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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성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주택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도입을 환영한다. 지속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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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성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주택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도입을 환영한다. 지속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라.

admin | 금, 2020/07/31- 23:2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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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2/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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