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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등록제도를 아시나요?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도를 아시나요?

admin | 토, 2020/07/18- 03:22

어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이면 당연히 기부금품 모집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단체들이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의미는 기부자에게 세법상의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단체(세제적격단체)라는 의미이지, 모든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예요. 세법상의 기부금단체와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모집등록 단체에 대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해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세제적격단체라고 할 지라도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품 공개모집 등록을 해 본 경험은 많이 없을 듯해요. 실제 행정안전부나 각 광역시도에 기부금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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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익법인법)」을 알고 계시나요?어랏? 우리 단체도 '공익활동'을 하니까 그럼 이 법의 적용을 받는가? 하실 분들도 있으실텐데요.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학재단, 연구재단 성격의 법인이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1일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진행하였는데요.왜 법무부가 이 법을 전부개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금, 2020/11/1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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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혹시 놓치고 있는건 없는지 꼭!꼭!꼭! 살펴보세요.여기에서 지칭하는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을 지칭합니다. 주로 불특성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공시대상 단체이기도 했던 세법상 기부금단체인 지정기부금단체(주로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혹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가 해당되므로 대다수의 많은 단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첫번째 편은 '출연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연재산이라는 말 조차도 중소규모 단체에게는 낯설 수 있는데요. 출연재산.......

토, 2020/10/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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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리의 일상과 함께한지 어느덧 9개월이 되어가고 있네요. 하반기가 되면 조금 나아지려나 하던 마음은 어느새 무력감과 무기력감으로 점점 우리들 마음 한쪽에 각인되고 있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우리가 말하는 '현장'이 누구를 지칭하고, 어디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비영리생태계를 이루는 현장단체들과 활동가들도 지금의 이 상황을 마주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모든 활동을 'stop'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쩔수 없는 '타의적 적응(기존의 '순응', '적응'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할수 있기도 하여)'을 해나.......

일, 2020/09/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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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간편결제'가 일상이 되고 있죠? 신용카드사의 OO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이른바 '페이 전성시대'라고도 하더라고요. 페이 전성시대에 따라 이제 회비·후원금·기부금 납부 방식도 기존의 전통적인 CMS자동납부, 무통장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핸드폰결제 등의 방식을 벗어나서 새롭게 OO페이로 납부하는 방식을 겸하는 단체들도 많아지는 추세인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요즘 따라 자주 등장하는 이 문장~) 회원 혹은 후원자가 회비·후원금을 단체에게 납부할때 납부 건수별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하고 단체로 전달되는거 아시죠? 납부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적게는 1%대부터.......

수, 2020/04/08-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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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이맘때만 되면, 비영리법인들은 보고, 공시, 공개 등 무언가 해야할 일들이 많죠. (총회, 잘 마치셨나요? 비영리법인에게 3월 31일이란? 포스팅 참조) 안그래도 해야할 일이 많지만..혹시 2020년 달라진 공익법인 세법 개정내용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정부는 공익법인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한편 동시에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납세협력의무를 강화하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규정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방향추가 기울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규제가 점점 강화될 때마다 비영리단체가 활동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불끈!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

수, 2020/03/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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