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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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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admin | 화, 2020/07/28- 20:13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평균 신고액 106억

-다주택보유 의원 41명 중 10명(24%)이 국토위·기재위 활동

– -100억 자산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친서민 정책은 무엇인가?

지난 6월 4일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총 4,05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20.8억, 더불어민주당 9.8억, 정의당 4.2억, 국민의당 8.1억, 열린민주당 11.3억으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추가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처분 서약 실태에 이어 두 번째 정당별 분석발표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국민 다수가 원하는 부동산정책 도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경실련 문제 제기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할 뿐 정작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경실련이 제안, 입법화됐던 법을 2014년 말 부동산 3법(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유예, 재건축 지분분할) 폐지로 주도적으로 없애고, 토건을 대변 활동하던 의원이 아직도 당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자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신고 내용 중 부동산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부동산재산 신고가액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이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매입하거나 매각한 부동산재산은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미래통합당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 다주택자 및 주택 수도권 편중 비중 등을 살펴봤다.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전체 부동산재산 기준이고, 다주택자 및 주택 수도권 편중은 본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기준이다.

분석결과, 첫째, 미래통합당 103명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2,139억이고, 1인당 평균 20.8억이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 3억의 7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더불어민주당 1인당 평균액 9.7억의 2배 수준이다. 미래통합당 103명 중 상위 10%인 10명의 재산 신고총액은 1,064억이었고, 1인당 평균액은 106.4억이다. 박덕흠, 백종헌, 김은혜, 한무경, 안병길, 김기현, 정점식, 강기윤, 박성중, 김도읍 등이 포함됐다.


둘째, 미래통합당 103명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94명이다.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전체의 40%이다. 2주택자 36명, 3주택자는 4명, 4주택 이상은 1명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41명 중 국토위.기재위 소속은 무려 10명(24%)이다. 박덕흠, 서일준, 송언석, 유경준, 윤희숙, 정동만, 류성걸, 이헌승, 김태흠, 박형수 등이 포함됐다.

셋째,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41채 주택의 수도권 편중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65채(46.1%), 수도권에 85채(60.3%)가 편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신고액 968억 중 서울 671억(69.3%), 수도권 773억(79.8%)으로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 미래통합당 103명 중 본인 배우자 명의로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7명이며, 29채를 보유하고 있다. 27명 중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은 1명(유경준 의원, 서울 강남병)뿐이며, 22명은 서울 이외 지역구 의원이고, 4명은 비례이다.

넷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 실태를 추가로 분석해본 결과,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41채 중 91채(64.5%)가 투기지구,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하고 있다.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총 15명이었다.

다섯째, 규제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 중 세부주소가 공개된 8명(재선의원)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1채당 평균 7.1억원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59%로 나타났다. 의원별로는 다주택을 보유한 박덕흠 의원 28.2억(2채), 주호영 의원 19.8억(2채), 송언석 의원 19.6억(2채) 등은 주택가격이 20억원 규모 상승했다. 아파트 기준 가장 증감액이 높은 주택은 주호영 의원이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로 4년만에 18.8억원이 상승했다. 이헌승 의원이 2017년 8.5억원에 매입한 서초구 아파트의 시세는 2016년 3월 이후 4년만에 9.1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123%로 가장 높다.

여섯째, 다주택자·부동산부자 등은 국토위·기재위에서 배제시키고, 시세대로 재산공개하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액은 20.8억원은 국민 부동산재산의 7배이다. 특히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수십억 부동산부자들이다. 이렇게 많은 부동산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서민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다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부자 의원들은 국토위, 기재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도 상임위 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동산재산은 모두 시세대로 공개하기 바란다.

일곱째, 과거 한나라당 시절 입법화한 분양가상한제법, 토지임대특별법 등 친서민 정책 부활시켜라.
노무현 정부는 공급자 특혜 중심에서 임기 말인 2007년 4월 법을 개정,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토지임대 건물분양(일명:반값아파트) 방식 등 소비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2009년 여당인 한나라당은 182명의 당론 발의로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때문에 아파트값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안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인 2014년 12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민주당) 국토위원장 박기춘 등이 토건과 재벌의 로비를 받고 이를 무력화시켰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확보한 300만 채의 보금자리주택용 공공택지를 10%도 공급하지 않고 민간 건설사에 벌떼 입찰(한 회사가 수십개 위장 계열사를 동원) 등의 방식으로 나눠주고, 공기업은 재벌 민간업자 공동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사유화시켜왔다. 당론으로 발의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도 2015년 12월 폐지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과거에 당론으로 입법화한 분양가상한제법, 토지임대특별법 등을 부활시켜야 한다.

여덟째, 문재인 정부 3년 재벌 공기업 건설업자에 특혜를 유지하는 정책의 방향을 시민 중심으로 바꿔라.
정권 출범부터 50조 규모 ‘도시재생 뉴딜’로 인해 서울 구도시 빌라 연립 등에 투기세력이 몰렸다. 2017년에는 시민들이 집을 팔라는 정부 말을 믿고 판 후에 후회하고, 투기에 가담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반면 투기세력 등은 정부의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정책으로 더 많은 집을 사들이며 자산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정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여 투기세력을 동원 투기를 조장했던 자를 찾아내야 한다. 세제·금융·공급·임대 등 시스템이 고장 난 상태에서 땜질 대책으론 부작용만 커진다. 경실련은 2014년 이전 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을 우선 권고한다.

별첨 1: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재산 신고 분석 내용
별첨 2 : 경실련 고위공직자 투명한 재산공개 운동 경과
별첨 3: 미래통합당 의원 면담 요청서
별첨 4: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공개제도 변천 과정

첨부파일 : 200728_경실련_실태조사_미래통합당 부동산재산 21억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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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장소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 –

 

■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감사원 앞
■ 사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 취지 발언 : 김영미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감사청구 내용 설명 : 장철원 변호사 (법무법인 정상,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활동계획 설명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1) 돈 주고 상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실태
경실련의 조사 결과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에게 600건 64억 원, 민간단체에 545건 2억 원을 지출함. 다만,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축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실제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됨.

2) 개인 치적 쌓기와 이를 선거에 활용하는 지자체장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한 상을 받았다고 넣은 것으로 조사 됨.선거 시기에 민간포상을 포함한 상훈내역은 공약과 더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인바, 자칫 치적을 쌓아 개인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듬. 지자체장은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상을 받고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큼.

3) 정보 비공개 및 부실한 정보공개

정보 비공개와 부실한 정보공개도 심각함.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같은 상을 받았지만,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지출 내역이 상과 관련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한 사례가 있음.

4)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에 이용당하는 정부부처

경실련 조사결과 산자부, 과기부, 노동부, 공정위, 금융위 등 다수의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시상식을 후원하고 있었는바, 정부 부처의 시상식 후원명칭 사용은 정부의 권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언론사나 민간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시상식에 정부 부처가 후원한다면 권위는 올라가고 더 많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개인이 시상식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부처가 언론사의 시상식을 후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됨.

5)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불이행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 돈을 주고 상을 받거나 후원명칭을 사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 지적이 있자 ‘수상과 관련한 심의제도 도입과 조례·규칙 제정, 비용의 적성성 검토 및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지출,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정과 통합 관리체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 권고를 했음. 그러나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심의제도를 도입한 곳은 3개 지자체에 불과함.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공익감사청구서

수, 2019/11/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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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시켜라!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첫발

–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정문 앞

1.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은 촛불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뜨겁습니다. 개혁의 열망으로 패스트트랙에 담긴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이 11월 27일,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표결을 앞둔 상태입니다.

2.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각종 셈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변질시키고 있으며, 공수처설치법을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자는 시민들의 희망이자 요구입니다.

3. 이에 경실련은 12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이의영 중앙위의장, 윤순철 사무총장과 서명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 열망이 담긴 1,000명의 서명 용지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4. 선거법 공수처법은 정치인들의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입니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번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① 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
② 기자회견 제목 : 20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시켜라!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는 첫발!
③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 취지 발언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 발언 : 이의영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발언 : 서명에 참가한 시민 1인
■ 발언 : 서명에 참가한 시민 1인
■ 퍼포먼스 : 개혁을 촉구하는 패스트트랙 기차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명에 참가한 시민 1인

※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윤철한 정책실장․ 서휘원 간사 010-4972-0252, [email protected])

191205_취재요청서_패스트트랙_통과촉구_국회기자회견_개최

191205_취재요청서_패스트트랙_통과촉구_국회기자회견_개최

목, 2019/12/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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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한국대법원 서지현 검사 성추행가해자 안태근 유죄판결 기각 -서검사, 내부 고발자 좌천 해고할 수 있는 길 열어주고 성폭력 진실 밝히기 꺼리도록 만든 판결 비난 -올해 법무부 합류, 두렵지만 많은 분들의 지지로 변화의 씨앗 뿌릴 수 있어 -“한국 여성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 없을 것” 프랑스 AFP 통신사는 한국 대법원이 검찰내 성추행사건을 내부고발과 TV 인터뷰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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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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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21대 총선 경실련 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3/19(목) 오전 9시40분, 경실련 강당(혜화역)

1. 경실련은 3월 19일(목) 오전 9시40분 경실련 강당에서 < 21대 총선 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을 개최합니다.

2. 그동안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국민보다는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를 하며, 이합집산을 일삼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은 뒷전이었습니다. 국민을 대리해야할 본분을 망각한 채 사회통합을 해치고 당리당략만을 우선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이제는 물갈이 해야 합니다. 21대 총선에서 시민의 힘으로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정치인과 정당을 심판하고 주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3. 경실련 주권실현운동의 슬로건은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입니다. ‘가라!(OUT)’는 놀고, 먹고, 철새, 막말, 거수기, 국민무시, 재벌 좋은 입법했던 후보는 집으로 가고, ‘UP자!(IN)’는 집값 잡는 입법, 소신 입법, 열심히 일하고 국민 받드는 자질이 있는 후보는 국회로 보내자는 의미입니다.

4. 기자회견에는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법전원 교수), 김진현 상집부위원장(서울대 교수), 박상인 정책위원장(서울대 교수),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해 경실련 주권실현운동본부의 활동 취지와 계획, 21대 국회가 개혁해야할 개혁과제를 발표합니다. 아울러 유권자가 자신의 정책 입장과 맞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당선택도우미’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5.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주권이 실현되는 시민혁명 총선이 될 수 있도록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프로그램 –
◇ 일시 : 2020년 3월 19일(목) 오전 9시4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4․15 국회의원선거 주권실현운동본부 취지와 구성
◇ 4․15 국회의원선거 주권실현운동본부 활동계획
◇ 4․15 국회의원선거 개혁과제 발표
◇ 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 4․15 국회의원선거 정당선택도우미 시연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3/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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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했음.
– 상법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면 1주당 10표나 10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비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기존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보호 및 사익 추구 위험의 증가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가 주주로서 갖는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1)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 그룹 전체를 승계(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2)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을 어렵게하여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3)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와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큼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금, 2020/04/1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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