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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 집으로 돌아간 인도네시아 선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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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 집으로 돌아간 인도네시아 선원 소식

admin | 화, 2020/07/21- 04:25

[해양보전] 집으로 돌아간 인도네시아 선원 소식


지난 5월 매체 보도로 시민분들의 관심을 크게 받았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소식입니다. 약 한 달 전에 선원들이 조사를 마치고 모두 귀가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야 소식을 전해 담당 활동가로서 더 열심히 소통하고 알려드려야 한다는 책임을 느낍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31"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나타낸 지도[/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귀국하기 전날 자카르타에서 집으로 갈 차비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모금함을 열었습니다. 다음날 중계 브로커 업체의 방해에도 선원들에게 무사히 차비를 전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약 한 달여 간의 조사가 진행됐고 선원들은 하나둘 귀가했습니다.
시민분들의 모금이 없어 차비가 없었다면 집에 가야 할 선원들은 얼마나 망막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33" align="aligncenter" width="800"] 자카르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원 집과의 거리, 무려 2,400km가 넘는다.[/caption]

처음엔 환경운동연합도 가장 거리가 먼 선원이 사는 곳이 자카르타에서 약 1,600km 떨어진 곳으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받은 선원들의 주거 위치 지도를 받고 후 가장 먼 거리는 약 2,485km 떨어진 섬이라는 걸 알고 난 후에 십시일반 도움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함이 더 커졌습니다. 시민분들의 모금과 시민분들의 관심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를 조사하고 선원들이 귀가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소식입니다.
선원들이 안전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32" align="aligncenter" width="800"] 안전히 귀가해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준 인도네시아 선원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인도네시아 선원 중 한 명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한 선원의 사진을 보다 ‘이 아이가 아빠를 다시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서너 살로 보이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한편으로 마음이 시려 왔습니다. 사망한 선원 중 누군가는 아이의 아버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적어도 사진에 있는 아이는 아버지를 잃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렸습니다.

모두 시민분들의 관심으로 선원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유튜버가 보도에 대한 한국 시민분들의 관심을 전했고 소식이 일파만파 커져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 수장 사건은 인권탄압과 노동 착취 문제가 크게 부각됐지만, 상어지느러미의 불법포획으로 연안국에 입항하지 못해 선원들이 사망한 정황이 추측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모아주시는 모금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연근해 및 원양 어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의 근절을 위해 더 열심히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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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 금융기관과 정부는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석탄 사업 투자를 중단하라

호주 석탄 수출항만 개발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삼성증권이 불매운동에 대한 압력에 따라 지난 17일 추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밝혔다. 호주 퀸즐랜드에서 진행 중인 애봇포인트 석탄 터미널 사업은 호주 최대 규모의 탄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민 전통 토지와 습지, 세계 최대 규모의 산호초인 그레이트배리어리프는 물론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사업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삼성의 투자 중단 약속은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시위’에 참여한 호주 청소년들이 석탄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할 경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시드니의 삼성전자 매장 앞에서 항의한 뒤 이뤄졌다.

삼성증권의 이번 투자 중단 약속이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인 한국의 다른 금융기관들도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석탄 수출을 위한 터미널 개발 사업에 그간 삼성증권 외에도 IBK 기업은행, 미래에셋대우,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한국 다수의 금융기관들도 자금을 조달했다. 반환경 사업에 추가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청소년과 시민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어제 호주 캔버라 한국대사관과 인도네시아 석탄발전 예정 지역에서는 한국 금융기관의 석탄 사업 투자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항의 행동이 있었다. 석탄 사업은 기업 평판은 물론 경제적으로 치명적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해 한전이 추진하던 호주 바이롱밸리 탄광 개발 사업은 환경 문제 등으로 주정부의 불허가 결정을 받게 돼 약 5,160억 원의 손실 처리를 한 바 있다.

기후위기를 명백히 악화시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 석탄 사업 추진과 투자에 열을 올리는 데는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관련 연설을 통해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면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며칠 뒤인 17일 한국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한전의 투자 결정 이후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조만간 한전의 투자 결정이 이뤄지는 대로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을 공허한 구호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는 시대착오적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의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23일

환경운동연합


7월 22일, 한전 등 한국 기업이 투자한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지역인 인도네시아 반뜬에서 현지 활동가들이 한국에 대한 항의 행동을 벌였다. (사진 제공: Trend Asia/Tiara Pertiwi)


7월 22일, 호주 캔버라 한국대사관 앞에서 호주 시민들이 한국 기업의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행동을 진행했다. (사진 제공: 지구의벗, Minna featherstone)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목, 2020/07/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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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석탄 고집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 등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전력은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장관의 발언은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에 앞장서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 전면 배치되며, 또한 시장변화를 보지 못한 채 석탄에 집착하는 한전에 면죄부를 주고 그 책임과 부담을 결국 국민들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 우려된다. 해외석탄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한다.

한국전력의 자와 9, 10호기와 붕앙2 해외석탄사업으로 배출될 온실가스는 수 억톤에 이른다. 정부는 그린뉴딜에 73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고작 1229만톤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전의 해외석탄사업만으로도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무의미해질 것이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을 길은 더욱 요원해진다.

더불어 석탄에 대한 한국전력의 고집은 이미 실질적인 피해로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전은 해외사업에서 1조 2184억원의 손상차손을 기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6248억원이 석탄사업에서 발생했다.

한전이 강행하려는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 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각각 85억원, 1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평가받은 사업이다. 스탠다드차타드를 비롯한 싱가포르 OCBC, DBS 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위 사업에서 차례로 빠져나왔으며, 붕앙-2 사업은 중국계 회사인 중화전력공사(CLP)와 광동화전공정총공사(GPEC)이 그만두고 나오는 자리에 한국전력이 웃돈을 주고 들어가려 하고 있다. 시공사였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어제 기다렸다는 듯이 더 이상 신규석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석탄화력에선 한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 시장은 진작 소멸단계에 들어섰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노르웨이 연기금,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전세계 금융회사들이 석탄화력 투자 중단을 연이어 선언했고, 전세계 석탄화력발전 시장은 2015년 94GW에서 4년만에 80%이상 줄어들어 지난 해 17GW로 급감하였다. 더 나아가 탈석탄은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해외석탄사업에 투입되는 수조원의 공적 자금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쓰여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이다. 한 두 해 실적을 위한 석탄사업수주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연구와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

석탄화력사업과의 단절 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들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사업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을 마련해야한다. <끝>

2020년 9월 23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0/09/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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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농업잡지, 한살림 소개

 


▲인도네시아 농업잡지 Trubus에 소개된 한살림 기사

 

인도네시아 농업잡지 Trubus 4월호에 한살림이 소개되었습니다.

Trubus는 1965년 협동조합 원칙을 기반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인도네시아 서(西)자바에 소재한 판카실라Pancasila 농민회가 설립한 비나 스와다야Bina Swadaya재단이 발행하는 농업잡지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나 스와다야 재단은 농업잡지 발행 외에도 지역농업 개발, 공동체 역량강화, 협동조합 훈련 등 농촌지역 발전 및 사회적경제 영역 활성화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농업잡지 Trubus는 한살림이 한국 유기농업 확대 및 유기농시장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해왔는지,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어떻게 쌓아왔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살림의 참여인증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기존의 안정성만을 증명하는 친환경인증제도와는 다른, 생산자와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점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상호신뢰를 쌓는지 그 원칙과 방식, 참여인증 마크와 의미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한살림 참여인증의 기본원칙과 인증마크 의미 등을 소개하고 있다.

 

 

월, 2021/04/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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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열대우림 파괴 기업 코린도 회원 자격 박탈

 

- 한국계 인도네시아 기업 코린도, 서울시 면적에 달하는 열대우림 파괴 및 선주민 공동체 권리 침해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 FSC, "코린도 사회적 환경적 진전 보여주지 않아 회원 자격 박탈"

 

[caption id="attachment_217665" align="aligncenter" width="640"] (c)Mighty Earth[/caption]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인  ‘국제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이사회가 15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파푸아와 북말루쿠 지역에서 목재와 팜유를 생산하는 한국계 인도네시아 대기업 코린도의 FSC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이는 2017년 국제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가 FSC에 제기한 진정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세계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따른 결과다.

마이티어스의 캠페이너 아니사 라흐마와티(Annisa Rahmawati)는 “FSC의 코린도 회원 자격 박탈은 코린도 그룹이 21세기 환경 책임경영의 기본적인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FSC의 이번 결정은 숲을 파괴하고 선주민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기업에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FSC 진정조사위원회(FSC Complaints Panel) 는 코린도가 지난 5년 동안 30,000ha 이상의 열대우림(축구장 42,000개 면적에 해당)을 파괴하고 선주민의 전통적 권리와 인권을 침해했음을 적발했다. 파푸아섬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크고 온전한 열대우림이 남아있는 곳이자,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FSC는 코린도에 ‘조건부 회원(conditional association)’자격을 유지하여 코린도가 환경・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FSC 는 결국 코린도가 독립적 검증 절차에 합의하지 않아 오는 10월부터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FSC 사무총장 킴 카스텐슨은(Kim Carstensen)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코린도가 사회적, 환경적으로 진전을 보여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코린도는 FSC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에 ‘전략적 봉쇄소송(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SLAPP)’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 그 결과 유럽의회 의원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이끄는 유럽  NGO 연합체인 ‘CASE(Coalition Against SLAPPs in Europe)’에서 코린도 그룹을 올해의 국제 악덕기업’으로 선정했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코린도가 FSC 정책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파괴한 산림 서식지를 복원하고 피해 본 파푸아 선주민 공동체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마땅히 지불해야 한다”며,  “공적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법적 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1/07/1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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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제23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로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은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적절한 수준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과연 북한 사람들은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노동권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을까?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북한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 언급된 내용 중 어느 것도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실 – 불합리와 모순의 공존

 

북한 백두산 부근 관광시설 공사 현장

북한 백두산 부근 관광시설 공사 현장

북한 사람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COICommission of Inquiry, 조사위원회보고서를 비롯한 국내외 수많은 북한인권 연구 자료는 북한 내 노동과 관련한 수많은 인권 문제를 언급해왔다. 2018년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에 관해 조사한 한 연구기관 보고서는 “북한 내에는 국가에 의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강제노동이 만연해 있으며 주민 10명 중 1명이 사실상 노예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북한 내 노동 환경은 열악한 수준을 넘어 노예 생활과 비견될 정도로 비참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가 수없이 혼재된 북한이기에 노동권 문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참혹성의 측면에서 다른 인권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어 ‘보통의’ 인권 문제 중 하나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북한 내 자유권 문제가 워낙 심각한 수준이다 보니 국제사회의 이목도 상당 부분 그쪽으로 쏠려 있어 노동권과 같은 사회권은 상대적으로 적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북한도 법률상으로는 주민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법이 노동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25조는“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30조는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라고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로동법’ 제5조는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세부 내용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으며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이어, 제12조는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로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고 규정하며 건강권과 관련한 개념을 노동자의 권리에 포함해 놓았다. 또한, 제38조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원칙에 립각하여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음으로써 정해진 기준에 따른 임금지급을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로동보호법’ 내 다수의 조항에서 노동자들이 가지는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며 국가 및 관련 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북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적절한 수준의 노동권을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함이 틀림없다.

 

기형적 노동 환경과 삶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북한 노동자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북한 노동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비교적 최근 한국에 정착한 탈북인 수십 명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북한 내 노동 환경 실태에 관한 증언을 상당량 수집할 수 있었다. 탈북인이 꼽은 열악한 북한의 노동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북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북한 사람은 중등교육초급·고급중학교을 마치면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군에 입대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해 직장에 배치된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취업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다. 국가에 의해 개인의 진로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만연한 뇌물 문화로 인해 일정 수준의 뇌물을 간부에게 바치거나 인맥을 이용하면 제한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직장에 배치 받을 수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만을 놓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무임금 노동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노동자는 국가가 배치한 직장에서 일하지만,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군·당·행정기관의 간부나 평양에 거주하는 일부 선택받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직장에 다녀도 임금을 받지 못하기에 스스로 먹고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심지어 학생들조차 수업을 제치고 노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한국지부는 최근 실시한 탈북인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 내부에 일상화된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직업 선택의 제한과 무임금 노동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수집할 수 있었다. 탈북인 A 씨, B 씨, C 씨, D 씨 모두 2019년 이후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다. 탈북인 A 씨는 20대로 김정은이 집권할 무렵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국가에서 배치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최근 북한 노동자가 마주하는 현실을 아래와 같이 말했다.

학교 졸업하고 oo회사에 배치되었다. 거기서 한 3년 일했다. 월급이든 배급이든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북한은 그런 게 없다. 공짜로 일한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일했다.

– 탈북인 A 씨

50대 탈북인 B 씨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모두 거치며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B 씨 역시 직장을 배치받고 일을 했으나 김정일이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처음에는 oo공장에 다녔다. 여기서 한 5~6년 일했다. 김일성이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에는 로임을 받았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못 받았다. 그 전에는 배급도 나오고 로임도 나왔는데 김정일, 김정은 때는 직장을 다녀도 돈을 안 줬다.

– 탈북인 B 씨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이 갓 넘은 탈북인 C 씨 또한 자신이 배치받은 직장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직장 생활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임금 노동 실태에 대해 증언했다.

북한과 한국은 매우 다르다. 북한에는 월급이 없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돈을 직장에 바쳐야 한다. 어느 직장이든 돈을 안 내라고 하는 곳이 없다. 북한에서는 직장에 명단이 올라가 있지 않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 자는 벌을 준다.

– 탈북인 C 씨

탈북인 D 씨는 2020년 이후 한국에 입국했다. D 씨는 북한의 노동 환경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일 년 내내 직장을 나가도 쌀 한 톨도 안 준다. 배급은 1995년도 이후 없어진 지 오래고 월급도 없다. 배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당기관, 법기관 등 힘 있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일반 공장·기업소 다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꼬박꼬박 직장 출근해도 쌀 한 톨도 못 탄다.

– 탈북인 D 씨

앞서 탈북인 B 씨의 증언에서도 언급된 것과 같이 북한이 애초부터 노동자에게 임금이나 배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90년대로 접어들며 소련의 붕괴와 지도자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고난의 행군’으로 잘 알려진 대기근이 발생하는 등 나라 안팎으로 큰 위기가 연이어 닥쳤다. 사회 전 영역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국가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사실상 국가 운영이 마비된 것이다. 탈북인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1970년대 까지는 배급도 주고 로임도 나오고 상점에도 사탕이 넘쳐날 정도였다고 들었다. 그런데 김일성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가면서 어려워졌다. 내가 그 시기에는 학교 다닐 나이였지만, 학교도 못 다녔다. 쌀도 없고 농사지을 것도 없고, 나라에서 주는 것도 없다 보니 쑥떡 같은 거 먹고 살았다. 잣나무 껍질을 벗긴 후 삶아서 우려낸 다음 다른 것과 섞어서 떡 만들어 먹고는 했다. 그 시기부터 북한 사람들이 타격받았다. 일하기 싫어하거나 게으른 사람들은 그때 다 굶어 죽었다고 보면 된다.

– 탈북인 A 씨

탈북인 B 씨는 본래 노동자였지만 배급을 더 이상 받지 못해 배고픔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 어쩔 수 없이 농장원으로 자원했던 경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농장에서 일반 직장 가기는 어렵다. 하지만 직장에서 농장 가는 것은 수월하다. 농장원은 대를 이어 일해야 한다. 농장원으로 일하는 것은 직장 다니는 것 보다 훨씬 힘들다. 그렇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때는 농장에서 일하면 일단 먹을 수는 있으니까 직장을 포기하고 농장원으로 일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배급을 해 주지 않아서 사람들 다 굶어 죽곤 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미공급’이라고도 한다.

– 탈북인 B 씨

이제는 나라에서 배치해 준 직장에서 일해도 제대로 된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다. 물자 부족으로 공장과 회사가 돌아가지 않아도, 특별히 할 일이 없어도 일은 나가야 한다. 나가서 할 일 없이 앉아서 시간을 때워도, 다른 노동 현장에 동원되어 나가도 출근은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의욕 저하를 불러온다. 출근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편법도 생겨났다. 몇몇 노동자들은 직장에 돈을 상납하고 회사에 이름만 걸어 놓는다.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는 장사나 소토지 경작 등 다른 경제활동을 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이들을 ‘8·3노동자’라고 부른다. 북한의 기형적인 노동 환경이 낳은 결과물이다. 탈북인 C 씨는 다니던 직장에 돈을 바치고 직장을 나가는 것으로 위장한 후 그 기간 다른 일을 하며 돈을 벌러 다니는 행위를 의미하는 ‘8·3벌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그래서 최근 북한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제일 이상적인 직업으로 생각하는 게 ‘벌이조’8·3노동자 등 8·3벌이를 하는 자를 통칭이다. 당조선로동당 간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 되기 힘들다. 벌이조는 직장에 이름을 걸어 놓으면 직장에서 1년 동안 아예 상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북한에서는 60세 이하의 남자들이나 결혼하기 전 청년들이 직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단련대로 보내 벌을 준다. 그러나 직장에 이름을 걸어 놓으면 나라에서 찾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장 지배인과 협의해서 중국 돈으로 700원을 내고 내 이름을 oo공장에 올리면 직장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1년 동안 출근을 안 하고 놀아도 되는 거다. 그 기간에는 놀거나 자기가 원하는 돈벌이를 하면 된다. 그래서 벌이조라고 하는 것이다.

– 탈북인 C 씨

나라에서 배치해 주는 직장에서 일해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상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무임금 강제노동이다. 탈북인 A 씨는 자신이 북한에서 경험한 노동자의 삶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건 거기서 농사를 따로 짓고 살아야 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 받아서 농사짓고 그랬다. 보통 직장 반장보고 며칠간 시간 좀 달라는 식으로 부탁한다. 반장도 우리 다 농사지어 먹고 사는 거 아니까 서로 교대제로, 오늘은 내가, 내일은 다른 사람이 소토지 일을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직장에서 배급을 못 주다 보니 그렇게라도 해줘야 한다. 무슨, 안 그래도 공짜로 일하는데… 나라에서 일하라니까 그러지, 일 안 하면 단련대 쳐 넣으니까, 시끄러워지니까 일을 형식상으로라도 하는 것이다.

– 탈북인 A 씨

 

벗어날 수 없는 노동 착취의 굴레

 

2020년 여름 함경남·북도에서 수해복구전을 벌인 북한 수도당원사단

2020년 여름 함경남·북도에서 수해복구전을 벌인 북한 수도당원사단

비단 일반적인 직장에서만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은 자발적 지원이라는 형태를 빙자해 다양한 형태의 비자발적 노동 조직을 구성해 노동 착취를 자행해왔다. 그 중 ‘돌격대’는 외부에도 잘 알려진 노력동원 조직으로서 국가적 건설사업에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대식 편재의 노동 조직을 말한다. 돌격대는 ‘반군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정규 돌격대와 비정규 돌격대로 나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노동 조직이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강제적으로 조직, 동원된다. 탈북인 D 씨는 돌격대 차출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편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약 ‘삼지연 건설현장 돌격대’ 인원이 석 달에 한 번씩 교대한다고 하면 나라에서 각 기업소마다 몇 명씩 차출할 인원을 할당한다. 내가 기업소에서 일하는데 내 순번이 되면 돌격대에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한다. 그런데 내가 돈이 좀 있거나 잘 산다고 하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사서 돌격대로 넣는다. 그 사람은 석 달 동안 나 대신 돌격대에 가서 시키는 일을 한다.

– 탈북인 D 씨

최근의 노동력 동원의 예로는 2020년 여름 함경남·북도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평양에서 조직된 ‘수도당원사단’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평양의 당원에게 물난리를 복구하기 위한 인력이 절실하다는 내용이 담긴 공개서한을 공개한 이후 수해 복구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자원한 인력만도 무려 7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그간 북한 당국의 행적을 고려할 때 이번 동원이 순수하게 자원 인력으로만 채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문제는 국가에 의해 추진되는 강제적 성격의 노력동원에서 노동권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상 지역으로 파견된 노동자는 몇 주에서 몇 개월에 이르는 기간 일해도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임금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파견 기간 소요되는 식량이나 비용을 노동자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일하다가 부상을 당해도 이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외에도 동원 기간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없는 것이다. 탈북인 D 씨는 돌격대에 동원된 사람들의 모습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증언했다.

다른 지역으로 돌격대를 나간다고 하면 자기 집에서 쌀을 매고 가야 돌격대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어 일하러 가는데 자기 식량도 챙겨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보통 석 달씩 간다. 그래서 돌격대에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지만 잡아다가 때리고 다시 보내고 그런다. 최근에는 김정은이 삼지연을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의 고향군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평양, 사리원 이런 곳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서 돌격대가 다 와서 일한다. 돌격대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아이 엄마 할 것 없이 다 포함된다.

– 탈북인 D 씨

 

개인보다 국가를 위한 노동

 

수해 복구 나선 북한 주민들

수해 복구 나선 북한 주민들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헌법과 노동법 등 성문화된 법령으로서 노동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명목상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은 그 사회를 경험한 수많은 탈북인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현실 속 노동자의 권리는 국가에 의해 무시되기 일쑤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강조해 온 ‘사회주의노동생활’의 핵심은 결국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집단주의 노동’과 같은 사회·집단·국가 우선의 전체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개인의 인권은 주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다.

다양한 시기에 정착한 탈북인의 증언을 비교하며 알 수 있는 점은, 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인권 수준은 시간이 흐르면서 나아지기는커녕 정체되거나 오히려 전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면담에 참여한 탈북인은 북한의 노동권에 대해 서로가 거의 일치하는 증언을 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의 노동권은 법률로써 규정된 바와 달리 현실에서는 철저히 무시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지가 없다.”

외부에 알려진 북한의 노동 환경을 놓고 볼 때 여느 국가와 달리 겉으로 보이는 고용률이 높다고, 또는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북한 내 노동환경의 건전성이나 주민들의 질 높은 삶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 노동 시간, 보상 수준,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동 여부, 휴식권과 같은 내용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노동 환경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인권 보장의 의무를 진 의무 부담자로서의 북한 당국이 가지고 있는 노동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자발적인 인식 및 태도 변화를 당장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폐쇄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한을 대상으로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상 많지 않다. 국제사회가 취할 수 방안 중 현실적인 것으로는 적극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개선 권고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이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뤄질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 내 노동자의 권리 역시 국제사회에서 더 깊이 있게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수, 2021/02/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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