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박홍근 의원,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환경미디어)
박홍근 의원,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환경미디어)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 박홍근 의원은 8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휴게시설의 위치·규모·환경 등 설치 및 관리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