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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포장과 이중포장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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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포장과 이중포장 이제 그만!!?

admin | 목, 2020/07/23- 02:56

플라스틱 어택(Plastic Attack)’이란 잘 썩지 않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과도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유통업체 매장에 버리고 오는 운동이다. 이는 2018년 3월 영국 남부 소도시 케인샴에서 시작된 ‘플라스틱 어택(Plastic Attack)’이라는 소비자 캠페인으로 슈퍼마켓에서 산 물건의 포장재를 그 자리에서 버리고 감으로써 제조업체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비상행동캠페인으로 7월 17일(금) 둔산동 홈플러스 앞에서 ‘2020플라스틱 어택’을 진행하였다. 이번 플라스틱어택은 7월 8(수) 유성 홈플러스에서 진행한 캠페인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과대포장 out’, ’비닐 속 비닐 과대포장‘이라는 문구를 들고 피켓팅을 진행하였다.

▲ 플라스틱 어택 모습 . ⓒ 이경호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포장식품이나 포장물류 등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OECD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 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생활물 폐기물 감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인식한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포장된 물건을 2중으로 재포장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재포장 규제 시행이 임박하자,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와 왜곡보도로 인해 규제 시행을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다. 가짜뉴스와 외곡보도에 손을 들은 것이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을 세부지침등을 보완한 후(7~9월), 현장적응기간(10~12월)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행정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①제품 적재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유통과정에서 위생상 위해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③구매자가 선물용으로 포장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1월 시행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미 한번 손을 들은 환경부이기 때문이다. 묶음으로 파는 제품을 할인 받을 수 없다는 식의 논리도 한축으로 남아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 19등으로 어려운데 할인 제품을 없앤다는 경제 논리였다. 이는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1+1이나 묶은 일정 수 이상 구매시 할인하는 판매하는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 이처럼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문제 삼하 이중포장에 대한 문제제기에 반대하는 형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 플라스틱 어택 모습 . ⓒ 이경호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다. 지구가 격고 있는 플라스틱 위협에서 벋어 나기 위해서는 이중포장 뿐만 아니라 과대포장 등의 규제 등의 강력한 정책 방향이 세워져야 한다. 이제는 이중포장제품이나 과대포장 제품 등을 구매하지 소비페턴의 변화도 이끌어야 한다. 플라스틱 어택은 이런 포장제품의 문제를 기업들과 유통업체에 요구하는 작은 활동이다.

시민여러분의 작은 소비페턴과 실천이 과대포장제품을 맊고 이중포장제품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이런 플라스틱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형마트에 재포장 금지를 촉구하는 이메일 어택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아래 사이트주소를 클릭 한 후 페이지에서 ‘촉구하기’ 버튼을 누르면 재포장 금지를 요구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각 마트 고객센터로 전달된다. 2020플라스틱어택에 대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재포장 금지 요구하기’ 주소는 :: https://bit.ly/2020attack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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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미션을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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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50]10월 추가미션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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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혁 박소율 심승현
고은별 박시훈 안도연
고은호 박준형 여태윤
곽재호 배민영 염태선
김기택 배성준 윤이건
김도훈 배수현 윤이성
김동현 배연진 윤이은
김미정 배용환 이강일
김병찬 서민우 이동언
김병환 서채영 이승균
김서연 성민경 이정빈
김서현 성채은 이정인
김서희 성현창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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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이희수
김영엽 전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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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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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한혜정
김재연 허원준
김재형 현유진
김준엽 홍선우
김지은 홍성연
김철민
월, 2016/10/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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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년 소형태양광 설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 설치기업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계약기간 규격,수량 및 수급계획 입찰서제출 개찰일시 가 격
개시일시 마감일시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 계약체결일

로부터 1개월

750W 태양광시설 10개소 2017.12.04

09:00

2017.12.08

18:00

2017.12.08

19:00

설 계 가 격 25,000,000
추 정 가 격 20,000,000
부가가치세 2,000,000

분할납품 반입일정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으며, 계약 후 상세계획 협의를 요합니다.

※ 본 건은 별도의 현장 설명이 없으므로, 제출 전에 자세한 제작 ․ 설치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공고별 입찰유의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신청서 : <별첨 1> 서식 참조

○ 대상사업 : 대전광역시내 경로당 15곳 중 10개소 선택. 각각 750W태양광 설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별첨 3> 설치대상 경로당 목록 참조

○ 신청기한 : 2017년 12월 08일까지

○ 접수처 : 대전환경운동연합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 제 1호 서식), 평가표에서 요구한 관련증빙자료 1부

 

  1. 심사절차

○ 서류심사

○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은 <별첨 2>참조

○ 동점자 발생시 추첨하여 최종결정

 

  1. 최종선정결과 통보

○ 통보일시 : 2017년 12월 11일

○ 공고방법 :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

 

 

  1. 특기사항

○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공모참여업체가 1개 업체 참여시 재공고를 하지 않음.

 

  1. 사업개요

설치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 공찰방법 : 제한(지역)경쟁공모

  1.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소재 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 조세포탈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각각 포함함). 입찰자는 입 찰 시에,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동계약 : 불허

 

  1. 공동도급사항 : 해당사항 없음

 

  1.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율

○ 하자담보 책임기간 : 5년 이상

○ 하자보수 보증금율 : 총사업비의 10%이상

(,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 042-331-3700

– FAX ☎ 042-331-3703

 

 

  1. 첨부

○ <별첨 1> 소형태양광 지원사업 업체 공모신청서

○ <별첨 2> 참여업체 서류평가표

○ <별첨 3> 설치 대상 경로당 목록

 

위와 같이 공고함.

2017년 12월 4

대전환경운동연합

 

경로당 입찰공고문!

월, 2017/12/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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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반려동물 시대인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ㅎㅎ

그런데 유기동물이 2017년 한 해에만 10만 마리를 넘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기동물이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대전이라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대덕구에서 8년 동안 길고양이 1,000여마리를 독살시킨 범인이 할아버지로 밝혀지기도 했죠..

 

대전의 유기동물 문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길냥이들의 대한 묻지마 학대를 없에고,

더 나아가 대전시 유기동물 0 마리를 위해 [마을청년해커톤-환경 ‘길냥이와 함께 사는 도시’]를 진행합니다!

 

마을청년해커톤 환경 분야[길냥이와 함께 사는 도시]에 신청하셔서,

유기동물이 없고, 반려동물과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대전 만들기에 함께해주세요!

 

신청링크 : bit.ly/마을청년해커톤

 

수, 2018/08/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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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4월 1일 기온측정자 중 추가기한 동안 보내주신분들 명단 공개해드립니다^.^

2018년도 [350]캠페인 첫 기온측정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5월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3월 오리엔테이션 참석과 4월 350캠페인 활동 봉사시간은 4월말에서 5월 초에 입렵됩니다~

5월 초에 1365에서 확인해주세요^^!

 

 

목, 2018/04/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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