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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와 시민사회는 홍콩안전법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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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와 시민사회는 홍콩안전법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admin | 수, 2020/07/22- 00:40

본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한마디 하자면, 한국의 언론과 단체들은 홍콩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남한 땅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부터 살펴보고 이의 폐기 또는 개정을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중국은 그래도 인민대표자회의(NPC)라는 공식적인 입법기구의 절차라도 제대로 밟아 진행하였습니다만, 한국의 반공법은 (이후 국가보안법) 입법과정의 적법성조차 논란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사회의 ‘적폐 중 적폐’인 국가보안법을 방치한 채 홍콩의 국가안전법 적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누워서 (자기얼굴에) 침뱉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한국의 대부분 언론들은 예외없이 소위 워싱턴-프레임(Washington-Frame)에 갇혀 미국의 주류 언론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중국과 전면적인 통상협상을 예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주요 인사들은 지난 6월 시진핑 그리고 리커창과 영상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측은 홍콩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국가주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제3자의 개입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고, 유럽연합은 중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한편에 홍콩인들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염려를 강조하고 재고를 요청하는 것으로 봉합하였습니다.

홍콩문제의 시발은 19세기 중반 서세동점의 과정에서 비열한 영국제국주의자들의 아편밀매이라는 촉수와 현대화된 함정을 앞세워 이루어진 강탈의 사건이며, 이후 149년간의 불법적 점거에서 비롯된 것이죠. 현대중국의 설계자이자 비난을 무릅쓰고 1989년 천안문사태의 무력진압을 지시했던 장본인 등소평이, 역사의 원점으로 정상화하는 1997년의 홍콩반환을 앞두고, 임종하면서 자신의 사체를 화장하여 뼛가루를 홍콩 앞바다에 뿌리도록 유언한 것이 매우 암시적 입니다.

반제반식민투쟁을 통하여 현대중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부패한 권력자집단들이 모인 국민당이 아니라 역사적 전승에 따라 백성의 지지를 결집시킨 공산당의 인민공화국이 대륙을 통일한 것은 역사적 순리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소련의 악명높은 독재자 스탈린이 국민당의 장개석을 지지하고 미국번영의 초석을 닦은 루스벨트는 내심 모택동을 후원한 것이 일견 모순으로 보이지만 당시의 사정을 솔직히 반영한 것입니다. 더구나 코민테른을 앞세운 스탈린은 1948-9년 간에 중국대륙의 통일을 위하여 인민해방군이 양쯔강을 도하하는 것조차 방해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소분쟁의 예고편 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종전 이후 대소냉전구도를 구상하면서 여러 구실로 늦장을 부리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개최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진행 중에, 제국주의자 영국은 이미 한국땅으로 확인된 독도를 조약의 내용에서 빼고, 조약참가 초청국가 명단에서 한국과 중국을 삭제하도록 배후에서 작업한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패권국가 미국은 루스벨트 사후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진영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협박과 당근의 전략을 구사하여 왔습니다. 미중 국교과정에서도 대만에 전략적 군사무기 판매를 끝까지 고집하였고, 국교수립 이후 대만내의 대사관을 철수시키는 대신 미국연구소 등 유사기관들을 확장하여 천명이 넘는 미국인(요원?)들을 대만에 잔류시키며 대중전략의 중심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국양제 하에 있는 홍콩에 대하여도, 중국은 자신의 국가주권 하에서 영미식 자유시장경제를 중국식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50년의 모라토리움을 설정한 것에 반하여, 홍콩 반환과정에서 미영세력은 중국경제의 혼란을 유도하여 자신들의 체제로 편입시키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다가 실패하고 엉뚱하게 아시아의 통화위기를 유발시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자본제로 편입 시나리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수백만 시민들이 삶의 뿌리가 뽑히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매금으로 외국자본가들 수중에 떨어지고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이 월가에 편입을 당한 1997년 외환위기의 주요 배경인 셈입니다.

아날학파의 거두 브로델과 정의론의 존 롤스도 확인하였듯이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중립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제입니다만, 홍콩반환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운용원칙을 자신들의 자본중심제 즉 신자유주의로 재편하려고 엄청난 공격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쉐무차오에 의해 확립된 중국식 화폐금융제도를 주룽지가 끝까지 사수하면서 실패로 끝납니다 (주룽지曰 – 금융과 화폐는 경제의 심장이다 : 한광수 저 – 미중패권 전쟁은 없다).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미국은 패전한 고객국가 일본을 대중봉쇄의 전략적 거점(남한은 전방기지)으로, 대만을 중국민족문제의 정치군사적 기지로, 그리고 홍콩을 국제금융시장의 공략창구로 삼아 온갖all-rounds 공격을 시도해 봅니다만, 현재까지 전체적인 흐름에서 역전패를 당하는 양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홍콩문제는 미영세력이 허울로 내세우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식적인 가치와 정치체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국굴기의 과정에서 충돌하는 파워게임이며 ‘주권방어와 편입강제’간의 싸움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적확한 시각이리고 봅니다 (이는 하버드대학교 Walt교수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국은 1997년 반환 이후에도 자신들이 뿌려놓은 서구가치 중심의 교육과 사회제도 그리고 소위 35만 명이 소지한 해외시민권BNO를 통해 중국과 홍콩 사이에 끊임없는 개입을 시도하였으며, 미국은 정보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해외언론기관을 통해 줄기차게 이념적 공세를 가해 왔으며, 소위 극우 네오콘 집단인 민주재단(NED, National Empowerment of Democracy) 등을 배후로 가장한 시민조직들을 통하여 천명이 넘는 홍콩 젊은이들을 조직하고 자금을 제공하여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콩우산 혁명의 실체이자 배후인 셈입니다.

남한의 경우에도 미국의 민주재단NED등과 극우교회세력들이 민족화해를 가로막는 대북전단 사업조직을 지원해온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죠.

단연코 한국정부와 한국시민단체들은 섣불리 홍콩문제에 개입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미패권(미국이 아닌)이 와해되는 국제정치의 냉정한 현실 속에서 동아시아의 이후 전개상황을 직시하고 우리 자신의 이해와 미래를 중심축으로 국가전략을 추구해 가야만 합니다. 이제 과거 방식의 견강부회한 동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민족의 화해와 공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우선해야 합니다.

홍콩과 관련하여, 지난 6월 다른백년에 이미 게재되었던 내용들을 유첨으로 반복합니다.

# 홍콩 입법회의의 역할과 가능성

# 영국은 홍콩문제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

# 하이난 성의 자유무역항 개발 구상

이제 홍콩인들에게는 세가지 옵션이 주어져 있다고 보여 집니다.

1) 국가주권을 방어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하에서도 입법회의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홍콩의 행정자치권을 최대한 확보해 가는 길.

2) 영국이 제공하는 BNO를 활용하여 1년 한시적 체류를 통해 서방사회로 이민을 택하는 길 (또는 미군사패권에 의존하고 있는 대만으로 이주하는 선택).

3) 미영식 자본제도에 의해 주거와 일자리의 지옥으로 변한 홍콩 대신에 제3세계를 향해 문호를 개방하는 하이난 자유무역 지대를 무대삼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아 도전하는 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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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인도 일본 그리고 미합중국은 완벽하게 중국에 대항하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굴기하는 중국과 공존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위 Quad라고 알려진 방식의 동맹에 4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지역안보에 협력하는 위험회피hedge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다.

그러나 필자는 2가지 이유로 Ouad가 아시아의 역사적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첫째는 4자가 서로 다른 지정학적 이해를 갖고 있는 취약성이며, 둘째는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이들은 잘못된 게임을 벌리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에서 파워게임의 핵심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에 달려 있다.

우선 호주가 가장 취약하며 경제에 대한 중국의존도가 매우 높다. 호주는 지난 수십 년간 불황을 모르는 안정적 번영을 자랑하여 왔는데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호주경제가 중국과 기능적으로 같은 지역에 속하여 있다는 지정학적 조건이 있다. 2018-2019년의 통계만 보아도, 호주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3% 이상을 차지하는데 반하여 미합중국은 겨우 5%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COVID-19에 대한 중국의 관련성 여부를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면전에서 중국의 따귀를 때린 호주의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설사 혐의가 있더라도 이를 신중하게 비공개적이며 개별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 이제 호주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처지가 되었다. 현재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호주의 대결상황에서 과연 누가 궁지에 몰릴 것인지 주의깊게 지켜보는 국면이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중국이 궁지에 몰리면, 아시아의 국가들이 호주의 행적을 따라 중국을 경멸할 것이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호주 자신도 함께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은 차분히 기다릴 여유가 있다. 호주의 賢者인 Hugh White가 지적하였듯이, Canberrra(호주의 행정수도)가 처한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중국이 게임의 모든 패를 한 손에 쥐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관계에서의 파워는 자신의 최소희생으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국가가 갖게 된다.

중국이 호주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파워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호주의 현직 수상인 Scott Morrison과 동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2019년 11월, 전직 수상이었던 Paul Keating은 Quad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주 국민들을 향해 심각하게 경고한 바 있다. “광의적으로 표현하자면, Quad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고 그는 호주의 한 전략포럼에서 지적했다. “인도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중국에게 실제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회피할hedging 것이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 간의 화해분위기 역시 또 다른 증거이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봉쇄의 실행프로그램에 여전히 서명하지 않고 있다.”

비록 최근의 국경분쟁으로 인도가 중국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은 다른 측면에서 역시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호주는 다행스럽게 주변에 매우 우호적인 동남 아시아 국가들로 둘러 쌓여 있지만, 일본의 주변에는 비우호적인 이웃들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역사적 앙금을 남아있는 한국이 있다. 일본은 이들과 어려운 관계를 맺고 있으며 때로는 긴장을 형성한다. 상대적으로 경제의 규모가 작은 러시아와 한국과 관계는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일본은 이를 관리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신형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과는 관계를 상호 조정해 가야만 한다는 것을 일본자신이 너무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군국주의 시절인 20세기 전반기를 예외로 하다면, 일본은 줄곧 강대한 중국과 항상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4개 국가들은 서로 다른 경제적 이해와 역사적 배경으로 Quad라는 동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 질 것 이다.

동아시아의 역사를 전공한 Eaza Vogel은 2019년 저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중국과 일본 간의 1,50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기록은 이에 비교할 만한 사례가 없을 만큼 독특하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사를 기술하면서 그는 양국이 오랜 역사를 통하여 깊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지만, 문명의 규모와 발생에 있어서 중국이 항상 우위를 지켜왔다고 주장한다. 양국의 관계가 지난 1,500년간 대체로 평화롭게 유지되어 왔다면, 향후 1000년의 역사도 같은 패턴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유명한 가극인 ‘가부끼’처럼 관계의 변화는 매우 세밀하고 조금씩 변화를 보이면서 점차적으로 긴 시간을 두고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들 양국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우호적으로 변해가지는 않을 테지만, 일본은 은밀한 방식으로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을 이해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물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앞으로 많은 현안과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양국은 이를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와 중국 간에는 전혀 다른 문제들이 개입되어 있다. 오랜 문명을 지닌 대국으로 이들 양국은 수천 년을 지리적으로 이웃하여 지내왔지만,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지형적 조건으로 사실상 분리되어 직접적인 접촉은 거의 없었다. 불행하게도 현대의 기술로 인하여 히말라야가 더 이상 차단의 장벽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접경지역에서 양국의 군인들이 서로 직접 대면하는 기회가 빈번해졌다.

이러한 대면의 접촉은 대부분 충돌이라는 사건으로 발전하였는데, 2020년 6월에도 예처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후 중국에 대한 혐오감이 인도 전역에 휘몰아 쳤다. 향후 수년간 양국의 관계는 악화의 길을 걸을 것이며, 사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해결해줄 때가지 중국은 차분히 기다릴 것이다. 1980년에는 양국 간의 경제규모가 대등하였지만, 2020년 현재에는 중국경제가 인도의 5배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들 대국의 장기적인 관계는 결국은 경제의 규모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1980년대에 미국의 경제가 압도하면서 냉전시대의 소비에트는 사라졌다. 참으로 우연하게, 미합중국이 2017년에 이루어진 CPTPP에 불참하면서 중국에게 의외의 선물을 안겨주었듯이, 인도는 동아시아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기구인 RCEP의 참여를 포기하면서 중국에게 지정학적 利點을 제공하였다. 경제는 거대한 게임이 진행되는 곳이다. 미국이 CPTPP에서 발을 빼고 인도가 RCEP을 포기하면서 해당 역내의 거대한 경제의 생태시스템이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여기서 심각하게 참조할 통계자료가 있다. 2009년 당시 내국의 소비 사장 규모가 중국은 1.8조 달러이었던 반면에 미국은 4조 달러이상 이었다. 10년이 지난 2019년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중국의 규모가 6조 달러, 미국은 5,5조 달러가 되었다. 더구나 향후 10년간 중국의 수입물량은 22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970-1980년대의 미국의 대량소비 경제가 소비에트를 몰락시켰듯이, 향후에는 중국의 엄청난 내수시장의 규모가 국제지정학의 지형을 결정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이 Quad동맹의 해군함대가 인도양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해도 아시아 역사의 방향을 되돌리지 못하는 이유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Quad 4개 국가들이 경제적 이해와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면서 정상적인 동맹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여기 하나의 뚜렷한 징후가 있다: 미합중국의 가장 강고한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Quad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아시아의 미래는 Quad라는 4개의 영문자가 아닌 RCEP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1-27.

KISHORE MAHBUBANI

동남아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외교관으로 싱가포르 외무장관을 역임하고 유엔주재 대사를 지내면서 안보리이사회의 의장직을 2년간 맡았으며, 이후 14년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학장을 지냈다. 최근 “Has China Won”을 출간하여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수, 2021/02/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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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향후 국제질서의 흐름과 방향을 유럽연합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대서양 동맹에 대한 미국전문가의 시각을 보여주는 칼럼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전히 패권적인 미국의 주도권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독자적 노선과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추구하는 독일의 메르켈과 후임자인 라체트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등의 결정이 유럽시민들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묵과하면서 미국의 입장만을 관철하고 주입시키려 하고 있다. 다만 대서양 양안의 문제적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조의 가치가 있는 글이다.


트럼프가 4년 동안 유럽에 대하여 철없는 망나니 짓을 벌린 이후, 후임자로서 조 바이든의 행정부가 들어선 것은 모든 분야에서 대서양 양안에 화합을 만들어갈 계기를 제공하는 사건이다.

미국의 대서양 건너편에서 유럽인들이 보인 안도감은 트럼프의 무자비한 공격대상이 되었던 독일에서 특별하다. 최근에 YouGov와 에버트 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독일인들의 73%가 바이든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62%를 보인 프랑스인 그리고 당사자로서 겨우 50%를 보인 미국인들의 지지에 비하여 현격히 높은 것이다.

바이든의 당선에 대하여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메르켈 수상과 스타인마이어 대통령 그리고 외무장관과 국방장관들을 포함하여 주요인사들이 모두 열띤 연설로 즉각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으며, 독일과 미국의 정치 평론가들은 양안 간에 전개될 새로운 협상New-Deal에 대하여 다양한 내용을 담아내면서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많은 제안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워싱턴 정계의 떠오르는 인사들도 유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새로 지명된 국무장관 블링컨은 연방상원의 청문회 과정에서 미국의 핵심동맹으로 유럽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겸양의 리더십을 약속하면서 “현재의 부닥치고 있는 여러 도전들은 단 한가지도 개별국가 혼자 풀어갈 수 없다”고 덧붙었다. 이는 독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국가들에게 보내는 찬사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 부문의 책임직을 유럽을 이해하고 유럽을 실제로 체험한 전문가 인사들로 신속하게 배치하였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에 들어선 친유럽 인사들이 단지 문서에 서명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대서양 양안의 명백한 현안들이 존재하며, 대부분이 독일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 독일 측에서 제기하는 아래 예의 세가지 현안들은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으로서 미국에 의해 겪었던 불편한 현실을 보여준다. 동맹뿐만 아니라 적성국가들도 동등하게 상대하면서도, 망가진 전략적 지형을 복원하기 위하여 서구진영과 재조정을 시도하면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독일의 어려움을 대변하여 준다.

첫째는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논쟁적인 협상(CAI)을 독일이 주도하였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의 핵심으로 향후에도 길게 문제가 될 사항이다. 2020년이 끝나기 직전에, 독일이 의장국으로 있는 유럽연합은 메르켈의 주도하에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상CAI에 서명하면서 대서양 양안에 긴장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배경은 매우 단순한 모티브에서 출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바로 독일이 지닌 지경학적 민족주의 geoeconomic-nationalism와 동서진영 간의 균형적 등거리equidistance 입장이다.

둘째는 메르켈 후계자로 아민-라체트 Armin-Laschet가 독일 기민당의 대표로 선출되어, 오는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차기 수상의 유력한(예정된) 후보자로 부상하면서 대서양동맹의 분열 요인으로 되고 있다. 라체트는 현재 러스트-벨트 지역인 북부 라인-웨스트팔리아 주지사로 러시아의 푸틴과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을 줄곧 지지해온 인사로 알려져 있다.

셋째의 논쟁거리는 러시아가 독일정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로 인하여 독일과 유럽국가들 그리고 미합중국 간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Mecklenburg-Western Pomerania지역의 사민당 출신 주지사인 Manuela Schwesig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독일로 공급하는 Nord-Stream 2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로서, 그녀는 상기 사업의 러시아 주주인 Gazprom이 제공하는 20백만 유로의 자금으로 소위 환경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여 논쟁의 불을 지폈다. Schwesing 주지사의 대변인은 상기 환경재단은 파이프라인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되풀이 하지만 상기 세가지 현안이라는 변수의 배경은 단순한 모티브로, 독일의 지경학적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형성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진영과 러시아 및 중국을 의미하는 동방진영 간의 등거리 전략이다. 이에 대하여 Hans Kundnani를 포함한 일단의 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비판을 가해왔지만 현실은 매우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다.

푸틴 정부와 독일당국 간의 신뢰는 2014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동-우크라이나에 진행중인 대리전으로 이미 오래 전에 금이 갔으며, 2015년 독일연방의회의 컴퓨터 해킹과 2020년 베를린에서 발생한 체첸 반군의 살해사건 그리고 최근의 푸틴 경쟁자인 알렉세이 나발리의 암살시도 등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상기 일련의 사건들 막후에서, 독일의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Nord-Stream 2 사업의 정치적 손실이 경제적 이익을 초과한다 점을 우려스럽게 인정하고 있다.

독일은 여러 개의 주로 구성된 강고한 연방국가이다. Schwesig 주지사는 매우 낙후된 지역을 책임지면서 어떤 형태이든 투자에 목말라 있으며, 메르켈의 중앙정부 역시 전국 단위 선거에서 간신히 승리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내 가스터미널을 유치하는 발트해의 작은 도시의 시장을 협박하는 미국연방 상원의원들의 성난 편지는 고사하고, 미국은 독일에게 제재의 압력을 가하고 독일 국내의 반대세력들과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독일 수상후보로 부상한 라체트는 대서양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걱정스런 존재이다. 대부분 그를 남자-메르켈이라고 묘사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메르켈은 그녀를 상징하는 특성처럼 매우 신중하며 뛰어난 협상조정의 능력으로 독일정치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켰다. 반면에 라체트는 통일이전 서독지역의 구시대적 인물로 자신이 성장한 지역의 남성유권자와 가톨릭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독일은 명백하게 유럽의 일원이며 대서양 동맹인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라체트의 확고한 신념으로 이는 서방동맹에 기초한 동방정책이라는 과거 냉전시대의 전략이자 동서 간의 균형을 추구했던 과거 서독의 희망사항의 연장이다. 그는 확신에 찬 자신의 외교정책을 수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으며, 독일정치에서 자신의 등장과 동서균형이라는 입장이 유럽의 전략적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하여 별다른 생각이 없다.

시진핑의 중국이 국제사회에 공격적이며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이 최근 독일에서도 일고 있다. 작년 연말에 이루어진 투자협정의 타결이 중국에서는 전략적인 승리로 환영을 받고 있는 반면에, 독일과 유럽의 외교관들은 비록 과거의 행태가 협상내용과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중국을 보다 투명하고 국제적인 통상과 노동의 기준으로 끌어들이는 관문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유럽인들은 트럼프행정부 및 아시아 정부들이 중국과 맺은 협정을 언급하면서, 자신들도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유럽기업들이 동등한 기회로 접근할 활동의 무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독일의 메르켈 입장에서는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자동차 산업을 위하여 중국과 협상을 타결할 필요가 있었다.

메르켈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를 확실히 받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몇 개 국가들은 중국과 협상을 염려하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히 협상의 승인권을 쥐고 있는 유럽의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유럽의 올바른 전략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때늦은 것은 아니다.

상기의 세가지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일관된 핵심은 냉소적인 민족주의나 전략적 미숙이라기 보다는 불행하게도 충분한 정보가 결여된 단견적 판단이다.

유럽이 미합중국이 함께 손을 잡는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과도 함께 한다는 것이 동등한 균형을 잡아간다는 설정, Nord-stream 2 사업 및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정 CAI가 경제적 이익이며 기본적으로 상호적이라는 판단 등은 모스크바와 베이징 당국이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려는 현실정치의 전략적 구상이며, 결국은 독일을 파트너와 동맹국들로부터 소외시키면서 유럽의 단결과 대서양 양안의 단합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독일자신의 이해에도 상충되는 모순적인 목표를 향하고 있으며, 독일의 정치지도자들도 이를 이해하고 있지만 현실로 직접 연결되고 있지 않을 뿐이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유럽의 올바른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아직 때늦은 것은 아니며, 유럽경제의 중심축인 독일이 해야 할 주요한 역할이라는 빗발치는 주문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상기 역할의 요구가 팬데믹과 기후위기와 같은 국제적인 현안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협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지리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인 상호의존성은 수용해야 한다.

체제경쟁 속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가버넌스에 대한 협력과 경제적인 개입을 통하여 상호적인 역할을 요구하며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유럽이 지닌 경제적 정치적 레버리지를 강력하게 활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들의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푸틴이 벨라루스와 시리아의 독재자들을 지원하고 중국이 남한과 대만 등 주변국에 위협을 가하는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유럽의 안보와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 또는 중국을 동등하게 대면하려는 유럽의 독자성’을 운운하는 독일과 프랑스 당국의 한가한 담론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비록 지난 4년간 잘못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협박에 대응하여 유럽은 미국의 든든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유럽이라는 세력의 외교적 경제적 국제적 통제라는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아마도 금세기에 가장 친-유럽적일 가능성이 높은, 바이든의 외교팀은 유럽과 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낙관과 비관의 전망으로 뒤섞여 있다. 특히 가장 염려스런 중국에 관하여 더욱 그러하다. 브루킹스의 연구자인 Thomas Wright는 CAI타결이 비관의 방향으로 기울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구와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전체주의 세력들에 대하여 유럽연합 특히 베를린 당국이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염려의 증거로서 Nord-Stream 2 사업과 CAI타결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독일의 정책입안자들이 미국을 자신들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수용하지 않을까?

팔레스타인의 지도자였던 아라파트는 ‘기회를 잃어버릴 기회를 결코 놓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독일이 워싱턴 당국과 함께 협력할 기회, 특별히 협력할 기회의 순간은 매우 짧은 상황에서, 이를 놓친다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독일의 정치지도자들은, 경쟁상대자들뿐만 아니라 동맹들에게도, 매우 주요한 받침대를 제공하는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1-22.

Constanze Stelzenmüller

독일마샬기금(GMF)에서 대서양 관계를 다룬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유럽과 대서양 관계에 대한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 2021/02/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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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예측에 대한 경제예측 모델이 부정확한 것은 오래 전부터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로,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 졌다. 지속적으로 낮은 인플레에 대한 현재의 컨센서스 예측을 믿는 이들은 향후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취리히 – 중앙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인플레가 가까운 장래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를 들어 IMF는 2025년까지는 세계적 규모로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만 의존하면 향후에 커다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인플레 예측에 대한 경제예측 모델이 부정확한 것은 오래 전부터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로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 졌다. 경제 예측 전문가들은 경제동향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지난 50 년 동안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개발하였지만, 오늘날의 경제상황은 전례가 없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낮은 인플레에 대한 예측은 향후 실제로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될 수 없다.

심지어 추가적인 물가상승의 압력이 없어도, 2021년의 전반기 5 개월 안에 인플레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오는 5월 이전에 UBS는 전년에 대비하여 미국에서는 연율 3%이상, 유럽에서는 2% 정도의 물가인상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유로존에서 전염병 관련 봉쇄가 시작된 2020 년 상반기의 낮은 기저에 상당히 기인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높은 물가가 곧바로 지속적인 인플레의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목표수준 이상으로 물가가 오르면 이를 경고의 신호로 받아 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COVID-19 위기가 디플레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팬데믹 봉쇄조치로 인하여 총공급보다 총수요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팬데믹 위기의 초기에는 이런 주장이 옳았다. 예를 들어, 2020 년 4 월에 원유가는 0달러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뉴앙스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하여 소비수요가 서비스에서 실재의 상품으로 이동했으며, 일부에서는 생산 및 운송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기도 하였다.

현재의 방식으로 소비자물가를 산출하면, 상품가격의 상승은 항공티켓과 같은 서비스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상쇄된다.  실제로 팬데믹으로 인하여 규제를 받는 대부분의 서비스 영역에서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평소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이 여행을 다닌다.

따라서 실제의 소비물가는 물가통계 당국이 인플레로 계산하는 것보다 높을 수 있다.  USB의 보고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분야에 따라 실제 인플레가 공식적인 수치보다 높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이동의 제한을 해제하게 되면, 식당과 호텔의 장기적 폐쇄 또는 항공사들의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그동안 공급의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향후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서비스분야에서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COVID-19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전례없는 재정 및 통화 확장은 인플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UBS 추정에 따르면, 주요 정부의 재정적자는 2020 년 세계 GDP의 11 %에 이르렀는데, 이는 이전 10 년 평균의 3 배가 넘는 수치이다. 중앙은행들의 대차대조표 부채자산은 작년에만 세계GDP의 13 %만큼 증가하였다.

2020년, 정부의 재정적자는 대부분 신규 통화발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되었으나, 이것은 저축과 투자간에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채권의 이자율이 0 또는 마이너스 이자율을 유지할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 그러나 투자의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면 저축과 투자가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통화가 약세가 되고 소비자 물가는 상승할 것이다.

과도한 정부 부채에 대한 과거의 사례들은 대부분 높은 인플레를 가져왔다. 임금이 나선형 방식으로 오르고 실업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신뢰의 위기가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확대 정책이 인플레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도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2008년 이후 새로 생성된 유동성은 주로 금융시장으로 유입되었다. 중앙은행들이 대차대조표에서 부채자산을 늘리면서, 많은 국가에서 기록적인 재정적자와 빠른 신용확대를 통해 실물경제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고, 더욱이 팬데믹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은 지난 위기 때보다 훨씬 빠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인구통계학적 변화, 자국보호주의의 증가, 그리고 작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실제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이러한 사안들이 장기적으로 높은 인플레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잠복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물가상승을 당장 유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잠재적으로 촉발할 가능성은 크다.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상해야 하므로 부채가 많은 정부, 기업 및 가계에 재정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지속적인 예산자금 조달에 대한 정부의 압력에 저항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대체로 자산의 실제가치에 큰 손실을 야기하고 정치적 사회적 격변이 동반되는 심각한 높은 수치의 인플레가 발생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상품가격, 국제운송 비용, 주식 및 비트코인 등이 모두 급등한 반면에 미국 달러의 가치는 크게 하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달러를 기본통화로 사용하는 지역에서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으로는 인플레에 대한 상호관계가 심화되면서, 달러사용 지역의 인플레는 결국 세계적 규모로 물가상승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 상승의 위험을 과소 평가하고 있으며, 낙관적인 모델에 기반한 예측은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화 및 재정의 정책입안자, 저축자와 및 투자가는 예측을 너무 믿어서는 안된다.

2014년 당시에 연준의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결국 인플레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부싯돌더미” 라고 칭했다. 팬데믹 상황은 인플레를 발화시키는 번개가 될 수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2-17.

AXEL A. WEBER

독일의 경제학 교수출신으로 도이치 은행의 대표이사직과 유럽은행의 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UBS그룹 내 스위스 투자은행의 중역으로 일하고 있다

수, 2021/03/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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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나는 이제 표층에서 심층까지, 실험주의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생산이 발전하고 확산될 때에만 드러나는 세 가지 특성들을 논의하겠다. 지식경제가 현재 프린지 안에 고립되어 있는 경우 지식경제는 그 본성을 숨긴다. 우리는 현재의 고립적인 지식경제가 제공하는 파편적인 증거에서 지식경제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와 같이 더 심층적인 첫 번째 특성은 한계수확체감(다른 요소들이나 투입물들이 불변적인 상황에서 하나의 요소나 투입물의 연속적인 증분들의 한계산출에서 수확체감)의 제약조건을 완화하거나 심지어 역전시키겠다는 약속이다. 하나의 투입물이나 요소의 연속적인 증분들의 생산성은 특정한 지점을 넘어서면 감소하기 시작한다. 경제생활의 어떤 특징도 한계수확체감의 제약만큼 경제생활의 보편적이고 초시대적인 법칙으로 여겨질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한계수확체감의 법칙과 그 가능한 수정이나 대체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칙과 종종 혼동되는 다른 관념, 즉 규모수익(returns to scale)을 구별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 최상이다. 규모수익이란 두 가지 정량의 관계를 말한다. 첫 번째 정량은 생산에서 모든 투입물이나 요소들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활용되는 요소나 투입물의 증감이다. 두 번째 정량은 장기간에 걸쳐 표시된 산출물의 결과적인 증가 또는 감소이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활용되는 투입물의 증감에 비례하여 산출물이 증감할 때 규모수익은 불변적이다.

규모수익은 통상적으로 불변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규모수익의 체증이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모든 투입물이 동일비율로 증가된 더 큰 공장은 더 작은 공장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덜 효율적일 수 있다. 규모수익불변의 발생은 결코 경제생활의 법칙으로 당연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기껏해야 반박가능한 사실적 가정이다. 그러한 가정은 생산의 투입물이나 요소들 사이의 유익한 또는 유해한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그 가정을 부정할지도 모르는 무수한 상황 중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런 의미에서 그 가정은 뉴턴 역학에서 불변적인 운동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존의 허다한 경제분석과 마찬가지로 계시적 단순화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유용한 개념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경제가 규모수익체증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추정을 정당화하는 원인을 이러한 생산방식의 일정한 특징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 중 일부는 지식경제의 일부가 누리는 장점, 즉 플랫폼사업의 사용자 커뮤니티에 새로운 고객을 추가하는 데 거의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주장들은 그러한 장점을 갖지 못한 지식경제의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규모수익체증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기껏해야 지식경제의 특정 분야에 대한 주장이다.

다른 제안들은 지식경제의 기업들이 의존하는 통찰력, 기술, 인력들에 의해 발생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강조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실천적인 지식의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다. 이러한 기업들이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그러한 지식을 풍부하게 구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지식기반 기술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다. 게다가 지식경제의 기업들은 그들 주위에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 제도, 관행, 아이디어의 넓은 잠재 영역을 창조해야만 번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육화되거나 암묵적인 모든 지식은 경제학자들이 “비경합적” 재화라고 부르는 유형을 대표한다. 지식재산법이 비경합적 재화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자 개입하여 이를 “배제적인” 재화로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경합적 재화는 일부 사람들의 재화 사용이 다른 사람들의 재화 사용을 막을 수 없는 재화를 의미한다. 지식경제에서 공유된 암묵적 지식과 능력의 확산은 생산체계의 선진기업들과 선진분야들의 발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 기업과 부문들(성공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선도성을 확장함으로써 번창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이다. 바로 이들은 (유형적 자원뿐만 아니라 무형의 기술축적에 의해) 지식경제의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재화를 이용할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는 지식경제만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비슷한 제한 아래서 이전의 생산형태들에서도 일상적이었다. 예컨대, 이전의 생산방식들이 19세기의 기계발명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명가들을 지원한 과학, 문화, 제도들에도 의존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기계화된 제조업과 공장제 대량생산의 전성기에도 일상적이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이나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이러한 추측들이 과잉포섭이나 과소포섭 없이 그들의 주제(지식경제)를 충분히 차별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추측들은 더 기본적인 결함을 가질수도 있다. 즉 이러한 추측들은 우선적으로 편의적이고 우발적이고 경험적인 가정에 불과한 표준(규모수익불변)에서 한계적인 이탈을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는 생산성의 미래에 대한 지식경제의 혁명적 중요성을 다른 부분에서, 즉 지금까지 사실상 경제법칙에 준하는 것으로 여겨진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완화하거나 역전시키는 지식경제의 잠재력에서 찾아야만 한다. 생산과정에 모든 투입요소들을 불변적으로 유지하고 그 중 하나의 투입요소를 증가시켜보자. 그 투입요소의 증가에 대한 산출물의 수확은 증가하다가 한계에서 감소할 것이다.

산출물의 감소를 막고 회피하고 지연시키는 것은 개념적, 과학적, 기술적, 조직적 또는 제도적 혁신이다. 그러나 혁신들이 일련의 산발적인 일회성 조치들로 그친다면 각 혁신은 수확체감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투입요소와 등가적인 요소가 된다. 혁신은 산출물의 증가를 낳지만 이윽고 혁신이 가진 촉진적인 잠재력은 소진되고 혁신의 더욱 확장적인 사용에 대한 한계수확은 체감하기 시작한다. 한계수확체감의 법칙(다른 투입물들이나 요소들을 불변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생산에서 하나의 투입물이나 요소의 연속적인 증분에 따른 생산성의 체감)은 규모수익불변과 모순되지 않는다.

실제로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은 이 법칙이 적용되는 단기간에는 규모수익불변을 당연시한다.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이 관행상 장기적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이러한 법칙의 발생은 엄청나게 중요한 장기적 결론을 내포한다. 이러한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계수확체감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이 경제의 작동방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근본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계수확체감의 기초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별로 없다는 사정은 주목할 만하다. 그 기초는 혁신의 일회적 또는 불연속적 성격이고, 이러한 성격은 생산체계에서의 진보가 생산체계 외부에 있는 과학적 기술적 (그 자체로 일회적인) 돌파구들에 의존함으로써 악화된다. 혁신은 한계수확체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요소이다. 그러나 혁신이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회적이거나 불연속적인 것이라면, 각 혁신은 마치 동일한 한계수확체감의 제약 아래서 새로운 투입요소 혹은 수정된 기존 투입요소인 것처럼 작동할 것이다.

이전의 선진적인 생산방식, 특히 지식경제의 바로 직전 형태인 공장제 대량생산과 그 선행 형태인 기계화된 제조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혁신들의 특성을 이루어온 세 가지 불연속 형태를 고려해보자. 첫 번째 불연속 형태는 과학적 발견의 역사 자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자연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의 발명과 이로부터 나오는 이론, 실험, 절차의 조직이나 규칙화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 불연속 형태는 과학적 통찰을 과학기술적 발명에 적용하는 데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과학의 관행에 대한 과학기술적 발명, 특히 과학적 장비의 역(逆)작용으로 강화된다는 점이다. 세 번째 불연속 형태는 생산체계가 과학에 기초한 기술을 이용하는 데에서의 불연속이다. 이러한 중첩적이고 누적적인 불연속들은 생산 외부의 진보에 생산이 의존한다는 점과 결합하여 한계수확체감이라는 제약조건의 궁극적인 기초를 형성한다.

지식경제는 한계수확체감의 궁극적 기초를 무너뜨리고 따라서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을 극복하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잠재력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리하여 한계수확체감의 완화 또는 역전은 지식집약적인 생산이 왜 규모수익체증을 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원용된 이유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동시에 더 특수한 이유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다음 절에서 논의하게 될 지식경제의 더 심층적인 특징들 중 하나는 우리의 협력방식을 상상력의 작동방식과 더욱 유사하게 만들고 노동자가 기계의 거울이라기보다는 기계의 대립물이나 보완물이 될 수 있게 하는 과학적 실험주의의 모형에 따라 생산을 쇄신하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도 불연속적인 상태에 머물지 모른다. 그러나 지식경제를 특징짓는 실험주의적인 생산은 과학적인 발견과 기술적 발명을 이전보다 더 직접적으로 또한 더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으로 변형할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생산은 과학기술의 진보가 가져다주는 결과물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머물지 않고 관행과 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들에서도 스스로 끝없는 혁신의 원천으로 변한다. 그러한 생산은 과학기술을 더욱 닮아가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창조한 것을 더 기꺼이, 더 완전하게, 더 항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혁신이 일회성보다는 영구성을 띨수록, 혁신이 생산체계 외부에서 발전된 아이디어와 기계의 이용뿐만 아니라 생산체계 내부에서도 더 많이 일어날수록,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을 완화시키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가능성은 그 만큼 더 커진다. 이러한 제약조건은 기술 속에 구현된 지식과 관련해서도 나아가 노동과 자본을 포함한 생산과정의 모든 투입요소와 관련해서도 완화되거나 역전될지도 모른다. 각 요소와 각 투입물의 성격과 그 생산적 잠재력은 지식경제의 일부가 됨으로써 변화된다.

이러한 사변적 명제들은 반증가능한 가설을 낳는다. 우리는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이 완화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에 비례하여 그러한 완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약의 극복에서의 성패는 한가한 호기심이 아니다. 나는 이 책에서 그러한 성패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물질적 도덕적 이익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을 완화하거나 극복하는 것은 생산의 성격에 중대한 변화를 두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경제사는 대체로 세 시기로 구분된다.

가장 원시적인 조건에만 해당하는 경제사의 제1기에서 경제성장의 결정적인 제약은 현재의 소비를 공제한 잉여의 규모, 즉 마르크스가 본원적 축적(primitive accumulation)이라고 불렸던 바다. 스미스와 마르크스 둘 다 본원적 축적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주요한 연구대상인 그 시대의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한계라고 믿었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사회의 계급적 성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아래서 매매상품으로서 노동력의 취급에 대해서도 지배적인 설명은 잉여의 강제추출을 확보할 필요성이었다. 스미스에게 있어서 기술적인 노동분업의 계층적이고 전문화된 형태 아래서 노동자의 비인간화는 경제적 진보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미래 성장에 필요한 자본 스톡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건의) 일부를 형성했다.

스미스와 마르크스 둘 다 오류를 범했다. 그들의 시대에도 이미 잉여의 규모가 아니라 관념적, 기술적, 조직적, 제도적 혁신이 성장에 대한 결정적인 제약이었다. 영국은 꽤나 높은 수준의 국내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아시아의 농업적-관료적 제국들과 다르지 않았다. 역사적 연구는 영국이 도리어 다수의 아시아 제국들보다 낮은 저축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영국은 혁신과 이에 적합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에서 이러한 아시아 사회들과 달랐다.

문명의 시작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역사 전체에 해당하는 경제적 진화의 제2기에는 혁신의 수준, 범위, 속도 나아가 생산기술과 생산안배에서의 혁신과 제도, 과학, 문화에서의 혁신의 관계가 경제성장의 주요한 제약조건이 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혁신은 성장의 주요한 동력으로 전환되었다.

저축은 성장의 원인이기보다는 성장의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혁신에 의해 촉발되고 지속된 성장은 희소성과 한계수확체감의 이중적인 비호 아래서 일어났다. 혁신은 비록 다면적이지만 단속적이었다. 혁신은 여타지속적인 관행과 안배에서 일련의 불연속적인 변화였다. 가장 중요한 혁신은 사람들의 협력방식과 인간의 편익을 위한 자연의 변형이나 자연적 요소들의 동원과 관련된 혁신이었다. 기계의 설계와 사용은 두 가지 유형의 실험(자연에 대한 실험과 협력적 관행에 대한 실험)의 흔적과 이러한 실험을 연관시키는 방법의 흔적을 간직하였다.

경제사의 제3기는 혁신이 그 단속적인 성격을 상실하고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이 완화되거나 심지어 역전되는 때 시작된다. 희소성과 부족한 자원의 분배와 이용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의 불평등한 결과는 계속해서 경제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혁신은 일회성보다는 영구성을 갖는다. 혁신은 생산체계 외부에서 도입된 과학과 기술에 의존하게될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 내부적으로 된다. 좋은 기업이 좋은 학교를 닮기 시작하고 생산의 발전이 지식의 발전을 닮기 시작하는 까닭에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은 이완된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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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5/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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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유사전위주의와 초고립적 전위주의가 수반하는 또 다른 동향은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노동에 불리하게 변질된다는 점이다. 경제학의 가장 불변적인 교리 중 하나는 노동수익(실질임금)이 생산성 증가를 지속적으로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도그마는 부분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노동수익의 강제적인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원래대로 돌아가기 쉽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조건과는 별도로, 우리는 이 도그마가 명백히 거짓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 다양한 요소부존량(특히 인구밀도와 천연자원의 부)의 발전과 제약에서 비슷한 경제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국민소득의 분할에서 큰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어떻게 이런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자본과의 관계에서 노동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고 생산을 위해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는 법적 제도에 있다. 경제성장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 대한 제약을 반복적으로 돌파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수요에 대란 제약을 돌파하는 가장 오래 지속되고 효과적인 방법은 누진세와 재분배적 사회권을 통해 분배를 사후적으로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제도적 안배들을 혁신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의 일차적인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다. 경제적 이익의 일차적 분배를 형성하는 제도적 안배 중에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법적 위상을 정하는 안배(계약법, 회사법, 노동법)와 생산의 자원과 기회에 대한 분산적 접근의 조건을 규정하는 안배(재산권 체제)가 있다.

자본과의 관계에서 노동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방법은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에 기반을 두는 경우에만 안전하다. 20세기에 지배적이었던 노동의 조직과 대표 방식은 그러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부유한 북대서양양안의 국가들에서 노동을 조직하고 대표하는 지배적인 안배와 지지대는 계약주의적 노동법 체제이거나 단체협상에 입각한 노동법 체제였다. 단체협상은 고용관계의 불평등한 여건에서 조직된 노동에 “대항력”을 부여함으로써 계약의 현실을 유지하려고 설계되었다. 중남미에서는 대안적인 조합주의적 노동법제가 등장하였다. 노동력의 절반 또는 그 이하를 관장하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경제 영역에서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보호 아래 직종별 노동조합에 자동적으로 가입되었다. 계약주의적 노동법 체제와 조합주의적 노동법 제체는 모두 기업 조직체들[협회들]의 비호 아래 확립된 생산단위(공장 등)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특징적으로 결집시키는 공장제 대량생산을 자신의 경제적 배경으로 삼았다.

고립적인 지식경제의 등장은 대량생산을 유사하게 경제 전반에 퍼져있는 선진적인 생산방식으로 대체하지 않았다. 이러한 새로운 전위 부문의 동향은 전통적인 대량생산이 쇠락하는 상황과 안정적 노동력의 고용이 확고한 경제적 지원을 얻지 못하는 현실을 대변한다. 기업들은 더 싼 노동력, 더욱 유연한 노동력의 고용, 세금 우대(노동과 세금의 차익 거래) 등을 찾아 세계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 고립적인 지식경제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불안정계약의 제도들을 통해 업무를 할당받는 세계에 두루 존재하는 비전위 기업들도 계약주의적 노동법 체제와 조합주의적 노동법 체제가 공히 의존하였던 경제적 기반을 침식하는 데에 일조한다.

노동의 대표와 보호의 자연적 형태처럼 보이던 것들이 회고해보면 노동이 경제적 안전이나 시민권이 없이 주로 분권적, 계약적 안배들로 조직된 두 시대 사이에 상대적으로 짧은 간주기의 현상으로 판명될지도 모른다. 공장제 대량생산과 계약주의적 및 조합주의적 노동법 체제 이전에는 선대제수공업(先貸制手工業)이 존재하였으며, 마르크스는 이를 『자본』의 초반부에서 기술하였다. 이제 대량생산의 쇠락과 새로운 선진적이지만 독점적인 생산방식(지식경제의 고립적 혹은 초고립적 전위주의)에 의한 대량생산의 추월 과정에서 또 다른 선대제수공업이 세계적인 규모로 등장하였다. 많은 대량생산의 일자리들은 더 가난한 나라의 저임금 회사에 하도급으로 제공되었다. 다른 일자리들은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불안정한 도급직과 임시직으로 대체된다. 노동의 대표와 보호를 위한 대안적인 법적 체제가 부재하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포용적 전위주의로 향하는 활동들이 부재하다면 노동은 무방비상태가 되고 국민소득 중 노동의 몫은 감소한다.

초고립적 전위주의와 유사전위주의의 출현이 초래한 동향들(과점기업들이 두 가지 전위주의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과 많은 노동자들이 불안정 노동으로 전락하는 상황)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들은 전체적으로 불충분하다. 이러한 대응들은 더 크고 더 넓은 변혁으로 휩쓸려 들어가야만 작동할 수있다. 현재까지 그러한 변화는 시행되기는커녕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주변의 미미한 신생기업들로 둘러싸인 과점기업들이 지식경제를 지배하는 상황에 대한 해답으로서 독점금지법을 고려해보자.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실요건(예컨대, 특정한 제품의 확정된 시장에서 제품가격책정에 대해 측정 가능한 영향력을 통해서 경쟁을 억제하는 행위)이 자주 결여되어 있다. 독점금지법이 지식경제의 거대기업이 경쟁을 억제하는 양상을 다루는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발전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개정된 법은 이 장의 앞부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에게 초고립성과 과점을 결합하는 데 결정적인 편익을 제공해온, 결합적이고 누적적인 요소들을 역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점금지법의 개정은 시장경제의 제도적 법적 구조에서 파급효과가 더 큰 변화의 일환으로서만 작동할 수 있다.

더욱이 플랫폼기업들의 해체는 이러한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단일한 커뮤니티로 결집시킨 다수의 사람들과 연결된,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많은 부분을 파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우리는 플랫폼기업들을 소규모 회사로 분할하고 덜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대신에 플랫폼기업들을 유지하려고 결정하면서도 이 기업들을 새로운 지배구조 형태에 복종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신탁회사들은 시민사회의 대표자들과 합께 플랫폼기업들을 통제할 권한을 보유하고 그리하여 주주의 권리와 경영자의 권한을 동시에 제약할 수 있다.

독점금지나 지배구조 활동의 효과는 경제적 제도들에 대한 더욱 파급력이 큰 혁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은 지식경제에 대한 참여 수단들, 즉 자본, 선진기술 및 선진관행 등에 대한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은 기업들 간의 협력적 경쟁뿐만 아니라 정부와 신생기업들 간의 협력의 새로운 형식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혁신은 기본적인 재산권 체제(사람들이 사회의 축적된 자본을 배치하고 생산적 자원과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과 조건들)에 대한 다원주의적인 실험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은 현재 국한적인 형태의 지식경제의 계승자로서 포용적 전위주의의 전진에서 법적이고 제도적인 요소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순서도이다.

유사한 취지에서 특정한 직업 보유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시민에게 제공되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휴대가능한 안정성-보장적인 안전장치와 역량-강화적인 기부재원의 발전에서 북구의 실험, 즉 “유연안정성(flexsecurity)”을 고려해보자. 안전장치와 기부재원은 모든 일자리에서 노동자와 함께 이동한다. 일부 이러한 제도적 안배는 새로운 생산현실 아래서 나타나는 고용불안에 대한 효과적인 해답을 구성해야만 한다. 유연안정성의 광범위한 채택은 유연성과 안정성이 역의 관계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혁신과 협력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체제의 일단을 범례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경제의 카르텔 형성과 연관된 독점금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응답의 단편 그 이상을 제공할 수 없다.

유연안정성이 제공할 수 있는 더 넓은 해법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경제를 위해 만들어진 기존의 노동법 이외에 또 다른 노동법체제를 탄생시켜야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동법 체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뚜렷한 경제적 불안에 대한 완곡한 언어로 복무하는 것을 보증하도록 설계될 수도 있다.

체제의 원칙들 중 하나로서 아마도 차등제의 채택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불안정노동이 통신기술과 지식경제의 관행의 도움으로 더 많이 조직되고 대표될수록, 고용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개입이 불안정 노동을 보호할 필요는 그만큼 작아진다. 반대로 불안정노동이 덜 조직되고 대표될수록, 그러한 직접적인 법적 보호의 명분은 그만큼 더욱 강력해진다.

이러한 보호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또 다른 원칙은 법이 유사한 업무에서는 안정적 고용과 시간제 혹은 과업지향적인 고용 중 선택의 가격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계약직 노동자는 유사한 노동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규직 노동자만큼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목적은 지식경제의 관행과 관계들에 의해 요구된 유연성이 노동의 가격인하와 국민소득 중 노동의 몫의 감소에 대한 구실이나 위장수단으로 복무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인 노동법 체제의 진화의 후기 단계에서 노동법의 변화는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임금노동이 농노제와 노예제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자유노동의 하자 있는 과도기적인 형태라는 19세기 사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카를 마르크스부터 존 스튜어트 밀까지)의 공유된 믿음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미래에는 경제적 종속노동은 고차적인 형태의 자유노동(독립자영업과 협동조합)에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자유노동의 고차적인 형태들이 종속적 또는 주변적 지위로 격하되는 것은 19세기 후반에 그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지식경제의 포용적인 형태의 제도적 안배들과 사법은 21세기 여건에서 19세기 이상을 쇄신함으로써 이러한 이상을 부활시키고 재해석할 수도 있다.

포용적 전위주의는 현재 세계화되었으되 고립적인 지식경제 형태의 증가에 수반되는 위협적인 동향들에 대한 적합한 유일한 해답이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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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7/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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