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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백선엽은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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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백선엽은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없다

admin | 화, 2020/07/1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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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육군장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입장문] 

백선엽은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없다

육군은 7월 10일 사망한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의 장례를 육군장으로 치른다고 공표하고 모든 예하 부대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 장군님의 군인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국방부와 육군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군 지도부의 역사인식과 개혁의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두루 알고 있듯이 백선엽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음은 물론 여야 합의로 제정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된 인물이다. 상식으로나 사회 통념상으로나 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묻힐 수는 없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가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는 대단히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 국립묘지법에 명시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빚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이 독립군에 있음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국방부와 육군은 이같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태를 되풀이해왔다. 올해가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이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기념사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지난 6월 1일 한국광복군동지회 주관으로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창군 80주년 및 광복군 추모제전’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령을 보내 추모사를 대독하게 한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는 한국광복군을 대하는 국방부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의 하나다.

한국광복군 홀대와 백선엽에 대한 과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방부 맞은편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434호실, 한국광복군동지회 사무실은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반해 백선엽은 같은 건물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이라는 위인설관의 자격으로 오랫동안 개인 사무실과 관용차까지 제공받아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백선엽의 원수 추대나 군복의 문화재 지정 등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영웅 만들기의 보기이다.

백선엽이 묻힐 곳은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제4묘역 바로 옆의 장군 제2묘역이다. 일제와 맞서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가 죽어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동거해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게다가 ‘6·25전쟁영웅’이라는 헌사도 당시의 행적과 전공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현실을 도외시한 성급한 처사라 할 수 있다. 국방부와 육군의 과공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이다.

사회적 논란이 충분히 예견되고 또 당사자의 명예나 장래를 위해서도 개인 묘지를 권유하는 조언이 적지 않았을 터인데 굳이 국립묘지를 고집해 분란을 야기하는 유족들의 선택도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무신불립無信不立! 모름지기 국가운영은 신뢰가 생명이다. 한쪽으로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해놓고 다른 쪽으로 구국영웅이라 한다면 그 언설의 진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국민적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소모적 논쟁을 그만 두고 정치권은 즉각 국립묘지에 묻힌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사를 바로 잡는 지름길이다.

2020년 7월 13일
민족문제연구소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록〉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2017년 8월 28일 국방부 업무보고, 대통령 지시)

“지난 삼일절,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독립군과 광복군을 이끈 영웅들의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과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의 정신이 여러분들이 사용한 실탄 탄피 300kg으로 되살아났습니다.”(2018년 3월 6일 제74기 육사 졸업 및 임관식, 대통령 축사)

“육사의 역사적 뿌리도 100여 년 전 신흥무관학교에 이른다”(2019년 2월 27일 제75기 육사 졸업 및 임관식, 대통령 축사)

“100여년 전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한 육군”(2019년 10월 1일 제71회 국군의날, 대통령 기념사)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해 광복군으로 결실을 본 육군”(2020년 4월 11일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대통령 기념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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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친일행적이 뚜렷한 경찰국장 8명의 사진을 홈페이지와 청사 홍보관에서 삭제했습니다.

친일인사로 분류된 이들은 김응조 초대 전북경찰국장을 비롯해 3대 한종건, 4대 조병계, 5대 김상봉, 9대 김응권, 15대 김종원, 16대 신상묵, 20대 이정용입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경찰서에 근무하거나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등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는 그동안 전북경찰청 홍보관에 친일 인사의 사진이 걸려 있다며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친일잔재 청산 취지에 공감해 최근 이들의 사진을 홍보관 내 ‘역대 경찰국장’ 게시판에서 내리고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많이 늦었지만, 경찰의 변화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친일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경찰의 흑역사에 대해서도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전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이정국 기자 [email protected]

<2019-12-04> SBS 

☞기사원문: 전북경찰청,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사진 삭제 

※관련기사 

☞프레시안: ‘친일 경찰·독재자 전두환’은 떠나라…전북서 ‘흑역사’ 잔재 청산 

☞한겨레: 전북경찰, 친일 경찰국장 8명 사진 철거 

☞뉴스1: 전북경찰, 친일 경찰국장 사진 담긴 홍보관 게시판 철거 

☞연합뉴스: 전북경찰청,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사진 삭제 

☞뉴시스: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얼굴 없앤다···전북경찰청 

☞전북일보: ‘친일행보 경찰국장 8명’ 전북지방경찰청, 일제잔재 청산 추진 

☞노컷뉴스: 전라북도 친일 경찰국장 8명 사진 지운다

수, 2019/12/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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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학술회의

누구를 위한 식민지 ‘개발’인가
경남 진영 무라이 농장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식민지시대 경상남도 진영일대에 조성된 무라이 농장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2019년 10월 25일(금) 한일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 노무현대통령 생가인 봉하마을 근처의 구 진영역 일대에는 일본의 신흥재벌 무라이 기치베가 낙동강 일대를 개척하여 1910년대 대규모 농장을 조성했던 지역입니다. BC급 조선인 전범문제를 연구해 온 일본의 대표적인 양심적 지식인 우츠미 아이코 선생은 신흥재벌 무라이 기치베가 이 농장조성당시 작성해 온 대량의 친필서한을 분석하여 이 농장의 형성과정에 대한 일본인 경영자의 의식을 직접 연구해 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식민지 ‘개발’인가”라는 주제의 이 학술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 및 식민지근대화론, 개발론으로 대표되는 추상적인 식민지 근대화 및 착취론 논쟁이 아닌 구체적인 식민지 농장 경영 당사자의 의식을 중심으로 한일학자들이 그 본질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무라이 농장일대는 현재 람사르 조약에 의해 주변이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구 진영역일대는 재개발되어 일본인 집단촌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 등 그 역사적 형태가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 노무현대통령의 유지를 이어받은 봉하마을의 생태농업이 구 무라이 농장일대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역사적 형성 배경과 그 가치가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채 역사적 유산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족문제연구소와 한일학자들이 무라이 농장을 테마로 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관계자를 비롯한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하 첨부한 한일학술회의 기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안] 한일학술회의 

누구를 위한 식민지 ‘개발’인가
경남 진영 무라이 농장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일시: 2019년10월25일(금) 오후2시-5시, 10월26일(토) 농장일대 현장답사
  • 장소: 강금원 기념 봉하연수원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07)
  • 주최: 민족문제연구소

■발표자
허수열(충남대 명예교수)-창원군 대산면 대산평야 개발과정과 일본인 농장 

우츠미 아이코(일본 평화학회 전 회장,게센여학원대학 명예교수)-무라이 기치베에(村井 吉兵衛)의 농장개발 과정 검증 -기록 서한을 중심으로(가안)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교수) -일제의 촌락지배와 유형

■토론
박수현(민족문제연구소), 박근호(시즈오카대학), 권향숙(죠지대학)

■사회
이영채(일본 게센여학원대학)

■현장답사
2019년10월26일(토) 오쿠다 토요미(와다즈미고노에 평화박물관 연구원)
무라이농장,구진영역일대, 일본인 거주지,낙동강 독, 저수지(남사르조약 인정 습지)

■학술회의 참가자(약40명)

목, 2019/10/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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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종족주의』긴급진단
‘역사부정’을 논박한다

최근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일종족주의』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와 한국‧일본의 시민사회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책임과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온 운동의 성과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판 ‘역사부정론’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관련 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군‘위안부’연구회가 『반일종족주의』의 역사부정론을 진단하는 긴급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는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친일청산의 과제 해결을 위해 실천적인 입장에서 연구해 온 전문가들이 ‘반일종족주의’의 허구와 그 폐해를 분석하여 학문적인 입장에서 비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식 순]

『반일종족주의』긴급진단
‘역사부정’을 논박한다

■ 공동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 일본군‘위안부’연구회
■ 때 : 2019.10.1.(화) 오후 5시 ~ 7시
■ 곳 : 식민지역사박물관 돌모루홀

1. 사전보고

2. 주제발표 (사회 :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과 한국의 강제동원 부정론자를 비판한다: 김민철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한국 뉴라이트의 역사수정주의 논리와 욕망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
‘법’을 통해 본 반일 종족주의의 오류: 김창록 경북대 교수
날조와 무지의 친일청산 부정론 비판: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

3. 종합토론 (좌장 : 임경석 성균관대 교수)
조경희(성공회대) 이나영(중앙대) 조시현(민족문제연구소)
– 발표자와 토론자 전원

목, 2019/09/26-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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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간 100년을 맞이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일제하 부역행위를 고발하는 기획전시가 열린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식민지역사박물관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일제가 발행을 허가한 1920년부터 1940년 폐간되기까지 20여 년간에 걸친 두 신문의 부일협력 행위를 추적한다. 전시기간은 8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장소는 식민지역사박물관(용산구 청파동) 1층 ‘돌모루홀’이다.

전시는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조선의 ‘입’을 열다」에서는 조선·동아의 뿌리를 파헤친다. 일제가 민간신문의 설립을 허용한 배경과 두 신문을 창간한 주도세력의 성격, 발행 초기의 논조 등을 다룬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태생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2부 「황군의 나팔수가 된 조선·동아」에서는 1937년 중일전쟁 개전을 계기로 경쟁적으로 침략전쟁 미화에 나선 두 신문의 보도 실태를 조명한다. 그리고 두 신문의 투항이 사실상 이해관계에 따른 자발적 선택이었음을 다양한 사료로 입증한다. 전쟁 보도는 조선·동아의 타협과 굴종의 산물로 노골적인 부역행위의 결정판이었다.

제3부 「가자, 전선으로! 천황을 위해」는 조선·동아가 1938년 시행된 일제의 육군특별지원병제도와 전쟁동원을 어떻게 선전·선동했는지를 고발한다. 조선 청년들을 침략전쟁의 희생양으로 내몬 행위는 단순한 부역이 아니라 전쟁범죄로 규정해야 할 두 신문의 흑역사이다.

제4부 「조선·동아 사주의 진면목」에서는 일제하 조선일보 방응모와 동아일보 김성수의 친일행적을 다룬다. 두 사람은 전쟁협력을 위한 각종 관변단체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한편 강연·기고 등을 통해 일제의 대변인 역할을 서슴지 않았다. 방응모가 고사기관총을 국방헌납하고 김성수가 “탄환으로 만들어 나라를 지켜달라”며 철대문을 뜯어다 바친 엽기적인 반민족범죄도 소개한다.

1933년 방응모가 조선군사령부 애국부에 국방헌납한 것과 동종의 3년식 중기관총
김성수가 자택의 철문 등을 해군무관부에 국방헌납한 사실을 알리는 기사(매일신보 1943.4.2.)

△에필로그에서는 프랑스의 친나치 언론 숙정과 우리의 반복되고 있는 부역의 역사를 비교한다. 드골이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심판에 올려 가차 없이 처단했다”고 말했듯이 프랑스는 부역언론 청산에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반면 해방 후에도 단죄를 피한 한국의 부역언론은 우리 현대사의 질곡이 되어 또 다른 형태의 부역을 자행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정간 해제를 목적으로 총독부에 복종을 서약한 「동아일보 발행정지 처분의 해제에 이른 경과」와 조선일보 폐간 당시 사주 방응모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의 밀약을 담은 「언문신문 통제에 관한 건」 등 조선총독부의 극비문서와 보고서, 사진화보 등 실물자료는 전시를 한층 알차게 한다. 특히 민족문제연구소가 최근 입수한 재일 조선인 유학생 단체들의 동아일보 ‘성토문’ 원본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1924년 만들어진 이 성토문 전단은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광수가 쓴 사설 ‘민족적 경륜’의 친일 성향과 패배 의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수가 쓴 「민족적 경륜」 제하의 사설을 게재한 동아일보를 규탄하는 재일 조선인 유학생 단체들의 성토문 전단(1924년)

전시와 연계하여 개막일인 8월 11일부터 식민지역사박물관 5층 교육장에서 〈지금, 언론개혁을 말한다〉특강도 진행한다. 김종철 뉴스타파 자문위원장(1강)을 시작으로 장신 교원대 교수(2강), 박용규 상지대 교수(3강), 정준희 한양대 교수(4강),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5강),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6강)이 강사로 나서 조선·동아100년의 실상을 분석하고 언론개혁의 방향을 진단한다.


웹포스 1. 일제 부역언론의 민낯

웹포스 2. 지금, 언론개혁을 말한다

일, 2020/08/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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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다운로드]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이하 ‘재판부’라 함)는 2021. 6. 7.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직후 설명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2.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일제시기에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내 사법절차를 통해 실효적으로 구제받는 것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함)의 소수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사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정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소수의견에 따른 판결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에서도 이미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후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상고가 이루어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심사숙고하여 동일한 법정의견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면, 하급심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만 한다. 즉,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여야만 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위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야말로 오랜 시간 혼란이 있어온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판결은 이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에 머물렀던 의견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별다른 사정변경이나 추가 논리 없이 다른 해석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3. 또한 재판부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을 취하면서 들고 있는 근거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원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이것은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원용한 것이지 국내법규정을 원용해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조약의 ‘이행여부(조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이후의 문제)’가 아닌 조약의 ‘적용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사건에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면서 제시할 만한 적절한 국제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005. 8. 26.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는 국가권력기관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하여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최근 정립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법리적 논거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본질적, 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에 있다. 이 사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으로 이어지면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를 원고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 중 하나로 설시하였다. 그러나 민사사건 본안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면 될 뿐이다. 본안 재판에서 왜 판결 확정 이후 집행단계의 사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지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이 사건 판결의 예상한 집행단계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를 때 극히 희박한 가능성일 뿐이다. 민사 본안 재판에서 비본질적인 집행단계의 문제를 청구 각하의 근거로 설시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 판결 논리의 빈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무엇보다, 이 사건 판결은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비법률적이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국제적으로 역효과가 초래된다’, 원고들의 청구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 중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 원칙을 침해하여 권리남용’이라 판단한 사례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판결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이 사건 판결의 이유가 판결이 야기할 정치·사회적 효과 때문이라는 점을 고백했는데, 사회적 효과를 들어 판결을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오랜 시간 지적받아왔다. 재벌 총수들의 형사판결에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 선고하는 등의 사법부 악습이 이 사건 판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판결의 사회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판단근거로 삼을 영역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 효과에 대한 판단 자체도 현저히 부당하다. 재심으로 다시 판단되지 않는 한, 확정된 판결을 따르는 것이 법적 의무이다. 그 법적 의무를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장기간 해태하고 역으로 일본 정부가 나서 외교적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는 오히려 그 부당한 상황의 원인을 확정판결로 권리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권리 남용이라고 낙인찍은 것이다.

6.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외교적 압박이 거셌다.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은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승소 원고들과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포획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보복과 이로 인한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을 하였다.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 사건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일국의 최고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가해 기업과 최고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라며 비상식적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현실에 굴복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의 비상식적, 비법리적 판단은 중대한 비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화, 2021/06/0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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