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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인사발령·직장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산재 인정 (매일노동뉴스)
일방적 인사발령·직장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산재 인정 (매일노동뉴스)
일방적 인사발령과 직장내 괴롭힘 끝에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사측 주장과 달리 질병판정위는 복무규율지시 뿐 아니라 일방적 인사발령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인사발령이 단협을 위반한 것이고, 정식 인사발령 전에 고인에 대한 송별회를 강행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질병판정위는 “부당한 전보통지와 복무규율지시 등 화순시설사업소장의 괴롭힘과 부당한 지시를 겪는 과정에서 고인의 정신건강이 악화돼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했다”며 “업무와 고인의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의회의에 참여한 7명의 위원도 이번 사건에 대해 모두 업무상질병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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