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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거짓 환경영향평가 확인됐다! 음성군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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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거짓 환경영향평가 확인됐다! 음성군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7.2)

admin | 금, 2020/07/03- 23:48

지난 6월 30일(화)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주민공청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오늘(목)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에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대기질, 온실가스, 용수공급, 폐수처리, 농업피해, 동식물상, 유해화학물질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피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음성군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주민 대다수가 농사를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음성군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음성군은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부실, 거짓 환경영향평가 확인됐다!
음성군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30일,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음성군의 중요한 환경현안인 만큼 반대 지역주민, 도의원, 공무원 등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공청회를 지켜봤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에서 대기질, 온실가스, 용수공급, 폐수처리, 농업피해, 동식물상,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영향평가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먼저, 대기질 측정 시기와 지점에 문제가 있다. 대기질 조사시기가 8월, 10월 달만 진행되었고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2~3월달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결과도 음성LNG 발전소 공사 시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연평균 기준을 초과하고, 운영 시 이산화질소(NO2)도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이 그나마 좋은 시기인 8월, 10월에도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질소(NO2)가 기준을 초과하였는데,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2~3월에는 대기질이 더 나쁠 것이 뻔하다.

또한 예정지 주변의 바람방향은 주로 남서풍, 북서풍이기 때문에 발전소 동쪽에 대기질 조사지점이 있다. 하지만 예정지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조사지점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석인리, 충도리 등 예정부지 인근 마을에서 대기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이산화질소(NO2)의 배출 목표 기준이 5ppm으로 되어 있다. 민간에서 짓는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배출목표기준 조차도 4ppm로 되어 있는데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주)이 5ppm으로 기준을 잡은 것은 음성주민의 환경과 건강을 무시한 기준이다. 한국동서발전(주)은 이산화질소(NO2) 배출목표기준을 4ppm으로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문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온실가스를 약 290만톤(2,884,865.2tCO2eq/년) 배출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녹지조성을 통한 감축량은 약 2,210톤(CO2 저장량 2,050톤, 흡수량 160톤)으로 배출량 대비 감축량은 0.07%에 불과하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 2050년 탄소 중립(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각 기초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는 음성군도 마찬가지다. 2050년까지 넷제로를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 29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LNG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다.

네 번째로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1일 사용량은 19,743톤에 이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상으로는 충주댐, 조정지댐, 남한강 등에서 관로를 신설하여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예정부지에서 20km 넘는 이곳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용수공급계획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지난 2018년에 용수공급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오폐수에 대한 처리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1일 1,794톤의 폐수가 발생되지만 현재 가동 중인 음성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아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방법은 폐수처리시설 신설해야 하지만 이는 추가 부지확장 문제,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25°C 이상의 폐수가 음성천으로 방류되었을 때의 환경영향, 음성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1일 7,010톤과 합류했을 때의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고려되지 않았다.

다섯 번째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동식물상, 기상, 대기질, 수질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지만 농업피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성LNG발전소 예정부지 주변은 벼, 복숭아, 사과, 고추, 수박 등을 농사짓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그런데 냉각탑에서 4개월 이상 가시백연이 나타나고, 1일 947톤의 고온의 수증기(90°C)가 발생하면 일조량, 습도, 온도 상승 등으로 농작물 생장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음성LNG발전소 건설 시 3,000여명이 고용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 하지만, 초안에 나와 있듯이 고용인원은 177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기상관측 방법, 비소, 카드뮴, 벤젠 등 발암성 물질 기준치 초과, 삵, 수달,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피해 저감방안 미비, 소음 기준치 초과 등 수 많은 문제가 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 200여명의 주민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음성LNG발전소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대기질 측정 시기와 지점 문제,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질소(NO2) 배출목표기준, 공업용수 공급 방안, 오폐수 처리계획, 농업피해 등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고 또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 된 만큼 음성LNG발전소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음성군이 음성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2020.7. 2.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군농민회, 음성민중연대,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풀꿈환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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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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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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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8일 오전10시 제주TWCA에서 제주탈핵도민행동 주최의 탈핵시민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에는 탈핵전문가이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함께했는데요. 탈핵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월, 2017/05/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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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수, 2015/09/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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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를 맞아 진행된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단오를 맞아 5월 28일(수)부터 31(토)까지 손부남 작가님의 작품이 들어간 단오부채를 제작하여 회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단오부채는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오니 아직 못 받으신 회원들께서 언제든지 사무실에 방문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재미있는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 마당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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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SC5월28일(수) 저녁에는 ‘김승환 교수에게 듣는 와인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와인을 통해 듣는 재미있는 역사문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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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목) 저녁에는 ‘유영아와 함께하는 커피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드립하여 커피도 마시고 커피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5월30일(금) 저녁에는 ‘촛불과 맥주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하하여 연방희 상임대표님으로부터 주도(酒道)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회원님들과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그리고 5월31일(토) 오전에는 ‘무심천 물고기이야기’를 진행하여 회원가족들이 참여하여 무심천에서 물고기도 잡고 관찰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지만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시지는 못했습니다. 좀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홍보를 더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은.. 부채를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회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야기마당을 진행해주신 김승환 교수님과 유영아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월, 2014/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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