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토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7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경실련과 정의당이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실련에서는 신철영 공동대표,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거품제거, 투기근절을 위한 정책으로 1) 공직자 재산공개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및 대상 확대, 2) 축소된 공시지가 2배 인상, 3) 불공정한 분양제도 개선(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 후분양제 법제화,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제도 개선), 3) 임대사업자 특혜 국정조사, 4) 임대사업자 특혜 국정조사, 5) 법인 보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제안했다.
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겠다는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안정 어렵다
– 아파트 등 주택 공급구조와 시중 유동성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 공기업 땅장사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안 제시해야
– 재벌․대기업 등 법인의 토지, 일반건축물(빌딩) 등 종부세부터 강화해야
오늘(10일) 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22번째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에 중점을 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과표에 따른 최고세율을 6%대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 양도소득세 인상, 임대등록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등을 골자로 담았다. 종부세 인상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뒤늦게나마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당정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법인 특혜 유지하고, 개인 주택에만 중점을 둔 종부세안으로는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거품제거 어렵다.
이번 당정의 종부세안은 최고세율은 6%는 개인들과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벌과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이 보유한 빌딩과 사업용 건물은 여전히 종부세 적용을 받지 않고,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종전과 차이가 없어 여전히 법인들의 부동산 투기와 자산증식의 길은 열려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개인들도 있지만 오히려 자금력이 월등한 재벌과 대기업들의 부동산 자산증식이 큰 원인을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서 법인 부분에 대한 조세대책은 빠져있어, 여전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울러 시가와 격차가 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누락되어 있다. 법인의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혜를 임대의무기간 동안 유지한다는 것에서 여전히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임대등록제도 개편안은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하되,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하도록 했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 하도록 했다. 특혜를 축소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나, 남은 기간 동안 특혜를 보장해주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도록 즉각 특혜를 제거했어야 옳다.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었던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사업에 따른 과세를 했어야 했던 것이고,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했어야 했던 것을,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세제상 특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려고 했던 첫 시작이 잘못된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바로 잡아야 했다.
셋째, 종부세법안에 대한 보완과 함께 부동산 공급구조와 시장유동성을 감안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무엇보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잘 못된 정부 정책과 신뢰저하로부터 시작했다. 보유세 개편, 특히 종부세만 하더라도 정권 초기부터 계속해서 개편요구가 있었지만 일부 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정도에 그쳤고, 분양가 상한제도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실시하고 시행시기 마저 유예되었다. 아울러 모순되게도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면서 예타면제사업을 포함해 전국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불을 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려 세금이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개정만으로는 정부가 방기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없다.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만 바라보아서는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시장만이 아니라 자본시장, 경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저금리 및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앞으로의 경제변화까지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시장상황을 고려해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넷째, 3기 신도시 강행중단하고 국공유지를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TF를 구성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과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아파트 한 채 값이 9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에게는 무엇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가 절실하다. 판교 위례 등 2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화에 실패하고,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장사 수단으로 변질됐음에도 정부는 3기 신도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에게 부여한 강제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의 특권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강제수용한 국민 땅을 민간에게 되팔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없는 3기 신도시 강행은 투기조장책, 민간특혜책일 뿐이다.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평당 500만원대 공공주택 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책이다.
조세정책은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기 땜질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과 어려움만 가중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였던 정권 초기부터 중장기적 목표를 두고 제대로 개편했어야 했다. 뒤 늦게라도 한다고 했을 때는 조세정책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안을 제시했어야 하지만, 이번 대책역시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따라서 당정은 법인 보유세 강화와 함께,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 분양가상한제 전면실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법제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다시금 주장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뒷따라 가면서 부동산세제 강화나 완화가 오락가락하면서, 그리고 미세한 잦은 조정 등으로 세무전문가들도 실제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역시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당정이 일관된 입장으로 실수요 아닌 부동산을 통해 부의 축적을 하는 것은 세제상은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정책발표이후 시장의 일시적인 반을을 보고 계속 근본적인 대책도 아닌 것을 남발하는 것은 안된다.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을 더 갖게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무조검 징벌적으로 일부에 일시적으로 세제개편을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전면 후분양제’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라!
– 노무현정부 로드맵만, 문재인정부 후분양제 도입 의지 없어
– 국회가 나서 전면적인 후분양제도 도입해 주택시장 정상화 나서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다 짓고 판매하게 해야 지금과 같은 과열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간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후분양제 도입을 지속 주장해왔기에, 김 위원장의 후분양제도 도입 발언을 지지하며,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채택하여 즉시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선분양제 국가이다. 소비자들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수억원을 주고 산다. 건설사는 소비자가 낸 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선분양제로 인해 분양가는 터무니 없이 부풀려지고, 소비자들은 수억원을 지불하고 입주한 아파트에서 각종 하자 문제로 고통을 겪는다.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는 2018년 6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후분양 활성화하겠다고 공표했다. 공공부문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것으로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없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역시 2005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2007년 첫 시행을 뒤로 미뤘고, 정권 교체 시기에 관료들은 후분양 로드맵를 없앴다. 공공주택의 후분양제는 2006년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에 의해 추진됐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80% 완공 후 분양하게 했다. 현재는 초기 정책에서 후퇴돼 일부 공공분양 주택만 60% 완공 후 분양하고 있다. 이제는 공공, 민간 가릴 것 없이 전면적인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할 때다.
소비자가 완성된 주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극히 당연한 거래방법을 지난 수십년간 제도로 막아왔다. 재벌건설사 앞잡이 노릇을 하는 관료와 정치인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정동영 의원이 후분양제 법안을 내놨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업계 충격 운운하며 생색내기용 후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야당인 미래통합당 수장이 ‘전면 후분양제’를 언급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김종인 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은 보여주기식 발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면 후분양제도를 당론으로 즉시 채택해야 한다. 그리하여 집값 폭등과 부동산시장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친서민 정책인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공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먼저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임차인 권리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각 정당 공개질의
–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도 부담하도록 해야 –
– 7.10대책에도 440만호 달하는 미등록 임대주택 여전히 사각지대 –
정부와 여당이 이번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에는 임대보증금 보호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대책 역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등록임대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등록 임대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이다. 보증금 피해 개선책 없이는 제대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어제(14일) 각 정당에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을 제안하며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원내 7개 정당에 모두 발송하고 7월 21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52주 연속 지속적인 전세값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차임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보증금 피해이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사실상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2013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임차인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에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이 포함됐지만 159만호의 등록임대주택 외에 440만호 정도로 추정되는 미등록 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계가 많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등록임대주택만 적용할 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개정해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1대 국회가 임대차 3법 외에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는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함께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각 정당들도 경실련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임대인의 사회적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 별첨.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공개질의서

부동산 문제 해결의지 없는
진성준 의원을 국토위에서 퇴출해야 한다!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이 끝나고 여당 측 패널로 출연한 진성준 의원이 집값에 대하여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 “부동산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이냐”라는 발언을 한 것이 온라인을 통해 드러났다.
진성준 의원은 오늘 해명자료를 통해 자신의 발언이 “집값 하락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진정성이 국민으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지금, 그 대표자로서 토론에 나선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정부여당은 거듭되는 실책으로 부동산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받았다. 국토부는 22번이 넘는 정책을 발표하고도 서울아파트값이 14%밖에 안 올랐다고 변명했으며, 노영민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 챙기기 논란은 청와대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었다. 여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다주택매각 서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의 주택처분도 증여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의 발언은 정부여당의 실책들과 오버랩되어 단순 실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값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고 한 발언들이 실현되려면 정부여당 모두가 진심을 다해도 모자란 상황이다. 각종 토론과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겉으론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진성준 의원은 국토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진성준 의원에게 계속해서 국토위 중책을 계속 맡긴다면 정부여당의 의지를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토위부터 다주택의원과 문제해결 의지 없는 의원들을 퇴출하고, 진심과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의원들로 구성할 때 국민 신뢰도 조금이나마 회복될 것이며, 부동산 정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서울아파트 시세 변화분석
노무현 정부 상승률 94%, 문재인 정부 상승액 4.5억 1위
강남-비강남 9백만에서 9억원으로 격차 100배 벌어져
유주택자-무주택자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산 격차 20억 발생
경실련이 1993년 이후 28년간 서울 아파트 34개단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 노무현 정부,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강남4구내 18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총8만여세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이며, 가격조사는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정권별 증감률은 노무현정부에서 서울 평균 94%로 제일 높고, 상승액은 문재인정부에서 25평 기준 4.5억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김영삼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정권초 25평 기준 1.8억원(평당 727만원)에서 정권말 2.3억원(평당 915만원)으로 5천만원(26%) 상승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권초 2.3억원에서 정권말 4억원으로 1.7억원(73%) 상승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정권초 4억에서 정권말 7.6억으로 3.7억(94%)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정권초 7.6억에서 정권말 6.6억으로 1억(-13%) 하락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다시 정권초 6.6억에서 8.4억으로 1.8억(27%) 상승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정권초 8.4억에서 3년만에 12.9억으로 4.5억원이 상승, 역대 최고의 상승액을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강남북의 격차도 벌어졌다. 93년 김영삼 정부 정권초에는 강남 아파트값은 1억85백만원이고 비강남 아파트값은 1억76백만원으로 한 채당 차액이 9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김대중 정부 정권말 강남북 격차는 2.3억으로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말에는 5.4억으로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북 격차는 정권초 5.4억에서 정권말 4.1억으로 강남북 격차도 줄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정권말 6.1억으로 증가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3년만에 강남북 격차가 9.2억원까지 벌어졌다. 이는 93년 900만원의 100배로 그만큼 강남북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벌어졌다. 28년간 아파트값은 강남권 기준 평균 1.8억에서 17.2억으로 15.4억이 증가했다.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땀흘려 일하지 않아도 15.4억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반면 28년간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 등으로 자산증가는커녕 각각 3.2억, 4.5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유주택자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전세의 경우 18.6억원 월세의 경우 20억원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 분석에 이어 서울 아파트의 28년간 시세조사 결과에서도 문재인정부에서의 아파트값이 3년만에 50% 이상(25평 기준 4.5억) 상승, 역대 정부 최고로 상승했음을 다시 확인했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3년 상승률 14.2%와는 크게 차이날 뿐 아니라 정부는 아직까지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직접 서울아파트값 14% 상승 근거가 되는 아파트명과 적용시세 등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했다.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통계를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근거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국토부가 공개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98개월)에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2.7%이고, 문재인정부(36개월) 상승률은 14.2%이다. 연평균으로 비교하면 이전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이 14배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한 꼴이다. 엉터리 왜곡된 통계는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 통계의 세부내역 공개를 통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값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고 한 약속들이 실현되려면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며 이를 하루속히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1. 공공과 민간아파트 모두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인터넷에 공개하라
2. 선분양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라
3.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은 민간과 개인에게 팔지말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평당500만원대 건물분양 또는 건물임대로 공급하라
4. 시세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2배 올려라
5.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모두 없애고 특혜정책 추진했던 관료들을 문책하라
6. 임대사업자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이후 대출을 모두 금지하라
7.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하라
8. 투기와 집값 상승 조장하는 개발 확대책 전면재검토하라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국토균형 파괴하는 공급정책부터 중단하라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부동산 실책 면피하려는 것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및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여권 내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지만, 이 정부 들어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22번이나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3년만에 50% 이상(25평 기준 4.5억) 상승했다. 정부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 전에 지금의 부동산 실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수도권 30만호 신도시 개발, 삼성동 105층 현대사옥 개발허용, 잠실야구장 30배 크기의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공기업 이전지 고밀 개발 등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입장 발표로 일단락 된 듯한 그린벨트 논란 역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한 것이었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공급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 집값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다.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88% 면적의 지방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하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수도권 부동산대책은 국토균형개발과 이에 따른 수도권집중 완화가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도이전은 국토균형개발의 큰 그림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묵인하거나 공급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유지하는 게 우선돼야 하고, 그 이후 행정수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는 수도권 및 국토 전체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미치는 국가적 대사이다.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에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추진과정 역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 논의가 진성성 있게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공급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이행 로드맵과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토부 서울아파트값 통계 공개질의 회신결과,
문재인 정부 상승률 과거 두 정부보다 5배 높았다
14% 상승률 근거 밝히라는 요구엔 통계법 핑계로 공개거부
지난 6월 23일,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등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2017.05 ~ 2020.05) 출범 이후 3년 서울아파트값이 3억, 52% 상승했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그 다음날 국토부는 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라며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2%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많은 국민이 14%는 현실과 맞지 않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7월 8일 경실련은 국토부 발표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7월 14일, 국토부는 경실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 첫째, 14.2% 통계를 내는데 사용된 서울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적용시세 등을 묻는 질문에 국토부는 통계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둘째, 아파트값 상승률 산정의 목적 및 용도 · 산정주체 · 산정주기 · 법적근거 등을 묻는 질문에 산정주체는 한국감정원이며, 목적은 주택정책 수립 등에 사용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국토부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는 주택가격동향 지수에 따르면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2008.12 ~ 2013.02) –9%, 박근혜 정부(2013.02 ~ 2017.03) 12%, 문재인 정부(2017.05 ~ 2020.05) 14%였다.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산출된 수치인지 알 수 없으나 과거 정부 상승률과 비교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을 과거 정부 약 9년간의 상승률과 비교했다. 과거 정부 동안 아파트값은 2.7%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4.2%가 상승했다. 과거 정부 상승 대비 현 정부 상승률은 5배나 높다. 과거 정부 재임 기간 98개월과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36개월을 연평균으로 계산해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상승률은 과거 정부 대비 약 15배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이다. 그런데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통령은 2019년 11월 “주택가격은 일부 하락할 만큼 안정적이었다.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등 발언을 했다.
이번 질의를 통해 국토부의 박근혜, 문재인 정부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률이 새롭게 공개됐다. 박근혜 정부 16%, 문재인 정부 57%였다. 국토부도 문재인 정부 상승률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57%는 경실련이 KB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계산한 52%보다 높으며, 서울 34개 아파트 단지 시세를 조사해 도출한 53%보다도 높다. 그럼에도 오직 14% 상승률만 맞고 다른 통계는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자신있다고한 발언은 이처럼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많은 국민은 아파트값 폭등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하고 땜질식 정책만 22번 발표한 원인도 결국 관료들이 강조하는 잘못된 통계 때문으로 보인다. 이제 경실련은 청와대에도 통계와 관련된 질의를 보낼 예정이다.
대통령은 왜곡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는 관료와 관료의 거짓통계에 의존, 엉터리 대책을 남발하며 집값 상승을 조장한 국토부 장관 등 정책결정자를 전격 해임해야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아파트값 상승률 조작, 토지가격 조작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근본적인 집값 대책을 제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정무위는 금융의 공공성과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이은 또 다른 금산분리 허물기이자, 빅테크 특혜법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선 윤관석 의원(위원장)이 발의한「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1.27.)」을 통과시키려고 심사 중에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위)까지 나서서 개정작업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시장의 확장에 따라 디지털금융의 혁신, 안정, 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발맞춰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주요 골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및 지급지시전달업자 신규 라이센스 도입,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 완화, △이용자예탁금 보호 및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비대면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 협력의무 부과,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 허용, △금융보안 원칙 및 안전성확보 의무 명확화 등이다. 얼핏 큰 흐름에서 보면 핀테크 성장에 따른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정작 그 속내를 하나씩 뜯어보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미적용, ▲금산분리 원칙 훼손, ▲개인정보 권리 침해, ▲지역금융 공공성 악화 등 상당히 큰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 발급, 선불 충전과 이체 등의 수신업,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도 가능한 사실상의 “금융업자”로서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적용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업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네이버·카카오·토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 핀테크 업체들에 대해서도 유사 수신업과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 등 기존의 금융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전형적인 금융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이들 빅테크 기업을 금융업자로 간주하지 않음에 따라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각종 금융규제를 배제하고 있어서 빅테크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기능면에서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인터넷전문은행 간에 별 차이가 없는데 동일한 금융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규 라이센스’ 제도를 삭제하던지, 아니면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명확히 금융업자로 분류하여 금융규제를 적용토록 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이 또 다른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려는 개정안으로서 금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크다. 고객자금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현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해 이미 은산분리 원칙과 같은 건전성 규제를 한차례 허물어뜨려 시스템리스크만 가중시켰고 핀테크 혁신성장 정책에도 실패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나머지 금산분리 원칙마저 또 훼손하려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빅테크 등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최소자본금도 200억원으로 턱없이 낮은 대다가,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 규제도 없이 ICT 산업자본들에게 금융업까지 개방하여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발생되는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는 또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고작 “30만원” 때문에 핀테크 규제혁신을 가로막고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향후 30만원이 300만원으로도 확대될 수 있고, 금융예금과 달리 이러한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에 따라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단돈 1원에 대해서도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해 은행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산분리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함으로써 가져오는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그 범위가 불명확”한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동의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목적도 내용도 불명확한 현 정부의 데이터댐정책”으로 인해 기업들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주체인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용목적 외의 다른 사업으로 확대·이용할 수 있어서 광범위한 개인정보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 금융위는「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개정방향 (2020.7.1.)」통해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의 금융결제정보를 빅데이터를 통해 민간에 개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가 추진하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은 소비자가 이용한 빅테크 기업들의 민감거래정보와 개인정보를 한곳에 집중시켜 수집·가공된 빅데이터의 내용, 목적, 처리과정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특히, ICT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까지도 적용을 면제하고 있어 “네이버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목적외 이용금지조항이나, 열람권, 통지권, 파기권 등을 포함한 권리규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해야한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의 대부분을 개인신용정보로 환원하여 광범위한 규제권한을 갖게 한「신용정보법」도 함께 개정하여「개인정보보호법」과 법체계를 맞춰야 비로소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보장될 수 있다.
넷째, 금융 공공성 강화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금융업의 많은 규제는 지역금융의 공공성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금융은 지역경제에 재투자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우리경제 전체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해당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될 경우 경제주체의 소비대상과 지급결제의 참여기관, 지급수단, 결제시스템의 구성방법과 적용범위, 자본력에 따라 빅테크 기업을 통한 지역자금의 유출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다. 일례로, 지역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 최근 코로나19 재난기금의 사용처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마트나 프랜차이즈를 배제하고 지역 내 소비로 한정했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지급결제 참여기관을 지역은행이나 지역금융으로 한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급수단에 있어서도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을 적극 사용토록하기도 했다. 또 결제시스템에 있어서도 기존의 은행망을 이용하느냐 오픈뱅킹 등 개방형 금융결제망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금융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해당 개정안에 따라 핀테크·빅테크 업체가 지역자금을 잠식해 나갈 경우, 항후 지역경제 내 서민금융과 금융약자에 대한 보호역할이 축소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방은행의 지역재투자 등 지역금융의 공적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 지역자본의 외부유출로 인해 지방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지역재투자 기능이 약화, 지역불균형이 심화돼 지역 내 일자리 감소로도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는, 이미 실패했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사례만 보더라도,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이나 메기효과 등의 도입취지와 달리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영업과 지방은행과의 경쟁구도로 악화돼 지점폐쇄 및 일자리 감소로 계속 이어져 지역금융의 공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금융의 공공성과 지역균형개발 문제에 대한 논의나 고민도 없이, 하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검증조차 없이 이처럼 성급히 통과시켜선 안 될 일이다.
국회 정무위의 역할 중 하나는 우리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이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공공성 강화는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자본의 건전성 유지,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토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반대로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안심사를 통해 규제완화를 저지토록 하는 역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종합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예상되는 문제들을 막을 수 있도록 독소조항들을 대폭 수정을 하던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거대의석수를 믿고 또 졸속으로 추진하려 한다면, 시민사회는 물론 지자체와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
4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병석 국회의장은 책임지고 국토위·기재위 소속 투기의심 의원 교체해야 한다!
–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는 상임위 교체에 적극 협조하라!
어제(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문정복 의원이 2014년 부동산 3법 처리에 앞장섰으며, 강남에 보유한 주택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이 의원은 국토위 간사직에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선미 위원장은 “간사 위원들은 각 당에 맡기게 돼 있어서 양해해달라”며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국민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다주택보유 고위공직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느라 부동산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이헌승 의원은 부동산 규제지역인 서초구에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도 버젓이 국토위 간사직을 내어준 여야 모두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는 2014년 부동산 3법을 처리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 뒤로도 20대 국회는 공공부문 분양원가공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아 무산시켰으며, 21대 국회는 분양가상한제나 후분양제, 반값 아파트법 등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은 국토위,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토건·투기세력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거대양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막대한 부동산 재산을 보유 중이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3억원 인데 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인당 부동산 재산 평균은 9.8억이었으며, 미래통합당 의원은 20.8억이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23%, 미래통합당 의원 중 40%가 다주택자이다. 국회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역행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자기 이익 앞에선 여야 모두가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상임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박병석 의장은 하루속히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하여 투기가 의심되거나 토건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국토위, 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토위의 김회재, 박상혁, 박덕흠, 송언석, 정동만, 이헌승 의원, 기재위의 김주영, 양향자, 정성호, 서일준, 유경준, 류성걸, 김태흠, 박형수 의원 등을 다주택자로 파악하고 있다. 기재위 윤희숙 의원도 다주택자였으나 오늘 아침 세종 집을 팔았다고 밝혔다. 이들 대신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 배정되도록 각 정당의 대표, 원내대표들도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회가 민심을 외면하고 토건세력 편에 서려 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세입자 보증피해 대책 빠진 임대차3법 만으로 안 된다
21대 국회 하루 속히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해야
–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마저 1년 유예
– 서울 지역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 3,700만원에 불과
임대차 3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늘 오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지난 28일 국토위에서 가결됐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어제(29일)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늘 본회의만 통과하면 세입자는 최소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는다. 갱신 시 임대료도 직전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된다. 1989년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법 개정 이래 무려 31년 만에 최소 거주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 일이나 임차인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보호 대책이 빠져 있어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는 큰 한계가 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하루 속히 임대차 3법 외에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임차인들은 평생 모은 종자돈에 대출금까지 보태 수억원씩 올려줘도 보호장치 하나 없는 불안한 현실이다.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는 3,7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임차인 보험료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2013년 출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은 2015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7월 기준 760만건을 기록했다. 2017년까지 연 100건이 채 되지 않았지만 2018년 372건으로 증가한 이후 2019년 7월 기준 반년만에 2018년 한해의 사고건수를 넘어섰다. 그만큼 전세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부가 7.10 대책 중 하나였던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마저 1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해 전체 임대주택의 30% 수준에 불과한 일부 적용조차 후퇴시켰다. 7.10대책은 현재 등록된 159만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40만호 정도로 추정되는 미등록 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큰 한계가 있다.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해 일부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 집주인이 실거주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게 한 점도 문제이다. 계약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 4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한 이러한 단서조항은 세입자들에게는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추후라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월세신고제도 수도권과 세종시 임대료 3억원 이상부터 우선 시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하고, 내년 6월로 시행을 연기한 것도 애초 계획대로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해야 한다.
벌써 임대차 시장에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임대차3법 후속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세입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하루 속히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동숭동 칼럼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
① 집을 쇼핑상품화하는 공급확대로는 집값 못 잡는다 / 김성달
② 청와대 · 민주당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은? / 서휘원
③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실제 얼마나 올랐을까? / 정택수
⑤ 부동산 재산 분석(2)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 윤은주
인터뷰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②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 이성윤
시사포커스
①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의 속내는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허물기 / 권오인
②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와 유감(遺憾) / 오세형
③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를 덮지마라! / 정호철
우리들이야기
[인턴 후기] ‘정부 vs 시민, 과연 올바른 정의란’에 대한 답을 찾았던 시간 / 이윤민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 가민석
[전문가칼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거리둔 협력’으로 / 박만규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안녕한 날의 페미니즘 / 조진석
[같이 연뮤 볼래요?] ‘사랑해 봐요. 있는 그대로의 나’, 뮤지컬 <차미> / 효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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