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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법예고 법률안(7.2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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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법예고 법률안(7.27~7.31)

admin | 월, 2020/08/03- 14:59

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7.27~7.31)

[복사본] 입법예고 (3)

에너지, 발전, 원전

3

1. (의안번호 248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 대표발의), ‘20.7.29

: 최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석탄 사용을 적극적으로 감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친환경 정책 효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함. 이에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2. (의안번호 2446)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대표발의), ‘20.7.29

: 파리협약 이행목표 설정을 위한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를 달성해야 함.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현재 OECD 국가 중 해외석탄사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음.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투자는 기후외교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국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의미와 정당성을 퇴색시키고 있음. 나아가·세계적으로 환경비용 증가 및 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석탄투자의 ‘좌초자산’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주요국 대다수의 민간 및 공적금융은 공식적으로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은 석탄발전의 재무적 위험을 간과하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온 바·공공기관 및 공적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히 요구됨. 이에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사업범위로부터 해외석탄발전사업의 수행 또는 투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기업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안번호 2434)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대표발의), ‘20.7.29

: 파리협약 이행목표 설정을 위한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를 달성해야 함.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현재 OECD 국가 중 해외석탄사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음.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투자는 기후외교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의미와 정당성을 퇴색시키고 있음. 나아가, 세계적으로 환경비용 증가 및 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석탄투자의 ‘좌초자산’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주요국 대다수의 민간 및 공적금융은 공식적으로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은 석탄발전의 재무적 위험을 간과하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온 바, 공적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됨. 이에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공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범위로부터 해외석탄발전사업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기업과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3조의5 신설).

4. (의안번호 24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대표발의), ‘20.7.28

5. (의안번호 24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대표발의), ‘20.7.2

6. (의안번호 242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대표발의), ‘20.7.28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7. (의안번호 24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대표발의), ‘20.7.28

: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음. 지난 6년간의 제1, 2차 계획기간은 배출권거래제의 제도 안착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내년에 시작되는 제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감축의무 달성이 요구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전체 배출량 중 절반 정도를 발전·집단에너지업종이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전력시장에서 전력 생산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배출권 거래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배출권 거래가격이 상승하여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전력시장이 작동하지 않아 배출권거래제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을 급전순위 결정 시 추가로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음. 한국전력거래소 또한 2019년 12월 급전순위 결정, 시장가격 및 정산금 산정 등 전력시장 전 과정에 배출권 거래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였으나 하위규정인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에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정하고 있어 현행 전력시장은 여전히 연료비용을 우선하여 급전순위를 결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력시장의 결정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자 전력시장의 원칙을 정하는 전기사업법에 이를 명시하고자 함. 또한, 전력시장 급전순위 결정 시 배출권 거래비용을 반영하여 배출권 거래가격 상승 등 온실가스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발전·집단에너지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이 작동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5조제3항 신설).

먹을거리

9

1. (의안번호 245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대표발의), ‘20.7.28

:  2016년 아동이 햄버거 패티를 섭취한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이 발병해 사회적 논란이 된 것에 이어,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18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그 중 16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집단감염 되었음.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오염된 육류임. 특히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은 제조과정에서 산소와의 접촉면 확대, 미생물에 오염된 식육 부위의 확산, 분쇄기 등 조리 기구에 의한 교차오염 등으로 인하여 미생물의 오염 및 증식 가능성이 높아 강화된 안전 관리가 필요함. 이에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2. (의안번호 24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대표발의), ‘20.7.29

: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18명에게 식중독이 발병했으며 이 중 16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양성 판정을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해당 유치원은 현행법의 보존식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보존식 일부를 폐기하여 집단 식중독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인 피해 아동들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에도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손상된 신장을 회복하기 위해 투석을 받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유치원생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 비해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벼운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ㆍ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상향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또한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 급식 종사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나목 및 제101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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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7.6~7.9)

[복사본] 입법예고00

환경보건

7

1, (의안번호 156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20.7.7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기 위해 사용되는 인체용 염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유해물질 노출 우려 및 부작용 등 그 위해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한편,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면서 정부합동대책으로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품과 함유물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된 바 있음.이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체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2. (의안번호 1571)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20.7.7

:  사업자 등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부당한 공동행위나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도 현행의 소송구조로는 이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개별적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소송불경제가 야기되는 등 집단적 피해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3. (의안번호 1561)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20.7.7

: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지난 10여 년간 시행되었음. 그러나 그 어느 분야보다 소비자 피해에 있어 집단소송제도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였음.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2014년 1월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사건, 2015년 4월 가짜 백수오 사건, 2015년 7월 송학식품 대장균 떡볶이 사건, 2015년 9월 폭스바겐 배기가스 사건, 2016년 7월 웅진코웨이 얼음정수기 사건, 2016년 9월 이케아 말롬 서랍장 사건, 그리고 매년 터지는 개인정보유출사건 등 크고 작은 소비자 사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동일한 피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되어 그 피해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개인이 입증하기 곤란하고, 거대 기업을 상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소비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음. 이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4. (의안번호 1437)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7.

: 2014년 신용카드 회사들의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이 있었음. 또 폭스바겐의 연비조작, 담배회사의 미흡한 흡연경고 등 최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불법 부당 사례가 증가함. 특히, 현재까지 사회적 참사로 기억되며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의 경우 기업의 불법 행위가 수많은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 바 있음. 그러나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소비자 피해 사건의 경우, 1인당 손해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소송기간에 대한 우려로 소송에 나서지 않아 정작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아 다수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기업의 불법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여야 하는 상황임. 또한, 다수의 소비자가 같은 사안에 개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경제 확보에도 지장을 줌. 이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수의 소비자가 각각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5. (의안번호 1492)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7.6

: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등을 구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인과관계 추정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요건을 축소하며, 아울러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6. (의안번호 140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20.7.3

: 최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납ㆍ수은ㆍ카드뮴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운동장 사용금지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학교시설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체력단련 및 교육을 위한 시설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의 장에게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에 대해서만 유지ㆍ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 학교시설 중 교사대지(校舍垈地) 및 체육장에 대한 안전기준 등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규정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교사대지 및 체육장에 대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고,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에너지, 발전, 원전

3

1. (의안번호 12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20.7.1

2. (의안번호 126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20.7.1

: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2018년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간 약 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7위 배출국이자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구조와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로 인해 탄소국경세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더욱 절실함. 이에 정부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3. (의안번호 16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20.7.8

: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을 개정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30km까지 확대하였으나 이 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임.금년도 1분기 현재 고리·새울·한빛·한울·월성본부에 저장·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485,460다발(총 저장용량의 91.8%)에 달하고 있어, 이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이 위치한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4. (의안번호 1377)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대표발의) ‘20.7.6

: 현행법은 전기사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음. 최근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원전을 백지화하고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손실비용이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하여 한수원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음. 그러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전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에 전력사업자의 보상비용을 제외한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함으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1호).

5. (의안번호 146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20.7.6

: 현행법에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지방세 감면 및 연구개발 지원 등 한정된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어 투자 촉진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담기관의 지정,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범위 확대와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고용보조금 지급, 특허심사에 대한 특례 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기

5

1. (의안번호 15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대표발의) ‘20.7.6

: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되는 배출부과금 범위가 기본부과금에 한정된 것인지, 초과부담금까지 포함하는지를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의 이견이 있었음.이에 대해 법제처는 배출부과금 감면 조항의 취지가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적절한 방지시설을 마련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한 경우 배출부과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기본부과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음. 이에 감면대상인 배출부과금이 기본부과금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이견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의2).

2. (의안번호 1408)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7.6

: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먹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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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164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7.8

: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증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계속 표시ㆍ광고한 자가 표시ㆍ광고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표시ㆍ광고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를 법률에 명시하여 표시ㆍ광고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등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6조).

2. (의안번호 1562)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20.7.7

: 농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및 식생활 서구화 추세 등의 시대적 변화 속에 농축수산물의 해외 수입이 가파르게 늘고 있음. 2019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 농림수산식품의 수입량은 2010년 47,177.8천톤, 25,787.2백만불 규모에서 2018년 61,192.4천톤, 41,421.5백만불 규모로 증가함. 결과적으로 이는 국내 농수산물 소비의 감소로 이어짐.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공급영양소 자급률표’에 따르면 2000년 50.6%이던 자급률은 2010년 46.8%, 2015년 42.5%, 2017년 38.0%로 지속적 감소 추이를 보임.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세대에게 우리 농수산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적 소비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산업 유지라는 긍정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이에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식생활 교육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지역 농수산물 소비의 중요성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26조의제1항제3호·제4호 신설).

3. (의안번호 147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7.6

: 농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및 식생활 서구화 추세 등의 시대적 변화 속에 농축수산물의 해외 수입이 가파르게 늘고 있음. 2019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 농림수산식품의 수입량은 2010년 47,177.8천톤, 25,787.2백만불 규모에서 2018년 61,192.4천톤, 41,421.5백만불 규모로 증가함. 결과적으로 이는 국내 농수산물 소비의 감소로 이어짐.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공급영양소 자급률표’에 따르면 2000년 50.6%이던 자급률은 2010년 46.8%, 2015년 42.5%, 2017년 38.0%로 지속적 감소 추이를 보임.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세대에게 우리 농수산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적 소비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산업 유지라는 긍정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이에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식생활 교육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지역 농수산물 소비의 중요성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26조의제1항제3호·제4호 신설).

4. (의안번호 152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0.7.6

: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404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2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쓰레기,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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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156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대표발의) ‘20.7.7

: 우리나라 재활용시장은 영세업체 비중이 높아 유가·원자재 가격 변동 등 시장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2018년 4월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 거부상황은 가격급락 등 시장불안정 요인이 재활용업체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함. 특히, 현재까지 고형연료 SRF 시장 침체로 인한 폐비닐 적체 등이 우려되고 폐지 가격은 2020년 5월 58.8원/kg으로 수거거부 시점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으로 폐지, 폐비닐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 폐의류 등 재활용가능자원 주요품목 전반으로 시장안정성이 급격히 불안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폐지, 폐유리병, 폐비닐 등 주요 재활용 가능자원의 처리 전과정에 대한 공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변동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시장관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재활용시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 발생 예측 시 비축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폐기물관리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자 함(안 제34조의10 신설).

기타

입법예고10

1. (의안번호 154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20.7.7

: 노인·장애인·노숙인 등의 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님비(NIMBY, 지역이기주의)에 막혀 관련시설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인구밀집도가 낮고 지가가 저렴한 도심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러한 시설들의 허용을 통해 다양한 복지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심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 신설).

2. (의안번호 120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20.6.30

: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2011회계연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나, 2016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면서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축소하여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 11건 중 4건의 사업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3. (의안번호 1248)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대표발의)‘20.7.2

: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舊「예산회계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도입된 지 20년 이상 지나도록 초기에 마련된 예타 선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현재 국가재정 규모와 경제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타 분야에 비해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현실적 괴리가 큰 도로·철도·항만·댐·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타 기준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500억원 이상) 함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제38조제4항은 국회가 의결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4항).

4. (의안번호 16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20.7.8

: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휴게시설이 열악하여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주가 일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및 제172조제3항제2호의2 신설)

5. (의안번호 145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20.7.6

: 최근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괴롭히는 소위 갑질 행위를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아파트 내에서 휴게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보장 받지 못하고 갑질 행위에 시달리거나, 관리사무소를 지하주차장에 배치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부대시설의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포함하고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때 채광, 통풍, 위생 및 냉·난방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가목 및 제35조제1항제3호 후단 신설).

월, 2020/07/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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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 안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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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2/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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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2020-01 ]

 https://stib.ee/2wu1

 

수, 2020/01/1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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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노동위원회 (담당 : 이현아 간사 02-522-7284,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2-723-5036, [email protected])

제    목 [보도자료]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날    짜 2020. 01. 09. (총 4 쪽)

보 도 자 료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이번 판결로 삼성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행의 실체 드러나

노조파괴 범죄 재발방지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필요해

일시·장소 : 2020. 1. 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1/9)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삼성 에버랜드 노조(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파괴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작년 12월 13일, 12월 17일에 연달아 선고되었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S그룹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드러난 직후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2015년 검찰은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노조파괴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관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3.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임상훈 위원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는 삼성 노조파괴 판결 선고 요지를 정리하고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조현주 변호사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 삼성전자 등 각 계열사 -> 자회사 및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전략의 실행 및 보고체계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삼성이 노조파괴 전략 수립•실행 등 조직적 범행을 이행해 온 사실이 이번 판결에서 밝혀졌다고 강조하였다.
조현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노조탄압 의혹들이 실제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경총•경찰•대항노조 위원장 등이 삼성 노조파괴 범죄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으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고 실제 처벌되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현주 변호사는 조합원 징계가 위력에 의한 노조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취업 방해 통신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파견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등 이번 판결에서 법리적으로도 여러 유의미한 지점이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조현주 변호사는 판결 직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사건의 피해자인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인 삼성그룹의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약속,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조현주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기소되지 않은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수사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4.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는 노조파괴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상은 변호사는 정부가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적극 수사해야 하고,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추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노동사건에 대한 공안적 시각을 탈피하고 노동권 보호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상은 변호사는 원청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경총 측 관계자들이 삼성 노조파괴 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 경총 관계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수사•처벌하지 않았던 것을 비판하며, 경총이 노동쟁의에 관여했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총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상은 변호사는 국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국민의 비판을 감안하여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은 삼성그룹이 무노조경영 유지를 위해 행한 불법적인 행태를 개괄하는 한편 노조파괴를 막기 위한 법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미래전략실,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등 삼성그룹의 핵심 부서가 그룹 내 노동조합 동향을 파악하고 노동조합 와해, 대항노동조합 설립, 교섭절차 무기한 지연, 노동조합원 징계•해고•감시, 정부 접촉 통한 노조설립 취하 유도, 노동조합원 구속을 위한 검찰 접촉 계획, 국회•노동부•언론•검찰•민변 등을 전담하는 종합상황실 가동, 노조 있는 협력업체 폐업전략, 경총을 내세운 노조법 입법로비 등 전방위적으로 무노조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음을 200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시기별로 구분해 보여주었다. 한편 조장희 부지회장은 2019년에도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 교섭 해태 전략이 진행중이며 협력사 노조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검찰수사와 재판, 법원의 선고 이후에도 삼성의 무노조경영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6.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재판 실태에 대해 토론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검찰, 노동위원회, 법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태도•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신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 정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2013-2016년 평균) 검찰은 이 중에서도 16.5% 정도만 기소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 평균 기소율의 절반 정도의 수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낮은 기소율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방식도 문제라고 보았다. 유성기업 회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하였으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례,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 문건 폭로 후 이뤄진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기각결정 등을 예로 들며 검찰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처리가 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류하경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법원의 노조법 위반사건의 실형률도 매우 낮다며 부당노동행위가 반헌법적 중대 범죄임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성과 침해법익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7.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한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위 권영국 위원장은 노조할 권리는 노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임을 강조하며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권영국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ILO기본협약의 비준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영국 위원장은 노조법이 헌법상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보다는 노동3권의 행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변질되어 왔고, 노사자치에 맡겨야 할 사항마저 법률로 규제함으로써 노사 자치의 근간을 흔들어왔다고 비판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단체행동권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산업별 교섭 활성화 등 노조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고의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8.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류한승 기획팀장(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관)은 정부와 기업의 노조파괴 카르텔을 적극 규명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류한승 팀장은 80년대까지 노동부와 정보기관 등 ‘관계당국’은 개별기업 제보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과 유착 관계에 있었고, 87년 이후에도 양상은 변화했지만 정부-자본 간 유착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류한승 팀장은 2011년 순천향중앙의료원 노조법 위반 사건, 2012년 중앙노동위원회 사건 배당 문제 등 정부기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부실수사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례처럼, 삼성 노조파괴 수사에서 검찰은 이건희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윗선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을 비판하며, 노조파괴 카르텔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노조파괴 사건들을 재조사하여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정부-기업 노조파괴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류한승 팀장은 복수노조가 창구단일화제도와 결합하게 되면서 부당노동행위가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며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기해야 하고,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등 초기업교섭을 촉진시키는 등 노조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9.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희섭 통합사무장은 2018.4.17.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8천여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사협의회 활용이 있었는데 현재에도 삼성은 노조와의 합의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한 일방적인 노무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끝.

The post [노동위][보도자료]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 2020. 1. 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20/01/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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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인권보고서 
○ 공동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집필 : 민변 15개 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등
○ 2019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2019. 12. 9.) 배포된 보고서
○ 배포용과 보관용으로 제작됨
○ 목차

[발간사]│6
[2019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9
[제1부] 2019년 인권현황 – 분야별 보고│19
•2019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21
•2019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105
•2019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125
•2019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143
•2019년 노동 분야 보고│149
•2019년 디지털정보 분야 보고│227
•2019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265
•2019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283
•2019년 사법 분야 보고│307
•2019년 소수자 인권 분야 보고│337
•2019년 아동 인권 분야 보고│383
•2019년 언론 분야 보고│451
•2019년 여성 인권 분야 보고│447
•2019년 통일 분야 보고│539
•2019년 환경보건 분야 보고│571
[제2부] 2019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보고│591
[제3부] 집중조명│639
•집중조명 1. 사법개혁(법원, 검찰) 현황과 과제│641
•집중조명 2. 인권으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701
자료 1. 직장갑질 119│745
자료 2. 김용균 재단│753

*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은 이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http://bit.ly/2019KoreaHumanRights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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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12/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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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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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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