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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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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admin | 수, 2020/07/08- 06:34


[기획 19-05]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PM이준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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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개선과 관광산업의 발
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관광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 도입방
안, 해외 관광세 부과 사례 및 최근 동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
 관광세 개념 및 필요성
관광세는 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 등의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게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지방세 형태의 조세를 의미함.
관광세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과 세수 안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
음.
‧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 및 더 나은 품질의 다양한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관점에서 관광세 도입은 필요함.
관광세는 관광활동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동시에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의 실현이 가능함.
‧ 관광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관광자원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환경오염 등의 비용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음.
관광세 도입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이 가능함.
‧ 관광세 세원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관광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짐.
‧ 목적세 형태의 조세로서 특정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과 지방재청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
며, 관광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통한 관광자원의 관리 및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관광세 도입 및 법제화 방안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신설
‧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부만을 선별하여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관광활동으로 유발되는 사회
적 비용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의 형태로 도입을 고려하였음.
‧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야 함.
‧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 및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법률
개정 및 법제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에 과세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광세를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
는 방안을 말함.
‧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대상, 부과 및 징수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임의세이며, 관광자원의 보호 등의 목적을 가진 목적세이므로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과 과
세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부과는 지역 간 조세인하 경쟁
발생 및 지방재정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 경륜, 경정, 경마 및 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제서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
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말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저세를 개정함으로써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세를 독립세로
신설하는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적을 수 있음.
‧ 그러나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분과 중복 및 충돌되
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관광세는 관광자원의
보호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레저세는 명확한 과세목적이 없는 보통세라는
점에서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도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의 활용
‧ 관광세 부과목적의 달성을 위해 환경부담금 또는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할 수 있음.
‧ 관광세를 환경개선 관련 부담금의 형태로 도입할 경우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부담금의 형태로 관광세
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부담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도입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 조례를 통해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세 과세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분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기적으로 세수에 변동이 생기는 등 연속적이
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관광세 부과의 기대효과
관광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관광세의
세율에 따라 세수증대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5%, 10%
의 관광세 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를 추정하였음.

관광세 도입은 세수증대효과 외에도 관광객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남.
‧ 5%의 세율 적용시 4%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10%의 세율 적용시 8%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해외의 관광세 부과 사례
많은 국가들이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형태 및 명칭으로 관광
세를 부과되고 있음.

 

‧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 관광객의 출입국 행위, 공항시설 이용, 비자발급 비용, 소비
행위 및 물품구매 행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되고 있음.
숙박세와 출입국세가 가장 널리 알려진 관광세의 한 형태이며, 여러 나라에서 현지 사정
에 맞게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음.
‧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은 관광객의 입·출국시 조세를 부과하거나 관광객의 비자
발급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의 국가는 관광세를 숙박세의 형태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
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는 관광객의 소비행위 및 관광목적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거래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관광세 관련 최근 동향
관광세 부과는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
이 호텔·숙박세, 비자발급 수수료 등의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호텔 및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관광세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 및 운영
하고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음.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인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에 초점을 두
고 있는 관광 관련 조세의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관광세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별로 관광산업의 발전 또는 지방재원의 확충 등 다르
게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된 세입의 사용처 및 부과대상, 부과방법 등도 국가별로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에는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문제가 주요
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은 특정관광지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악화되는 현상, 또는 특정 도시 및 관광지역이
관광객에 의해 점령되어 도시민 및 지역주민의 삶이 침범되는 현상을 뜻함.

적절한 세율의 관광세의 부과는 관광객의 숫자 또는 특정 관광지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광세의 부과를 통해서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뉴질랜드 퀸스타운 등의 도시는 관광객 과밀화 등
의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광자원 등의 보호를 위해 관광세를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과잉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훼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악화는 전 세계적
인 현상으로, 이러한 대규모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관광수요를 억
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세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정책제언
 관광세의 도입은 관광활동 증가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의 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관광산업의 지역적 차이 및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관광세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독립세목의 신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부과 등의 방법으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제시된 관광세 도입방안들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또는 독립세로 관
광세의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관광세 부과목적은 관광활동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보전과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이고, 과세목적에 맞는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신설 또는 지
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방안으로써 관광세 도입이 원래의 관광세 부과목적 달성
과 가장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어떠한 방안이 선택되는지와 상관없이, 관광세의 도입이 결정되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징수방법 등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
또한,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다른 조세들과의 중복 및 충돌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 관광세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계획되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관광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납세자의 과세에 대한 부담, 법률적
인 중복 및 충돌 문제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되지는 못하고
있음.
 기존에 논의 되던 관광세 부과목적과 달리, 최근에는 관광세를 관광수요 억제를
통한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의 해결책으로서 관광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광산업의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한 지방자치단
체는 관광세의 도입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반대로 서울 및 제주도 등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역에서는 관광수요의 억제 및 친환경적인 관광사업의 개발을 목적으로 관광세 도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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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life-농촌 삶의질-8-농업 고용증가추세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png
1.22MB

 

최근 농업분야에 나타난 고용증가 추세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연구센터. 2020.2)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1990년대말 IMF구제금융 시기에 나타났던 도시 실직자 귀농의 재현,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경기 침체에 따른 일부 지역이 현상, 베이비 부머 귀농에 따른 단기적 반응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화, 2020/02/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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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_지방교육재정_운용실적_분석_및_향후_전망_정책시사점_최종조세연-체크200129.pdf
1.75MB

1.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수요는 지방교 육재정 지출 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교육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한정된 재원을 다양한 정책분야에 배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지방교육재 정 지출 구조를 분석하고, 향후 여건의 변화를 검토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2.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세출 구조를 분 석하고, 최근의 운용실적을 분석함
○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교육재정 지출 규모를 전망하고, 지방교육재정 세입 전망과 비교하여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평가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 소수의 교육청(3개)에 대해서는 사례분석을 실시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한 최근 연도에 대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비 교하여 세입 증가에 따른 사업비 지출 구조 변화를 살펴 봄
○ 그 외에도 특별교부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3.  현재 기재부는 이러한 자료등 논거로 교육재정의 축소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임

교육재정의 구조개혁 압력 증대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교과개혁,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대비 재정의 축소라는 구조적 압력에 직면해 있음

*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0442만원에서 2018922만원으로 연평균 9.6% 증가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교대와 사대의 분리 문제, 교원수급문제 등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

- 기재부가 조세연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속에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4년 뒤면 지방교육재정 세입의 20%가 남아돌게 될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재부는 이에 따라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학생수가 줄어도 선진교육의 질 확보와 교육복지의 확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재정이 줄어들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문제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

화, 2020/02/11-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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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2421-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hwp
0.13MB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행정안전부 2020.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기업의 부담을 경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하여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2019년 4분기 우수사례 5건을 발표함

 

주소정보의 공유·연계를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전을 높입니다!

관련 규정의 적극해석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주민 편의를 제공합니다!

 

화, 2020/02/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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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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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2 31 기준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6 7,159, 매출 규모는 43 8,336 , 종사자는 38 8,515명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사업체 수는 7,908개사(13.3%), 매출액은 1 9,799 (4.7%), 종사자는 14,349(3.8%) 증가한 것으로 2018 경제성장률(2.7%) 상회한다.

 

 관련 사업체를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사회재난예방산업이 22,584(33.6%), ▲재난대응산업이 20,096(29.9%) 전체 사업체의 63.5%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피난용 사다리, 구급용 자동차 등을 생산․판매하는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 산업’이 11,945(17.8%) ▲내화벽돌, 방화문, 화재·가스경보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화재  폭발·붕괴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9,440(14.1%) 순으로 나타났.

 매출별로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 43 8,336  가운데 ▲재난대응산업 12 4,512 (28.4%) ▲사회재난 예방산업 12 2,939 (28.0%)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6 9,550 (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5  미만인 기업이 33,283개사(49.6%)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6 5천만 원으로 여전히 소규모 기업이 많았다.

  또한, 수출액은 5,563 원이었으며,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155개사(1.7%) 내수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는 388,515명으로 남성이 289,206(74.4.%)으로 여성 99,309(25.6%)보다  3 정도 많았다.

토, 2020/02/2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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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9년 44분기_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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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가구당 비소비 지출이 처음으로 9.8% 늘어난 104만 원으로 100만 원이 넘었답니다. 특히 세금은 8.3%늘어난 187,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은 119,900원으로 11.7%늘었답니다. 저금리 시대인데 특이한 현상이지요. 주택 관련 대출로 보입니다. 이자를 3%만 가정해도 가구당 4천만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소득별로도 고소득층 13.2% 대 저소득층 9.2%로 가난한 사람이 더 비소비 지출이 더 많군요. 가구 간 이전지출, 즉 민간에서 주고 받는 것도 26만5천원인데요. 공공이전 비용이 더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은 좀 줄었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5.47에서 5.26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가족복지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시대로 접어들어간 겁니다.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화, 2020/02/2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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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보는+이슈+150호-20200221)우리나라+국민의+의료서비스+이용+현황과+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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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음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긺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의료자원은 의사인력은 적고 병상ㆍ장비는 많은 편임
○활동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아서 OECD 평균 3.4명의 67.6% 수준임

○인구 1백만 명당 고가의 진단 장비(자기공명영상(MRI) 장비,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를 다량 보유한 국가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2위이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달함

○인구 1백만 명당 고가의 진단 장비(자기공명영상(MRI) 장비,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를 다량 보유한 국가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2위이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달함

 

적은 수의 의사가 많은 수의 외래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진찰 시간 최소화’를 의미하며, 다음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1차 의료의 부실,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 증가, 항생제 등 의약품 사용 과다 등
• 의료서비스 부문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의료인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바, 의료자원(병상ㆍ장비 등)의 과도한 공급 상태가 이용량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수, 2020/03/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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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지표를 활용한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pdf
2.67MB

 

 

삶의 만족도 지표를 활용한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 보고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사회적 피해비용을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접근한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비용을 조기사망 확률을 감소시키는 비용으로 접근했다.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까봐도 무섭지만, 그보다 미세먼지가 초래하는 당장 오늘의 불편과 불행이 삶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화, 2020/02/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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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 (통계청).hwp
3.87MB

8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시·군에 대한 주요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다. 
전년동기 대비, 고용률은 상승, 실업률은 하락했다

고용률
시지역은 서귀포, 당진, 영천이 높고 동두천, 과천, 남양주이 낮음
군지역은 울릉, 청양, 신안이 높고, 함안, 영동, 완주이 낮음 

실업률은 안양, 동두천, 광명이 높음 

거주자기준-근무지 기준 
고령, 영암, 과천은 타시군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오산, 의정부, 군포에 거주하며 타시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음

성별
남자 취업자 비중은 시 770만 명, 군 117만 명
여자 취업자 비중은 시 539만 명, 군 93만 명. 
그나마 남자 취업자 대비 여자 취업자 비중은이 상승한 수치임.

연령별 
청년취업자 비중은 천안, 수원, 안산에 많고, 봉화, 영양, 의성에 적음 
고령취업자 비중은 의성, 고흥, 군위에 많고, 오산, 화성, 수원에 적음 

비경제활동인구
무안, 곡성, 경산은 재학·진학준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임실, 진안, 무주는 연로하여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의성, 신안, 예천은 육아·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음 

 

 

 

 

수, 2020/02/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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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기집행 점검 (감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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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9 회계연도 추경 예산 편성 세부사업 239개 중 68개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다. 점검 대상 사업의 예산 규모는 일부 본예산 포함 7조801억원이었다.

감사원은 감사가 진행되던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예상 집행실적은 전체 예산의 97.3%인 약 6조9천억원으로 분석됐지만, 실집행액은 78.1% 수준인 5조5천억원 정도로 추산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실제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거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준비가 부족했거나 계약 체결 등 사업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목, 2020/02/2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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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싱가포르의 인프라 정책 분석.pdf
1.33MB

 

●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지난 몇 년간 감소 추이를 보였던 우리나라의 SOC 예산이 2020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최근 인프라 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
●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국가인 영국과 싱가포르의 최근 인프라 관련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인프라 정책의 방향 설정과 투자 효율성 제고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영국 정부는 영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에도 노력을 기울임.
- Industrial Strategy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함.
- National Infrastructure Assessment에서 인프라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함.
- Transforming Infrastructure Performance에서 인프라 성능 향상,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방안을 제시함.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도 연계하여 제시함.
- Transport Infrastructure Efficiency Strategy에서는 교통 인프라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방안을 제시함.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도 연계하여 제시함.
- Analysis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Pipeline을 통해 인프라 부문별 투자 현황과 계획을 발표함.
- Construction Sector Deal로 정부와 산업 간 협약을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정책을 제시함.
●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 발전 계획에 인프라 정책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음.
- Draft Master Plan 2019에서 인프라 정책을 포함한 싱가포르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제시함.
- Land Transport Master Plan 2040을 통해 2040년까지의 교통 인프라 관련 정책을 제시함.
- Budget 2019를 통해 인프라 투자 증액 계획을 발표함.
- Construction Industry Transformation Map에서 건설산업 생산성 혁신 정책을 제시함.
● 종합하면, 영국과 싱가포르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을 연계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두 국가 모두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 유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신기술 활용과 혁신을 지원하여 건설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한편,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 인프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바른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비용 대비 성능을 높이기 위한 건설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함.
- 인프라 투자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투자자 혹은 납세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낸다면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따른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것임.

금, 2020/02/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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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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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의 도시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기후적 특성과 함께 인구가
밀집되고 다수의 주요 시설이 설치되어 홍수에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방어시설의 능력을 초과하는 이상
강우(異常降雨)의 발생이 증가하여, 도시에서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0년 여름의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규모의 홍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선제적인
홍수예방 대책과 홍수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 홍수대책 가운데 도시홍수에 대한 관리 현황
을 살펴보고,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
외 도시홍수 사례, 법체계 및 관련 사업 등을 조사하였으며, 현행 도시홍수의
예방 및 대응체계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첫째, 다수의 부처에서 추진하는 도시홍수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수립되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대상 범위를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의무적·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의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도시지역
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녹지 조성을 통해 빗물의
침투를 활성화하고,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며, 도시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등 저영향개발 기법을 고려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도시홍수 방어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도시홍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재시설의 규모, 중요도와 함께 기후 및
지형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설계기준의 적
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의 대하천 중심의 홍수관
리에서 벗어나 홍수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중·소규모 하천에 대한 정비를 확충
해야 한다.
     넷째, 홍수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을 체계
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위·유량 관측소를 확충하여 도시하천 유역 전
반에 대한 실시간 예·경보 체계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침수흔적도 및
홍수위험지도 등 홍수범람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홍수
위험 지역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단시간에
발생하는 도시홍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피난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훈련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가. 연구의 범위 ························································································ 3
나. 연구의 방법 ························································································ 4
Ⅱ. 도시홍수 관련 현황 / 5
1. 개요 ········································································································· 5
가. 도시홍수의 원인 ················································································· 5
나. 도시홍수 발생 현황 ··········································································· 6
2. 법령 현황 ······························································································· 11
가. 부처별 소관 업무 및 법령 현황 ······················································ 11
나. 입법 연혁 ························································································· 23
Ⅲ. 도시홍수 예방대책의 문제점 / 28
1. 부처별 대책 간의 연계성 부족 ····························································· 28
2. 도시지역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 ·················································· 30
3. 도시홍수 예방시설의 효용성 부족 ························································ 32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미비 ·································································· 34

Ⅳ. 해외 사례 / 37
1. 중국 ········································································································ 37
가. 도시홍수 사례 ·················································································· 37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39
2. 일본 ········································································································ 41
가. 도시홍수 사례 ·················································································· 41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43
3. 유럽 ········································································································ 45
가. 도시홍수 사례 ·················································································· 45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46
4. 시사점 ···································································································· 48
Ⅴ.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 49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정비 ······························································· 49
2. 도시물순환 체계 개선 ··········································································· 51
3. 도시홍수 방어능력 구축 ········································································ 53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선진화 ······························································· 55
Ⅵ. 결론 / 57
참고문헌 / 61
부록 / 63
[부록 1]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 63

화, 2021/01/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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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7172451[1]-다보스포럼의 주요의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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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50번째를 맞는 다보스 포럼은 2020년 1월 21~24일 까지 개최되었음

 

  •  이번 다보스포럼의 핵심 주제는 '결속력있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이며 트럼프 대통령 등 3천여명 참석

 

  • 건강, 일자리, 기술, 한경 등 세계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본 등 세계화의 주도세력의 인식을 엿볼수 있음

 

  • 과거에는 이 포럼 자체가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세계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대체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주목되는 포럼이 되고 있음 
화, 2020/02/0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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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복지 실태와 정책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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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양극화, 빈곤화 경향 속에서 결식아동, 가정 내 방임 아동, 가정 해체 위기 아동, 학교 부적응 아동 등이 증가해오고 있음.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성인기에 겪는 일시적 가난과 달리 아동기의 가난한 상태는 대물림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음.

○ 저소득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 해결에 아동기 때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저소득아동가구의 아동보호를 위해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 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 지역화 현상 중 하나로 농촌지역 저소득 문제가 대두되어 왔지만, 중앙정부 정책에서 지역적 차별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관련 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저소 득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저소득이 파생하는 문제에 대해 분석함. 분석 결과와 정책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정책에서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현재의 저소득가구와 관련된 정책 지원 전달체계를 조정·연계·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중앙 단계에서 또한 일선 지자체 단위에서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에 대한 정책에서 농촌특성이 반영된 정책이 필 요함. 특히 지역투자서비스사업의 경우, 이용자 및 제공기관 분포의 중첩 이 주로 광역시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많은 농촌지역이 배제되어 있음. 

○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함. 부모(보호자)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교육비 지출로 손꼽았음. 교육급여를 실질적 지출 금액(최저교육비)에 부합하게 설정하고, 중위소득 60~50% 구간에 있는 가구의 규모와 예산 가능범위를 따져, 향후 교육급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교육공동체 형성 토대 마련이 필요함.

○ 수요자 특성에 따른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읍지역과 면지역 거주 저소득 가구 아동, 다문화/한부모 저소득가구 아동의 서로 다른 정책 욕구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임.

 

* 원론적인 보고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다문화, 고령화 등 향후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점이 먼저 나타나는 농촌지역의 특성에서 시사점을 발견할수 있음

화, 2020/03/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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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f_report_200229-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재도입 타당성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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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인의 토지보유가 늘어나면서 토지 소유를 제한하기 위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2018년 기준 국토 총면적은 100,378㎢로 2006년 대비(99,678㎢) 0.7% 증가했지만,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같은 기간 중 28.3%나 증가함

- 2019년 4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현행 「법인세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과세하고 있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하여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10%에서 30%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유동자금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함

 

○ 국가 전체 토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의 억제가 필요하며, 취득세 중과제도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증가 속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제도의 재도입 타당성은 인정됨
- 하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도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은 낮음

○ 취득세 중과제도 도입에 앞서 비업무용 토지 등을 많이 보유할 것으로 의심이 가는 법인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의 경영 활성화 및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부터 법의 주택구입이 개인의 주택구입을 넘기 시작함 따라서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에서 제도도입의 타당성이 있으며, 과도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보여짐 

화, 2020/03/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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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370호-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무엇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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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에서는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고려할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논의하였음.

 

  • 정책 대상으로서의 정체성 파악은 첫째, 서로 다른 사회적 독립 이행 상태 고려, 둘째, 삶의 각 영역에서 청년 당사자성이 반영된 쟁점 도출, 셋째, 기존 접근 방식의 수정·보완 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 글에서 밝힌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 정체성을 넘어, 청년이 처한 실태를 밝히고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전문적 협력과 열린 소통이 지속적으로 요청됨.
  • 결국 누가 청년인가 하는 것이 핵심
화, 2020/02/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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