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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추경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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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추경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턱없이 부족

admin | 월, 2020/07/13- 20:01

정부 3차 추경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턱없이 부족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93만명 중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3,500명 지원에 그쳐

 

정부는 3차 추경사업으로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안은 당초 20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15억이 증액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93만명 중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3,500명 지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020년도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국회 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2020년도

증액

현계획

증감

변경안

고용노동부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

2,000

2,000

1,500

국회증액

 

 

 

 

1,500

합계

 

 

 

 

3,500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종료자, 비자발적 이직자(실업급여미수급자), 1인 자영업자 등의 장기실업자로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실업기간, 소득금액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 등 총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규모를 특고 166만명, 영세 자영업자 약 320만명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원인 70%를 추계한 후(340만명), 소득·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인원을 190만명으로 보고, 예상 신청 규모인 신청률 60%를 설정하여 약 81만명을 추계하였으며, 이후 무급휴직자 등을 고려하여 93만명의 지원 인원을 산출하였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93만명 중 이번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은 2,000명에 국한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워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이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6562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76천명(-1.8%) 감소하여 IMF이후로 최고 감소폭이다. 고용률은 59.4%로 전년 동월대비 1.4%p 하락하였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경우 334천명으로 감소폭과 감소율이 크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587천명), 일용근로자(195천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79천명)의 감소폭과 감소율이 크다.

 

[ 20204월 고용동향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구 분

2019. 4.

2020. 3.

2020. 4.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취 업 자

27,038

171

0.6

26,609

-195

-0.7

26,562

-476

-1.8

농림어업

1,406

13

0.9

1,399

134

10.6

1,479

73

5.2

광공업

4,436

-59

-1.3

4,439

-22

-0.5

4,392

-44

-1.0

제조업

4,421

-52

-1.2

4,423

-23

-0.5

4,377

-44

-1.0

건설업

1,993

-30

-1.5

1,960

-20

-1.0

1,934

-59

-2.9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5,947

-35

-0.6

5,662

-278

-4.7

5,613

-334

-5.6

전기·운수·통신·금융

3,143

7

0.2

3,170

37

1.2

3,157

14

0.4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등

10,113

275

2.8

9,979

-48

-0.5

9,987

-126

-1.2

상용근로자

14,001

324

2.4

14,561

459

3.3

14,401

400

2.9

임시근로자

4,876

-45

-0.9

4,284

-420

-8.9

4,288

-587

-12.0

일용근로자

1,425

-21

-1.4

1,211

-173

-12.5

1,230

-195

-13.7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567

-70

-4.3

1,398

-195

-12.2

1,388

-179

-11.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88

28

0.7

4,139

124

3.1

4,195

107

2.6

무급가족종사자

1,083

-46

-4.1

1,016

8

0.8

1,061

-22

-2.0

자료: 통계청, 20204월 고용동향, 2020.5.

 

하지만 현재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은 취약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넓다.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처음으로 소득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지원대상이 턱없이 부족한 반면 지원 절차 또한 까다롭다. 당사자가 노무 미제공, 소득 및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적으로 수혜집단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고용보험가입자는 취업자의 49.4%, 실업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는 집단은 취업자의 절반 수준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는 임금근로자 2,056만명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374만명, 비임금근로자 680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적용제외 359만명으로 추산된다코로나 19로 실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는 달마다 증가할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413만명이고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중 많은 수가 장기 실업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먼저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액을 줄이더라도 지원인원을 늘려 보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고용유지 대책과 극소수 대상 단기적 소득지원 차원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2019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822만명

취업자 2,736만명

비임금

근로자

680만명

[24.9%]

 

임금근로자 2,056만명(75.1%)

적용제외

359만명

[17.5%]

적용대상

1,697만 명

[82.5%]

 

실제 가입자

1,323만명

[78.0%]

미가입자

374만명

[22.0%]

제도적 사각지대

고용보험 수혜대상

고용보험 수혜자

실질적 사각지대

: 1.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봉사자를 포함함 2. 적용제외 대상에는 적용제외자(고용보험법시행령3)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직접 지원,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에 기여

(사업기간) ’20(한시)

(예산규모) 20억원

(법적근거) 고용정책기본법34(실업대책사업)근로복지기본법91(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지원대상)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실업기간, 소득금액 등을 고려, 우선 순위(점수제)에 따라 선정 (자영업자는 매출,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

‘19년 소득자 중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실업자(구직등록 60일 이상)*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40~60세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종료자, 비자발적 이직자(실업급여미수급자), 1인 자영업자 등

 

지원자 심사기준()

자격 및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하더라도 제한된 예산범위를 고려, 우선순 위(점수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

- 실업기간, 가구소득, 개인소득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정량적 심사 (100%)+구직활동(사업재기)계획서는 탈락 여부 자료로 활용

 

지원내용

(소득지원) 2,000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총 1백만원 지원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금 신청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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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수)

공공심야약국과  원격 화상투약시스템

 

                                                                                                                    작성: 신희진 선임연구원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에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편의점을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에 따라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종의 안전상비의약품 뿐이다. 해당약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두 정책이 올 여름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경합하는 양상이 연출됐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과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이 그것이다.

규제 특례 눈앞에서 좌초한 ‘원격 화상 투약 시스템 구축운영사업’, 탄력 받은 공공 심야 약국

2020년 6월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박능후 장관은 도입 3년째인 심야약국이 실효성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나 폐해 등을 검증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13년 개발되었지만 약품의 비대면판매를 금지하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규제특례적용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됐던 과기부의  ‘제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주무부처 장관의 사실상 도입찬성의견은 그러나 제도도입에 힘을 더하지 못했다. 일부 여당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했고, 약사회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최근 코로나 19 상황에서 비대면, 언텍트 헬스케어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모처럼 도입의 가능성이 엿보였던 원격화상투약시스템 사업은 안건상정도 되지 못한채 다시 좌초했다. 

반면 공교롭게도 이와 시기를 같이 해 심야공공약국제도의 도입은 순항과 확산의 시기를 새로 맞았다. 애초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제도를 도입하고,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2017년 9월 발의되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국회 예정처, 공공심야약국 전국 도입에 연간 300억원 소요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시 해당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에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씩 지원하는 경우 총 재정소요에 대해 2018년 약 257억원에서 2022년 약 302억원 등 5년간 약 1,394억원으로 추계했다.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안 제21조의2)

25,716

26,719

27,788

28,969

30,229

139,420

27,884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재인용

입법이 무산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해,  2020년 6월 기준으로 자치단체 18곳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했지만 박 장관의 지적처럼 도입 후 3년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다. 그러던 공공심야약국이 확산의 전기를 맞게 된 것은 최근의 일로,  약사회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공공심야약국 처방조제 및 일반의약품 판매실적, 이용자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사업효과와 개선점을 파악해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공심야약국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나섰고,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의원이 약국 차등수가제로 발생한 건보재정 절감 분 등을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투입하는 등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서울시의 사업확대다.  

 

❏공공심야약국관련 조례제정현황
광역: 서울,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
기초: 서울 서초구, 대구 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 중구, 충남 천안시, 예산군 등 


서울시, 2020년 9월 16일부터 20개 자치구에 31개 공공심야약국 운영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2019년 한해 5,16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2020년에는 예산현액 기준 9억 4천만원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배정해 사업확대에 나섰다.
서울시는 2020년 9월 16일부터 밤 10시부터 새벽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야간약국을 20개 자치구에 31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이 가운데 23개 약국은 365일 운영하며, 8개 약국은 요일별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2020년 10월 15일 현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집행된 예산은 3억 8백만원이며,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해 3억 1천만원이 집행됐고, 6억 3천만원이 남아 있다.

이밖에 광역지자체의 해당사업 진행상황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를 통해 확인되는  ‘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사업’ 세출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80억 투입

 

2015년에 사업을 시작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2015년 이후 5년간 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2020년에는 2억원을 편성해 2월, 5월, 7월 3차례에 걸쳐 공공약국 운영사업 보조금 지출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1억 4천여만원을 집행한 것이 확인된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밤 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운영되는 심야약국 1개소가 수성구에, 9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되는 심야약국이 중구에 1개소가 운영중이며, 저녁8시까지 운영되는 365약국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인천광역시, 2019년 3개소로 시작, 2020년 5개소 지원에 총 1억6천만원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9년 2회 추경에서 3개소를 대상으로 시작한 데 이어 2020년에는 5개소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데 인건비 및 간판제작지원 등의 예산으로 1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 공공약국에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는 365일 3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3만원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2020년 2개소, 7천만원으로 시작
2020년에 처음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을 시작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7천만원의 예산전액을 5월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교부했으며, 관련 보도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 2개소에 시간당 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2018년부터 3년째 연간 6,670만원 지원

2018년에 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을 시작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연간 6,670만원의 예산을 역, 터미널 소재 약국 2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오후 22시부터 익일1시까지 365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2018년부터 기초단체와 3:7 매칭 통해 사업확대
경기도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20년 기준 예산현액 1억8천만원 수준이지만, 예외적으로 광역에서 예산을 편성해 기초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2018년부터 도내 12개 시군 지원사업으로 추진. 도비 30%, 시군비 70% 매칭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숫자를 예산대비 많이 확보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도 해당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많아,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고양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구리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등 12개 기초지자체에서는 경기도의 도비에 자체예산을 매칭해 운영 중이다. 경기도본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편성되는 사업예산 총액은 경기본청의 1억 8 천만 원과 기초지자체 예산총액 7억8천원 등 총 9억 7천만원이다.

 

단독으로 예산편성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충남천안시
지방재정365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을 기준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광역단체의 보조 없이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는 충남 천안시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충남 천안시는 2020년 2개소에 대해 6,77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10월 현재까지 5,508만원을 집행했다.

 

지자체명 공공심야약국지원사업 예산편성액(단위:천원)
서울특별시 940,000
대구광역시 190,000
인천광역시 160,000
광주광역시 70,000
대전광역시 66,700
경기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 970,000
충남천안시 74,000
2260,000

자료: 지방재정365

2020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공공심야약국지원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총 24억 6천3백만원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예정처가 추계했던 소요 연예산 추정치의 1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한편, 해당 추계의 기준이었던 시군구 단위 1개소는 현실에서는 아직 요원한 목표이며, 게다가 정책목표인 심야 응급상황의 투약문제를 해결하기엔 그 역시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책은 유일한 정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심야의 응급상황을 해결하는데 공공심야약국과 원격 화상투약기 중 어떤 정책이 더 좋은 정책인지, 어느 정책이 좀더 재정 투입 대비 효과적이고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질문은 다르게 던져져야 한다. 두 정책은 양립 불가능한 것인가. 두 정책이 상호 보완할 방법은 없는가.
공공심야약국지원정책에는 메우기 어려운 시간과 공간의 공백이 존재한다. 그것은 인건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때로 ‘ 약품자판기’라는 조롱섞인 명칭으로 호명되는 원격 화상투약기가 상용화되었을 때 발생가능한 안전사고의 위험이나 매체수용성이 낮은 세대의 불편 등 도입반대론의 논거도 간과할 문제가 아니며,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지원 없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어렵다.
두 정책은 모두 완전한 정답이 아니며, 정책은 유일한 정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가 도입될 때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일부 부작용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우리 사회는 비교적 안심할만한 수준의 합의점을 찾아 적응하고 있다. 심야 응급상황에서의 투약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쉽사리 응급실을 찾을 수 없는 현재의 코로나 정국에서 더구나 시급하게 가능한 대안들을 최대한 검토하고, 시행착오들을 수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수, 2020/10/2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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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격차와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며 아래와 같이 일련의 보고서를 발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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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살림 리포트 22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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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1월 19일 OECD에서 발행한 원문 보기)> 보고서의 일부를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OECD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코로나19상황에서의 학생의 웰빙을 위한 6개 분류의 지원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16개국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아래 표에 따르면, 한국은 학생의 정신 건강 평가(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학생을 식별하기 위한 노력), 상담, 교내 의사·간호사·심리상담사·특수 교사 채용, 취약계층 특별지원책, 가정폭력 피해 학생 특별지원책,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학생 특별지원책 등 6개 분야 모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6개 분야 모두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15개국 중 그리스 1곳에 불과하다.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노력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관련 기사), 결식 아동 증가(관련 기사) 등은 수 차례에 걸쳐 지적되어 오고 있는 바, 보다 세밀한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학생의 웰빙을 위한 각국의 재개방 계획

국가명 학생의 정신 건강 평가 학생 상담 학교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전문 교사 추가 고용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책 가정폭력 피해학생 특별지원대책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학생 특별지원대책
Austria YES YES N/A YES N/A YES
Belgium N/A YES N/A YES YES YES
Chile YES YES N/A YES YES YES
Colombia YES YES NO YES YES YES
Costa Rica NO YES NO YES YES YES
Finland NO NO NO NO NO NO
France YES YES N/A YES YES YES
Germany YES YES N/A YES YES YES
Greece YES YES YES YES YES YES
Iceland N/A NO NO NO NO NO
Japan YES YES N/A YES N/A YES
Korea YES YES YES YES YES YES
Norway N/A YES N/A YES YES YES
Portugal NO NO NO YES YES NO
Spain YES YES N/A YES YES YES

 

 

 

한편, 각국에서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문적 배움의 연속성 확보, 취약계층 교육 지원, 식사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웰빙 보장 (심리적·육체적·정서적 지원), 기타 사회 서비스 제공, 특수 교육 지원, 정서적 욕구 해소, 부모의 언어 구사력이 제한적인 학생에 대한 지원, 학생의 사회적 발전 보장, 가정폭력 위험이 있는 학생 지원이 그 다음으로 이어졌다.  

 

 

 

<그림> 각국은 교육 연속성 전략에 중점을 둔다.

각국은 휴교 기간 동안 포용과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고했다. 

참고: 사용된 데이터에는 OECD/하버드 조사에 응답한 36개국의 정보, 즉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페루,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아메리, 미국카와 우루과이 답변은 각 국가에 대해 제출된 응답 수를 설명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출처: "COVID-19에 대한 교육 대응을 지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위해 생산된 데이터 수집에 기초한 계산, Reimers, F. and A. Schleicher (2020), 2020년 COVID-19 전염병, OECD에 대한 교육 대응을 지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원문보기 

The impact of COVID-19 on student equity and inclusion: supporting vulnerable students during school closures and school re-openings (OECD)

수, 2020/12/0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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