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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환경단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과대포장·재포장 문제 해결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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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환경단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과대포장·재포장 문제 해결 의지 없어”

admin | 수, 2020/07/22- 23:52

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는

협회 뒤에 숨지 말고 과대 포장·재포장에 대한 입장 밝혀라.

[caption id="attachment_20859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과대포장·재포장재가 가득찬 초대형 봉투 앞에서 활동가들이 과대포장 퇴출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오늘 22일(수)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유통 3사의 과대포장·재포장에 대한 입장을 재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달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 및 대책을 공개 질의했으나 기업의 개별 답변이 아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차원의 의미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발표했다. 환경단체는 "유통3사의 '무응답'은 협회를 방패막이로 내새우고 뒤로 숨어버린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소비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태도"라고 질타하였다.

환경단체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과대포장·재포장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하며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적극적인 대책과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질의에 응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는 매장 내 행사상품 등에 대한 추가 포장을 자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최근 유통 3사의 행태를 본 결과 약속 이행은 커녕 협약 내용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유통 3사는 말뿐인 ‘포장재 감축 노력’ 은 즉각 중단하고, 협약 내용대로 과대포장·포장재 감축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문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장에 가득찬 포장재 쓰레기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정의 이경석 팀장은 "유통업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1+1 제도를 도입하고, 대중화시킨 만큼 과대포장 및 재포장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약 60%가 포장재 폐기물"이라고 말하며 "재포장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재포장금지제도는 포장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 및 과대포장’에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또 다시 '무응답'일시, 1인 기자회견 · 온라인 액션 등을 진행하며 유통3사를 압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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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친환경적으로 분해하여 고품질 재생 연료유(RGO)를 생산하는 도시유전 산업을 유치하여 환경 문제 해결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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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에 고춧가루 뿌리는 언론을 규탄한다.
경제 • 유통업계 대변한 편향적 보도에 정책 후퇴하지 말아야 


○ 지난 주말 내내 ‘재포장금지법’ 묶음포장 규제로 인한 언론의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았다. 논쟁 부분은 묶음할인이 어려워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서민과 시장 경제를 흔든다는 점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세부지침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발표한다는 입장을 바로 밝혔다.

○ 정부가 발표한 ‘재포장금지법’은 올해 초 개정되어 5~6개월여 간의 유예기간 뒤 7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지침의 주요 핵심은 묶음할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묶음포장을 금지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유통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판촉행위시 과도하게 상품을 묶어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의 증가를 막는 것이 취지였다.

○ 유통단위에서 발생하는 2중, 3중 포장을 규제하고 생산단위에서의 대용량 묶음제품은 판매가 가능한 구조이다. 더 나아가 아예 묶어지지 않고 낱개로 여러 개를 구매하면 계산하는 과정에서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제품을 추가 증정할 수 있는 방식도 적용이 가능하다.

○ 현재 매립지 포화, 소각시설 신축•증축 난황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다.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 폐비닐, 폐지, 폐의류, 폐페트병 등 각종 품목의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며 연일 보도되는 시점에 사회 각 영역에서의 폐기물 감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 다른 한편에서는 1인가구와 소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이라 대용량이 아닌 필요한 만큼 사는 소용량 상품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정부가 시장경제의 가격 경쟁 체제에 개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 마음이 앞서 조급한 정부와 최대한 제도 적용을 늦게 받고 싶은 기업, 유통업계의 어긋난 타이밍에 언론이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미흡하다고 지적된 재포장의 명확한 기준과 예외조항 적용에 대해 혼돈을 줄이는 적합한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재정비할 것으로 예상한다.

○ 먼저 근본적인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이 휘둘리지 않고 뚝심 있게 추진되기 바란다. 기업과 유통업체는 제도 시행에 맞춰 마지못해 따라가기 식으로 변화할 게 아니라 앞장서 2차 포장을 줄이는 운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사회의 바로미터로써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용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향후 제도가 시행되는 7월 이후 온오프라인 시민 모집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업체에서 2차 포장 및 과대 포장되는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20206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월, 2020/06/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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