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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백선엽은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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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백선엽은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없다

admin | 화, 2020/07/1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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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육군장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입장문] 

백선엽은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없다

육군은 7월 10일 사망한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의 장례를 육군장으로 치른다고 공표하고 모든 예하 부대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 장군님의 군인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국방부와 육군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군 지도부의 역사인식과 개혁의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두루 알고 있듯이 백선엽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음은 물론 여야 합의로 제정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된 인물이다. 상식으로나 사회 통념상으로나 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묻힐 수는 없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가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는 대단히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 국립묘지법에 명시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빚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이 독립군에 있음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국방부와 육군은 이같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태를 되풀이해왔다. 올해가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이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기념사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지난 6월 1일 한국광복군동지회 주관으로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창군 80주년 및 광복군 추모제전’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령을 보내 추모사를 대독하게 한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는 한국광복군을 대하는 국방부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의 하나다.

한국광복군 홀대와 백선엽에 대한 과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방부 맞은편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434호실, 한국광복군동지회 사무실은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반해 백선엽은 같은 건물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이라는 위인설관의 자격으로 오랫동안 개인 사무실과 관용차까지 제공받아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백선엽의 원수 추대나 군복의 문화재 지정 등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영웅 만들기의 보기이다.

백선엽이 묻힐 곳은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제4묘역 바로 옆의 장군 제2묘역이다. 일제와 맞서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가 죽어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동거해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게다가 ‘6·25전쟁영웅’이라는 헌사도 당시의 행적과 전공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현실을 도외시한 성급한 처사라 할 수 있다. 국방부와 육군의 과공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이다.

사회적 논란이 충분히 예견되고 또 당사자의 명예나 장래를 위해서도 개인 묘지를 권유하는 조언이 적지 않았을 터인데 굳이 국립묘지를 고집해 분란을 야기하는 유족들의 선택도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무신불립無信不立! 모름지기 국가운영은 신뢰가 생명이다. 한쪽으로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해놓고 다른 쪽으로 구국영웅이라 한다면 그 언설의 진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국민적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소모적 논쟁을 그만 두고 정치권은 즉각 국립묘지에 묻힌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사를 바로 잡는 지름길이다.

2020년 7월 13일
민족문제연구소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록〉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2017년 8월 28일 국방부 업무보고, 대통령 지시)

“지난 삼일절,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독립군과 광복군을 이끈 영웅들의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과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의 정신이 여러분들이 사용한 실탄 탄피 300kg으로 되살아났습니다.”(2018년 3월 6일 제74기 육사 졸업 및 임관식, 대통령 축사)

“육사의 역사적 뿌리도 100여 년 전 신흥무관학교에 이른다”(2019년 2월 27일 제75기 육사 졸업 및 임관식, 대통령 축사)

“100여년 전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한 육군”(2019년 10월 1일 제71회 국군의날, 대통령 기념사)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해 광복군으로 결실을 본 육군”(2020년 4월 11일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대통령 기념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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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운로드]

◎ 일시 : 2020년 10월 30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일본대사관 앞(트윈트리A)
◎ 발신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제목 : [취재요청] 강제동원 배상판결 2년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 담당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010-8402-1718)
정은주 (강제동원 공동행동 간사 / 010-9458-9439)

[기자회견]

강제동원 배상판결 2년
피해자와 시민 1,071명이 요구한다!

“우리가 기억한다! 우리가 증인이다!”
“일본은 강제동원 사죄하고 배상하라!”

▲시민 응원사진 모아 신문 광고 및 지하철 광고 게재
▲판결 2년 피해자 단체 발언, 소송 현황 보고

1. 2018년 10월 30일 “일본 가해기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이 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는 피고 일본 기업의 판결 이행을 가로막으며, 한국 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사죄조차 하지 않고 일본 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와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에 피해자단체 및 시민사회는 다시 한 번 일본정부와 피고 일본 기업에게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강제동원 공동행동)에서는 ▲지난 10월15일부터 ‘우리가 기억한다! 우리가 증인이다!’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별첨1. ‘일제 강제동원을 고발한다’ 홈페이지)

▲1,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강제동원 공동행동에서는 ▲시민들의 인증샷으로 신문 광고, 연말 지하철 광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별첨2. 한겨레 10월30일 광고)

4. 기자회견 개요를 아래 첨부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본의 사죄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 대한불교조계종 ·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 청년시대여행 ·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 평화디딤돌 · 포럼 진실과 정의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합천 평화의집 · 흥사단 ·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 KIN(지구촌동포연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정은주 간사

▲ 현황보고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각계발언
– 한국에 타협안 요구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는 끝까지 사죄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 장애린 흥사단
– 청년들이 강제동원 문제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전지예 청년겨레하나 (일본대사관 앞 목요행동)
–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제대로 해결하라 /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

▲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발언 /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 인증샷 퍼포먼스


[별첨1. ‘일제 강제동원을 고발한다’ 홈페이지]

http://www.JapanApologize.com

 

[별첨2. 한겨레 10월30일자 사설면 하단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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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0/30-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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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운로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도쿄에서 함흥으로 : 일제 문서로 보는 2·8독립선언과 3·1운동

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주관 : 근현대사기념관
후원 : 서울특별시 / 강북구 / 식민지역사박물관

때 : 2019년 10월 4일(금) 13:00∼18:00
곳 :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

3·1운동 100주년인 올 한 해, 자유 평등 민주 평화라는 3·1정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제대로 평가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극우세력과 뉴라이트 등 한국 내 동조자들의 역사부정과 과거로의 퇴행은 ‘기억을 둘러싼 투쟁’이 결코 용이하지 않음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그만큼 이들의 궤변을 원천 봉쇄할 연구 성과의 축적과 활용도 절실해지고 있다.

강제병합 10년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전 민족적인 3·1운동은 일제와 그 계승자들의 식민지미화론이 완전히 허구임을 입증해 준다. 3·1운동 100주년을 정리하면서, 1919년 그 때 우리 민족이 치열하게 추구했던 독립정신과 민주공화주의를 다시 한 번 조명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된다. 민족문제연구소 주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주관으로 10월 4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리는 〈도쿄에서 함흥으로 : 일제 문서로 보는 2·8독립선언과 3·1운동〉 학술회의는 3·1운동 100주년의 대미를 장식할 행사로 평가할 만하다.

그간의 3·1운동 연구가 주로 일제의 보고서와 증언·회고 등 2차 사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데 비해,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일본에서 새로 발굴된 「2·8독립선언 서명자 ‘취조기록’」과 민족문제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함흥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이시카와의 함경도 지역 3·1운동 관련자 기소 준비 자료 대정8년 보안법사건을 처음으로 집중 분석한다. 이 문서들은 1차 관변자료로 3·1운동의 발상에서 지방으로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그 전개과정과 구체적 실상은 물론 일제의 탄압상과 대응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 조선총독부 함흥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이시카와의 31운동 관련자 기소 준비 자료 『대정8년 보안법사건』 문서철 ⓒ 민족문제연구소

특히 대정8년 보안법사건 문서는 일제 검사 이시카와가 1919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일어난 함경도 지역 3·1운동 참여자를 기소하기 위해 작성한 115개 사건, 총 950여 명의 관련자에 대한 기록으로 재판자료가 거의 멸실된 북한지역 3·1운동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희귀 자료다. 발표자들은『대정8년 보안법사건』문서를 면밀하게 분석해 3·1운동 당시 함경도 지역에서 전개된 지하조직 결성, 지하신문 발간, 관공서 방화, 관공리 퇴직권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항쟁과 새롭게 밝혀진 독립운동가들의 구체적 행적 등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지난 8월 민족문제연구소와 독립기념관은, 『대정8년 보안법사건』 문서철을 탈초·번역하고 내용 분석을 거친 뒤 해제를 붙여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자료』Ⅰ,Ⅱ 두 권의 책자로 펴냈다. 원사료의 난해함이 해소되어 연구자들의 어려움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대정8년 보안법사건』기소 준비자료에 등장하는 3·1운동 관련자에 대한 심층 검증과정을 거친 뒤, 독립기념관과 함께 공동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북한 학계와도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다.

화, 2019/10/01-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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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성인)은 일제강점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우리는, 이번 판결이 강제동원 문제가 갖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전범기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1997년 일본의 재판소는 일본제철이 파산한 후 다시 합병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제철은 다른 회사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다시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강제동원으로 인한 인권피해를 인정받은 것이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이다. 파기환송 된 이 사건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오늘 재판부는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이 2012년 5월 24일 판결로 인해 해소되었다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단에는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 재판부가 기준으로 삼은 2012년 5월 24일 판결은 2018년 10월에서야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굳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6년이 넘게 시간을 끌다 결국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는 최소한 2018년 10월 30일 확정판결 후에나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가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은 사건은 2005년에 제소되어 2012년 5월에 파기환송 된 후, 이례적으로 6년이 지난 2018년 10월에서야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기간, 법원행정처, 청와대, 외교부가 회합하며 판결을 뒤집기 위한 ‘추악한 거래’를 지속했고 구체적으로 ‘소멸시효’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심지어 피고 대리인인 김앤장은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논의하여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식민지배와 전쟁동원으로 인한 인권피해에 관여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번 사건의 피고인 일본제철과 대리인 김앤장은 재판부가 기산점으로 삼은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사건의 ‘사법농단’ 당사자들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담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20여 년간 싸워온 원고들이 대부분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당시 고령이 된 강제동원 피해자들 가운데 몇 명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데 나섰을지 알 수 없다. 이 책임은 이제 아무에게도 물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번 판결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소멸시효제도’를 불법적으로 활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결과를 바꾸려 시도한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법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국기를 문란하게 한 중대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역사인식도 부끄러움도 없이 법리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이번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의 오류가 바로 잡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제철에 대해서도 끝까지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21년 9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목, 2021/09/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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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월주스님 입적 후 나눔의 집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인격학살적인 공격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하고 ‘공익단체를 만들어 거기 참여해서 기부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2020년 경기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심각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기부금품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88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실제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으로 보낸 시설 전출금은 고작 2억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거주인이 되어 정부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설에 거주한 할머니들은 기부금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모금을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했다. 법인 이사들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호텔식 요양원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무관한 일을 위해 돈을 적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의 집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범법 사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이사들의 일부가 해임되고, 임시이사들이 파견되어 현재 법인은 임시이사회가 운영하는 상황이다. 즉 나눔의 집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과거 법인에 의해 벌어진 심각한 불법, 비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책임진 사람도 단 하나 없으며 과거 법인이 잘못을 제대로 인정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씨는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이다.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으면 나눔의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없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기도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 해임은 법인과 시설 운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사들에 한정한 최소한의 처분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 해임명령을 한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바라본다면 차마 할 수 없는 말들로 나눔의 집을 이용하는 짓을 중단하라.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총무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조문하는 자리에서 ‘나눔의 집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일이 좀 꼬였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어서 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지사의 발언 내용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조문 자리에서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경기도의 처분이 잘못되었고 이지사가 사과를 한 것으로까지 과장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죄송하다, 송구하다, 잘 처리하겠다는 말이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사과한다는 말이 되는가? 게다가 원행 총무원장도 나눔의 집 이사를 오랫동안 했으며 나눔의 집 문제의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월주 스님의 입적과 관계없이 나눔의 집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정치인들도 나눔의 집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눔의 집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은 아직도 힘들어 하고 있다.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다. 지금 경기도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하고, 할머니들의 남은 생이 최대한 존중받는 조치를 마련하는 길이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

2021년 8월 1일

겨레하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포YMCA,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다산인권센터,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진보 3.0,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디딤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심리운동연구소, 형명재단, 흥사단 (총 35개 단체)

월, 2021/08/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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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사회단체, 6일 대전현충원 정문에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시위

▲ 6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정문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주관(주최 국가공무원노조, 대전 민중의 힘)으로 “국립묘지법 개정 및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 촉구 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 심규상

현충일인 6일 오전 11시 국립 대전현충원 정문에서는 어김없이 ‘국립묘지법 개정과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 촉구 시민대회’가 개최됐다. 지역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국립 대전현충원에만 친일행위자 37명, 군사 반란 가담자 22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관련자 8명, 반헌법 행위자 7명 등 모두 74명이 안장돼 있다.

첫 파묘 시위는 김창룡 전 기무사령관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1998년 열렸다. 당시 시위는 사회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이 주도했다. 김창룡은 일본 관동군 헌병 출신으로 해방 후 이승만 정부 아래에서 각종 백색 테러와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다. 또 안두희에게 김구 선생의 암살을 지시한 배후로 꼽히고 있다.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년 김창룡을 비롯한 친일행위자와 군사 반란 가담자, 반헌법 행위자들을 찾아내 묘 이장을 촉구했다. 올해 들어 23년째다. 이날 한 참가자는 “30대에 첫 파묘 요구 시위를 벌였는데 이제 50대 중반이 됐다”고 밝혔다.

“30대 때 김창룡 첫 파묘 시위.. 이제 50대 중반이 됐다”

▲ 74명의 반민족, 반민주행위자의 이름과 죄상을 적은 천을 국립현충원 참배객들이 밟고 지나고 있다. ⓒ 심규상

이날 시민대회에서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틈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빼내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줬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김창근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은 “20여 년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묘를 국립묘지 밖으로 옮기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본회의에 상정도 못 한 채 폐기됐고,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냉대로 낮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경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장은 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매번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유로 다른 당의 반대를 꼽았다”라며 “그래서 180여 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줬지만 어찌 된 일인지 1년이 넘도록 적폐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이장하도록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라”라고 강조했다.

다른 발언자들로 정부와 정치권에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을 거듭 요구했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는 각각 “역사 정의를 더럽히는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국가유공자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짓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경 광복회 대전지부장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지만 적폐 세력 눈치만…”

▲ 윤석경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장은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지만 적폐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민주당에 조속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 심규상
▲ 6일 국립대전현충원 김창룡의 묘 앞에는 ” 계룡충호안보연합”(계룡시 관내 기무사 출신 모임) 이름의 조화가 놓여 있다. ⓒ 서준석

참석자들도 이날 채택한 대회 성명서에서 “적폐 청산을 제1과제로 내걸고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호국영령들의 넋은 편히 쉬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반민족, 반민주행위자로 지목된 유족에게도 “진정 고인을 위한다면 현충원에서 묘를 이장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오전 10시부터 반민족행위자의 행적을 적은 자료를 전시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특히 74명의 반민족, 반민주행위자의 이름과 죄상을 적은 천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시민대회가 끝난 후 조문기 지사, 곽낙원 지사(김구 선생 어머니) 묘역을 참배했다.

<2021-06-06>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친일·반민족행위자 파묘 시위 23년째… 그래도 안 바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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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1/06/0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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