 금융분야

정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적자재정을 통해 충분한 구매력을 제공하지 못하면, 화폐와 신용을 제공하는 역할이 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이자와 수익을 위하여 은행들은 주로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채권 구매에 신용대출을 발생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은행들은 정부와 경쟁관계를 형성하면서 사용목적에 상관없이 경제활동에 자금과 신용을 대여한다.

은행들은 정부가 단순히 화폐를 공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금융과 가격정책, 조세와 기업을 규제하는 법규제정 활동에서 퇴출되기를 원한다. 금융분야는 정부가 필요보다는 정책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거나 외환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금을 제공하면서, 이의 대가로 자연자원 또는 기초공공 인프라를 사들이면서 공공재를 독점하려고 의도한다 (과거에는 전쟁과정에서 그러했고, 현재에는 외채상황을 이용한다)

이러한 지위를 획득하려면 은행은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만드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민간은행들의 신용제도와 공공영역의 자금창출력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 공공자금은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성장을 유지하려는 사회적 목적으로 집행된다. 그러나 민간은행의 신용은 토지와 금융자산의 거래, 즉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채권에 집중된다.

 

적자재정의 운용을 반대하는 논리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시절에는 적자재정을 운용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지출을 위해서 지불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금인하와 특히 부동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위시하여 의료와 교육 등에 지출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재정절감이라며 시행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클린턴과 오바마 시절에 더욱 노골화되어 ‘책임있는 재정의 개혁을 위한 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on Budget Responsibility & Reform’ 이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이름이 반영하듯이 책임은 균형재정을 뜻하며, 결국 사회지출 프로그램의 축소를 가져왔다.

정부지출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그룹은 재정지출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치적 집단을 이용하여 재정적자에서 오는 정부부채의 증가를 비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화당파와 중도적인 민주당파들은 오랫동안 사회안전망을 축소시켜야 하는 이유를 찾고 있었다. 이런 배경으로 오스트리아와 시카고의 금융학파들이 정부로 하여금 활동을 축소시키고 가능한 역할을 민영화하여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이후 대규모의 부채를 발생시킨 금융업계는 자원과 자금의 할당을, 정부에서 금융분야로, 워싱턴에서 월가로, 다시 외국으로 진출하여 런던과 파리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중권가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군사비 지출에 대해서는 일체의 바판을 행하지 않았고, 급기야 정부는 2000년 닷컴버블과 2008년 불량부채의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결국 경제의 신용과 자산분야의 구제를 위해 거대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MMT를 악용한 오바마와 트럼프의 금융구제 정책 사례들

MMT 지지자들과 포스트-케인즈 경제학자들에게 적자재정의 긍정적 역할은 자금을 ‘경제’의 수입을 위하여 투입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제’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실물분야를 의미하는 것이지 금융과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물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 하나는 부채규모를 현실적인 시장가격과 임대수준에 맞추어 축소시키는 것이다. 다른 방식은 돈을 대주고 지원금을 제공하여 채무자인 시민들이 자신의 주택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금융문제의 현안을 해결하고 고용과 주택보유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지지자들을 두 번씩이나 배신하면서, 금융권의 불량대출과 기타부채를 연장시키면서, 현실적인 시장가격으로 조정하는 대신에, 불량대출(사기적인 행위)을 야기시킨 은행들을 지원하고 구제하였다.

은행이 새로운 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재무표를 경감시켜주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자신이 신용을 창출하는 역할에 발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은행과 그림자 은행 그리고 비은행 금융기관들에게 황금을 만들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들에게 저당잡힌 주택들을 다시 사들여 임대부동산을 활성화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Blackstone사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금융의 위기는 오히려 지분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배당을 가져다 주는 기회로 바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기회에 참여하려는 투자자의 지분참여 최저액이 5백만 불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연방준비제도가 시행한 양적완화 액수인 4.6조 달러는 실물경제에 자금을 창출하지 못했고, 마치 알라딘의 램프가 오랜 된 것에서 새 것으로 바뀌는 것처럼, 불량자산이 양질로 교체되는 기술적 스왑을 이루었을 뿐이다. 이러한 스왑은 저축이 유입되는 것과 같다. 은행으로 하여금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능력이 없는 자들을 갈아 치우고, 새로운 채무자에게 대부를 제공하는 재무적 투기를 시행한 것이다. 월가는 MMT를 핑계로 악용하여 실물경제를 살린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을 부풀린 것이다.

경제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소수의 1% 또는 10%에게 경제라는 것은 시장이며, 특히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부동산, 주식과 채권)의 시장가치를 의미한다. 이런 자산이 실물의 생산과 소비경제를 포위하면서 임금과 이익에 비례하여 점차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올려간다.

또한 이들의 가치는 정부의 지원과 신용창출(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축소), 경제적 지대, 재무적 수수료와 이자 그리고 서비스 비용 등으로 부풀려 지는데, 이러한 증가가 마치 실물경제에 기여한 것처럼 GDP의 일부로 계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개의 경제영역을 다루어야 하는데, 하나는 생산수단과 유동자산 그리고 노동의 영역(이는 일반적으로 GDP로 측정된다)과 금융 및 부동산으로 노동과 실물자본에 의해서 발생한 수입에서 지대비용을 수탈해 가는 영역으로 구분해야 한다.

금융조작이 산업성과를 대체해 가는데 이는 정치적 로비과정을 통해 세금을 인하시키고 지대에 대한 특혜를 제공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면서 이루어 진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그리고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들은 신용과 정부의 지원을 유도해 내는데 이는 생산과 고용을 증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식의 바이백과 배당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올리는 것이다. 바이백은 소위 ‘자본되사기’로 불리며 투자확대가 아니라 투자축소에 해당한다. 이는 세법에 의해 선호되는데 배당금에 대한 과세에 비교하여 자본이익에는 세금인하 내지 면세가 적용된다.

 

오용된 MMT의 사각지대: 실물경제가 아닌 투기적 FIRE 영역

FIRE 영역과 생산-소비의 실물경제 간의 표면적 착시현상은 전통적 금융공식인 MV=PT라는 지나치게 단순한 형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의하면 경제는 단순히 민간과 정부의 영역으로만 구분된다. 무역분야인 국제수지균형을 별도로 하고, 정부가 지출하는 것은 국내경제에 자금을 대는 것이고 반대로 재정흑자는 자금을 빨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문제점은, MMT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정부가 FIRE 및 금융자산의 영역에 지출하는 것과 간접자본투자를 포함한 실물경제의 고용과 생산에 투하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이 없으면 고용과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재정지출과 단순히 금융자산을 지원하는 것을 구별하여 확인할 수가 없으며, 후자의 경우 신용제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상환이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정부의 자금을 밑빠진 독에 쏟아붓는 꼴이 된다.

금융분야를 지원하고 이에서 발생하는 악성 부채를 변제하는 것은 실물경제에 긴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IMF식으로 말하자면 ‘월가에 MMT를’이라는 모순어법으로,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실물경제의 반대편에 서있는 꼴이다.

 

MMT, 공공 그리고 민간의 부채

자금이 생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채이다. 정부의 자금은 공공의 목적, 즉 고용과 생산량을 높이고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현재의 양상을 보면, 민간분야의 부채는 다분히 수탈적이며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 즉 부채디플레를 발생시킨다.

정부는 국내통화만 사용한다는 조건에서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는 공공의 부채를 창출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화폐를 만들어서 갚을 수 있다.  생산량과 고용을 늘려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 지출하기만 한다면, 공공의 부채는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는다. 정부는 공공부채를 세금으로 되갚으면서 통화에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통화시스템은 본래적으로 재정정책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의 고전적 전제는 생산과 소비라는 실물분야의 임금과 이익에 과세하기 보다는, 주로 불로소득 즉 경제지대에 과세를 하면서 경제의 비용구조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분야의 부채이다. 대부분의 부채는 은행에 의해서 형성된다. 은행의 신용은, 은행 고객이 가지는 채권으로, 채무자가 이를 갚을 수 있는 수입의 능력을 넘어서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민간의 부채 대부분이 생산적이고 활동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에 사용되기 보다는 자산소유권의 이전(신용의 증가율에 따라 자산가치가 영향을 받는)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실물경제 활동에 연동되지 않은 신용의 투입은 부채디플레를 유도한다. 정부는 적자재정을 운용하여 경제활동에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대신, 민간부채는 약정기간 동안 경제분야에서 이자와 원금상환 그리고 수수료를 빼어 나간다.

대부분 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발생시키며 종결된다. 약정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복식이자로 계산되면서, 담보물의 부채는 여러 번에 걸쳐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된다. 결과적으로 은행이야말로 담보대출서비스를 통해 지대수입을 회수하면서, 궁극적으로 자본증식(자산가치의 추가획득)의 주요 수혜자가 된다.

은행의 신용제도에 통화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 부채를 통화로 지급하도록 허용하면서 – 정부가 은행을 공적으로 유용한 기구로 인정하고 은행의 제예금을 보증하고, 궁극적으로 은행을 파산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금융분야를 지원하면서 적자재정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채의 감당비용을 경제활동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식이자의 계산결과로 감당비용이 늘어나면서, 구제의 규모도 덩달아 커지고, 은행과 금융분야에서 발생한 결손을 보충하는 대안으로 부채의 감당비용을 지원하는 적자재정(스왑의 합의를 포함하여)의 규모도 커지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본 내용이다. 금융분야에 휘둘리면서 결국 경제의 주요흐름이 적자재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만 적자재정이 금융과 FIRE 분야 등에 주로 지원되지만, 일반시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는 케인즈 경제와 MMT가 의도했던 진짜 경제 – 실물경제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정부적자재정을 MMT의 적용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정책적 목표가 정반대의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레이건 시절의 적자재정은 사회적 지출(사회안전망, 의료보호제도, 교육 등)을 축소시키며 여러 번 펀치를 날렸다면, 최근의 오바마와 트럼프 시기의 적자재정은 금융분야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회프로그램을 축소시켜야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경고로서 작용하였다.

월가가 마술을 부려 ‘경제’를 대표하는 것으로 변신하는 동안에, 오히려 노동과 산업 분야는 중앙은행과 재무부와 공생관계를 형성한 금융분야에 부담을 주는 비용적 요소로 간주되는 신세로 전락하였다.

 

금융분야, 민간자본, 긴축재정과 중앙계획

이제 또다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실물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월가를 구제한다면, 미국은 결정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금권이 지배하는 과두제 국가로 바뀔 것이다. 그런데 요상하게도 적극적인 정부가 민간분야보다 본래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주효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로비스트의 표현에 의하면 욕조의 하수구에 들어갈 만큼 축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분야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것은 경제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것은 저축은행과 금융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결국 경제에 대규모로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시기의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은행가들과 금융투자자들은 19세기 당시 지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 지대의 가격은 비용가치를 능가하면서 영국과 중부유럽을 고비용의 경제로 만들었다. 고전경제학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것으로, 생산의 비용은 실제적이고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원칙에 따라 시장가격으로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경제지대는 불필요한 비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특혜, 세습적 토지소유, 공공의 영역에서 신용제공자가 제멋대로 행사하는 독점, 전쟁부채를 갚아준다는 구실로 받는 반대급부의 제도적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대계급은 경제의 주요 부가가치를 즐기는 주요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의회를 통하여 정부를 조정한다. 현재의 미국정치는 돈많은 후원자들이 해괴한 선거자금법을 이용하여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을 움직인다. 정치인들의 사무소는 민간 경매품이 되어 가장 고가의 응찰자에게 팔려 나간다. 이들 후원자들은 주로 월가와 금융기업에서 활동하는 자들이다.

2008년 이후 주식과 채권은 DJIA 평가기준으로 8,500에서 30,000 포인트로 급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은 소위 자유시장에 지나치게 제공된 중앙은행의 지원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다. 양적완화를 시작하기 전의 주식가격은 지난 세기의 평균가격선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양적완화는 주식가격을 2019년 공황과 2000년의 버플을 뛰어넘어 상종가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코로나 사태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주식가격은 그린스펀 의장시절 이전의 가격보다 높이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버블이 아니라 기포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코로나 이후 실물경제가 극적으로 수축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대폭락없이 버티어 내기만을 기대하면서 정부는 금융분야에 지원을 계속하려는 낌새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누구를 살려야 하나? 하루의 고된 생활이 생계수단인 일반 시민들인가? 아니면 생계가 위축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호화생활을 즐기는 과두제의 수탈자들인가?

이런 모든 것이, 경제지대를 배제하고 불로소득을 고립시키려고, 가치이론을 중심으로 설계한 고전경제학자들에 의해 이미 설명된 것이다.

 

Hudson의 모순 : 재정, 가격 그리고 지대경제

FIRE영역과 실물경제를 구별하지 않고는, 자산-인플레와 상품가격-인플레를 일으키는 정부의 적자재정을 설명할 길이 없다.

여기에 일종의 모순이 존재한다. 은행의 신용은 담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부동산, 주식과 채권 등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자산에 투입되는 자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우선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고 뒤를 이어 금융증권이 뒤따른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주택을 사려는 매입자는 더욱 많은 대출액수를 일으켜야 한다. 이런 분야로 대출이 집중되면서 상품과 서비스에 지출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은행의 대출에서 오는 자산가격 인플레효과(자산효과)는 따라서 상품가격을 낮추는 충격을 주게 되는데 이는 대출비용 부담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살수 있는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은행대출의 디플레 효과는 불량채무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중앙은행과 민간은행 간의 대출채권에 대한 스왑방식(실제 돈이 거래되는 않는다)을 통하여 정부는 은행을 구제하게 된다.

이는 위의 MV=PT라는 등식의 역방향에 해당하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무관하게 통화량만 늘리면 된다는 식이다. 이는 정부의 적자재정의 운용과 비교하여, 은행의 신용창출은 자산을 사들여 자신인플레를 일으킨다는 차이점을 분간하지 못하면서, 공공과 민간 분야 간에 이루어지는 과거의 통화이론과 새로운 MMT간의 구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생산과 소비라는 실물경제에 사용되는 임금과 수익을 FIRE 영역의 자산과 부채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부터 분리시킬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은행 시스템에 내재하는 신용창출은 대출에 대한 이자라는 형태를 취한다. 이자를 지불하는 부채가 증가하면 할수록, 산업과 노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줄어 든다. 그 결과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부채디플레로 나타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우화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배고픈 사람에게 생선을 주면 하루를 먹일 수 있다.

–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고객을 잃게 된다.

– 그러나 그에게 생선을 잡을 배와 어망에 사도록 이자증식의 자금을 빌려주면, 그는 자신이 잡은 모든 생선으로 당신에게 갚을 것이다. 당신은 부채라는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미국에서 정부와 금융산업이 MMT를 빙자하여 일반시민들을 수탈하고 있는 모습이다.

 

출처 : Global Research Center, 2020.-04-28.

Michael Hudson

캔서스시에 있는 미주리 대학 연구교수이자 Bard 대학의 조세경제 연구소 연구원이다 부채탕감에 대한 여러 권의 저서가 있다. Dirk Bezemer, 네덜란드 Groningen 대학교수이다.

월, 2020/05/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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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들이 COVID-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구제하는 백기사가 되어간다.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경제적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재무표상의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이제 모든 이들이 중앙은행의 역할에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중앙은행들 중에서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제일 먼저 3월 초의 이사회를 통해 이자율을 150포인트 낮추면서 제로금리에 근접시켰고, 정부의 채권과 담보어음 및 기타자산을 무제한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유럽은행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신용한도에 1조 유로를 추가하였다. 중국의 인민은행은 대부연장 및 재할인 한도를 1.8조 중국위안(2560억 달러)로 확대하였고, 기업의 대출이 용이하도록 지불준비의 요건을 낮추었다.

지난 4월 27일 일본은행은 3단계로 구분하여 구제책을 내놓으면서, 일본정부국채(JGB)를 무제한으로 구매하는 것을 약정하고, 민간기업의 채권과 상업어음의 구매한도를 세배로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융자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의 핼리콥터-모니(비정상적 통화발행)은 자본시장에서의 공황을 저지하고 주식시장의 활황을 조작하였다. 그러나 COVID-19의 상황이 일년이 넘도록 지속될 전망 속에서, 중앙은행의 개입이 주는 장기적인 의미(암시)는 무엇일까?

전쟁상황을 별도로 하면, 현재의 중앙은행들의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다. 양적완화는 2008년 국제적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뿌리를 내렸고, 정부와 민간은행 및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대주는 수단이 되었다. 2020년 4월에 들어서면서 상기 4대 중앙은행의 재무표상 자산규모는 21.6조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2007년 말 기준에 비하면 세배로 늘어난 것이다. 2018년 현재 전세계 중앙은행의 자산규모는 30조 달러이었는데, 이는 국제보험 자산의 34조 달러에 육박하는 것이며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미국연방의회 예산처의 평가에 의하면, 2020년 한 해의 미국정부 부채는 3.7조 달러에 이를 것이고,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역시 빠르게 증가하여 4월 21일에는 미국 GDP의 30% 수준인 6.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은행은 이미 GDP의 100% 수준을 넘는 자산을 지니고 있고, 유럽은행과 중국인민은행들은 약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자산규모가 이처럼 커지게 되면, 이는 자원배분과 시장의 위험분산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은행은 이미 일본정부채권의 절반과 Nikkei지수로 교환되는 모든 금융자산(ETFs)의 9%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정부발행 담보증권 잔액의 60% 가까이 가지고 있다.

중앙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및 대출 자금을 포함하여 온갖 금융자산을 사들이면서 이제는 명백하게 신용리스크에 대한 최대의 보증인이 된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모랄-헤저드를 조성하면서, 금융시장에 버블이 생길 때마다 이자율을 조작하거나 유동성을 투입하는 Greenspan방식의 정책수단을 행사하게 된다.

이제 중앙은행들은 ‘마지막 대부자’라는 통화조절의 기능을 넘어서서, 주식시장의 가격을 조작하는 주요 플레이어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자유금융시장은 엇비슷한 규모의 다수 행위자들이 경쟁을 통하여 시장가격이 결정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작동한다. 대규모의 양적완화는 이러한 가정이 잘못된 것으로 만들었다.

양적완화는,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로 국제적인 명목 및 실제 이자율을 제로에 가깝게 끌어내린다는 정당한 비난을 받아 왔다. 팬데믹이 야기한 위기로 인하여, 이러한 초저금리(과 낮은 신용차별)는 효과적인 자산할당에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없다. 백신의 개발이 없으면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전망 속에서, 민간영역의 투자는 침체될 것이고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유동자금은 생산적 목적보다는 투기적 용도로 전용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앙은행들은 자산의 버블을 부추기고 팬데믹 이후 불평등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양적완화는 인플레를 야기하지 않은 채 조심스레 자금을 만들어내는 요술을 부릴 수 있을 것이다. 왜 증세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고, 왜 국제적인 공공인프라에 자금을 공급할 수 없는 것인가? 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SDR(IMF특별인출권) 국제환경기금과 같은 특수한 자금을 창출할 수 없는 것일까?

양적완화에는 한가지 걸림돌이 있다. 이는 주로 통화권을 가진 선진경제권의 중앙은행에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통화통제권이 없는 개발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를 시도하면 국내에 인플레가 형성되거나 자금이 넘쳐나는 문제에 봉착한다.

다음은 중앙은행들이 자신들의 재무표상에 금융자산을 크게 부풀려 놓은 팬데믹의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손실의 사회화이며 수익의 사유화가 아닌지? 이런 손실을 인플레를 이용하여 날려버린다면 이는 신용결함에서 발생한 손실을 가난한 시민들과 저축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아닌가?

팬데믹의 위기를 구실로 시행한 조치에 대한 상기의 질문들은, 중앙은행들이 명백한 답변을 주지 않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것이다. 만약 정치가들이 과감한 증세와 구조조정의 개혁을 거부한다면, 이는 출구를 마련하지 않고 자살하려고 해변으로 돌진해 가는 꼴이다.

양적완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금의 창출과 유동성은 위기라는 고통을 달래는 진통제와 같이 일시적인 것이다. 양적완화라는 진통제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과소비, 과다한 부채, 부적절한 적시의 경제운용 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재정적으로 금융적으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 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도 취약한 것이다.

생활의 거리두기에 대한 승자는 온라인 방식의 사업이다. 팬데믹 이후 나타나는 것은 거대한 정부와 거대한 기술조직들이며,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변신할 공간을 찾지 못하면 한계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양적완화를 상자 속에 가둘 수 없다. 중앙은행들은 더 이상 정치와는 무관한 것처럼 자신을 숨길 수 없으며, 사회라는 조직을 창조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는 엄청난 도구(괴물)가 되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제 팬데믹 이후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사회적 계약의 내용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출처: 동아시아 포럼(East Asia Forum), 2020-05-03.

Andrew Sheng

홍콩대학교 아시아글로벌 연구센터 책임교수

화, 2020/05/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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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가치란 결코 지위의 높낮이에 있지 않다

물론 ‘저항’을 생각하는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게 된다면, 그 또한 작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상명하복과 동종교배식의 조직 분위기만으로 과도하게 충만된 관료사회에서 그 권위와 관행에 ‘저항’하는, “미움 받을 용기”가 있는 공무원들이 존재해야만 조직이 그나마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왕따’되지 않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우리 공직사회도 비로소 희망이란 게 존재하고 미래가 있다고 확신한다.

필자는 이제까지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에 근무하면서 몇 번이나 징계와 면직 위기를 겪어야 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한 기자는 필자에게 “걸어 다니는 징계혐의자”라고 농담 삼아 말할 정도였다.

필자가 직면했던 대표적인 징계위기는 바로 지금 이 기고문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도에 대한 비판 때문이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회 공무원들이 헌법이 부여하지 않은 막강한 입법권한을 행사하는 ‘검토보고’ 제도에 위헌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기고문을 신문에 발표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국회사무처가 필자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는 ‘품위 유지 위반’ 혐의였다. 그러나 정작 ‘품위 유지’를 어긴 것은 오직 그들이라는 확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뒤 필자는 양승태 전(前)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상고법원 추진법안에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미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한 사실을 비판하고 상고법원은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기고문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위기에 몰렸다. 당시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필자를 징계하기로 했었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도 훗날 풍문으로 들었다(그런데 이 기고문을 계기로 필자는 대한변협의 ‘상고법원반대 TF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상고법원을 저지시키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다).

보수정당 출신의 어느 국회의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고를 포함한 필자의 활동을) 비난하기도 했다. ‘아랫것’의 ‘하극상’에 못마땅해 한 것이리라. 봉건성과 비민주성의 뿌리가 깊다. 한편 국회사무처의 한 고위간부는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 필자를 비방하면서 필자의 기고문을 실어주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했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필자의 발표만 돌연 취소되기도 했다.

 

국가가 요구하지 않지만,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자

필자는 조직 내에서 이른바 ‘왕따’가 되어 시대를 앞선 ‘혼밥족’으로 산지 몇 년이 계속되었고, 또 필자가 조직 내 ‘왕따’로 지내는 사이에 나이가 상당히 어린 한 직원에게 “당신”이라는 말을 듣는 수모까지 당했다. 하지만 결코 이를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심성을 단련시키는 기회로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사실상 면직의 위기였던 두 차례의 징계위기는 가까스로 넘겼지만, ‘서면경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 발단은 무슨 비판을 하고 기고문을 발표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공포(公布)’라는 법률 개념을 둘러싼 학술 차원의 논의로 인한 것이었다.

사실 필자의 이 문제 제기는 최소한 입법을 주 업무로 하는 국회로서는 법률적 개념을 혁신적으로 바로잡은 것으로서 상을 받아야 마땅한 문제였다. 하지만 필자는 관련 개념의 정확한 규정을 요구했다고 하여 결국 기관으로부터 징계까지 받았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기관장으로부터 공식석상에서 “×××”라는 욕지거리를 들어야 했다. “정신병자”로 지칭되기도 했다(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지만, 국회는 자신들 소관 밖이라며 접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국회의 다른 문제를 국민국익위에 제기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회는 소관업무 외라는 회신만 받아야 했다. 이렇게 하여 국회 조직은 ‘그들만의 리그’, ‘성역’으로 영역화한다).

또 그 ‘서면경고장’을 준 총무과 계장은 필자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훈계’까지 하였다. 나아가 이 징계의 부당성을 바로잡고자 요청해 열린 고충처리 소청조차도 “근무한지 몇 년이나 됐느냐?” 등 조롱 섞인 언사만 들어야 하는 채 기각되었다. 이 소청에서 필자는 중요한 증인이기도 한, 진보진영 출신으로서 훗날 국회의원까지 된 한 당료의 증언을 요청했지만, 그는 귀찮은 탓인지 아니면 문제의식이 결여된 때문인지 출석을 거부했다. 무릇 정치란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배려하고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가장 큰 덕목일 터다. 불행하게도 타인의 아픔에 대해 이렇듯 무관심하고 경시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 정치인들의 근본적인 폐단이리라.

내게 서면경고를 ‘부여’한 기관 측은 서면경고가 징계도 아니고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징계도 아닌 것”을 그토록 한사코 ‘부여’하고자 했을까? 필자가 서면경고를 받은 바로 그 날부터 알고 지내던 동료 직원들이 복도에서 지나치면서도 아는 체 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그 날로부터 완전히 ‘왕따’가 되었고, ‘혼밥족’이 되어야 했다. 확실한 사실은 그것은 ‘주홍글씨’로서 곧 조직 내 ‘왕따’의 분명한 신호라는 점이었다.

언젠가 이 ‘법률 문제’에 대해 내가 발표를 하고 기관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토론회를 연 적이 있었다. 당시 토론회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할 때 한 법대 교수가 내 직함인 ‘해외자료조사관’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동석했던 과장은 “번역하는 사람이다”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이건 예를 들어 방호과 직원을 앞에 두고 “문지기”라고 지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소한 ‘조사관’이란 명칭그대로 조사를 담당한다고 하면 될 일을 굳이 번역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 예의 차원만이 아니라 인격 모독, 인권 유린이기도 했다. 나아가 “번역하는 사람”이 발표하는 자리에 토론하러 참석한 교수들도 모독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그 과장은 이후 사과하라는 내 요구도 들은 척 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 과장은 이른바 ‘운동권 출신’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공무원으로 된 후 기관에서 개혁적 발언이나 행동을 했던 것을 보거나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징계를 받던 당시 나는 갈릴레오처럼 탄식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모두가 막무가내 1+1=3이라 강변하면서 1+1=2라는 나의 정답을 처벌하는 상황이었다.

한 가지 부연해야 할 특징적인 사실은 필자에 대한 징계 사안이 묘하게도 모두 교수 출신의 기관장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여당이 파견한 인물이든 야당이 파견한 인물이든, 또 그들이 입으로 진보를 내세우는가 보수를 내세우는가와 전혀 무관했다.

하지만 필자는 결코 그러한 비정상적인 압박이나 상황에 굴복하여 무릎 꿇고 살 수 없었다. 필자는 매일같이 어둠 속 새벽 출근길에 국회 정문을 들어서면서 다짐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저항’하고 ‘투쟁’하자. 그리고 ‘연구’하자.” 그러면서 감히 이순신 장군을 떠올렸다.

국가가 요구하지 않지만, 오늘도 국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전심전력, 실천하고자 하였다.

 

모든 분야에서 비판자, 실천자가 나와야 하고,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9년 11월, 필자는 청천벽력과 같은 아내의 췌장암 4기 확진으로 근무가 불가능해졌고 끝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소속된 과의 과장이라는 사람은 한 마디의 위로의 말이나 문자도 없었다. 알고 지내던 한 국회사무처 고위 간부는 필자의 후임 채용에 자기 아는 사람을 도와준다며 정말 너무 경황이 없는 필자에 전화해 일언반구의 위로도 없이 필자가 수행했던 업무 내용 좀 보내줄 수 있냐는 어이없는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또 내가 가슴이 무너지는 사연으로 직장을 떠났건만 국회도서관 노조 게시판에는 필자 후임 채용을 언급하면서 필자를 “문제아”라고 표현해 ‘조롱’과 ‘적대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아이러니하게도 이 노조가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는 “사랑과 화목이 가득한 직장”이다). 물론 필자를 응원해준 국회 직원들도 적지 않게 있지만, 참으로 몰인성화(沒人性化)된 조직의 성격이 그대로 투영된, 어이없게도 슬프고 이기적이며 비인간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1760년대의 이탈리아의 계몽사상가 베카리아는 사람들이 분석적 탐구보다는 진부한 인상에 좌우되기 때문에 “생명과 자유에 가장 필수적인 문제에서도 수많은 오판을 겪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지쳐 인내의 한도에 이른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괴롭혀온 폐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은 가장 자명한 진리를 향해 열린다.”고 설파했다.

우리는 이제 진리를 향해 눈을 떠야 할 때이다.

민주주의란 결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져다 바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 비판자 그리고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확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정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러한 힘의 총화로써 우리 사회가 비로소 민주주의가 실현되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리는 그리고 희망은 멀리 ‘추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까운 곳에 ‘구체’로 존재한다.

모름지기 지행합일(知行合一)이 실천되어야 한다. 입으로 진보를 주창하는 인사일수록 정작 그 일터에서 진보의 가치를 실천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오늘의 현실이다. 공적 가치와 사적 이익 추구의 주관적 등치가 빈발한다. 자기의 삶터와 일터라는 가까운 곳에서는 전혀 실천하지 않으면서 침묵하고 방관, 동조하면서 오로지 멀리 ‘열매’와 ‘자리’만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모순과 혼돈이 초래된 것이리라.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은 시작된다.

수, 2020/05/20-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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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NYT에 실린 내용으로 기고자는 현재의 위기에 도덕적 기준을 잣대로 구제지원을 선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백년은 이런 관점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다만 생산적인 논쟁을 위하여 게재를 결정했다.

우리는 지난 IMF 시기와는 달리하여 은행과 거대 기업에 지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대신, 수요자인 시민들과 중소기업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무제한적으로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거래은행은 해당산업의 지원과 존폐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정부는 이번 위기를 미래의 일상적 혁신을 위해 대규모 산업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요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기업과 은행의 파산에 대응하면서, 정부가 선택적으로 이들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되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 시장에 재매각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는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수천만 명이 실직을 당하고, 셀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부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연방의회는 위기의 확산을 차단하려고 이미 3조 달러의 지원을 승인하였고, 추가의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신속하고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하여 다른 정치적인 견해들이 분노와 함께 돌출하기 시작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인들과 언론매체 그리고 일반시민 사이에 잠재적인 불황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수혜자들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여부를 밝히는 것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좌파적 정치인들은 거대기업들이 연방정부의 지원혜택을 받거나 연방준비제도가 공급하는 초저금리의 신용공여를 받는다는 것에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에 우파에 속하는 측은 연방행정부가 주정부나 지방정부를 지원하거나, 실업자들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에 화를 내고 있다. 여론매체들은 스테이크하우스 체인이나 사설학원같이 자격미달인 조직들에게 지원금이 투입되는 것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수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지원금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엔 자금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제로-섬 게임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위기가 종결되기 이전에 곤궁에 빠진 개인과 기업 그리고 공조직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수단을 제한하고 지원을 중단시킬 잠재성을 지닌다.

“보수적인 견해를 지닌 친구들은 주정부나 지방도시는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현재 해밀톤 전략연구소의 파트너를 일하고 있는 Tony Fratto는 이야기한다. ”반면 진보적인 인사들은 민간기업들에게 도움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자유주의자들은 누구에게도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들 각자의 견해는 나름대로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고통의 결과물들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세계적 규모의 금융위기와 후유증을 겪은 지금은 물론 보다 합리적인 주장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긴급한 사항이다.

지난 위기 과정에, 보수주의자들은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구매자금을 담보조건으로 융자해준 사실을 비난한다. 당시의 은행들은 거대한 ‘모랄-해저드’라는 문제를 동반하면서 금융조직들이 부동산 저당의 거품에 자금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결과에 대해 전액의 구제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Covid-19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비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시 주택버블과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금융회사들이 구제지원을 받은 것은 비도덕적인 것으로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이번의 사태는 경우가 다르다”고 자유 루스벨트 재단의 연구원인 Mike Konczal은 주장한다.

금융위기 상황과 확실하게 다른 것은 기업들이 코로나를 야기시킨 장본인들이 아니라 희생자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분야와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자유주의적 인사들이 이를 묵살하고 있는데 이들은 과거에 구제를 받았던 기업들이, 지난 수 년간 바이-백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배당을 높이는 행동을 보여 왔다며, 이제 다시 정부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데 분노를 터트린다.

이런 비판에 앞장서온 Oaktree Capital의 Howard Marks는 최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비도덕인 행위를 한 기업을 정부가 보호해 준다고 사람들이 느낀다면, 이는 분명히 ‘모랄-해저드’에 해당한다. 이들 조직과 관련 투자자들은 고통에서 보호를 받겠지만 이는 아주 나쁜 사례를 남기는 것이다.”

수많은 기업들, 특히 부채가 많아 충격에 취약한 조직들이 우선적으로 파산의 위기에 몰리겠지만, 동시에 현재 전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충격에는 어떤 기업조직도 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연방준비제도가 기업채권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많은 기업조직들이 자신의 실책 때문이 아니라 단지 순간의 자금을 융통하지 못해서 파산에 이를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파산은 부실기업을 주주로부터 분리시켜 신용제공자에게 되돌려주는 효율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팬데믹과 같은 충격에 대해 정부가 온전히 방관으로 일관하면 파산이 밀물처럼 몰려오고, 결과적으로 일하는 미국시민들과 경제전반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경제가 좋은 호시절에도 파산의 정리과정에서 신용제공자(채권은행)와 노동조합 또는 노동계약자들 간에 협상을 통하여 퇴직보상이 없는 정리해고를 자주 허용하기도 한다. 여러 산업분야를 관통하며 수 천개의 기업들이 상법 제11조의 파산신청에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자. 이로 인해 파산법정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고, 구조조정의 기간 동안 조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부채정리의 과정이 지연될 것이다. 따라서 많은 우량기업들이 살아남기 보다는 청산되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연이은 파산사태는 부채에 시달려온 투자자들이 헐값에 가치있는 자산을 사들일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며, 산업이 소수의 거대기업으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잘못된 경제관계를 회복하려면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경제상황에서는 파산이 창조적인 파괴의 선순환으로 작동하지만, 지금은 파괴가 거대한 조업중단과 폐업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경제혁신그룹의 책임자로 일하는 John Lettieri는 이야기한다.

비슷한 논리가 연방정부 구제지원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적용되고 있다.

상원의 주류인 공화당 총무인 Mitch McConnell은 지난 4월의 한 인터뷰에서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주정부들을 파산시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나중에 그런 입장에서 후퇴하기는 했지만, 그와 공화당 동료들은 민주당 소속의 주정부들이, 한편에서는 대규모 공공실업연금의 의무를 시행하면서, 연방정부의 구제지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많은 주정부들이, 위기 이전에는 건전한 재무상황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이제는 세수가 격감하면서 향후 수년간 재정지출을 심각하게 축소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민간분야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경제가 정상화되는 것이 지연될 수 있다.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대상에 대한 논란의 와중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지불보호정책을 서명하는 주정부들의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우선적으로 3,500억불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연방의회의 결정여부에 있으며, 문제는 상기 금액으로는 중소기업들의 임금지불을 충당하는데 역부족이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차적인 자금의 집행으로는 부족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의 스테이크 체인사업체들뿐만 아니라, 벤처지원 기업들을 포함하여 지원할 가치가 있는 조직들도 희생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 만개의 기업들 중에 섞여 일부 불량기업이 구제지원 자금을 받는 것에 분노한다는 사실이 우스꽝스러운 것이라며, 사람들이 누가 자격이 있고 누가 없다는 식으로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를 잘못 접근하는 것이라고 Lettieri는 말한다.

팬데믹에는 도덕적 기준이 없다. 경제를 회복시키는 조치가 공정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이라고 분노하는 것은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는다.

 

2020-05-04.

Neil Irwin

뉴욕타임즈 경제칼럼 기고가

수, 2020/05/2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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