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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법예고 법률안(7.2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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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법예고 법률안(7.27~7.31)

admin | 월, 2020/08/03- 14:59

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7.27~7.31)

[복사본] 입법예고 (3)

에너지, 발전, 원전

3

1. (의안번호 248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 대표발의), ‘20.7.29

: 최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석탄 사용을 적극적으로 감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친환경 정책 효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함. 이에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2. (의안번호 2446)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대표발의), ‘20.7.29

: 파리협약 이행목표 설정을 위한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를 달성해야 함.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현재 OECD 국가 중 해외석탄사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음.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투자는 기후외교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국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의미와 정당성을 퇴색시키고 있음. 나아가·세계적으로 환경비용 증가 및 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석탄투자의 ‘좌초자산’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주요국 대다수의 민간 및 공적금융은 공식적으로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은 석탄발전의 재무적 위험을 간과하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온 바·공공기관 및 공적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히 요구됨. 이에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사업범위로부터 해외석탄발전사업의 수행 또는 투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기업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안번호 2434)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대표발의), ‘20.7.29

: 파리협약 이행목표 설정을 위한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를 달성해야 함.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현재 OECD 국가 중 해외석탄사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음.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투자는 기후외교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의미와 정당성을 퇴색시키고 있음. 나아가, 세계적으로 환경비용 증가 및 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석탄투자의 ‘좌초자산’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주요국 대다수의 민간 및 공적금융은 공식적으로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은 석탄발전의 재무적 위험을 간과하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온 바, 공적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됨. 이에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공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범위로부터 해외석탄발전사업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기업과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3조의5 신설).

4. (의안번호 24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대표발의), ‘20.7.28

5. (의안번호 24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대표발의), ‘20.7.2

6. (의안번호 242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대표발의), ‘20.7.28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7. (의안번호 24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대표발의), ‘20.7.28

: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음. 지난 6년간의 제1, 2차 계획기간은 배출권거래제의 제도 안착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내년에 시작되는 제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감축의무 달성이 요구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전체 배출량 중 절반 정도를 발전·집단에너지업종이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전력시장에서 전력 생산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배출권 거래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배출권 거래가격이 상승하여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전력시장이 작동하지 않아 배출권거래제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을 급전순위 결정 시 추가로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음. 한국전력거래소 또한 2019년 12월 급전순위 결정, 시장가격 및 정산금 산정 등 전력시장 전 과정에 배출권 거래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였으나 하위규정인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에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정하고 있어 현행 전력시장은 여전히 연료비용을 우선하여 급전순위를 결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력시장의 결정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자 전력시장의 원칙을 정하는 전기사업법에 이를 명시하고자 함. 또한, 전력시장 급전순위 결정 시 배출권 거래비용을 반영하여 배출권 거래가격 상승 등 온실가스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발전·집단에너지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이 작동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5조제3항 신설).

먹을거리

9

1. (의안번호 245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대표발의), ‘20.7.28

:  2016년 아동이 햄버거 패티를 섭취한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이 발병해 사회적 논란이 된 것에 이어,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18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그 중 16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집단감염 되었음.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오염된 육류임. 특히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은 제조과정에서 산소와의 접촉면 확대, 미생물에 오염된 식육 부위의 확산, 분쇄기 등 조리 기구에 의한 교차오염 등으로 인하여 미생물의 오염 및 증식 가능성이 높아 강화된 안전 관리가 필요함. 이에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2. (의안번호 24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대표발의), ‘20.7.29

: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18명에게 식중독이 발병했으며 이 중 16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양성 판정을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해당 유치원은 현행법의 보존식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보존식 일부를 폐기하여 집단 식중독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인 피해 아동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에도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손상된 신장을 회복하기 위해 투석을 받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유치원생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 비해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벼운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ㆍ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상향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또한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 급식 종사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나목 및 제101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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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포용적 지식경제, 포용적 전위주의는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이 책은 브라질 출신의 법학자이자 비판법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로베르토 웅거 교수(하버드대 로스쿨)가 2017년 5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 로베르토 웅거 교수와 함께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지식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웅거의 주요 저서인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비판법학운동』 등 웅거의 저서를 꾸준히 국내에 소개한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옮긴이는 ‘해제’에서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쇠락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특정 정당이 집권하는 5년 또는 10년 동안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간이 왔다. 기성제도를 땜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균질적이면서 활력 넘치는 사회경제를 만들려는 저자의 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판사 서평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은 곧 지식경제의 민주화

옮긴이는 이 책이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을 경제적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지식경제에 대한 단순한 분석론이 아니라 ‘지식경제의 민주화이론’으로 부를 만하다고 평가한다. 웅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지식경제와 포용적 전위주의를 꾸준히 전파해왔다. 지식경제는 과학과 기술 집약적인 생산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공장제 대량생산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대변하였다면 오늘날은 지식경제가 그러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웅거가 보기에 현대경제의 문제는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 존재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저자인 웅거는 이 책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를 심화시키고 경제 전반에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웅거는 지식경제를 심화하고 확산시켜 보통 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을 계발하고 활용하여 모두가 경제적 자립과 인성적 위대함을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웅거는 경제제도를 포함하여 기성제도의 전복 또는 개량이 아니라 기성제도의 영구적 쇄신으로 이러한 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포용적 지식경제 또는 포용적 전위주의가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그는 시장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해 그 결과만을 조정하려는 재분배주의를 거부하고 불평등한 결과를 낳는 시장제도를 영구적으로 쇄신하는 생산주의를 옹호한다. 보통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에서 희망을 찾고 거기에 날개(교육, 기술, 자본에 대한 접근)를 달아주려는 것이다.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교육에서 과정과 상상력을 중시하고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융합하며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것, 협력적 노동관행을 고취하고 생산과정에서 작업팀 스스로 혁신을 수행하는 생산문화를 진작시키는 것, 개혁의 속도와 온도를 떨어뜨리고 교착상태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정치를 참여민주주의로 타파하는 것, 영세자영업자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연합체로 포괄하여 노사정타협을 사회경제적 제도로서 안정화하는 것, 새로운 세대에게 실험주의적 충동을 장려하고 가난한 기술자와 노동자들에게 창업기회를 부여하는 시장권과 사회상속제를 도입하는 것, 누진소득세를 대신해서 누진종합소비세(칼도어세)를 도입하고 금융을 생산적 투자에 봉사하게 하는 것, 노동자가 영원히 임노동자로서 머물지 않도록 독립상공인이 되거나 지분보유자로서 기업에 참여하게 하고 기업과 재산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조건적인 이해관계를 갖도록 분산적 재산관념을 활성화하는 것, 지식창조자로서 사회와 대중의 지분을 인정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혁하는 것 등이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데 있다”

특히 웅거는 생산방식의 변화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 시대에는 기계화된 제조업이나 대량생산 제조업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었다면, 오늘날의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은 지식경제이다. 지식경제는 고도의 과학과 지식집약적인 생산활동으로서 웅거는 지식경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꼽으며 현대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지식경제는 규모에 맞는 생산과 제품 및 서비스의 탈규격화를 조합한다. 둘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유지하면서 생산활동의 기회를 분산시킨다. 셋째, 지식경제는 영구혁신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제학에서 보편적 법칙으로 여겨진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전복하거나 이완시키겠다는 약속을 견지한다. 넷째, 지식경제는 생산 활동과 상상력의 활동을 밀접하게 결합한다. 따라서 전위기업은 좋은 학교를 닮는다. 다섯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도덕적 문화에서 변화(생산참여자의 재량권과 신뢰의 제고와 참여자들 간의 협동적 관행의 심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지식경제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존재한다. 오늘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대체로 이러한 특성들을 보여준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이러한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고립된 섬의 주인들(자본가와 혁신적 노동자)은 지식경제가 낳는 수익의 알짜배기를 확보하고, 지식경제의 변방 하청업체들은 수익의 나머지를 차지한다. 지식경제와 관련을 맺지 못한 사람들은 생산성이 더욱 낮은 분야에서 연명한다.”(25~26쪽)

 

저자 소개

로베르토 M. 웅거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브라질 출신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 리우데자네이루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76년 29세의 나이로 하버드 로스쿨에서 종신재직권을 받았다. 1970년대 중반 『지식과 정치KNOWLEDGE AND POLITICS 』(1975), 『현대사회에서 법LAW IN MODERN SOCIETY』(1976)을 출간하며 미국 법학계를 뒤흔든 비판법학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후 1987년 ‘정치학POLITICS’ 3부작을 통해 자신의 사회이론을 집대성했다.

웅거는 방대한 저술 작업을 하면서도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해 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브라질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정당 활동을 했으며, 1990년에는 직접 브라질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룰라 정부에서 전략기획장관을 지냈다. 지금은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며 브라질 론도니아주의 사회발전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역자 :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철학, 법사상사, 인권법, 이행기 정의 등을 강의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기반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국가폭력의 청산과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을 연구하고 있다. 공저로 『법사상사』,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고통의 공감과 연대』,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등이 있으며 칼 야스퍼스의 『죄의 문제』를 비롯해 로베르토 웅거의 『비판법학운동』,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저서 『국가범죄』로 제5회 임종국 학술상(2011)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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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5/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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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연속 포럼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1차]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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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시대, 강력한 정책과 확고한 의지로 탈탄소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는 탈탄소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속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산에너지 체계에 관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지역분권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알아봅니다.

ㅇ 명칭: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 포럼 -제1차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ㅇ 일정: 2020년 8월 5일(수) 14:00~16:30

ㅇ 좌장: 김일중 (동국대)
ㅇ 발제1: 지방분권의 원칙과 방향성 및 기초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ㅇ 발제2: 에너지포괄보조금 사례와 시사점 -고재경(경기연구원)

ㅇ 토론: 유정민(서울연구원), 이동규(서울시립대),이상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상철(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김나건(여주시 일자리경제과)

 

문의 : 전세이라 (02-743-4747, [email protected])

금, 2021/02/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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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연속 포럼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2차]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photo_2020-08-16_19-14-20

♦ 기후위기 시대, 강력한 정책과 확고한 의지로 탈탄소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는 탈탄소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속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산에너지 체계에 관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지역분권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알아봅니다.

ㅇ 명칭: 그린뉴딜 지역분권의 과제 연속 포럼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ㅇ 일정: 2020년 8월 21일(금) 10:00~12:00

ㅇ 좌장: 김일중 (동국대)
ㅇ 발제1: 에너지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박기현(에너지경제연구원)
ㅇ 발제2: 지역 그린뉴딜을 위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제안-박정연(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ㅇ 발제3: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유정민(서울연구원)

ㅇ 토론: 박창신(법무법인 강남), 구민회(법률사무소 이이), 김성욱(경기도 에너지센터), 이주헌(화성시청)

 

문의 : 전세이라 (02-743-4747, [email protected])

금, 2021/02/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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