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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임대차 3법으로는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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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임대차 3법으로는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어렵다

admin | 목, 2020/07/09- 19:49

임대차 3법으로는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어렵다!

–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의무화하라

–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백년주택(가게)법 제정해야

 

정부와 여당의 ‘임대차 3법’ 개정이 법안 발의를 마치고 이달 안 처리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임차인 보호가 약한 현실에서 최소한 이 3법 통과도 의미는 있지만 이 3법만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 3법 외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도입을 촉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50주 연속 전세값이 상승했다. 전세값 상승 원인은 2016년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지난 4년간 60% 가까운 집값 상승 때문이다. 집값이 3-4년 연속 상승하면 전세대란으로 이어진다. 그런 가운데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무엇보다 보증금 피해이다. 갭투자, 깡통전세 등 억대 보증금 피해사고로 전 재산을 떼인 이들은 온 가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현재 임대보증금 보호제도는 매우 미흡하다. 제도적 장치로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대상주택과 대상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적이지 못하다.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는 3,7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2013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대상주택의 한계와 임차인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하고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는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부담도 임대인이 하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임차인은 을이다. 보증금 반환은 당연한 임대인의 의무인데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료 부담을 임차인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임대인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정부가 지난 6.17 대책에서 발표한 갭투자 전세대출 규제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3억 이하 아파트와 주택, 빌라의 갭투자는 여전히 가능해 전세대출 피해 방지에 한계가 많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총 7개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법 개정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

경실련은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백년주택·가게법을 제정힐 것을 촉구한다. 가까이 일본에서도 주택이나 건물에 세든 임차인은 약자라고 규정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대등하게 하는 차지차가법을 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강제로 쫓아낼 수 없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은 폐기됐지만 우리나라도 1940년 ‘조선차지차가조정령’이 제정됐었다. 우리나라에 비해 임차인 보호 원칙과 세부규정이 강한 일본의 차지차가법을 참고해 토지, 주택, 상가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백년주택·가게법을 제정해 더 이상 생존권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여전히 심각하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거주권을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나 유주택자가 동등한 관계가 돼야 한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와 정부가 임대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임차인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각 정당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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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가짜뉴스 만들지 말고 14% 근거를 공개하라

– 3년동안 14% 올랐는데 왜 21번 대책을 발표했나?

– 전국 부동산가격 비중 70%인 수도권 집값 과열이 국지적인가?

– 근거 제시도 못하며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온 관료들 경질하라!

경실련이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값 52% 상승’에 대해 국토부가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4.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과 국토부의 해명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보다 무려 38%나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6억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3억원 올랐다고 본 반면 국토부는 8천5백만원 올랐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왜 21번이나 대책을 남발하고, 시민들을 괴롭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경실련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민의 체감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왔다. 특히 2019년 11월 19일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경실련은 자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8만 가구(강남 강북 34단지)를 조사한 결과 재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아파트값이 상승했으며, 서울 3억 강남 6억 약 38% 상승했음을 발표했다. 다음날 ‘부동산 114’도 문재인 정부 30개월 실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40% 상승이었음을 발표했다. 또 2019년 12월 11일 청와대 고위공직자 보유 아파트에 대해 분석 평균 3억 40% 상승 20대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값이 48% 상승했음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에는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시 구청장 재산이 10.8억에서 15.9억으로 5.1억 47% 상승했다는 발표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관련 입장 발표 시 구체적 근거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감정원의 실거래가는 45% 올랐지만, 근거도 공개 못하는 조작된 보고자료를 근거로 작년 11월에는 11%, 이번에는 14%라는 변명만 하고 있다. 경실련이 이번에 적용한 KB 국민은행은 주택은행 시절인 70년대부터 주택가격 통계를 작성했다. 수십 년 통계를 작성하던 기관의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그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 감정원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을 축소 조작하며 정부 신뢰를 추락시켜왔다. 그 기관을 동원 또 통계를 조작한다면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감정원 통계 중에서도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지수값이 2017년 5월 93.8에서 2020년 3원 136.3으로 42.5%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만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국토부가 오히려 시장 상황을 과잉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잘못된 통계보다 더욱 문제는 서울 집값 상승을 인식하는 국토부의 태도이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 부동산 문제를 서울과 수도권의 국지적 현상이라 치부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작을지라도 그 땅값·집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의 70%에 달한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으로 인해 지방 투기세력이 서울로 더욱 몰리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진단에 따라 잘못된 처방해 왔음을 확인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3기 신도시, 용산 미니신도시 등을 추진했으며,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줬다. 분양가상한제는 3년째 방치한 반면 공시지가는 축소하고, 임대업자가 등록만 하면 세금 한 푼 안 내도록 특혜를 확대했으며, 대출은 80%로 늘려 주어 투기가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정부가 14.2% 상승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려면 감정원 통계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일 감정원 통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 당장 부동산 통계체계를 바로 잡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간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한 책임자 관료를 경질해야한다.

지난해 국토부는 경실련과 부동산 문제를 놓고 맞장 토론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장차관급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인사가 토론장에 나오는 것은 무리라며 회피하였다. 경실련은 다시 국토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목, 2020/06/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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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값 635조 상승

아파트값만 509조, 52% 상승

서울 집값은 김현미 장관 11% 발표의 3배 34% 상승했다.

서울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과거 정부보다 12배 속도 빨라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은 국민이 원하는 대책을 내놔라!

6월 23일,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2017.05 ~ 2020.05) 서울아파트값은 3억,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24일, 국토부는 국가통계기관인 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라며,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라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를 상대로 아파트값 통계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했으나, 통계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신 답변서를 통해 과거 정부 상승률 대비 현 정부 상승률은 5배나 높으며, 국토부 중위가격 통계로는 현 정부 상승률이 57%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7월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서울 집값 상승률에 대한 질문에 서울 집값 상승률은 11%라고 답하여 국민을 또 혼란케 했다.

국토부의 설명처럼 한국감정원이 국가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파트값 상승률 14%와 서울 집값 11% 상승은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런데도 김현미 장관은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과 다르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며 불통의 모습마저 드러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도 않으며, 산출 근거조차 밝히지 못하는 감정원의 비밀지수 외에 다른 통계는 이유를 불문하고 배제한 것이다.

경실련은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드러내고자 KB 중위매매가격을 기초자료로 서울 소재 아파트값과 서울 집값 변동률을 아파트·단독·연립 등 유형별로 조사했다.

1.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값은 635조원 34% 올랐고, 아파트만 509조(52%) 상승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전체 집값은 임기초 5.3억에서 1.8억 34% 상승하여 7.1억이 됐다. 경실련이 국민은행 발표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중위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변화를 추정한 결과이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1억에서 9.2억으로 3.1억 52%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단독은 1억원 16%, 연립은 0.2억원 9% 상승했다.

각 유형별 중위매매가격에 2018년 기준 유형별 주택수를 곱하여 산출하면 아파트값은 취임초 982조에서 1,491조로 509조원 상승, 단독주택값은 취임초 682조에서 790조로 108조원 상승, 연립주택은 취임초 199조에서 217조로 18조원 상승했다. 서울 전체주택가격은 임기초 1,863조에서 현재 2,498조가 되어 635조원 국민은행이 공개한 주택유형별 평균매매가격을 적용할 경우 상승액은 65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상승했다. 이중 아파트값 상승액만 509조원으로 주택 상승액의 80%나 비중을 차지한다.

2. 문재인 3년 서울 집값 34% 상승, 과거 정부 8년 24%의 1.4배, 아파트값은 2.1배 높아

문재인 정부 3년과 이명박·박근혜 과거 8년 두 정부의 주택가격 변동을 비교했다. 과거 정부 기간은 KB 자료가 제공되는 2008년 12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2017년 3월까지 약 8년간으로 정했다.

과거 정부 8년 동안 서울 전체주택값은 4.3억에서 5.3억으로 1억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24%였는데, 문재인 정부 상승률은 전 정권의 1.4배인 34%였다. 주택유형별로 단독과 연립의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상승률이 과거 정부보다 낮아 전 정권의 0.6배였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은 2.1배로 더 높았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은 52% 상승하여 주택유형별 상승률 중 가장 높으며, 과거정부의 2.1배로 높아 문재인 정부 주택값 상승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 국토부 통계 서울아파트값 연간상승률로는 현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12배 더 높아

경실련이 국토부 공개질의를 통해 입수한 감정원 집계 과거 정부 상승률 및 감정원 중위가격을 KB 중위가격과 비교했다.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KB 중위가격 기준 문재인 정부가 52%, 과거 정부가 25%로 현 정부가 2.1배 더 높았는데, 감정원 중위가격으로는 문재인 정부 57%, 과거 정부 16%로 3.6배 현 정부가 더 높았다. 감정원 중위가격은 2012년 이후 생산되어 이명박 정부 수치가 빠져있다. 이명박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가 핵심통계로 삼는 감정원 지수 기준으로 과거 정부와 현 정부 격차를 비교한 결과 현 정부가 4.7배 더 높게 나타난다.

서울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을 계산해본 결과 KB 중위가격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5.6배 높았는데, 감정원 중위가격 기준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9.5배 높았으며, 감정원 지수로는 11.8배나 더 높았다. 감정원 지수로 문재인 정부 주택값 상승률을 떼놓고 보면 그 수치가 높지 않게 느껴진다. 과거 정부 상승률과 비교해보면 감정원 지수가 KB 중위가격이나 감정원 중위가격보다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전체 주택가격에 대한 감정원 자료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1% 상승했다는 지수만 공개되었기 때문에 KB 중위가격 기준으로 연간상승률을 비교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연간상승률은 11.3%로 과거 정부보다 3.8배 더 높았다.

4. 대통령과 여야는 부동산통계 공개검증하고 근본적인 집값대책을 당장 내놔야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체주택값 상승률이 전임 두 정부의 8년보다도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파트값 상승이 전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로 질의에 답하는 안일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결국 서울아파트값이다.

특히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게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추이가 지속 되면 임기 말인 2년 뒤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
22번 대책 이후 물량확대, 수도 이전 등 과거 실패한 정책만 논의 중이다.

최근 정부·여당은 근본적인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뜬금없는 수도 이전 카드로 국면을 모면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야당 또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몰두하느라 제대로 된 정책대안은 한 건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하루속히 각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만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90% 이상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바란다.

관료와 청와대 정부 여당은 국토부 등이 기본적인 통계가 조작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 지금처럼 국토부 통계조작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와 청와대는 이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해 왔다. 따라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미 밝혀진 이상 대통령과 청와대는 통계를 확인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도 관료의 통계조작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로 밝혀주기 바란다.


문의 :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 2020/08/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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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1인당 부동산 재산은 12억, 국민 평균 4배, 상위10명은 33억 보유

107명 중 다주택자 39명(36%), 강남아파트는 39명이 42채 보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문재인정부에서 1인당 평균 5.8억, 51% 상승

지난 4일 정부가 23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서울권역 26만호+α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고장난 공급방식 개선없이, 판매용 아파트가 70% 이상 차지하는 공급방식으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이 아니다. 이러한 투기조장책, 설익은 개발책이 무분별하게 발표되는 데에는 정책을 생산하는 관료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등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조사 분석했다.

분석결과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7명이며, 이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부동산재산은 12억이며,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나 된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상위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다.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2억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7억원 순이며,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이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남기 부총리도 의왕시 1채 이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 논란이 일자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팔문, 정성웅, 한재연 등은 2채 이상씩 보유했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갖고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도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17년 5월부터 20년 6월까지의 시세차액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39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은 52채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재산은 취임 초 평균 11.3억에서 2020년 6월 17.1억으로 1인당 평균 5.8억원(51%) 상승했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5억에서 12.8억으로 4.3억원, 51% 상승했다. 이들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나 국토부의 집값 통계가 왜곡되어 있음이 재확인됐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8.4대책도 결국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명분 삼아 관료들이 만들어낸 그린벨트 훼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강행 등 총체적인 개발 확대책일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들이 만들어낸 투기 조장대책에 불과한 8.4대책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투기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1) 공기업의 땅장사, 집장사 일환의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혁 2) 공정한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인토지 실효세율 이상 3) 소비자 보호하는 후분양제 즉시 도입 및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철저한 시행 등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목, 2020/08/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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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 MB정부에서도 막혔던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 개별 업종협의체는 이기적 주장을 자제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 정부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불법 (재)하도급 근절방안을 마련하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6일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세부시행 방안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정안은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영업범위 제한(일명 ‘칸막이식 업역규제’)을 폐지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 12, 시행 ’21. 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28개 전문건설업종을 2022년부터 14개로 개편·통합하되 기존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주력분야를 공시토록 하며 ▲만능면허로 비판받는 토목건축공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촉진하며 ▲업종간 갈등이 잦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2023년까지 업종전환(종합 또는 전문업종 3개)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250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이고, 직접적 참여 이해관계자가 200만명을 훨씬 넘는 거대한 산업분야다. 그런데 건설산업의 양적팽창과는 별개로 건설제도에 있어서는 개별 건설업종의 이익 주장만 난무하였고, 그 핵심으로 자리잡힌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과제는 건설회사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개별 업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도 터부시했던 고단한 과제였기에, 현 정부에서의 업역규제 폐지 성과를 재차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배경으로 ▲종합‧전문간 공정경쟁 촉진 ▲업종간 확장성 확보 ▲불필요한 분쟁최소화 ▲기술력 기반으로의 경쟁 유도 ▲시공능력 확보 유도 ▲지나치게 넓은 업종 개편 필요 등을 제시했다. 입법예고 개정 내용은 일견 간략해 보이지만,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주무부처로서 개별 업종협의체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의 내용이 응축된 결과이기에 그 의미가 사뭇 크지 않을 수 없다.

40여년간 지속된 세계 유일의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자타가 인정하는 후진적 제도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기형적인 제도로 인해 종합과 전문건설업계는 경쟁력강화보다는 물량 다툼에만 치중케 되었고, 그 사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말았다. 1974년경 도입된 ‘칸막이식 업역규제’의 애초 목적은 수명을 다했으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므로, 개별 업종협의체들은 소모적이고 근시안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위기에 내몰린 건설산업이 국민을 위해 변화될 수 있도록 정부 추진방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별 업종에서 우려하고 있는 불법 (재)하도급이 발붙일 수 없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여, 업역규제 폐지 및 직접시공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년간의 유보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는 공공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모든 전문업종 등록시), 종합건설업체도 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으며, 종합‧전문간 공동도급도 가능하다. 단계적 확대일정에 따라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는 2022년부터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되어야 능력있는 업체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며, 반면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시장에서 도태시킬 수 있다. 건설산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혁신주체는 정부(국토교통부)가 분명한바, 국토교통부는 개별 업종협의체에 흔들리지 말고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및 직접시공 원칙 확립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해야 한다.

보도자료_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목, 2020/09/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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