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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현장 실습 부당노동행위 ‘솜방망이’ 대책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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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현장 실습 부당노동행위 ‘솜방망이’ 대책 (국제신문)

admin | 수, 2020/08/05- 20:38

해기사 현장 실습 부당노동행위 ‘솜방망이’ 대책 (국제신문)

정부가 지난 2월 한국해양대생이 해기사 현장 실습 도중 숨진 사건(국제신문 2월 12일자 10면 등 보도)과 관련해 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규정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선사에 250만~360만 원의 과태료만을 물린다는 것이 핵심이어서 ‘솜방망이’ 제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의 눈치를 살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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