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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져야 진짜 집값 잡는 대책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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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져야 진짜 집값 잡는 대책 나올 것”

admin | 금, 2020/07/24- 03:10

■ “7·10 대책 효과 못 볼 것…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서 ‘조작’된다고 생각”
■ “부동산은 MB가 가장 잘해… 집값 급등 주범인 현 정부가 국민에 세금 전가”
■ “대통령이 임명한 1만여 고위공직자가 얼마나 부동산을 가졌는지 밝혀낼 것”
■ “시민운동가가 정치권에 기웃거리니 정치도 망하고 시민운동도 망해”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끝까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위선을 파헤치겠다고 다짐한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을 12%까지 떨어뜨린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70%에서 40%대까지 내렸는데 더 떨어져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다.”

김헌동(6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본부장은 집권층의 ‘급소’를 정밀하게 저격했다.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와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민낯을 까발리자 시민들은 경악했다. ‘다주택자들이 정책을 짜는데 집값이 잡힐 턱이 있겠느냐’는 비판이 쇄도했다. 그 여파로 이들은 부랴부랴 ‘한 채만 남기고 집을 팔겠다’는 촌극을 빚었다. 그러나 강남 집만 남기고 매각하는 행태에 여론은 폭발 직전으로 치달았다.

‘일개’ 시민단체 경실련의 존재감은 103석 야당 미래통합당을 사실상 압도한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52%(3억1400만원) 올랐다’고 터뜨리자 바로 다음 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4.2% 올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작동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변명은 4·15 총선 압승 이후 치솟던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트리거가 됐다. 민심이 흔들리자 정부는 6·17 대책, 7·10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7월 13일 경실련에서 만난 김 본부장은 여전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이 정부는 집값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어느덧 부동산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문재인 정부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靑 1급 이상 공직자 아파트 4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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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주택 공직자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경실련의 집회.

Q : 사실상의 증세 정책인 7·10 부동산 대책을 접한 시장은 벌써 냉소적이다.

“당장 내놓을 만한 게 없으니 세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집값 잡는 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가장 좋다는 건 이정우(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등 (토지공개념을 주장한) 헨리 조지파들이다. 이들이 종합토지세를 없애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계속 ‘세금폭탄’ 논쟁 유발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Q :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어찌 된 일일까?

“노무현 정부도 정확히 임기 절반인 2005년, 8·31대책을 내놨다. ‘노 대통령 임기 3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 7%, 전국적으로 3.5% 올랐다’는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가지고 대책을 만들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내놓은 진단을 보면 ‘상승률이 높지 않다. 국지적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토의 12%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면 전국적으로 70%가 오르는 것이다.”

Q : 어떻게 실상을 대통령에게 알리겠다고 판단했나?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들을 경실련이 분석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아파트가 40% 올랐다. 한 사람당 평균 3억원이었다. 그중 10명은 평균 10억원, 57%가 올랐다. 다주택자는 37%였다. 이어 20대 국회 전국에 퍼져 있는 국회의원 아파트를 보니까 평균 42% 올랐다. 서울시의원 110명 중 102명이 여당이다. 5명이 81채 주택을 갖고 있었다. 혼자 31채, 20채를 보유한 이들도 있었다. 그런 발표를 경실련이 계속했다. 그 이유는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서가 ‘조작’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Q : 김수현 정책실장만 청와대에 들어오면 부동산값이 폭등했다.

“(정책실장에서 물러난 뒤 2019년 12월) JT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할 줄 알았다. 뻔뻔하게 ‘OECD 평균에 비하면 안정적이고 오르지 않았다. 정책을 잘 관리했다’고 하더라. 이걸 보고 땅값 상승률을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30개월 동안 2054조가 올랐다. (‘1076조만 올랐다’는 국토부 반박에 대해) 관료들이 대통령과 국회를 속인 것이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文 대통령,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 다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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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8월 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치명적 패착이 됐다.

Q : 경실련의 고발 이후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은 이 정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된다’고 사람들이 믿게 됐다.

“왜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했느냐,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돼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시세로 신고해서 재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난 3년 서울 아파트값을 52% 오르게 한 건 정부~청와대~여당 세 축이다. 이 사람들 중에 다주택자가 많으니 이런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집을 팔라고 한 적 없다. 20번 넘게 화살을 쐈는데 과녁을 다 비켜갔다. 바꿔야 한다. 제대로 임명해야 한다.”

Q : 정부나 여당에서 경실련에 조언을 청하진 않나?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난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정책을 100% 받는다는 전제 없인 어렵다. 찔끔찔끔해서는 절대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 집값은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잡을 거 같다’고 느낄 때 진정된다. 그런 믿음이 이 정부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니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산다.”

Q : 시늉만 내는 정책만 남발하는 의도는 ‘처음부터 잡을 생각이 없었다’로 해석해야 그나마 납득이라도 간다. 정부가 집값 잡는 방법을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건 아닐 텐데.

“경기부양이다. 토건 사업, 부동산 투기로 경제를 띄우지 않으면 지탱할 길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 (노동·산업 분야의) 모든 게 다 실패했다. 재벌들은 설비투자를 안 한다. 해외로 나가고 있다. 서울, 수도권 알짜 땅을 산업단지 등의 명목으로 재벌기업이 원가에 사들이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도 재벌의 먹잇감이다.”

Q : 무늬만 부동산 대책이고, 진짜 목적은 증세라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세금은 얼마 안 된다. 재산세 12조, 종부세 2~3조다. 거래가 되면 양도세가 나온다. 그 외에는 별로 없다. 그보다 대통령이 뉴딜정책 한다고 하지 않나? 전부 토건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까지 무시해가면서. 이 정부는 성장률을 지탱하기 위해선 오로지 토건 사업, 부동산밖에 대안이 없는 것이다.”

Q : 집값을 안정화하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사다리를 끊고 편을 가르는 부동산 정치가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러는 건 아닌가?

“(여당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야당이 무능해서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여당의 부동산 실패라는) 황금 같은 기회가 왔는데 자살골을 차고 있다. 토건 업자 출신 국토위 위원, 건설업자들이 만든 연구원 출신,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당을 망가뜨리고 있다. 지난 총선 때 오세훈 후보와 유튜브 토론도 했다. 황교안 대표 들으라고. 그런데 안 듣더라.”

Q :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 본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호평했다.

“나는 잘한 건 잘했다고 한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까지 분양가가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시하자 관료들이 말을 안 들었다. 그러자 현대건설 직장 동료를 LH토지 사장으로 앉혔다. 해봤으니까 아는 거다. 그전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2006년 9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를 선언하자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 4월 주택법을 개정했다. 집값이 안 올랐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10년 분납 분양 등 서민을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을 내놨다. 2010년 강남 서초구 평당 970만원, 경기도는 평당 700만원으로 분양했다. 전 정부 때 5억5000만원에 분양했던 용인 아파트가 3년 만에 2억으로 떨어졌다. 왕십리 뉴타운 아파트는 평당 1800만원에 분양하려 했는데 900세대 중 2세대만 신청했다.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를 반으로 줄였다. 종부세로 아파트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해산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정도였다. 집을 사기만 하면 손해 보고, 분양받기만 하면 집값이 내려가는데 누가 사겠나. 혹자는 (MB 정부 집값 안정을) 2008년 금융위기 탓이라 하는데 잘못된 진단이다.”

“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 MB한테 배워야”

Q :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안정에 특효약이라고 믿는 듯하다.

“분양가상한제를 안 한 기간에 집값이 올랐다. 노무현 5년, 박근혜 1년, 문재인 3년 총 9년 동안 집값이 올랐다. ‘이낙연 아파트(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를 보면 된다. 1999년 2월 이낙연 의원이 2억대에 산 아파트는 2007년 14억이 됐다가 2006년 12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2019년 20억이 됐다. 이낙연이 19억원대에 팔았으니 국회의원 하는 동안 아파트에서만 17억원을 번 것이다. 국회의장 박병석이 40년 살았다는 반포주공 1단지는 지금 57억원(호가)이다. 더 중요한 건 노무현 때 17억,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3억이 올랐다. 여당 의원일 때, 자기 집값만 오른 셈이다.”

Q : 현 정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를 배워야겠다.

“절대 배우지 않는다. MB의 22조원 들인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50조원짜리 도시재생 뉴딜을 예타도 하지 않고 추진한다. 보수 언론도, 야당도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두 달 동안 경실련이 대통령 지지율 20%, 민주당 지지율 10%를 뺐다.”

기사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20219?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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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5)]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하는 사람은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가족을 두고 온 출근길이 마지막 길이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유가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이라는 처지에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는 현실에서 유가족은 또 한 번 절규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하여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1)

중대재해2) 감축 대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전부 개정하였다(2020. 1. 16. 시행). 산안법은 ‘노동자의 죽음과 피로 기록하는 역사’이다. 산안법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처벌을 규정한 행정형법이다. 산안법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2006년 개정에서 제66조의2를 신설하였다.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을 요건으로 가중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산재사망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데 있다. 입법 후 10년이 지난 2016년까지 산안법 제66조의2 위반이 인정된 대법원의 판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 2,000여 명을 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큰 활약을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사업주 책임에 한정하여 사내하청 등 위험의 외주화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사망사고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큰 울림을 주었지만, 법제화에는 미흡하였다.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안법 전부개정에서 근로자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 대상을 일하는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발주자·도급인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로 인정하였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내 도급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금지된 업무 이외는 외주화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전부개정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으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해야 할 규정을 두고 있으나, 김용균 씨가 일하던 발전소 하청작업을 제한할 수가 없어 같은 처지의 하청노동자에게 중대재해라는 비극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봐야 할 것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중대재해에 대하여 진정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대상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이다. 그 이유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0만 명의 국민 동의 청원으로 발의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심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2022. 1. 27.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하청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괄하는 노무제공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안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구별되는 의무이다. 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후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산안법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사업장 안전과 위험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하여 노동자의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하여는 두 견해가 있다. 먼저 업무의 외주화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하청사업주에게 전가하여 재해 발생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사내하청의 경우 원·하청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업자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파견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이 단절되어 잠재된 위험에 즉각 대처하지 못해 중대재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견해는 중대재해는 외주화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한 중대한 과실, 나아가 미필적 고의마저 인정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견해는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고 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두 견해 모두 고용이 불안한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임시직 노동자는 안전을 요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더 위험한 상황에 방치되는 점에는 일치한다.

다시 산안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보자. 산안법 전부개정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의무를 하청업체로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확대·강화하고자 하였다. 산안법의 법정형 강화는 처벌만능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하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논의된 법정형 확대·강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감독행정이라는 산안법의 입법목적으로는 ‘중대재해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양하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요컨대 산재 예방을 위한 실천이다. 일하는 사람에게 단순한 전달 교육이 아닌 위험성 평가, 위험인지, 안전장비 사용과 장착, 사고 사례를 반면교사로 예방교육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특히 작업에 임할 때 수행할 작업내용을 작업자 모두가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중대한 위험 사항을 재확인한 다음 안전장비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고,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우리 기업 현실에서 이 모든 것이 경영책임자에게 달려있고, 경영책임자의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원청 경영책임자는 사내하청 및 임시직 노동자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였다. 기업은 업무도급으로 위험을 외주할 수 있지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외부화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경영책임자는 자기의 노동자뿐 아니라 사내하청 및 임시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위험을 예견하고, 위험을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 무엇보다 고용 불안이 해소되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영책임자가 인식하여야 한다.

1) 문재인 정부,「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절반 수준 감축 목표 (2018. 1. 23. 정부 보도자료)
2) 중대재해란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수, 2021/07/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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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유감

– 향후 제대로 된 법률 개정을 바라며 –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작년 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이 있었고, 많은 노동자들과 재해사망 유가족 등의 간절한 단식투쟁 등으로 마침내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 취지에 맞는 법률안 제정이었는지 의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는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나,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제정된 법률안의 내용은 핵심 내용이 빠진 누더기 법률안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이 유보되어 있어, 전면적용 추진도 노동계의 주요 현안이다. 노동자의 생명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은 당연히 전체 사업장이었어야 했다. 5인 미만 사업체가 거의 80%에 가까운 현실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생명의 소중함을 차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 원 미만의 공사)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되었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경영책임자의 적용도 없다. 중대산업재해는 발주회사의 무리한 요구 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발주를 해당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했다.

공무원의 책임 부분이 삭제된 것도 매우 아쉽다. 중대재해의 경우,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거나 인허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임무해태가 직간접으로 연관된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관련된 내용이 모두 제외되었다. 국가가 지는 최소한의 재해예방의무조차 실행하지 않고 방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책임자나 법인에 대한 처벌수위도 매우 낮아졌다.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량도 최초 논의되었던 3~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으로 낮춰졌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도 하한이 없어지고 매출액의 일정 범위 내의 금액으로 가중이 가능하도록 했던 조항도 삭제되었다. 최소한의 하한을 통한 솜방망이 처벌의 위험을 막고자 한 내용도 없어진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금액으로만 평가될 순 없지만, 상당한 손해배상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하한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그 상한인 손해액의 5배 범위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강한 금전적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을 통해서라도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노력조차 강제하지 못할 수준인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도 있었고,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있었다. 아주 느린 속도지만,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현장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더 교묘하게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 아닌가 답답할 때가 많다. 개정을 위한 지난한 싸움이 또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기꺼이 힘을 모을 것이다. 몇 해 전 보았던 한 일간신문의 1면이 머릿속에서 늘 떠나지 않는다.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는 글과 함께 빼곡히 적힌 1,200명의 산재사망사고 노동자들의 이름이었다. 더 이상 출근한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없기를, 매우 적어지기를 희망해본다.

화, 2021/02/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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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독감과 다르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미국이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한 때, 숨진 사람은 1,000명을 넘었고 확진자도 7만 명에 다가섰다. 지난 2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린 아탈란타와 발렌시아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경기 후 바이러스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유럽 전체로 확산되면서 독일 분데스리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등 유럽 축구는 중단됐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의학이 발달했다는 21세기에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항공기는 멈췄다.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격리에들어갔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초유의 사태는 전염병 감염만이 아니다. 한국의민주주의도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시작은 선거법 개정이었고 결과는 위성정당이다. 시민사회는 민심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국회의원 의석수에 반영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20대 국회의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협상을 하면서 애초의 ‘민심 그대로’는 사라지고 의석수 계산프로그램을 돌려야하는 누더기가 된 선거법이 출현하였다.

국회 본청을 점거하면서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계산이 빨랐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마자 드러내놓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만들기에 나섰다. 선거법 개정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고발까지 하더니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미투로 비난을 받았던 분들이 주축이 되어 모 정당도 없는 열린민주당을 만들더니 민주당의 효자를 자처하고 있다. 시민사회 원로와 진보정당들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데 발판을 마련해 주고 버림받는 수모를 겪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저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한다며 정당 등록을 받아줘 위성정당 시대를 열었다.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항하여 만든 미래한국당과 오로지 미래통합당에 대항하여 비례의석을 확보하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은 창당의 경위, 당헌, 당규, 의원 빌려주기, 창당에 인적·물적 원조, 비례후보자 위성정당에 내려꽂기, 모(母)정당의 통제를 받는 사실로 볼 때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만든 외의 의미는 없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1년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어 매일 대치하고, 점거하고, 막말과 정쟁만 이어졌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진영의식’은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자극하여 뭉치게 하는 효과를 노렸고, 그 과정에 선거법은 누더기가 되었다. 사표를 없애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선거법 개정 논의는 아예 없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당제에 기반한 의회정치의 고민도 실종되었다. 민생도 없었다. 타락한 진영의식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고 보자는 동물적 본능만 남은 자들의 막장 정치판에서 ‘꼼수’와 ‘반칙’은 넘쳤고 위성정당의 출현은 당연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상상한 것 이상을 해온 이들이 선거 후 비례투표 무효 소송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을 만나 “사돈을 만나뵌 것 같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더불어’라는 성을 가진 종갓집을 찾아온 느낌이다. 이해찬 대표는 ‘더불어 집안’의 어른으로”이라 하고, 최배근 공동대표는 “비례후보에 도움을 줬기에 ‘사돈관계’가 맞다”고 맞장구를 쳤다.

목불인견이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20대 국회와 두 거대 정당들의 막장정치와 위성정당 놀음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시민사회는 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해산을 요구하고, 위법성을 따지려 법원으로 달려가고,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심판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답은 없다. 4년 임기의 국회의원에게 1인당 세비로 30억 원이 지원되고, 300명이면 약 1조 원이다. 이들에게 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 국민의 선거권, 비례선거권 가치왜곡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한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훼손하고도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 제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법적으로나 공익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21대 국회의 운명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한다. 4월 15일은 유권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 놀음을 즐긴 국회의원들을 해고하는 날이다. 두 거대 정당을 해고하자.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월, 2020/04/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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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지역이야기]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경실련은 지난 8월 20일(목) 경실련 강당에서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 구청장 25명의 부동산 재산은 이미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경기도 시장·군수 30명과 인천 구청장 10명까지 추가로 분석하여 수도권 전체 기초단체장 65명의 재산을 살펴보았다. 이번 조사발표는 경실련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기초단체장은 지역의 도시계획 정책과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택정책은 전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경실련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해당 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소유 상황을 알리며 시민들이 지역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부동산 평균 11억 원, 상위 10명 39억 원 보유 ]
신고가액 기준 65명의 재산은 1인당 평균 15.4억 원이며, 이 중 부동산 재산은 10.8억 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기준 상위 10명의 부동산은 평균 39억 원으로 국민 평균(3억 원)의 1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부자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으로 76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2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70.1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50.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단체장 중 최고 부동산 부자는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47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천 단체장 중에서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15.5억 원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지역별 주택가격의 격차가 기초단체장의 자산 격차로도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영종, 정순균, 조은희, 엄태준 등 상위 4명의 단체장은 34억~72억 원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국한하여 주택 보유세만 올리고, 상가건물 등의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았다. 때문에 수십 억 원대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 단체장들도 보유세 특혜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상가건물의 신고가액은 주택 공시가격보다 시세반영률이 더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되고 있고, 주소지 상세 내역도 비공개되고 있어 시세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 다주택왕은 경기도 용인시 백군기 시장! 서울에만 14채 보유 ]
본인, 배우자 기준 다주택자는 65명 중 16명으로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 보유 상위 5명의 주택 수는 34채로 1인당 평균 7채씩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 1위는 백군기 용인시장으로 14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3채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한남동 연립주택이며, 1채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이다. 본인의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다주택 2위는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9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중 충청도에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연식이 20년 이상 된 소규모의 주공아파트만 8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6채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아파트 위치도 고양시와 군포시로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 이 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각각 4채씩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 65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선출직 기초단체장들도 국민 보유 부동산 재산의 4배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다주택 비중은 24%나 됐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위공직자 책임이 크다.

경실련 보도 이후 백군기 용인시장은 ‘실제 내 집은 아들과 공동소유한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하며 13채 연립주택 1동이 재혼한 배우자가 보유한 소형 원룸 13개의 낡은 연립주택으로 본인 재산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백 시장의 본질과 상관없는 엉뚱한 해명을 비판하며 공직자로서 부동산 관련 안이한 인식이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고위공직 사회가 투명하고 깨끗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공직자들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했고 어떤 자산을 보유했는지 등을 계속 알려 나갈 것이다.

금, 2020/09/2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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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2)]

‘삼시 세끼’보다 ‘함께 한 끼’를 하자!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위 ‘방콕족’이 되었다. 이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 이 말은 방에 콕 처박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뜻하는 약어이다. 그런데 이보다는 약간 더 활동 범위가 넓은 사람은 ‘동남아족’이다. 이는 동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방콕이건 동남아건 ‘삼시 세끼’를 집에서 먹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이다.
그런데 왜 ‘삼시 세끼’라는 말이 생겼을까? 이는 하루에 세 끼를 다 챙겨 먹는다는 뜻으로, 본래 우리 민족이 두 끼를 먹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나타난 말로 추정된다.
기록에 보면 과거에 한국인은 아침과 저녁, 두 끼를 먹었다. 1123년 고려 중기 송나라 사신 서긍이 쓴 『고려도경』에 보면 고려 사람들은 하루에 두 끼를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18세기 후반 조선 후기에 이덕무가 쓴 문집인 『청장관전서』에도 우리 선조들은 두 끼를 먹었던 것으로 나와 있다. 물론 여러 끼를 먹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게 하는 몇몇 문헌들을 볼 수도 있으나 이들은 간식의 개념들로서 오늘날의 주식의 개념이 아니므로 논외가 된다.
사실 우리말에 식사를 가리키는 단어로 고유어로 된 말은 ‘아침’과 ‘저녁’밖에 없다. ‘점심(點心)’이라는 말은 한자어이다. 이는 점심이 아침과 저녁 식사의 두 끼 체계 이후에 도입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리고 그나마도 처음에는 정식의 식사가 아니었다. 선불교(禪佛敎)에서 ‘마음에 점을 찍는’ 혹은 ‘마음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먹는 ‘간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점심(點心)’을 북경어에서는 ‘디엔신(diǎn-xin)’이라고 하지만, 중국 남부의 광동어에서는 ‘딤섬(dim-sum)’이라 하는데, 홍콩이나 대만에 가면 흔히 먹을 수 있는, 만두 같이 생긴 간식이다. 지금은 그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지만, 원래는 주로 점심경에 먹었다.
이제 ‘끼니’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자. ‘끼니’는 ‘끼’에 접미사 ‘니’가 붙어 나온 말인데, ‘끼’는 본래 ‘때’, 즉 시(時)를 뜻하던 말이다. 이렇게 보면 ‘삼시 세끼’는 ‘그때 당시’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겹말’이 된다(‘그때’가 한자어로 ‘당시(當時)‘이니까).
그러니까 본래 ‘시간’을 뜻하는 말이 ‘밥’을 뜻하는 말이 된 것인데, 이는 ‘아침’, ‘저녁’과 똑같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와 “저녁에 날이 쌀쌀하다”에서 볼 수 있듯이 본래 ‘아침’과 ‘저녁’은 하루 중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던 것이 “아침 먹었니?”나 “저녁이 참 맛있었어” 할 때처럼, ‘아침’과 ‘저녁’이 각각 ‘아침밥’과 ‘저녁밥’이라는 끼니를 뜻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시간’으로부터 ‘끼니’를 곧잘 끌어낸다.
물론 ‘점심’의 경우는 이들과 반대로 ‘끼니’에서 ‘시간’으로 간 반대의 행보를 보이지만, 이는 대세를 따라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고, 시간과 끼니가 서로 잘 동조화되는 개념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사실은 동반을 뜻하는 부사 ‘함께’도 ‘끼니’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끼’가 본래 ‘때’를 뜻하므로 ‘한 끼’는 ‘한 때’를 뜻하였다. ‘한 때’란 ‘한 순간’, 즉 ‘동시(同時)에’라는 뜻이 된다. 이 ‘한 끼’가 음운 변화를 거쳐 현대 국어의 ‘함께’가 되었다. 일을 ‘함께’하는 것이나, 뜻을 ‘함께’하는 것은 ‘한 끼’에, 즉 ‘한 때’에 하는 것이다.
요컨대, ‘시간’에서 ‘끼니’가 나왔고, ‘한 끼’에서 ‘함께’가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시간’에서 ‘밥’을 끄집어내고, 또 시간에서 ‘동반’과 ‘협동’도 추출한 셈이다.
그런데 내게 흥미로운 것은 이 ‘시간’을 매개로 하여 ‘밥’과 ‘협동’이 다시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내가 보기에 사람의 친소관계를 알아보려면 밥을 같이 먹는 사이인지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것 같다. 일은 같이 하여도 밥은 굳이 같이 먹고 싶지 않은 사이가 있다. 밥은 정말 가깝고 편한 사이라야만 함께 먹고 싶어진다. 친하지 않은 사람과 밥을 먹으면, 밥맛도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소화도 잘 안 될 수 있다.
프랑스어에는 ‘매우 친한 친구’를 뜻하는 단어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절친’에 해당하는 단어로 copain(꼬뺑)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co(함께)와 pain(빵)이 결합한 단어로, 함께 빵, 즉 밥을 먹는 사이라는 뜻이다. 우리말에도 ‘한솥밥을 먹다’라는 관용표현이 있다. 함께 생활하며 집안 식구처럼 가깝게 지낸다는 뜻이다. 여기서도 먹는 행위가 인간에게 얼마나 친밀함을 전제로 하는 행위인지를 알 수 있다.
‘식구(食口)‘라는 말도 그러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한국식 한자어로서, 지금은 일본식 한자어인 ‘가족(家族)‘에 밀려 일부 구어에서만 쓰이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가족을 가리키는 기본적인 말이었다. ‘식구(食口)‘라는 한자어의 구성을 보면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환유적으로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민족에게 가족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혈연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끼니를 함께하는 공동체로 개념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한 끼’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도 겹말일 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관점에서도 동어반복인 것이다.
요즘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여야 하므로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삼시 세끼’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밖에서 친한 사람과 ‘함께’ ‘한 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식구가 된다!

금, 2020/09/2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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