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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냉전 배경을 모든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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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냉전 배경을 모든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admin | 목, 2020/07/09- 19:15

미국은 현재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지만, 대부분 중국이 커다란 문제라는 점에는 동의하는 것 같다. 트럼프는 취임하는 첫날부터 중국과 통상문제로 대립각을 세웠고, 2017년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수정주의적 패권’이라고 호칭을 붙이며 주요한 전략적 적국으로 규정하였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예상되는 조 바이던은 2019년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먹거리를 빼앗아간다는 우려를 평가절하하였지만, 그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추구하고 있다.

공화당의 강경파 상원인 J. Hawley와 M. Gaetz 같은 인사들이 경고음을 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진보와 중도 진영 역시 새로운 냉전시대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중국과 관계를 통제할 새로운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는 미중 관계의 현상태를 매우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다.

불행하게도 미중 간의 경쟁에 대한 논쟁은 대상국가의 내부적인 성격을 비난하는 관행적 경향에 치우쳐 있다. 이들은 중국의 지배이념, 정치체계, 또는 개인 지도자의 특성 등을 지적한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오랜 관행이 되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여 구실로 독일의 군사주의를 격퇴하고 세계를 민주주의로 지킨다는 것을 내세워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 하였고, 이후 제2차 대전에는 파시즘을 패퇴시킨다는 명분으로 싸웠다.

냉전의 초기 당시에 유명했던 조지 캐넌의 ‘X’ 문건(타이틀: 소비에트 행동의 근원)에는 ‘모스크바는 공산당의 권위주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팽창에 대한 무자비한 동기를 부여하고 외부적으로 상대국가들을 적으로 규정한다. 원만한 타협은 결코 유효하지 않으며, 소비에트가 내부적으로 무너질 때까지 봉쇄를 감행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이다”라고 적고 있다.

최근에도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라크의 문제를 사담 후세인이라는 무자비하고 사악한 야망과 비이성적인 종교적 열광을 지닌 지도자 때문으로 규정하고, 그의 외교정책이 전적으로 이념적 신념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비난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모든 대결의 과정 속에서, 제기되는 현안의 문제들은 국제정치 자체의 본질적인 경쟁적 성격이라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상대국 지도자의 기본성격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전직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H.R. MacMaster는 중국이 위협적인 것은 지도자들이 민주적 정치제도와 자유시장경제 대신에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모델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폼페이오 역시 같은 입장이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미중 관계가 악화된 것은 10년 전 중국과 지금의 공산당 리더쉽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현재 중국공산당은 서구의 이상, 서구의 민주주의 서구적 가치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더 나가서, 호주의 수상인 Kervin Rudd같이 중국에 대해 복잡한(황당한) 견해를 지닌 이들은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은 시진핑 주석이 권력집중에 대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하면서 “시진핑이 개인적 (독재)지도성향으로 중국체제에 관료제라는 전염병을 강화시키려 한다. 반면에 국제사회는 무방비상태로 이를 방관하고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고 염려를 표한다.

이러한 견해는 중국의 지도자가 다른 성격이면 문제가 덜 심각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같은 주장을 Timothy G. Ash도 되풀이 한다 “신냉전시대는 시진핑이 2012년 공산당의 지도자가 되면서 반전을 거듭하며 시작되었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보다 공세적으로 변질되었다.”

다른 이들은 중국의 강화된 외교정책의 주요한 요인으로 민족주의의 대두(자연적이든, 정부가 조작을 하였든)를 언급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일군의 국제관계학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것으로 카테고리에 의존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단위-차원(Unit-level), 축소주의자(reductionist), 이차(부수적)-이미지(second-image)등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상기의 다양한 이론들은 대체로 해당국가의 외교정책이 기본적으로 내부의 특성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때때로 자신의 민주주의 시스템과 자유라는 가치 또는 자본제적 경제질서 등에서 의존하며, 다른 국가들의 정책 역시 자신들의 내부적인 지배체제, 통치이념, 전략적인 문화 또는 지도자의 개인성향 등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국내적 특성에 기반하는 설명들은 매우 단순하고 직접적이라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매력적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주의는 관용에 기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반면에,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던 견제하는 기능이 없는 독재국가들의 침략자는 지배와 억압의 성향에 기반하여 공세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내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면, 대결의 과정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눈을 감게 하고 손쉽게 상대방을 비난하도록 유도하기 십상이다. 우리는 천사의 편에 서 있으며 우리의 정치체제는 건전하고 정의로운 원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상대방의 나쁜 정치제도 또는 악한 지도자 때문에 온갖 악한 일들이 터져 나온다는 식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면 해결책이 손쉽게 준비된다. “나쁜 나라 또는 사악한 지도자들을 제거하라!” 또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도전에 직면하여 일반대중의 지지를 과시하는 속도전의 방식으로, 악한 짓을 벌리는 것이 상대방의 속성이라고 몰아붙이면 된다.

불행하게도 모든 대결의 원인을 상대방의 국내적 속성에 기인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우선 대결이 일차적으로 상대국가의 체제라는 속성에 나온 것이라면, 장기적인 해결책은 체제를 전복하기만 하면 된다. 타협과 협상, 공존공영, 상호이익을 위한 광범한 협력 등을 거론할 근거가 사라지면서 차후에 잠재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상대방 역시 우리의 본질을 위협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셈이다.

단위-수준(unit-level)이론이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미중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광범한 구조적 요인들이다.

일단 강대국인 양국은 국제적인 기구들 속에서 전면적으로 격돌을 마주하게 된다. 왜냐하면 서로가 상대방에게 잠재적인 위협인 까닭에 서로가 상대방을 짜증스럽게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위협하며 자신이 보다 많은 것을 확보하려는 동시에 상대방의 능력을 축소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서로가 상대방이 자신의 안보와 번영 그리고 국내적 생활방식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온갖 기법과 성공의 수위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서로를 견제하여 갈 것이다.  그리고 서로가 상대방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최근 외교정책의 변덕에서 충분히 지켜보았듯이, 모든 영역에서 패권을 향해 양보없이 경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상대방에게 가하려는 서로의 전략적 목표의 불일치(비양립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지정학적 조건에서 부분적으로는 지난 세기의 사건경험을 통하여, 긴장의 상황은 더욱 확대되어 간다.

한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지도자들은 가능한 이웃국가들과 안전하게 지내길 바라는 것이고, 같은 배경으로 과거에 미국이 서구의 지역에서 몬로 독트린(고립주의)을 공식화하고 강화해온 행적이다. 북경당국은 주변국가들에게 자신들의 일당 국가자본주의를 강요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주변국가들이 각자의 이해에 전념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심각한 일체의 위협을 가하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한 목표를 향하여, 중국은 미국이 중국 주변에서 철수하여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않거나 일부 주변국들이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이러한 바램은 비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다. 어느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방이 군사력을 주변의 여러 국가들과 연합하여 배치하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한편 미국은 아시아에 잔류해야 할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J. Mearsheimer와 필자가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중국이 아시아에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국내 현안에 집중하도록 강요하면서 세계를 향해, 특히 미국의 인접 지역에, 힘을 과시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의 논리는 역으로 중국이 자유질서를 유지하고 미국이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도입하려 한다고 가정해도 유효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불행하게도 제로-섬의 대립이다. 누구도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에 진행되는 경쟁의 근본 구도는 개별적인 지도자의 성향이나 체제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한 양국이 추구하는 힘의 배분과 이에 상응하는 전략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물론 경쟁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방에 가하는 기량과 관련하여, 정치상황과 개별적인 지도력이 전혀 무관한 것은 절대 아니다. 지도자에 따라 수반되는 위험을 감수(또는 회피)하려 할 것이며, 현재의 미국인들은 무능한 지도력이 펼치는 고통스런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거나 국내적 상황이 급변한다고 해서 미중 관계가 가지는 본질적인 경쟁의 성격이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내의 진보진영과 수구집단 모두 잘못하고 있다. 전자는 중국은 미국에 대하여 대단한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며, 적당한 타협과 능란한 외교를 결합하여 대응하면 새로운 냉전이 야기시키는 격돌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필자는 능란한 외교관의 자질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이것만으로 강대국 간에 힘의 배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치열한 경쟁을 예방하는데 충분하다고 믿지 않는다.

트럼프가 그가 주도하는 통상전쟁에서 언급하였듯이, 참모인 강경파들은 중국과 경쟁이 승리하기 쉽고 편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미중의 경제관계에 대한 단절(decoupling)을 시도하며,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한편,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를 과시하면, 궁극적으로 중국의 공산당체제를 종결시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기의 행동에 따르는 명백한 위험과 비용을 차치하더라도, 이들은 중국의 취약점을 과장하고 미국이 지불할 비용을 과소평가하며, 중국과 치를 십자군 전쟁에 다른 국가들이 흔쾌히 가담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중국의 주변국가들은 중국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폭력적인 대결의 장에 말려들기를 결단코 원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이 민주적으로 변한다 해서 자신의 이해를 방어하는데 소극적이며 미국의 종속적 지위를 항구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 국제정치의 구조적 관점이 제기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첫째로, 세계가 장기적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천재적인 전략이나 돌출적인 사건으로 현재의 경쟁구도가 해결될 수는 없다. 최소한 가까운 장래는 아니다.

두 번째, 현재의 상황은 심각한 경쟁구도이며, 미국은 이를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마추어 수준의 책임자들과 국가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대통령을 내세워 야심적인 경쟁 상대자와 경합할 수는 없다. 당연히 앞선 군사기술에 투자를 해야 하고,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교관 진영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에 더하여 아시아 동맹국가들과 충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긴요한 까닭은 지역내의 많은 도움이 없이 단순히 미국 홀로 아시아에 영향력을 지탱할 수는 없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일은 양국이 경계(boundary)를 가지고 때로는 경합을 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중첩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진지하게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후위기와 팬데믹 예방에 관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묵살하고 혼자서 모든 위험을 제거하고 미래의 위기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워싱턴 당국은 중국이 넘어서는 안되는 레드-라인을 분명히 설정하고 중국에게 이를 이해시켜야 한다.

이 지점에서 단위-수준(unit-level)의 이론을 도입해야 한다. 양국은 경쟁을 하면서도 현재 여러 국제적인 기구들 안에서 심하게 얽혀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 경쟁관계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는 각자의 국내 정치제도와 책임자(지도자)들의 역량에 달려있다.

필자는 현재 미국이 결코 밀리지는 않겠지만 일방적으로 우세하지도 않다고 판단한다.

출처: 포린포리시 on 2020-06-30.

Stephen M. Walt

하버드대학교의 석좌교수이며 국제관계학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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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중 간에 진행되는 패권주도 전쟁은 무역통상과 군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과학과 산업기술 분야에서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빅데이타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사회주의의 경직성이 혁신적 창조 역량을 제약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향후 미국과 중국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ICT 중심으로 국제적 기술의 기준이 양분화될 것이 이라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한다.

이는 중국에 국한되는 이야기 일뿐만 아니라 핵력강국에 이어 과학기술강국을 지향하는 독자적인 노선의 성공여부에 따라 북한의 향방과 한반도의 미래지형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중국의 과학발전에 대한 도전이라는 과제가 제기됐다. 중국의 기술진보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수출 통제 및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중국 과학자 및 기술자에 대한 비자규제 강화, 그리고 미국의 대학 및 기업에 종사하는 중국인 과학자들의 행동에 대한 적극적 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 산업, 및 정부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때 번성했던 양국 관계는 국가 안보 및 지적 재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현재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압력으로 중국과학의 발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지만, 중국은 1960년대 초 소련의 지원 철회를 떠올리게 하는 기술 민족주의적 노력을 통해 연구와 혁신을 위한 중국의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과학발전의 네 가지 특징은 진행중인 기술 전쟁에 대한 대응 방식을 좌우할 것이다.

첫째, 국제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중국의 수용 및 토착 개발 경험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정책 과제뿐만 아니라 문화적 갈등도 제기한다. 국제환경, 특히 미국과의 상호작용은 중국 과학기술의 속도 및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국제 환경 자원을 이용하면서 일련의 국내 연구, 교육 및 산업 정책을 마련하여 자체 역량을 향상시키고 해외지식의 소화를 가능하게 했다. 이 같은 이중노선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해외’와 ‘국내’ 사이의 근본적 긴장상태가 지속되며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정치 문화적 방향성을 형성한다.

둘째, 중국 산업체와 대학 및 중국과학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시스템이 오랫동안 통합되지 못하고있다. 최근까지도 기업 부문에서는 강력한 연구 방향성의 부재로 국내 연구시스템을 통한 장기 개발 협력 대신 외국의 검증된 기술들을 추구해왔다.

‘국가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자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연구 기관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출판물 및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국제 공동체로 발전했지만,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부족한 상태다. 미중 간 기술 전쟁으로 보다 효과적인 ‘생산과 연구’ 관계와 1960대와 같이 기술 공동체와 국가전략 목표의 통합을 향한 최근 추세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셋째, 중국 정치 시스템의 특징들은 중국 과학기술의 본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사회간 관계의 조건을 내세우고 국가 의제를 지지하기 위한 정책 선호의 사용을 오랫동안 촉구해왔다. 과학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전문 커뮤니티 활동이나 민간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주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Xi Jinping) 국가주석의 통치 아래 연구, 교육 및 산업조직에서 중국공산당의 역할 강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자금 투입, 제도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개혁 및 국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 육성하고자 하는 진정한 창조성에 반대되는 요소인 정치적 경직성도 더불어 보여주고 있다.

넷째, 중국은 세계 수준의 인재자원을 육성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고등 교육시스템의 개선으로 중국은 이공계 졸업생들을 대거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유망한 인재들은 해외 대학원에서 교육 받고, 그 후에 중국 밖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는 경우가 많다. 이 인재들, 특히 국가 연구 정책에 중요한 분야를 전공하는 인력들을 중국으로 돌아오도록 유인하기 위해 중국은 현재 기술전쟁에서 미국의 표적이 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상기 프로그램은 엇갈린 성공을 가져왔는데, 중국의 많은 주요 연구자들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애국심과 세계주의적 욕구 사이의 균형을 이루면서 미국에서의 경력 기반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책이 유능한 인재들을 중국으로 되돌려 보낼지 여부는 환태평양 지역의 광범위한 ‘인재 순환’의 미래에 대한 더욱 심화된 질문과 마찬가지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정책결정은 이러한 국가 발전의 특징들로 인한 문제 및 과학기술에 대한 명성에 있어서 ‘후발주자’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중국은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성공적인 ‘빠른 추종자’가 됐지만, 이후 정책적 목표의 전환을 통하여 중국이 주도적 지위를 점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되는 신기술에 대한 ‘뛰어넘기(leapfrogging)’ 전략이 제시 되어야 한다.

중국은 미국과 같은 국가에 의존하는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연구 및 기술의 한계를 고부가가치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자통신 및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국가 이익에 봉사하고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연구 및 혁신이라는 ‘중국 모델’의 개발에 대한 추세를 통합할 것이다.

중국 모델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은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일부 정책결정자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국제 시스템으로부터의 ‘분리(decoupling)’가 야기될 것인가의 문제까지 이어진다.

분리라는 충격을 통해 중국에서 현재 고심하고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운전하고 동시에 왼쪽에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21세기에 과학이 행해지는 방식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격리는 과학의 보편주의적 규범에 반하며, 과학 진실성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윤리적 반응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격리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에 예측한 시나리오를 벗어나 미래는 연구 및 혁신의 세계화가 관철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여전히 서구 기술 및 연구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할 말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주도권의 분리가 이미 국제 협력의 신뢰할 수 있는 규범, 즉 재확립이 쉽지 않은 규범을 파괴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 또는 왼쪽에서 운전하는 비유적 표현과 함께 발전하는 ‘중국 모델’의 현실은 창조적 역동성과 내부 모순을 공히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9.09.18 동아시아포럼에서 발췌함

 

Richard P Suttmeier (리차드 슈트마이어)

오리건대학교 명예교수

금, 2019/10/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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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조정의 방향, 누구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 시작 이후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4차산업혁명’ 관련하여 IT 중심, 서비스업 중심 정책에 매진했다. 중소기업벤쳐부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이전 정부에서 진행해 오던 스마트공장사업을 제외한다면 제조업 정책이라고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 특히 기대가 많았던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새로운 수립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활약!에 역시 이번 정부도 삼성 등과는 싸우려 하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심지어 예산도 얼마되지 않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사업인 스마트공장사업 조차 ‘스마트공장추진단’을 해체하는 대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계륵사업으로 만들어 공무원 사회의 집단 이기주의의 희생이 되어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업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중소제조업 구조조정은 산업전체와 연결되고 노동자집단과 정치와 모두 연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적어도 5년, 10년 앞을 바라보면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인 바, 그에 따른 보다 고도의 작업, 산업현장에서의 변화는 물론이고 교육, 정치환경, 사회적 캠페인 등 복합적인 조치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정리의 단서들을 정리하고 그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적 조치들을 유도해 내는 순서로 결론을 이끌어 내보도록 하겠다.

 

2.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현황

통계청 ‘출하액(매출액) 규모별 제조업 기업체(10인 이상 기업) 분포’를 보면, 출하액 10~50억 사이의 기업체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제조기업체 중에 4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기업체의 94%가 연매출 400억 원 이하로서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속한다.

제조기업의 종사자 1인당 출하액(매출액)은 2017년 평균 5.1억 원이었고, 연간 출하액 10억~50억 미만의 기업은 1인당 출하액이 1.3억 원이었다. 연매출 1천억 원 이상의 기업만 종사자 1인당 평균 출하액을 넘어섰고, 대부분의 제조기업체는 5억 원 미만이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매출액 자체가 작고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작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매출액과 1인당 매출액의 절대크기가 작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지 의심스럽다.

 

3. 중소제조업의 성공을 위한 조건

조건 1.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문제 (의식의 전환)

가) 매출액 50억미만

–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경우이다. 최저임금제와 52시간 노동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매출 10억 미만업체들은 곧 타의에 의해 문을 닫을 지경이다.

– 문제는 중소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50억이 100억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30명 정도 고용하는 방식으로 1인당 매출액 현재 1억을 2.5억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나) 매출액 500억 미만

– 자기 기술이 없는 2차업체로서 매출액 2~300억 수준의 중소제조업체들이 해당된다. 제품개발과 설계능력을 가지지 못한 업체로서 1차업체에 기술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이들도 스스로 개발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그리고 현재 업계에서도 특별한 기술없는 단순하청구조를 당연하게 여기는 바, 이를 타파할 계기가 필요하다.

– 스마트공장 사업의 기초수준으로 MES를 도입하여 제대로 된 공정기술과 관리기술이라도 갖추어야 한다.

 

조건 2. 업종의 문제

– 일본의 소재수출 규제문제로 터져나온 소재와 부품 국산화문제가 얼마나 실질적인 산업구조조정과 맞춤할까?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6조원 설비투자에 한국 제조사 반도체 장비와 설비는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에 필요한 기술은 세계 1위 기술이 아니다. 구조조정은 1등이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중소제조업체의 체질을 바꾸자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언론, 교수들은 근본도 없는 4차산업혁명, 세계 1위를 외쳐대기만 하고 있는데, 이는 상황을 조금도 호전시키지 못한다.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은 업종을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옮겨 가고, 기술없이 단순공정 중심의 사업은 자동화로 고도화를 기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장비제작이나 설비제작은 CAD/CAM/CAE 등 설계능력에 달려 있다.

– 로봇과 MCT는 컨터롤러는 당연히 일본 화낙제품이고 본체도 거의 일본제품이나 독일제품들이다. 생산현장의 설비와 장비들, 금형제작은 주로 설계능력이 따르지 않거나 중견기업들이 나서기에는 충분히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일본 심지어 중국에까지 의존하고 있다. 자동화설비 도입과 관련하여 설비 주문제작 국내업체들은 너무 영세하고 기술과 가격적으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설계능력에서 특히 뒤처진다. 그리고 이는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험과 업력, 생태계가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서, OJT 현장실습을 통해서 신규인력이 계속 유입되어 들어오고 물량이 확보되어 충분한 가격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다.

 

조건 3. 하청구조의 변화

– 중소제조업조차도 자본재 중심, 숙련직종 편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3차 협력업체를 없애고 2차도 현재 3000개를 2000개소로 축소하고, SQ도 B등급을 최하로 관리하려고 한다.)

– 자동차산업에서는 이미 원청과 1차업체 사이의 위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완성차 제조가 전장 중심의 조립시스템이 됨에 따라 1차업체가 독립적인 부품제작 회사가 되고 메이커에 무관하게 부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였다. 이어서 2차업체 또한 더 이상 2차업체라기 보다는 이전의 1차업체의 운영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2차업체 스스로 제품과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자 등의 업계에서는 원청과 1차사 관계가 자동차의 1차/2차사 관계와 같다. 이제 제품과 공정의 설계도를 원청이 요구하는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

– 한국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대기업이 이제까지 중소기업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차업체의 필요성은 역설적이게도 그 낮은 생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인건비의 절감이 요구되는 공정을 끌고 가는 것, 저임금 구조하의 노동관리, 단순노동이 필요한 부문을 하청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1차업체가 2차 중소규모 회사에 금형이나 설계도, 공정지원 등 기술을 제공하는 것 등은 실제로는 중간관리를 외주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소사장제, 사내하청, 50명 미만의 소규모 하청회사들은 사장의 월급까지 원청회사에서 계산 가능한 공정외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핵심소재나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은 해외에 의존하거나 자신들의 자회사가 직접 경영하지 하청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기술탈취 문제도 터져 나오지만 원청회사는 이를 보안상의 문제라고 스스로 위안해 왔던 것이다.

– 집단화, 협업화의 방안(자동화, 로봇화에 대한 요구는 자본재 중심으로의 이동)과 노동력 구조조정을 위한 교육 : 제품(기계)설계 능력 중심, 생산관리 중심

 

조건 4. 노동력 재편성

– 숙련공 중심 제조업으로 전환 : Industry 4.0 아래 필요한 인력은 모두 숙련공이다. 제품설계 부분이 60% 이상, 나머지로 생산공정관리, 유지보수보안관리 등 3분야의 숙련인력이 요구된다.

– 중소제조업 수준의 자동화(산업화의 끝단) –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단순직의 퇴출을 가져 올 것이다. (중소자본의 최대 버팀)

– 노동자군의 재편성 : 52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제조업이 독일과 같은 30시간대 노동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은 노동인력의 재편성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 세계 1위인 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산현장이 공학전문가들로 가득찬 상황이 되는 만들어야 한다.

 

 

4. 정책제언

조치 1. 구조조정의 합의와 정형을 확립

가) 중소제조업 구조조정이 한국 자본주의 현단계에서의 사활적인 문제임을 공유한다. 자본과 노동 모두에게 합의되어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얼치기 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산업정책으로서 제조업 진흥 정책 – 중소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결집시키는 정책에 대해 정부와 업계, 노동계가 합의해야 한다.

 

나) 단순공정 중심에서 설비와 기계제작, 부품제작 쪽으로 업종을 고도화하고, 중소제조기업의 주력산업의 변동을 돕니다. 중소제조기업 중심으로 초기 생태계를 만든다.

– 기계제작, 금형제작, 로봇제작 등 제품설계와 정밀가공 관련 진흥원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한다. 일정수준까지 지원사업 틀 속에서 보급확산을 도모한다.

– 정밀화학, 의약, 화장품 등 생화학을 비롯한 기술/장치중심 산업에 대한 기술과 금융지원을 과감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 중소제조업에서 규모를 조정하고 유도하며 협동화 집단화를 보조한다.

– 매출 50억 미만업체에서의 규모의 문제를 집단화를 유도하여 공동설계, 공동수주, 공동관리 등을 통해서 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단이나 지역, 업종 단위에서 제품설계, 기계설계, 도면해석을 위한 설계실을 공동운영하고 이를 기계연구소, 생기원 등이 지원한다.

– 하청구조의 변화를 유도한다. 기술탈취나 단가 조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공정단위의 단순하청을 사내화 혹은 자회사화 하도록 유도한다.

– 대기업의 사내하청 금지 혹은 75% 이상의 동일임금 지급토록 하는 법을 정한다.

 

라) 중소제조기업을 위한 기술개발을 (제품개발, 설계, 산학협력) 지원한다.

– 중소제조기업이 요구하고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생기원 등에서 파견인력을 지원받는 방식이 되도록 바꾼다.

– 제품, 부품, 소재에서 독자적인 시장을 가지도록 지원한다.

– 글로벌 영업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만드는 것도 지원한다.

 

조치 2. 노동자 훈련과 재교육

– 제조업 전 영역에서 자동화(전 제조분야에서 산업화)로 단순직은 퇴출될 것이다.

– 제품설계, 생산관리, 유지보수/보안 등 3개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 전체 현장 노동인력이 고교 + 대학 연계 5년 혹은 6년제 국가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 현행 인력의 재교육과 숙련 인력의 국가관리가 시급히 요구된다.

* CAD/CAM,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소재설계 인력 – 공대/전문대학, 공학석박사 필요

* 생산관리, 공정관리, 관제, 시스템관리, 데이터 분석과 제어 – 산업공학, 스마트공장 전문가 필요

* 유지보수, 보안 전문 인력

 

조치 3. 스마트공장 관련 현행 정책 대비 신정책

가) 스마트공장 정책의 Upgrade

– 자동화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 (자동화 설계, 장비 설계, 기계 설계 ~ 중앙 정부와 연구소가 지원하는 중견기업들이 참여하는 제작환경)해야 한다.

– 관리인력 육성(생산관리 인력의 육성,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공단차원, 지역차원) 제조기업 공동 관리, 공동 수주, 공동 설계의 도구들을 제공한다.

– 스마트공장 관련기술 산업 지원, 즉 설계기반 기술 산업 (기계제작, 금형제작, 로봇/자동화 설비 산업 등), 기술기반 고부가 부품자재 공급 산업, AI-Big Data 관련 제조업 지원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나) 업종 관련 생태계 마련

– 자동화장비 시장을 활성화한다. 정부기관을 통해서 표준 자동화설비, 공작기계 제작 기술 공개, 각종 설계기술 공개, 비젼 등 AI, 설비모니터링 기술, 로봇기술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 전기자동차 플랫폼, 생산기술연구원 자원 공유, 국가지원 연구원의 기술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생태계 구축 : 설비 관련 산업에서 일정한 수준의 수요가 보장되면 공급기업들은 자체 경쟁을 통해서 초기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앞서 언급한 스마트제조업 진흥법/진흥원을 제정한다)

 

다) 스마트공장 관련 기존 정부기관의 분발

– 스마트공장 사업의 컨트롤 타워 필요 (기정원의 능력 밖 사업)

– 생기원의 재편, 기계연 등 제반 연구소 재편

– 제조업과 유리된 ETRI 등의 해체 혹은 재편

 

조치 4.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노동정책이 갈 길

가) 노동자집단의 정치세력화와 그 일차적 목표로서 최저임금, 노동시간단축, 동일노동동일임금

~ 적어도 10년 이내의 변화로 5만불, 주 35시간, 75% 생산성 / 75% 임금, 동일노동/동일임금이 시행되도록 한다.

 

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 택시기사, 편의점, 소상인, 재래시장 자영업자, 자영농민

~ 노동자의 범위 문제. 택시기사, 트럭기사, 택배, 프랜차이지, 초소공장 사장(매출 10억미만) 등은 지역사회 단위에 고용된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근로기준이 적용되도록 한다.

 

다) 노동조합의 길, 정당과의 관계

~ 정당, 노동조합이 바라보는 노동자군의 변화 – 숙련화를 유도하고, 정당과 노동조합 연맹 등이 노조가입이 취업보다 먼저 되는 취업알선형 산별노조 방식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노동자 정당의 장기 목표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정책 확보 – 노동자 포함 전 국민에게 주택과 교육, 의료, 노동기회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수혜를 보장해야 한다.

금, 2019/11/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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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직후인 1945년 10월 24일 미국의 적극적인 제안과 후원으로 설립되었다. 유엔총회, 안전보장 이사회, 유엔사무국, 경제사회 이사회 등 4개의 공식기구와 국제 원자력 기구, 식량농업기구, 유네스코,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등 산하의 여러 전문기구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2019년 현재 193개 회원국과 37,000 여명의 직원을 두고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주요 공여국인 미국의 상습적인 분담금 납입지연과 불이행 등으로 2019년 현재 수억 불이상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의 글은 유엔에 가하는 미국의 횡포와 압력의 실상을 소상히 밝혀주고 있다.”

유엔은 자금조달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치 변덕스러운 회원들로 채워진 클럽처럼 유엔은 모든 회비가 제 때 들어올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다. 일부 회원국들은 회비 지급을 미루고 있고 결제는 종종 실종된다. 미국의 경우, 현재 유엔 운영 예산의 약 22%를 담당하는데, 회계연도에 따라 10월 이후에야 회비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더 큰 문제의 일면에 불과하다. 회비지급 보류는 유엔헌장 17조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예산상 행위만큼이나 정치적이기도 하다. 이 조항의 중요성은 유엔의 운영비용을 “총회가 배정한대로 회원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UN 외교정책과 조직의 개혁 문제는 부과된 회비를 줄이거나 보류하는 주요 사안들로 언급되어 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렇게 “부과된 회비”가 행정 비용, 평화유지 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쓰이는 비용을 부담하는 공식 정규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

미국의 경우, 종전에는 기구 운영 비용의 약 40%를 부담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UN 조직에 어떤 압력이 가해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중반,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추방, 유보, 자격 부인 또는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권리를 침해” 당하는 경우 “미국이 연간 분담금의 지급을 유보하면서 매달 8.34%” 축소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었다.

재정 지원 문제는 돈주머니를 걱정하는 미 의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수년간 위원회의 붙박이 역할을 한 제시 헬름스(Jesse Helms)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미국이 유엔 회비를 전액 지불할지, 정시에 지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불렸다. 그와 함께 조 바이든(Joe Biden) 상원의원은 UN에 전액을 지불 하기 위한 전제로 다양한 “기준들”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협상을 1997년 타결했다. 여기에는 불가피한 UN 직원의 감축, 감찰관과 사무총장 간의 적절한 보고 절차, 타 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금지 항목이 포함됐다. 2000년 1월, 헬름스 의원은 수 십 년간 의심해왔던 조직인 이른바 그림자 정부에 대해 충고하고, 참견하며, 잘난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특히 UN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연설에서 독특한 인상을 준 한 미국 의원을 경험하는데, 그는 당시 UN 주재 미국대사였던 리처드 홀브룩(Richard Holbrooke)이었다. 유엔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면서, 그의 목적은 이 기구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빚쟁이”가 한 것으로 간주하는 비평가들을 비난하는 것이었다. 그는 “유엔의 최대 공여자인 미국 국민의 대표로서, 우리는 투자에 대한 대가로 구체적 개혁을 요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라고 공언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의 자금과 유엔 운영비 사이의 훈훈한 협상의 새 장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회복지 사업, 의료 및 교육 부문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는 이 조치의 타당성을 확신했다.

“이 기구는 부패했고 비효율적이며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8년 예산안에는 유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미국 자금의 절반을 삭감하는 조치도 포함됐는데, 이는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 연방의회는 유엔평화유지활동 기부금 상한제 시행 안건에 동의했다.) 이와 같이 자금지원을 중단하여 유엔 기관들을 위협하고 압박을 가하는 사례는 여전히 미국의 관행으로 남아있다.

현재 회원국들이 유엔에 지불해야 하는 13억 달러 상당 중 미국이 체납한 금액은 10억 달러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불량한 수치의 누적은 미국이 다른 회원국들에 불만을 토로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이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6월,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사무총장은 5차 위원회의 예산 감독관들에게 급여와 물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명성과 운영 능력에 있어서 파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모든 회원국들이 분담비를 모두 제 때 지급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금을 적소에 사용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유엔은 5월 말까지 4억9200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었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파국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한계점에 다다랐으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수 년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상황은 예상대로 악화됐다. 지난 10월 첫 주 월요일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10월말 현금 보유고가 고갈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엔 사무국 소속 37,000명의 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회원국들이 2019년 유엔 정기 예산 운영에 필요한 금액의 70%만 지불했다. 이는 9월말 2억3000만 달러의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달 말까지 예비 유동자산 보유고가 고갈될 위험에 처했다.”

재정긴축 조치가 내려졌다. 컨퍼런스와 회의가 연기되고 있으며,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된 출장도 취소됐다. 유엔 대변인 스테판 두자릭(Stéphane Dujarric)은 회원국들에 압력을 가하며, 193개국 중 129개 회원국만이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분담금을 전액 지불했다”고 밝혔다. 유엔의 의미와 영향은 회원국들에 달려있으므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세계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확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글로벌 리서치, 2019.10.11.

비노이 캄프마크(Binoy Kampmark)

케임브리지 셀윈 대학의 영연방 학자. 현재 멜버른 RMIT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글로벌리서치 및 아시아-태평양 리서치의 기고자로 활동 중이다.

 

More info.

추가 정보

심 심 위스곳(Sim Sim Wissgott), UN 분석가.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10월 중 유엔의 재정이 고갈되고 있으며, 11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려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개발을 돕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가 어떻게 현금 부족에 시달리게 된 것일까? 유엔의 재정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리고 왜 허리끈을 조이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누가 유엔에 돈을 지불하는가? 193개 회원국은 모두 각 국가의 규모와 경제력에 따라 산출된 유엔의 전반적인 운용을 위한 연간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019년 총 분담금은 28억5000만 달러로, 미국의 분담금(약 6억7420만 달러)이 가장 많이 책정됐으며 바누아투, 미크로네시아, 소말리아, 벨리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과 같이 국가의 규모가 작거나 빈곤한 경우 각각 최소 2만7883달러 만을 부담했다.

유엔의 재정 규칙 및 규정에 따르면, 이 자금은 해당 국가들이 그 해의 분담금을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매해 지급 기한은 1월 31일이었다. 하지만 기한을 준수하는 회원국은 단 몇 십 개 국가들뿐이다. 2019년 10월 8일 현재, 유엔은 여전히 분담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63개국의 기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의 전년도 미지급 연회비마저도 연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이번 주,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급여를 충당할 현금이 부족한 채로 11월을 맞이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하며 국가들에 회비 지급을 촉구했다. 유엔이 10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며 “우리의 업무와 개혁이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그 돈은 어디에 쓰이는가?

유엔의 정기 예산은 뉴욕의 유엔 본부뿐만 아니라 비엔나, 나이로비, 스위스 제네바 등지에서 통신과 정치, 인도주의 및 경제 업무 등을 운용하는 데 쓰인다. 르완다, 구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평화유지 활동 및 국제 재판소는 별도의 예산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현재의 적자 상황을 “유엔이 직면한 최악의 재정 위기”로 표현했으며, 이는 공석을 채우지 않고, 필수적인 출장인 경우만 허용하고, 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따로 떼어 놓은 돈에서 자금을 빌려야 할 수도 있다. 유엔은 전 세계 4개 주요 센터와 아프가니스탄, 말리, 아이티의 현장 사무소에 3만7500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유니세프,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같은 유엔 기관들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Stephane Dujarric) 대변인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올해 초 이미 상당한 수준의 비용절감 조치를 시작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유엔은 현재 약 6억 달러의 적자로 인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주요 연례 행사인 지난 달 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을 것이다. 9월 말, 유엔의 적자는 2억3000만 달러였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은 분담 지급을 미루고 있다. 특히 유엔 총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하는 상위 6개 회원국 중에는 미국만이 2019년 분담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았다. .

뿐만 아니라 각종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금년 분 4억 달러에 육박하는 체납금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총 납입액은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유엔에 상당한 자금 지원을 해온 것에 오랫동안 불평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주의에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지난 해 유엔총회에서 “세계주의의 이념을 거부하고 애국주의 원칙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지난 달 그는 세계 정상들에 “모든 파트너들이 공정한 몫의 방위비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네스코(UNESCO)의 반 이스라엘 성향 및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증가하는 체납금”을 언급하며, 유엔 산하 교육문화기구인 유네스코를 탈퇴했다.

미국은 자신들이 지원해야 했던 “과도한 분담”에 대해 불평하며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유엔 프로그램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와 낙태 관련 유엔인구기금(UNFPA)에 대한 지원을 삭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첫 주 수요일 트위터에 “그러니까 미국만이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이 지불하도록 하라!”는 글을 올렸다.

수, 2019/10/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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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의 아이디어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폴리스에 뿌리를 둔다. 폴리스에서 투표권이 있는 모든 시민들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새로운 법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현재 여러 헌법에 이 권한이 존재하지만, 시민들이 낸 제안을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다른 시민들이 낸 제안에 대해 투표할 권리 또한 갖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국민발안, 혹은 단순히 “발안”은 확정적 레퍼렌덤과 나란히 직접 민주주의의 두 번째 기둥을 이룬다.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국민발안권은 1891년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외에도 미연방 주의 거의 절반 가량에 이 권리가 현존한다. 국민발안권은 대의민주주의에서 모든 입법 권한이 대의원들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제안권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생겨났다. 그런데 대의 기구에서 시급한 현안을 직시하지 않고 절박한 문제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지 못하거나 그저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법을 발효시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거의 모든 정치적 권한을 선출된 대의원들에게 위임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이 위임한 의원들이 재직 기간 중에 누리는 무한정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개입 도구가 필요하다.

국민 혹인 시민들의 입법 발안은 이탈리아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다. 이탈리아 헌법 제71조 2항에 따르면, 입법 발안권은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있다. 국민발안으로 평범한 시민들도 주도권을 발휘하여, 법률 제안이나 적어도 하나의 법안을 위한 지침의 초안 작성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나중에 그 법안은 국회에서 명확한 법률로 제안될 것이다. 이후 일정 인원의 시민들이 각자 서명으로 그 제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나면, 그것을 대의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서명인 숫자가 채워져 제안서를 국회에 전달했으면, 이를 일정한 기한 내에 다루어야 하는 것이 의무로 정해져 있다. 그 제안이 국회의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행법에서는 어쨌든 레퍼렌덤 투표로 넘어가지 못한다.

국민발안권 덕분에 정치 권력은 (법률 제안과 요청과 관련하여) 정치 계급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시민들에게도 귀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 국민입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레퍼렌덤과 더불어 통제권으로서 국민발안권은 “직접 민주주의의 쌍두마차”이다. 이탈리아에서는 국회와 시민들 외에도 각 주 또한 입법 발안권을 갖는다. 어쨌든 이 경우에도 늘 선출된 정치인들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각 주나 시민들의 법률 제안을 의회가 기각하는 경우 레퍼렌텀 투표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

국민발안권은 시민들을 입법자로서 행동하게 한다. 이 권리로 시민들은 방치된 정치 현안에 대해 모든 이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개혁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도 있다. 스위스 법에서 국민발안권은 오직 헌법이나 칸톤 법령만을 개정할 수 있다. 10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으로 그 발안을 지지해야 한다. 발안이 국회나 칸톤의회에서 퇴짜를 맞는다면,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한 발안이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새로운 논점이 정치 의제로 제안되어 모두가 그에 대해 토론하게 되고, 결국 국회는 이에 반응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레퍼렌덤 투표는 긴 공공 토론과 그에 따른 제안의 발안자들과 대의기구 정치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협상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의회나 주 의회,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잘 법제화된 직접 민주주의 절차에서 항상 토론과 의견을 피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이 국민발안권을 이용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이는 어떤 대의기구(국회 등)가 시민들이 내놓은 제안에 대해 해당 기구 의원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얻는 방식을 통해 대의기구 자체의 대응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는 의회와 발안위원회 간의 일종의 협상 단계로 넘어간다. 만일 타협안에 이르지 못하면, 시민 제안이나 의회의 반대 제안 모두 레퍼렌덤 투표로 넘어간다. 대체 제안이라는 착상은 확정적 레퍼렌덤의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는데, 이를 “건설적인 레퍼렌덤constructive referendum”이라고 한다. 의회가 원하는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청에 대해 시민들은 대안적인 법제안을 덧붙여서 모든 이들이 이를 투표로 결정하게 할 수 있다.

특별 법령이 있는 두 주(발레 다오스타와 트렌티노 알또 아디제 자치주)를 제외하고 이탈리아에는 국민투표(사전事前 레퍼렌덤)에 부치는 국민발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발안의 법제안(이탈리아 헌법 제71조 2항)에 대해 특정 기한 내에 이 제안들을 다루어야 할 의무가 없고, 레퍼렌덤 투표 제안 권한이 없으니, 실질적으로 국민발안 제도가 무용지물이다.

 

그 밖의 시민들의 직접 참여 권리들

다양한 헌법 체제에서는 여러 부차적 권리들로 말미암아 시민들은 정치 기구를 상대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가끔 자문형 레퍼렌덤을 시행하는데, 한 기관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여론 조사와 비슷한 참여권의 한 형태이지만 인구 표본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시민들의 여러 입장이 잘 드러난다. 현대의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나라에서는 그러한 “자문형 레퍼렌덤”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직접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시민들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권리가 허락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청하는 것으로 국한된다면, 레퍼렌덤이나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저 여론 조사나 심의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두 가지 주요 도구─입법 국민발안(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법안, 곧 “국민 입법” 안)과 레퍼렌덤(어떤 법률에 대해 사전 통제 투표나 법률 발효 조건으로서의 투표)─외에도 정치 권력에 대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시민들을 심의 행위로 이끌지도 않지만 보완 기능을 하는 다른 직접 민주주의 도구들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1) 자문형 국민 레퍼렌덤: 투표권을 지닌 모든 이들의 국민투표로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자문적 여론 조사와 다름없다. 이런 종류의 투표는 시민들이나 선출된 기관 주도로 특정 주제에 대한 여론의 향방을 부각시킬 수 있다. 투표 결과는 대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배적인 국민 여론의 시각과 방향을 보여주며, 어느 정도 정치적 중요성을 갖는다. 스위스와 미국 및 독일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레퍼렌덤 도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런 종류의 레퍼렌덤이 없다.

2) 국민발안의 법제안(국민투표 없이): 이는 주 의회나 현provincia(이탈리아의 주 단위 하부의 지방 행정 단위─역자 주) 의회에서나(일정 인원수의 서명으로) 혹은 의회에서(5만 명의 서명으로) 시민들이 작성한 법안을 투표에 부칠 기회이다. 정치 기구 편에서 승인할 의무가 없으며, 입법 의회 쪽에서 논의의 결과가 어떻건 레퍼렌덤에 대한 회부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한 국민 입법 발안과는 다르다.

3) 청원은 시민들이 특정 정치 기구에 하는 공식적인 질의 요청으로서, 해당 정치 기구는 일정 기간 안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정치 직위 소환권: 좁은 의미에서 이 절차는 직접 민주주의의 도구에 속하지 않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치적 권리 보장 도구이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연방의 몇몇 주와 스위스의 몇몇 칸톤 그리고 최근에는 루마니아(2007년)와 베네주엘라(2005년)는 최소 인원수의 시민 서명을 모은 후 국민들의 결정을 통해 선출된 정치인의 직위(대통령, 주지사, 장관)를 박탈할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레퍼렌덤 권리는 늘 법의 틀 안에서나, 행정 기관에서 결정된 행정 조례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정치적 현안이나 프로젝트에 관련된 결정을 가리킨다.

 

직접 민주주의, 소수자들 및 기본권

레퍼렌덤 투표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투표한다. 유권자의 과반수가 결정하며, 패배한 측은 투표함에서 나온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소수에 대한 “다수의 독재”인가? 직접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두 종류의 소수자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어느 레퍼렌덤 제안의 지지자들이나 반대자들이 소수자가 된다.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에서의 다른 모든 투표가 그렇듯이 지지나 반대 모두 소수 의견이 될 수 있다. 곧 패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선거에서는 누구나 한 번은 승자가, 다음 번에는 패자가 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구조적인” 소수, 곧 종교적, 민족-언어적 소수나 성적 성향에 따른 소수, 장애를 지닌 소수자들이 있다. 바뀔 수 없거나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 어떤 사회적 특질에 따라 규정되는 소수자들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종종 특정 보호시스템과 특질에 따른 차별 금지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는 헌법 제6조에 입각하여 인정된 종교적 소수자로서 발데제 복음교회 신자들과 이슬람교 신자들이 있으며, 13개의 언어적 소수자들이 있다. 그러나 살충제를 사용하는 농부들과 견주犬主, 오프로드 오토바이족이나 흡연자들 같이 “인정된 소수자”는 없다.

국민발안의 모든 법률을 제안할 때는 구조적 소수자들이 향후에 잠재적으로 겪을 수 있는 기본권이나 반차별법 침해 가능성을 조사한다. 어떤 국민 제안의 승인을 투표에 부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파기 법정Court of Cassation(일종의 최고재판소─역자 주)이나 주의 경우 주 위원회가 코무네의 경우 보장위원회가 담당한다. 레퍼렌덤 투표 이후에도 그 결과는 직접 관련자들이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할 수 있다. 향후 헌법과 양립할 수 없는 조항들은 발안자들과 국회 사이의 협상 과정에서 기각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에든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관한 관행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들에 기반한 법리는 레퍼렌덤 투표로도 손상될 수 없다.

스위스에서 실시된 소수자들(종교, 민족, 성적 성향, 외국인 등)에 관한 레퍼렌덤 투표의 숫자도 이를 증명한다. 1866년에서 2003년 사이 577건의 연방 차원의 투표가 등록되었다. 사안들 중 단 7건만 종교적 소수자들의 권리에 관한 것이었고, 3건은 외국인들과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이들의 인권에 대한 것이었다. 더욱이 단 한 차례의 투표가 동성 커플을 인정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요건대, 150년 간 “구조적” 소수자들에 대해 45건의 연방 투표가 등록되었다. 다시 말해, 시행된 전체 투표의 8%가 이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 모든 투표가 관련 소수자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동성 부부의 혼인 등록을 도입한 스위스의 연방법은 유권자들이 승인한 것이다. 확정적 레퍼렌덤에 관해서는, 연방의회나 칸톤의회가 스위스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마련한 개선안의 42%가 논쟁을 불러일으켜 나중에 유권자들에 의해 기각되었다. 그러나 이는 곧 그런 내용을 담은 연방법의 58%에 대해 시민들의 논란이 없었고, 그러므로 시민들은 외국인들의 권리를 위한 개혁에 동의했음을 보여준다.

소수자들의 권리에 대해 있었던 45건 투표의 대부분이 레퍼렌덤이었다. 곧 국회에서 선포한 어떤 법령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 것이다. 스위스에서는 시민들이 소수민들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제안을 하는 국민발안은 매우 드물다. 1866년에서 2014년까지 150년 동안 소수민에 대해 적대적인 국민발안은 20건 미만이었으며, 이 발안 중 단4건 만이 승인되었다.

▪1893년 유태인 및 이슬람교도의 학살을 금지하기 위한 국민발안
▪2009년 이슬람교 사원의 첨탑 건설에 반대하는 국민발안
▪2010년 외국인 범죄자들의 추방을 위한 국민발안
▪2014년 “집단 이민”에 반대하는 국민발안

그밖에 소수자들에 관한 국민발안은 스위스 국민들에 의해 모두 기각되었다. 예를 들어, 안전이 보장된 제3국 출신자들을 정치적 망명 요청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UDCUnione di Centro(중도파 연합)의 발안이 그렇다. 전 국민 중 외국인의 비율을 18%로 제한하려는 2000년 이민 법령을 위한 UDC의 법률 제안에도 같은 결과가 뒤따랐는데, 유권자의 단 36%가 이 국민발안을 승인했다. 오늘날 스위스에서는 2백만명 이상의 거주민들이 외국인들이다(2017년 외국인 비율 25%). 이들 중 15.4%는 외국인들 가운데서 가장 큰 그룹을 이루고 있는 이탈리아인들이다. 이 제한 비율은 이탈리아의 제한율보다 2.5배가 더 높으며, 유럽연합 평균보다는 4배가 더 높다.

스위스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택하여 그 틀 안에서 시민들이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유일하게 제한된 것은 헌법과 관련된 사항이다. 그러나 스위스에는 헌법과 양립할 수 없는 국민발안 레퍼렌덤 사안에 대해 가부를 깨끗이 결정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발안의 주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하며, 직접민주주의의 실행에서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종종, 만일 시민들에게 막중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 결정하도록 한다면 끔직한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며 두려워 한다. 그러한 가설의 실례로 2016년 영국에서 있은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레퍼렌덤을 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이전에 여러 나라에서 있었던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에 관한 레퍼렌덤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한편으로 시민들을 정보도 갖추지 못하고 포퓰리즘의 슬로건에 선동되는 “조종당하기 쉬운 사람들”로 여기고, 다른 한편으로 의회는 늘 소수민들의 권리를 의식하고 있는 계몽된 현인들의 장소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의회의 현실은 이와 달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종류의 소수자들을 희생하여 결정을 승인한 예들이 셀 수 없이 많다.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건 정치적 대의원이건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할 권리가 있다. 결국 시민들이 거의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해도 어쨌든 그들은 기본권과 최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 레퍼렌덤으로 비준된 모든 결정은 국회에서 승인된 법률과 마찬가지로 헌법이나 해당 국가에서 비준된 국제법 및 유럽 인권선언과 양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탈리아 헌법 제3조 1항과 제6조는 모든 소수자 차별과 인종이나 언어, 종교, 성별 및 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을 금한다. 인권에 대한 유럽 협정과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례법 또한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대개 모든 서구 민주주의 헌법은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인종, 종교, 성별, 사회적 신분, 성적 경향, 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미국에서는 국민발안에서 나온 여러 법규가 연방 헌법에 위배되어 시행되지 못했다. 캘리포니아의 “14번 제안(proposition 14)”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법안은 유색 인종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동산 주인의 손을 들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유권자들의 승인을 얻은 그 제안은 미국 최고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이들은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참여 정족수를 제안한다. 소그룹이나 급진 정당은 극단적인 레퍼렌덤 사안을 위해 그들의 추종자와 호감을 갖는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관심 없이 집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스위스와 미국의 체험에 따르면 소수자 관련 사안들에 대한 레퍼렌덤 투표는 평균 이상의 참여율을 나타낸다. 지지자들의 동원은 반대자들의 행동을 자극한다. 최상의 보호책은 높은 수준의 열린 정치 토론을 하는 시민 사회이다. 이런 올바르고 평화로운 정치적 대질confrontation 문화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촉진된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모두의 의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진지하고 평온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책의 내용을 격주를 통하여 약 10개월 간 연재하고자 합니다.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의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9/10/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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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오는 10월 26일 뉴욕 소재 월드처지 센터(World Church Center)에서 열리는 한국평화를 위한 국제회의에는 뉴욕에 거주하는 남북한 인사들과 교민들 그리고 미국의 반전 평화단체들과 한반도 관련 싱크탱크 연구원 등 광범한 인사들이 참여한다. 마침 세계적인 반전평화단체인 ‘전쟁없는 세상(WBW: WorldBeyondWar)’의 설립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고 2015년 이래 5년간 연속 미국시민단체가 추천한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이며, 2018년 미국평화재단이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평화시민상을 수상한 데이빗 스완손이 당일 특별찬조연설을 예정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스완손의 연설내용을 한국 내의 반전평화운동을 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사전에 번역한 내용이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회나 정부를 들어본 적도, 그런 사회나 정부를 꿈꾸는 이들을 본적도 없다.

북한도 남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아닌 미국인 듯하다. 미국의 정부와 여론 매체, 거대 부자들, 보수적 지식인층, 심지어 사실상 미국의 들러리 격인 유엔(안보리)까지도 한반도 평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의 시민들은 행정부에 대해 매우 약한 견제력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선택이었다. 거대 매스컴들은 시민들을 쉽게 조종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은 중요한 문제다. 미국 내에서는 마치 신화(거짓말)처럼 과거의 전쟁들이 위대한 과업이었던 것으로 둔갑되어,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의 독립전쟁은 위대하다는 것이다. 모두 느끼겠지만 캐나다와 인도를 비롯한 대영제국의 나머지 영토가 여전히 영국 군주의 노예노릇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노예제에 맞서 싸운 미국의 남북전쟁 역시 위대하다고? 전쟁이라는 살육과정 없이 노예제와 농노제를 끝낸 나라들이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였을 뿐인 미국의 역사에서 딱히 배울 교훈은 없다.

무엇보다도 나치로부터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위대했다고 외쳐대지만, 이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실제의 목표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는 점을 숨기고 있다. 이 전쟁에는 오늘날 미군이라면 과거의 전설로만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있다. 전쟁에는 패배한 적군의 항복이 수반된다. 나치의 항복은 미국보다는 프랑스군을 향한 것이었을 수도, 때로는 러시아군을 향한 것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적군은 항복했고 이를 마치 ‘선에 무릎을 꿇은 악’으로 포장하기란 어렵지 않다.  사실상 이런 류의 해석을 희석하려는 시도만으로도 이단으로 몰리기 쉽다.

그런데 누구도 미국인들에게 그들이 위대한 승리로 일컫는 ‘한국전쟁’을 효과적으로 납득시킬 방법을 찾지 못했다.

심지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도 시도는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인들은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듣는 바가 없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이 그런 것처럼 단순히 “세계2차 대전이후”의 해프닝으로 묘사될 뿐이다. 예를 들면 평화를 기념하는 (1차대전) 휴전일이 전쟁을 기념하는 재향군인의 날로 바뀐 것, 또는 거대한  군산복합체의 탄생, 영구적인 전쟁의 등장, 아무런 제약이 없는CIA전쟁, 핵위협, 극단적인 제재 등에 무감한 것처럼 말이다. 한국전쟁 기간에 미국은 스스로를 위해 놀랍고 지속적인 행적들을 이루었지만, 누구도 그 시대 자체를 합당하게 평가하지 않는다. 당시에 성취한 일들이 없었다면 미국은 오늘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러시아를 비난할 처지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한번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흔히 한국전쟁은 신성한 군대가 명령에 따라서 충성한 사례 정도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섬긴 명령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 하며, 훌륭한 군인은 결코 명령에 질문하지 않는다. 또는 한국전쟁은 자유를 수호한 방어전으로 묘사된다. 확신컨대 미국에는 한국이 지도상 어디 있는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지 여부를 아는 사람보다 한국전쟁은 북한이 먼저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나는 다음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를 절반으로 나눈 것은 미국정부였다. 미국정부는 미국 유학파였던 한국의 독재자(이승만)와 함께 한반도 남쪽에 악랄한 독재를 불러왔다. 그리고 그 독재자는 미국과 공모하여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다. 북한과의 전쟁을 원한 것도, 한국전쟁이 공식 발발하기 전 남과 북의 국경에서 군사공격을 자행한 것도 그였다. 미군은 북한에 3만 톤에 달하는 폭발물을 투하했는데, 명령받은 조종사들이 더 이상 북한에 남아있는 “전략적 목표물이 없다”고 불평한 이후에 지속된 공격이었다. 게다가 미국은 한반도에 3만2천 톤의 네이팜(napalm)탄을 투하했다.  주로 민간인 주거지역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고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유행병을 퍼뜨릴 요량으로 흑사병(bubonic plague)과 여러 질병균을 함유한 곤충과 조류들을 퍼트렸다. 그러한 작전의 결과로 라임(Lyme)병이 한국에 퍼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임병은 뉴욕 롱아일랜드의 끄트머리에 있는 플럼 아일랜드(Plum Island)에서 시작된 질병이다.

미국이 북한을 타도하기 위해 주도한 이 전쟁으로 남한인구의 희생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인구의 약20~30 퍼센트가 희생되었다. 북한에서는 죽거나, 다치거나, 주거지를 잃은 친척이 없는 가족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미국의 정치인들은150년 전에 일어난 남북전쟁의 의미를 확대하기 바쁘지만, 그들 대다수는 오늘날 북한의 미국에 대한 적대심이 고작 70년도 되지 않은 한국전쟁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미국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결과 남북한의 재결합을 막아왔다. 대신에 북한주민에게 극단적인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십 년째 미국이 명시하고 있는 목표의 달성(정권의 붕괴)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 동안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는 한편, 전시작전권을 손에 쥐고 한국을 무장시켜 왔다. 북한은1990년대에 미국과 군축협약을 논의했고, 실제 협의된 대부분의 내용을 준수하였지만,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을 ‘악의축’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악의축’으로 지목된 다른 두 국가(리비아, 이라크)를 파괴했고, 이후로는 줄곧 마지막 ‘악의축’(이란)을 파괴하겠다며 위협해 왔다. 그 후에도 북한은 재협상의지를 밝혔으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무기를 만들게 되었다. 이제라도 북한은 미국이 다시는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언하고, 한국에 미사일 배치를 중단하고, 북한 영공근처에서 핵무기 연습훈련을 멈추면,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보았고, 이는 눈부신 성과이다. 특히 남북한의 비폭력 운동가들의 공이 크다. 이들에게 크고 작은 손길을 보탠 전세계의 도움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성공은 세계에 오랜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줄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에티오피아의 총리가 그러한 위업을 통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한반도의 성공은 거기서 한발 나아가, 미국정부가 결코 끝내고 싶지 않은 ‘오랜전쟁’을 끝내는 본보기가 되어줄 것이다. 이제는 전세계 모두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의 당사자이다.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이기 때문이고, 핵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한 무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세계는 자칭 세계경찰이라고 나선 미국의 뜻에 맞서 평화를 지키는 본보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한국전쟁에 대해 아는 바가 전무하기 때문에 북한은 그저 악랄하고 비이성적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는다. 북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고 자유를 앗아갈 것이라는 말을 사실로 생각한다. 십여 건의 미국전쟁은 적국에 폭탄을 투하해 해당국 시민들에게 인권을 찾아준 전쟁으로 홍보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북한의 인민들이 인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말을 신뢰하는 것이다.  오직 두 개의 거대정당만이 미국인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북한과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미국인들은 이에 격노하게 된다. 미국인들은 유엔헌장은 물론 인간의 품격을 무시하는 핵전쟁카드를 쓸 때보다도 북한과의 평화에 대해 훨씬 더 분노한다.

실상은 미국이 자신이 독재국가라고 부르는 국가들 중 73%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에는 무기사용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독재자와 미국특유의 적대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독재자와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은 것은 확실하다.

누군가 트럼프를(헤어스타일이든 뭐든) 칭찬하면, 트럼프는 파멸을 경고하다가 돌연 평화를 약속한다. 이럴 때 적절한 대응은 당파적인 분노도,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는 선언도 아닌, 안도와 격려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는 것이 한반도에 평화를 불러온다고 믿는다면, 나는 그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과거에도 노벨평화상은 그럴만한 업적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에게 수여된 적이 있다.  .

그러나 그 외에도 평화를 독려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쟁은 응원하면서 평화회담은 규탄하는 미국언론을 수치로 여겨야 하고, 이들을 개혁하고 인수하여 대체해야 한다. 우리는 트럼프의 거대전쟁 예고와 함께 무기업체의 주가가 솟구칠 때는 돈을 벌고, 평화가 등장할 때는 돈을 잃는 월스트리트 자본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미국 내의 여러 정부부처와 대학, 투자펀드가 더 이상 대량살상무기에 우리의 돈을 투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계는 유엔 및 여러 기구들을 통해 한국과 주변에서 영구적이고 완전하게 전쟁예행연습을 끝낼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미국의회는 이란핵합의를 조약으로 만들어 복원하고, 중거리핵전략조약(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수호하며, 핵확산방지조약을 준수함으로써 북한이 미국정부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유엔은 미국의 전쟁에 구실을 제공하는 역할을 멈춰야 한다. 유엔은 지난1975년 미국에게 한국 내 소위 유엔사령부를 해산하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위에 유엔의 이름을 붙이지 말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미국은 해당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다루는 수준을 훨씬 넘어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하고, 실제 사용할 것처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엔(안보리)은 북한을 제재해야 할 국가로, 미국은 제재가 필요하지 않은 국가로 보고 있다.

세계는 이미 오래 전에 미국도 다른 모든 국가와 동등하게 법치주의를 따르도록 했어야 한다. 동시에 모든 핵무기의 금지를 완수했어야 한다. 미국에는 핵무기에 반대하다가25년의 징역을 살 위험에 처한7인의 킹스베이 플로우쉐어즈 (Kings Bay Ploughshares 7)가 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미국무기의 한국배치를 반대하며 자신에 몸에 불을 붙여 자살한 남성(고 조영삼)이 있었다.  이들이 이렇게 용감한 행동을 보였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하원은 법안 하나를 통과시켰다. 아직 상원의 합의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이 법안은1) 한국전쟁의 종전지지와 함께, 2)국방부(Pentagon)에 전세계 미군기지가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근거의 제시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두 단계의 요구로 한반도의 평화협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완전히 준수된다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의 미니요새, 즉 미군기지 내의 골프코스와 레스토랑 체인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들 기지는 들은 미국의 안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많은 경우 적대행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을 이른바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담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손을 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강제할 전세계시민과 미국 내 시민사회, 국제기구의 압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통일된 또는 통일을 향해가는 한국과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미군이) 자신의 집을 무력으로 점거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우정을 맺을 수 있다.  국가라는 관점에서는 그러한 우정은 흔치 않고 반역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며, 고립주의적인 것으로 들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는 전세계의 일부일 뿐이다.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세계 모든 곳에서 전쟁과 전쟁준비를 끝내기 위해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끄는 글로벌 단체인WBW(WorldBeyondWar)의 목적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worldbeyondwar.org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175개국에서 서명작업이 진행되는 평화선언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전쟁과 전쟁위협을 과거의 기록으로 돌릴 수 있다.

 

데이빗  스완손(David Swanson)

전쟁없는세상(WorldBeyondWar) 설립자 겸 대표

금, 2019/10/2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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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IMF 신임총재는 취임하면서 첫번 째 내린 지시가 초저금리 또는 역부하 금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일 만큼, 선진경제권의 저금리 현상이 심상치 않다. 장기채권의 금리가 단기채권금리보다 낮아지고, 유럽권에서는 은행간 금리가 공식적으로 마이너스로 내려앉으며, 시중금리 역시 인플레를 감안하면 제로에 가깝다. 이에 대한 많은 이론과 찬반 논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경제를 다룬 아래의 칼럼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10년 만기 중기국채 실질 수익률(인플레이션 조정)은 현재 제로(0)이며, 지난 8년간 역시 매우 낮은 수익률을 보여왔다.

미국 외 국가에서는 투자 등급 채권의 40%의 명목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앉은 실정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경제 부양책의 일환으로 은행간 예금금리를 -0.5%로 추가 인하했다.

지금껏 저금리는 경제성장을 촉발하는 긍정적 지표로 여겨졌지만, 그러나 최근 연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금리를 극도로 낮추면 시장독점도의 증가로 인해 성장이 더뎌질 수 있다. 이 주장이 맞다면 금리를 더욱 인하하더라도 세계경제가 침체위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전통적 견해는 장기금리 하락 시 미래 현금흐름의 순 현재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기업측에서 생산성 향상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더 매력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저금리는 생산성 증가를 통한 경제 확장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금리가 반대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기업이 생산성 향상에 투자할 동기가 줄어들게 된다. 장기 실질 금리가 제로(0)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전략적 긴축의 모순 효과가 우세해 진다.

오늘날의 저금리 환경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경우, 생산성 하락으- 로 인해 경제 성장이 더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전략적 모순 효과는 산업 경쟁을 통해 작동한다.

저금리 정책은 특정 분야의 모든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겠지만, 그에 대한 동기는 시장 후발기업보다는 기존의 선점기업들에 더 크게 작용한다. 그 결과 장기금리가 하락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업계는 점차 독점구조로 변화한다.

우리들의 연구에 따르면, 선점기업 및 후발기업은 결정을 내릴 때 각자 상대방의 투자정책을 신중히 고려한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업계의 선발 독점 그룹이 금리 인하에 더 강하게 반응하므로, 후발 추종 그룹은 선발 그룹이 너무 앞서가는 데에 낙담하고 투자를 중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심각한 경쟁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므로 그들 역시 결국엔 투자를 중단하고 “게으른 강자(lazy monopolist)”가 되는 것이다.

두 명의 주자가 끊임없이 트랙 주위를 도는 경주를 벌이는 상황이 가장 좋은 비유가 될 것이다. 각 바퀴를 먼저 완주한 주자가 상금을 받게 된다고 할 때, 잠재적 기대 상금의 현재 할인가치가 주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도록 고무하는 동력이 된다. 이제 경주 중에 때때로 미래의 상금을 할인하는데 사용되는 금리가 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두 주자는 미래의 상금이 오늘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달리고자 할 것이다. 이것이 전통적 경제 효과다. 그러나 앞서 달리는 주자가 상금에 더욱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동기가 더 크고, 따라서 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선두 주자는 페이스를 높이고 경쟁자와의 거리를 더 넓히게 되는데, 경쟁자는 이제 따라잡을 가능성이 적어지므로 낙담하게 된다.

낙담 효과가 어느 정도 커지면, 추종자는 그냥 포기하고 만다. 일단 그렇게 되면 경쟁 위협이 사라지므로 선두 역시 속력을 늦추게 된다. 우리 연구는 금리가 제로(0)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전략적 낙담 효과가 우세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실물경제에서는 업계 선도기업과 후발기업들에게 실제로 같은 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략적 효과는 더욱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다.

후발그룹은 시장 선도그룹이 지불하는 금리에 대한 가산금리(spread)를 지불하며, 이 가산금리는 금리 인하와 함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업계 선도자들에게 이 같은 자금조달비용의 이점은 저금리의 전략적 모순효과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긴축의 모순효과는 많은 중요한 세계 경제 패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로, 1980년대 초에 시작된 금리하락은 시장집중 심화, 기업이익 증가, 비즈니스 역동성 약화 및 생산성 감소와 관련되어 있다.

모든 사례가 우리 모델과 일치한다. 또한 집계추세 시기 역시 이 모델과 일치한다. 데이터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시장 집중 및 수익성 증가가 있었으며, 2005년부터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이 모델을 통해 우리가 데이터를 테스트하는 몇 가지 독특한 실증적 예측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선도자들에게는 많고 후발 추종자들에게는 부족한 주식 포트폴리오는 금리가 하락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효과는 금리가 처음부터 낮을 때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다. 이 역시 모델이 예측한 바와 일치한다.

초저금리의 긴축이 가져오는 모순효과는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미 금리가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시장 집중 및 생산성 증가세의 감소를 가져오고 결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금리 정책은 세계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더 큰 고통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어니스트 리우(Ernest Liu), 아티프 미안(Atif Mian), 아미르 수피(Amir Sufi)

어니스트 리우는 프린스턴 대학의 밴드하임 금융센터(Bendheim Center for Finance) 교수

아티프 미안은 프린스턴 대학 교수로, 우드로 윌슨스쿨의 줄리스 라비노비츠 공공정책금융센터 소장을 역임

아미르 수피는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원의 경제 및 공공정책 교수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월, 2019/10/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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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1820년대 이후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유럽의 지배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의 ‘뒷마당’으로 전락할 처지가 되는 건 시간문제였을 뿐이다. 이미 미국은 1823년 먼로 독트린 선언으로 북미 이남의 아메리카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확보했으며, 20세기 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라틴아메리카는 없었다. 쿠바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의 신식민지가 되는 과정이 독립과 함께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조금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을 뿐이다.

카메라를 보며 ‘한국식(?)’ 인사를 하는 쿠바의 발랄한 청소년들의 모습(2018. 07).

쿠바의 독립은 1898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으니 스페인의 마지막 식민지였던 셈이다. 1860년대 이미 세계 설탕 공급량의 3분의 1을 생산하며 미국과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었고, 주요 교역국이 이제는 스페인이 아닌 미국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은행가들은 쿠바의 독립전쟁이 한참이던 19세기 말 전쟁의 혼란을 틈타 설탕 밭을 모조리 사들이며, 철, 니켈, 망간 등과 같은 광업 산업까지 매점, 쿠바 경제를 장악해갔다.

이로써 섬의 경제를 독점한 미국에게 이제 스페인을 아메리카에서 몰아내는 일은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기실 쿠바의 독립은 미국이 스페인을 상대로 치른 미서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완성되었으니, 카리브해 섬의 독립은 이제 미국의 ‘승인’을 필요로 했다. 독립 직후 제정된 쿠바 헌법에는 이른바 “플랫 수정안”을 추가하며, 이제 미국은 쿠바 공화국을 내정간섭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았고, 신식민지의 시대를 열었다.

쿠바 경제를 장악한 미국 자본가들은 섬의 토착 지배세력과의 결탁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착취경제를 이식해 나갔다. 수출 단일 작물인 설탕 산업은 미국의 독점자본과 국내의 소수 매판 자본가들과 대토지 소유자들, 그리고 군부독재 정권과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며 쿠바 민중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미르의 지적처럼 신식민지 쿠바에서 미국 자본의 이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쿠바의 소수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는 소위 ‘계급적 동맹’을 이룬 경우였다.

미국의 반식민지 상태에서 쿠바 민족주의는 고조되었으며, 단일 작물 수출경제에 기반을 두는 대형 플랜테이션 경제는 다수의 빈곤한 노동계급을 양산하며 농촌사회를 붕괴시키고, 도시는 급격하게 슬럼화되었다. 반면에 아바나는 수천의 미국인들과 부유한 쿠바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요트 클럽과 같은 폐쇄적인 사교 시설들로 넘쳐났다. 당시 쿠바 전체 인구의 3% 미만이 수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의 2/3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였고 그마저도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이 같은 다수의 빈곤과 극단적인 불평등이 1959년 쿠바 혁명이 반제국주의적인 민족해방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직접적인 배경이다. 계급적 요구를 담은 쿠바 혁명의 급진적인 사회개혁운동은 쿠바 민중들을 수탈하는 토착 지배세력과 계급적 동맹을 맺은 미국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며, 반제국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1959년 혁명은 당시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던 미국의 지배와 토착 지배계급의 수탈에 응답한 쿠바인들의 저항이었고 그들의 자주적 선택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쿠바 사회주의에 대한 갑론을박은 뜨겁다.

역사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났던 사회주의 운동은 소위 노동계급 중심의 이론에 익숙한 서구 중심의 마르크스적 혁명 공식에 빗대어 비판을 받아왔다. 19세기 자본주의가 태동하는 서유럽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등장한 사회주의 운동 이론이 20세기 쿠바와 같은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에서 그대로 유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언제나 이론은 현실을 지배하려는 습성이 있다. 이론과 현실을 가능하게 했던 구체적 현실들이 이제는 거꾸로 이론의 ‘노예’가 되고 있다고 일갈한 베네수엘라 인류학자 사노하(Sanoja)의 지적은 새겨 볼 만하다. 특정한 사상이나 철학이 현실을 이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거나 심지어 그 현실을 왜곡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이는 19세기 이후 유럽 자본주의 발전으로 나타난 노동자계급의 비참한 현실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과 이론의 현실적 토대가 되었다면, 약 100년 후 쿠바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정치적 조건은 유럽의 그것과 분명 다를 수밖에 없다. 쿠바 사회주의 혁명이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제국주의적인 세계 자본주의 질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쿠바 혁명은 반자본주의적이고 동시에 민족주의적이었다. 민족과 계급의 이해관계는 일치하였고, 피델의 주장처럼 “1959년 혁명은 역사적으로 고착된 쿠바인들에 대한 착취와 횡포의 역사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쿠바의 존재는 독보적이다. 소위 21세기 현존하는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20세기 말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를 끝으로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사회주의가 더는 설 자리가 없는 듯했다. 동구권 국가들과 동맹을 이루고 있던 쿠바의 미래도 이와 함께 불투명해 보였음은 물론이다. 쿠바의 사회주의 체제도 역사와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시대였다.

사회주의 사상은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그 정점을 찍기 시작하는 19세기 이후부터 줄곧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많은 이들에게 실천과 행동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반면, ‘자유’와 ‘시장’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자본주의 질서는 마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유일한 체제라는 공식을 만드는 일에 성공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일체의 활동들은 ‘자유’를 부정하는 불경한 일로 매도되었으며, 동시에 사회주의는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체제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각인되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는 여전히 쿠바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 인식의 기저에 흐르는 공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한 예로, 쿠바 보건의료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쿠바 사회가 억압적인 사회주의 체제라서 가능했다거나, 국제의료활동은 쿠바 정부의 내정실패와 인권유린 문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비판 등이 새삼스럽지 않은 이유다. 과연 쿠바 사회주의는 전체주의적 독재정치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체제일까. 우선 체제의 정치적 성격을 논하기에 앞서, 쿠바의 독특한 보건의료시스템을 통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동체적 가치와 합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유의미할 것 같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쿠바의 보건정책의 핵심은 무상의료라는 점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제공되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은 보편적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쿠바의 의료서비스는 지급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받는 상품이 아니며, 모든 쿠바 국민은 이를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권리”로서 받아들인다. 즉 개인만의 권리가 아니라 동등한 “모두의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일견 당연해 보이는 이 같은 명제가 함의하는 바는 현재 쿠바 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건강에 대한 권리와 의료 불평등의 최소화를 추구한 전략으로써 쿠바의 보건의료는 지역사회의학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이 모델의 주요 목적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건강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참여,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행위자이자 기획자로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보건모델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과 같은 보건 의료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정착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었으니, 이 모델이 쿠바 지역사회를 개인이 아닌 “이웃 사회”가 만들어지는 기제로 작용했을지, 혹은 그 역으로 쿠바 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이 이 같은 의료시스템을 안착시킬 수 있었던 사회적 자본이었을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쿠바의 지역사회는 여전히 이웃 간의 정이 훈훈했던 과거 우리 시대의 많은 일상과 닮았다는 점이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보건의료정책이 높은 의료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묘책의 ‘비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대목이다. 그래서 다음 글에서는 쿠바의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의 일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면 어떨까 한다.

화, 2019/10/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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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자본주의는 그 발전도상에서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

중소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는 대부분이 죽는 소리들이다. 원청/하청관계, 부품제조와 제품생산을 막론하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장기적 불황 상황에서 쉬운 분야는 아무데도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 52시간 노동에 대처하는 방식에 이 정부의 산업정책은 없다. 소위 ‘4차산업혁명’, 일본으로부터 소재부품산업의 독립… 단선적이고 대기업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GDP 기여 비중이 30%가 넘는 유일한 산업국가이고 고용에서도 20%를 넘는 몇 안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특히 고용과 관련하여 중소제조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 비교대상인 독일,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런데 지금처럼 아무 대책없이 산업현장을 내버려두어 중소제조업의 살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고용의 기반도 무너지고 전체 산업의 기반이 망가져 버릴 것이다. 중소제조업은 지금 기로에 있고 그래서 한국 자본주의도 기로에 있다.

이는 노동자집단의 미래와도 관련된 문제이다. 최대 30%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며 비정규직을 양산해내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버려 놓고서는 30시간대의 주간노동과 동일노동/동일임금으로 가는 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중소제조기업의 경영주 입장에서 보자면, 전체적인 불황 국면에서 살아남을 방도는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비중을 줄이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 자동화 시도나 설비의 증설은 대단한 모험이기는 해도 물량은 줄어드는데 단가압박은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막판에 몰려 살아남는 방법을 구하는 노력이라도 해 보아야지 않을까? 더욱이 Industry 4.0 – 자율주행 바람과 자율공장의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는 황야에 중소제조업 경영주들이 어떻게 바람에 맞설 수 있겠는가?

 

2. 한국 중소제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리먼사태와 이명박/강만수 체제 이후, 우리나라 대기업 대비 중소제조업의 임금비율은 100대 30으로 고착하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생산성과 임금의 틀을 깨뜨리는 방법은 오로지 중소제조업의 생산성의 향상 밖에 없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금은 생산성대비 결코 낮지 않다. 다만 이것이 환률의 인위적인 조정을 통해 대기업에 쌓인 부를 사회적으로 순환시키지 않고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분배해서 벌어진 일이다.(그 과정은 굳이 말하지 않겠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협력업체, 하청중소제조기업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중소제조업은 그 적은 돈에 걸맞게 낮은 생산성, 낮은 임금에 적응해야 했다. 단순직 위주, 단순공정만 하청받는 방식, 외국인 노동자…

하지만 지금 외부로부터의 충격, 최저임금, 52시간 노동, 그리고 Industry 4.0과 스마트공장에 대처하여 중소제조업은 변화의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 자동화와 로봇화, 아니면 품질과 관련하여 규모를 키우거나 망하거나…

이 변화의 조짐이 제대로 방향을 타려면 2차업체까지 대기업 대비 70%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숙련화된 노동의 조직화를 이루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과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의 도출(규모, 업종 조정, 교육, 노동), 예산의 확보 등은 만만치 않다.

 

3. 구조조정은 어떻게 하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합의된다면 이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1) 규모의 조정 (2) 업종의 조정 (3) 노동, 교육의 조정 (4) 산업생태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1) 규모의 조정은 기술적 자본적으로 취약한 제조기업은 집단화를 유도하되 그렇지 않으면 자연도태되거나 병합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더 이상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중소기업의 주류를 이루도록 놔두어서는 안된다.

(2) 업종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제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기계설계와 제작, 로봇산업, 금형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3) 노동인력의 재편이 시급하다. 기계제작/제품설계(CAD/CAM/CAE)와 산업디자인, 기술기반의 제조업이 가능토록 하는 엔지니어의 양성, 스마트제조에 적응하는 생산관리, 품질관리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교육/재교육 시스템이 당장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대학, 대학교, 특수고등학교 등을 연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 교육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노동인력을 재교육시키는 보다 과감한 정책, 생활비 보조를 포함하고 취업도 주선하는 인력재배치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4) 제조산업의 특정분야들은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맞춰 생겨나고 발전하고 소멸하기도 하지만, 후발인 까닭에 진입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더욱이 기술, 숙련이 요구되는 분야, 중소중견업체가 중심이 되는 업종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많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진흥정책이다. 일정기간동안 시장을 만들고, 기술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중소제조업의 규모와 업종, 노동재편 모두가 진흥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현재의 기술연구관련 정책들은 전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다른 산업국가들의 경우와는 너무도 다르게 현장과 연관이 없는 여러 연구소들, 진흥조직들이 세금, 정부 R&D 자금을 축내고 있다. 이들은 산업연관성이 없다면 문을 닫던지 아니면 산업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기술연구단체로 탈태환골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정의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수, 2019/10/3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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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리가르드 전임 IMF 총재가 ECB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신임 IMF 총재로 의외인 불가리아 출신의 여성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가 지난 10월 1일부로 취임하였다. 미국의 대리인으로 불리는 국제통화기금에서 트럼프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그녀가 얼마나 독자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자못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녀는 취임 후 첫 지시로 마이너스 금리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언급하였으며, 동시에 OECD 국가들에게 현명하고 능동적인 재정정책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직원들에게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금리의 리스크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직원들에 요청했으며, 각국들에 세계 경제성장의 “동반 둔화” 상황에서 통화 정책을 “현명히”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10월 1일 IMF 총재가 된 66세 불가리아 경제학자 게오르기에바는 파이낸셜 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IMF가 그녀의 취임 이후 첫 단계 중 하나로 마이너스 금리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장기간에 걸쳐 저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진행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결과뿐만 아니라 출구 전략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FT 인터뷰 발언은 지난 10월 초순 워싱턴에서 정치적 위험과 무역긴장 고조로 위축된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비관적으로 평가한 연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IMF는 지난 7월에 세계 경제성장률이 2020년 3.5%로 반등하기 전 올해는 3.2%로 둔화될 것이라 예측했지만,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10월 중 새로운 예측 발표 시 두 해의 수치가 모두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그녀의 연설에서 “2019년 우리는 전 세계의 90%에 달하는 국가에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지금 동반 둔화 현상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이후 고조된 무역 긴장이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020년까지 관세 문제가 야기한 신뢰도의 2차 영향을 포함한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한 손실은 스위스의 경제규모에 해당하는 7000억 달러에 이를 것임을 지적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무역 분쟁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그것들이 실제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고 언급하며 국제무역의 침체뿐 아니라 주요 경제국들 간의 격리가 점점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현재의 균열은 공급망 붕괴, 무역부문의 단절, 각국이 기술 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디지털 베를린 장벽’ 등을 특징으로 한 한 세대에 걸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무역 분쟁에서의 “승자는 없다”는 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잃는다”고 말했다. IMF는 경기둔화에 대한 대응으로 부양책이 필요한 경우 느슨하거나 협조적인 통화 정책을 추구할 것을 중앙 은행들에 요구했지만,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그들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들은 계획을 분명히 전달하고 데이터 분석에 의존하여 적절히 낮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많은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전반적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연설에서 밝혔다. 그러나 그녀의 연설과 FT 인터뷰 발언에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앙 은행들이 금리를 마이너스 영역으로 더 깊이 밀어내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성 발언도 언급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가 저금리와 마이너스 금리의 분배 효과 외에도 자금과 기업들을 더 위험한 투자로 이끄는 “수익률 조사”를 분석할 것임을 시사했다. 마이너스 금리는 중앙은행들이 부진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로존을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로 확산됐다.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금리를 “제로(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했지만 제이 파월(Jay Powell) 의장은 연준이 그러한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임 IMF 총재는 통화 정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기 둔화가 뚜렷해 진다면, 각국이 이에 대한 적극적이며 공조적 재정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분명히 해 두겠다. 우리는 아직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공조적 대응이 필요하게 될 경우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충고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세시간 먼저 행하는 것이 일분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낫다(Better three hours too soon, than a minute too late).’”

 

James Politi

Financial Times

금, 2019/11/0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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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가 당면한 문제는 중소제조기업 환경을 둘러싼 체질개선, 구조조정이라고 단언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그 자본의 성격에서 참으로 다국적적이다. 주요 대기업의 50~60%의 주식이 외국자본의 소유이며 특히 간판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KT 등 한국의 대기업은 주주이익실현에 열심이고 외국투자자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생산성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이닉스의 1인당 매출액이 8억 정도인 것을 필두로 전자, 화학, 자동차, 제약, 화장품 등의 기업들이 여느 세계적 기업들과 견주어 뒤지지 않는다. 반면, 중소제조기업은 순수한 국내자본이면서 우리나라 고용을 떠받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으며, 그에 따라 임금수준도 낮다. 우리나라 전체 자본주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며 전통적으로 정부 등으로부터의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어 왔고 스스로는 취약한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고용인원 50명 미만, 매출 50억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은 현재 최저임금, 노동시간 문제와 함께 생사의 갈림길에 있고, 매출 500억 미만 업체들도 업종과 기술지원, 하청관계의 혁신적인 변화 없이는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우리 기층 대중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중소제조업의 갈 길과 결을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산업정책, 더욱이 중소기업 정책에서 생산성의 문제, 노동인력의 개발문제 등은 등한시되고 있다. 이제부터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 생산적인 변신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그 방도를 찾아보도록 한다.

 

1. 한국 자본주의가 당면한 문제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

한국 자본주의의 현재 상황의 간단히 정리해 보면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1) 선진자본주의 사회로 진입, 산업화, 산업혁명을 완수하려는 단계

2) 동시대적인 요구로 기술 트랜드, Industry 4.0을 맞이한 상황

첫째, 한국 자본주의는 산업화를 통해, 자본주의 제조업 국가로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성장을 이룩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 이상의 나라로서는 유사이래 7번째 산업혁명을 이룬 나라가 되었다. 1750년대 영국을 필두로, 1840~50년대 미국과 프랑스, 1890년대 독일, 1900년대 이태리와 일본이 이룬 대업을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다. 러시아가 탈락하고, 스페인과 브라질이 이루지 못한 길을 우리가 지난 50년(특히 87년 이후 최근 30년)에 걸쳐서 달성한 것이다. 단지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등 전체 사회시스템이 자본주의화 한 것이다. 스페인과 남부이탈리아의 경우, 소득수준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농업국가, 지주 중심의 봉건적 요소들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국가들이며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산업이라고는 없고 단지 농업, 관광에 얹어서 외부로부터 심어진 금융업으로는 그 나라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정치세력을 보면 자본주의적이지 않다. 이들 나라는 모두 산업혁명을 겪지 않은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에서 세계 최고인 30%대를 달리는 유일한 나라이며 활동인구 대비 비중에서는 인구 5천만 넘는 나라들 중에서 세계 1위 (혹은 대만 – 인구 2천4백만 – 에 이어 두 번째)이며 독일과 일본이 뒤이어 20%대에 남아있는 나라들이다. (참고로 인구가 적어도 산업혁명을 겪었다고 할 수 있는 나라로는 네덜란드를 필두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정도가 전부이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자본주의도 세계의 선진 제조업이 닥친 Industry 4.0의 쓰나미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현대자동차는 새로 출시한 모델의 신차에 자율주행 Level 2.0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21년에는 4.0을 도입할 예정이다. 2.0은 시스템이 감가속과 조향을 담당하는 부분자율주행이고 4.0은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치 않는 고등자율주행이다. 이러한 자율주행이 생산제조현장에 도입되는 것이 스마트공장, Industry 4.0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현장은 일반적인 자동화, Industry 2.0 수준, Taylorism 수준을 채 넘어서지도 못하고 있다. 대기업조차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Data들을 충분히 모으지도 못하고, 모아도 사용할 엄두를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의 움직임은 아래로부터 빨라져서 매출 50억 미만 업체에서조차 단순인력을 현장에서 몰아내는 자동화의 욕구는 엄청나고 300억 업체 정도에서는 공정개선과 생산관리능력에 대해서 관제와 AI를 이용하여 품질데이터 분석을 하겠다는 요구들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다.

자동화, 관리, 관제, 분석(AI), 제어 ; 스마트 공장의 요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자동차에서 전기전자장치 부품(전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40%이나 이는 5년 10년 후면 80%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제조업의 현장, 공장도 전자화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최후발 자본주의 국가로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스마트공장, Industry 4.0은 도전이자 기회이다. Catch-up 방법이 Open Source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공장이 일반화되고 혹은 되려면 노동력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숙련 중심에서 숙련중심으로 바뀌는데, 3가지 영역, 즉 제품설계 직종, 생산관리 등 관리직종, 설비 등 유지보수와 보안직종 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현재 10명 이상 고용 67000개, 218만(2016년 중기부 통계)을 고용하는 중소제조업이 개수로는 1/3이하로 줄고 규모로는 100억 매출의 중소기업과 1000억 매출의 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업종도 단순가공, 단일공정 중심의 하청구조에서 자기부품, 자기기술에 의한 중간부품 생산체계, 나아가서 금형, 기계제작, 자동화 설비, 장비 제작 등 고부가 제품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

미국의 제조업 비중은 10%수준이며 영국은 7%에 못 미친다. 역사 속에서 보듯이 자본주의는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자본증식을 하는 것을 무조건 선호한다. 영국 자본주의가 혁신을 피해 식민지경영에 몰두할 때 미국과 독일이 그를 추월하였지만, 제조업을 피해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국가적으로는 몰락할 때 몰락하더라도 개별 자본은 본능적으로 최대한 위험을 회피하려고 한다. 실로 제조업은 다른 어떤 분야의 산업보다 (증권화하기 전에는) 투자와 수익창출까지 오래 걸리고 특히 불황에 대해서 아주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고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랜덤요소가 너무 커서 자본가 입장에서는 피곤도가 제일 높다. 그리고 자본의 규모가 커서 독과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라면 확률적 고려, 분산을 통한 위험회피도 쉽지 않다. 그래서 자본은 생산현장을 피하고 싶어하고, 간접화, 증권화로 한사코 멀어지려고 한다. 유통과 서비스업이나 금융업으로 제조업을 지배하려고들 한다. 하지만 추적자 입장은 이와는 완전히 다르다. 제조업에 투입된 자본은 시장이 확대되어 브레이크 이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폭발적 이윤의 발생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순간이 제조업에 투자된 자본이 여타 상업, 유통, 금융업에 투입된 자본을 압도하는 지점이 된다. 창업과 약진, 항상 새로운 도전의 의미에서, 제조업은 최고로 창조적인 첨단의 시스템으로 무장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제조업에서의 압도적 우위는 최종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의 우위로 연결되는 것이다. (독일이 Industry 4.0에 국가적 명운을 거는 것도 그 이유에서 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산업은 산업혁명을 완수해야 하고, 특히 Industry 4.0 시대에 스마트공장을 적용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일시적인 국산화 주장에 편성한 것이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와 나아가서 기계설계, 공정설계, 제작이 실제로 가능하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대기업의 1인당 매출액 평균은 3.5~4.0억원인데 반해 1차기업(중견기업) 2.5억 정도이다. 대략 70%수준이다. 반면 2차, 3차기업(매출 50억미만)의 매출 1억 정도이다. 이것이 최저임금, 52시간 문제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의 기저이다. 해결방법은 최종하청기업인 2차 기업 수준에서 2.5억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변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단순한 매출상승 문제가 아니다. 규모와 업종, 노동력 모두가 걸려 있는 문제이다. (즉 구조조정의 방향은 규모조정, 업종조정, 노동인력조정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이 직면한 문제 중에는 생산성의 향상 뿐아니라 하청구조의 개선, 기술의 확보, 자동화 로봇화 등이며 이의 해결 방안으로 집단화/협업 방안과 업종의 전환 혹은 고도화 (소재부품, 장비와 설비, 제품설계/공정설계/디자인 능력, 바이오화학, 전산, 산업공학 등의 문제)를 이루어야 한다. 노동자 집단은 이 과정에서 교육/재교육을 통해서 숙련화를 달성하고 노동시간단축,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이루어야 한다.

 

2. 구조조정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누가 추동하는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왜 이제까지는 진척이 거의 없었는가? 우리나라 대기업은 한국 자본주의의 고도화를 원할까? 심지어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소득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외국자본의 지분이 과반이 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이익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이다. 이들 입장에서는 현재 GDP 1인당 3만에서도 잘 벌어 주고 있는데 굳이 4만, 5만불로 한국의 국민소득이 오른다고 해서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이 나라의 개별기업들은 미국이나 독일을 빰칠 정도로 세계 최고도의 기술을 가진 초호화판 첨단회사들이 수두룩하다. 나스닥 상장기업이 세계 3번째로 많은 등, 기업들의 기술수준으로만 따지자면 국민소득이 7~8만불은 당연할 듯하지만 이스라엘의 1인당 GDP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나은 4만 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PPP는 우리나라보다 못한 3만 불대에 머물러 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인구는 8백만 밖에 되지 않고 내수(노동자의 소비)로 자본주의 발전이 좌우될 상황은 절대 아니다.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결정짓는 요소 중 인당 생산하는 부가가치, 매출액, 생산성이 모두 중요하지만 이들은 가능성이고 필연은 노동시장이다. 이스라엘은 규모가 작은 경제이며 노동시장을 적극적으로 자본이 조절하고 있다.

임금을 낮추기 위한 자본주의의 노력, 사회적 생활비용과 임금의 요구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노력은 사실 쉽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알고보면 실로 눈물겹다. 예전 이명박/강만수 시절의 인위적인 환율조절도 우리나라 대기업 대 중견기업 대 중소기업 임금 비율을 현재의 100 대 70 대 30으로 만든 극적인 장치 중의 하나였다. 이런 억지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하고 막아야 한다. 심지어 자본의 입장에서조차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 자본주의 유지되기에는 위험하고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30/100(동일한 산업내의 최고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회의 바닥을 묶어두는 것이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최하인 사회를 만든다. 이런 막가파식 소득불균형 옹호정책은 비정규직 문제, 택배기사도 자영업이 되고 편의점주도 자영업자가 되어 자영업자 창업/도산을 권유하는 사회, 대기업 노동조합의 일탈이 자연스러운 사회를 가져온 것이다.

영국은 대처 수상 집권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숙련노동자 억압정책, 숙련노동이 필요한 산업을 경시하는 정책을 진행한 결과, 지금은 스위스의 하청산업 국가로 전락하고, 2류의 제조업국가가 되고 말았다. 단순노동을 선호하는 자본을 국가가 지원하고 최대한 오랫동안 저임금을 잔존시키는 정책을 진행해 왔는데 이는 사실 자본의 몰락을 가져온 설탕물 정책이다. 당장은 이윤을 만들어 주지만 닥쳐오는 변화에 느리고 기술에 둔감하고 심지어 노동억압을 통해서 저임금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 등이 모두 당뇨를 불러오고 만 것이다. 결국 역사가 주는 교훈에 따른다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은 업종변환, 자동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있으며, 노동자 집단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당장 숙련된, 특히 제품설계 등에서 새로운 기술을 가진 고급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혹은 대기업이 일본문제, 혹은 보호주의 기조 하에서 중소기업 군의 정비를 필요로 할지도 모르겠다. 소재와 부품 나아가서 장비와 설비, 설계능력을 갖춘 산업을 가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언제까지 얼마만큼이나 필요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부와 반도체 대기업들의 절박함은 우물에서 숭늉을 바라는 절실함 정도이지 솥에 불을 때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연 이들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을 통털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시행하는 것을 찬성하겠는가? 너무 나아갔지만 중소제조업의 체질개선, 구조조정은 그 방향에서 생산성의 향상을 포함하고 있다. 결코 소용되는 기술의 변화와 노동인력의 재편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속생각은 대기업노동자 대비 소기업노동자의 생산성 격차와 임금격차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앞서 말했듯이 글로벌 환경 속에서 현재의 3만불 국민소득 체계, 즉 단순하청기업에 낮은 생산성의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특별히 중소제조업에서의 변화를 원할 이유가 없다. 이대로가 더 좋으니까!

하지만 중소제조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최저임금, 52시간 노동이 올려치고, 세계적 불황과 국내소비시장 위축이 내리 누르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다. 자동화를 해야 하고, 단순노동 중심의 생산구조를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쳐야한다. 인력을 줄이는 방도를 찾고 있다. 공장 문을 닫든지 아니면 자본재를 투입하고 SQ기준에 맞추고, 단가를 스스로 낮추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하지만 저임금에 기반을 둔 단순하청 혹은 자체 기술에 기초한 제품이 없는 까닭에 원청에 억매여 끌려가는 업체들로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업종조정, 공정조정, 노동 조정, 원하청 관계조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노동자들은 대기업 대비 30%의 임금을 받고 젊음을 불사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노동은 주로 외국인들이나 결혼 후 여성인력에 의존한다. 전 사회적으로 대기업 대비 70~75% 정도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시행되면, 당연히 기계가공 노동자 등 블루컬러 숙련공이 사무직이나 공무원과 맞먹는 수입을 가지는 사회를 꿈꿀 수 있지 않겠는가? (목수와 배관공이 의사와 수입이 다르지 않다는 덴마크 같은 나라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되면 자살률도 낮아지고 출산율도 올라가고 교육지옥도 없어지는 우리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한국 자본주의 자체가 숙련노동력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에서부터 가능해 진다. 업종에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설비와 기계제작, 금형제작 등의 영역으로 진행되고 노동도 제품설계와 디자인, 공정설계와 정밀가공, 생산관리와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최소 전문대학/대학 졸업자로 구성되는 숙련공의 노동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

자본은 항상 쉬운 길을 가려하고, 그 결과 전체 사회의 경제수준과 노동의 질은 자본의 의지에 묶여 혁신의 길을 가지 않는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산업성장의 가도를 달렸었다. 출발부터 우리와는 달리 자기자본을 충분히 가졌었고 화교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세계시장도 컸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만의 제조업 생산성은 우리나라보다 높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폭스콘을 비롯한 대만 자본들은 쉬운 돈벌이를 찾아 중국으로 물밀 듯 몰려갔고 대만 경제의 활력은 예전만 하지 못하다. 1인당 GDP가 2만 초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 자본주의는, 지금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하였다. 중소제조기업과 노동자들 모두는 변화의 격랑 속에 들어와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결절점, 산업혁명의 막바지이자 세계 자본주의 기술의 결절점, Industry 4.0의 시작시점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중요한 시기를 제대로 헤쳐 나가는 길은 중소제조기업 종사자들과 노동자 그리고 국민대중의 요구에 기반을 둔 산업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화, 2019/11/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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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도구들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발안은 시민들이 법률을 도입, 제안하거나 수정, 폐기할 수 있게 해 준다(제안적 레퍼렌덤이나 법률 폐기를 위한 레퍼랜덤). 입법 기구(의회나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법률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확인하려면 확정적 레퍼렌덤 도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 지방의회의 발안으로 어떤 법 제안이나 국책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견해나 입장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려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형 레퍼렌덤을 조직할 수도 있다. 그 결과는 표본을 통한 여론 조사의 결과보다는 약간 나을 것이다.

 

시행을 위해 중요한 바람직한 규정

만일 레퍼렌덤 도구의 활용과 레퍼렌덤 투표 시행을 위한 법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최고의 레퍼렌덤 도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직접 민주주의의 질은 이러한 절차 상의 구체적인 규범과, 정치의 결정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달렸다. 각 단계마다 규정해야 할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도, 좌절시킬 수도 있다.

직접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12가지 절차적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레퍼렌덤을 할 수 있는” 사안들: 무엇에 대해 투표할 것인가?

시민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 투표할 수 있으며, 어떤 정치적 현안들이 애초부터 직접 민주주의의 모든 절차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시민들은 모든 정치적 현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들이 선출한 대의원들 또한 해당 현안에 대해 결정한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의회나 지방의회 등의 구성이나 해당 정치 기구의 예산 관련 법규이다. 어느 레퍼렌덤 사안에 대한 허용성은 어쨌든 헌법과 이탈리아에서 비준된 국제 협약, 지방 법령 및 자치 법령으로 한정된다. 레퍼렌덤은 항상 관련 정부 차원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의 현안들을 다뤄야 할 것이다. 공공 지출이나 세금 및 관세는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반드시 레퍼렌덤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발안 및 레퍼렌덤에서 재정 관련 현안이 가장 인기있는 사안의 하나이다(10장 참조). 그리고 종종 정부의 행정 명령이나 주 정부의 승인으로 재정, 환경,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들이 내려지므로 이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레퍼렌덤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요청 기준: 레퍼렌덤 투표를 요청하려면 얼마나 많은 지지 서명이 필요한가?

여기서 말하는 ‘요청 기준’이란 구체적으로, 레퍼렌덤 발안자들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야 레퍼렌덤 권리나 국민발안권리를 얻어낼 수 있는가?를 뜻한다. 그러한 문턱의 적정한 한도 설정을 위해 참조할 만한 기준이 있다. 가령 스위스의 칸톤 차원에서는 평균적으로 그 칸톤의 투표권을 지닌 유권자 총 숫자의 2.3%를 요구한다. 가장 문턱이 높은 곳은 5%에 이르는 티치노 칸톤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전국 차원에서 적어도 50만 명의 유권자들이 법폐지를 위한 레퍼렌덤 요청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이 숫자는 2018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시 전 유권자의 약 1.1%에 해당한다. 볼자노 주에서는 현재 제안적 레퍼렌덤을 시작하려면 1만 3천 명의 서명을 받도록 요청하며, 롬바르디아 주에서는 같은 요청을 위해 2만 명의 거주민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적절한 요청 기준은 투표권을 지닌 시민의 2~5%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3) 서명 모음 방식

강연이나 직접적인 정보전달, 시민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레퍼렌덤 절차에서 결정적인 요소들이다. 서명 모음은 동료 시민들과 접촉해 새로운 제안을 들고 그들을 설득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서명 모음은 공공장소나 회의, 모임 등의 장소에서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관련 공무원의 입회 하에 서명 공증을 받는 번거로움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서명을 받을 때 그 서명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한 복잡한 요건이 있어서 서명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를 번거롭고 어렵게 만든다. 발안자들은 공무원들을 동반하는 것이 어렵고, 시민들에게는 레퍼렌덤 제안에 서명하기 위해 관청을 찾아 가야 하는 것이 어렵다. 장현에서 직접 받는 서명에 대해서는 시민들 중 누군가가 시장의 위임을 받아, 형사 책임하에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단계로 기초자치단체 관청에서 서명자들의 정보를 확인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서명 모음 장소에서 자유롭게 서명을 받고, 나중에 선거 본부의 확인을 거친다. 공증은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이탈리아만의 별난 관행이다.

 

4) 허용 여부의 확인

레퍼렌덤 사안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검증하고, 모든 레퍼렌덤 절차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중립적인 실행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어떤 제안이 헌법과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은 이 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독점적인 관할권이다. 법적 허용성은 레퍼렌덤 투표 이전에 검증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적인 양립 가능성 입증 또한 서명 모음 이전 단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여, 유권자들이 헌법에 부합하지도 않는 문제에 투표함으로써 막대한 공공 기금을 낭비하는 일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레퍼렌덤 투표 덕분에 시행되기 시작한 법령에 맞서는 법적 항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에서 승인받은 모든 국법과 지방법의 경우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친다. 이탈리아에서 검증 위원회는 대개 치안 판사magistrate로 구성되지만 반드시 판사judge로만 (magistrate는 judge 보다 관할권이 적으며, 구나 소도시 등의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역자 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이 풍부한 그 밖의 법률 전문가에게도 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이탈리아 대부분의 주에 이러한 검증 위원회 등이 기구들이 갖춰져 있다. 보증 자문 위원회Consulta di garanzia, 보증 위원회comitato digaranzia, 레퍼렌덤 절차위원회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취지는 허용성(및 다른 관련 의견)에 대한 판단을 정치 기구에 맡기지 않고, 정당 간의 다툼에서 독립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기구에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또한 레퍼렌덤이나 국민발안의 허용성에 대한 판단을 서명 모음에 앞선 시점으로 옮기는 것은 틀림없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이미 끝난 서명 모음에 그제서야 끼어드는 결정이 가져오는 불확실성과 혼란과 좌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서명 모음 기간과 레퍼렌덤 금지 기간

서명을 모으기 위해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는가? 레퍼렌덤 절차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명을 모을 기간이 더 길수록, 발안자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민들을 양성하며 자신들의 목표에 시민들을 참여시킬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이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다양하다. 스위스에서는 헌법개정 국민발안의 경우 심지어 18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선거 전후에 레퍼렌덤 활동을 금지시키는 기간을 두는 것은 선거와 똑같은 존엄성을 지닌 민주적 투표, 곧 공동체에 중요한 사안에 대한 레퍼렌덤의 실시를 방해한다. 때로 지방법에서 선거 12개월 전부터 레퍼렌덤 활동을 금지시키는데, 이는 지나친 처사이다. 이런 법령은 선거 전 한 해 동안 시민들이 오로지 어느 칸에 체크를 해야 할지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든다.

 

6) 참여 정족수

어떤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1947년 이탈리아 헌법 제정 당시 헌법 조항에 국민투표 요청 유권자니 참여 정족수가 마련되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레퍼렌덤 투표가 효력이 있으려면 투표권 보유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이는 이탈리아 레퍼렌덤의 역사에서 최악의 규정으로 1974년부터 실시된 10여 차례의 레퍼렌덤 투표를 실패로 이끈 나쁜 법령이다.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숭고한 목표 중의 하나는 시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활용하여 투표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지 좌절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족수 규정은 정확히 직접 민주주의에 반한다.

정족수는 어떤 레퍼렌덤 제안에 대한 반대자들로 하여금 토론에 대한 정보 전달부터 투표 참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참가를 거부하도록 만든다. 정족수는 반대 정치 세력들에게 그 사안에 기권하도록 만드는 암묵적인 초대이다. 정족수와 그에 따른 거부는 결국 제안에 반대하는 “진정한 적수”가 되어 (결과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투표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는 방관자들, 여러 다양한 이유로 꼼짝할수 없는 이들, 그리고 좁은 의미의 반대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허위의 연합을 만들어 낸다. 반대로 그 어떤 선거에도 투표하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망설이는 사람들이 불참함으로써 원안의 법률은 취하되지 않는다.

정치적 현안의 성격상, 유권자들이 낸 발안의 대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가 아니며, 늘 적지 않은 일부 국민들만이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그 서명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을 것이다. 투표소에 가지 않는 시민들의 표는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는 시민들의 표와 마찬가지로 간주해야 한다. 이들은 곧 기권자에 불과하다. 기권을 반대표로 생각할 수는 없다. 정족수는 소수를 보호하지 않는 매커니즘이다. 정족수가 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일종의 허위의 가설로서, 정치적이지 않은 갖은 이유로 어쨌건 투표소에 가지 않는 유권자 25~30%를 사안에 반대하는 표로 간주하게 된다. 정족수 없는 레퍼렌덤 투표는 선거와 유사하게 작동한다. 곧 투표하는 사람이 결정하고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다. 스위스와 미국, 독일 바바리아 지방 및 다른 많은 나라에서 실시하는 정족수 없는 레퍼렌덤의 실례는 직접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꼭 정족수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7) 공적 책임과 정보의 공정성

민주적 체제에서 시민들은 정치적 현안에 대해 공공 기관으로부터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지녀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탈리아의 법률에서 공정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듯이, 시민들은 공공정보 기관에 동등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레퍼렌덤 캠페인을 통해 정치적 입장들을 제시하고, 발안자들은 사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며, 모두가 어떤 레퍼렌덤 사안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 레퍼렌덤 사안들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형태로 공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 기관들은 이를 종이 책자나 디지털 책자로 간행해야 한다. 책자에는 투표에 부치는 제안들, 찬반 논점, 절차상의 공지 사항 및 시민들에게 유익한 그 밖의 정보들을 싣는다. 이 소책자는 시기 적절하게 투표권을 지닌 모든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투표를 조직하는 기관의 사이트에 들어가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 대의 기구의 참여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지방의회를 무시해서는 안되겠지만, 첫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에 대해 서로 합의점을 발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로 대화를 통해 의회의 업무와 국민발안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거나, 어쨌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발안의 경우, 발안위원회는 국회나 지방의회와의 협상에 들어가며, 대의 기구는 어떤 대안적 제안에 대해 승인하고 그것을 레퍼렌덤 투표로 가져갈 권리를 지닌다(“기관의 반대 제안 institutional counter proposal”).

 

9) 투표 방식

현재 이탈리아에서 모든 정부 차원급의 레퍼렌덤 투표는 거의 모두 오로지 투표함 투표를 통해 진행하며, 해외 거주 시민들은 예외적으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해외 거주 시민들의 우편 투표는 선거나 레퍼렌덤의 경우 모두 주 정부들에서도 동의했다. 이탈리아의 몇몇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레퍼렌덤에서 모든 시민들의 우편 투표를 허용한다. 우편 투표는 스위스와 독일, 미국의 몇몇 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투표 형태이다. 미국의 오레건 주는 심지어 우편 투표만을 허용한다. 이런 형태의 투표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이점이 있고, 공공 기관에 꽤 큰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앞으로 새로운 온라인 전자 투표 도구들 또한 고려될 것인데, 이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10) 자금 조달

레퍼렌덤이나 어떤 법률을 발안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처음부터 항상 ‘어떻게 비용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선거를 치르는 정당들처럼, 발안하는 시민들도 서명 운동 비용을 지급받을 권리를 지닌다. 제안서 작성 시의 법률 자문, 서명 모음, 레퍼렌덤 캠페인, 정보 전달 등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며, 작은 단체들과 재원이 없는 시민들은 이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선거 운동 비용 지급과 유사하게 공공 기관은 발안을 주창한 이들에게 발안이나 레퍼렌덤 제안시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공공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그에 요구되는 최소 서명 인원수에 도달하기까지 서명 모음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11) 투명성의 의무

투명성의 의무는 다양한 이유에서 중요하다. 모든 발안 위원회는 어떤 자금으로 그들의 레퍼렌덤 발안 비용을 충당했고, 어떤 제3자에게서 재정 지원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발안자이건 반대자이건 자금 조달원에 대해 투명성을 지킴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그들의 후원자와 이익 당사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공공 기관이 직접 레퍼렌덤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12) 투표 결과의 적용과 보장

이 단계에서는 투표로 나타난 다수의 뜻을 존중하고, 그러므로 법적 실체를 갖추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투표함에서 나온 판단을 의회나 지방의회에서 단기간에 뒤집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국회에서 승인된 모든 법률과 마찬가지로 레퍼렌덤 투표 결과는 헌법재판소에서 투쟁을 벌일 수 있다. 정치-입법 차원에서 레퍼렌덤 결과를 보호하는 것은, 의회 다수당이 그 결과를─이미 존재하는 법의 개정이나 폐기 제안─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 현상은 이탈리아에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레퍼렌덤의 결과는 최소 1년간 유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결과를 적용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의 질은 적용법에 따라 좌우된다

직접 민주주의의 질은 레퍼렌덤 절차의 시행을 규정하는 법규와, 입법 기관에서 어떻게 법규를 법 제정 과정에 삽입시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법규들은 또 실제로 시행중인 법으로 규정된 직접 민주주의 도구들이 얼마나 적용 가능한지 그 유효성을 평가하는 명백한 평가 기준이다. ‘유럽의회의 권리를 통한 민주주의 유럽 위원회(베네치아 위원회)’도 “레퍼렌덤 시행 수칙code of conduct”(2007년 3월 17일)을 채택했는데, 많은 부분이 이 책에서 제안한 적용 규칙들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잘 발달한 직접 민주주의를 확보하려면 다음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일 정치적 사안을 근거 없이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이탈리아가 조인한 국제 조약이나 협약과 관련한 의무 혹은 일반적인 공동체적 권리 때문이 아니라면, 정치적 사안들을 레퍼렌덤 권리에서 배제시키지 않는다. 예산이나 의회와 지방의회 내규, 책임 면제와 사면 등을 제외하고, 레퍼렌덤을 할 수 없는 사안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레퍼렌덤 의제들은 헌법 및 해당 정부 차원의 관련 의무와 양립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레퍼렌덤 의제는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들의 기본권을 위반할 수는 없으며 그 어떤 최고 법률에도 정치인들의 보수나 정당의 자금, 해외 정치 문제, 현재 진행중인 행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결정을 레퍼렌덤 회부 사안에서 배제시킨다고 규정되어있지 않다.

▪독립성이 보장된 위원회

국민발안의 법 제안이나 실행적 레퍼렌덤 요청의 허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소집된 위원회는 독립성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가 꼭 판사일 필요는 없다.

▪지나치지 않은 지지 서명 인원수

레퍼렌덤 투표의 “요청 기준”이 너무나 높은 나머지 큰 단체를 통해 조직되지 않은 시민들이 이 권리에 접근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보통 서명 인원수는 유권자의 2~5%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대개 이 숫자는 해당 의회 대의원 선출에 필요한 표 숫자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우호적인 서명 모음 양식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순간에 시민들의 책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명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선거 관리 사무소에서 확증과 검증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지 서명은 같은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일하도록 시장이 임명한 시민이라면 누구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의회의 참여와 반대제안 권리
직접 민주주의 절차에서 선출된 정치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 제안들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의회는 일종의 “의회의 반대 제안”을 승인하여 레퍼렌덤 투표에 부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은 그렇게 국민 제안, 의회 반대 제안, 현상유지(두 가지 모두 아닌 것)라는 세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법으로 규정된 특별한 확정적 레퍼렌덤의 경우 시민들에게 반대 제안 권리가 있다.

▪서명 모음에 적절한 기간 보장

레퍼렌덤 절차는 정보 전달과 공공 토론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정부와 행정기관은 국민발안의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발안자들이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며, 반대 제안을 승인하거나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 입장은 어떤 입장도 갖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스위스에서는 이를 위해12 ~18개월을 둔다.

▪참여 정족수를 두지 않는다

투표에 부쳐진 의제와 현안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여 결정한다.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기권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는 이들이 바라는 결과가 선거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한다. 투표하지 않는 이들은 동료 시민들에게 결정을 맡긴 것이다(뒤의 “정족수 반대 십계명” 참조).

▪정기 투표 및 미리 정한 투표 날짜

잠정적으로 매년 어느 날 레퍼렌덤에 투표하러 갈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투표 공휴일”). 그런 방식으로 레퍼렌덤 투표가 선거와 중복되지 않게 한다. 지나치게 길게 레퍼렌덤 활동 금지 기간을 두지 않도록 한다(예를 들어, 하원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 앞뒤로 1년). 이는 직접 참여 절차를 지나치게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모든 유권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 전달

제도적인 정보 전달과 각각 다양한 입장들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에 최대한의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모든 유권자들은 투표에 부쳐진 다양한 선택안들에 대해 관련 공공 기관에서 편찬한 공식 정보가 담긴 소책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관청이나 공공 사무소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금 조달과 비용 상환의 투명성

모든 레퍼렌덤 캠페인에서 관련자들의 자금 조달은 공적으로 알려야 한다. 누가 어떤 자금을 대었는가? 선거에서와 같이 국민발안의 주창자들은 각 서명 모음에 대한 법정 액수에 따라 비용을 환급 받을 권한이 있다. 정치 기관이 레퍼렌덤에 대한 그들의 반대 제안들을 홍보한다면, 발안의 주창자들은 그들의 캠페인에 같은 정도의 기금을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을 위한 법률 자문

국회의원들처럼 시민들도 공공 기관 측에서 무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법 제안이나 레퍼렌덤 의제들을 다듬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투표 결과의 보장 조항

투표함에서 나온 결과는 보장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투표 결과의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의회나 정부의 심의로 결과가 뒤집힐 수 없다. 레퍼렌덤 투표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며, 미리 정한 최단 기간 내에 적용되어야 한다. 의회는 향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반대 제안을 표명할 권리를 여전히 지녀야 한다.

국민발안과 확정적 레퍼렌덤을 활용하여 이 법안들을 도입하고 개정하는 것이 시민들의 몫으로 남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대리인 선거를 위해서나 직접 참여권의 행사를 위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몫이다. 시민들이 그들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결정하는 것을 온전히 대의원들의 자유 재량에 맡기는 것은 모순일 것이다.


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책의 내용을 격주를 통하여 약 10개월 간 연재하고자 합니다.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의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9/11/1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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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사람들은 보상이 없이 20년째 꼬박꼬박 출근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취업걱정이 없다. 모두 직업배치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실업이 없는 사회이다. 실업없는 사회야말로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어온 사회가 아니던가. 매우 달콤하게 들린다. 북한에서 설사 원료나 전기가 없어 생산을 못해 공장이 가동되지 않더라도 항상 일자리는 넘쳐난다. 그러나 공장 기업소에서 배급을 주지 못하고 국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이 없어진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생활비(임금)는 그 의미를 잃었다. 넘치는 무보상 일자리 속에서 북한의 노동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근원이 되었다.

북한에서 모든 공민들은 노동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해야만 한다. 우리처럼 일감이 있고 일감에 따라 고용과 해고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노동은 사적인 돈벌이가 아니라 ‘공공적이며 이타적인 것’,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규정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83조에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라고 써있다. 즉 북한에서 노동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직업은 개인의 이익적 목적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 국가의 이익에 복종하는 충실성의 개념이고 척도가 된다. 낡은 관념은 노동의 의무를 살아있는 생명에게 강제하면서 그들을 덧씌우는 굴레가 되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무슨 일을 할까?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소 운영 부실화되면서 대부분의 기업소에서 배급 중지 혹은 간헐적으로 배급을 지급한다. 생활비는 거의 의미가 없다. 고등중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북한청년들은 이처럼 무보상 노동을 해야 하는 공장이나 기업소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되지 않는 직장에 사람들이 꼬박꼬박 출근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난 20여년간 지속되어 왔다. 물론 일단 출근하면 공장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할 일은 넘친다. 각종 국가적 일에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각종 도로수리나 건설, 농촌지원 등에 ‘동원’되기도 하고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각종 사회적 과제를 수행한다. 일이 있는 다른 곳에 파견되는 더벌이도 한다. 노동자들은 출근해서 잡담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일도 드물지 않다.

 

북한 노동사회를 이해하는 두 가지 코드,‘직업벌이

이처럼 기이한 현상이 생긴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래 배급체제가 붕괴하고 국가는 공장기업소로 배급의 책임을 넘기면서 각 공장기업소별로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는 차별화되었다. 2000년대부터 북한사회에는 기존의 계획경제하에서 운영되는 국유 기업소 공장 외에 새로이 노동시장이 생겨났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미증유의 경제위기와 비공식경제의 대두를 배경으로 국가가 아니라 개인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장 즉 노동시장(labour market)이 열리게 된 것이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비록 노동력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신성하고 영예로운 노동을 돈으로 팔고 사는 일이 행해졌지만, 이를 북한사람들은 아무도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북한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벌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북한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에서의 ‘벌이’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북한사람들은 벌이를 직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노동의 의미는 사적인 돈벌이가 아니라 ‘공공적이며 이타적인 것’,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배치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소속 즉 정치사회학적 생명을 주었다. 사람은 직위를 통해 살아있는 유기체이자 공동체에서 자신의 위치를 얻는다. 그러니, 오늘날의 북한에는 두 개의 일이 존재한다. 계획경제와 국가에서 배정한 공적 ‘직업’, 시장경제와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벌이’이다. 이것이 오늘날 북한의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키워드이다. 사람들도 공식부문- 국영기업체에서 거의 무급으로 일하다가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나마 벌이를 하러(소득을 얻고자) 시장(비공식경제부문)에 나간다. 혹은 두 개를 오가면서 혹은 병행하면서 투잡을 가지고 일하기도 한다. 그러면 북한사람들은 어떻게 직업생활을 영위하는지 다섯 가지 질문과 응답을 통해 알아보자.

 

첫 번째 질문, 이직(移職) VS 조동(調動):

국가에서 배정해 준 직장을 떠나 내가 원하는 직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나?

사실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우리도 일상에서 늘 겪는 일이다. 그 때 우리는 이직을 시도한다. 나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나오는 구인정보들을 체크하여 이력서를 보낸다.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가에 저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배급 주는 공장으로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북한사람들 역시 당연히 보다 나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갈만한 직장을 알아보고 옮기려고 노력한다. 대부분 배급이나 보상이 적은 국영경제부문의 공장 기업소를 떠나서 먹을 알이 있는 국영경제부문의 일자리 혹은 소득이 있는 시장경제부문의 일자리로 옮겨가는 추세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들이 직장을 옮기는 방식은 남한과 다르다. 개인이 마음대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것은 당연히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직(移職)’대신 북한어로는 ’조동(調動)‘이라고 하는데, 조동의 뜻은 “행정적인 조치로 직장을 옮김”이다. 지금 다니는 직장의 책임자에게 ‘사업’을 해서 즉 돈을 주고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일을 꾸민다. 직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국가에게 있다. 그러니 이직을 원하는 나는 국가의 대리인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동인(動因)을 제공한다. 그 동인은 돈이다. 이직과 조동. 이 미묘한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직의 주체가 개인 노동자라면, 북한에서 조동의 주체는 국가가 된다. 국가가 노동자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과는 같을 지라도 이동의 주체나 과정은 달라진다.

그러면 그들도 옮길 때 이력서를 쓸까? 북한도 원래 기록문화가 상당히 발전해서 미군노획문서에 의하면 자서전 이력서, 평정서 등과 같은 자료들이 많다. 그렇지만 일반 신규노동자의 입직시 별도의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를 제출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문건은 평정서이다. 평정서는 당사자는 보지 못하는 문건인데, 기관 당국이 개개인을 평가하는 평정서가 있다. 이 평정서에 기초하여 직업이 배치된다고 하겠다. 학교에서 기록한 생활기록부와 평정서를 참조하여 직업배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노동자가 아니라 직위가 높은 직업의 경우에는 조동시 이력서가 필요하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닌 공식/비공식 부문이 혼합된 나타나는 양상이다. 그러다보니 사람들도 공식부문-국영기업체에서 일하기도 하고, 비공식경제부문이라는 선택지가 한 군데 늘어났다. 사람들은 배급도 없고 그렇다고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를 떠나 소득이 있는 비공식부문 일자리를 향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에 있는 일자리를 떠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이때 등장하는 것은 돈이다.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책임자에게 돈을 주고 자리를 옮기는 일이 많다. 노동자 자신이 이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에 권한 있는 윗 사람에게 돈을 써서 옮겨야 한다. 딱한 사람들은 그럴 돈도 없는 사람이다.

어제 필자는 최근에 국경연선지역에서 탈북한 한 여성노동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탈북전 19세의 나이였던 그녀는 배급도 없고 새벽 4시부터 11시까지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일자리를 그만 두고 다른 자리로 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집안은 돈이 없어서 옮길 수가 없었고 결국 탈북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혼종화

 

두 번째 질문. 북한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선호하나?

남한이 열광하는 의사, 변호사를 그들도 선호할까?

특정 직업을 가리켜 북한 선호직업이다. 개인의 취향도 있기에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아래와 같이 거칠게 정리해볼 수 있다. 북한은 권력으로 움직이는 사회이기에 법간부, 경찰간부, 당간부 등 권력있는 직업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호한다. 아직 북한사회에서 돈은 독립변수로 작동되지 않는다. 권력의 빛을 받아야 힘을 발휘하는 달과 같은 존재이다. 장사는 추세, 외환 등에 민감하지 않으면 한 순간에 망하기도 하는 불안정한 직업이다. 특히 권력의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다. 북한은 시장화 과정에서 많은 장삿꾼들이 망하거나 비법행위로 처벌되거나 심지어 처형되는 일을 겪었으며 주민들은 이를 목도해왔다. 그래서 최근에 올수록 국가기관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안정적이고 ‘먹을 알’이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도 도드라진다. 위험성이 있는 불안정한 벌이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사람들은 피곤하고 위험성이 높은 외화벌이보다 안정적이고 권력 있는 직업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안원, 보위부야말로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다. 시장경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민들 경제활동 자체가 비법과 일탈로 이루어지다 보니 북한의 경찰인 보안원은 일상에서 큰 권력을 갖게 된다. 세관원 또한 최고의 직업인데 일반인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직업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의사와 변호사는 어떤가? 남한처럼 선호하나?

결론부터 말해자면 의사도 변호사도 남한처럼 잘 나가는 직업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 의사 역시 우리나라만큼 돈 잘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일반인에 비해 돈도 잘 버는 직업임에는 틀림없다. 2016년 현재 한국에 들어온 의사출신 탈북민들의 수는 100명 가량 되는데, 그 중 총 24여명만이 한국에서 의사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북한에서 변호사를 했다는 탈북민은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북한 변호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우리사회의 변호사와는 개념이 다른 직업인 듯 하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사회에서는 용의자인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속되고, 경제적 범죄에 국한되어 다소 조력을 주는 정도라고 한다. 즉 북한에는 국선변호사만 있으며 정치적인 문제에는 조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탈북과 같은 국가적 범죄인 경우,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는 탈북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북한에도 변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돈을 내고 선임해서 조력을 받는 경우는 특권층에 한한다. 북한의 일반인(평백성)에게는 변호사는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

 

세 번째 질문. 북한에 스펙은 있는가?

북한의 학부모도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고 노력할까?

우리에게 스펙쌓기란 힘있는 자격증, 해외연수, 대회에서 상타기, 양질의 기관이나 회사에서 인턴 등을 가리키는데, 북한에서 이같은 스펙쌓기가 아직 그렇게 성행하지는 않는 듯하다. 북한의 기본 스펙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대학졸업, 둘째는 군대 가기, 셋째는 당원이다. 물론 당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스펙이다.

물론 이같은 스펙쌓기에 대한 열망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북한의 흙수저들은 감히 꿈을 꾸지 않으며, 출신지역이 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일반 노동자, 농민층들 특히 대를 이어 농장에서 일해야 하는 농장원들은 대부분 체념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나 상승을 위한 꿈을 아예 꾸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금수저들은 늘 진로를 깊이 고민한다. 여기에 시장경제가 형성되는 틈새에서 장사를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추가되면서 북한사회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과외도 하고, 돈도 쓰고 자녀들에게 정성을 쏟고 있다. 그들의 자녀를 일류 고등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더 이상 한 덩어리가 아니다. 북한의 계층들이 점점 분화하면서 계층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네 번째 질문. 자유로이 장사하는 북한 여성들, 그들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가?

여성은 결혼을 하면 부양이라고 해서 표면적으로는 세대주인 남자의 부양을 받는 게 된다. 우리에게 전업주부와 같은 개념이다.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시장경제 부문에서 장사일을 해서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고, 온 가족의 부양을 하는 여성들이 거꾸로 ‘부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는 사실이야말로 북한의 역설이다. 이는 지난 20여년 동안 억척스럽게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오면서 자신들의 힘을 만들어왔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정은 미약한 현실을 보여준다.

남자들은 일단 국가가 주는 일자리에서 벗어나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 3개월 이상 무단으로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노동단련대에 보내기 때문에 보통은 직장에 매월 돈을 내고 8.3노동자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노동시장에 나가서 노동력을 파는 일용노동자가 되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자기 사업을 벌이든 하게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은 벌이는 하는 것이지 ‘직업’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속된 공장 기업소에서 국가가 준 직위를 지켜야 하고 최소한 적(소속)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 번째 질문, 지난 20여년간 북한 직업세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8.3노동자들, 공장 문을 열고 시장으로 나가 변신을 거듭하다.

최근 북한이 시장화이후 겪는 가장 큰 직업세계의 변화를 꼽으라면 나는 역시 8.3노동자의 등장과 진화와 노동이동을 들고 싶다.

첫 번째 변화는 8.3노동자의 등장이다. 8.3노동자가 등장한 90년대 말부터 2019년 현재까지 8.3노동자들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사회주의 로동법에 의하면 노동자는 공장 기업소에 출근 의무가 있고 안 나가면 단련대가 잡으러 간다. 그 중에서도 시세에 빠른 일군의 노동자들은 공장 기업소에 출근을 하지 않으려고 공장 기업소에 돈을 내고 시장에 나가게 되었다. 이들은 공장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노동시장에 나가서 짐도 나르고, 장사고 해서 돈을 번다.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거나, 자영업을 해서 살아간다. 이들이 내는 돈은 공장 기업소에서 소중한 운영자금이 된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8.3노동자들을 애초에 채용하는 공장이나 기업소가 생기게 되었다. 대체로 8.3노동자는 공장 기업소 노동자들의 15% 내외이다.

두 번째 변화는 점점 노동자들의 이동이 잦아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국영기업체에 배치되었던 청년들은 배급도 없고 그렇다고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를 떠나 소득이 있는 비공식시장경제 일자리, 공식 시장경제 일자리, 비공식 국영경제를 향해 이동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이동도 가능하다.

 

남북한 청년들의 일자리상황, 그 억울함과 고단함, 희망 없음에 대하여

오늘날 남북한 청년 모두 심각한 일자리 문제에 직면해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남과 북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하였다. 북한사회에서 청년들은 노동의 보수가 없는 사회에서 일하며 사니 억울해하고 남한 청년들은 두 개의 양극화된 노동시장, 사회적 이동이 되지 않는 공정이 무너진 사회에서 사니 억울해한다. 남북한 청년 모두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하다. 끝없이 무기를 사들일게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남북이 함께 상생하는 평화로운 공간을 열어가야 한다.

북한의 경우 일부 기업은 그나마 생산을 해서 일부라도 배급을 주지만 배급조차 나오지 않은 열악한 공장기업소가 더 많다. 북한남성들은 노동보수가 없는 국영경제 공장기업소 일자리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 거의 무상노동을 하고, 부인이 장마당에 나가서 생계유지를 하는 것이 기본구조이다. 이런 구조하에서 주민들은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직업배치를 받아서 기업소나 공장을 간다고 쳐도 배급은 거의 안 나오거나 잘 나오는 기업소도 반달치는 주기 힘들어하고 생활비(한국의 임금)는 담배 한갑 가격정도밖에 안 되니 아무도 월급(생활비는)을 신경쓰지 않게되면서, 일반 북한 청년들이 공장이나 기업소에 가길 원치 않을 수 밖에 없다.

한편, 남한에서 우리는 두 개로 나누어진 노동시장, 괜찮은 일자리와 주변부 일자리로 양극화된 직업세계에서 일하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를 이미 기성세대의 일부가 점하고 있고, 신규 인력인 청년층들은 대부분 제 2차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노동 강도도 너무 강하고 최저 임금을 받고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없고 장시간 노동을 하고, 두 개의 노동시장은 분절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하다. 청년들은 희망이 없으니 소확행을 찾아가게 된다. 먹방에 열중한다.

남과 북 모두 노동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같은 노동의 개혁없이는 남과 북 청년들의 희망도 없다.

토, 2019/11/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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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세기의 유럽은 사민당의 역사이었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의 사회당은 존재가 사라졌고, 스웨덴의 사민당은 1당의 위치를 유지는 하였으나 무기력한 정당으로 전락하고, 유럽진보 정치의 중심이었던 독일 사민당(SPD)조차 소수정당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 아래의 기사는 10월-11월간에 벌어지는 사민당 당대표 선출의 과정을 묘사한 내용이다.

한국 내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은 유럽의 교훈, “사회적 정체성으로서 산업 노동계급의 감소, 노조 가입자 정체 및 더 많은 맞춤형 정책과 정체성을 제공하는 녹색당, 포플리즘 정당 등 다양한 요구들이 좌파 정치조직의 과거 빅텐트(big-tent) 모델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달 바이에른에서 열린 회의에서 독일 사회민주당을 이끌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모습

9월 중순 화요일 밤, 독일 사회민주당원 수 백 명이 1960~70년대 독일을 이끌었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의 동상을 지나 베를린 당사로 몰려들었다. 1964년부터 1987년까지 당을 이끌었던 브란트의 동상은 마치 그의 동료 당원들을 보호하듯 한쪽 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새다.

참가한 당원들은 대강당에 자리했고, 곧 이어 남녀 7쌍이 무대 위에 올랐다. “검투사가 나타났다” 필자 근처에 있던 누군가가 속삭였다. 각 쌍은 당의 차기 당대표에 출마하여 한 때 브란트가 홀로 맡았던 역할을 둘로 나눠 가지게 됐다

“우리 당을 다시 노동자의 당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한 후보가 말했다. “사회민주당은 희망의 당이 돼야 한다”고 다른 후보가 말했다. 또 다른 후보자는 사회민주당과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으로 구성된 연합인 “대연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날 밤 대강당을 가득 채운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당(독일어 약자로 SPD)의 일원이 되기에 좋은 시기라고 할 순 없었다. 당의 전임 지도자 안드레아 날레스(Andrea Nahles)는 취임한 지 불과 1년여 만인 지난 6월 대표직을 내려놨다. 사민당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또 다른 큰 패배를 맛본 바 있었다. 지난 2017년 총선에서 사민당의 득표율은 20%로, 2000년대 중반 34%, 1998년 40%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수치를 보였다. 현재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약 15%대로 떨어졌다. 한 때 독일 좌파의 지배적 목소리였던 사민당은 현재, 특히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녹색당에 자주 밀리는 형국이다.

잔존 지도부는 날레스 대표가 사임할 당시, 그녀의 후임은 대개 비밀리에 결정되던 것과는 달리 모든 당원들에게 공개되는 예비선거에 의해 선출될 것이며, 9월 베를린에서 있을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해 전국적인 공개방송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이번 금요일 최종 투표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민당은 토요일 투표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독일 법에 따라 선출 대의원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 정치적으로 당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당대표 투표는 당원과 당 기득세력 간의 싸움이 됐으며, 동시에 연정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싸움이 되기도 했다. 많은 평당원들은 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맺은 타협을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만약 연정 “탈퇴”를 주장하는 후보 팀이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엔 연정이 붕괴되고, 내년 독일은 조기선거를 치르거나 소수당 정부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이 같은 후보자 명부의 경우, 사민당 투표는 당 역사상 유례없는 경우다.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 의회 의원이자 연정을 탈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인인 크리스티나 캄프만(Christina Kampmann, 39)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사민당 역사에서 결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다. 새 출발, 새 시대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다. 이번 예비선거는 누가 그런 변화를 실현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새 시대는 독일 사회민주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서유럽 국가들에서 사회민주당의 득표율이 90년대 중반 평균 3분의 1을 훌쩍 넘어섰던 수준에서 최근 몇 년간 약 5분의 1로 줄었다. 프랑스 사회당과 같은 일부 정당들은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2017년 총선에서 프랑스 사회당의 득표율은 7.4%에 그쳤으며,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과 같은 기타 정당들은 그보단 나은 사정이지만, 여전히 종종 선거에서 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쇠퇴에 국가별 요인이 작용하긴 했겠지만,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근본 원인이 정치구조에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중도좌파 유권자의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사회 민주당은 점점 더 그들을 동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리히 대학의 정치학자 실야 하우저만(Silja Häusermann)은 유럽사회의 분열이 전후 시대를 지배했던 경제 및 계급적 요소에서 이주 및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로 옮겨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문화적으로 보다 진보적인 세계주의자와 문화적으로 보다 보수적인 “사회주의자”를 갈라놓는데, 이 둘은 모두 한 때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유권자들이 가졌던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적 정체성으로서의 산업 노동계급의 감소, 노조 가입자 축소 및 더 많은 맞춤형 정책과 정체성을 제공하는 녹색당, 포퓰리즘 정당, 극좌 정당의 부상 등 이 모든 것들이 좌파 정치조직의 과거 빅텐트(big-tent) 모델에 도전하고 있다.

쇠퇴의 압력 속에서 유럽의 많은 사회민주당은 대표직을 두고 벌이는 싸움과 당 진로에 대한 격렬한 싸움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재정정책과 경제부양 비법을 가지고 있는 포르투갈인이나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덴마크 사회민주당원이 제시하는 쇠약한 희망에 지나치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다.

뒤셀도르프 대학(University of Düsseldorf)의 정치학자 토마스 포군트케(Thomas Poguntke)는 유럽의 다른 정당들이 고려하고 있는 공개 예비선거의 경우 당 기반세력이 기득세력보다 더 온건하다면 완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치(Matteo Renzi)가 2013년 비당원들에게 개방된 경선에 의지하며 좌파 지도부에 맞서, 사민당 내에서 중도 노선을 힘겹게 방어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공개예비선거는 결과를 왜곡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같은 비정통 후보자가 선출되어 기득세력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극좌파 후보 브누아 아몽(Benoît Hamon)이 주류 선두주자인 마뉘엘 발스(Manuel Valls)를 제치고 사회당을 장악했다. 영국에서는 평화주의 사회주의자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이 2015년 3파운드에 표를 산 “기명 지지자들”에 의해 노동당 지도자로 선출됐다.

독일 후보자에는 제레미 코빈이 없다. 심지어 대연정 탈퇴를 옹호하는 사람들조차도 비교적 온건하다. 그럼에도 위험성이 높은 것처럼 대연정 탈퇴에 대한 지지율도 여전히 높다. 사민당 예비선거는 새 지도자 또는 정부를 떠나는 것 같은 단기적인 움직임이 당을 비틀거리게 만드는 요인을 고칠 것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어느 쪽도 중도파 타협에서 멀어지면서 철저히 양극화로 다가가는 유럽 정치의 구조적 변동에 대해 고심하고 있지 않다.

이제 유럽 내 사회민주당의 미래는 누가 그들을 이끌 것인가 보다는 새롭고 지속적인 기반을 구축하도록 이끌 수 있은 인물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누구의 얼굴이 포스터에 그려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 가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민주당은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해왔다. (2019-10-26, 1차 개표결과 독일 사민당 당대표 선거에서 숄츠 재무장관이 1등을 차지했으나 과반수 미달로, 현재 숄츠와 대연정 파기를 주장하는 발터-보어얀스 간에 결선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며 11월 30일 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다른백년).

 

안나 사우어브레이(Anna Sauerbrey)

독일 타게스슈피겔(Der Tagesspiegel) 편집자 겸 논설위원

토, 2019/11/1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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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상의 교착으로 남북 교류와 협력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잠재적 기대가 당분간 어려운 가운데, 아세안과 인도가 한국 경제와 외교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망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동맹과 중립적 위치를 표방해온 이들 지역은 미중 또는 미러 간의 패권 경쟁에서도 자유롭고, 장래적인 경제 전망이 매우 밝은 곳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아세안에 공을 들이며 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박수를 보낼 일이다. 다만, 이 지역과 관계를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단기적인 이익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긴 역사의 관점으로 함께 공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모색할 일이다.


한국은 오랜 기간 외부 패권 투쟁의 한복판에서 역사를 써온 나라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은 현재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며 매우 예외적인 지속적 성장을 거뒀다.

한국은 현재도 지역 패권 정치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한국은 현재 중국 및 일본과의 분쟁에 계속해서 휘말리고 있다. 역사적 적대감은 한국 점령기간 동안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보상문제에서 비롯됐다. 한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도 중국의 안보 불안을 부추겼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 쌍방은 한국에 대한 보복적 무역 조치를 시행했다.

그 결과 한국은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의 무역 및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정부는 2017년 11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Northeast Asia Plus Community of Responsibility)의 일환으로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천명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중요시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아세안의 다른 대화파트너, 특히 일본 및 중국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한국은 1991년까지 완전한 대화파트너가 되지 못한 반면, 일본은 1977년 관계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국은 해당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문대통령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순방하는 동안 미얀마에 10억 달러 규모의 원조 제공, 태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라오스와의 사업협력 등 세간의 이목을 끄는 계약을 다수 맺었다.

비록 아세안 국가와의 협약이 한국이 목표로 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아니지만, 이같이 지속적인 접근은 분명히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 통상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 초기 아세안 정책에 중점을 두지만, 한반도 문제와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가 아세안 관련 정책들을 제치고 부상했기에 오래가지 못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아시아구상(New Asia Initiative)’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외교 정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보였지만, 해당 정책은 결국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니는 몇몇 국가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 그쳤다.

문대통령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아세안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Presidential Committee on New Southern Policy)와 같은 정부기관의 제도화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에 대한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지역에서의 정책 지속성 및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아세안센터 설립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청년네트워크워크숍, 한-아세안 학술 컨퍼런스, 주한아세안 교수협의회(Council of ASEAN Professors in Korea)와 같은 인적교류 프로젝트도 포함된다.

아세안은 동아시아에서 더 많은 교류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아세안은 비동맹 및 비간섭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간 경쟁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와의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다. 또 아세안 국가들은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북미정상회담(North Korea–US Summits)의 주최국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준 것처럼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통해 남북한 갈등 해결을 위한 자체적 접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남한보다 아세안과 더 활발히 교류했다.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당사자간 관계나 고위급 교류를 통해 북한과 정치적 대화 채널을 유지해 왔다. 아세안이 중립성과 포괄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세안과의 관계 개선은 남한에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일본, 중국과의 분쟁으로 인해 더 큰 규모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의존이 취약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대체 시장일 뿐만 아니라 자연 및 인적 자원의 잠재적 공급원이기도 하다.

한국이 베트남 같은 일부 아세안 국가들과 강력한 교역 관계를 맺었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선진국과의 교역 및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인도네시아와의 문대통령은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타결을 위한 노력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들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다자간, 양자간 교역 관계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아세안 내의 다양성은 한국이 신남방정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안바 정부의 로힝야 소수민족에 대한 대우 방식은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서 많은 의견차이를 낳았다. 한국이 로힝야족이나 미얀마 정부 중 어느 한 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면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세안은 안보협력을 발전시키기 보다 태국에 대한 군사수출 증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태국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같은 이니셔티브의 장단점도 고려해야 한다.

 

눌리아나 카마루딘(Nurliana Kamaruddin)

국제 말라야 대학교 아시아-유럽 연구소에서 안보 및 개발 협력 분야 전문 부교수

일, 2019/11/1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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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파괴는 산업문명의 후유증이다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산업문명은 인류 역사상 그리 오래된 문명 형태가 아니다. 16세기 유럽에서 근대적 사고방식이 시작된 것을 기점으로, 이후 과학과 기계기술의 발전과 함께 폭발적으로 확산된 삶의 방식이다. 산업문명은 인류에게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 산업문명에도 부작용이 생겼다. 첫째는 구조화된 빈부차이다. 산업혁명에 의해서 가능해진 물질적 풍요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빈부차이가 구조화되었고 그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다. 특별히 1990년 이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빈부차이를 더욱 심각하게 벌리고 있다. 둘째는 생태계 파괴이다. 모든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을 자연으로부터 가져와야 하고 자연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과학과 기계기술은 생태계의 흐름을 심각하게 파괴하였다.

한국에서 산업문명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신작로를 만들고, 발전소가 가동되고, 전차로 이동하면서 산업문명의 일부를 미리 체감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일제가 한국을 산업화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일제는 실제로 35년 동안 한반도의 생태계와 문화계를 철저히 짓밟았다. 한반도 전체에 대해 체계적인 생태계 조사를 한 다음, 전 국토의 나무를 대대적으로 벌목해 전쟁물자로 사용했다. 한국이 1960년대부터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나무심기운동’이었다. 북한은 나무심기보다는 식량 증산 운동을 장려하였고, 이 때문에 북한에는 아직도 민둥산이 많이 남아 있다. 한국은 나무심기에 성공함으로써 국토에 물이 충분해지면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후 한국은 경공업, 중공업, 그리고 전자산업까지 발전하였다. 산업문명 역사를 시작한 지 약 60년 만에 한국은 산업화에 성공했다. 이후 한국은 민주화에도 성공함으로써 한 세대 만에 문명의 전환을 이루고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한국도 심각한 환경파괴와 빈부의 차이로 고통을 겪고 있다.

 

첨단기술문명이 아닌 생태문명을 선택해야 한다

산업문명 이후의 문명 형태로 인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앞에 놓여 있다. 하나는 과학과 기계기술을 최첨단으로 발전시켜서 환경파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첨단기술문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상호 공존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는 생태문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첨단기술문명은 지구의 생태적 질서보다는 인간의 산업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생태문명은 인간의 기술보다는 지구의 자기조직과정인 지구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기술은 지구의 자연적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 생태문명의 입장이다. 첨단기술문명은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자연을 착취하고 조작하는 문명이라고 한다면, 생태문명은 인간이 자연과 함께 존재하면서 함께 진화하는 문명이다.

첨단기술문명과 생태문명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두 문명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피할 수 없다. 20세기를 주도했던 갈등이 자본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사이의 정치, 사회적 갈등이었다면, 21세기를 주도하는 갈등은 자연을 계속적으로 착취하려는 자본주의자들과 자연세계를 보전하려는 생태주의자 사이의 갈등이다.

첨단기술문명은 인류와 생태계를 조작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첨단기술문명의 전망 속에서는 100년이나 500년 후 인류와 지구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할 수 없다. 생태문명을 미래의 대안문명으로 주창하는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과의 원형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성찰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들은 신석기 시대의 삶의 방식이나 고전문명의 생태적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는다. 특별히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조화를 강조했던 동양종교의 지혜에서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대과학이 우주에 대해 발견한 새로운 통찰에서 생태문명의 당위성을 찾고 있다. 최첨단 우주과학은 우주가 138억 년 전 빅뱅이라는 같은 기원에서 시작했다는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진화론은 생명 있는 모든 것은 같은 진화의 연속성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료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의 진화, 지구의 진화, 생명의 진화, 의식의 진화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생태문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과학적 전망 안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통찰한다. 우주 진화 안에서 인간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인지 묻는다. 이들에 의하면, 인간은 우주를 의식하는 존재이며 경축하는 존재이다. 이런 통찰에 근거할 때 인간은 자연을 파괴해서 안 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생태문명은 이러한 인간관과 우주관에 근거하고 있다. 생태문명을 우리의 미래전망으로 가질 때 인류와 지구생태계가 미래에도 생존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두 문명 사이의 갈등은 핵발전소에 대처하는 방식, 이산화탄소를 줄이자고 약속한 파리기후정상회의의 합의를 실천해가는 과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난다. 우리나라도 국가발전 계획에 대한 국론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분열돼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찬성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이 갈라졌고, 핵발전소를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편과 폐기를 주장하는 편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주장의 근저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문명관이 전제돼 있다. 4대강 사업이나 핵발전소 건설을 주장하는 근저에는 산업문명의 세계관이, 4대강 사업이나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근저에는 생태문명의 세계관이 전제돼 있다. 어떤 문명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갈리며, 환경파괴에 대한 진단과 처방도 달라진다.

인간과 지구생태계가 미래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문명이 아니라 생태문명을 선택해야 한다. 인간은 지구 진화의 산물(earthling)이며, 지구를 떠나서는 살 곳도 없고 살 방법도 없다. 지구의 질서를 존중하고 생태계와 공존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을 보전하는 길이다. 산업문명을 생태문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그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은 기계기술이 제공하는 편리함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업문명이 제공하는 중독을 끊고 생태문명을 선택하는 일은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래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인류와 지구생태계 전체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지구는 단 한 번 주어진 것이다

생태문명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생명중심주의’ 또는 ‘지구중심주의’이다. 산업문명이 인간중심주의라고 한다면 생태문명은 인간생명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모든 생명, 더 나아가 지구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문명이다. 생태문명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몇 가지 통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는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들의 친교이다. 산업문명의 세계관에 의하면 인간만이 주체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대상화할 수 있는 객체였다. 그러나 생태문명의 세계관에서는 우주의 모든 것이 같은 근원에서 유래하는 주체적 존재이다. 이런 우주적 공동체적 이해에서 생태계를 보전해야 할 원리가 나온다.

둘째, 지구는 오직 통합적으로 기능할 때에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으며 유지될 수 있다. 산업문명은 지구를 인간의 필요에 의해 분할하고 부분화해 처리했다. 그러나 지구의 운영체계는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며, 어떤 생태계도 지구의 운영체계와 분리해서 보존할 수 없다. 지구는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셋째, 지구는 단 한 번 주어진 것이다. 두 번째 기회는 허락되지 않는다. 산업문명은 지구의 자원이 무한한 것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만약 지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생물종도 멸종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어떤 것도 멸종한 생물종을 다시 복원시킬 수 없다.

넷째, 지구가 일차적이고 인간은 이차적 존재이다. 산업문명에서는 인간과 국가가 일차적이고 지구는 이차적이었다. 생태문명의 세계관에서는 지구 공동체가 일차적 경제 실체이며, 일차적 교육자이며, 일차적 통치자이며, 일차적 치유자이며, 일차적 도덕적 가치다. 지구의 건강이 우선이다. 지구가 건강하면 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것도 건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가 파산하면 지구에 속한 인간과 국가 그리고 모든 생물종도 파멸하고 만다.

다섯째, 현재 지구의 진화과정에서 인간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5억 년의 지구 진화과정에서 인간은 맨 나중에 출현한 존재이다. 그동안 인간은 지구 생태계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 생태계가 인간의 판단과 행동에 의존하고 있다. 인간은 지구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지구의 진화과정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길이고, 인간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도맡아야 한다.

여섯째, 산업문명의 윤리가 인간윤리를 최우선으로 삼았다면, 생태문명의 윤리 원칙은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돼야 하며, 새로운 종교적 감수성도 개발돼야 한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생명주의다

세계관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인간 문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네 가지 사회 체제, 즉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종교를 변화시킨다. 근대 산업문명의 인간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이 도입되면서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모두가 인간중심주의적으로 개편하였듯이, 생태문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네 체제가 생태문명의 세계관인 생명중심주의 또는 지구중심주의에 맞춰서 개편돼야 한다. 생태문명시대에 정치, 경제, 교육, 종교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문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democracy)에서 생명주의(biocracy)로 전환시켜야 한다. 민주주의는 산업혁명 이후 민족국가 의식이 생긴 다음에 나온 정치체제다. 현재 가장 발전한 정치체제로 간주되고,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국가나 개인의 권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생물종의 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인간의 권리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주의는 생태민주주의 또는 생명주의로 변해야 한다. 그리고 생태문명 시대에는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새로운 정치의식이 필요하다. 지구는 지구 전체 기능 안에서만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하나의 실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를 부분적으로 구원할 수 없다. 따라서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라들의 연합(The United Nations) 정도가 아니라 종들의 연합(The United Species)이 필요하다.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기적 상황을 맞아 1982년 유엔 총회에서 통과한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은 새로운 정치적, 법적 체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헌장은 모든 형태의 생명은 유일하며, 인간에게 유용한지 여부에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현재 인간은 지구의 기능을 지배하는 막강한 힘을 지녔기에,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적 장치가 특별히 필요하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야생 세계에 대해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는 2008년 국민투표를 통해 자연에 대해 존재할 권리와 스스로의 순환과 구조, 기능과 과정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헌법을 채택한 첫 번째 나라이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1999년 동물의 복지권을 인정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둘째, 생태문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인간과 지구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자본주의 경제는 자연 세계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이런 사고방식은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세계의 엔트로피는 그 한계에 이를 것이고 현재의 경제 체제는 더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지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체제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현재 세계에서 자본주의 경제는 지구 생태계에 어떠한 사회 조직보다도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자본주의 경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본의 힘은 정치, 교육은 물론 종교에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미래는 다국적기업이 지니는 사회적 책임과 생태적 윤리의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익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가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치계의 견제와 시민단체들의 압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과 대안경제공동체를 설립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명과 창조영성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생태문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를 ‘인간중심 교육’에서 ‘생명중심 교육’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교육은 미래 세대를 준비시키는 과정이기에 중요하다.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지나치게 인간중심주의에 치우쳐 있다. 교육 내용은 학생들에게 자연세계와 친밀히 지내도록 하는 역할이 아니라 자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인문학의 내용은 인간과 자연세계와의 조화와 공존을 가르치기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 사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르치는 반면, 자연세계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한다. 자연과 대화할 줄 모르는 현대인들의 심리상태는 자기 안에 매몰된 자폐아적 상황과 비슷하다. 또한 산업문명의 교육방식은 지나치게 전문화되어 있다. 전문화는 다른 말로 파편화이기도 하다. 산업문명의 교육방식으로는 실재에 대한 전체적 이해도 부족하고, 따라서 통합적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생태문명에서는 인간이 지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 지구의 진화과정에서 인간이 지니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인간은 지구 진화의 절정이며 지구 생태계를 보살피고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 교육과정에서 가르쳐야 한다.

넷째, 생태문명 시대에는 종교도 그 가르침의 강조점이 변해야 한다. 생태문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단순히 경제적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숨결과 손길이 깃든 신성한 창조세계임을 강조해서 가르쳐야 한다. 그동안 종교들은 자연세계가 인간에게 가장 우선적인 계시적 경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데 소홀했다. 그리스도교는 그동안 원죄에 근거한 구원영성만을 강조한 면이 없지 않았다. 생태문명을 실현하려면 원죄만이 아니라 원복에 근거한 창조영성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윤리를 발전시켜야 한다. 현대세계에서 우리는 자살, 살인, 종족살해 등에는 민감하지만, 생태계와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생태계 파괴, 지구 파괴를 절대적 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원칙이 있어야 한다. 지구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지닌 인간은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책임감과 윤리 의식도 가져야 한다.

현재 생태적 가르침을 정립하고 실천을 권유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중요과제이다. 이를 위해 메리 이블린 터커와 존 그림이 주관해 하버드 대학교에서 개최한 종교와 생태포럼(Forum on Religion and Ecology)은 매우 중요한 시도였다. 1996부터 1998년까지 각 종교와 생태문제를 가지고 토론한 후 그 결과로 각 종교와 생태라는 주제로 총 열 권이 도서가 출판됐다. 이 포럼은 각 종교가 생태문제를 더욱 깊이 성찰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을 실현하는 과업은 현재까지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겪은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그리나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문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만 한다. 생태문명은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면서 양자를 공진화시키는 문명으로 인류를 한 단계 성숙시킬 것이다. 이런 생태문명을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위대한 과업(The Great Work)’이다.

 

이재돈

천주교 신부, 가톨릭대 겸임교수

월, 2019/11/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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