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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인사발령·직장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산재 인정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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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인사발령·직장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산재 인정 (매일노동뉴스)

admin | 월, 2020/08/03- 19:45

일방적 인사발령·직장내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산재 인정 (매일노동뉴스)

일방적 인사발령과 직장내 괴롭힘 끝에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사측 주장과 달리 질병판정위는 복무규율지시 뿐 아니라 일방적 인사발령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인사발령이 단협을 위반한 것이고, 정식 인사발령 전에 고인에 대한 송별회를 강행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질병판정위는 “부당한 전보통지와 복무규율지시 등 화순시설사업소장의 괴롭힘과 부당한 지시를 겪는 과정에서 고인의 정신건강이 악화돼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했다”며 “업무와 고인의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의회의에 참여한 7명의 위원도 이번 사건에 대해 모두 업무상질병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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