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인도 가스사고 15명 사망…LG화학 본사가 민·형사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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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인도공장의 안전결함 사고로 15명 사망, LG화학 본사 민형사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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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1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LG화학 인도 공장 스타이렌 가스 누출 사고 사망 주민 15명 추모 및 LG본사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caption]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전역이 봉쇄되어 한국과 국제 언론이 현장 취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은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 등 인도 주민 사망자 15명을 추모하고 LG화학의 한국본사의 형사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7일 LG화학의 인도공장에서 발암물질 스타이렌이 800톤 가량 누출되어 어린이 등 인도주민 12명이 사망하고 585명이 병원에 실려 갔으며 인근 6개 지역 주민 2만여명이 대피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LG화학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피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사건발생 두 달이 넘도록 사고원인과 피해대책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해 발표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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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인도공장의 스타이렌 발암물질 누출사고로 희생된 지역주민 15명. Poster designed by Yi Seoungjin[/caption]
그 사이에 주민 3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5월26일에 65세 여성주민, 6월1일에 45세 남성주민 그리고 6월8일에 58세 주민이 각각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고 직후 스타이렌에 노출되어 병원에 실려갔다가 집으로 돌아간 주민들입니다. (이들 3명의 추가사망자에 대해서는 인도 주정부가 스타이렌 노출과의 관련성을 조사중입니다)
LG본사는 사고 초기에 인도 현지로 CEO인 신학철 사장이 직접 가서 사고수습을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사장을 대표로 한 8명의 현지지원단을 보냈습니다. 인도 현지 주민들은 LG본사 지원팀이 사망가족을 찾아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병원진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대책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했지만 겨우 며칠동안만 주민식사지원을 하고 전화연결도 되지 않는 핫라인 피해지원신고센터라는 걸 개설했다며 (핫라인이라고 소개된 두개의 현지 전화번호중 하나는 받지 않고 다른 하나는 아예 신호가 가지 않는다고 함) 한국언론에 홍보한다고 지적합니다.
인도 시민단체는 LG본사 지원팀이 거액을 들여 인도법원의 전임 고위직 변호사를 고용해 인도중앙정부의 조사기관인 인도환경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의 조사에 대해 중복조사라는 이유로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법적 대응 활동에만 집중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모면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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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 주정부의 LG화학 인도공장 스타이렌 가스누출 사고조사보고서 표지[/caption]
7월7일에 사고지역인 안드라 프라데시 주정부가 꾸린 사고조사위원회(The High-Power Committee)가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발표에 따르면 ‘LG 공장에 있는 스타이렌 모노머(SM) 보관탱크(M6)의 온도가 최고 153.7도까지 치솟아 폴리머화되었고(분자량이 큰 물질)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스타이렌 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었다’
- ‘탱크내에서 상부와 하부의 순환장치가 작동안되 상부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았고, 야간엔 냉각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낮에도 수동으로 돌렸다’
- ‘탱크 청소를 지난 5년동안 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공장가동이 중단된 동안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LG측의 총체적 안전부실이 원인이고, 이 상태로 공장가동을 하면 위험하니 LG공장을 인구밀집 지역밖으로 이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고조사보고서는 또한 LG가 사용해온 스타이렌 탱크(M6)가 사용한지 50년이 넘은 낡은 것이었고, 안전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시 비상대피를 알리는 싸이렌도 울리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자 피해를 키운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당일 12명의 주민들이 사망했고, 585명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LG공장으로부터 반경 5km내의 6개 지역 17,000가구의 20,000여명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 등 동물 34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대피한 주민들은 스타이렌 농도가 낮아진 10일 이후에야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보고서는 피해지역의 사망주민, 병원후송주민, 대피주민 및 가축 피해에 대해 일정한 구제금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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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인도공장 가스누출사고 영향권인 반경 5km 지도, 약 2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한다[/caption]
사고조사위원회는 818.16 MT(톤)의 스타이렌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 그리고 사고 당시 얼마나 높은 농도의 스타이렌 가스가 누출되었고 실제 주민들이 노출된 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모델링과 실측을 통해 조사했습니다. 실측은 5월7일 오후4시반부터 진행되었는데 이날 밤 10시에 인근 마을에서 461ppm이, 같은 시간 LG공장 정문에서 365ppm이 검출되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조사위는 사고가 발생한 5월7일 새벽과 오전 시간대에 실측된 데이터가 없어 ALOHA라는 모델링을 통해 외부로 누출된 가장 높은 스타이렌 농도를 바람세기 0.62m/s, 60MT(source strength)의 스타이렌이 누출되었을때 200m 지점에서 13700ppm, 400m지점에서 1590ppm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때 농도가 가장높아 위험한 사망할 수 있는 Red존은 반경 715m였고, 회복하기 어려운 건강영향을 받는 Orange존은 2100m였으며, 냄새가 나고 불편을 초래하는 Yellow존은 5640m로 계산되었습니다. 참고로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건강영향을 일으키는 스타이렌 농도는 700ppm입니다.
LG공장으로부터 반경 5km 지역의 농장물이 오염되었는데 곡물의 50%, 파파야의 90%가 오염되어 이 지역내의 모든 수확물을 소비하거나 팔지말고 폐기하라고 농부들에게 권고했습니다.
한 마을주민은 “상수원 물 색깔이 적포도주처럼 변했다”고 증언합니다. 인도 주정부는 반경 5km이내에서 스타이렌 가스에 상수원이 오염되어 5개 마을에 음용수를 직접 공급해야 했습니다. 피해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합니다.
사고조사보고서는 여러 환경오염 중에서 토양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오염지역내 9곳에서 채취한 시료분석결과 M6탱크 맞은편 표토에서 5950mg/kg, 인근 마을 심토에서 1215mg/kg의 스타이렌 농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농작지에서의 안전기준은 0.01mg/kg이고 공업지역에서는 50mg/kg임을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도경찰은 주정부의 조사보고사가 발표된 다음날인 7월8일 LG인도공장 관계자 12명을 체포했습니다. LG폴리머스 인도공장의 책임자인 정선지 법인장, 김동수 기술고문 등 한국인 2명과 10명의 인도인 관계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인도법이 적용되면 최대 8년형이 가능하다고 인도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네트워크(ANROEV)의 인도 담당인 Jadish Patel은 “이번 사고의 책임이 LG인도 공장 관계자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LG화학 한국본사에도 형사책임이 물어져야 한다. CEO, 안전담당이사, 해외공장담당이사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고지역의 인도 주민인 Narasingha Rao와 K Kumar Mangland은 피해주민단체를 조직하고 사고 직후부터 수시로 ANROEV네크워크의 온라인 회의에 참석해 현지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 “LG한국본사에서 파견된 소위 현지지원단이 한일이 뭐냐? 피해자들은 LG본사의 지원단을 만나지 못했다. 인도환경재판소의 조사를 거부하는 법적어필을 위해서만 막대한 변호사비용을 쓰더라.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책임인가?”라고 지적합니다.
참고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우 가장 많이 제품을 팔았고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우 영국본사가 임명한 인도계 외국인 사장 거라브제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계 외국인 사장 존리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영국계 다국적기업이 다수의 한국 소비자 사망사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수사망을 피해 형사책임을 면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LG화학의 인도공장 사고의 경우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최예용 부위원장은 “100% 한국 본사가 투자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속에서 발생한 15명의 인도주민 사망사고에 대해 LG 화학 한국본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논의중인 기업살인법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소비자 사망사건의 옥시레킷벤키저 영국본사와 LG화학 인도공장 주민 사망사건의 한국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다국적기업의 본사책임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0일) 오전 8시30분~9시30분 1시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 옥시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총의 행태는 망령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화평법을 제정하려하자, 경총은 목소리 높여 화평법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화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의 요구대로 모두 후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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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2016년 국정조사 특위, 검찰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기업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3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천여명의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들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여전이 국내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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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 및 재계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79%)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ption]

▲ 전체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 올해 1월, 에코트리즈는 자사의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의 반품 및 교환을 시행중이라고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에코트리즈[/caption]
▲ 올해초, 환경부가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인한 수거권고 제품 중 에코트리즈 제품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성 평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환경부[/caption]
▲ 에코트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 권고된 2종의 분무형 제품을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재출시(교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코트리즈[/caption]
▲ 함유 살생물질별 제형별, 용도별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caption]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8종 지정 현황 ⓒ환경부[/caption]
▲ 업체에 "회수 조치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 재출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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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 관리당국인 환경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구 내용[/caption]


▲ 13일,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일시 판매중지 안내가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caption]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사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올 초, 환경부는 위해성 전수조사결과, 2종의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인체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회수권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위해우려수준기준치인 1.7 퍼센트(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퍼센트(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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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는 일반적인 취급과정에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흡입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이미 유독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caption]
그러나 에코트리지는 정부의 회수권고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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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트리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caption]
▲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caption]
▲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caption]

▲ 에코트리즈는 19일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한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판매를 재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에코트리즈는 포해당 제품을 점액질 겔형 폼 스프레이 제품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 폼스프레이건으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된 제품 사진(저작권 에코트리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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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여전히 업체는 해당제품을 수거권고 조치된 ‘스프레이형 자가검사 번호’를 가지고 ‘위해우려제품으로 적법한 제품’으로 시중의 판매되고 있다.[/caption]

▲ 팩트체크를 통해 한 시민분이 “속눈썹 접착제 유해성분이 어떤건가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출처 동아닷컴[/caption]

▲ 붙이는 ‘스티커 네일’…잘못 쓰면 손톱에 ‘독’ (출처 KBS뉴스)[/caption]
▲ 접착제에 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따른 세정제 품목 안전기준 (출처 환경부)[/caption]

▲ 올해 초,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는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돼 전량 회수 및 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업체는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변경해 재판매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출처 : 에코트리즈)[/caption]
올해 초,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약 2만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준의 살생물질이 검출된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스프레이의 방식의 제품이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바꿔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회수 조치와 함께 위해성 평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회수권고 조치 제품 버젓이 판매
과산화수소는 미생물, 해충 등을 억제하는 살생 효과가 있지만, 취급 과정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는 살생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정부의 회수 조치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제품과 같은 성분과 함량의 내용물로, 폼스프레이로 형태만 바꿔 온오프라인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는 ‘(폼스프레이형 제품은) 액상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로 분산돼, 흡입 가능성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해우려 제품 지정해놓고 재판매에 눈 감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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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사진) 에코트리즈는 해당 제품을 ‘폼스프레이’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이다. 현재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를 혼동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제품 이야 말로 ‘폼형’으로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환경부 답변 (출처 : 환경부)[/caption]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로 제형이 변경된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환경부는 긴급 위해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27일) 환경부는 “평가 결과 초안에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해 제품을 6월 26일 부러 제품안전기본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제조·유통의 금지 권고” 조치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상기 위해성 평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수거 권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잠정적 판매중단 예정’.... 그 이상 답변 못 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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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업체측 답변 (출처 에코트리즈)[/caption]
해당 업체인 에코트리즈는 답변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가 도출될 때까지 잠정적 판매중단을 할 예정’이며, ‘현재는 그 이상의 답변을 못 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법망을 피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관리제도 구축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태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잊었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제정 준비 중입니다. 관련법이 없는 지금은 어떠한 대책도 없는 셈입니다. 살생물질을 규제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기업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과도기적 상황’은 어불성설이자 책임면피를 위한 핑계입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과도기를 탓하는 행태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제2의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법제도적 조치 이전에 국가와 정부, 기업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caption]
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활동가들이 송파구에 위치한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았습니다. 지난 26일 SK케미칼을 시작으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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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매장의 벽면에 홈플러스 밑에 삼성TESCO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 홈플러스 삼성그룹이 만들고 운영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출처: KBS화면 촬영)[/caption]
1997년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은 대구에 홈플러스 매장을 처음으로 개설합니다. 이어 1999년 영국 테스코(TESCO)와 반반씩 투자해 삼성테스코를 설립합니다. 테스코는 영국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여러 나라에서도 유통업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후 삼성의 홈플러스는 전국에 매장 141개까지 확대하고 매출액 11조 원을 올리며 국내 2위 유통회사로 급성장합니다.
▲ 3일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이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를 찾아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다 (출처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삼성이 판매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제품 사용자는 80만~90만명, 제품 사용후 병원치료받은 피해자는 7만~11만명으로 추산된다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을 해야했던 피해자가 폐이식 후에 복용해야 하는 약봉투와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 가습기넷 활동가들과 피해자들은 검찰은 삼성과 테스코를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삼성은 소비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자체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caption]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유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 조치됐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caption]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수거.. 회수율 매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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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제품수거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0개 기업 중 수거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수거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거 실적이 있는 6개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그 원인을, 제품수거 공지(홈페이지 공개, 유통업체 회수요청, 매장안내)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개별통보가 곤란하고, 제품 소모 기간이 짧아 수거조치 이전에 이미 많은 제품이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수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0일 낮 12시, 옥시RB 여의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 최예용 소장은 실제 옥시의 배상대상은 12.6%(57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를 쓰고 3단계 피해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 최준호 처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법의 심판은 물론, 사회적 심판 끌어내 엄중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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