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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문구독 예산 및 행정광고 집행기준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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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문구독 예산 및 행정광고 집행기준 점검 필요

admin | 수, 2020/07/22- 02:49

김민수 연구원

 

계도지 예산의 폐해에 대한 비판 존재

 

1970년대 정부 홍보용으로 통··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을 통칭 계도지라고 하며 행정에서 이런 신문들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도지 예산이라고 함

 

2000년대 초반 지역언론과 주민, 시민단체이 주도하여 계도지 예산 폐지 운동이 전개되어 전북, 경남 등 광역 지자체에서 계도지 예산이 폐지되기 시작

 

그러나 계도지는 주민홍보지, 시책홍보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변화하여 여전히 대다수 광역 및 기초에서 지자체 홍보예산, 신문구독비 등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

 

계도지 예산은 치적 홍보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홍보예산을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고, 계도지 예산을 기반으로 지역언론과의 관언유착의 고리가 공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

 

계도지 구입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집행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발생 우려

 

서울시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3.5% 증가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청구로 분석한 서울시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을 확인해보면 신문구독 관련 예산은 2019년 대비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집행되는 금액은 연간 1129,288만원

: 미디어오늘 서울시 계도지 예산, 지난해에 이어 또 늘어’(2020.03.17., 장슬기 기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04

 

2019년도 자치구별 평균 집행 금액은 43,657백만원이고 2020년은 45,077백만원으로 1,420백만원(3.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소 금액은 광진구 23,688백만원이고 최대 금액은 은평구 62,382백만원

 

노원구, 송파구, 용산구를 감소했으며, 광진구, 도봉구, 마포구, 서초구, 중랑구는 변동없고 그 외 자치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감소한 자치구의 평균 감소 폭은 8.6%이며 증가한 자치구의 평균 증가 폭은 5.3%로 나타남

 

강서구가 12,168백만원(31.1%)이 늘어나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했고 노원구는 10,339백만원이 줄어 가장 많은 금액이 감소했음

- 강서구는 전년도 18위에서 8위로 순위가 올랐고, 노원구는 6위에서 16위로 순위가 하락

 

(단위: 백만원, %)

구분

금액

순위

2019

2020

변화

증감

2019

2020

증감

강남구

52,662

53,760

1,098

2.1%

7

6

 ▲1

강동구

50,869

52,869

2,000

3.9%

8

7

 ▲1

강북구

55,100

55,700

600

1.1%

5

4

 ▲1

강서구

39,132

51,300

12,168

31.1%

18

8

 ▲10

관악구

43,266

46,000

2,734

6.3%

14

12

 ▲2

광진구

23,688

23,688

-

0.0%

25

25

 -

구로구

40,878

42,657

1,779

4.4%

16

17

 ▽1

금천구

33,312

39,898

6,586

19.8%

20

18

 ▲2

노원구

53,539

43,200

-10,339

-19.3%

6

16

 ▽10

도봉구

44,337

44,337

-

0.0%

13

15

 ▲2

동대문구

43,013

44,630

1,617

3.8%

15

14

 ▽1

동작구

44,799

44,828

29

0.1%

12

13

 ▲1

마포구

29,583

29,583

-

0.0%

23

23

 -

서대문구

56,005

62,216

6,211

11.1%

4

2

 ▲2

서초구

50,588

50,588

-

0.0%

9

9

 -

성동구

46,542

50,400

3,858

8.3%

10

10

 -

성북구

61,610

62,150

540

0.9%

1

3

 ▽2

송파구

56,167

54,367

-1,800

-3.2%

3

5

 ▽2

양천구

30,546

32,500

1,954

6.4%

21

22

 ▽1

영등포구

45,466

47,466

2,000

4.4%

11

11

 -

용산구

36,529

35,370

-1,159

-3.2%

19

20

 ▽1

은평구

59,976

62,382

2,406

4.0%

2

1

 ▲1

종로구

30,069

33,187

3,118

10.4%

22

21

 ▲1

중구

39,288

39,396

108

0.3%

17

19

 ▽2

중랑구

24,462

24,462

-

0.0%

24

24

-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 집행기준 불분명

 

자치구별로 년 평균 4억원 대의 신문구독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대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불분명한 상황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서 1건이 검색

 

그 외는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신문구독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신문구독 집행 관련 근거는 미흡

 

집행기준이 모호한 채로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일몰하거나 다른 사업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속칭 계도지 예산은 폐지하는 것이 적합

 

다만 언론의 권력감시와 사회비판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한 지원은 필요

 

지역언론 지원 조례 제정 미흡

 

717일자로 확인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지역신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 광역 16개 중에서 3군데(부산, 경남, 충남) 기초 228개 지자체 중에서 기초 4군데(대구 북구, 경기 강화, 경기 의정부, 서울 동작)에 불과

 

다만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할 경우 광역 1군데(인천)와 기초 4군데(경기 수원, 경기 시흥, 경기용인, 전북 익산)가 추가

구분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

광역

경남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10.10.07

부산

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11.05.04

인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4.17

충남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4.01

기초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13.12.12

경기 의정부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13.12.27

대구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2015.09.30

전북 익산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2017.11.30

경기 수원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12

경기 시흥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11.12

경기 용인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2019.12.13

경기 강화

강화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2020.06.29

 

경남이 최초로 계도지 예산 폐지 이후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가진 지원 기준 수립

 

충남은 지역에 기반 둔 신문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 방송독립영상제작사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2020년에 제정

 

다만 조례의 기준이 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20221231일에 일몰되는 법안이라는 한계가 존재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기준 수립 필요

 

신문구독 관련 예산과 더불어 지역언론에 대한 주요한 지원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행정광고 집행

 

행정광고에 대한 집행기준은 2009년 국무총리령(541)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경남 양산, 경기 성남을 시작으로 행정광고 자체기준을 수립하기 시작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지역기반 언론사 등록 출입기자 통보 1년 이상 광고가 지면의 1/2 이하 제한 자체생산기사 비율 언론보도와 관련된 금고이상 형 선고 ABC협회 가입 또는 발행부수 인증 등을 기준으로 설정

 

지자체별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언론과 행정부의 갈등점으로 작용되고 있음

 

최근에도 김포에서 자체기준에 맞지 않는 광고집행 문제로 언론사간 분쟁, 용인은 행정광고 집행과 관련하여 지역신문과 소송문제도 발생하는 등 여전히 행정광고에 대한 문제 발생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객관적 기준 수립 철저 필요

 

구분

지자체

지역기반

발행기간

언론등록

기자등록

광고지면

자체생산기사

ABC협회

법률위반

홍보효과

광역

경남

 

 

 

 

부산

 

 

 

 

충남

 

 

 

 

 

인천

 

 

 

 

 

 

기초

서울
동작

 

 

 

 

경기
의정부

 

 

 

 

대구
북구

 

 

 

 

경기
강화

 

 

 

 

전북
익산

 

 

 

 

경기
수원

 

 

 

경기
시흥

 

 

 

경기
용인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분석해보면 지원대상인 지역신문의 발행기간에 대한 규정은 경기 강화가 6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서울 동작이 3년 이상으로 가장 길었음

 

자체생신기사의 비율에 대한 규정은 동작이 70%, 익산이 60%로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했고 용인은 이에 반해 규정만 명시

 

금고 및 벌금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광고 및 지원에 대한 배제를 하는 것은 집행기준에 명시한 용인시를 제외하고 조례를 제정한 모든 지자체가 규정, 다만 용인시는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법률위반에 대한 규정을 명시

 

개방적이고 균등한 취재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수원에서 유일하게 브리핑실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사 취재에 대한 편의를 지원

 

수원과 용인은 홍보효과, 신뢰, 영향력 등을 규정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주관적 요소가 많이 침해될 가능성 존재

 

지역에 사무소를 두거나 발행을 해야한다는 지역기반 규정은 모든 지자체에서 명확하게 지역명을 규정하거나 상위법인 지역신문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익산만 규정이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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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어떻게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가  (IMF) 

How COVID-19 Will Increase Inequality in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OCTOBER 29, 2020
By Gabriela Cugat and Futoshi Narita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0월 29일 IMF에서 발행한 Gabriela Cugat IMF 연구부의 이코노미스트와 Futoshi Narita IMF 연구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20년 동안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들의 지속적인 성장은 빈곤 감소와 기대 수명 연장이 큰 폭으로 가능하게 했다. 코로나 위기는 이제껏 쌓아온 진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위기 이전 빈곤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이들 중 국가 많은 나라들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애써왔다. 동시에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높은 비율의 비활동 청년인구(즉, 취업, 교육, 훈련 등에 종사하지 않는 청년들), 심각한 교육 불평등,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있어서의 큰 폭의 격차와 같은 문제가 지속된다. 코로나19 과거의 위기들보다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억제 조치가 특히 취약한 노동자와 여성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쳐왔 때문이다.

 

IMF 최신 세계 경제 전망에서 코로나19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의 팬데믹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알아보았다 : 개인의 재택 근무 능력과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상되는 GDP의 감소.

 

일터에서의 영향

 

 

첫째로, 집에서 일할 있는 능력이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핵심이 되었다. 최근 IMF 연구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있는 능력이 고소득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데이터 보면, 재택근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고용 감소가 적다는 것을 있다.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저소득 노동자은 재택근무 가능성이 낮고 코로나19 인해 실직할 가능성이 높아 소득 분배가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있다.

둘째, 우리는 소득의 총 감소량을 가늠하는 데에 2020년 IMF GDP 성장 전망치를 사용한다. 우리는 소득 감소분을 재택근무 능력에 비례하게 소득계층별로 분배한다. 이러한 새로운 소득 분배를 통해 우리는 2020년 106개국에서의 코로나19 이후 소득재분배 정도(지니계수)와 비율 변화를 산출한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커지고 고소득자가 전체 인구 소득 중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코로나19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의 유행병보다 훨씬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성한 신흥시장국과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상승세가 반전될 있다는 증거도 제시한다. 분석에 따르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평균 지니계수가 200 수준에 버금가는 42.7%까지 오를 것이라고 한다. 2008 이후 더딘 진전을 보이고 있던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은 것이다.

 

 

 

성과의 역전 

코로나19 위기는 2008년 이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온 불평등의 개선을 무산시킬 수 있다. 
(지니계수, 단위 %, 각 국가 그룹의 단순 평균) 

파란 막대 2008년, 붉은 막대 코로나 이전, 회색 막대 코로나 이후, 노란 점 지난 팬데믹들 

 

복지의 문제

 

불평등의 확대는 복지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팬데믹 이전에 만든 절차를 평가하고, 2020복지의 측면에서는 GDP 너머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우리는 소비 증가, 기대수명, 여가 시간, 소비의 불평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한 복지 수단 활용한다. 이러한 기준들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6% 가까운 복지 성장을 누렸다. 이는 1인당 실질 GDP 성장률보다 1.3%p 높은 수치로, 사람들의 삶의 많은 측면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같은 증가는 기대수명이 개선된 영향이 컸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복지를 8%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 감소분의 절반 이상은 개인의 재택근무 능력에 따른 불평등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다. 단, 이 추정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득재분배 조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국이 보다 일반적으로 정책행동을 통해 불평등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질 악화

팬데믹으로 인한 불평등 확대는 복지가 감소하도록 위협한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최근의 IMF 세계 경제 전망에서, 우리는 불평등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에 필수적인 가지 정책과 조치들을 간략히 설명했다.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로 장기적인 변화를 겪을 있는 직업군 근로자들의 재취업 전망을 높일 있다. 한편, 점점 확산되는 디지털 업무에 대하여 인터넷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실업보험 가입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유급 돌봄 휴직 병가를 연장하는 것도 위기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있다. 선별적 현금 지원, 푸드 스탬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영양·의료 보조 등의 형태의 사회적 지원을 섣불리 철회해서는 된다. 수십 동안 어렵게 이뤄낸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한 정책은 위기를 넘어 보다 공정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는 데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 이 글은 영국 대외연방개발청(FCDO)이 지원하는 저소득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연구 협조 아래 진행한 작업에 대한 것으로, 이 글의 관점은 반드시 FCDO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수, 2020/11/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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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격차와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며 아래와 같이 일련의 보고서를 발행해왔습니다.

  • 나라살림 리포트 20호 코로나19 대응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재정효율화 전략 (보기
  • 나라살림 리포트 22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보기)
  • 나라살림 리포트 25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분야 비법정전출금 비교분석 (보기)
  • 나라살림 리포트 33호 2020년 서울시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분석 (보기)
  • 나라살림 브리핑 75호 감염병 시대, 학교안 거리두기 가능한가 (보기
  • 나라살림 브리핑 79호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분석 (보기)
  • 나라살림이슈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지역별로 10배 차이나 (보기)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1월 19일 OECD에서 발행한 원문 보기)> 보고서의 일부를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OECD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코로나19상황에서의 학생의 웰빙을 위한 6개 분류의 지원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16개국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아래 표에 따르면, 한국은 학생의 정신 건강 평가(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학생을 식별하기 위한 노력), 상담, 교내 의사·간호사·심리상담사·특수 교사 채용, 취약계층 특별지원책, 가정폭력 피해 학생 특별지원책,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학생 특별지원책 등 6개 분야 모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6개 분야 모두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15개국 중 그리스 1곳에 불과하다.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노력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관련 기사), 결식 아동 증가(관련 기사) 등은 수 차례에 걸쳐 지적되어 오고 있는 바, 보다 세밀한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학생의 웰빙을 위한 각국의 재개방 계획

국가명 학생의 정신 건강 평가 학생 상담 학교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전문 교사 추가 고용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책 가정폭력 피해학생 특별지원대책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학생 특별지원대책
Austria YES YES N/A YES N/A YES
Belgium N/A YES N/A YES YES YES
Chile YES YES N/A YES YES YES
Colombia YES YES NO YES YES YES
Costa Rica NO YES NO YES YES YES
Finland NO NO NO NO NO NO
France YES YES N/A YES YES YES
Germany YES YES N/A YES YES YES
Greece YES YES YES YES YES YES
Iceland N/A NO NO NO NO NO
Japan YES YES N/A YES N/A YES
Korea YES YES YES YES YES YES
Norway N/A YES N/A YES YES YES
Portugal NO NO NO YES YES NO
Spain YES YES N/A YES YES YES

 

 

 

한편, 각국에서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문적 배움의 연속성 확보, 취약계층 교육 지원, 식사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웰빙 보장 (심리적·육체적·정서적 지원), 기타 사회 서비스 제공, 특수 교육 지원, 정서적 욕구 해소, 부모의 언어 구사력이 제한적인 학생에 대한 지원, 학생의 사회적 발전 보장, 가정폭력 위험이 있는 학생 지원이 그 다음으로 이어졌다.  

 

 

 

<그림> 각국은 교육 연속성 전략에 중점을 둔다.

각국은 휴교 기간 동안 포용과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고했다. 

참고: 사용된 데이터에는 OECD/하버드 조사에 응답한 36개국의 정보, 즉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페루,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아메리, 미국카와 우루과이 답변은 각 국가에 대해 제출된 응답 수를 설명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출처: "COVID-19에 대한 교육 대응을 지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위해 생산된 데이터 수집에 기초한 계산, Reimers, F. and A. Schleicher (2020), 2020년 COVID-19 전염병, OECD에 대한 교육 대응을 지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원문보기 

The impact of COVID-19 on student equity and inclusion: supporting vulnerable students during school closures and school re-openings (OECD)

수, 2020/12/0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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